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8.1호 제조단위 출하 전 조사(환경 모니터링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 내용
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7.1호 시험에서 얻은 기록의 보존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실 부문의 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7.1호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 장비 부문의 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2.1호 일반제제의 이물검사 작업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2.3호 작업소의 청정구역과 청정등급의 설정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2.3호 환경모니터링(부유입자 측정)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8.1호 반제품의 보관(밀봉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6.2호 기구 등의 멸균 후 대기시간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8.1호 제조지시 및 기록서 작성(간섭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 부문의 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6.2호 무균 공정 밸리데이션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지적사항으로, [별표 1] 제8.1호 고무전의 엔도톡신 관리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9-14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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