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뉴스 목록 Vol. 14 · 2026-09-21

글로벌 규제 모니터
2026년 9월 3주차 규제뉴스

검색 기간 2026-09-14 ~ 2026-09-21 발행일 2026-09-21 수집 107건 · 카드 38 Evidence A 33 · B 5 · C 0
이번 주 핵심
  • FDA, 무균공정 환경관리 미흡으로 Bausch & Lomb 제조소에 경고서한 발부
  • 캐나다 보건부, sertraline 교차오염으로 Teva-Pregabalin 150 mg 캡슐 2개 로트 Type I 회수
  • 식약처, 구중청량제 유효성분 함량 69.2% 확인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년
AI 자동 생성 안내

요약·번역·시사점·점검·심층분석은 생성형 AI가 작성하였으며, 수치·원문 인용·링크·기계 추출 표는 원문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본 내용은 참고자료이며, 의사결정 전 공식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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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8

글로벌 8장

💊 합성의약품
[Warning Letter · FDA]Bausch & Lomb Inc. — 무균공정 오염관리 미흡 경고
Evidence BFDASignal High · T3CGMP

FDA가 2026년 3월 12~20일 실시한 미국 플로리다 탬파 소재 Bausch & Lomb Inc. 제조소 실사를 근거로, 무균공정 환경관리와 무균조작 절차의 CGMP 위반을 지적하는 경고서한을 발부했다.

발행일
2026-09-15
문서번호
6266b6a5dbe5
업체/제조소
Bausch & Lomb Inc.
발행 부서/일자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 09/04/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지적 1: 무균공정 구역에서 오염·혼동을 막기 위한 충분한 크기의 구획과 관리체계 미비 (21 CFR 211.42(c)(10))
  • 지적 2: 무균·멸균 공정 밸리데이션을 포함한 미생물 오염 방지 절차 미수립·미준수 (21 CFR 211.113(b))
  • 근거: 2023~2025년 ISO 5 구역에서 Serratia marcescens·Stenotrophomonas maltophilia 등 기준초과 반복 검출, 2025년 7월 line 16 배지충진(media fill) 실패
  • 조치: 서한 수령 후 15영업일 내 서면 회신 요구 (FEI 1000113778)
시사점 · 편집 해석

FDA가 무균제제에서 환경모니터링을 수치 관리가 아니라 오염원 규명의 근거로 보고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이다. 물 계통과 흔히 연관되는 그람음성균이 ISO 5 구역에서 반복 검출되고 소비자 불만 검체에서도 같은 균종이 나온 점이 지적의 축이므로, 무균 제조소에서는 환경모니터링 이탈의 균 동정과 추세 조사가 CAPA로 이어지는지가 같은 눈으로 읽히게 된다.

점검 사항
  • ISO 5 환경·인원 모니터링 이탈 시 균 동정 및 추세 조사 절차
  • 배지충진 규모가 실제 상업 배치 규모와 무균조작 위험을 대표하는지
  • 무균 충전 라인의 일방향 기류 스모크 스터디가 동적 조건에서 수행되는지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3건 · 대응조치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Key Violations & Risk Analysis
21 CFR 211.42(c)(10)
원문 · 규제 원어

Your environmental monitoring (EM) program and personnel monitoring (PM) was inadequate for classified areas used to produce your sterile (b)(4) drug products. For example, Your program did not sufficiently monitor significant locations (e.g., phones used in the aseptic processing area). EM procedures used to evaluate the aseptic processing environment were insufficient. Media used to support your EM program was observed to be inadequate to support growth of recovered contamination (e.g., cracked media). From 2023 to 2025 you routinely recovered microorganisms from aseptic ISO 5 areas (air, surface, and personnel) that were out-of-limit (OOL). Notably, recovered microbes in the aseptic processing environment included gram-negative rods such as Serratia marcescens and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 organisms frequently associated with water sources, suggesting a moisture-related contamination issue. You continued (b)(4) drug production without adequate corrective action and preventive action (CAPA) measures to address the persist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in your ISO 5 environments that posed a risk to product sterility.

국문 해석귀사의 환경모니터링(EM) 프로그램과 인원모니터링(PM)은 귀사의 무균 (b)(4) 의약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청정등급 구역에 대하여 부적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귀사의 프로그램은 중요한 위치(예: 무균조작구역에서 사용되는 전화기)를 충분히 모니터링하지 않았습니다. 무균조작 환경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EM 절차가 불충분하였습니다. 귀사의 EM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된 배지는 회수된 오염균의 발육을 지지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예: 균열된 배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귀사는 무균 ISO 5 구역(공기, 표면 및 인원)에서 기준 초과(OOL)인 미생물을 일상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특히, 무균조작 환경에서 회수된 미생물에는 Serratia marcescens 및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와 같은 그람음성간균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흔히 물 공급원과 연관되는 균으로 수분 관련 오염 문제를 시사합니다. 귀사는 제품의 무균성에 위험을 초래한 ISO 5 환경의 지속적인 미생물 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CAPA) 없이 (b)(4) 의약품 생산을 계속하였습니다.

ISO 5 무균조작 환경에서 기준 초과 미생물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반복 회수되었음에도 생산이 계속된 상태로, 해당 기간 제조된 무균 제품의 무균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물 공급원과 연관되는 그람음성간균이 검출된 점은 용수 계통을 경유한 지속적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가리키며, 환경모니터링 자체가 오염을 검출하지 못하는 상태(부적절한 배지·모니터링 위치 누락)였다는 점에서 기존 EM 데이터로 과거 배치의 적합성을 방어하기 어렵다.

21 CFR 211.113(b)
원문 · 규제 원어

Your operators were observed repeatedly exhibiting poor aseptic practices during filling operations on (b)(4) line (b)(4)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Operators reached over exposed (b)(4) bottles while (b)(4) to remove jammed bottles. Operators failed to disinfect (b)(4) (e.g., prior to handling sterile supplies and between use of different (b)(4) ). (b)(4) contacted (b)(4) housing and blocked unidirectional air to open sterilized bottles. (b)(4) contacted sterile portions of aseptic tweezers used to remove jammed bottles, and operators returned those bottles back to the (b)(4) . Bags used to transfer sterile components (bottles) were exposed to the ISO 7 environment prior to manipulation with (b)(4) and contacted internal portions of the (b)(4) housing. Operators used (b)(4) to push trash into a receptacle located below the processing line rather than using equipment dedicated for this purpose.

국문 해석귀사의 작업자들은 (b)(4) 라인 (b)(4) 의 충전 작업 중 불량한 무균조작 관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작업자들이 걸린 병을 제거하기 위하여 (b)(4) 하는 동안 노출된 (b)(4) 병 위로 팔을 뻗었습니다. 작업자들이 (b)(4) 를 소독하지 않았습니다(예: 멸균 자재를 취급하기 전, 그리고 서로 다른 (b)(4) 의 사용 사이). (b)(4) 가 (b)(4) 하우징에 접촉하여 개방된 멸균 병으로 향하는 일방향 공기를 차단하였습니다. (b)(4) 가 걸린 병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 무균 핀셋의 멸균 부위에 접촉하였고, 작업자들은 그 병을 다시 (b)(4) 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멸균 구성품(병)을 이송하는 데 사용된 봉지가 (b)(4) 로 취급되기 전에 ISO 7 환경에 노출되었고 (b)(4) 하우징의 내부에 접촉하였습니다. 작업자들은 이 용도로 지정된 장비를 사용하는 대신 (b)(4) 를 사용하여 처리 라인 아래에 위치한 수거함으로 쓰레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무균 충전 작업 중 작업자 개입이 노출된 용기 위 팔 뻗기, 미소독 취급, 일방향 기류 차단, 멸균 부위 접촉 등으로 반복 관찰된 상태여서, 해당 라인에서 충전된 배치는 개입 시점마다 오염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무균 핀셋의 멸균 부위에 접촉한 뒤 그 용기를 라인으로 되돌린 행위는 개별 용기 오염이 배치 전체로 확산되는 경로가 되며, 이러한 관행이 운영·품질부서에 의해 적발·시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감독 체계 자체의 결함을 의미한다.

21 CFR 211.113(b)
원문 · 규제 원어

In addition, your process simulations (media fill) were inadequate. Data indicated that the total number of units in your media fills were substantially smaller than your aseptically produced commercial batch sizes and did not sufficiently represent the contamination risks associated with your aseptic processing lines. Significantly, you documented a media fill failure on line 16 in July 2025, in which two units demonstrated fungal ( Neovaginatispora magiferae ) and spore forming gram-positive Geodermatophilus obscurus , contamination, respectively.

국문 해석또한, 귀사의 공정 모의시험(배지충진)은 부적절하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귀사의 배지충진 총 용기 수는 귀사가 무균적으로 생산한 상업 배치 규모보다 상당히 적었으며, 귀사의 무균조작 라인과 관련된 오염 위험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요하게도, 귀사는 2025년 7월 line 16 에서 배지충진 실패를 기록하였는데, 여기에서 2개 용기가 각각 진균(Neovaginatispora magiferae) 및 포자형성 그람양성균 Geodermatophilus obscurus 오염을 나타냈습니다.

배지충진 규모가 실제 상업 배치 규모에 미치지 못하면 무균조작 공정의 오염 위험이 통계적으로 과소평가되며, 배지충진 결과로 상업 배치의 무균성을 보증하는 근거가 약해진다. 2025년 7월 line 16 에서 진균과 포자형성 그람양성균이 각각 검출된 실패가 기록되었음에도 해당 라인의 상업 생산이 계속된 점은, 배지충진 실패 후 영향 배치 판정과 라인 자격 재부여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2FDA's Evaluation of Response

FDA는 귀사가 2026년 4월 10일자로 제출한 Form FDA 483 회신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후속 서신의 수령을 확인하였다. FDA는 귀사의 회신이 EM 데이터·무균시험 결과·이물 불만 발생률을 근거로 무균조작 작업이 관리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고, (b)(4) 적재에 대한 절차 변경과 ISO 5 및 ISO 7 구역에서 진균 또는 그람음성간균이 회수된 경우의 필수 소독 요건 도입을 시행하였다고 기술한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FDA는 전반적으로 그 회신이 적절한 무균조작 작업을 어떻게 보증할 것인지, EM 및 PM 데이터를 향후 어떻게 적절히 평가하여 무균 공정을 뒷받침할 것인지, 소비자 불만 검체를 어떻게 적절히 해석·평가할 것인지를 다루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중대한 설계 개선을 이행하겠다는 확약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FDA는 무균시험이 무균을 표방하는 의약품의 중요한 품질관리이기는 하나 배치 출하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시험은 안전하지 않은 배치의 유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설계 조치와 관리의 마지막 단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무균조작 관행에 대한 회신과 관련해서도 FDA는 귀사의 회신이 운영 및 품질부서가 이러한 중대한 무균조작 위험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지 못한 실패를 다루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FDA는 본 서한의 중대한 지적사항들이 귀사가 CGMP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며, 생산 작업에 대한 효과적인 경영진 감독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품질부서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지 않았거나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3Required Remediation
마감기한본 서한 수령 후 15영업일(fifteen (15) business days) 이내에 [email protected] 로 서면 회신하며, 서신 또는 이메일 제목에 FEI 1000113778 과 ATTN: Compliance Officer Matthew R. Dionne 를 명시할 것.
  • 환경모니터링(EM) 프로그램에 대한 독립적·포괄적 검토 — 한계기준 설정, 시료채취 방법, 시료채취 위치 및 빈도, 추세 분석, 이탈 및 악화 추세에 대한 적절한 조사, 평가 결과에 근거한 CAPA 계획을 포함할 것.
  • 제조 작업의 설계 및 관리에 대한 포괄적·독립적 평가와 모든 미생물학적 위험에 대한 상세하고 철저한 검토.
  • 이의제기 가능한(objectionable)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유통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상세 위험평가와, 그 결과에 따라 취할 고객 통보·제품 회수 등 조치의 구체화.
  • 이의제기 가능한 미생물 오염 가능성 또는 기준 초과(OOL) 미생물 결과가 있는(이후 무효화 여부와 무관) 모든 배치에 대한 완전한 조사 — 오염의 근본원인에 관한 조사 결과를 상세히 기술할 것.
  • 각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미생물학적 배치 출하 규격(총균수, 이의제기 가능한 균 검출을 위한 생균수 동정 포함)과 각 의약품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미생물학적 시험법.
  • 유효기간 내 모든 의약품 배치의 보관 검체 시험 결과 요약 — 유효성분의 확인 및 함량, 미생물학적 품질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품질 특성을 시험하고, OOL 결과 발생 시 고객 통보 및 회수 착수를 포함한 시정조치를 제시할 것.
  • 자격 있는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아 무균 공정의 기류 일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수행할 것 — 스모크 스터디를 동적 조건에서, 동적 상호작용과 무균 개입의 영향을 포함하여 철저히 수행하고, 무균 작업 개선 이후 적절한 방법(예: 중성 부력 매체)으로 실시할 것.
  • 무균 공정·장비·시설과 관련된 모든 오염 위험에 대한 포괄적·독립적 위험평가 — ISO 5 구역 내 모든 인적 개입(가능한 경우 수동 개입의 축소 또는 제거), 장비 적합성(신뢰성·성능·인체공학·배치)과 충분한 청정실 공간, ISO 5 구역 및 주변 실의 공기질(공기량 및 기류 포함), 시설 배치, 인원 및 자재 동선, 위험평가에서 확인된 설계·관리 위험을 포괄적으로 해소할 구체적 CAPA 권고를 포함할 것.
  • 오염 위험 평가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일정이 포함된 상세 개선계획 — 무균조작 설계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 개선사항, (b)(4) 무균조작 라인 및 청정실 설계의 포괄적 변경, 광범위하게 개선된 작업에 대한 적격성평가 및 밸리데이션 계획을 기술할 것.
  • 적절한 무균 관행·청정실 행동·문서화된 절차의 준수를 보증할 체계적 계획 — 실제 관행의 적합성(무균조작 작업의 광범위한 후향적 검토 및 전향적 관찰 기반), 생산 관리 감독의 결함과 전 배치에 대한 효과적·상시 감독을 보장할 구체적 개선사항, 무균조작 및 지원 작업에 대한 품질부서 감독의 빈도와 깊이, 문서화된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독립적 평가와 그에 따른 CAPA 를 포함할 것.
4Administrative Risks & Special Notes

해소되지 않은 위반사항은 다른 연방기관이 귀사에 계약을 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FDA 가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s) 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또한 FDA 는 위반사항이 완전히 해소되고 CGMP 준수가 확인될 때까지, 귀사를 의약품 제조원으로 기재한 신규 신청 및 보충자료의 승인을 보류할 수 있다. FDA 는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실사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공급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조치를 고려하는 경우 FDA 는 즉시 CDER 의 Drug Shortages Staff([email protected])로 연락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21 U.S.C. 356c(b) 에 따른 제조 중단·중단 보고 의무 이행과도 연결된다. 한편 2023~2027 회계연도 GDUFA 재승인(GDUFA III Commitment Letter) 프로그램 강화에 따라 해당 시설은 시정조치 계획의 적절성과 완전성에 대한 FDA 의 예비 의견을 받기 위한 Post-Warning Letter Meeting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항목 상세 · 2건 · 원문 기반
위반 121 CFR 211.42(c)(10)
원문 · FDA Warning Letter

Your firm failed to perform operations within specifically defined areas of adequate size and to have separate or defined areas or such other control systems necessary to prevent contamination or mix-ups in aseptic processing areas (21 CFR 211.42(c)(10)).

국문 해석

귀사는 무균조작구역에서 오염 또는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명확히 구획된 구역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분리되거나 구획된 구역 또는 그 밖의 그러한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42(c)(10)).

위반 221 CFR 211.113(b)
원문 · FDA Warning Letter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and follow appropriate written procedures that are designed to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drug products purporting to be sterile, and that include validation of all aseptic and sterilization processes (21 CFR 211.113(b)).

국문 해석

귀사는 무균(sterility)을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되고 모든 무균 공정 및 멸균 공정의 밸리데이션을 포함하는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13(b)).

🧬 바이오의약품
[규제 소식 · EMA]Meeting highlights from the 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 9월 CHMP 허가권고 12건
Evidence BEMASignal Med · T2GMP News

EMA 인체용의약품위원회(CHMP)가 2026년 9월 14~17일 회의의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12개 의약품이 허가 권고를 받았다.

발행일2026-09-18
문서번호5f5b8279859d
발행기관EMA
주제Meeting highlights from the 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HMP…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회의: CHMP 2026년 9월 14~17일
  • 결과: 신규 의약품 12건 허가 권고
  • 공개 형식: 회의 주요 결과와 CHMP 주요 통계 요약
시사점 · 편집 해석

CHMP 월례 결과는 EU 허가 파이프라인의 흐름을 정기적으로 보여주는 신호다. 권고 목록에 자사 도입·수탁 품목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EU 공급과 변경관리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품목 단위 확인이 실익을 갖는 자료다.

점검 사항
  • 권고 품목 중 자사 도입·수출 대상 포함 여부
  • EMA 원문에서 품목별 권고 내용 확인
[지침·안내서 · FDA]Target Animal Safety Evaluation for Veterinary Monoclonal An… — 동물용 항체 안전성평가 초안
Evidence AFDASignal Med · T2Guidance

FDA가 동물용 단일클론항체 제품의 대상동물 안전성 평가를 다룬 산업계 지침 초안(GFI #298, VICH GL62)의 공개를 알렸다.

발행일2026-09-18
문서번호2026-19141
발행기관FDA
주제Target Animal Safety Evaluation for Veterinary Monoclonal Antibody Products; Dra…
원문 및 번역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or Agency) is announcing the availability of a draft guidance for industry (GFI) #298 (VICH GL62) titled "Target Animal Safety Evaluation for Veterinary Monoclonal Antibody Products.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동물용 단일클론항체 제품의 대상동물 안전성 평가(Target Animal Safety Evaluation for Veterinary Monoclonal Antibody Products)」라는 제목의 산업계 지침 초안(GFI) 제298호(VICH GL62)의 공개를 알린다.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문서: 산업계 지침 초안 GFI #298 (VICH GL62)
  • 주제: 동물용 단일클론항체 제품의 대상동물 안전성 평가
  • 상태: 초안 공개 — 의견 제출 기한은 원문 확인 필요
시사점 · 편집 해석

동물용 바이오의약품에서도 VICH 조화 문서를 통해 안전성 평가 체계가 정비되는 흐름이다. 동물용 항체를 개발하거나 수탁 생산하는 곳에서는 조화 초안이 요구하는 안전성 자료의 범위가 개발 계획의 전제가 된다.

점검 사항
  • 동물용 항체 제품의 대상동물 안전성 자료 구성 범위
  • VICH 조화 지침의 국내 적용 경로 확인
[지침·안내서 · FDA]Biosimilar User Fee Act III Future Needs in the Development… — 교체가능 바이오시밀러 전략문서
Evidence AFDASignal Med · T2Guidance

FDA가 BsUFA III 워크숍 후속 전략문서 초안 「BsUFA III Future Needs in the Development of Interchangeable Products Post-Workshop Strategy Document」의 발간을 알렸다.

발행일2026-09-18
문서번호2026-19166
발행기관FDA
주제Biosimilar User Fee Act III Future Needs in the Development of Interchangeable P…
원문 및 번역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or Agency) is announcing the publication of a draft strategy document titled "BsUFA III Future Needs in the Development of Interchangeable Products Post-Workshop Strategy Document" (Strategy Document).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BsUFA III Future Needs in the Development of Interchangeable Products Post-Workshop Strategy Document」(전략문서)라는 제목의 전략문서 초안 발간을 알린다.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문서: BsUFA III 워크숍 후속 전략문서 초안(Draft Strategy Document)
  • 주제: 교체가능(interchangeable) 제품 개발의 향후 요구사항
  • 상태: 초안 공개
시사점 · 편집 해석

미국의 교체가능 바이오시밀러 개발 요건이 사용자수수료 협의(BsUFA III) 틀 안에서 재정리되는 국면이다. 미국에 바이오시밀러를 공급하거나 개발 중인 곳에서는 교체가능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가는지가 CMC·품질 전략과 직접 맞물린다.

점검 사항
  • 자사 바이오시밀러의 교체가능 지정 전략 재검토
  • 전략문서 초안이 제시하는 자료 요구 범위 확인
[지침·안내서 · FDA]Agency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Submission for Off… — 생물학적제제 일탈보고 의견조회
Evidence AFDASignal Med · T2Guidance

FDA가 생물학적제제 및 인체세포·조직 기반 제품(HCT/P)의 제조 일탈 보고에 관한 정보수집안을 관리예산처(OMB) 검토·승인 절차에 제출했다고 알리며 의견을 받는다.

발행일2026-09-16
문서번호2026-18946
발행기관FDA
주제Agency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Submission for Office of Management an…
원문 및 번역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Agency, or we) is announcing that a proposed collection of information has been submitted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for review and clearance under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정보수집안이 1995년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에 따른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관리예산처(OMB)에 제출되었음을 알린다.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절차: 1995년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에 따른 정보수집 검토·승인 신청 및 의견조회
  • 대상: 생물학적제제 제조 일탈 보고, 인체세포·조직 기반 제품(HCT/P) 제조 일탈 보고
  • 상태: 관리예산처(OMB) 검토 단계
시사점 · 편집 해석

생물학적제제의 제조 일탈 보고가 미국에서 정례 보고 의무로 유지·갱신되고 있다는 신호다. 미국에 생물학적제제나 세포·조직 기반 제품을 공급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탈이 보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기한 관리가 품질시스템 안에서 문서로 돌아가고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점검 사항
  • 생물학적제제 제조 일탈의 보고 대상 판단 기준
  • 일탈 보고 기한 관리와 기록 보존 절차
▫️ 기타
[규제 소식 · EMA]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GMP inspections — GMP 실사 국제협력
Evidence BEMASignal Med · T2GMP News

EMA가 GMP 실사 분야의 국제 협력을 주제로 한 자료를 공개했다. 우리가 확보한 입력은 제목 수준이어서 세부 내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발행일2026-09-14
문서번호59e513e60f06
발행기관EMA
주제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GMP inspections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주제: GMP 실사에 관한 국제 협력
  • 발행기관: EMA (2026-09-14)
  • 상세: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시사점 · 편집 해석

규제기관 사이에서 GMP 실사 결과를 함께 활용하는 흐름 위에 놓인 자료다. 실사 결과가 기관 사이로 전달되는 경로가 넓어질수록 제조소 한 곳의 지적이 여러 시장으로 파급되는 범위도 함께 넓어진다.

점검 사항
  • EMA 원문에서 협력 대상 기관과 범위 확인
  • 자사 제조소 실사 결과의 국가 간 공유 가능성 점검
[WHO · WHO]Zydus Lifesciences (Khundaim Industrial Estate) — 경구고형제 제조소 실사 적합
Evidence BWHOSignal Med · T2WHO

WHO가 인도 고아주 Kundaim 소재 Zydus Lifesciences Limited 제조소에 대한 공개실사보고서(WHOPIR)를 발행했다. 실사 결과 해당 제조소는 WHO 완제의약품 GMP 기준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실사일2026-06-29
문서번호who-whopir-9b3a402e7fc3
주제Zydus Lifesciences (Khundaim Industrial Estate)
발행기관WHO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실사일: 2026-06-29
  • 결과: WHO 완제의약품(Finished Pharmaceutical Products) GMP 기준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
  • 지적사항: 실사에서 관찰된 결함은 WHOPIR 공개 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조치 완료
  • 유효기간: 해당 기간 중 실사 결과가 긍정적인 것을 조건으로 3년
시사점 · 편집 해석

WHOPIR은 적합 판정이어도 품질시스템·설비·문서·품질관리 항목별 서술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공급자 평가 자료로 쓰인다. 인도 경구고형제 제조소를 공급망에 두고 있다면 이 보고서의 항목별 서술이 자사 실사 질문지와 대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점검 사항
  • 해당 제조소가 자사 공급망에 포함되는지 확인
  • WHOPIR 본문의 항목별 서술을 공급자 평가 자료로 반영
실사보고서 상세 · 원문 기반 · WHO · 항목 17
실사 결론 (Inspection outcome)
원문 · WHOPIR

Based on the areas inspected, the people met and the documents reviewed, and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e inspection, including the observations listed in the Inspection Report, Zydus Lifesciences Limited, located at Kundaim Industrial Estate, Plot No.203-213, Kundaim, Goa- 403115, India, was considered to be operating at an acceptable level of compliance with the WHO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for Finished Pharmaceutical Products guidelines. The deficiencies observed during the inspection, as listed in the full report, were addressed by the Zydus Lifesciences Limited to a satisfactory level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WHOPIR. This WHOPIR will remain valid for 3 years, provided that the outcome of any inspection conducted during this period is positive

국문 해석

실사한 구역, 면담한 인원 및 검토한 문서를 근거로, 그리고 실사보고서(Inspection Report)에 기재된 관찰사항을 포함한 실사 결과를 고려할 때, 인도 Goa- 403115 Kundaim, Plot No.203-213, Kundaim Industrial Estate 에 소재한 Zydus Lifesciences Limited 는 WHO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WHO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for Finished Pharmaceutical Products) 가이드라인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사 중 관찰된 결함들은 전체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WHOPIR 공개 전에 Zydus Lifesciences Limited 에 의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조치되었다. 본 WHOPIR 은 이 기간 중 실시되는 실사의 결과가 긍정적인 것을 조건으로 3년간 유효하다.

1. 의약품 품질시스템
원문 · WHOPIR

General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was designed to ensure that finished pharmaceutical products meet current quality standards, with clearly defined responsibilities for all key personnel. QA and Quality Control functions operated independently, reporting to Head Technical Services and maintaining oversight from Central Quality. Site quality governance was defined through established SOPs. …

국문 해석

일반 사항. 품질보증 시스템은 완제의약품이 현행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모든 주요 인원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다. QA 및 품질관리(Quality Control) 기능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Head Technical Services 에 보고하였고 Central Quality 의 감독을 유지하였다. 제조소의 품질 거버넌스는 제정된 SOP 를 통해 규정되어 있었다. …

2.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원문 · WHOPIR

The site maintained a GMP-compliant quality management system to ensure that pharmaceutical products were consistently manufactured and controlled in accordance with regulatory requirements and marketing authorizations. The GMP system aimed to minimize manufacturing risks and ensure product quality, safety, and efficacy. Manufacturing processes were clearly defined, validated, and systematically reviewed to confirm compliance with established specifications. …

국문 해석

해당 제조소는 의약품이 규제 요건 및 품목허가에 따라 일관되게 제조·관리되도록 보증하기 위한 GMP 적합 품질경영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GMP 시스템은 제조 위험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조 공정은 명확히 규정되고 밸리데이션되었으며, 정해진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검토되었다. …

3. 위생 및 청결 관리
원문 · WHOPIR

The sanitation and hygiene practices were maintained in all aspects of medicinal product manufacturing. These practices covered personnel, premises, equipment, production materials, containers, and cleaning agents, in accordance with SOP for Cleaning, Sanitization, Fogging of Area and Handling of Cleaning Aids in the OSD Area. The SOP included a list of approved disinfectants, and the applicable efficacy testing had been performed. The applicable documentation was selected and reviewed.

국문 해석

위생 및 청결 관리 관행은 의약품 제조의 모든 측면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OSD 구역의 청소, 소독, 훈증 및 청소 보조기구 취급에 관한 SOP 에 따라 인원, 건물, 장비, 생산 자재, 용기 및 세척제를 포괄하였다. 해당 SOP 에는 승인된 소독제 목록이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하는 유효성 시험이 수행되어 있었다. 해당 문서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4. 적격성평가 및 밸리데이션
원문 · WHOPIR

Validation Master Plan The site had established a Validation Master Plan (VMP) for the manufacturing facilities, including the OSD Plant and a Computer System Validation Master Plan (CSVMP) for the Formulation and Anticancer Plant. The VMP defined the overall validation and qualification strategy for facilities, utilities, equipment, products, processes, computerized systems, and other GMP support activities that could impact product quality. …

국문 해석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 해당 제조소는 OSD Plant 를 포함한 제조 시설에 대한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VMP)과 Formulation 및 Anticancer Plant 에 대한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CSVMP)을 수립하고 있었다. VMP 는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유틸리티, 장비, 제품, 공정, 전산화 시스템 및 그 밖의 GMP 지원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밸리데이션 및 적격성평가 전략을 규정하였다. …

5. 품질 불만
원문 · WHOPIR

Complaints related to potentially defective products wer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SOP, effective 19/05/2026, and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s were implemented as necessary. The Head of QA, supported by appropriately qualified personnel, was responsible for complaint handling and decision-making. The SOP described the actions required for complaint management, including the assessment of the need for product recall.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a product defect existed, and all complaints were documented and reviewed by the Quality Control Unit. …

국문 해석

결함 가능성이 있는 제품과 관련된 불만은 2026년 5월 19일자로 시행된 해당 SOP 에 따라 검토되었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가 실행되었다. QA 책임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원의 지원을 받아 불만 처리 및 의사결정을 담당하였다. 해당 SOP 는 제품 회수 필요성의 평가를 포함하여 불만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기술하고 있었다. 제품 결함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수행되었고, 모든 불만은 문서화되어 품질관리 부서(Quality Control Unit)에 의해 검토되었다. …

6. 제품 회수
원문 · WHOPIR

A system was in place to ensure the prompt and effective recall of products known or suspected to be defectiv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SOP, effective 02/05/2026. List of recalls, and randomly selected documentation were reviewed and discussed. Mock recalls were required to be performed every two years unless an actual product recall occurred during the preceding two-year period.

국문 해석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제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한 시스템이 2026년 5월 2일자로 시행된 해당 SOP 에 따라 갖추어져 있었다. 회수 목록과 무작위로 선정된 문서를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모의 회수(Mock recall)는 직전 2년 동안 실제 제품 회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년마다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있었다.

7. 위탁 제조·시험 및 그 밖의 활동
원문 · WHOPIR

The Company had quality control services contracted out. However, no manufacturing or other GMP activities were contracted out. A written contract was established between the contract giver and the contract acceptor, clearly defining the responsibilities of each party, including outsourced activities, communication, and technical arrangements. The contract permitted the contract giver to audit the facilities and activities of the contract acceptor or mutually agreed subcontractors.

국문 해석

해당 회사는 품질관리 서비스를 위탁하고 있었다. 다만 제조나 그 밖의 GMP 활동은 위탁하지 않았다.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서면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위탁 활동, 의사소통 및 기술적 합의사항을 포함하여 각 당사자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다. 해당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 또는 상호 합의된 하수급자의 시설과 활동을 감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8. 자체점검, 품질감사 및 공급자 감사·승인
원문 · WHOPIR

Self-inspections we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respective SOP, effective 25 February 2026. Routine self-inspections were performed every six months, while additional inspections could be initiated in response to specific events such as product recalls, critical market complaints, critical deviations or non-conformances, review of quality metrics, or regulatory inspections. Inspections were carried out by a qualified audit team operating independently and objectively to verify compliance with GMP requirements. …

국문 해석

자체점검은 2026년 2월 25일자로 시행된 해당 SOP 에 따라 수행되었다. 정기 자체점검은 6개월마다 수행되었으며, 제품 회수, 중대한 시장 불만, 중대한 일탈 또는 부적합, 품질지표 검토, 규제기관 실사와 같은 특정 사건에 대응하여 추가 점검을 개시할 수 있었다. 점검은 GMP 요건의 준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활동하는 자격 있는 감사팀에 의해 수행되었다. …

9. 인원
원문 · WHOPIR

The site maintained a defined organizational structure covering Quality Management, Production, Quality Control, Storage, and Distribution activities. Organizational charts detailing key functions, reporting relationships, and responsibilities were available and were discussed during the inspecti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staffing levels, and qualification framework were considered adequate to support the manufacture, testing, storage, and distribu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while ensuring compliance with GMP requirements. …

국문 해석

해당 제조소는 품질경영, 생산, 품질관리, 보관 및 배송 활동을 포괄하는 규정된 조직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주요 기능, 보고 관계 및 책임을 기술한 조직도가 비치되어 있었고 실사 중에 논의되었다. 조직 체계, 인력 수준 및 자격 부여 체계는 GMP 요건의 준수를 보증하면서 의약품의 제조, 시험, 보관 및 배송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10. 교육훈련
원문 · WHOPIR

Personnel training management and employee qualification were governed by an SOP, which defined the requirements for identifying, planning, delivering, documenting, and evaluating training activities. The training programme was designed to ensure that employees remained qualified for their assigned responsibilities and that competency was maintained throughout their employment. Training requirements were established through a Training Need Identification (TNI) process. …

국문 해석

인원 교육 관리와 직원 자격 부여는 교육훈련 활동의 식별, 계획, 실시, 문서화 및 평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SOP 에 의해 관리되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직원이 부여된 책임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고 재직 기간 전반에 걸쳐 역량이 유지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교육 요구사항은 교육필요성 식별(Training Need Identification, TNI) 절차를 통해 설정되었다. …

11. 개인 위생
원문 · WHOPIR

SOP for Exit Procedure Involving Primary Garment Change and Personnel Hygiene for OSD-II, effective 25/06/2026, was reviewed. Pictorial instructions for hand washing and sanitization, gowning, and de-gowning were displayed at strategic locations. Personnel underwent medical examinations before and during employment, including periodic eye examinations for employees performing visual inspection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SOP effective 25/03/2026. …

국문 해석

2026년 6월 25일자로 시행된, OSD-II 의 1차 작업복 교체 및 인원 위생을 수반하는 퇴출 절차에 관한 SOP 를 검토하였다. 손 세척 및 소독, 갱의 및 탈의에 관한 그림 지침이 주요 위치에 게시되어 있었다. 인원은 2026년 3월 25일자로 시행된 해당 SOP 에 따라 채용 전과 재직 중에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육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정기 시력검사가 포함되었다. …

12. 시설
원문 · WHOPIR

A site layout, including an area classification layout, was provided and discussed during the inspection. The inspection scope was limited to OSD Block II, where all current Oral Solid Dosage manufacturing activities were performed. OSD Block I was not included within the inspection scope, as it was no longer operational and had been taken out of service pending maintenance and expansion activities. A layout drawing showing OSD Block I, OSD Block II, and the associated manufacturing and packaging lines was available and reviewed. …

국문 해석

구역 등급 배치도를 포함한 제조소 배치도가 제공되어 실사 중에 논의되었다. 실사 범위는 현재 모든 경구고형제(Oral Solid Dosage) 제조 활동이 수행되는 OSD Block II 로 한정되었다. OSD Block I 은 더 이상 가동되지 않고 유지보수 및 증설 활동을 앞두고 가동이 중단되어 있었으므로 실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OSD Block I, OSD Block II 및 관련 제조·포장 라인을 보여주는 배치도면이 비치되어 있었고 검토되었다. …

13. 장비
원문 · WHOPIR

Process Equipment Operation and Qualification The operation of process equipment was governed by operating manuals and activities recorded in a software system. The following operating manuals were discussed: − Operation of Tablet Coating Machine − Operation of Filling Machine Equipment and instruments used for dispensing, manufacturing, packing, testing, and other processes were qualified before operational use. …

국문 해석

공정 장비의 운전 및 적격성평가. 공정 장비의 운전은 운전 매뉴얼에 의해 관리되었고 활동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기록되었다. 다음의 운전 매뉴얼을 논의하였다: − 정제 코팅기의 운전 − 충전기의 운전. 칭량, 제조, 포장, 시험 및 그 밖의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와 기기는 운영에 사용하기 전에 적격성평가를 받았다. …

14. 자재
원문 · WHOPIR

Written procedures were available for the receipt, handling, and storage of incoming raw materials under applicable procedures. The automated warehouse was common for raw materials, primary packing materials, secondary packing materials, and finished goods. Incoming consignments were visually examined on receipt. Damaged or improperly labelled goods were segregated and referred to Quality Assurance for further instructions regarding disposal or return. …

국문 해석

입고되는 원자재의 수령, 취급 및 보관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가 해당 절차에 따라 비치되어 있었다. 자동화 창고는 원자재, 1차 포장재, 2차 포장재 및 완제품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 입고 물량은 수령 시 육안으로 검사되었다. 손상되었거나 표시가 부적절한 물품은 격리되어, 폐기 또는 반품에 관한 추가 지시를 받기 위하여 품질보증 부서로 회부되었다. …

15. 문서화
원문 · WHOPIR

Document Management The documentation system was controlled through approved procedures for document creation, review, approval, issue, revision, withdrawal, retention and archiving. The documents were handled in electronic, paper-based, or hybrid form. Current authorized versions of procedures and forms were available at the points of use, and obsolete documents were prevented from unintended use. The reviewed Batch manufacturing and packaging records were noted to be sufficiently detailed to reconstruct operations and demonstrate compliance with approved instructions. …

국문 해석

문서 관리. 문서화 시스템은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발행, 개정, 회수, 보존 및 보관에 관한 승인된 절차를 통해 관리되었다. 문서는 전자, 종이 또는 혼합 형태로 취급되었다. 절차서와 서식의 현행 승인본이 사용 시점에 비치되어 있었고, 폐기된 문서가 의도치 않게 사용되는 것이 방지되었다. 검토한 제조 및 포장 기록서는 작업을 재구성하고 승인된 지시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히 상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16. 제조에서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원문 · WHOPIR

Production wa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approved Batch Manufacturing Records (BMRs), with records completed contemporaneously with the activities performed. Reconciliation was conducted at critical stages of manufacture and upon completion of packaging operations. The Production Department was responsible for the preparation and review of SOPs and master BMRs, manufacture and packaging in accordance with approved batch records and SOPs, maintenance of online documentation, personnel training, performance of in-process controls, batch record review, deviation reporting, and execution of pro …

국문 해석

제조는 승인된 제조기록서(Batch Manufacturing Records, BMR)에 따라 수행되었고, 기록은 수행된 활동과 동시에 작성되었다. 수불 대조(Reconciliation)는 제조의 중요 단계와 포장 작업의 완료 시점에 수행되었다. 생산 부서는 SOP 및 마스터 BMR 의 작성과 검토, 승인된 제조기록서 및 SOP 에 따른 제조·포장, 실시간 문서의 유지, 인원 교육, 공정 중 관리의 수행, 제조기록서 검토, 일탈 보고 및 절차의 실행을 담당하였다. …

17. 품질관리에서의 우수기준
원문 · WHOPIR

The site had dedicated physicochemical and microbiology laboratories, a control sample area and a stability area. Quality Assurance and Quality Control functions were independent, and their responsibilities and governance were defined in the site quality governance SOP. The QC laboratory was responsible for sampling and testing of raw materials, packing materials, in- process samples, and finished goods for physical, chemical, and microbiological parameters against approved specifications and test methods. …

국문 해석

해당 제조소는 전용 물리화학 시험실과 미생물 시험실, 보관 검체 구역 및 안정성 구역을 갖추고 있었다. 품질보증과 품질관리 기능은 독립적이었고, 그 책임과 거버넌스는 제조소 품질 거버넌스 SOP 에 규정되어 있었다. QC 시험실은 승인된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원자재, 포장재, 공정 중 검체 및 완제품의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시료채취와 시험을 담당하였다. …

[WHO · WHO]Egypt - EDA-CADC — 품질관리시험실 실사 적합
Evidence BWHOSignal Med · T2WHO

WHO가 이집트 기자 소재 이집트의약품청 중앙의약품관리청(Egyptian Drug Authority - Central Administration for Drug Control) 시험실에 대한 공개실사보고서(WHOPIR)를 발행했다. 실사 결과 해당 시험실은 WHO 의약품 품질관리시험실 우수기준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실사일2026-04-27
문서번호who-whopir-c4e851557551
주제Egypt - EDA-CADC
발행기관WHO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실사일: 2026-04-27
  • 대상: 이집트의약품청 중앙의약품관리청(EDA-CADC) 시험실
  • 결과: WHO 의약품 품질관리시험실(Good Practices for Pharmaceutical Quality Control Laboratories) 기준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
  • 유효기간: 해당 기간 중 실사 결과가 긍정적인 것을 조건으로 3년
시사점 · 편집 해석

규제기관 산하 공식 시험실도 WHO 기준으로 실사를 받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성격이다. 이집트로 수출하는 품목의 시판 후 수거·검사가 이 시험실을 거친다면, 보고서에 서술된 시료 접수·시험 체계가 자사 시험 결과와 대조할 기준이 된다.

점검 사항
  • 이집트 수출 품목의 현지 수거·검사 경로 확인
  • WHOPIR 본문의 시험실 운영 서술 검토
실사보고서 상세 · 원문 기반 · WHO · 항목 5
실사 결론 (Inspection outcome)
원문 · WHOPIR

– Conclusion – Inspection outcome Based on the areas inspected, the people met and the documents reviewed, and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e inspection, including the observations listed in the Inspection Report of Egyptian Drug Authority - Central Administration for Drug Control, located at Elmansoureya Street, Haram, Giza; Egypt was considered to be operating at an acceptable level of compliance with WHO Good Practices for Pharmaceutical Quality Control Laboratories guidelines. The deficiencies observed during the inspection, as listed in the full report, were addressed by the Laboratory to a satisfactory level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WHOPIR. This WHOPIR will remain valid for 3 years, provided that the outcome of any inspection conducted during this period is positive.

국문 해석

– 결론 – 실사 결과. 실사한 구역, 면담한 인원 및 검토한 문서를 근거로, 그리고 이집트 Giza, Haram, Elmansoureya Street 에 소재한 Egyptian Drug Authority - Central Administration for Drug Control 의 실사보고서(Inspection Report)에 기재된 관찰사항을 포함한 실사 결과를 고려할 때, 해당 기관은 WHO 의약품 품질관리시험실 우수기준(WHO Good Practices for Pharmaceutical Quality Control Laboratories) 가이드라인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사 중 관찰된 결함들은 전체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WHOPIR 공개 전에 해당 시험실에 의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조치되었다. 본 WHOPIR 은 이 기간 중 실시되는 실사의 결과가 긍정적인 것을 조건으로 3년간 유효하다.

1. 조직 및 관리
원문 · WHOPIR

A presentation detailing the Laboratory history and activities was provided during the opening meeting. 1.1. Structural and general requirements The Laboratory was legally authorized by the Egyptian Drug Authority (EDA) to perform testing and issue certificates of analysis. It was responsible for the validity of all results and activities performed. Senior management ensured the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of an effective quality management system, including a data governance system, by providing appropriate policies, training,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

국문 해석

개회 회의에서 시험실의 연혁과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는 발표가 제공되었다. 1.1. 구조적 및 일반 요건. 해당 시험실은 Egyptian Drug Authority (EDA) 로부터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가받았다. 시험실은 수행된 모든 결과와 활동의 타당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었다. 최고경영진은 적절한 방침, 교육훈련 및 기술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포함한 효과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및 유지를 보증하였다. …

2. 기획 및 전략 관리
원문 · WHOPIR

2.1. Externally provided services and supplies The system used to define, review, and approve requirements for outsourced services or products required by the EDA, including criteria for selection, performance monitoring, evaluation, and re-evaluation of service providers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was described in SOP Outsourcing and Technical Evaluation of EDA Provided Products/Services, current version last issued on 23 April 2025. A governmental portal listed all pre-approved service providers that could be used by the laboratory for selection. …

국문 해석

2.1. 외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물품. EDA 가 필요로 하는 위탁 서비스 또는 물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검토·승인하는 체계는,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증하기 위한 선정, 성과 모니터링, 평가 및 재평가 기준을 포함하여, 2025년 4월 23일에 최종 발행된 현행판 SOP Outsourcing and Technical Evaluation of EDA Provided Products/Services 에 기술되어 있었다. 정부 포털에 시험실이 선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사전 승인된 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등재되어 있었다. …

3. 자원
원문 · WHOPIR

3.1. Personnel Personnel with the required education, training, technical knowledge, and experience for their assigned functions were employed, either permanently or on a contractual basis. Competence requirements for each function were documented, and procedures and criteria for selecting and assessing personnel competence wer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QMS. Staff undergoing training were supervised and assessed upon completion, with assessments fully documented. …

국문 해석

3.1. 인원. 부여된 직무에 필요한 학력, 교육훈련, 기술적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인원이 정규 또는 계약 형태로 고용되어 있었다. 각 직무에 대한 역량 요건이 문서화되어 있었고, 인원의 역량을 선발·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품질경영시스템(QMS)에 따라 수립되어 있었다. 교육훈련 중인 직원은 감독을 받았고 수료 시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 내용은 모두 문서화되었다. …

4. 기술 활동
원문 · WHOPIR

4.1. Sampling The laboratory was not responsible for sampling. Samples were collected by authority inspectors from pharmacies, distributors, or manufacturing sites and delivered to the Laboratory at the Agouza site. The Agouza laboratory registered the samples in LIMS as either marketing authorization or post-marketing samples, including relevant details such as specifications and required tests. A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was assigned to each sample. 4.2. …

국문 해석

4.1. 시료채취. 해당 시험실은 시료채취를 담당하지 않았다. 검체는 당국의 검사관이 약국, 유통업체 또는 제조소에서 수거하여 Agouza 소재 시험실로 전달하였다. Agouza 시험실은 검체를 품목허가 검체 또는 시판 후 검체로 구분하여, 규격 및 요구되는 시험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해 LIMS 에 등록하였다. 각 검체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되었다. 4.2. …

5. 안전 규정
원문 · WHOPIR

A tour of the facility was conducted on the first day. A documented laboratory safety policy, including general and specific safety instructions reflecting identified risks, was available and applied by staff. A designated staff member was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policy and ensuring compliance. A waste management system compliant with local legislation was in place to ensure the safe disposal of chemicals, solvents, and other relevant materials. Training on safety-related topics was conducted at defined intervals, as specified in the QMS. …

국문 해석

첫째 날에 시설 순회를 실시하였다. 식별된 위험을 반영한 일반 및 개별 안전 지침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시험실 안전 방침이 비치되어 있었고 직원에 의해 적용되고 있었다. 지정된 직원 1인이 해당 방침의 감독과 준수 확인을 담당하였다. 화학물질, 용매 및 그 밖의 관련 물질의 안전한 폐기를 보증하기 위하여 현지 법령에 적합한 폐기물 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 안전 관련 주제에 대한 교육훈련이 QMS 에 규정된 정해진 주기로 수행되었다. …

국내 12장

GMP실사
[GMP실사 · MFDS]Janssen-Ortho LLC — 조제 시액 유효기간 근거 지적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GMP실사

식약처가 푸에르토리코 소재 Janssen-Ortho LLC 제조소를 사후 실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시험실 분야에서 지적(보완)사항 1건이 나왔고 보완은 완료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발행일2026-09-15
문서번호gmpinspect-1Q2a5UEfhl1
제조소Janssen-Ortho LLC
실사기간2026-03-10~2026-03-12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있음 분야1) 구분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 시험실 기타 [별표 1] 제7.1호 조제 시액에 대한 유효기간 설정 근거를 마련할 것 보완완료 1) GMP 감시 분야(6개): 품질, 시설장비, 제조, 시험실, 원자재, 포장표시 2) PIC/S 정의에 따라 중대, 중요, 기타로 작성 제형 비고 비무균-일반제제-내용고형제 완제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실사: 2026-03-10~2026-03-12, 사후 / 완제(단일)
  • 지적: 시험실 분야 기타 [별표 1] 제7.1호 — 조제 시액에 대한 유효기간 설정 근거를 마련할 것 (보완완료)
  • 제형: 비무균-일반제제-내용고형제 완제
시사점 · 편집 해석

시험실에서 직접 조제해 쓰는 시액의 유효기간을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가 지적의 축이다. 조제 시액은 표준품이나 시약과 달리 사용기한 설정 근거가 문서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거슬러 올라갈 때 가장 먼저 끊기는 고리가 된다.

점검 사항
  • 시험실 조제 시액의 유효기간 설정 근거 문서화 여부
  • 조제 시액 사용기한 경과 시 재조제·폐기 기록
지적사항 상세 · 1건
기타 1
시험실기타[별표 1] 제7.1호

조제 시액에 대한 유효기간 설정 근거를 마련할 것

보완완료

[GMP실사 · MFDS]FAREVA Amboise — 멸균 공정·밀봉시험 지적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GMP실사

식약처가 프랑스 소재 FAREVA Amboise 제조소를 사후 실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시설장비와 제조 분야에서 멸균 공정 장비 관리와 밀봉시험을 중심으로 지적(보완)사항이 나왔다.

발행일2026-09-15
문서번호gmpinspect-1Q2aMMjWSti
제조소FAREVA Amboise
실사기간2026-03-31~2026-04-02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있음 분야1) 구분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 시설장비 기타 [별표 1] 제2.1호 멸균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밸리데이션 및 점검 방법·주기와 제품 오염 방지 관리 방안 등을 타당하게 마련할 것 시설장비 기타 [별표 1] 제9호 칭량도구의 세척,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 작업 시 오염 위험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제조 기타 [별표 1] 제8.1호 밀봉시험방법의 적합성을 확…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실사: 2026-03-31~2026-04-02, 사후 / 완제(단일)
  • 지적(시설장비): [별표 1] 제2.1호 — 멸균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밸리데이션 및 점검 방법·주기와 제품 오염 방지 관리 방안 등을 타당하게 마련할 것
  • 지적(시설장비): [별표 1] 제9호 — 칭량도구의 세척,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 작업 시 오염 위험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지적(제조): [별표 1] 제8.1호 — 밀봉시험방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멸균 후 밀봉시험을 미수행하는 타당한 근거 등을 제출할 것
시사점 · 편집 해석

멸균 장비의 밸리데이션과 멸균 후 밀봉시험이라는 두 축이 함께 지적된 점은 용기 마개 완전성을 어디서 담보하는지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힌다. 멸균 후 밀봉시험을 수행하지 않는 선택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그 근거를 자료로 대지 못하면 공정 설계의 공백으로 남는다.

점검 사항
  • 멸균 공정 장비의 밸리데이션·점검 주기와 오염 방지 관리 방안
  • 밀봉시험방법의 적합성 확인 자료
  • 멸균 후 밀봉시험 미수행 시 그 근거의 문서화
지적사항 상세 · 5건
기타 5
시설장비기타[별표 1] 제2.1호

멸균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밸리데이션 및 점검 방법·주기와 제품 오염 방지 관리 방안 등을 타당하게 마련할 것

시설장비기타[별표 1] 제9호

칭량도구의 세척,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 작업 시 오염 위험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제조기타[별표 1] 제8.1호

밀봉시험방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멸균 후 밀봉시험을 미수행하는 타당한 근거 등을 제출할 것

품질기타[별표 1] 제3.3호

원자재 공급업체의 제조환경 및 제조 공정 등을 적절히 평가할 것

시험실기타[별표 1] 제7.1호

주성분 보관검체의 품질에 영향이 없도록 보관용기 및 보관구역을 관리할 것

[GMP실사 · MFDS]보란파마 — 데이터 완전성 보완 요구
Evidence AMFDSSignal Med · T2🧬 바이오의약품GMP실사

식약처가 국내 완제의약품 제조소 한 곳을 사후 실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품질경영 분야에서 데이터 완전성 관리에 관한 추가 설명 자료 제출이 요구됐다.

발행일2026-09-14
문서번호gmpinspect-1Q2TqD05rgw
제조소보란파마
실사기간2026-03-30~2026-04-02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1) 구분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3) 품질 경영 기타 [별표 1] 제1의2호 데이터 완전성 관리(복구 검증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실사: 2026-03-30~2026-04-02, 사후 / 완제(단일)
  • 지적: 품질경영 분야 기타 [별표 1] 제1의2호 — 데이터 완전성 관리(복구 검증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 소재: 경기도 평택시
시사점 · 편집 해석

데이터 완전성 지적이 기록 작성이 아니라 백업 복구 검증 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이 건의 특징이다. 백업은 돌아가지만 복구본이 원본과 같은지 확인한 기록이 없으면 데이터가 보존됐다는 주장 자체가 검증되지 않는 상태로 남는다.

점검 사항
  • 전자기록 백업의 복구 검증 수행 및 기록 보존
  • 데이터 완전성 관리 절차의 적용 범위(시스템 목록) 확인
지적사항 상세 · 11건
기타 11
시설 장비기타[별표 1] 제2.1호

일반제제의 이물검사 작업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기타[별표 1] 제2.3호

환경모니터링(부유입자 측정)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기타[별표 1] 제2.3호

작업소의 청정구역과 청정등급의 설정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제조기타[별표 1] 제6.2호

무균 공정 밸리데이션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기타[별표 1] 제6.2호

기구 등의 멸균 후 대기시간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 제8.1호

반제품의 보관(밀봉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 제8.1호

제조단위 출하 전 조사(환경 모니터링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 제8.1호

제조지시 및 기록서 작성(간섭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기타[별표 1] 제8.1호

고무전의 엔도톡신 관리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시험실기타[별표 1] 제7.1호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기타[별표 1] 제7.1호

시험에서 얻은 기록의 보존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GMP실사 · MFDS]엠에프씨주식회사 — 원료 제조소 데이터·출하 지적
Evidence AMFDSSignal Med · T2GMP실사

식약처가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소 한 곳을 사후 실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품질경영과 시설장비 분야에서 데이터 완전성, 출하 승인 절차, 조제 도구 관리에 관한 보완 자료가 요구됐고 보완은 완료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발행일2026-09-14
문서번호gmpinspect-1Q2TqD05w-H
제조소엠에프씨주식회사
실사기간2026-05-11~2026-05-13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1) 구분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3) 품질 경영 기타 [별표 1의2] 제2.1호 나목 각 제조 설비 및 품질분석기기의 데이터 완전성 관련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기타 [별표 1의2] 제2.2호 제품의 출하 승인 및 제조지시 업무 절차 관련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실사: 2026-05-11~2026-05-13, 사후 / 원료(단일)
  • 지적: 품질경영 기타 [별표 1의2] 제2.1호 나목 — 각 제조 설비 및 품질분석기기의 데이터 완전성 관련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 지적: 기타 [별표 1의2] 제2.2호 — 제품의 출하 승인 및 제조지시 업무 절차 관련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 지적: 시설장비 기타 [별표 1의2] 제5호 카목 — 조제 도구 및 설비 관련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시사점 · 편집 해석

데이터 완전성 요구가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라 제조 설비와 품질분석기기 단위로 지목된 점이 이 건의 축이다. 원료의약품 제조소에서는 독립 실행 기기가 많아 기기별 감사추적과 접근권한이 관리 목록에서 빠지기 쉽고, 출하 승인 절차와 맞물리면 판정 근거의 추적성까지 함께 흔들린다.

점검 사항
  • 제조 설비·품질분석기기별 데이터 완전성 관리 목록
  • 출하 승인 및 제조지시 업무 절차의 문서화 상태
  • 조제 도구·설비의 관리 기준
지적사항 상세 · 7건
기타 7
품질 경영기타[별표 1의2] 제2.1호 나목

각 제조 설비 및 품질분석기기의 데이터 완전성 관련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기타[별표 1의2] 제2.2호

제품의 출하 승인 및 제조지시 업무 절차 관련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시설 장비기타[별표 1의2] 제5호 카목

조제 도구 및 설비 관련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기타[별표 1의2] 제5호 타목

일부 자재와 제조 설비의 정보 관련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기타[별표 1의2] 제12.4호

공용 제조도구에 대해 교차오염 관련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제조기타[별표 1의2] 제5호 타목

캠페인 생산품목에 대한 제조 지시 및 기록서 내용 관련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원자재기타[별표 1의2] 제6.2호 가목

원료약품, 원료의약품에 대해 사용기간 관련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GMP실사 · MFDS]동국생명과학(주) — 주사용수·환경모니터링 지적
Evidence AMFDSSignal Med · T2GMP실사

식약처가 국내 완제의약품 제조소 한 곳을 사후 실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시설장비 분야에서 주사용수 저장탱크 벤트필터, 압축공기·질소가스 시험, 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추가설명자료가 요구됐고 이행계획서의 타당성이 인정됐다.

발행일2026-09-14
문서번호gmpinspect-1Q2TqD05yGj
제조소동국생명과학(주)
실사기간2026-05-26~2026-05-29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1) 구분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3) 시설장비 기타 [별표 1] 제2.1호 주사용수 저장 탱크 벤트필터 관리의 추가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별표 1] 제2.3호 압축공기 및 질소가스 시험(사용점, 주기, 항목 등)의 추가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별표 1] 제2.3호 가목 환경 모니터링(진행 기간, 미생물 확인 절차 등)…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실사: 2026-05-26~2026-05-29, 사후 / 완제(단일)
  • 지적: 시설장비 기타 [별표 1] 제2.1호 — 주사용수 저장 탱크 벤트필터 관리의 추가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 지적: 기타 [별표 1] 제2.3호 — 압축공기 및 질소가스 시험(사용점, 주기, 항목 등)의 추가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 지적: 기타 [별표 1] 제2.3호 가목 — 환경 모니터링(진행 기간, 미생물 확인 절차 등)의 추가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시사점 · 편집 해석

지적 세 건이 주사용수, 공정 가스, 환경 모니터링이라는 유틸리티 축에 나란히 몰려 있다는 점이 이 실사의 성격이다. 유틸리티는 제품 시험에서 직접 드러나지 않아 관리 주기와 시험 항목의 근거가 느슨해지기 쉽고, 벤트필터처럼 오염 경로를 직접 차단하는 부품일수록 그 공백이 그대로 위험이 된다.

점검 사항
  • 주사용수 저장탱크 벤트필터의 건전성 시험 주기와 기록
  • 압축공기·질소가스의 사용점·주기·시험 항목 설정 근거
  • 환경 모니터링의 시행 기간 및 미생물 확인 절차
지적사항 상세 · 9건
기타 9
시설장비기타[별표 1] 제2.1호

주사용수 저장 탱크 벤트필터 관리의 추가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 제2.3호

압축공기 및 질소가스 시험(사용점, 주기, 항목 등)의 추가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 제2.3호 가목

환경 모니터링(진행 기간, 미생물 확인 절차 등)의 추가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 제9.2호

제조소에서 사용하는 소독제 등의 추가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시험실기타[별표 1] 제4.2호

무균 검체 관리(외부 표면 오염제거 등)의 추가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 제4.2호 라목

시험장비(냉장고 등) 관리의 추가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시험실기타[별표 1] 제4.2호 마목

안정성 시험 검체 관리의 추가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 제4.2호 사목

표준품 관리의 추가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기타[별표 1] 제7.1호 사목

완제품 보관용 검체 관리의 추가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GMP실사 · MFDS]크로다코리아주식회사 — 제조기록 허위작성 중요 지적
Evidence AMFDSSignal Med · T2GMP실사

식약처가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소 한 곳을 사후 실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제조 분야에서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항이 '중요' 등급으로 지적됐고 보완은 완료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발행일2026-09-11
문서번호gmpinspect-1Q2F5hAXd12
제조소크로다코리아주식회사
실사기간2026-05-06~2026-05-08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 1) 구분 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 3) 제조 중요 [별표 1의2] 제8.1호 가목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조 기록 철저 필요 보완 완료 기타 [별표 1의2] 제2.3호 나목 제조부서책임자의 제조지시서 승인, 점검·확인, 작업자의 제조지시서 승인 확인에 대한 절차 명확화 필요 보완 완료 기타 [별표 1…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실사: 2026-05-06~2026-05-08, 사후 / 원료(단일)
  • 지적(중요): 제조 분야 [별표 1의2] 제8.1호 가목 —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조 기록 철저 필요 (보완 완료)
  • 지적(기타): [별표 1의2] 제2.3호 나목 — 제조부서책임자의 제조지시서 승인, 점검·확인, 작업자의 제조지시서 승인 확인에 대한 절차 명확화 필요 (보완 완료)
  • 지적(기타): [별표 1의2] 제8.2호 — 원료의약품 혼합 공정에 대한 관리방안의 자사 기준서 상세 반영 미흡
시사점 · 편집 해석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안이 '중요' 등급으로 분류되고 그 옆에 제조지시서 승인·확인 절차의 불명확성이 함께 놓였다는 점이 이 실사의 구조다. 기록 신뢰성 문제는 개인의 작성 습관보다 승인·확인 단계가 비어 있는 절차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아, 시정조치가 교육에 그치면 같은 형태로 재발할 여지가 남는다.

점검 사항
  • 제조지시 및 기록서의 작성·승인·확인 단계별 책임자 지정
  • 기록 불일치 발견 시 시정조치·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 검증
  • 원료의약품 혼합 공정 관리방안의 기준서 반영 수준
지적사항 상세 · 14건
중요 2[별표 1의2] 제2.3호 나목 1[별표 1의2] 제8.2호 1기타 4[별표 1의2] 제11.1호 아목 1[별표 1의2] 제11.1호 자목 1[별표 1의2] 제11.3호 가목 1[별표 1의2] 제6.1호 마목 1[별표 1의2] 제4호 사목 1[별표 1의2] 제5호 파목 1
제조중요[별표 1의2] 제8.1호 가목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조 기록 철저 필요

보완 완료

기타[별표 1의2] 제2.3호 나목제조부서책임자의 제조지시서 승인, 점검·확인, 작업자의 제조지시서 승인 확인에 대한 절차 명확화 필요

보완 완료

기타[별표 1의2] 제8.2호원료의약품 혼합 공정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자사 기준서 상세 반영 미흡

보완 완료

시험실중요[별표 1의2] 제11.2호 라목

자사 기준서에 따른 시판 후 안정성시험 미실시에 대한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성시험 철저 필요

보완 완료

시험실기타[별표 1의2] 제11.1호 가목

원료 및 완제품 시험성적서에 확인시험에 대한 시험항목, 기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양식 개정 필요

보완 완료

기타[별표 1의2] 제11.1호 아목pH 측정기 교정, 점검을 차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 마련 필요

보완 완료

기타[별표 1의2] 제11.1호 자목배지성능시험 및 사용된 배지 추적관리 방안 상세 마련 필요

보완 완료

기타[별표 1의2] 제11.3호 가목원료의약품 보관검체의 보관기한 재설정 필요

보완 완료

품질경영기타[별표 1의2] 제3.1호

데이터 완전성 전담 조직 구성 미흡

보완 완료

기타[별표 1의2] 제6.1호 마목제조소 총람 현행화 필요

보완 완료

시설장비기타[별표 1의2] 제4호 나목

환경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미흡

보완 완료

기타[별표 1의2] 제4호 사목청정구역 방충방서 관리 미흡

보완 완료

기타[별표 1의2] 제5호 파목표준시계,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기 ·설비의 시간 오차 관리방안 마련 필요

보완 완료

원자재기타[별표 1의2] 제14.3호 가목

용매의 회수 절차 상세 마련 미흡

보완 완료

[GMP실사 · MFDS]Bausch Health Companies Inc. 외 10곳 — 지적 없는 GMP 실사 결과 11건
Evidence AMFDSSignal Med · T2GMP실사

식약처가 공개한 GMP 실사 결과 가운데 지적(보완)사항이 없었던 11건을 한 장으로 묶었다. 제조소와 실사기간은 이 카드의 목록에 있다.

발행일2026-09-10
문서번호gmpinspect-1Q28uemXbNI
제조소Bausch Health Companies Inc.
실사기간2026-02-24~2026-02-26
전체 11건
  • Bausch Health Companies Inc. · 2026-02-24~2026-02-26
  • Zydus Hospira Oncology Private Limited · 2026-02-24~2026-02-26
  • JW Euvipharm Joint Stock Company · 2026-02-10~2026-02-12
  • 삼덕가스공업(주) · 2026-07-01~2026-07-01
  • 안국약품(주) · 2026-06-15~2026-06-18
  • Otsuka Pharmaceutical Co., Ltd. Tokushima Wajiki Factory · 2026-03-17~2026-03-19
  • Encube Ethicals Private Limited · 2026-03-17~2026-03-19
  • Liaoning Daewoong Pharmaceutical Co., Ltd. · 2026-03-24~2026-03-26
  • Siegfried El Masnou, S.A. · 2026-03-03~2026-03-05
  • McNeil Consumer Healthcare · 2026-03-24~2026-03-26
  • Abbott Biologicals B.V. · 2026-03-31~2026-04-02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건수: 11건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 없음)
  • 출처: 식약처 GMP 실사 결과 공개
시사점 · 편집 해석

지적이 없었다는 것은 그 제조소가 해당 시점 실사를 통과했다는 사실까지를 말한다. 해외 위탁·수탁 후보를 볼 때 실사 이력이 공개된 제조소인지 자체가 선별 기준이 되므로, 목록에 자사 공급망 제조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쓴다.

점검 사항
  • 목록에 자사 위탁·수탁 제조소가 있는지 확인
  • 해당 시 실사 시점과 자사 실사·감사 주기의 정합성 점검
행정처분
[행정처분 · MFDS]한림제약(주) 외 5개사 — 재심사 자료 미제출 판매정지 (6개사 일괄)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행정처분

식약처가 6개사에 대해 같은 날 동일한 위반사실·적용법령·처분으로 일괄 행정처분을 내렸다. 각 사의 처분 대상은 품목 1건씩이며, 업체별 대상 품목은 이 카드의 목록에 있다.

발행일
2026-09-14
문서번호
admin-2026006742 외 5건
업체
한림제약(주) 외 5개사
처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6. 9. 28. ~ 2026. 12. 27.): 업체별 대상 품목
전체 6건
  • 한림제약(주) · 스타펜캡슐
  • 지엘팜텍(주) · 리로우펜캡슐
  • 대원제약(주) · 업타바캡슐
  • 안국약품(주) · 페바로에프캡슐
  • 삼진제약(주) · 뉴스타틴듀오캡슐
  • 동광제약(주) · 피에프캡슐
원문 · 대표 1건 기준
의약품 ‘스타펜캡슐’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함(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 부족)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위반: 의약품 '업체별 대상 품목'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함(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 부족)
  • 처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6. 9. 28. ~ 2026. 12. 27.): 업체별 대상 품목
  • 적용법령: 구 「약사법」 제32조, 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
시사점 · 편집 해석

결격 사유가 자료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 부족이라는 정량 요건 미달이라는 점이 이 처분의 축이다. 조사 증례 수는 재심사 기간이 끝난 뒤에는 보완할 방법이 없어, 수집 진척을 기간 도중에 확인하는 체계가 있느냐가 판매업무정지 여부를 가른다.

점검 사항
  • 재심사 대상 품목의 시판 후 조사 증례 수집 진척 관리
  • 재심사 자료 제출 기한과 조사 종료 시점의 정합성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1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 대표 1건 기준

이 카드는 6건을 한 건으로 묶었다. 아래 분석과 원문 인용은 대표 1건 기준이며, 묶인 나머지 건은 위반사실·적용법령·처분 내용이 동일하다.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구 「약사법」(법률 제20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원문 · 규제 원어

의약품 ‘스타펜캡슐’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함(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 부족)

국문 해석해당 업체가 의약품 '스타펜캡슐'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반사실이다. 미제출의 구체적 내용은 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가 부족하여 재심사에 요구되는 자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재심사는 허가 이후 일정 기간의 사용 경험을 근거로 유효성·안전성을 재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조사 대상자 수가 부족하면 그 기간의 시판 후 자료로 품목의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조사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증례를 추가로 확보할 방법이 없어 사후 보완이 불가능하고, 처분은 품목 단위 판매업무정지로 이어져 해당 기간 공급이 중단된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처분의 근거는 재심사 의무를 정한 구 「약사법」(법률 제20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및 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이며, 처분 기준은 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나목 이 적용되었다. 적용 법령이 모두 개정 전 구법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심사 기간을 부여받은 시점의 규정이 그대로 판단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반의 성격은 품질 결함이 아니라 허가 이후 관리 의무의 미이행이며, 그에 따라 제조 전반이 아닌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만 정지되었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처분 효력 기간: 2026. 9. 28. ~ 2026. 12. 27.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스타펜캡슐'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가운데 미제출 항목의 범위와 부족 사유(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 부족)를 확인할 것.
  • 재심사 대상 품목 전체에 대하여 시판 후 조사 계획의 목표 증례 수와 실제 확보 증례 수를 대조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시점을 확인할 것.
  • 재심사 기간 중 증례 확보 진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기간 종료 전에 미달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해당 품목의 재고·유통 및 거래처 통보 절차를 정리할 것.
4행정 리스크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가 정지되는 동안 그 품목의 공급이 중단되며, 재심사 자료의 미비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후 동일 의무와 관련한 추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처분 사실은 일정 기간 공개되며(공개종료일자 20270327), 공개 기간 중에는 해당 이력이 거래처·입찰·해외 등록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 위반의 원인이 품질시험이 아니라 허가 후 관리 의무의 실행 체계에 있으므로, 동일한 관리 체계 아래 있는 다른 재심사 대상 품목에서도 같은 형태의 미달이 반복될 수 있다.

[행정처분 · MFDS]애경산업(주) — 가글제 함량 부적합 제조정지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행정처분

식약처가 애경산업(주)에 대해 유통 의약외품 수거·검사에서 구중청량제의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을 벗어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발행일
2026-09-14
문서번호
admin-2026006747
업체
애경산업(주)
처분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년(2026. 9. 28. ~ 2027. 9. 27.) * (대상품목) 1. 2080키즈가글딸기맛, 2. 2080키즈가글바나나맛, 3. 2080키즈오가글딸기맛, 4. 2080키즈오가글바나나맛, 5. 2080퓨어가글, 6. 2080애플민트향가글, 7. 2080퓨어가글클린민트향, 8. 스몰란드키즈가글딸기향, 9. 스몰란드키즈가글바나나향, 10. 오라텍트마우스워시바이랩신, 11. 2080진지발리스가글스트롱, 12. 2080진지발리스가글마일드, 13. 바이컬러치어리마우스워시(허가번호: 제5042호, 허가일자: 2015.4.9.) ※ 상기 제품은 패키지 품목이므로, 패키지 품목 전체에 대하여 처분
원문
○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수거·검사 부적합(유효성분 함량시험) -「약사법」제62조 및 제66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나, - 동 업체는 ‘2080진지발라스가글스트롱’ 제품의 유통 의약외품 수거·검사 결과, 유효성분(염화세틸피리디늄) 함량이 기준치보다 10%이상 과부족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규격) 표기량(0.05 g/ 100g)에 대하여 9…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위반: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수거·검사 부적합(유효성분 함량시험) — '2080진지발라스가글스트롱'의 유효성분(염화세틸피리디늄)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이상 과부족
  • 수치: (규격) 표기량(0.05 g/ 100g)에 대하여 90.0% 이상 / (결과) 69.2 %
  • 처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년(2026. 9. 28. ~ 2027. 9. 27.) — 패키지 품목이므로 13개 품목 전체에 대하여 처분
  • 적용법령: 「약사법」 제62조 및 제66조
시사점 · 편집 해석

표기량의 90.0% 이상이어야 할 유효성분이 69.2%로 확인된 것은 배치 간 편차가 아니라 함량 관리 자체가 규격 하한을 담보하지 못한 결과로 읽힌다. 패키지 품목이라는 이유로 처분이 13개 품목 전체로 확대된 점도 함께 읽히는데, 한 품목의 함량 일탈이 같은 허가 단위로 묶인 품목군 전체의 제조 중단으로 번지는 구조다.

점검 사항
  • 유효성분 함량의 공정 중 관리 기준과 출하시험 규격의 정합성
  • 패키지 품목으로 묶인 허가 단위의 처분 파급 범위 확인
  • 수거·검사 부적합 발생 시 동일 허가 단위 품목의 영향 평가 절차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1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제62조 및 제66조
원문 · 규제 원어

○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수거·검사 부적합(유효성분 함량시험) -「약사법」제62조 및 제66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나, - 동 업체는 ‘2080진지발라스가글스트롱’ 제품의 유통 의약외품 수거·검사 결과, 유효성분(염화세틸피리디늄) 함량이 기준치보다 10%이상 과부족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규격) 표기량(0.05 g/ 100g)에 대하여 90.0% 이상 / (결과) 69.2 %

국문 해석「약사법」제62조 및 제66조에 따라 누구든지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나, 해당 업체는 '2080진지발라스가글스트롱' 제품의 유통 의약외품 수거·검사 결과 유효성분(염화세틸피리디늄)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이상 과부족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위반사실이다. 규격은 표기량(0.05 g/ 100g)에 대하여 90.0% 이상이며, 검사 결과는 69.2 % 로 확인되었다.

유효성분 함량이 표기량의 90.0% 이상이어야 하는 규격에 대하여 69.2 % 로 확인된 것은 하한 규격을 크게 벗어난 결과로, 배치 간 편차 수준이 아니라 함량 관리 체계가 하한을 담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구중청량제의 유효성분은 표시된 효능의 근거가 되므로 함량 미달은 표시 효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해당 제품이 패키지 품목으로 묶여 있어 처분 범위가 13개 품목 전체로 확대되었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처분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62조 및 제66조이며, 처분 기준은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Ⅰ.일반기준 제9호 및 Ⅱ. 개별기준 제39호아목2) 이다. 처분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년(2026. 9. 28. ~ 2027. 9. 27.)이며, 대상품목은 2080키즈가글딸기맛 등 13개 품목으로, 상기 제품이 패키지 품목이므로 패키지 품목 전체에 대하여 처분되었다. 위반이 유통 단계의 수거·검사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출하 시점의 자체 시험만으로는 걸러지지 않은 사안이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처분 효력 기간: 2026. 9. 28. ~ 2027. 9. 27.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년)
  • 유효성분(염화세틸피리디늄) 함량이 표기량(0.05 g/ 100g) 대비 69.2 % 로 확인된 원인을 제조·보관·시험 단계별로 조사할 것.
  • 함량의 하한 규격(90.0% 이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 중 관리 기준과 출하시험 규격의 정합성을 재검토할 것.
  • 패키지 품목으로 묶인 13개 대상품목 전체에 대하여 동일 원인의 영향 여부를 평가할 것.
  • 유통 중 수거·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의 내부 통보·회수 판단 절차를 정비할 것.
4행정 리스크

제조업무정지 1년은 이번 사안에서 확인된 처분 가운데 가장 긴 기간으로, 대상이 개별 품목이 아니라 패키지 품목 전체 13개 품목이어서 공급 영향이 품목 수만큼 확대된다. 행정처분 사실은 공개종료일자 20271226 까지 공개된다. 위반이 수거·검사라는 사후 확인 경로에서 드러난 만큼, 동일 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확인이 이어질 수 있다.

[행정처분 · MFDS]동국제약(주) — 신약 재심사 규정 위반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행정처분

식약처가 동국제약(주)에 대해 의약품 제조업자의 신약 등의 재심사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피타론에프캡슐'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발행일
2026-09-14
문서번호
admin-2026006748
업체
동국제약(주)
처분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6. 9. 28. ~ 2026. 12. 27.) * (대상품목) 피타론에프캡슐(허가번호: 제506호, 허가일자: 2019.4.3.)
원문
○ 의약품 제조업자의 신약 등의 재심사 규정 위반 - 의약품 제조업자가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이「약사법」제31조제10항(신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약품은 품목허가를 받은날로부터 4년에서 6년이 지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 - 동 업체는 ‘피타론에프캡슐’의 재심사 시 필요한 자료의 일부(시판 후 조사대상자 수 부족)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위반: '피타론에프캡슐'의 재심사 시 필요한 자료의 일부(시판 후 조사대상자 수 부족)를 제출하지 않음
  • 기한 규정: 품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년에서 6년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
  • 처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6. 9. 28. ~ 2026. 12. 27.) — 대상품목 피타론에프캡슐(허가번호: 제506호, 허가일자: 2019.4.3.)
시사점 · 편집 해석

재심사는 허가일로부터 4년에서 6년이 지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3개월이라는 좁은 창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처분의 전제다. 허가일이 오래된 품목일수록 이 기산점이 일정표에서 빠지기 쉬워, 재심사 도래 시점을 품목대장에서 자동으로 짚어내는 관리가 실효를 갖는다.

점검 사항
  • 품목별 재심사 도래 시점의 대장 관리
  • 허가일 기준 재심사 기산점 산정의 정확성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1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제31조제10항(신약 등)
원문 · 규제 원어

○ 의약품 제조업자의 신약 등의 재심사 규정 위반 - 의약품 제조업자가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이「약사법」제31조제10항(신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약품은 품목허가를 받은날로부터 4년에서 6년이 지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 - 동 업체는 ‘피타론에프캡슐’의 재심사 시 필요한 자료의 일부(시판 후 조사대상자 수 부족)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의약품 제조업자가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약사법」제31조제10항(신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약품은 품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년에서 6년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 해당 업체는 '피타론에프캡슐'의 재심사 시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반사실이다. 미제출된 자료의 내용은 시판 후 조사대상자 수 부족으로 기재되어 있다.

재심사 기산점이 허가일로부터 4년에서 6년이 지난 날이고 이행 기간이 3개월로 좁아, 해당 시점을 놓치면 자료를 보완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 시판 후 조사대상자 수가 부족한 상태로 기간이 종료되면 그 품목의 시판 후 안전성 근거가 미완성으로 남고, 판매업무정지로 해당 품목의 공급이 중단된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처분의 근거는 재심사 의무를 정한 「구약사법」제32조(법률 제20139호, 2024.1.24.) 및 「구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3조(총리령 제20003호, 2024.12.30.)이고, 처분 기준은 「구약사법」제76조(법률 제20139호, 2024.1.24.) 및 「구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Ⅱ.개별기준 제8호나목(총리령 제20003호, 2024.12.30.)이다. 「약사법」 부칙<법률 제20328호, 2024.2.20.> 제4조에 따라 재심사 기간을 부여받은 품목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함께 적시되어 있어, 이 사안에서는 개정 전 규정이 판단 기준이 되었다. 처분 대상은 피타론에프캡슐(허가번호: 제506호, 허가일자: 2019.4.3.) 한 품목이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처분 효력 기간: 2026. 9. 28. ~ 2026. 12. 27.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피타론에프캡슐의 재심사 자료 중 미제출 항목과 시판 후 조사대상자 수 부족의 규모를 확인할 것.
  • 허가일을 기준으로 재심사 기산점(허가일로부터 4년에서 6년이 지난 날)과 이행 기한(그로부터 3개월)을 품목대장에서 산출·관리하는 체계를 정비할 것.
  • 재심사 기간을 부여받은 다른 품목에 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품목 목록을 정리할 것.
  •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해당 품목의 공급 중단에 따른 거래처 통보 및 재고 처리 절차를 정리할 것.
4행정 리스크

판매업무정지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공급이 중단되며, 행정처분 사실은 공개종료일자 20270326 까지 공개된다.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이 다수 남아 있는 경우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반복될 수 있고, 기산점 산정 착오는 품목 단위로 독립하여 발생하므로 한 품목의 시정만으로는 재발이 차단되지 않는다.

[행정처분 · MFDS]한국코러스(주) — 시판 후 안정성시험 미실시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바이오의약품행정처분

식약처가 한국코러스(주)에 대해 수출용 재조합사람에리스로포이에틴 프리필드시린지 제품의 2024년 생산분 가운데 특정 제조번호에 시판 후 안정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발행일
2026-08-25
문서번호
admin-2026006740
업체
한국코러스(주)
처분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6. 9. 14. ~ 2026. 10. 13.) - 해당 품목: ‘코로몬프리필드시린지4000IU(재조합사람에리스로포이에틴)(수출용)’
원문
- 의약품 ‘코로몬프리필드시린지4000IU(재조합사람에리스로포이에틴)(수출용)’의 2024년 생산분에 대하여 시판 후 안정성 시험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제조번호 24209001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위반: 2024년 생산분에 대하여 시판 후 안정성 시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제조번호 24209001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지 않음
  • 처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6. 9. 14. ~ 2026. 10. 13.) — 코로몬프리필드시린지4000IU(재조합사람에리스로포이에틴)(수출용)
  • 적용법령: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가목
시사점 · 편집 해석

계획은 수립됐으나 특정 제조번호가 실행 단계에서 빠졌다는 점이 이 처분의 축이다. 시판 후 안정성시험은 연간 계획과 실제 착수 기록을 제조번호 단위로 맞춰 보지 않으면 누락이 시험 종료 시점까지 드러나지 않고, 수출용 품목이라 해서 처분 대상에서 비껴가지도 않는다.

점검 사항
  • 시판 후 안정성시험 연간 계획 대비 제조번호별 착수·진행 기록 대조
  • 수출용 품목의 시판 후 안정성시험 대상 선정 기준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1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가목
원문 · 규제 원어

- 의약품 ‘코로몬프리필드시린지4000IU(재조합사람에리스로포이에틴)(수출용)’의 2024년 생산분에 대하여 시판 후 안정성 시험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제조번호 24209001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해당 업체는 의약품 '코로몬프리필드시린지4000IU(재조합사람에리스로포이에틴)(수출용)'의 2024년 생산분에 대하여 시판 후 안정성 시험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제조번호 24209001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 위반사실이다. 계획 수립 자체는 이루어졌고 특정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 실행이 누락된 형태이다.

시판 후 안정성 시험은 유효기간 전 구간에 걸쳐 품질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근거이므로, 해당 제조번호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생물학적제제인 재조합사람에리스로포이에틴 제제는 보관 조건에 따른 역가 변화가 품질에 직접 연결되는 제형이어서, 시험 누락은 해당 배치의 유효기간 내 품질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수출용 품목이라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처분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가목이며, 처분 기준은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6호, Ⅱ.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 이다. 처분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6. 9. 14. ~ 2026. 10. 13.)이며, 최종처분일자는 20260825 이다. 판매가 아닌 제조업무를 정지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위반이 출하 이후의 정보 제공이 아니라 제조·품질관리 단계의 의무 미이행으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처분 효력 기간: 2026. 9. 14. ~ 2026. 10. 13.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 제조번호 24209001에 대한 시판 후 안정성 시험이 실시되지 않은 경위를 계획 수립 시점부터 확인할 것.
  • 2024년 생산분 전체에 대하여 시판 후 안정성 시험 계획과 실제 착수·진행 기록을 제조번호 단위로 대조할 것.
  • 수출용 품목을 포함한 시판 후 안정성 시험 대상 선정 기준과 연간 계획의 이행 점검 주기를 정비할 것.
  • 시험 누락이 확인된 제조번호의 유통 현황과 품질 평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
4행정 리스크

제조업무정지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제조가 중단되며, 행정처분 사실은 공개종료일자 20270113 까지 공개된다. 시판 후 안정성 시험은 연간 계획 단위로 운영되므로 같은 계획 아래 있는 다른 품목·제조번호에서도 동일한 누락이 존재할 수 있고, 수출용 품목이 처분 대상이 된 이상 수출 상대국 규제기관의 확인 요청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행정처분 · MFDS](주)돌나라한농제약 — 공급내역 미보고 과징금
Evidence AMFDS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행정처분

식약처가 (주)돌나라한농제약에 대해 전문의약품 3개 품목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750,000원을 부과했다.

발행일
2026-09-15
문서번호
admin-2026006815
업체
(주)돌나라한농제약
처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750,000원 부과 * 뉴흑과립(약용탄), 뉴흑산(약용탄), 뉴흑캡슐200밀리그람(약용탄)
원문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상기 3개의 품목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위반: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전문의약품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음(3개 품목)
  • 처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750,000원 부과
  • 적용법령: 「약사법」 제47조의3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시사점 · 편집 해석

제품 품질과 무관한 정보 제출 의무이지만 미이행이 품목 단위 처분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이 사안의 성격이다.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는 품목은 자동 집계 경로가 없어 다음 달 말일이라는 기한을 사람이 관리해야 하고, 누락은 그 지점에서 생긴다.

점검 사항
  • 일련번호 미부착 품목의 공급내역 보고 기한 관리 주체 지정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고 이력의 월별 확인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1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원문 · 규제 원어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상기 3개의 품목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3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 위반사실이다.

공급내역 보고는 의약품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제공 의무로, 보고가 누락되면 해당 품목의 유통량이 공적 정보 체계에서 확인되지 않는 구간이 생긴다.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는 품목은 자동 집계 경로가 없어 보고가 수작업에 의존하므로 누락이 반복되기 쉽고, 위반이 품목 단위 처분으로 연결되어 세 품목이 동시에 대상이 되었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위반법령은 「약사법」 제47조의3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이며, 처분기준은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12호 하목, Ⅱ. 개별기준 제36호 이다. 과징금은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 기준 1. 공통 기준 라목, 2. 개별 기준 라목에 따라 산정되었다. 그 결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750,000원이 부과되었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최종처분일자 20260915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750,000원 부과)
  • 뉴흑과립(약용탄), 뉴흑산(약용탄), 뉴흑캡슐200밀리그람(약용탄) 3개 품목의 공급내역 보고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확인할 것.
  •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전문의약품 목록을 작성하고 품목별 보고 책임자를 지정할 것.
  • 다음 달 말일이라는 보고 기한을 월별로 점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보고 이력을 보존할 것.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고 내역과 자사 출하 기록을 주기적으로 대조할 것.
4행정 리스크

판매업무정지가 과징금으로 갈음되어 공급 중단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행정처분 사실은 공개종료일자 20270105 까지 공개된다. 공급내역 보고는 매월 반복되는 의무여서 관리 체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동일 위반이 월 단위로 재발할 수 있고, 반복 위반은 일반기준에 따라 가중될 여지가 있다.

Recall 18장

[회수·판매중지 · MFDS]삼아제약(주) — 니트로사민 기준초과 회수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회수

삼아제약(주)가 '삼아록시트로마이신정'의 시중 유통품에 대해 불순물 기준 초과를 이유로 영업자 회수에 들어갔다.

발행일2026-09-16
문서번호recall-7abe996653c7
업체삼아제약(주)
제품삼아록시트로마이신정
원문
불순물(N-nitroso-desmethyl roxithromycin) 기준 초과에 따른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사유: 불순물(N-nitroso-desmethyl roxithromycin) 기준 초과에 따른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 회수명령일자: 20260916 / 강제여부: N
  • 제품: 삼아록시트로마이신정
시사점 · 편집 해석

원료가 아니라 완제품에서 니트로소 화합물이 기준을 넘은 사안으로, 불순물 관리가 출하 시점이 아니라 유통 중 검출로 드러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니트로소 불순물은 보관 기간과 조건에 따라 양이 달라질 수 있어, 허가 시 평가만으로 관리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항목이다.

점검 사항
  • 해당 성분군의 니트로소 불순물 평가 시점과 재평가 주기
  • 유통 중 검체의 불순물 시험 계획 유무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식약처
자진회수
품목·업체 식별코드

품목기준코드 — 199800895

표준코드 — 8806457005405,8806457005412,8806457005429

사업자등록번호 — 1388105823

[회수·판매중지 · MFDS]제이더블유신약(주) — 안정성시험 함량 부적합 회수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회수

제이더블유신약(주)가 '에스로반연고(무피로신)'에 대해 안정성시험 중 함량시험 기준 부적합을 이유로 영업자 회수에 들어갔다.

발행일2026-09-14
문서번호recall-4ebbb116d467
업체제이더블유신약(주)
제품에스로반연고(무피로신)
원문
안정성시험 중 함량시험 기준 부적합에 따른 영업자 회수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사유: 안정성시험 중 함량시험 기준 부적합에 따른 영업자 회수
  • 회수명령일자: 20260914 / 강제여부: N
  • 제품: 에스로반연고(무피로신)
시사점 · 편집 해석

출하시험이 아니라 안정성시험 진행 중에 함량이 규격을 벗어난 사안이라, 유효기간 내 품질 유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안정성시험은 이미 유통된 배치의 상태를 뒤늦게 알려주는 자료이므로, 이탈 시점에서 잔여 유통량까지 거슬러 판단하는 절차가 회수 범위를 좌우한다.

점검 사항
  • 안정성시험 이탈 발생 시 해당 배치의 유통 현황 추적 절차
  • 연고제의 함량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보관 조건 관리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식약처
자진회수
품목·업체 식별코드

품목기준코드 — 199902738

표준코드 — 8806441004803,8806441004810,8806441004827,8806441004834,8806441004841,8806441004858,8806441004865,8806441004872

사업자등록번호 — 3128102332

[회수·판매중지 · MFDS](주)서흥 — 2차 포장 표시 오기 회수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회수

(주)서흥이 '벤포비타맥스정'에 대해 2차 포장지 표시기재의 일부 오기를 이유로 영업자 회수에 들어갔다.

발행일2026-09-14
문서번호recall-55a6caf685eb
업체(주)서흥
제품벤포비타맥스정
원문
2차 포장지 표시기재 일부 단순 오기에 따른 영업자 회수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사유: 2차 포장지 표시기재 일부 단순 오기에 따른 영업자 회수
  • 회수명령일자: 20260914 / 강제여부: N
  • 제품: 벤포비타맥스정
시사점 · 편집 해석

제품 자체의 품질이 아니라 2차 포장의 표시기재에서 발생한 회수로, 포장 문안의 검토 단계가 회수 여부를 가른 사안이다. 표시기재 오기는 인쇄 전 교정과 입고 검수 두 곳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시중 유통 이후에야 확인되는 유형의 결함이다.

점검 사항
  • 포장재 문안의 교정·승인 단계별 확인 기록
  • 인쇄 포장재 입고 시 표시기재 검수 항목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식약처
자진회수
품목·업체 식별코드

품목기준코드 — 202600833

사업자등록번호 — 1308100576

[회수·판매중지 · MFDS](주)서흥 — 자진회수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회수

(주)서흥이 '벤포비타맥스정'에 대해 자진회수에 들어갔다. 회수 사유는 '자진회수'로만 기재돼 있어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발행일2026-09-14
문서번호recall-9942c438cdeb
업체(주)서흥
제품벤포비타맥스정
원문
자진회수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사유: 자진회수
  • 회수명령일자: 20260914 / 강제여부: N
  • 제품: 벤포비타맥스정
시사점 · 편집 해석

사유가 '자진회수'로만 등재된 경우 결함의 성격이 공개 정보만으로는 판별되지 않는다. 회수 정보를 공급망 위험 신호로 쓰는 쪽에서는 사유가 비어 있는 건을 사유가 경미한 건으로 읽지 않고 별도 확인 대상으로 분류하는 편이 안전하다.

점검 사항
  • 회수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건의 추가 확인 경로
  • 동일 품목의 다른 회수 건과의 연관성 확인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식약처
자진회수
품목·업체 식별코드

품목기준코드 — 202600833

사업자등록번호 — 1308100576

[회수·판매중지 · MFDS]삼의제약 — 생약 이산화황 부적합 회수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회수

삼의제약의 '삼의목단피'가 이산화황 부적합을 이유로 회수 대상이 됐다. 강제 회수로 기재돼 있다.

발행일2026-09-10
문서번호recall-14d219f042fe
업체삼의제약
제품삼의목단피
원문
이산화황 부적합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사유: 이산화황 부적합
  • 회수명령일자: 20260910 / 강제여부: Y
  • 제품: 삼의목단피
시사점 · 편집 해석

이산화황은 생약의 보관·건조 과정과 연관될 수 있는 항목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건은 그 기준을 벗어난 결과다. 생약을 원료로 쓰는 쪽에서는 완제 시험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항목이 원료 규격에 포함돼 있는지가 관리의 시작점이 된다.

점검 사항
  • 생약 원료의 이산화황 시험 포함 여부와 시험 주기
  • 생약 원료 공급자의 건조·보관 조건 확인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식약처
회수명령 (강제)
품목·업체 식별코드

품목기준코드 — 200704133

표준코드 — 8800670019805,8800670019812,8800670019829

사업자등록번호 — 5050664307

[회수·판매중지 · MFDS]삼의제약 — 생약 성상 부적합 회수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회수

삼의제약의 '삼의방풍'이 성상(관능) 부적합을 이유로 회수 대상이 됐다. 강제 회수로 기재돼 있다.

발행일2026-09-10
문서번호recall-1df50b1152ce
업체삼의제약
제품삼의방풍
원문
성상(관능) 부적합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사유: 성상(관능) 부적합
  • 회수명령일자: 20260910 / 강제여부: Y
  • 제품: 삼의방풍
시사점 · 편집 해석

기기 분석이 아니라 성상, 즉 관능 판정에서 규격을 벗어난 사안이라는 점이 이 건의 성격이다. 관능 항목은 판정 기준이 문서로 정밀하게 고정돼 있지 않으면 시험자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표준품이나 사진 기준 같은 판정 근거가 갖춰져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점검 사항
  • 생약 성상 판정의 기준 자료(표준품·사진 등) 보유 여부
  • 관능 시험자의 자격 부여 및 판정 일관성 확인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식약처
회수명령 (강제)
품목·업체 식별코드

품목기준코드 — 200704144

표준코드 — 8800670015708,8800670015715,8800670015722

사업자등록번호 — 5050664307

[회수·판매중지 · MFDS]대풍테크 비엠세상편한마스크(KF94)(대형)(흰색,검정색,노란색,녹색,연한황색,분홍색,회색) 외 1품목 — 마스크 형상 부적합 회수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회수

대풍테크의 보건용 마스크가 품질부적합을 이유로 회수 대상이 됐다. 동일 사유로 2개 품목이 함께 회수 대상에 포함됐으며 강제 회수로 기재돼 있다.

발행일2026-09-10
문서번호recall-6a78ec1de46f
업체대풍테크
제품비엠세상편한마스크(KF94)(대형)(흰색,검정색,노란색,녹색,연한황색,분홍색,회색) 외 1품목
전체 2품목
  • 비엠세상편한마스크(KF94)(대형)(흰색,검정색,노란색,녹색,연한황색,분홍색,회색)
  • 아이조아(I JOA)99황사방역마스크(KF99)(소형)(흰색,검정색,분홍색,노란색,회색,상아색,보라색,연한황색,진한녹색,진한분홍색)
원문 · 대표 1건 기준
품질부적합(형상_끈 길이)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사유: 품질부적합(형상_끈 길이)
  • 범위: 동일 사유로 2개 품목 일괄 회수
  • 회수명령일자: 20260910 / 강제여부: Y
시사점 · 편집 해석

여과 성능이 아니라 형상, 그중에서도 끈 길이라는 치수 항목에서 규격을 벗어난 사안이다. 치수 항목은 공정 중 관리로 잡히지 않으면 완제 검사에서만 걸러지므로, 동일 금형·동일 자재를 쓰는 품목들이 함께 회수 범위에 들어가는 결과로 이어진다.

점검 사항
  • 치수 항목의 공정 중 관리 기준 설정 여부
  • 동일 자재·공정을 공유하는 품목 간 회수 범위 판단 절차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식약처 · 대표 품목 기준

이 카드는 2개 품목을 한 건으로 묶었다. 아래 값은 모두 대표 품목 1건 기준이다.

회수명령 (강제)
품목·업체 식별코드

품목기준코드 — 202202798

사업자등록번호 — 1037700238

[Recall(HC) · Health Canada][HC] Two lots of Teva-Pregabalin 150 mg capsules recalled du… — 교차오염 1등급 회수
Evidence AHealth Canada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Recall

캐나다 보건부가 Teva-Pregabalin 150 mg 캡슐 2개 로트를 의약품 sertraline과의 교차오염을 이유로 회수했다. 회수 등급은 Type I이다.

발행일2026-08-15
문서번호hc-82496
업체미확인
제품Teva-Pregabalin 150 mg capsules
ClassType I
원문 및 번역
Contamination
오염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등급(Recall class): Type I (분류: Drugs)
  • 사유(Issue): Contamination — 제목상 의약품 sertraline과의 교차오염
  • 제품: Teva-Pregabalin 150 mg capsules (2개 로트)
  • 조치 안내: 중대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해당 제품 복용을 중단하고 9-1-1로 즉시 의료 지원을 요청
시사점 · 편집 해석

다른 유효성분이 완제품에 섞여 들어간 사안이 최고 등급 회수로 이어졌다는 점이 이 건의 무게다. 교차오염은 세척 밸리데이션과 제품 전환 절차가 함께 작동해야 차단되는 항목이라, 다품목 공용 라인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전환 시 잔류 허용 한도의 산출 근거가 곧 회수 위험의 크기를 결정한다.

점검 사항
  • 다품목 공용 라인의 제품 전환 세척 밸리데이션 잔류 한도 산출 근거
  • 제품 전환 시 라인 클리어런스 확인 기록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Health Canada
권고 조치 (What you should do)
원문 · Health Canada

If you experience a serious allergic reaction (anaphylaxis), stop taking the affected product and seek immediate medical help by calling 9-1-1. Otherwise, do not stop taking your pregabalin medication without first speaking with your healthcare professional or pharmacist, as stopping suddenly may cause withdrawal symptoms including insomnia, nausea, headache, anxiety, excessive sweating, diarrhea, and convulsions.Return the product to the pharmacy where it was purchased as soon as possible for a replacement or alternative supply, and for&nbsp;proper disposal. If you are unsure whether your product is recalled, check with your pharmacy.Seek medical attention if you have used this product and think you are experiencing side effects.Contact Teva Canada Customer Care by calling toll-free at 1-800-268-4129 or by email at&nbsp;[email protected],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is recall.Report any health product-related side effects or complaints to Health Canada.

[Recall(UK) · MHRA]Class 4 Medicines Defect Notification: Martindale Pharmaceut… — 바코드 오류 4등급 공지
Evidence AMHRA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Recall

MHRA가 Martindale Pharmaceuticals Ltd의 Clobazam 경구현탁액 일부 배치에서 선형 바코드 오류가 확인됐다는 Class 4 의약품 결함 공지를 발행했다.

발행일2026-09-17
문서번호df8ca708060a
ClassClass 4
업체Martindale Pharmaceuticals Ltd
원문 및 번역
Martindale Pharmaceuticals has informed the MHRA of an error with the linear barcode of some batches of Clobazam 5mg/5mL and 10mg/5mL Oral Suspension 150mL.
Martindale Pharmaceuticals 는 Clobazam 5mg/5mL 및 10mg/5mL Oral Suspension 150mL 일부 배치의 선형 바코드에 오류가 있음을 MHRA 에 알렸습니다.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등급: Class 4 Medicines Defect Notification
  • 사유: Clobazam 5mg/5mL 및 10mg/5mL Oral Suspension 150mL 일부 배치의 선형 바코드(linear barcode) 오류
  • 문서: EL(26)A/38
시사점 · 편집 해석

Class 4는 제품을 회수하지 않고 주의사항을 알리는 등급이며, 이번 건은 바코드라는 식별 정보의 오류가 그 대상이 됐다. 바코드는 조제·투약 단계에서 제품을 식별하는 수단이라 내용물이 정상이어도 오독 위험이 남고, 포장재 관리의 범위가 인쇄 문안을 넘어 기계 판독 정보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점검 사항
  • 포장재의 바코드·식별코드 등 기계 판독 정보 검증 절차
  • 포장재 문안 변경 시 바코드 재검증 수행 여부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MHRA
알림 전문 (Drug Alert)
원문 · MHRA

DMRC reference number DMRC- 40754020 Marketing Authorisation Holder Martindale Pharmaceuticals Ltd Medicine Details Clobazam Martindale Pharma 5 mg/5 mL Oral Suspension 150ml PL: 00156/0322 Active ingredient: clobazam SNOMED code: 42289011000001100 GTIN: 5014124144224 Affected Lot Batch Numbers Batch No. Expiry Date Pack Size First Distributed 0162858 05/2028 1 18/08/2026 0163605 07/2028 1 14/09/2026 Medicine Details Clobazam Martindale Pharma 10 mg/5 mL Oral Suspension 150ml PL: 00156/0323 Active ingredient: clobazam SNOMED code: 42289711000001100 GTIN: 5014124144231 Affected Lot Batch Numbers Batch No. Expiry Date Pack Size First Distributed 0163858 07/2028 1 14/09/2026 Background Martindale Pharmaceuticals has informed the MHRA of an error with the linear barcode of some batches of Clobazam 5mg/5mL and 10mg/5mL Oral Suspension 150mL. The above batches were packaged in cartons containing an incorrect pre-printed linear barcode. The linear barcode present represents the GTIN for the branded version of the product (Tapclob). It should instead reflect the generic name: Clobazam. The code in the 2D printed barcode is correct. Example for 5mg/5mL 150mL pack: The associated strength and bottle size documented on the pre-printed package remain correct and unchanged. Full batch quantities: Batch 0162858: 5,544 units Batch 0163605: 2,277 units Batch 0163858: 4,631 units Future batches of Clobazam for both strengths and pack size will have the barcode corrected via the application of a sticker until new cartons are available to maintain supply for patients. Advice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There is no risk to product quality as a result of this issue, therefore the affected batches are not being recalled. Healthcare professionals are advised to note the above-mentioned batches of Clobazam Oral Suspension and use the serialized 2D barcode for authentication and traceability, as it remains accurate. The linear barcode on the carton should not be used for product identification. Additional precautions should be considered by wholesalers and pharmacies using the linear barcode in a wholesale facility. Advice for Patients: This notification relates to a barcode error on the outer packaging of the product. The medicine itself is not affected, and patients do not need to take any action. Patients who experience adverse reactions or have any questions about their medication should seek medical attention. Any suspected adverse reactions should also be reported via the MHRA Yellow Card scheme . Additional information: For further information, medical enquiries and stock information, contact: [email protected] Recipients of this Medicines Notification should bring it to the attention of relevant contacts by copy of this notice. NHS regional teams are asked to forward this to community pharmacists and dispensing general practitioners for information. Yours faithfully Defective Medicines Report Centre 10 South Colonnade Canary Wharf London E14 4PU Telephone +44 (0)20 3080 6574 [email protected] Download document Class 4 Medicines Defect Notification: Martindale Pharmaceuticals Ltd, Clobazam Martindale Pharma 5 mg/5 mL and 10 mg/5 mL Oral Suspension 150ml, EL(26)A/38

[Recall(HC) · Health Canada]Platinum Naturals Ltd. — 비타민 B6 표시 오류 회수
Evidence AHealth Canada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Recall

캐나다 보건부가 Platinum Naturals Ltd.의 Easymulti Stress (Men) 캡슐 일부 로트를 표시 오류를 이유로 회수했다. 회수 등급은 Type III이다.

발행일2026-09-16
문서번호hc-82628
업체Platinum Naturals Ltd.
제품Easymulti Stress (Men) capsules
ClassType III
원문 및 번역
Labelling
표시기재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등급(Recall class): Type III (분류: Natural health products)
  • 사유(Issue): Labelling — 제목상 해당 로트의 비타민 B6 함량 표시 오류
  • 제품: Easymulti Stress (Men) capsules, 유효성분/함량 multiple vitamins and minerals, 제형 Capsule
  • 조치 안내: 보유 제품이 해당되는지 확인
시사점 · 편집 해석

내용물이 아니라 표시된 성분 함량이 실제와 어긋나 회수로 이어진 사안이다. 복합 성분 제품은 성분 수만큼 표시 항목이 늘어나 한 항목의 수치 오류가 교정 단계에서 놓치기 쉬우므로, 표시 함량과 처방 함량의 대조가 별도 절차로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점검 사항
  • 복합성분 제품의 표시 함량과 처방 함량 대조 절차
  • 성분 수치 변경 시 포장재 문안 반영 확인 기록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Health Canada
유효성분 · multiple vitamins and minerals제형 · Capsule
권고 조치 (What you should do)
원문 · Health Canada

Verify if your product is affected.Consult your healthcare provider prior to discontinuing use of the affected product(s), or for any health concerns.Contact the recalling firm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recall.Report any health product&nbsp;related&nbsp;side effects&nbsp;to Health Canada.Report any other health product safety&nbsp;complaints&nbsp;to&nbsp;Health Canada.

[Recall(HC) · Health Canada]Organika — 제조소 라이선스 미등재 회수
Evidence AHealth CanadaSignal Med · T2Recall

캐나다 보건부가 Organika의 구미 제품 3종을 제조소/사이트 라이선스 문제를 이유로 회수했다. 회수 등급은 Type III이다.

발행일2026-09-15
문서번호hc-82618
업체Organika
제품Organika® Lion's Mane Gummies; Organika® Reishi Gummies; Organika® Creatine Gumm…
ClassType III
원문 및 번역
Establishment/Site licensing
제조소/사이트 라이선스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등급(Recall class): Type III (분류: Natural health products)
  • 사유(Issue): Establishment/Site licensing — 제목상 해외 제조소가 사이트 라이선스에 등재되지 않음
  • 제품: Organika® Lion's Mane Gummies; Organika® Reishi Gummies; Organika® Creatine Gummies (제형 Gummy)
  • 조치 안내: 보유 제품이 해당되는지 확인
시사점 · 편집 해석

제품 품질 결함이 아니라 제조소가 라이선스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허가 사항의 문제로 회수가 발생했다. 위탁 제조소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허가 등재 절차가 생산 개시보다 늦어지면, 품질에 문제가 없는 제품도 시장에서 걷어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점검 사항
  • 위탁 제조소 추가·변경 시 허가 등재 완료 시점과 생산 개시 시점의 선후 확인
  • 해외 제조소를 포함한 허가 등재 현황의 주기적 대조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Health Canada
유효성분 · 2000 mg제형 · Gummy
권고 조치 (What you should do)
원문 · Health Canada

Verify if your product is affected.Consult your healthcare provider prior to discontinuing use of the affected product, or for any health concerns.Contact the recalling firm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recall.Report any health product&nbsp;related&nbsp;side effects&nbsp;to Health Canada.Report any other health product safety&nbsp;complaints&nbsp;to&nbsp;Health Canada.

[Recall(HC) · Health Canada][HC] Generic acetaminophen by Teva recalled because it may c… — 이물 혼입 1등급 회수
Evidence AHealth Canada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Recall

캐나다 보건부가 Novo-Gesic Forte 500 mg 정제(acetaminophen)를 이물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이유로 회수했다. 회수 등급은 Type I이다.

발행일2026-09-10
문서번호hc-82615
업체미확인
제품Novo-Gesic Forte 500 mg tablets (acetaminophen)
ClassType I
원문 및 번역
Contamination - Product quality
오염 - 제품 품질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등급(Recall class): Type I (분류: Drugs)
  • 사유(Issue): Contamination - Product quality — 제목상 이물(foreign material) 포함 가능성
  • 제품: Novo-Gesic Forte 500 mg tablets (acetaminophen)
  • 조치 안내: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약국에 반납하여 교환 및 적절히 폐기
시사점 · 편집 해석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해열진통제에서 이물 혼입 가능성이 최고 등급 회수 사유가 됐다. 이물은 원료, 설비 마모, 포장 공정 어디에서든 들어올 수 있어 단일 공정 점검으로는 원인이 좁혀지지 않고, 금속검출·육안검사 같은 검출 장치가 어느 지점에 배치돼 있는지가 회수 규모를 가른다.

점검 사항
  • 고형제 라인의 이물 검출 장치 배치 지점과 검출 한계
  • 이물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시 배치 추적 절차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Health Canada
권고 조치 (What you should do)
원문 · Health Canada

Immediately stop using the affected product and return it to your local pharmacy for replacement and proper disposal. If you are unsure whether your product is recalled, check with your pharmacy.Consult your healthcare practitioner if you have used the affected product and have concerns about your health.Contact Teva Canada Customer Care by calling toll-free at 1-800-268-4129 or by email at [email protected],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is recall.Report any health product-related side effects or complaints to Health Canada.

[Recall · FDA]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Vancomycin Injection, USP in 5… — CGMP 일탈 주사제 회수
Evidence AFDA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Recall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이 GALAXY 단일용량 용기에 든 Vancomycin Injection, USP in 5% Dextrose 제품을 CGMP 일탈을 이유로 회수했다. 동일 사유로 17개 품목이 함께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발행일2026-09-09
문서번호D-0805-2026
업체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제품Vancomycin Injection, USP in 5% Dextrose, 1 g per 200mL (5 mg/mL), in GALAXY Single-Dose Container, Rx only, Sterile Nonpyrogenic, Iso-osmotic,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Deerfield, IL, 60015 USA, NDC 0338-3552-48. 외 16품목
ClassClass II
전체 17품목
  • Vancomycin Injection, USP in 5% Dextrose, 1 g per 200mL (5 mg/mL), in GALAXY Single-Dose Container, Rx only, Sterile Nonpyrogenic, Iso-osmotic,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Deerfield, IL, 60015 USA, NDC 0338-3552-48.
  • MYXREDLIN, Insulin Human in 0.9% Sodium Chloride Injection, 100 units/100 mL (1 unit/mL), Rx only,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Deerfield, IL 60015 USA, NDC 0338-0126-12.
  • Daptomycin, in 0.9% Sodium Chloride Injection, 500 mg per 50 mL (10 mg/mL), 500 mg total, in 50 mL Single Dose Container (24 bags/carton), Rx only, Sterile Nonpyrogenic,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Deerfield, IL 60015 USA, NDC 0338-0714-24.
  • Clindamycin Injection USP in 5% Dextrose, 600 mg per 50 mL (12 mg/mL) in GALAXY 50 mL Single Dose Container, Rx only, Sterile Nonpyrogenic,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Deerfield, IL 60015 USA, NDC 0338-3612-50.
  • Famotidine Injection in Sodium Chloride Injection, 20 mg, 50 mL in GALAXY Single Dose Container, Rx Only, Sterile Nonpyrogenic, Baxter International Inc.,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Deerfield, IL 60015 USA, NDC 0338-5197-41.
  • Dexmedetomidine Hydrochloride in 0.9% Sodium Chloride Injection, 400 mcg per 100 mL (4 mcg/mL) in Galaxy 100 mL Single Dose Container, Rx only,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Deerfield, IL 60015, USA, NDC 0338-9557-12.
  • Vasopressin, in 0.9% Sodium Chloride Injection, 20 units per 100 mL (0.2 units/mL), 100mL Single-Dose Container, Rx only, Sterile,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Deerfield, IL, 60012 USA, NDC 0338-9640-12.
  • Pantoprazole Sodium in 0.9% Sodium Chloride Injection, 80 mg/100 mL (0.8 mg/mL) Single-Dose Infusion Bag in 100 mL GALAXY Container, Rx only, Sterile,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Deerfield, IL, 60015, USA, NDC 0338-9648-12.
  • CARDENE IV (Nicardipine Hydrochloride) in 0.83% Sodium Chloride Injection, 40 mg in 200 mL (0.2 mg/mL) in GALAXY Single-Dose Container, Manufactured and Marketed by: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Deerfield, IL 60015 USA, NDC 43066-016-10.
  • Nexterone (amiodarone HCI), 360 mg/200 mL (1.8 mg/mL) in GALAXY Single-Dose Container, sterile, Nonpyrogenic, iso-osmotic solution in Dextrose,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Deerfield, IL 60015, Made in the USA, NDC 43066-360-20.
  • Clindamycin Injection USP in 5% Dextrose, 900 mg per 50 mL (12 mg/mL) in GALAXY 50 mL Single Dose Container, Rx only, Sterile Nonpyrogenic,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Deerfield, IL 60015 USA, NDC 0338-3814-50.
  • Clindamycin Phosphate in 0.9% Sodium Chloride Injection, 600 mg per 50 mL (12 mg/mL), 50 mL Single-Dose GALAXY Container, Rx only, Sterile Nonpyrogenic,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Deerfield, IL 60015 USA, NDC 0338-9549-50.
  • Clindamycin Injection USP in 5% Dextrose, 900 mg/50 mL (18 mg/mL), in GALAXY 50 mL Single Dose Container, Rx only, Sterile Nonpyrogenic, Manufactured by: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Deerfield, IL 60015 USA, NDC 0338-4114-50.
  • Clindamycin Injection USP in 5% Dextrose, 900 mg/50 mL (18 mg/mL), in GALAXY 50 mL Single Dose Container, Rx only, Sterile Nonpyrogenic, Manufactured by: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Deerfield, IL 60015 USA, NDC 43066-995-24.
  • Vasopressin, in 0.9% Sodium Chloride Injection, 40 units per 100 mL (0.4 units/mL), 100mL Single-Dose Container, Rx only, Sterile,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Deerfield, IL, 60015 USA, NDC 0338-9647-12.
  • Vancomycin Injection, USP, in 0.9% Sodium Chloride, 1g per 200 mL (5 mg/mL) in GALAXY Single-Dose Container, Rx only, Sterile Nonpyrogenic,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Deerfield, IL, 60015 USA, NDC 0338-3583-01.
  • Daptomycin, in 0.9% Sodium Chloride Injection, 1,000 mg per 100 mL (10 mg/mL), 1,000 mg total, in 1000 mL Single Dose Container, Rx only, Sterile Nonpyrogenic,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Deerfield, IL 60015 USA, NDC 0338-0718-12.
원문 및 번역 · 대표 1건 기준
CGMP Deviations
CGMP 일탈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등급: Class II
  • 사유: CGMP Deviations
  • 범위: 동일 사유로 17개 품목 일괄 회수
  • 제품: Vancomycin Injection, USP in 5% Dextrose, 1 g per 200mL (5 mg/mL), in GALAXY Single-Dose Container 등
시사점 · 편집 해석

제품 시험 결과가 아니라 제조 시스템의 일탈이 회수 근거가 된 사안이다. 시험 부적합이 아닌 CGMP 일탈이 회수를 촉발하면 해당 기간에 제조된 배치 전반이 대상 범위에 들어오기 쉬운데, 17개 품목이 한꺼번에 묶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점검 사항
  • CGMP 일탈 발생 시 영향 배치 범위 산정 절차
  • 무균 주사제 위탁 공급처의 일탈 통보 계약 조항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OpenFDA · 대표 품목 기준

이 카드는 17개 품목을 한 건으로 묶었다. 아래 값은 모두 대표 품목 1건 기준이다(로트·수량·처리 경과 포함).

진행상태 · 진행 중자진회수 (업체 착수)최초 통지 · 서한
처리 경과
회수 착수 · 2026-08-06FDA 등급 확정 · 2026-08-28FDA 공표 · 2026-09-09
대상 로트·유효기한
원문 · OpenFDA

Lot # NC188678, Exp Date: 12/1/2026; Lot # NC188814, Exp Date: 12/5/2026; Lot # NC188944, Exp Date: 12/8/2026; Lot # NC193610, Exp Date: 4/21/2027, Lot # NC193665, Exp Date: 4/23/2027.

회수 규모·범위

유통 범위 — US Nationwide; Puerto Rico; and Chile.

업체 소재지 — Deerfield, IL, United States

제품 식별

브랜드명 — VANCOMYCIN HYDROCHLORIDE

성분명 — VANCOMYCIN HYDROCHLORIDE

투여경로 — INTRAVITREAL

허가번호 — NDA050671

[Recall · FDA]Allies Group Inc. — SPF 역가 미달 회수
Evidence AFDASignal Med · T2Recall

Allies Group Inc.가 SPF 50 자외선차단 젤 제품을 역가 미달을 이유로 회수했다. 동일 사유로 4개 품목이 함께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발행일2026-09-09
문서번호D-0823-2026
업체Allies Group Inc.
제품THE ONE SPF 50 INVISIBLE SUNSCREEN GEL, (Avobenzone 3%, Homosalate 7%, Octocrylene 10%, Octisalate 5%), 50ML - 1.7 fl. oz Tube, Made in U.S.A, Distributed by Allies Group Pte Ltd, Singapore 068914. UPC 8 885014 073224 외 3품목
ClassClass II
전체 4품목
  • THE ONE SPF 50 INVISIBLE SUNSCREEN GEL, (Avobenzone 3%, Homosalate 7%, Octocrylene 10%, Octisalate 5%), 50ML - 1.7 fl. oz Tube, Made in U.S.A, Distributed by Allies Group Pte Ltd, Singapore 068914. UPC 8 885014 073224
  • THE ONE SPF 50 INVISIBLE SUNSCREEN GEL, (Avobenzone 3%, Homosalate 7%, Octocrylene 10%, Octisalate 5%), 3ml - 0.1 fl. oz, Sachet: Single use only, Made in the U.S.A, Distributed by Allies Group Pte Ltd, Singapore 068914.UPC 8 885014 073293
  • THE ONE SPF 50 INVISIBLE SUNSCREEN GEL, (Avobenzone 3%, Homosalate 7%, Octocrylene 10%, Octisalate 5%), 20ml - 0.7 fl. oz. Tube, Made in the U.S.A, Distributed by Allies Group Pte Ltd, Singapore 068914. UPC 8 885014 074733
  • THE ONE SPF 50 INVISIBLE SUNSCREEN GEL, (Avobenzone 3%, Homosalate 7%, Octocrylene 10%, Octisalate 5%), 90ml - 3 fl. oz. Tube, Made in the U.S.A, Distributed by Allies Group Pte Ltd, Singapore 068914. UPC 8 885014 075853
원문 및 번역 · 대표 1건 기준
Subpotent Product: Firm Testing indicated the affected product may not reliably provide the SPF 50 protection stated on the label.
역가 미달 제품: 업체 시험 결과 해당 제품이 라벨에 표기된 SPF 50 보호 효과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등급: Class II
  • 사유: Subpotent Product — 업체 시험 결과 해당 제품이 라벨에 표기된 SPF 50 보호 효과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수 있음
  • 범위: 동일 사유로 4개 품목 일괄 회수
  • 제품: THE ONE SPF 50 INVISIBLE SUNSCREEN GEL (Avobenzone 3%, Homosalate 7%, Octocrylene 10%, Octisalate 5%)
시사점 · 편집 해석

표시된 효능 수준을 제품이 실제로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자체 시험 결과가 회수로 이어졌다는 점이 이 건의 축이다. 표시 효능이 시험으로 담보되는 제품군에서는 유효기간 전 구간에서 그 수준이 유지되는지가 확인 대상이 되고, 출하 시점의 적합만으로는 근거가 완결되지 않는다.

점검 사항
  • 표시 효능 수준의 유효기간 전 구간 유지 여부 확인 자료
  • 업체 자체 시험에서 규격 이탈 확인 시 회수 판단 절차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OpenFDA · 대표 품목 기준

이 카드는 4개 품목을 한 건으로 묶었다. 아래 값은 모두 대표 품목 1건 기준이다(로트·수량·처리 경과 포함).

진행상태 · 진행 중자진회수 (업체 착수)최초 통지 · 서한
처리 경과
회수 착수 · 2026-08-14FDA 등급 확정 · 2026-08-31FDA 공표 · 2026-09-09
대상 로트·유효기한
원문 · OpenFDA

Lots: H22V01 Exp. 8/29/2026, H22V02 Exp. 8/30/2026, K22V02A Exp. 10/29/2026, M10V01 Exp. 01/21/2027, G23W02B Exp. 7/25/2027, G23W03 Exp. 8/4/2027, G23W03D Exp. 8/4/2027, K10W01A Exp. 10/17/2028, K10W01C Exp. 10/17/2028, M11W02 12/17/2028, F09X02 Exp. 6/17/2029.

회수 규모·범위

회수 수량 — 29,014 50mL Tubes

유통 범위 — Nationwide within the U.S.A

업체 소재지 — Wilmington, DE, United States

[Recall · FDA]Lexia LLC Broadway Joe's Pain Cream, (Histamine Dihydrochlor… — 원료 오염 우려 회수
Evidence AFDASignal Med · T2Recall

Lexia LLC가 Broadway Joe's Pain Cream 제품을 원료의 오염 가능성을 포함한 CGMP 일탈을 이유로 회수했다. 동일 사유로 2개 품목이 함께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발행일2026-09-09
문서번호D-0828-2026
업체Lexia LLC
제품Broadway Joe's Pain Cream, (Histamine Dihydrochloride 0.025%), 1500mg CBD Isolate, 1000mg Hempseed oil, 2 oz-jar, Produced for Broadway Joe's, Franklin, TN, 37067, NDC 83088-8120-5, UPC 8 50041 64003 7 외 1품목
ClassClass II
전체 2품목
  • Broadway Joe's Pain Cream, (Histamine Dihydrochloride 0.025%), 1500mg CBD Isolate, 1000mg Hempseed oil, 2 oz-jar, Produced for Broadway Joe's, Franklin, TN, 37067, NDC 83088-8120-5, UPC 8 50041 64003 7
  • Broadway Joe's Pain Cream, 3000 gm CBD, (Histamine Dihydrochloride 0.025%) (CDB Isolate 3000mg, HempSeed Oil 2000mg),4 oz-jar, Produced for Broadway Joe's, Franklin, TN, 37067, NDC 83088-8120-6; UPC 8 50041 64004 4
원문 및 번역 · 대표 1건 기준
CGMP Deviations: Potential contamination of raw material
CGMP 일탈: 원료의 오염 가능성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등급: Class II
  • 사유: CGMP Deviations: Potential contamination of raw material
  • 범위: 동일 사유로 2개 품목 일괄 회수
  • 제품: Broadway Joe's Pain Cream (Histamine Dihydrochloride 0.025%), 1500mg CBD Isolate, 1000mg Hempseed oil, 2 oz-jar
시사점 · 편집 해석

완제품의 시험 결과가 아니라 투입 원료의 오염 가능성이 회수 사유로 제시됐다는 점이 이 건의 성격이다. 원료 단계의 위험은 완제 시험 항목으로 반드시 드러나지 않아, 공급자 적격성 평가와 원료 입고 시험 범위가 실제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된다.

점검 사항
  • 원료 공급자 적격성 평가에서 오염 위험 항목의 포함 여부
  • 원료 입고 시험 항목이 예상 오염 유형을 포착하는지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OpenFDA · 대표 품목 기준

이 카드는 2개 품목을 한 건으로 묶었다. 아래 값은 모두 대표 품목 1건 기준이다(로트·수량·처리 경과 포함).

진행상태 · 진행 중자진회수 (업체 착수)최초 통지 · 서한
처리 경과
회수 착수 · 2026-08-21FDA 등급 확정 · 2026-09-02FDA 공표 · 2026-09-09
대상 로트·유효기한
원문 · OpenFDA

Lot #: T1110, Exp: 1/7/2027; T1111, Exp: 1/9/2027; T1112, Exp: 1/16/2027; T1113, Exp: 1/17/2027; T1114, Exp: 1/17/2027

회수 규모·범위

회수 수량 — 2,400 2 oz-jars

유통 범위 — Distributed in the state of Colorado (US).

업체 소재지 — Franklin, TN, United States

[Recall · FDA]Mylan Pharmaceuticals Inc — 용출 규격 부적합 회수
Evidence AFDA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Recall

Mylan Pharmaceuticals Inc이 Mycophenolate Mofetil for injection, USP 500 mg/vial 제품을 용출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회수했다.

발행일2026-09-09
문서번호D-0830-2026
업체Mylan Pharmaceuticals Inc
제품Carton label: Mycophenolate Mofetil for injection, USP, 500 mg/vial, Sterile, 4…
ClassClass II
원문 및 번역
Failed Dissolution Specifications
용출 규격 부적합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등급: Class II
  • 사유: Failed Dissolution Specifications
  • 제품: Mycophenolate Mofetil for injection, USP, 500 mg/vial, Sterile, Single Dose Vial
시사점 · 편집 해석

면역억제제에서 용출 규격이 어긋난 사안으로, 규격 이탈이 유효성에 직접 닿는 제품군이라는 점이 회수의 무게를 만든다. 용출 부적합은 원료 물성이나 제조 공정 변수 어느 쪽에서도 올 수 있어, 원인 규명 없이 배치 폐기로 마무리하면 같은 형태로 재발하는 유형이다.

점검 사항
  • 용출 규격 이탈 발생 시 원인 조사 범위(원료 물성·공정 변수)
  • 면역억제제 등 치료역이 좁은 품목의 용출 관리 기준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OpenFDA
진행상태 · 진행 중자진회수 (업체 착수)최초 통지 · 서한
처리 경과
회수 착수 · 2026-08-26FDA 등급 확정 · 2026-09-03FDA 공표 · 2026-09-09
대상 로트·유효기한
원문 · OpenFDA

Lot: 3242616, Exp. April 2027; 8220216, Exp. Nov 2027

회수 규모·범위

회수 수량 — 11,336 units

유통 범위 — U.S. Nationwide

업체 소재지 — Morgantown, WV, United States

제품 식별

브랜드명 — MYCOPHENOLATE MOFETIL

성분명 — MYCOPHENOLATE MOFETIL

투여경로 — INTRAVENOUS

허가번호 — ANDA203859

[Recall · FDA]Supernus Pharmaceuticals, Inc. — 서방형 캡슐 용출 부적합
Evidence AFDA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Recall

Supernus Pharmaceuticals, Inc.가 Trokendi XR (topiramate) 서방형 캡슐 50 mg 제품을 용출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회수했다.

발행일2026-09-09
문서번호D-0833-2026
업체Supernus Pharmaceuticals, Inc.
제품Trokendi XR, (topiramate) extended-release capsules, 50 mg, 30 Capsules, Rx only…
ClassClass III
원문 및 번역
Failed dissolution specifications.
용출 규격 부적합.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등급: Class III
  • 사유: Failed dissolution specifications.
  • 제품: Trokendi XR, (topiramate) extended-release capsules, 50 mg, 30 Capsules
시사점 · 편집 해석

서방형 제제에서 용출이 규격을 벗어났다는 점은 방출 속도를 설계한 제형 구조가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서방형은 코팅이나 매트릭스 같은 방출 제어 요소가 공정 변수에 민감해, 일반 정제보다 공정 중 관리 항목이 용출 결과와 더 촘촘히 연결돼야 한다.

점검 사항
  • 서방형 제제의 방출 제어 요소와 공정 중 관리 항목의 연계
  • 서방형 품목의 용출 시험 시점별 규격 관리 상태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OpenFDA
진행상태 · 진행 중자진회수 (업체 착수)
처리 경과
회수 착수 · 2026-08-31FDA 등급 확정 · 2026-09-03FDA 공표 · 2026-09-09
대상 로트·유효기한
원문 · OpenFDA

Lot# 2145283, Exp Date: 31-Mar-2030.

회수 규모·범위

회수 수량 — 11304 bottles

유통 범위 — US Nationwide.

업체 소재지 — Rockville, MD, United States

제품 식별

브랜드명 — TROKENDI XR

성분명 — TOPIRAMATE

투여경로 — ORAL

허가번호 — NDA201635

[Recall · FDA]Teva Pharmaceuticals USA, Inc — 이종 정제 혼입 회수
Evidence AFDA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Recall

Teva Pharmaceuticals USA, Inc이 traZODone Hydrochloride Tablets, USP 50 mg 제품을 이종 정제·캡슐의 혼입을 이유로 회수했다.

발행일2026-09-09
문서번호D-0834-2026
업체Teva Pharmaceuticals USA, Inc
제품traZODone Hydrochloride Tablets, USP, 50 mg, Rx only, 100 Tablets, Manufactured…
ClassClass II
원문 및 번역
Presence of Foreign Tablets/Capsules
이종 정제/캡슐의 혼입
핵심 사실 · 근거: 수집기가 보존한 공식 원문
  • 등급: Class II
  • 사유: Presence of Foreign Tablets/Capsules
  • 제품: traZODone Hydrochloride Tablets, USP, 50 mg, 100 Tablets
시사점 · 편집 해석

다른 품목의 정제나 캡슐이 포장 안에 섞여 들어간 사안으로, 제품 자체의 품질이 아니라 혼동(mix-up) 방지 관리가 무너진 결과다. 혼동은 포장 라인의 라인 클리어런스와 품목 전환 확인이 형식적으로 수행될 때 생기며, 완제 시험으로는 검출되지 않아 소비자 단계에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점검 사항
  • 포장 라인의 품목 전환 시 라인 클리어런스 확인 기록
  • 포장 공정의 이종 제품 혼입 방지 장치와 검사 지점
회수 상세 · 원문 기반 · OpenFDA
진행상태 · 진행 중자진회수 (업체 착수)최초 통지 · 서한
처리 경과
회수 착수 · 2026-08-24FDA 등급 확정 · 2026-09-08FDA 공표 · 2026-09-09
대상 로트·유효기한
원문 · OpenFDA

Lot: 1394026, Exp. 02/2028.

회수 규모·범위

회수 수량 — 175,392 bottles

유통 범위 — U.S. Nationwide

업체 소재지 — Parsippany, NJ, United States

제품 식별

브랜드명 — TRAZODONE HYDROCHLORIDE

성분명 — TRAZODONE HYDROCHLORIDE

투여경로 — ORAL

허가번호 — ANDA071525

전문지 브리핑 3건

업계 전문지의 해설·교육 자료 3건 · 규제 변경 아님

ECA혈액제제 GMP 요건 해설· GMP Requirements for Blood Components and Plasma-derived Med…

ECA가 혈액성분제제와 혈장분획제제에 적용되는 GMP 요건을 다룬 해설을 보도했다. 혈액제제가 규제 체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ECA작업·인원 위생의 범위· What is meant by Operational and Personnel Hygiene in a GMP…

ECA가 GMP 환경에서 말하는 작업 위생과 인원 위생의 범위를 정리한 해설을 보도했다. 제약 제조에서의 위생은 조직적·구조적/기술적·인원 관련 조치 전반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ECAGMP 비준수와 허가 중단· How GMP Non-Compliance can stop a Marketing Authorisation Ap…

ECA가 GMP 비준수가 품목허가 신청(MAA)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다룬 해설을 보도했다. 보도는 EMA 자료를 근거로 Scholar Rock Netherlands B.V. 사안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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