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균공정(aseptic processing) 구역의 환경조건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했다.
지적 내용
아웃소싱 시설의 의약품 라벨에는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의 503B(a)(l0)(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했다.
무균으로 표방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며, 준수되지 않았다.
무균공정(aseptic processing) 구역에서 무균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실 및 장비의 세척과 소독 시스템이 미흡했다.
서면 기록이 항상 설명할 수 없는 불일치에 대한 조사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염 또는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별도 또는 지정 구역과 관리 시스템이 미흡했다.
직원들은 직무의 일부로 수행하는 특정 작업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했다.
품질관리부서(quality control unit)에 모든 공정중 물질과 의약품을 승인 또는 부적합 처리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4-02-12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