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1A에 대한 귀사의 답변에는 개정된 SOP 3.83 Placing and Releasing (b)(4) from Quarantine이 포함되었으며 현재의 모든 (b)(4) 로트를 격리하고 증식촉진시험을 위해 외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증식촉진시험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조제된 모든 배지 로트에 대해 증식촉진시험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Inspection Record
Nubratori, Inc. dba Nubratori Rx — FDA Warning Letter 지적사항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원문입니다.
지적 내용
귀사는 적절한 주기로 성분 공급업체의 시험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고 확립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84(d)(2)) 아웃소싱 시설(outsourcing facilities)은 FDCA 제501(a)(2)(B)조에 따라 CGMP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제조에 관한 CGMP 요건에 대한 FDA의 규정은 21 CFR 210부 및 211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FDA는 아웃소싱 시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CGMP 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FDA는…
관찰사항 #5에 대한 귀사의 답변서에는 현재 보유 중인 원료의약품(API)을 미생물 및 엔도톡신 시험을 위해 발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사는 또한 검토를 위해 개정된 절차서인 SOP 3.58 "격리보관 API의 입출고 및 출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개정된 SOP에서 엔도톡신 및 미생물 수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나타내는 뒷받침 문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귀사는 직원들이 입고물질 평가에 관한 새로운 공정에 대해 적절히 교육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교육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귀사의 시정조치 중 일부는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사항 #3에 대한 귀사의 답변에는 작업자가 개정된 SOP 4.11 Cleaning Procedure for Cleanroom Before and After Compounding에 대해 교육받았음을 보여주는 교육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위한 개정 SOP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귀사는 사용 목적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는 성분(component)의 각 로트를 사용하기 전에 미생물학적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84(d)(6))…
귀사의 관찰사항 #2에 대한 답변, 즉 정상적인 공정에서 계획되지 않은 일탈이 있었다는 진술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답변에 따르면, 이 일탈로 인해 조제자 (b)(4)가 복귀하여 해당 배치를 지원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조제자 (b)(4)는 그 시점에 장갑 손끝 검체채취(glove fingertip sampling)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갑 손끝 검체채취는 소독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무균 조작 중 존재하였던 미생물의 검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직원에게 제공된 정보 및 교육 세션을 상세히 기술한 교육 문서를 제공하였으나, 향후 일탈 및 ISO 5 조작이 인력 모니터링 실시 전에 어떻게 고려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작업자 검체 채취 부족. 구체적으로, 장갑을 소독한 후 장갑 손끝 검체 채취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갑 손끝 검체 채취 결과는 무균 공정을 대표하지 않으며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FDA 조사관은 귀사의 의약품이 FDCA section 501(a)(2)(B)의 의미에 따라 변조되도록 한 귀사 시설의 CGMP 위반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위반에는 예를 들어 다음이 포함됩니다…
귀사의 설비 청소 및 유지보수에 대한 서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21 CFR 211.67(b))…
귀사는 무균이라고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적절한 서면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113(b))…
귀사는 의약품 배치가 승인 및 출하 조건으로 각 해당 규격과 적절한 통계적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한 품질관리부서의 검체 채취 및 시험 허용 기준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165(d))…
지적사항 #6에 대한 귀사의 답변에서 개정된 SOP 3.57 Vendor Setup and Qualification for API를 제공하고 (b)(4)개의 추가 로트를 전체 COA 시험을 위해 외부로 보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귀사의 개정 SOP에는 API 재적격성평가를 (b)(4)에 완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답변에는 API 재적격성평가가 언제 이루어지고 어떤 구체적인 시험이 수행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승인된 완제품이 아닌 구성성분(API 및…
지적사항 #4에 대한 귀사의 답변에서 품질관리 확인의 전체 결과를 문서화하는 방법을 기술하기 위해 개정된 표준작업절차서(SOP) 3.84 Visual Inspection of Sterile Products 및 Visual Inspection Personnel Qualification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해당 양식을 어떻게 이행하고 사용할 것인지 보여주는 배치기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육안검사자가 개정된 다음 절차에 대해 교육받았음을 보여주는 교육 문서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귀사는 무균 공정구역의 환경조건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42(c)(10)(iv))…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5-04-15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