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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보고/변경관리 지적사항

이 분류로 613건의 지적사항을 603건의 공개 문서에서 뽑아 우리말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가장 최근 사례이고, 전체는 검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규제보고/변경관리 지적사항 전체 보기

어느 기관이 지적했나

캐나다 보건부 462
미국 FDA 77
식품의약품안전처 74

지적이 많았던 업체

최근 지적 사례

미국 FDA Diagast 2026-10-19

시판 중인 기기가 오작동했으며 그 오작동이 재발할 경우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시사하는 정보를 접수하거나 달리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MDR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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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구주제약(주) 2026-10-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제조·판매 등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메타맥스정(펜터민염산염) 등' 50건에 대해 보고기한 내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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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삼의제약 2026-10-14

품목 ‘삼의목단피’(품목허가번호 제40호)는 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관능(성상) 적합, 이산화황 부적합 86ppm). 품목 ‘삼의방풍’(품목허가번호 제51호)은 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관능(성상) 부적합, 이산화황 적합 4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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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신라충전소 2026-10-14

가. ‘신라의료용산소’(허가번호 제2호, 2024. 3. 12.)의 주성분(산소) 제조원이 ‘디아이지에어가스’에서 ‘주식회사 코리아에어텍’으로 변경되었는데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주식회사 코리아에어텍’에서 제조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판매했다. 나. 자사 기준서인 ‘의료용가스 제품관리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을 출하하는 등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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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유니온제약(주) 2026-10-06

위해성 관리계획에 따른 시판 후 조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조사기간(4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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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적들은 각 문서가 공개된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건수는 2026-10-20 기준 공개 데이터 실측값이고, 지적사항은 규제기관 공개 원문에서 자동 추출·번역한 것입니다. 각 사례의 “공개 원문 보기”가 그 원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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