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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ikian Healthcare Products CJSC — FDA Warning Letter 지적사항

미국 FDA2026-09-29 공개 지적 3건원자재/공급업체 관리시험실/품질관리품질부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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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1원자재/공급업체 관리

귀사는 의약품의 각 원료(component)에 대해 확인시험(identity test)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적절한 주기로 원료 공급업체 시험분석의 신뢰성을 검증(validate)·확립하지 않았다(21 CFR 211.84(d)(1) & 211.84(d)(2)). 귀사는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b)(4) 등 OTC 의약품을 제조한다. 제704조(a)(4)에 따른 기록·정보 요청에 대한 귀사의 회신에 따르면, 귀사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각 입고 원료 (b)(4)에 대해 제조 전에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회신에 따르면 귀사는 적절한 주기로 시험결과를 검증하지 않은 채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를 수용한다. 아울러 귀사 의약품의 유효성분인 (b)(4)이(가) (b)(4)에 대한 USP 한도를 충족한다는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FDA 가이던스 문서 (b)(4)를 참조하라. 적절한 시험과 공급업체 결과 검증 없이는 입고 원료가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기 전에 적절한 규격에 적합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제조업자로서 귀사는 적절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입고 자재를 생산에 사용하기 전에 검체 채취·시험·검사할 책임이 있다.

2시험실/품질관리

귀사는 각 의약품 배치에 대해 출하 전에 각 유효성분의 확인(identity) 및 함량(strength)을 포함하여 의약품 최종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적절한 시험실 시험으로 판정하지 않았다. 또한 불쾌 미생물(objectionable microorganisms)이 없어야 하는 각 의약품 배치에 대해 필요한 적절한 시험실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21 CFR 211.165(a) 및 211.165(b)). 귀사가 제출한 기록과 정보에 근거할 때, 귀사는 미국으로 출하·유통하기 전에 OTC 완제의약품을 적절히 시험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귀사가 제출한 완제품 시험 보고서에는 출하 전 각 유효성분의 확인·함량 또는 불순물에 대한 적절한 정량시험(assay)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제출된 기록은 출하 전 각 의약품 배치에 대한 적절한 미생물 시험을 입증하지 못했다. 시험은 귀사가 제조하는 의약품이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사전 설정된 모든 품질 특성에 부합함을 보장하기 위한 CGMP의 필수 요소이다. 의약품은 출하 및 유통 전에 유효성분의 확인 및 함량에 대해 시험해야 한다. 적절한 시험 없이는 출하 전에 의약품이 적절한 규격에 적합함을 보증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

3품질부서 관리감독

귀사 품질관리부서는 제조된 의약품이 CGMP를 준수하고 확인, 함량, 품질, 순도에 대한 설정된 규격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21 CFR 211.22). 귀사가 제출한 기록과 정보에 근거할 때, 귀사는 품질부서(QU)가 OTC 의약품 제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행사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귀사 QU는 다음을 보장하지 않았다. 공정 성능을 적격성평가하기 위한 생산 및 공정 관리와, 귀사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b)(4)을(를) 생산하는 (b)(4) 시스템의 적격성평가를 위한 적절한 절차서 수립(21 CFR 211.100(a)). 배치기록에 생산 및 관리와 관련된 완전한 제조 정보 유지(21 CFR 211.188). 표시된 의약품 사용기한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안정성 데이터 제공(21 CFR 211.137(a)). 적절한 QU 권한과 절차의 확립(21 CFR 211.22(a) & 211.22(d)). 귀사의 품질시스템은 부적절하다. CGMP 규정 21 CFR parts 210 및 21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품질시스템 및 위험관리 접근법 구현에 도움이 되도록 FDA 가이던스 문서 Quality Systems Approach to Pharmaceuticals CGMP Regulations(https://www.fda.gov/media/71023/download)를 참조하라. 의약품 등록 및 목록: 이 경고서한에는 두 개의 별도 시설이 언급되어 있다. FD&C Act 제510(i)조 및 21 CFR 207.17(a)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수입을 위해 제공되는 의약품의 제조, 조제, 증식(propagation), 조합(compounding)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외국 소재의 모든 시설은 FDA에 등록해야 한다. FD&C Act 제301(p)조, 21 U.S.C. 331(p)에 따라 FD&C Act 제510조가 요구하는 대로 시설을 등록하지 않는 것은 금지행위이다. 또한 FD&C Act 제510조에 따라 정식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제조된 의약품은 FD&C Act 제502(o)조, 21 U.S.C. 352(o)의 의미 내에서 허위표시(misbranded)로 간주될 수 있다. 귀사 시설에서 제조되는 모든 의약품이 FD&C Act 제510조, 21 U.S.C. 360, 21 CFR Part 207 및 기타 모든 적용 가능한 FDA 규정에 따른 모든 시설 등록 및 의약품 목록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귀사의 책임이다. CGMP 컨설턴트: FDA가 귀사 회신에서 확인한 위반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귀사는 운영을 평가하고 CGMP 요건 충족을 지원받기 위해 21 CFR 211.34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는 FDA와의 준수 상태 해결을 추진하기 전에 CGMP 준수에 대해 귀사 전체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6개 시스템 감사를 수행하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완료 여부와 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 컨설턴트를 활용하더라도 CGMP를 준수할 귀사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귀사 경영진은 지속적인 CGMP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결함과 시스템적 결함을 해결할 책임이 계속 있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6-09-29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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