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봉쇄, 분리 또는 작업 표면과 기구의 세척 없이 위험 의약품을 취급하였습니다.
지적 내용
귀사는 답변에서 “당사는 BSC/ (b)(4) 를 수용하는 청정실 (b)(4) 와 (b)(4) 사이의 압력차를 측정하기 위한 압력계를 추가하기 위해 ISO7 유해물질 음압실에 필요한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귀사는 또한 이 압력계에 대한 구매주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가 설치일자 및/또는 설치된 압력계의 사진과 같은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력계가 설치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비위생적 상태에 관한 FDCA 제501(a)(2)(A)조는 귀사가 조제하는 의약품이 제503A조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FDA는 귀사의 경영진이 시설 설계, 절차, 인력, 공정, 유지관리, 자재 및 시스템을 포함한 작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이 검토는 귀사의 무균공정 작업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관련 무균의약품 제조 전문성을 갖춘 제3자 컨설턴트가 귀사의 이 종합적인 평가 수행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D.
ISO 등급 무균 공정 구역에는 세척이 어렵고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더러운 설비와 표면이 있습니다.
귀사의 생산 구역에서 비미생물성 오염이 관찰되었습니다.
귀사 시설은 낮은 품질의 공기가 더 높은 품질의 공기 구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운영됩니다. FDCA 제301(a)조[21 U.S.C. § 331(a)]에 따라 불량 의약품을 주간 상거래에 도입하거나 도입을 위해 인도하는 것은 금지 행위입니다. 또한 주간 상거래로 운송된 후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의약품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은 FDCA 제301(k)조[21 U.S.C. § 331(k)]에 따른 금지 행위입니다…
귀사는 ISO 5 구역 내 단방향 기류를 입증하기 위한 동적 조건의 적절한 연기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무균을 목적으로 하는 귀사의 제품은 오염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산됩니다.
작업자가 장갑 낀 손을 소독한 직후 장갑 손끝 검체 채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답변에서 "모든 연막시험은 MasterPharm 작업자가 무균공정 시뮬레이션 (b)(4) 을 수행하고 MasterPharm 감독 직원이 관찰하는 방식으로 동적으로 수행됩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사 중 수집된 2020년 3월 26일자 연막시험 영상을 검토한 결과, 해당 연막시험이 무균 의약품 생산 중 ISO 5 구역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공정 단계 및 사용되는 장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연막시험은 바이알 및 주사기의 (b)(4) 에 대한 기류 패턴만을 평가하였습니다. 기계식 펌프 사용, 물질 이송, 바이알 마개닫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귀사가 ISO 5 구역에서 수행하는 다른 무균공정 단계는 연막시험 영상에서 시뮬레이션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귀사의 답변은 2020년 3월 이후 수행된 새로운 연막시험에 대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1-07-27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