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 적절한 동일성, 함량, 품질 및 순도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규격, 표준, 샘플링 계획 및 시험 절차를 포함하는 실험실 관리 체계를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60(b)]. 예를 들어, 귀사는 양막액(amniotic fluid) 제품이 적절한 동일성, 함량, 품질 및 순도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규격 및 시험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귀사의 완제품 시험은 육안검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적 내용
배치 또는 그 구성 요소가 규격에 부적합한 원인 불명의 불일치 또는 부적합을, 해당 배치가 이미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히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92]. 예를 들어,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귀사는 청정실 환경의 미생물 모니터링 이탈(excursion)의 약 90%를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여기에는 중요 공정 구역(즉, BSC 내부) 내 2건의 이탈이 포함됩니다. 귀사는 오염 미생물을 확인하였으나, 근본 원인, 제품에 대한 영향, 그리고 시정 및 예방 조치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이탈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귀사의 청정실에서 확인된 미생물의 예로는 Bacillus species non-anthracis, Fictibacillus species, Bacillus pumilus, 그람양성구균, 진균, Bacillus megaterium 등이 있습니다.
귀사의 무균공정 구역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쉽게 세척할 수 있는 매끄럽고 단단한 바닥 표면을 갖추지 않아 설계가 미흡합니다[21 CFR 211.42(c)(10)(i)]. 예를 들어, 클린룸 바닥에 이음새와 틈이 있어 세척 및 소독이 어렵습니다.
성분, 의약품 용기 및 마개의 각 로트가 적절히 샘플링, 시험 또는 검사되어 품질관리부서(quality control unit)에 의해 사용 승인될 때까지 사용이 보류되도록 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84]. 예를 들어: a. 귀사는 이러한 성분이 품질관리부서에 의해 검사되어 사용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4일 사이에 (b)(4) 를 사용하여 약 (b)(4) 배치의 MyOwnSkin™ 및 MySkinRestore™를 제조하였습니다. 이들 성분은 연구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표시되어 있습니다. b. 귀사는 이러한 성분이 품질관리부서에 의해 검사되어 사용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4) 를 사용하여 MyOwnSkin™ 및 MySkinRestore™를 제조하였습니다. 해당 성분의 표시에는 “인체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Human or Animal Drugs)”에 사용하지 말 것이 권고되어 있습니다. c. 귀사는 이들 성분이 확인, 함량, 품질, 순도의 모든 규격에 부합함을 입증할 시험 등의 증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의약품의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에 사용되는 설비의 세척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67(b)]. 예를 들어: a. 귀사는 BSC(생물안전작업대)에 대한 세척 공정의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b. 귀사는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b)(4) BSC의 세척에 관한 서면 절차를 적절히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귀사의 세척 서면 절차는 (b)(4) 세척 시 BSC 세척에 (b)(4) 를 사용하는 경우의 (b)(4) 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평가하고 해당 안정성 시험 결과를 사용하여 적절한 보관 조건과 사용기한을 결정하도록 설계된 문서화된 시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166(a)]. 구체적으로, 귀사는 안정성 시험의 뒷받침 자료 없이 양수 제품에 12개월의 사용기한을, 피부 제품에 24시간의 사용기한을 부여했습니다. 당사는 다음을 검토했습니다…
위생관리에 사용되는 방법 및 자재를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함[21 CFR 211.56(b)]. 예를 들어: a. 귀사는 클린룸에 대한 세척공정의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b. 귀사는 귀사의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클린룸의 세척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적절히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i. 귀사의 클린룸 세척절차에 따르면, 모든 접촉…의 (b)(4) 세척이…
의약품이 표방하거나 표시된 대로의 동일성, 함량, 품질, 순도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문서화된 제조 및 공정관리(production and process controls) 절차를 수립하지 못함[21 CFR 211.100(a)]. 구체적으로, 귀사는 Fluid GF™, Restore GF™, Fluid Flow™, Amnio Restore™, (b)(4) , Stimuleyes™, MyOwnSkin™, MySkinRestore™ 의 제조공정을 밸리데이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무균 및 멸균 공정의 밸리데이션 절차를 포함하여 무균임을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113(b)]. 예를 들어, a. 귀사는 Fluid Flow™, Amnio Restore™, (b)(4), Stimuleyes™, Fluid GF™ 및 Restore GF™ (b)(4)개 초과 단위 제조에 사용되는 무균공정을 다음 이후 밸리데이션하지 않았습니다(즉, 배지충전 모의시험 미실시)…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2-09-20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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