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성분, 의약품 용기, 마개, 공정 중 물질, 표시사항, 및 의약품이 적절한 동일성, 함량, 품질 및 순도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규격, 표준, 샘플링 계획 및 시험 절차를 포함하는 실험실 관리 체계를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60(b)]. 예를 들어, 귀사는 제품이 적절한 동일성, 함량, 품질 및 순도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규격 및 시험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Inspection Record
Invitrx Therapeutics, Inc. — FDA Warning Letter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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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내용
귀사는 각 원료, 의약품 용기 및 마개 로트를 적절히 검체채취, 시험 또는 검사하고 품질관리부서가 사용을 승인할 때까지 사용을 보류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84(a)]. 예를 들어, 귀사는 제품에 사용되는 (b)(4)((b)(4)) 및 최종 제품을 담는 바이알을 사용 승인 전에 적절히 시험하거나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평가하고 해당 안정성 시험 결과를 사용하여 적절한 보관 조건과 사용기한을 결정하도록 설계된 문서화된 시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166(a)]. 예를 들어, 귀사는 뒷받침 자료 없이 엑소좀 제품에 2년의 사용기한을 부여했습니다.
의약품에 관한 모든 서면 및 구두 불만사항의 처리를 기술한 서면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98(a)]. 예를 들어, 귀사는 이상반응(adverse event) 보고와 관련된 불만사항을 포함하여 귀사 제품과 관련하여 접수된 불만사항을, 귀사의 서면 절차인 SOP Q-QC-005, Adverse Events Evaluating and Reporting, Rev. 00, Ver. 00 (시행일 2021년 1월 27일) 및 SOP Q-QA-006, Complaint Investigation, Rev. 1.0 (시행일 2019년 9월 25일)에 따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무균 및 멸균 공정의 밸리데이션 절차를 포함하여 무균임을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113(b)]. 예를 들어, a. 귀사는 Invitra UC-MSC™, Invitra EX™ 및 Invitra EV-OP™ 제조에 사용되는 무균공정을 밸리데이션하지 않았습니다. 투여 경로의 특성상 이러한 제품은 무균임을 표방합니다…
무균시험에 관한 일반 생물학적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 [21 CFR 610.12]. 예를 들어: a. 귀사는 2021년 1월에 사내 무균시험을 시작하였습니다. 귀사는 실사 시점에도 여전히 사내 무균시험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귀사의 무균시험법이 제품 내 생존 오염 미생물의 존재를 신뢰성 있고 일관되게 검출할 수 있음을 입증하도록 밸리데이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또한 21 CFR 211.165(e) 에서 요구하는 대로 귀사가 사용하는 시험법의 정확성, 감도, 특이성 및 재현성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지 못한 것에 해당합니다. b. Invitra EX™ 제조에 사용되는 귀사의 “Batch Record for (b)(4) WJ MSC-Derived Exosomes”에 명시된 무균시험 검체 수는 최종 제품 로트의 크기 및 부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c. 귀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사내에서 실시한 귀사 제품의 무균시험 수행 또는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의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에 사용되는 장비는 사용목적에 따른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63]. 예를 들어, 무균시험에 사용되는 배양기는 해당 용도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사 중 수집한 Invitra UC-MSC™, Invitra EX™ 및 Invitra EV-OP™ 제조용 문서화 절차 중 일부가 ‘초안’으로 식별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귀사의 답변은…
책임자가 공여자 선별검사 및 공여자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세포 또는 조직 공여자의 적격성을 판정하고 문서화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1271.50(a)]. 예를 들어: a. Invitrx는 공여자 적격성 판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운영 개시 이후 수백 명의 조직 공여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정하고 문서화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 공여자로부터 채취한 조직은 Invitra UC-MSC™를 포함한 귀사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었습니다. b. Invitrx는 공여자 적격성을 판정하기 위해 제대조직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관련 의료기록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이 표방하거나 표시된 확인, 함량, 품질 및 순도를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생산 및 공정 관리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100(a)]. 예를 들어, 귀사 제품의 제조공정은 밸리데이션되지 않았습니다.
생산된 의약품의 각 배치에 대해, 배치의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의 각 주요 단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포함하여 해당 배치의 생산 및 관리와 관련된 완전한 정보를 포함하는 배치 생산 및 관리 기록을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188(b)]. 예를 들어: a. 귀사는 공정 중 조건화 배지(conditioned media)에 대해서도, 사람 탯줄(umbilical cord) 조직으로 제조되는 완제품인 Invitra UC-MSC 및 Invitra EV-OP에 대해서도 배치 생산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b. 귀사는 예를 들어 제품 제조에 사용된 공정 중 조건화 배지 등, 사용된 성분 또는 공정 중 자재의 각 배치의 정체성을 문서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2-11-22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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