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는 생산된 의약품이 표방하거나 표시된 확인, 함량, 품질 및 순도를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구성성분 투입에 관한 적절한 문서화된 생산 및 관리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101). 귀사는 표시된 유효성분의 100% 이상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귀사의 EREWHON 의약품인 EREWHON ANTIBACTERIAL SPRAY 및 EREWHON…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US · 21 CFR
21 CFR 211.101 지적사례
Charge-in of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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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FR 211.101 지적사항 전체 검색최근 지적 사례
귀사는 표시되거나 확립된 유효성분 양의 100% 이상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의약품 배치를 조제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101(a)). 귀사는 (b)(4) 와이프 의약품이 표시 함량 (b)(4)%의 (b)(4) 유효성분을 함유하도록 조제되지 않도록 방치했습니다. 의약품은 표방하는 양의 유효성분을 함유하도록 조제되어야 합니다. 귀사의 답변에서 귀사는…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귀사의 품질관리부서는 제조된 의약품이 CGMP를 준수하고 확인, 함량, 품질 및 순도에 관한 확립된 규격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22). 귀사는 PureCareRx Liquid Hand Sanitizer(염화벤잘코늄 0.1%)를 포함한 일반의약품(OTC) 손 소독제(소비자용 손 소독제라고도 함)를 제조합니다. 귀사는 다음을 수행할 품질부서(QU)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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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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