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아웃소싱 시설(outsourcing facility)은 section 503B(b)(2)(A)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직전 6개월 기간 동안 조제(compounded)된 모든 제품을 명시한 보고서를 FDA에 제출하지 않았다.
지적 내용
귀사 위탁제조시설(outsourcing facility)의 의약품 라벨 및 용기에 section 503B(a)(10)(A) 및 (B)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aseptic processing area(무균 공정 구역)는 무균 조건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의 유지관리 시스템이 미흡했다.
배치(batch) 또는 그 구성성분이 규격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해당 배치가 이미 출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 의약품 배치에 대해 출하 전 각 활성성분의 확인 및 함량을 포함하여 의약품 최종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적절한 실험실 판정이 있어야 했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4-01-17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