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일부 판독 불가: "@@"] 원료의약품(drug substance) 제조를 지원하는 밸리데이션이 미흡하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By Category
밸리데이션/적격성평가 지적사항
이 분류로 241건의 지적사항을 221건의 공개 문서에서 뽑아 우리말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가장 최근 사례이고, 전체는 검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밸리데이션/적격성평가 지적사항 전체 보기어느 기관이 지적했나
지적이 많았던 업체
최근 지적 사례
[별표 1] 제6.1호 관련하여 의약품 여과에 사용하는 필터의 밸리데이션에 관한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분류: 제조, 기타).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별표 1] 제6.2호 가목 관련하여 공정 밸리데이션 등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분류: 제조, 기타).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별표 1의2] 제5호 아목 관련하여 제조장비(성능적격성평가 등)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분류: 시설 장비, 기타).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귀사 회신에 따르면 적격성 평가 기록에 대한 과거 검토를 실시하고 육안검사원에게 추가 교육을 제공했다. 그러나 귀사는 SOP-155(Training and Qualification of Qualified Visual Inspectors for Compounded Products, Rev. 09)의 중대한 변경(치명 결함을 하나라도 놓치면 육안검사원을 즉시 불합격 처리하도록 도입한 변경)을 공식 변경관리(change control)나,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 적격 검사원에 대한 적시 재적격성 평가 계획을 통해 관리하지 않았다. 귀사는 SOP 개정 후 약 3개월 동안 검사원들이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치명 결함 육안검사를 계속 수행한 이유에 대해 근본원인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귀사는 육안검사원 (b)(6), (b)(7) 관련 구체적 사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답표(answer key) 불일치를 해소하는 문서나 (b)(4) 적격성 평가를 (b)(4) 내에 수행한 위반을 다루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영향을 받은 모든 검사원이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었거나 개정 기준에 따라 재적격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향후 적격성 평가 절차의 중대한 변경을 공식 변경관리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CAPA-2025-0014는 뒷받침 문서 없이 여전히 미완료 상태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기타 항목이다. 장비의 가동범위를 모두 포함하여 적격성평가(qualification)를 실시해야 한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기관별로 좁혀 보기
다른 분류 보기
이 지적들은 각 문서가 공개된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건수는 2026-10-20 기준 공개 데이터 실측값이고, 지적사항은 규제기관 공개 원문에서 자동 추출·번역한 것입니다. 각 사례의 “공개 원문 보기”가 그 원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