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가 국내 완제의약품 제조소에 경고서한을 발부한 것은 수출용 GMP 준수 수준에 대한 직접 집행 신호다. 동종 해외 수출 제조소는 현 CGMP 준수 상태와 최근 FDA 실사 지적사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최근 FDA 실사 지적사항 대응 CAPA 이행 여부
완제의약품 CGMP(21 CFR Part 211) 현행 준수 상태
위반항목 상세 · 4건 · 원문 기반
위반 121 CFR 211.194(a)
Your firm failed to ensure that laboratory records included complete data derived from all tests necessary to ensure compliance with established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21 CFR 211.194(a)).
위반 221 CFR 211.192
Your firm failed to thoroughly investigate any unexplained discrepancy or failure of a batch or any of its components to meet any of its specifications, whether or not the batch has already been distributed (21 CFR 211.192).
위반 321 CFR 211.113(b)
Your firm failed to follow appropriate written procedures that are designed to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drug products purporting to be sterile and that include validation of all aseptic and sterilization processes (21 CFR 211.113(b)).
위반 421 CFR 211.42(c)(10)(vi)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an adequate system for maintaining equipment used to control the aseptic conditions (21 CFR 211.42(c)(10)(vi)).
FDA가 Pharmaneek Inc(FEI 3014484244, Indiana) 비무균 완제의약품 제조소 실사에서 위험의약품(hazardous drugs) 취급 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격리·세척 미흡을 관찰(FDA Form 483)했다.
발행일
2026-06-22
문서번호
fda483-193232
제조소/업체
Pharmaneek Inc · FEI 3014484244
시설 · 유형
Producer of Non Sterile Drug Products · 483
실사일
04/08/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지적: 위험의약품 취급 시 격리·작업면·기구·인원 오염방지 조치 미흡
시설 유형: Producer of Non Sterile Drug Products
실사일: 2026-04-08
시사점 · 편집 해석
FDA가 비무균 제조소의 위험의약품(HD) 교차오염 방지 체계를 직접 지적한 것은, HD 관련 CGMP 집행이 격리 기준서·세척 검증 수준까지 구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험의약품을 취급하는 비무균 제조소는 HD 격리·세척 SOPs 및 인원 보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규제 소식 · ECA]Reduced Testing a Matter of GMP or Specification? — 시험 생략 기준 GMP vs. 규격 논의
Evidence BECASignal Med · T2GMP News
ECA Academy가 시험 횟수 감소(reduced testing)의 GMP 규정 적합성 대 품목허가 규격 설정 간 경계에 관한 분석 기사를 발행했다.
발행일
2026-06-24
문서번호
82657c278940
발행기관
ECA
주제
Reduced Testing a Matter of GMP or Specification?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주제: Reduced Testing의 GMP 요건 대 규격 허가 사항 경계 분석
출처: ECA Academy (2026-06-24)
상세 내용: 원문 확인 필요
시사점 · 편집 해석
품질시험 생략(reduced testing/skip-lot testing)의 근거가 GMP 기준서에 있어야 하는지 규격 허가 사항인지는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영역이다. 시험 주기·생략 근거를 규격서에 반영하지 않고 GMP SOP로만 운용하는 제조소는 규제기관의 시각에서 적합성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점검 사항
Reduced Testing/Skip-lot 시험 근거의 GMP 문서 및 허가 규격 연계 여부
식약처가 화순전남대학병원(완제 단일, 사후실사 2026-02-02~04) GMP 실사에서 데이터완전성 업무분장 문서화 미흡, 일탈처리 절차 재검토, 변경관리 기록 미흡 등 다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발행일
2026-06-25
문서번호
gmpinspect-1Pxznco5TX7
제조소
화순전남대학병원 화순군
실사기간
2026-02-02~2026-02-04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1) 구분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3) 품질경영 기타 [별표 1] 제3.1호 다목 데이터완전성 담당자에 대한 업무분장 범위 문서화 미흡 보완 완료 기타 [별표 1] 제3.2호 나목 제조 관련 일탈 건에 대한 일탈처리 절차 재검토 필요 보완 완료 기타 [별표 1] 제3.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지적: 데이터완전성 담당자 업무분장 범위 문서화 미흡 [별표 1] 제3.1호
지적: 제조 관련 일탈처리 절차 재검토 필요 [별표 1] 제3.2호
지적: 변경관리 계획·결과 기록 미흡 [별표 1] 제12호
등록일: 2026-06-25 (실사: 2026-02-02~2026-02-04)
시사점 · 편집 해석
병원 내 의약품 제조소에서 데이터완전성 담당자 업무분장·변경관리 기록 미흡이 동시에 지적된 것은 PQS 기반 문서체계가 일관되게 운용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GMP 위원회 운영 절차 미비와 일탈처리 절차 재검토 지적은 내부 품질조직 관리 수준이 실사 쟁점이 됨을 보여 준다.
식약처가 (주)셀릭스(완제 단일, 사후실사 2026-02-24~26) GMP 실사에서 제조용수 관리 기록 미흡, 칭량스쿠프 세척 유효기한 확인 방안 미흡, 데이터완전성 조직 업무분장 미흡 등을 지적했다.
발행일
2026-06-25
문서번호
gmpinspect-1Pxznco5UBw
제조소
(주)셀릭스
실사기간
2026-02-24~2026-02-26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1) 구분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3) 시설장비 기타 [별표 1] 제2.1호 다목 제조용수 제조장치 관리 사항 기록 관리 미흡 및 용수관리 기준서 현행화 필요 보완 완료 기타 [별표 1] 제9.3호 다목 칭량스쿠프 관련 세척 여부, 세척 유효기한 확인 방안 마련 미흡 보완 완료 품질경영 기타 [별표 1] 제3.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지적: 제조용수 장치 관리 기록 미흡 및 용수관리 기준서 현행화 필요 [별표 1] 제2.1호
지적: 칭량스쿠프 세척 여부·세척 유효기한 확인 방안 미흡 [별표 1] 제9.3호
지적: 데이터완전성 전담 조직 업무분장 마련 미흡 [별표 1] 제3.1호
시사점 · 편집 해석
완제의약품 제조소에서 제조용수 관리 기록 미흡과 칭량기구 세척 검증이 동시에 지적된 것은 설비관리 절차서와 세척 밸리데이션 이행 수준이 실사 핵심 항목임을 재확인한다. 데이터완전성 업무분장 미흡 지적은 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이 문서화돼야 한다는 식약처의 일관된 방향을 나타낸다.
식약처가 Shanghai Ethypharm Pharmaceuticals(중국, 원료 단일, 사후실사 2025-11-11~13) GMP 실사에서 보관소 온습도 모니터링 미흡 및 제조장비 세척 후 유지시간 검증 미흡 2건을 지적했다.
발행일
2026-06-24
문서번호
gmpinspect-1PxtsjZTS6w
제조소
Shanghai Ethypharm Pharmaceuticals Co., Ltd.
실사기간
2025-11-11~2025-11-13
원문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있음 분야1) 구분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 시설장비 기타 [별표 1의2] 제4호 보관소 온습도 모니터링을 적절히 수행할 것 제조 기타 [별표 1의2] 제12호 제조장비 세척 후 유지 시간을 적절히 검증할 것 1) GMP 감시 분야(6개): 품질경영, 시설장비, 제조, 시험실, 원자재, 포장표시 2) PIC/S 정의에 따라 중대, 중요, 기타로 작성 제조방법 비고 비무균-일반제제-그밖의방…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지적1: 보관소 온습도 모니터링 적절히 수행 필요 [별표 1의2] 제4호
지적2: 제조장비 세척 후 유지시간 적절히 검증 필요 [별표 1의2] 제12호
등록일: 2026-06-24 (실사: 2025-11-11~2025-11-13, 중국)
시사점 · 편집 해석
MFDS가 해외 원료의약품 제조소 사후실사에서 보관 조건 모니터링과 세척 검증을 핵심 지적항목으로 삼은 것은, 국내 원료 공급업체 자격 유지 시 이 두 항목이 우선 점검 대상임을 시사한다. 해외 원료 공급망 품질관리 담당자는 공급업체의 온습도 모니터링 기록 및 세척 밸리데이션 보고서를 정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가 구미제약(주)의 구미포비스왑스틱(포비돈요오드) 품목에 대해 제조설비(스왑스틱 자동 흡착 포장기) 세척 관련 기준서 미준수(2차 위반)를 이유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발행일
2026-06-22
문서번호
admin-2026004594
업체
구미제약(주)
원문
○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하나, ‘구미포비스왑스틱(포비돈요오드)’에 대하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2차 위반)
- 자사 기준서 「위생관리기준서」(문서번호 SMS-03), 「제조설비 관리 규정」(문서번호 MEMP-09)에 따르면 스왑 스틱 자동 흡착 포장기 사용 후 세척 방법에 따라 세척하고, 제조설비 이력카드에…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처분: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6.7.6~2026.10.5)
대상품목: 구미포비스왑스틱(포비돈요오드)
위반내용: 자사 기준서(위생관리기준서·제조설비관리규정)에 따른 포장기 세척·기록 미이행(2차 위반)
시사점 · 편집 해석
동일 설비 세척 기준서 위반이 2차 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식약처가 CAPA 실효성을 누적 처분으로 엄격히 본다는 신호다. 제조설비 세척 이력카드 기록 누락은 1차 지적 이후에도 반복될 경우 가중 처분이 확정되므로, 설비 이력카드 작성·점검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1) 구분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3) 비고 시험실 중요 [별표1] 제7.1호 ① 배지성능시험 관련 기준서 미준수 ② 배지 품질관리시 공 정서 일부 시험항목 미 실시 및 배지의 적합성 판정 보완완료 시설장비 기타 [별표1] 제2.3호 환경모니터링 관리기준 미흡 보완완료 제조 [별표1] 제6.4호 이송튜빙의 세척밸리 데이션 미흡 보완완료 시험실 [별표1] 제7.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지적(중요): 배지성능시험 관련 기준서 미준수 및 배지 품질관리 시 일부 시험항목 미실시 [별표1] 제7.1호
지적(기타): 환경모니터링 관리기준 미흡 [별표1] 제2.3호
지적(기타): 이송튜빙 세척 밸리데이션 미흡 [별표1] 제6.4호
시사점 · 편집 해석
방사성의약품 무균 제조 시설에서 배지성능시험 기준서 미준수(중요 등급)와 환경모니터링 기준 미흡이 동시에 지적된 것은 방사성의약품 무균 공정 보증 체계의 취약성을 나타낸다. 사이클로트론·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 제조소는 배지충진 절차서와 EM 기준서의 최신화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
식약처가 유니메드제약(주)의 마약류취급자 취급내역(옥시코돈염 낱개수량 정정 등) 보고기한 내 미보고를 이유로 마약류제조업자 업무정지 3일(2차 처분, 2026.6.24~6.26)을 처분했다.
발행일
2026-06-24
문서번호
admin-2026004034
업체
유니메드제약(주)
처분
(마약류제조업자) 업무정지 3일(2차 처분)(‘26. 6. 24 - 6. 26.)
원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제조·판매 등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 삼응 옥시코돈염의 낱개수량 오기 정정 및 삭제 등 보고를 보고기한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음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처분: 마약류제조업자 업무정지 3일(2차 처분, 2026.6.24~2026.6.26)
위반: 마약류 취급내역(옥시코돈염 낱개수량 오기 정정 및 삭제 등) 보고기한 내 미보고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규칙 제21조
시사점 · 편집 해석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기한 지연이 2차 처분(가중)으로 이어진 것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적시성이 반복 위반 시 누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약류를 제조·취급하는 업소는 NIMS 입력·보고 절차의 이행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한림제약(주)가 로디엔티정40/5밀리그램(텔미사르탄, 에스암로디핀니코틴산염)에서 불순물(N-nitroso-meglumine) 초과 검출 우려를 이유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영업자 자진 회수를 시행했다.
발행일
2026-06-24
문서번호
recall-5edc1a15853b
업체
한림제약(주)
제품
로디엔티정40/5밀리그램(텔미사르탄, 에스암로디핀니코틴산염)
원문
불순물(N-nitroso-meglumine)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사유: N-nitroso-meglumine 초과 검출 우려(사전예방적 조치)
대상: 로디엔티정40/5밀리그램(텔미사르탄, 에스암로디핀니코틴산염)
회수명령일자: 2026-06-24
시사점 · 편집 해석
텔미사르탄 제제에서 N-nitroso-meglumine 초과가 사전예방적 회수로 이어진 것은, 엑시피언트(메글루민) 유래 N-니트로소아민도 ICH M7 관리 대상이 됨을 재확인한다. 텔미사르탄·메글루민 함유 제제를 생산하는 제조소는 N-nitrosamine(특히 N-nitroso-meglumine) 위험평가 및 시험 방법 타당성을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
텔미사르탄·메글루민 함유 제제의 N-nitroso-meglumine 위험평가 및 확인시험 여부
DPP-4 억제제/메트포르민 복합제에서 N-nitroso-meglumine 허용기준 초과가 다품목 동시 회수로 이어진 것은, 메트포르민 원료 및 공정 유래 N-니트로소아민 관리가 여전히 업계 현안임을 보여준다. 메트포르민 함유 복합제 제조소는 원료별 N-nitroso-meglumine 위험평가와 출하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나제약(주)가 쿠파린정5밀리그램(와파린나트륨)에 대해 안정성 시험 부적합(용출) 결과에 따라 영업자 자진 회수를 시행했다.
발행일
2026-06-24
문서번호
recall-97b0f904887d
업체
하나제약(주)
제품
쿠파린정5밀리그램(와파린나트륨)
원문
안정성 시험 부적합(용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사유: 안정성 시험 부적합 — 용출(dissolution) 항목 기준 미달
대상: 쿠파린정5밀리그램(와파린나트륨)
회수명령일자: 2026-06-24
시사점 · 편집 해석
안정성 시험에서의 용출 부적합은 제품이 유통 과정에서 규격을 벗어났음을 의미하며, 와파린처럼 좁은 치료역(narrow therapeutic index) 약물에서는 환자 안전 영향이 클 수 있다. 안정성 시험 결과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OOS 발생 시 즉각적인 시장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구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제조: Towa Pharmaceutical Europe, S.L.(스페인) 제조 / Breckenridge Pharmaceutical 유통
시사점 · 편집 해석
SNRI(둘록세틴) 제제에서 N-니트로소 불순물이 임시 한도를 초과해 Class II 회수로 이어진 것은, 니트로소아민 관리 대상이 특정 계열에 그치지 않고 아민 관련 API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록세틴·유사 아민 계열 약물을 제조하는 업소는 N-nitrosamine 위험평가 및 관리 방법의 최신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조: Towa Pharmaceutical Europe, S.L.(스페인) 제조 / Breckenridge Pharmaceutical 유통
시사점 · 편집 해석
동일 제조사(Towa Pharmaceutical Europe)의 둘록세틴 30mg·60mg 두 강도에서 동시에 N-nitroso-duloxetine이 임시 한도를 초과한 것은 공정 또는 원료 수준에서의 체계적 관리 결함을 시사한다. 제조소는 강도별 개별 시험만이 아닌 제조 공정 공통 원인에 대한 근본 원인 조사와 CAPA를 구축해야 한다.
[Recall · FDA]Golden State Medical Supply Inc. — 안정성시험 용출 OOS Class II 회수
Evidence AFDA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Recall
FDA가 Golden State Medical Supply Inc.의 Niacin Extended-Release Tablets(1,000mg) 90정 병에서 12개월 장기안정성 시험 시 24시간 시점 3단계 용출 OOS(저용출)가 확인되어 Class II 회수를 실시했다.
Failed Dissolution Specifications: During 12-month long-term stability testing, subject lot was out of specification (low) for stage 3 dissolution at the 24-hour timepoint.
용출 규격 실패: 12개월 장기안정성 시험 중, 해당 로트가 24시간 시점의 3단계 용출에서 기준 미달(저용출)로 확인되었습니다.
[Recall · FDA]SUN PHARMACEUTICAL INDUSTRIES INC — 흡입현탁액 앰풀 내 이물 Class II 회수
Evidence AFDA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Recall
FDA가 SUN PHARMACEUTICAL INDUSTRIES INC의 Budesonide Inhalation Suspension(1mg/2mL, 30개 단회투여 앰풀)에서 앰풀 용액 내 흑/갈색 이물 입자 발견을 이유로 Class II 회수를 실시했다.
발행일
2026-06-17
문서번호
D-0607-2026
업체
SUN PHARMACEUTICAL INDUSTRIES INC
제품
Budesonide Inhalation Suspension, 1mg/2mL, 30 x 2 mL Sterile Single-Dose Ampules…
Class
Class II
원문 및 번역
Presence of Foreign Substance:This recall has been initiated in response to a product quality complaint reported for black/brown specs and particles within the ampoule solution
이물 검출: 이번 회수는 앰풀 용액 내 흑색/갈색 반점 및 입자에 대한 제품 품질 불만 보고에 대응하여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