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무균 공정 및 멸균 공정의 밸리데이션 절차를 포함하여, 무균임을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았습니다[21 CFR211.113(b)]. 예를 들어, 귀사가 해당 제품의 제조 작업을 2월에 시작한 이후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무균 공정은 밸리데이션되지 않았습니다(예: 배지충전 모의시험 수행)…
지적 내용
성분, 의약품 용기, 마개, 공정 중 물질, 표시사항(labeling) 및 의약품이 적절한 동일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규격, 기준, 검체채취계획 및 시험절차를 포함하는 실험실관리를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160(b)]. 예를 들어, 귀사는 귀사의 제품이 다음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규격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평가하고 해당 안정성 시험 결과를 사용하여 적절한 보관 조건과 사용기한을 결정하도록 설계된 문서화된 시험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166(a)]. 구체적으로, 귀사 제품의 시험성적서에는 유효기간이 (b)(4)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설명서(IFU)에는 제품이 ‘ (b)(4) ’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b)(4)의 사용기한을 다음에 부여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5-01-21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