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FDA 483의 지적사항 3a에 대한 답변에서, 귀사는 SOP# QAL-9.020v1, Standardized Stability Study Procedures 및 귀사의 (b)(4) 품질 담당자 진술에 따라 유리와 같은 불투과성 용기에 포장된 제품의 안정성 연구에는 습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투과성 용기는 “기체 또는…의 통과에 영구적인 장벽을 제공하는 용기”이므로 귀사가 제시한 근거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Inspection Record
Maitland Labs of Central Florida — FDA Warning Letter 지적사항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원문입니다.
지적 내용
무균시험에 관한 Form FDA 483 관찰사항 5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당국은 귀사의 위탁시험기관이 제공한 문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귀사는 무균시험법이 그 용도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뒷받침 밸리데이션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당국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조만간 (b)(4) 를 위한 눈에 띄지 않고 안정적인 테이블 또는 스탠드를 찾아보겠다”는 귀사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귀사는 이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실사 당시 (b)(4) 의 위치와 관련하여, 귀사는 답변에서 “어떤 종류의 진동이 있더라도 그것은 경미하며, 당사는 이를 작업이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가능성 있는 위험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제품을 시장에 출하하는 데 사용되는 엔도톡신 시험 결과에 대한 이러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시정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는 무균 및 발열성물질 부재를 표방하는 의약품의 각 배치가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정하기 위한 시험실 시험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167(a)). 외주조제시설은 FDCA 제501(a)(2)(B)조에 따른 CGMP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약품 조제에 대한 FDA의 CGMP 요건 규정은 21 CFR parts 210 및 211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FDA는 보다 구체적인 CGMP 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Form FDA 483 관찰사항 2a에 대한 답변에서 귀사는 "양식 FOR-9.018을 작성하여 CAPA가 필요한지 조사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SOP-9.018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조사의 진행 상황에 대한 어떠한 업데이트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사 중 귀사가 "비경구 제품 검사 점검"이라는 제목의 SOP #PRO-7.052 제6.4.10항에 따라 " (b)(4) "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이 한계치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비경구 투여용 의약품은 입자상 물질을 배제하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조제되어야 합니다. 입자가 포함된 주사제의 투여는 심각한 건강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는 검토를 위한 개정된 SOP #PRO-7.052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Form FDA 483 관찰사항 3b에 대한 답변으로, 귀사가 위탁시험기관과 협력하여 용기마개밀봉성시험(CCIT)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CCIT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배치 출하 전, CCIT는 무균 상태가 해당 기간 동안 유지됨을 보장하기 위해 목표 유효기한 또는 그 이상까지 경과시킨 샘플에 대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실사 중 21개 바이알(생산된 (b)(4) 개 바이알 중)이 일반외관 속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크림프 캡 및 마개가 (b)(4) 주기 중 탈락됨).
Form FDA 483의 지적사항 3c에 대한 답변에서, 귀사는 Nalbuphine HCL의 함량/역가(assay/potency) 시험에 사용된 (b)(4) 방법이 안정성 지시(stability-indicating) 방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탁시험기관(contract testing laboratory)과 협력할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귀사는 Nalbuphine HCL 시험에 사용된 (b)(4) 함량/역가 방법이 안정성 지시 방법으로서 불순물을 검출할 수 있고 분해산물이 원료의약품 성분 또는 부형제와 공용출(co-elute)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후속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귀 시설의 일부 의약품, 예를 들어 Nalbuphine 10 mg/mL in 0.2% Saline 은 라벨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FDCA 제503B(a)(10)(A)(iii)조에서 요구하는 의약품의 확립된 명칭(established name) 및 제형. 귀 시설의 일부 의약품, 예를 들어 Nalbuphine 10 mg/mL in 0.2% Saline 은 용기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FDCA 제503B(a)(10)(B)(i)조에서 요구하는, 확립된 명칭으로 식별된 활성 및 비활성 성분 목록과 각 성분의 양 또는 비율.
Form FDA 483의 지적사항 2b에 대한 답변에서 귀사는 기존 절차에 따라 Form FOR-9.018과 “위험을 판정하기 위한 이 배치의 영향 분석”이 작성되었어야 함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영향 분석이나 추가 조사를 완료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사 중 귀사는 해당 배치가 무균시험에 합격했고 (b)(4)가…라고 밝혔습니다…
귀사는 배치가 이미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치 또는 그 구성성분이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원인 불명의 불일치나 실패를 철저히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192).
귀사는 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적절한 서면 시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안정성 시험 결과를 사용하여 적절한 보관 조건과 사용기한을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166(a)).
귀사 시설의 의약품은 제503B(b)조의 요건을 준수하는 외주조제시설에서 조제되지 않았습니다(FDCA 제503B(a)(1)조 참조). 구체적으로, 귀사 시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주조제시설이 “제310.305조에 따른 지침 또는 규정으로 확립된 내용 및 형식 요건에 따라 …[FDA]에 유해사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FDCA 제503B(b)(5)조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1-08-17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