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 규정에서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
지적 내용
오염 또는 혼동(mix-ups)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분리되거나 구획된 구역이 미흡했다.
귀사의 outsourcing facility는 섹션 503B(b)(2)(A)에 따라 2015년 12월 보고 기간에 이전 6개월 동안 조제한 제품을 식별하는 보고서를 FDA에 제출하지 않았다.
원인 불명의 불일치에 대한 조사 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외주제조시설 의약품의 라벨에 section 503B(a)(10)(A) and (B)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 중 물질 및 의약품 특성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제조 공정의 성능을 validation(밸리데이션)하는 관리 절차가 수립되지 않았다.
aseptic processing area(무균 공정 구역)는 작업실 및 장비의 세척·소독 시스템이 미흡했다. aseptic manufacturing area(무균 제조 구역)의 sporicidal disinfection(포자살균 소독)은 redacted b4로만 수행되었다.
무균으로 표방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에는 멸균 공정에 대한 적절한 밸리데이션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4-01-17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