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부서(quality control unit)에는 모든 의약품을 승인하고 거부할 책임과 권한이 없었다.
Inspection Record
Stokes Healthcare Inc. — FDA 483 지적사항
실사관 Christina K Theodorou · Yoriann M Cabrera Bartolomei · Ruben C Quintana공개 문서에 서명한 실사관입니다.실사관 이력 조회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원문입니다.
지적 내용
품질관리부서(quality control unit)에 적용되는 책임과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완전히 준수되지 않았다.
시험실 관리에 의약품이 확인(identity), 함량(strength), 품질 및 순도에 대한 적절한 기준에 적합함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시험 절차의 확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무균공정(aseptic processing) 구역의 환경조건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했다.
귀하의 회사는 의약품이 보유한다고 주장되거나 표현되는 확인(identity), 함량(strength), 순도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생산 및 공정 관리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를 확립하지 못했다.
무균공정(aseptic processing) 구역에서 무균 조건(aseptic conditions)을 형성하기 위한 작업실 및 설비의 세척·소독 시스템이 미흡했다.
아웃소싱 시설의 의약품 라벨에는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의 503B(a)(to)(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batch가 이미 출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설명되지 않은 deviation/불일치 및 batch 또는 그 구성요소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았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4-03-22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