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분야 기타 지적: [별표 1의2] 3.2에 따라 무균복 교체 주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것.
지적 내용
[시험실·기타] [별표 1의2] 11.1 원료 입고 시험 시 일부 시험을 생략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것.
[제조·기타] [별표 1의2] 5 백업 데이터의 완전성·정확성 및 데이터 복구 능력을 확인할 것.
무선 온·습도 모니터링시스템의 성능(알람시스템 등)에 대한 정기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별표 1의2 제5호, 제조, 기타).
자동화장치에 대한 정기 성능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다(별표 1의2 제5호, 시설장비, 기타).
중요 분석기기의 적격성평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별표 1의2 제11.1호, 시험실, 기타).
아이솔레이터 헤파필터(HEPA filter)의 완전성 시험이 정기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별표 1의2 제5호, 제조, 기타).
제조 기타 [별표 1의2] 5 — 점검기록(Audit trail)에 대한 검토가 해당 작업과 관련 없는 부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기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2-25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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