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시설의 의약품 라벨에는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의 503B(a)(10)(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지적 내용
설명할 수 없는 불일치와 batch의 사전 출하 여부에 관계없이 batch 또는 구성 요소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았다.
의약품 생산 및 관리 관련 기록과 해당 보관기간 내 기록이 인가된 검사 시 즉시 제공되지 않았다.
귀사의 outsourcing facility는 이전 6개월 동안 조제된 의약품을 식별하는 보고서를 FDA에 제출하지 않았다.
무균공정(aseptic processing) 구역의 환경조건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했다.
무균으로 표방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절차에 무균공정(aseptic process)의 적절한 밸리데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성분, 의약품 용기 및 마개의 보관을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화된 절차가 없었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4-10-02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