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tomegalovirus (CMV)에 반응성으로 시험된 공여자로부터 HCT/P를 출하하기 위한 표준작업절차서(SOP)가 확립, 유지, 정의 및 문서화되지 않았다.
지적 내용
장비 및 기구는 의약품의 안전성, 확인, 함량, 품질 또는 순도를 변경할 수 있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기로 세척되지 않았다.
무균이 요구되지 않는 의약품에서 이의성 미생물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절차가 확립, 문서화 및 준수되지 않았다.
공여자는 전염성 질병 인자 및 질환의 위험 인자에 대해 관련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선별되지 않았다.
무균으로 표방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절차에는 무균 공정(aseptic process)의 밸리데이션(validation)이 포함되지 않았다.
의약품은 사용 시점에 적용 가능한 확인, 함량, 품질 및 순도 기준을 충족함을 보장하는 적절한 안정성 데이터로 결정된 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았다.
HCT/P 공여자는 공여자 선별 및 시험 결과에 근거해 적격으로 판정되지 않았다.
배치(batch)가 이미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설명되지 않은 불일치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약품 관련 서면 및 구두 불만 처리 절차가 미흡하게 문서화되었거나 준수되지 않았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0-02-03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