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품질관리 부서는 제조된 의약품이 CGMP를 준수하고 확인·함량·품질·순도에 관한 설정 규격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21 CFR 211.22). 귀사의 품질부서(QU)는 의약품 제조 운영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QU는 다음을 보장하지 않았다: 수행 시점에 실시된 생산 및 공정관리 기능의 적절한 문서화(21 CFR 211.100(b)), 제조공정 및 (b)(4) 시스템의 적절한 밸리데이션(21 CFR 211.100(a)), 생산 및 공정관리에 대한 적절한 서면 절차(21 CFR 211.100(a)), 적절한 안정성 시험 프로그램(21 CFR 211.166), 적절한 완제품 시험(21 CFR 211.165(a), 211.165(b)). 귀사의 품질 시스템은 부적절하다. CGMP 규정 21 CFR, parts 210 and 21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품질 시스템 및 위험관리 접근법 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FDA 지침 문서 ICH Q10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및 Quality Systems Approach to Pharmaceutical CGMP Regulations를 각각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q10-pharmaceutical-quality-system 및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quality-systems-approach-pharmaceutical-current-good-manufacturing-practice-regulations 에서 참조하라. 이 서한에 대한 회신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QU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종합 평가 및 개선 계획.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o 귀사가 사용하는 절차가 견고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o 적절한 관행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운영 전반에 걸친 QU 감독 규정 o QU의 처분 결정 전 각 배치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완전한 최종 검토 o 모든 제품의 확인·함량·품질·순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사의 감독·승인 및 기타 모든 QU 업무의 이행. 로트 식별: CGMP는 로트 번호, 관리 번호 또는 배치 번호를 의약품 또는 기타 자재의 배치·로트에 대한 제조·가공·포장·보관·유통의 전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숫자·기호 또는 그 조합의 고유한 조합으로 정의한다. 귀사의 기록과 정보를 추가 검토한 결과, 귀사는 단일 구매주문(Purchase Order)으로 처리된 서로 다른 제품에 동일한 배치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귀사는 유효성분, 투여경로, 사용지침, 제조일자가 서로 다른 의약품에 동일한 배치 번호를 부여했다. 귀사는 배치의 제조 및 관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로트 번호 또는 관리 번호로 의약품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서면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21 CFR 211.130(c)). 의약품 회수: 2026년 2월 3일, 4일, 5일 FDA는 무균으로 표시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현재 미국 시장에 유통 중인 귀사의 (b)(4) 회수를 논의하기 위한 원격회의를 요청하고자 귀사에 연락을 시도했다. FDA는 귀사의 등록된 미국 대리인(U.S. Agent)에게도 연락을 시도했다. 현재까지 귀사와 미국 대리인 모두 직접 연락을 위한 FDA의 어떤 시도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FDA는 현재 유통 중이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무균으로 표시된 (b)(4)의 모든 배치를 미국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권고한다. CGMP 컨설턴트 권고: FDA가 귀사에서 확인한 위반의 성격에 비추어, 귀사는 21 CFR 211.34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를 참여시켜 운영을 평가하고 CGMP 요건 충족을 지원받아야 한다.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는 또한 귀사가 FDA와의 준수 상태 해소를 추진하기 전에, 운영 전체에 대해 CGMP 준수를 위한 종합적 6대 시스템 감사를 수행하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완료 여부와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컨설턴트를 활용한다고 해서 CGMP를 준수할 귀사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지속적인 CGMP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결함과 시스템적 결함을 해결할 책임은 여전히 귀사의 경영진에게 있다.
Inspection Record
Jiangmen Shuizirun Sanitary Articles Co., Ltd. — FDA Warning Letter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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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귀사는 무균으로 표방되는 제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다(21 CFR 211.113(b)). 귀사의 (b)(4) 중 일부(예: (b)(4))는 “무균(sterile)”으로 표시되어 있다. FDA는 (b)(4)를 포함한 귀사의 OTC 제품이 멸균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Form FDA 483에 대한 회신에서 귀사는 “당사의 (b)(4)는 시험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 C of A)에 명시된 미생물 한도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관리 공정에 따라 제조된다”고 밝혔다. 특히 귀사의 표시사항은 의약품이 무균이라고 표방하는데도 귀사의 COA에는 의약품이 무균이라는 내용이 없다. 무균 (b)(4)는 (b)(4)가 사용할 수 있으며, 무균으로 표시된다면 무균성을 보장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실사에서 귀사가 출하 시점에 의약품의 무균시험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b)(4)에 대한 귀사의 규격 및 분석법(Specification and Analysis Method)은 완제품 품질기준을 중국 기준 (b)(4)에 따라 시험하며, 허용기준은 총호기성세균 ≤ (b)(4) 집락형성단위(cfu)/그램, 곰팡이 및 효모 ≤ (b)(4) cfu/그램, 분변성 대장균군 불검출이다. (b)(4) 배치 번호 (b)(4)((b)(4) 출하)에 대한 귀사의 미생물 수 시험실 작업기록지 데이터에는 총호기성세균이 (b)(4) cfu/그램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 이 규격은 무균으로 표시된 의약품에는 허용될 수 없다. 무균으로 표방되는 의약품은 무균성 보증을 포함하여 해당 21 CFR 211 CGMP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 서한에 대한 회신으로, “무균”으로 표시되어 미국에 유통 중인 귀사 OTC 의약품 배치의 제품 품질 또는 환자 안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제출하라. 여기에는 잠재적 고객 통보 및 회수 또는 시장 철수가 포함된다.
귀사는 각 구성성분의 검체를 확인시험하고 순도·함량·품질에 관한 모든 적절한 서면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시험하지 않았다. 또한 적절한 주기로 구성성분 공급업체 시험 분석의 신뢰성을 검증·확립하지 않았다(21 CFR 211.84(d)(1), 211.84(d)(2) 및 211.110(c)). 귀사는 OTC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입고 구성성분(예: (b)(4))의 각 로트의 각 입고분에 대해 적절한 확인시험을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귀사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여러 구성성분을 (b)(4) 구매하며 그중 일부는 (b)(4)를 함유하는데, 공정 중 자재에 대해 확인·함량·품질·순도를 적절히 시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귀사는 (b)(4) 구성성분 각각이 (b)(4)에 대한 해당 안전 한도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두 경우 모두 귀사는 적절한 주기로 각 공급업체 시험 분석의 신뢰성을 확립하지 않은 채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에 의존했다. 고위험 의약품 구성성분 (b)(4)에 대한 확인시험에는 구성성분이 (b)(4) 수준에 대한 해당 안전 한도를 각각 충족하는지 보장하기 위한 미국약전(USP)의 한도시험이 포함된다. 귀사는 USP 확인시험 또는 이러한 유해 불순물을 검출하는 동등한 밸리데이션된 시험법을 사용하여 각 로트의 각 입고분에 대해 확인시험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구성성분이 귀사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보증하지 못했다. (b)(4) 귀사는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으로 사용되는 (b)(4)의 각 로트의 각 입고분에 대해 (b)(4) 시험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다. (b)(4)에 오염된 (b)(4)의 사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여러 건의 치명적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FDA 지침 문서 (b)(4)를 참조하라. (b)(4) 귀사는 비활성 성분으로 사용되는 (b)(4)의 각 로트의 각 입고분에 대해 (b)(4) 오염 시험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다. (b)(4)에 오염된 성분의 사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여러 건의 치명적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FDA 지침 문서 (b)(4)를 참조하라. 회신에서 귀사는 미국향 OTC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의 규격에 최소 1개의 특이적 확인시험을 포함하도록 갱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귀사의 회신은 부적절하다. 귀사는 적절한 경우 유해 불순물을 검출하기 위한 한도시험을 포함하여 수행하려는 확인시험을 명시하지 않았다. 적절한 시험이 없으면 귀사는 구성성분과 구매한 공정 중 자재 (b)(4)가 제조 의약품에 사용되기 전에 적절한 규격에 부합한다는 적절한 보증을 갖지 못한다. 제조업자로서 귀사는 적절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생산에 사용하기 전에 의약품 구성성분과 구매한 공정 중 자재 (b)(4)를 검체채취·시험·검사할 책임이 있다. 이 서한에 대한 회신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각 구성성분 또는 구매한 공정 중 자재 (b)(4) 로트를 확인·함량·품질·순도에 관한 모든 적절한 규격에 대한 적합성 측면에서 어떻게 시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각 구성성분 로트를 함량·품질·순도에 대해 시험하는 대신 공급업체 시험성적서(COA)의 결과를 수용하려는 경우, 초기 밸리데이션과 주기적 재밸리데이션을 통해 공급업체 결과의 신뢰성을 어떻게 견고하게 확립할 것인지 명시하라. 또한 각 입고 구성성분 로트에 대해 항상 최소 1개의 특이적 확인시험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라. (b)(4) 및 일부 추가 고위험 구성성분의 경우, 여기에는 미국약전(USP) 모노그래프의 (b)(4) 수행이 포함됨에 유의한다. 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고위험 의약품 구성성분의 모든 로트에 대한 보관 검체(retain) 시험의 (b)(4) 시험 결과를 이 서한 날짜로부터 30일(역일) 이내에 제출하겠다는 약속. 또는 구성성분 로트의 보관 검체가 없는 경우, 관련된 모든 완제의약품 배치의 보관 검체에 대해 (b)(4) 존재 여부를 시험하라. (b)(4) 오염 위험이 있는 성분((b)(4)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함유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위험평가. (b)(4)를 함유할 수 있는 구성성분의 모든 로트와 관련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여기에는 오염된 로트에 대한 고객 통보 및 제품 회수가 포함된다. 모든 입고 원료 로트가 완전히 적격성이 확인된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되고 안전하지 않은 불순물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향후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적절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CAPA)를 식별하라. 이 서한에 대한 회신에 이러한 조치를 상세히 기술하라. 제조 사용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위험 의약품 구성성분의 각 입고 로트를 시험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적·미생물학적 품질관리 규격.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각 상류(upstream) 공정 단계에 초점을 맞춘 공정 중 모니터링 및 검체채취 작업에 대한 종합 평가. (1) 공정 중 변동 검출, (2) 상류 관리, (3) 검체채취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 구성성분·용기·마개의 모든 공급업체가 각각 적격성이 확인되었고 자재에 적절한 유효기간 또는 재시험일이 부여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재 시스템의 종합적·독립적 검토. 이 검토에서는 입고 자재 관리가 부적합한 구성성분·용기·마개의 사용을 방지하기에 적절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각 구성성분 제조업체의 COA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구성성분을 시험하여 얻은 결과의 요약. 이 COA 밸리데이션 프로그램을 기술한 SOP를 포함하라. 귀사가 제조하는 의약품을 시험하는 위탁 시설의 적격성 평가 및 감독 프로그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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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가 2026-10-13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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