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시설의 의약품 라벨에는 503B(a)(to)(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했다.
지적 내용
불만이 FDA에 보고되어야 하는 심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 부작용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만 처리 절차가 미흡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일치에 대한 조사는 특정 실패 또는 불일치와 관련되었을 수 있는 다른 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았했다.
무균으로 표방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각 구성품이 순도, 함량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적절한 문서화된 규격에 적합한지 시험되지 않아 구성품 시험이 미흡했다.
귀사는 sections 503B(a)(5) and 503B(d)(2)의 의미 내에서 하나 이상의 승인 의약품과 본질적으로 사본인 의약품을 조제했다.
귀사의 outsourcing facility는 section 503B(b)(2)(A)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June 1, 2017 through November 30, 2017 보고 기간 중 조제한 제품을 식별하는 보고서를 FDA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기록에 대하여
미국 FDA가 2024-01-17에 공개한 문서에서 자동으로 추출해 우리말로 옮긴 내용입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번역과 분류는 기계로 처리한 것이라 원문과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