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복이 착용되지 않았다.
지적 내용
오염 또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또는 지정 구역이 미흡했다.
컴퓨터 또는 관련 시스템을 포함한 자동, 기계 또는 전자 장비의 교정(calibration) 점검 및 검사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실험실관리(laboratory controls)에 의약품이 적절한 확인(identity), 함량(strength), 품질(quality) 및 순도(purity) 기준에 부합함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시험절차의 수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용기마개시스템(container closure system)이 보관 및 사용 중 의약품의 변질(deterioration) 또는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외부 요인(external factor)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
발열원부재(pyrogen-free)로 표방되는 의약품의 각 배치(batch)에 대해 해당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한 실험실 시험이 실시되지 않았다.
의약품은 사용 시점에 적용 가능한 확인, 함량, 품질 및 순도 기준을 충족함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안정성 자료에 의해 결정된 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았다.
무균으로 표방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절차가 수립 및 준수되지 않았다.
무균 공정(aseptic processing) 구역은 무균 상태를 만들기 위한 세척·소독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4-01-17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