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제조자·시험자·포장자·표시자·유통업자·수입자 및/또는 도매상 간 품질계약서(quality agreement)의 구비·내용 및/또는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지적 내용
위생관리 프로그램이 오염 위험을 파악 및/또는 저감하도록 적절히 설계되지 않았다.
기준에서 벗어난 일탈(deviation)이 발생한 경우 및/또는 제품이 허용범위 경계에 있는 경우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다.
품질관리부서(quality control unit) 책임자의 품질관리 판정을 문서화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했다.
자체점검(self-inspection) 프로그램의 실행이 미흡했다.
건물·시설의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보관 및/또는 운송 조건이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한 유통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에 지침 및/또는 절차가 미흡했다.
이 기록에 대하여
캐나다 보건부가 2024-04-03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