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제조하는 각 HCT/P에 21 CFR 1271.290(c)의 요건에 따른 고유 식별 코드를 부여하고 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귀사는 제조하는 각 HCT/P에 해당 HCT/P를 기증자 및 그 HCT/P와 관련된 모든 기록에 연계하는 고유 식별 코드를 부여하고 표시하며, 표시사항에 고유 식별…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추적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된 정보가 포함되도록 보장하지 않습니다…
Inspection Record
Utah Cord Bank LLC dba Utah Cell Bank — FDA Warning Letter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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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무균공정 과정에서 오염 또는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또는 구획된 구역 혹은 이에 준하는 관리 시스템을 귀사의 작업에 갖추지 못한 것 [21 CFR 211.42(c)(10)]. 예를 들어: a. 귀사는 둘 이상의 작업자가 동일한 (b)(4) 내에서 제품을 처리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b)(4) 내에서 둘 이상의 기술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오염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b. 귀사의 제조시설은 공기품질에 관하여 등급이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사의 제품 처리에 사용되는 (b)(4) 및 작업자 가운착의구역이 등급 미분류 환경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 귀사는 귀사의 제품이 제조되는 무균공정구역의 환경조건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d. 귀사는 귀사의 제품이 제조되는 무균공정구역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에 대한 개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e. 귀사는 귀사의 제품이 제조되는 무균공정구역에 대해 밸리데이션된 세척공정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원료 및 의약품 용기와 마개의 입고, 확인, 보관, 취급, 샘플링, 시험, 및 승인 또는 거부를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80(a)]. 예를 들어: a. 입고되는 인체 제대혈 또는 인체 제대(human umbilical cord)의 승인 또는 거부 기준을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한 서면 절차가 없습니다. b. (b)(4) 마이크론 및 (b)(4) 마이크론 필터, (b)(4) (유리) 병, 및 (b)(4) 를 포함한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그리고 의약품 용기와 마개의 허용 기준을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한 서면 절차가 없습니다.
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서면 시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았으며, 해당 안정성 시험 결과를 사용하여 적절한 보관 조건과 사용기한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166(a)]. 구체적으로, 귀사는 뒷받침 데이터 없이 제품에 2년에서 6년의 사용기한을 부여합니다.
생산된 의약품의 각 배치에 대해, 해당 배치의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 중 각 중요 단계가 수행되었음을 문서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배치의 생산 및 관리와 관련된 완전한 정보를 담은 배치 생산 및 관리 기록을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188(b)]. 예를 들어, a. 귀사의 배치 생산 기록에는 가공 중 각 중요 단계의 수행에 관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약품의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에 사용되는 장비의 세척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67(b)]. 예를 들어: a. 귀사는 귀사의 (b)(4) 에 대한 세척 공정을 밸리데이션하지 못하였습니다. b. 제조가 이루어지는 (b)(4) 의 세척에 사용되는 세척제 또는 그 교체(rotation)에 대한 데이터나 근거가 없습니다. c. 귀사는 공정 중 귀사의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b)(4) 필터 및 (b)(4) 깔때기(funnel)의 (b)(4) 멸균에 관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확립된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보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험으로부터 도출된 완전한 데이터를, 시험 대상 제품에 적용된 검체 시험 방법이 정확성 및 신뢰성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데이터의 소재를 나타내는 각 검체 시험 방법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여, 실험실 기록에 포함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94(a)(2)]. 구체적으로, 귀사 제품의 로트 출하는 무균시험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귀사의 자체 무균시험은 밸리데이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실험실 기록에는 귀사 제품에 적용된 귀사의 무균시험 방법이 정확성 및 신뢰성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데이터의 소재를 나타내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약품의 제조, 가공, 포장, 및 보관에 사용되는,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자동, 기계식, 또는 전자식 장비, 또는 컴퓨터를 포함한 그 밖의 유형의 장비 또는 관련 시스템을, 적절한 성능을 보증하도록 설계된 서면 프로그램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정(calibrate), 점검, 또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68(a)]. 구체적으로, 귀사는 귀사의 무균시험 결과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해당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성능을 보증하도록 설계된 서면 프로그램에 따라 밸리데이션하지 못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의약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생산의 각 단계 완료에 대한 시간제한(time limit)을 설정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11]. 구체적으로, 귀사는 (b)(4) 제품( (b)(4) )을 (b)(4) 를 (b)(4) ml 또는 (b)(4) ml 최종 용기에 소분(aliquoting)하기 전까지 등급 미분류(unclassified) 실험실구역 내 상업용 냉장고에서 (b)(4) ml 유리 용기에 담아 최대 (b)(4)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최종 제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b)(4) 를 이러한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간제한을 밸리데이션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약품이 표방하거나 표시된 확인성, 함량, 품질 및 순도를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한 문서화된 생산 및 공정관리 절차를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100(a)]. 구체적으로, 귀사 제품의 제조 공정은 밸리데이션되지 않았습니다.
원료, 의약품 용기, 마개, 공정중 물질, 표시, 및 의약품이 확인성, 함량, 품질, 및 순도에 관한 적절한 기준에 부합함을 보증하도록 설계된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규격, 기준, 샘플링 계획, 및 시험 절차를 포함하는 실험실관리(laboratory controls)를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60(b)]. 예를 들어: a. 귀사는 귀사의 제품이 확인성, 함량, 품질, 및 순도에 관한 적절한 기준에 부합함을 보증하기 위한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규격, 기준, 샘플링 계획, 및 시험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b. 귀사는 로트 크기를 대표하는 무균시험 샘플을 채취하여 시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사는 (b)(4) 에 대해서만 무균시험을 실시하고, 로트 크기가 최대 (b)(4) 바이알에 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4) 무균시험 결과에만 의존하여 로트 출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치가 이미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불명의 불일치(discrepancy) 또는 배치나 그 구성요소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92]. 구체적으로,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귀사는 16건의 무균시험 실패(sterility failure)를 철저히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실패한 로트는 폐기되었으나, 오염 미생물을 규명하거나, 근본 원인을 파악하거나, 다른 제품 로트가 해당 실패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에 관한 모든 서면 및 구두 불만(complaint)의 처리를 기술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98(a)]. 예를 들어: a. 귀사는 귀사 제품에 관한 다수의 불만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불만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 및/또는 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입증하는 뒷받침 문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귀사의 불만 기록(complaint log)에 이상반응(adverse event)으로 분류되어 있었음을 유의합니다. b. 모든 서면 및 구두 불만의 처리를 기술한 서면 절차에는 해당 불만이 중대하고/하거나 예기치 않은 이상반응(adverse experience)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불만 검토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무균공정 및 멸균공정의 밸리데이션 절차를 포함하여, 무균으로 표시된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예방하도록 설계된 적절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13(b)]. 예를 들어: a. 귀사는 제조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귀사의 StemVive®, StemMaxx™, StemTru™ 및 StemCellect™ 제품 (b)(4) 바이알 이상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무균공정을 (즉, 배지충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밸리데이션하지 못하였습니다. 투여 경로의 특성상, 귀사의 제품은 무균으로 표시되며 무균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b. 귀사의 직원은 제품 제조 중 실험복, 장갑, 및 헤어넷 등 비무균 개인보호장구(PP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1-08-17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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