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생산 및 관리 기록(batch production and control records)에 공정 및 포장의 각 주요 단계 수행에 대한 문서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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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기록관리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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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MDR 절차에 사건의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한 모든 정보에 대한 문서화 및 기록 보관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배치 생산 및 관리 기록(batch production and control records)에 각 배치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실사 결과 유동층 코팅(Fluid Bed Coating, FBC) 설비의 오염 위험과 관련한 치명적(critical) 결함이 확인되었다. 세척이 완료된 FBC의 흡기 플레넘(inlet air plenum) 일부 구간에서 고인 액체와 잔류물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함은 FBC 간 공통된 설계(플레넘의 경사가 중력 배수를 허용하지 않음)와 부적절한 세척 절차에 기인했다. 또한 FBC 공조기(Air Handling Units)의 급기 HEPA 필터 전후 차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HEPA 필터 완전성(integrity) 이상을 검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11건의 중대(major) 지적사항이 있었다: 부적절한 마스터 제조기록(Master Batch Record) 지시사항 및 생산 문서; 공정의 포괄 범위, 재현성 입증 및 펠릿 균질성(pellet homogeneity) 입증이 불충분한 것을 포함한 공정 밸리데이션 미흡; 불완전한 세척 밸리데이션; 차압 이탈(excursion); 창고·검체채취·칭량(dispensing) 관리 미흡; 부적절한 공급업체 적격성평가(vendor qualification); 입고 출발물질의 확인시험 부적절, 첨가제 위험평가, 기준일탈(Out-of-Specification) 처리, 설비 적격성평가 및 방충·방서(pest control). NCA(국가 관할당국)의 조치/제안 사항: 판매허가(marketing authorisation) 취소. 회원국은 권고된 부적합 선언(non-compliance statement)이 유지되는 동안 또는 GMP 인증서로 대체되지 않는 한, 이 제조소를 중간제품 제조소로 기재한 신규 판매허가를 개시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공급 금지: 이 부적합 상태가 유지되거나 EU GMP 인증서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이 제조소에서 제조된 어떠한 제품 배치도 EEA 시장에 출하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귀사는 의약품의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의 각 적절한 단계 종료 시점에 실제 수율(actual yield)과 이론 수율 대비 백분율을 산출하지 않았다 [21 CFR 211.103]. 구체적으로, 육안검사(visual inspection) 불량률 계산에서 지적된 결함에 더해, 실사 중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귀사 제조기록(batch record)에 설정된 허용 수율 범위는 (b)(4)까지 낮은 수율을 허용하여, 배치의 최대 (b)(4)가 불량 처리되어도 조사(investigation)가 개시되지 않으면서 해당 배치는 여전히 출하 승인될 수 있었다. 또한 (b)(4)는 SOP-061(Visual Inspection Finished Product, Rev. 23)의 이물(particulate matter) 정의인 “용액 내에 의도치 않게 존재하는 기포 이외의 움직이는 미용해 입자(mobile undissolved particles, other than air bubbles, unintentionally present in solutions)”에 해당함에도, ISSUE-2025-0011에서 과학적 근거나 SOP-061상의 명확한 절차적 근거 없이 “경미(minor)” 결함으로 분류되었다. (b)(4)를 이물이 아닌 경미 결함으로 분류함으로써 (b)(4) 불량품은 경미 불량률 한도의 일부로만 집계되어, 중대(major) 결함 범주 기준과 별도의 이물 범주 기준을 모두 완전히 우회하게 되었다. 아울러 일부 “외관(cosmetic)” 결함은 배치로 되돌려 넣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SOP-061에는 “외관” 결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기준·예시가 없고, 어떤 외관 결함은 배치로 되돌릴 수 있고 어떤 것은 불량 처리해야 하는지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조공정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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