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가 ISO 5 생산 구역 내에서 중요한 공정 작업 중에 무균 상태여야 하는 스토퍼의 개방된 트레이 위에 장갑을 낀 손과/또는 팔꿈치를 직접 올려놓음으로써 첫 번째 공기를 차단하였습니다.
지적 내용
귀사는 배치 또는 그 구성품 중 어느 것이든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배치가 이미 배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1 CFR 211.192).
귀사는 ISO 7 클린룸에서 ISO 5 라미나 흐름 작업대(LAFW)로의 물질 전이 과정에서 소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작업자가 ISO 7 구역에서 스토퍼의 외부 포장을 제거한 후, 내부 봉투가 표면 소독 없이 ISO 7 구역에서 ISO 5 LAFW로 전이되었습니다. 스토퍼의 내부 봉투는 ISO 7 구역에서 ISO 5 LAFW로 전이되기 전까지 최대 (b)(4) 동안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귀사는 청소가 어렵거나 다공성이거나 입자를 발생시키거나 육안상 오염된(예: 녹슨) 설비 또는 표면(예: 선반, 바닥, 벽, 문, 천장)을 가진 생산구역 또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ISO 5 LAFW 및 생물안전작업대(BSC)가 설치된 ISO Class 7 완충실(buffer room)의 바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발적이고 육안으로 확인되는 뚜렷한 변색이 관찰되었습니다. FDA 조사관은 또한 귀사 시설에서 CGMP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귀사의 의약품은 FDCA 제501(a)(2)(B)조의 의미상 불량한 것에 해당합니다. 해당 위반사항에는 예를 들어 다음이 포함됩니다…
귀사는 무균 상태를 생성하기 위해 실 및 장비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적절한 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21 CFR 211.42(c)(10)(v)). 위탁 제조 시설은 FDCA 501(a)(2)(B)조에 따른 CGMP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FDA의 의약품 제조에 관한 CGMP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은 21 CFR Part 210 및 21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FDA는 위탁 제조 시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CGMP 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FDA…
귀사는 무균공정구역의 환경조건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21 CFR 211.42(c)(10)(iv)).
2025년 3월 19일 동적 연막 연구(Dynamic Smoke Study)와 관련하여, 귀사의 답변은 해당 연구가 스토퍼(stopper)에 대한 최초 공기(first air) 유지를 입증하였으며 ISO 5 구역 내 스토퍼링(stoppering) 공정 중 작업자 전완(forearm)으로 인한 오염 위험이 없었음을 입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동적 연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주장과 모순되는 여러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영상 자료는 작업자가 ISO 5 후드 내에서 스토퍼링 작업 중 전완과 장갑 낀 손을 멸균 스토퍼 트레이와 개방된 바이알 트레이 위로 직접 뻗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방해가 없었다는 귀사의 주장과 모순됩니다. 더욱이, 연막 연구 당시 스토퍼 트레이는 비어 있었고, 작업자는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핀셋으로 스토퍼를 집어 개방된 바이알 위로 옮기는 동작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귀사는 무균을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적절한 서면 절차를 수립하고 따르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모든 무균 및 멸균 공정의 밸리데이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1 CFR 211.113(b)).
환경 조건 모니터링과 관련한 귀사의 결함에 대하여, 귀사의 SOP CSP-080 「생균 및 비생균 공기 샘플링(Viable and Nonviable Air Sampling)」은 생균 공기 샘플링(viable air sampling)이 "조제 인력에 의해 ISO 5 환경에서 CSP를 조제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수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귀사의 SOP 및 제조기록(batch record)에 대한 당국의 검토 결과, 능동식(active)과 수동식(passive) 생균 공기 모니터링 방법 간의 구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귀사의 제조기록에 문서화된 생균 모니터링은…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귀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귀사의 여러 일탈 보고서 및 표준작업절차(SOP)에 대한 저희의 종합 검토 결과, 규격 부적합(OOS) 사건 및 일탈 조사와 관련된 문서화 및 실행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예시는 이러한 결함 중 일부를 보여줍니다: 귀사의 일탈 보고서(DEV-2025-05 및 DEV-2025-06)는 일탈에 대한 설명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작업자가 ISO 5 처리 구역 내에서 비무균 가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가위는 무균으로 제조될 의도로 한 약물 제품의 충전 작업 중 ISO 5 LAFW 내에서 스토퍼가 담긴 봉투를 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가위는 정기적으로 ISO 7 구역에 보관되었으며, 사용 전에 (b)(4) 닦는 물티슈로만 닦였습니다.
귀사의 품질관리부서는 의약품의 정체성, 강도, 품질 및 순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 또는 규격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22(c)).
귀사는 ISO 5 생산구역 내에서 미생물 오염이 검출된 이후 적절한 제품 평가 및 적절한 시정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귀사는 ISO 5 작업자 장갑 및 낙하균 배지(settle plate)에서 집락형성단위(CFU)가 검출된 상태로 생산된 의약품을 승인하여 유통하였습니다.
귀하의 시설은 tirzepatide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b)(4) 에 귀하의 시설은 tirzepatide 72MG/4ML 주사제 (b)(4) 바이알을 조제하였고, (b)(4) 에 귀하의 시설은 tirzepatide 45MG/2.5ML 주사제 (b)(4) 바이알을 조제하였으며, 두 날짜 모두 tirzepatide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였습니다. tirzepatide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여 조제된 이 의약품은 섹션 503B에서 제공하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귀사의 시설은 21 CFR 제310.305조에 따라 설정된 지침 또는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요건에 따라 FDA에 부작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4 특히, 귀사의 부작용 보고 절차는 불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귀사가 문서화한 부작용 보고 절차에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6-05-12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