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는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의약품을 적절한 온도·습도·광 조건에서 보관하지 않았다(21 CFR 211.142(b)). 귀사는 완제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온도 모니터링 및 창고보관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귀사는 (b)(4) 의 배치 (b)(4) 를 (b)(4) 에 출하 승인하고 이를 (b)(4) 동에 보관하다가 (b)(4) 에 출하했다. 제품 표시사항에는 (b)(4) °C– (b)(4) °C 보관이 규정되어 있으나, 귀사는 해당 보관 기간 동안 (b)(4) 동에서 (b)(4) °C– (b)(4) °C의 고온을 기록했다. (b)(4) 동의 온도는 표시된 보관 조건과 귀사 자체 온도 모니터링 프로토콜을 모두 초과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b)(4) 동 온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온도가 (b)(4) °C를 초과한 기간이 약 (b)(4) 주로 확인되었다. (b)(4) 함유 제품에서 고온 노출은 (b)(4) 오염의 위험을 초래한다. 또한 귀사는 시험성적서(COA)에 보관 조건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귀사는 답변에서 절차 개정, 온도 매핑 프로토콜 개정, 전체 창고 구역의 온도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소급 평가 수행, 관련 인력 교육 완료를 약속했다. 귀사의 답변은 미흡하다. 귀사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제품이 열에 노출되었을 때의 불순물 및 분해생성물 생성을 포함하여 온도 이탈이 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철저한 소급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보관 구역에 대한 환경 관리 및 경보 한계 절차. 창고에 보관 중인 의약품 및 관련 자재의 유형 목록(예: 완제 의약품, 표시기재되지 않은 의약품,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원료, 구성품)과 제조원이 부여한 유효기간 및 상태(예: 출하 승인, 보류, 불합격)를 포함한 현재 재고. 배치 (b)(4) (공급업체 로트 # (b)(4) )에 대하여 (b)(4) 생성 위험을 포함해 온도 이탈이 제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위험평가. OTC 의약품이 표시된 보관 조건을 벗어나 보관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전체 보관 및 창고 구역의 온도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포괄적 소급 검토. 이 검토는 온도 자료가 존재하는 모든 제품과 모든 기간을 포괄해야 하며, 영향을 받은 로트에 대한 문서화된 평가와 제품 품질·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표시된 보관 요구사항과 기록된 온도 자료를 비교하고 취해진 시정조치를 문서화한, 전체 건물에 걸친 모든 OTC 완제 의약품 보관 조건에 대한 포괄적 검토. 보관 조건이 COA 및 배송 라벨에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개정된 문서화된 절차. CGMP 컨설턴트 권고 — 귀사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의 성격에 비추어, 귀사는 CGMP 요구사항 충족을 지원하도록 21 CFR 211.34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를 선임해야 한다. 컨설턴트의 활용이 CGMP를 준수할 귀사의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귀사 경영진은 지속적인 CGMP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결함 및 시스템적 결함을 해소할 책임을 계속 진다. 품질부서 권한 — 귀사의 실사 이력은 귀사의 품질부서가 그 권한 및/또는 책임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귀사는 품질부서가 그 책임을 수행하고 의약품 품질을 일관되게 보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 내 유통용으로 제조되는 화장품 — 아울러 귀사가 제조하는 일부 제품은 FD&C Act 201(i)조[21 U.S.C. 321(i)]에 정의된 화장품으로 규제될 수 있다. 귀사가 제조하는 모든 화장품은 FD&C Act를 포함한 관련 법령 및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FD&C Act 301(a)조[21 U.S.C. 331(a)]에 따라 불량하거나 허위표시된(misbranded) 화장품을 주간 통상(interstate commerce)에 도입하거나 도입을 위해 인도하는 것은 금지행위임에 유의하라. 또한 2022년 화장품규제현대화법(MoCRA)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하라. FD&C Act, MoCRA 및 FDA 규정은 FDA 웹사이트 www.fda.gov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nspection Record
kdc/one Chatsworth, Inc. — FDA Warning Letter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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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귀사는 배치가 이미 출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설명되지 않은 불일치 또는 배치나 그 구성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21 CFR 211.192). 귀사는 유통된 OTC 의약품의 안정성시험 중 확인된 점도(viscosity) 부적합을 적절히 조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안정성시험 기록에는 (b)(4) 건의 기준일탈(OOS) 결과가 적절한 근본원인 규명, CAPA 또는 설정된 (b)(4) 기준규격에 대한 문서화된 타당성 근거 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귀사는 답변에서 근본원인을 (b)(4) 기준규격 변경에 대한 문서화 미흡으로 돌리면서, 뒷받침 자료의 적절성 평가, 과거 OTC 안정성 부적합에 대한 소급 검토 수행, 절차 개정 및 직원 교육을 약속했다. 귀사의 답변은 미흡한데, 점도 OOS 결과가 있는 기출하 제품에 대한 위험평가, 명확한 일정이 포함된 CAPA 계획, 설정된 (b)(4) 기준규격에 대한 문서화된 타당성 근거, 그리고 직원 교육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개정 절차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OOS 결과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배치를 평가하며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CAPA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충분히 문서화되며 과학적으로 타당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적합·기준일탈·경향일탈 또는 그 밖의 예상치 못한 결과의 처리와 조사 문서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FDA 가이던스 Investigating Out-of-Specification (OOS) Test Results for Pharmaceutical Production(https://www.fda.gov/media/158416/download)을 참조하라. 이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귀사의 시험실 관행, 절차, 시험법, 장비, 문서화 및 분석자 역량에 대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평가. 이 검토를 바탕으로 시험실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상세 계획. 이 서한 일자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 유통 중이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제품에 대한 모든 무효화된 OOS(공정중 및 출하·안정성 시험 포함) 결과에 대한 소급적·독립적 검토 및 그 분석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 각 OOS에 대해 다음을 포함할 것: ○ 무효화된 OOS 결과와 관련된 과학적 타당성 근거 및 증거가 시험실 오류를 결정적으로 입증하는지 아니면 결정적이지 않은지 판단할 것. ○ 시험실 근본원인이 결정적으로 확인된 조사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본원인에 취약한 다른 모든 시험법이 개선 대상으로 식별되도록 할 것. ○ 소급 검토 결과 시험실에서 근본원인이 결정적이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모든 OOS 결과에 대해서는 제조 측면(예: 배치 제조기록, 제조 단계의 적절성, 장비·시설의 적합성, 원료의 변동성, 공정능력, 일탈 이력, 민원 이력, 배치 부적합 이력)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포함할 것. 각 조사별 잠재적 제조 측면 근본원인과 제조 작업 개선사항을 요약해 제출할 것. 귀사의 품질부서(QU)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원을 부여받았음을 보증하기 위한 포괄적 평가 및 개선 계획. 이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귀사가 사용하는 절차가 견고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 적절한 관행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전 공정에 걸친 QU 감독 규정. ○ QU의 처분 결정 전 각 배치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검토. ○ 모든 제품의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를 보증하기 위한 조사 감독 및 승인과 그 밖의 모든 QU 업무 수행.
귀사는 각 의약품 배치에 대하여 출하 전에 각 주성분의 확인시험 및 함량을 포함하여 완제품의 최종 기준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판정하는 적절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귀사는 또한 이들 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신뢰성 있고 유의미하며 특이적인 시험법을 포함하는 적절한 문서화된 안정성시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았다(21 CFR 211.165(a) 및 211.166(a)). 귀사는 주성분 (b)(4) 및 첨가제 (b)(4) 를 함유한 제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b)(4) 일반의약품(OTC)을 제조한다. 귀사는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완제품 기준규격을 수립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귀사는 (b)(4) 시험을 출하 또는 안정성 요구사항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특정 조건에서 (b)(4) 는 알려진 기전을 통해 분해되어 알려진 발암물질인 (b)(4) 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b)(4) 가 (b)(4) 와 같은 특정 화학물질과 함께 제제 중에 존재할 경우 특정 조건에서 반응하여 (b)(4) 를 생성할 수 있다. 의약품의 유효기간에 걸쳐 (b)(4) 는 축적되어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알려진 분해 및 반응 경로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b)(4) 함유 OTC 의약품 최소 (b)(4) 배치를 (b)(4) 시험 없이 주간 통상에 유통했다. 귀사의 품질부서는 의약품을 유통을 위해 출하하기 전에 적절한 시험과 절차가 마련되고 준수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알려진 오염 사건에 대한 귀사의 부적절한 대응은 이러한 실패를 더욱 가중시킨다. 귀사는 거래처가 (b)(4)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b)(4) 에 캐나다에서 (b)(4)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회수된 배치는 미국과 캐나다 모두에 유통된 제품과 동일한 제제·포장·표시기재를 사용해 귀사 시설에서 제조되었다. 제품의 (b)(4) 오염을 통보받았음에도 귀사는 회수 대상 배치가 미국에도 유통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미국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도 평가하지 않았다. 실사 중 귀사는 (b)(4) 또는 (b)(4) 를 함유한 OTC 의약품에 대해 출하 전이나 안정성시험 중에 (b)(4)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b)(4) 오염에 대한 귀사의 문서화된 위험평가는 미흡하다. 귀사는 답변에서 (b)(4) 및 (b)(4) 의 제조를 중단하고 (b)(4) 및 (b)(4) 의 의약품 등재를 비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b)(4) 시험을 위한 제3자 시험실 선임, 출하 및 안정성 기준규격 개정, 현재 시판 중인 모든 OTC 의약품에 대한 포괄적 위험평가 완료를 약속했다. 귀사의 답변은 미흡하다. 귀사는 시장에 남아 있는 제품이 권고 (b)(4) 수준 이하임을 보여주는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사가 다른 시장에서 회수된 (b)(4) 에서 확인된 (b)(4) 오염의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귀사는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배치를 식별하거나 적절한 시장조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나아가 귀사의 답변은 제3자 시험실이 귀사 의약품에 대한 (b)(4) 시험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 FDA는 (b)(4) 존재 위험이 있는 제품의 제조업체에 해당 의약품에 대해 (b)(4) 시험을 실시해야 함을 알린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b)(4) 를 참조하라. 이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배치 처분 결정 전에 각 의약품 로트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적·미생물학적 기준규격 목록(시험법 포함). 출하 전 완제품 중 (b)(4) 를 시험하기 위해 귀사가 수립하는 시험법에 대한 상세 설명. 이 서한 일자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미국에 유통된 모든 의약품 배치의 품질을 판정하기 위해 보관검체에 대한 전체 화학적·미생물학적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실행계획 및 일정. 현재 미국 시장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b)(4) 제품 및 (b)(4) 제품의 각 로트 보관검체 시험으로 얻은 모든 결과의 요약. 구성품 로트의 보관검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관련된 모든 완제 의약품 배치에 대해 (b)(4) 존재 여부에 관한 보관검체 시험을 수행할 것. 시험 결과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의약품이 확인되면 거래처 통보 및 제품 회수 착수와 같은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 (b)(4) 로 오염되었을 수 있는 배치가 미국 시장에 남아 있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시장조치 계획을 제출할 것. 귀사의 시험실 관행, 절차, 시험법, 장비, 문서화 및 분석자 역량에 대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평가. 이 검토를 바탕으로 시험실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상세 계획. 귀사의 안정성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보증하기 위한 포괄적 평가 및 시정조치·예방조치(CAPA) 계획. 개선된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안정성 지시 시험법(stability indicating methods) ○ 유통이 허용되기 전에, 시판되는 용기·마개 시스템 상태의 각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시험 ○ 유효기간 표시가 계속 유효한지 판단하기 위해 각 제품의 대표 배치를 매년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지속적 프로그램 ○ 제품 유효기간에 걸쳐 변할 수 있는 각 품질특성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각 시점(station, timepoint)에서 시험할 구체적 특성에 대한 상세한 정의. 개선된 안정성 프로그램의 이러한 요소 및 그 밖의 요소를 기술한 모든 절차.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6-09-22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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