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는 무균임을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되고 모든 무균 공정 및 멸균 공정의 밸리데이션을 포함하는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113(b)]. 귀사는 2021년 12월 Regener-Eyes® PRO 및 Regener-Eyes® LITE의 제조 작업을 시작한 이후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무균 공정을 적절히 밸리데이션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Inspection Record
Regenerative Processing Plant, LLC — FDA Warning Letter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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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귀사는 의약품 배치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생산, 관리 또는 유통 기록을 해당 배치의 유효기한 후 최소 1년간 보관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80(a)] . 예를 들어, 귀사의 최고전략책임자(Chief Strategist)에 따르면, 양수를 함유한 귀사의 Regener-Eyes® 제품의 마지막 배치는 2021년 6월에 제조되었습니다. 이 제품에 2년의 유효기한이 표시되어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 배치는 2023년 6월에 유효기한이 만료되었을 것입니다. 귀사는 2024년 6월까지 기록을 보관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22일 실사 중, (귀사의 최고전략책임자가 2021년 6월에 단종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양수 유래 Regener-Eyes® 안과용 용액 제품에 관한 기록 요청에 대해, 귀사의 최고전략책임자는 불만사항 기록, 유통 기록, 수령 기록, 보관 기록 및 제조 기록과 같은 어떠한 기록도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녀는 나아가 그 기록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는 폐기되었는지 여부를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귀사는 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평가하고 안정성시험 결과를 사용하여 적절한 보관조건 및 유효기한을 결정하기 위해 설계된 적절한 서면 시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66(a)]. 예를 들어, Regener-Eyes® PRO 안과용 용액에 대한 귀사의 안정성시험은 제품 라벨링에 기재된 대로 실온에서 24개월간 보관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Regener-Eyes® 안과용 용액, (b)(4) Professional Strength 안정성시험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의 프로토콜 STB-22-0029 및 STB-22-0030에 따라 귀사가 수행한 안정성시험은 (b)(4) 시점 및 (b)(4) 시점의 (b)(4) 조건에서의 (b)(4) 실패, 그리고 실온 조건 (b)(4) 시점에서 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pH 값 등 정의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귀사는 생산된 의약품의 각 배치에 대해, 사용된 성분 또는 공정 중 자재의 각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그 생산 및 관리와 관련된 완전한 정보를 포함하는 배치 생산 및 관리 기록을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88(b)(3)]. 예를 들어, 2023년 6월 20일 실사에서 귀사는 Regener-Eyes® PRO 및 Regener-Eyes® LITE 제품의 중간체로 제조되는 "긴장성 용액(tonicity solution)"에는 멸균 (b)(4) 염화나트륨만이 함유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Regener-Eyes® PRO 및 Regener-Eyes® LITE 제품의 완료된 배치기록에는 멸균 (b)(4) 염화나트륨이 해당 제품의 제조 성분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귀사는 각 의약품 로트 또는 배치를 대표하는 적절히 식별된 보관 검체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170(b)]. 예를 들어, 귀사의 최고전략책임자에 따르면 귀사는 약 2021년 6월 양수를 함유한 Regener-Eyes® 제품의 제조를 중단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2년의 사용기한이 표시되었으므로 귀사가 2021년 6월에 제조한 모든 배치는 다음에 근거하여 2023년 6월에 만료되었을 것입니다…
오염 또는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무균공정구역 내 환경조건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 [21 CFR 211.42(c)(10)(iv)]. 예를 들어, i. 귀사는 귀사의 안과용 제품이 제조되는 무균공정구역에서 환경모니터링(EM)에 관한 적절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귀사의 절차에는 능동공기채취, 표면채취 및 개인 모니터링과 같은 생존 미생물 모니터링에 대한 EM 경고 또는 조치 수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양식 R-MICRO-F006 “청정실 환경 검체 배양 기록”에 기재된 생존 미생물 EM에 대한 조치 수준은 “해당없음(N/A)”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ii. 귀사가 배지에 대한 성장촉진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사의 안과용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무균공정구역 내 생존 미생물에 대한 귀사의 환경모니터링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성장촉진시험은 배지가 존재할 수 있는 미생물의 증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입증합니다.
귀사는 의약품의 각 구성성분의 확인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최소 1회 수행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84(d)(1)]. 예를 들어, 귀사는 Regener-Eyes® PRO 및 Regener-Eyes® LITE 제품에 함유된 ‘등장액’과 글리세린의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인 멸균 (b)(4) 염화나트륨 로트를 입고할 때 확인시험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무균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작업실과 장비를 세척 및 소독하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습니다[21 CFR 211.42(c)(10)(v)]. 예를 들어, 귀사는 안과용 제품이 제조되는 생물안전작업대(BSC) 및 이를 지원하는 청정실의 세척 및 소독 공정을 밸리데이션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4-09-06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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