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 21 CFR

21 CFR 211.166 지적사례

Stability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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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FR 211.166 지적사항 전체 검색

최근 지적 사례

미국 FDA Jiangmen Shuizirun Sanitary Articles Co., Ltd. 2026-10-13

귀사의 품질관리 부서는 제조된 의약품이 CGMP를 준수하고 확인·함량·품질·순도에 관한 설정 규격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21 CFR 211.22). 귀사의 품질부서(QU)는 의약품 제조 운영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QU는 다음을 보장하지 않았다: 수행 시점에 실시된 생산 및 공정관리 기능의 적절한 문서화(21 CFR 211.100(b)), 제조공정 및 (b)(4) 시스템의 적절한 밸리데이션(21 CFR 211.100(a)), 생산 및 공정관리에 대한 적절한 서면 절차(21 CFR 211.100(a)), 적절한 안정성 시험 프로그램(21 CFR 211.166), 적절한 완제품 시험(21 CFR 211.165(a), 211.165(b)). 귀사의 품질 시스템은 부적절하다. CGMP 규정 21 CFR, parts 210 and 21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품질 시스템 및 위험관리 접근법 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FDA 지침 문서 ICH Q10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및 Quality Systems Approach to Pharmaceutical CGMP Regulations를 각각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q10-pharmaceutical-quality-system 및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quality-systems-approach-pharmaceutical-current-good-manufacturing-practice-regulations 에서 참조하라. 이 서한에 대한 회신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QU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종합 평가 및 개선 계획.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o 귀사가 사용하는 절차가 견고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o 적절한 관행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운영 전반에 걸친 QU 감독 규정 o QU의 처분 결정 전 각 배치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완전한 최종 검토 o 모든 제품의 확인·함량·품질·순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사의 감독·승인 및 기타 모든 QU 업무의 이행. 로트 식별: CGMP는 로트 번호, 관리 번호 또는 배치 번호를 의약품 또는 기타 자재의 배치·로트에 대한 제조·가공·포장·보관·유통의 전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숫자·기호 또는 그 조합의 고유한 조합으로 정의한다. 귀사의 기록과 정보를 추가 검토한 결과, 귀사는 단일 구매주문(Purchase Order)으로 처리된 서로 다른 제품에 동일한 배치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귀사는 유효성분, 투여경로, 사용지침, 제조일자가 서로 다른 의약품에 동일한 배치 번호를 부여했다. 귀사는 배치의 제조 및 관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로트 번호 또는 관리 번호로 의약품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서면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21 CFR 211.130(c)). 의약품 회수: 2026년 2월 3일, 4일, 5일 FDA는 무균으로 표시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현재 미국 시장에 유통 중인 귀사의 (b)(4) 회수를 논의하기 위한 원격회의를 요청하고자 귀사에 연락을 시도했다. FDA는 귀사의 등록된 미국 대리인(U.S. Agent)에게도 연락을 시도했다. 현재까지 귀사와 미국 대리인 모두 직접 연락을 위한 FDA의 어떤 시도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FDA는 현재 유통 중이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무균으로 표시된 (b)(4)의 모든 배치를 미국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권고한다. CGMP 컨설턴트 권고: FDA가 귀사에서 확인한 위반의 성격에 비추어, 귀사는 21 CFR 211.34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를 참여시켜 운영을 평가하고 CGMP 요건 충족을 지원받아야 한다.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는 또한 귀사가 FDA와의 준수 상태 해소를 추진하기 전에, 운영 전체에 대해 CGMP 준수를 위한 종합적 6대 시스템 감사를 수행하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완료 여부와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컨설턴트를 활용한다고 해서 CGMP를 준수할 귀사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지속적인 CGMP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결함과 시스템적 결함을 해결할 책임은 여전히 귀사의 경영진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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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Hanlim Pharm Co., Ltd. 2026-10-13

귀사의 품질부서는 제조된 의약품이 CGMP를 준수하고 확인·함량·품질·순도에 관한 설정 규격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21 CFR 211.22). 귀사는 의약품 제조를 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갖춘 적절한 QU를 수립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귀사는 다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의약품의 유효기간 설정을 뒷받침하는 안정성 프로그램의 준수(21 CFR 211.166(a)). 시험실 기록에 환경모니터링(EM) 및 인원 모니터링 검체채취 데이터의 동시 기록(21 CFR 211.194(a)). 이 서한에 대한 회신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문서화 관행이 불충분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제조 및 시험실 운영 전반에서 사용되는 문서화 시스템에 대한 종합 평가. 운영 전반에서 귀속성·판독성·완전성·원본성·정확성·동시성(ALCOA)을 갖춘 기록을 유지하도록 귀사의 문서화 관행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상세 CAPA 계획을 포함하라. QU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권한·독립성·자원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종합 평가 및 개선 계획으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o 귀사가 사용하는 절차가 견고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o 만족스러운 절차와 적절한 관행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전반에 걸친 독립적 QU 감독 규정 o QU의 처분 결정 전 각 배치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완전한 최종 검토 o 모든 제품의 확인·함량·품질·순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사의 감독·승인 및 기타 모든 QU 업무의 이행 o 또한 새로 발생하는 제조·품질 문제를 선제적으로 감지·해결하여 지속적인 관리 상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시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영진이 귀사의 견고한 품질보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기술하라. 비효과적인 품질 시스템: 이 서한의 중대한 지적사항은 귀사가 CGMP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품질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생산 및 시험실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경영 감독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귀사의 QU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영진은 귀사의 시스템·공정·제품이 FDA 요건에 부합하도록 즉시 그리고 종합적으로 회사의 전 세계 제조 운영을 평가해야 한다. 귀사의 품질 시스템은 부적절하다. CGMP에 부합하는 품질 시스템의 수립·유지에 관한 지침은 FDA 지침 Q8(R2) Pharmaceutical Development(https://www.fda.gov/media/71535/download), Q9(R1) Quality Risk Management(https://www.fda.gov/media/167721/download), Q10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https://www.fda.gov/media/71553/download)을 참조하라. 의약품 생산 중단 및 보류: FDA는 이 시설에서 미국 시장용 (b)(4) Drugs의 생산을 보류하고 기타 모든 (b)(4) 용액의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귀사의 약속을 인지한다. FD&C Act의 규제를 받는 제조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면, 의약품 제조 운영을 재개하기 전에 이 사무소에 통보하라. CGMP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귀사가 지속적으로 CGMP를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결함과 시스템적 결함을 해결할 책임은 귀사에 있다. 또한 FDA가 귀사에서 확인한 위반의 성격에 비추어, 귀사는 CGMP 요건 충족을 지원받기 위해 21 CFR 211.34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를 참여시켜야 한다.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는 또한 귀사가 FDA와의 준수 상태 해소를 추진하기 전에 운영 전체에 대해 CGMP 준수를 위한 종합적 6대 시스템 감사 1을 수행하고 모든 CAPA의 완료 여부와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컨설턴트를 활용한다고 해서 CGMP를 준수할 귀사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지속적인 CGMP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결함과 시스템적 결함을 해결할 책임은 여전히 귀사의 경영진에게 있다. FDA에 대한 통보에는 모든 CAPA를 적절히 완료했음을 입증하는 개선 조치 요약을 제출하라. 시설에서의 반복 위반: 이전 경고서한(WL 320-19-01)에서 FDA는 유사한 CGMP 위반을 지적했다. 귀사는 회신에서 이 위반에 대한 구체적 개선 조치를 제안했다. 반복되는 실패는 의약품 제조에 대한 경영진의 감독과 통제가 부적절함을 보여준다. 무균공정에 관한 추가 지침: 무균공정을 이용해 무균 의약품을 제조할 때 CGMP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되도록 FDA 지침 문서 Sterile Drug Products Produced by Aseptic Processing—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https://www.fda.gov/media/71026/download)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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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TCI Co., Ltd BioCosme PABP BRANCH 2026-10-06

귀사 품질관리 부서(quality control unit)는 제조된 의약품이 CGMP를 준수하고 확인(identity), 함량(strength), 품질, 순도에 대해 설정된 규격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21 CFR 211.22). 귀사 품질부서(QU)는 OTC 의약품 제조 작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부족했고 적절한 절차를 갖추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귀사는 변경관리 절차(Procedure for Change Management)와 이상상황 처리 운영절차(Operational Procedures for Handling of Abnormal Situations)를 따르지 않고 배치 제조지시서의 제조공정 파라미터를 변경했다. 예를 들어, 제품 (b)(4) 배치 (b)(4) 제조 중 문서화된 타당성 근거 없이 (b)(4)를 변경했다. 제품 (b)(4) 배치 (b)(4) 제조 중 문서화된 타당성 근거 없이 (b)(4)를 변경했다. 귀사 회신에 따르면 소급 조사 결과 연구개발팀이 정해진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고 현장에서 공정 파라미터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신에서 귀사는 요구되는 변경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귀사 회신은 소급 검토가 변경 절차 미준수의 다른 가능한 사례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부적절하다. 또한 다음은 QU 감독 부실의 예이다. 배치 생산 및 관리 기록에 제조의 각 중요 단계 수행에 대한 문서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함이 있다. 21 CFR 211.188(b) 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서면 시험 프로그램이 없다. 21 CFR 211.166(a) 의약품 품질을 일관되게 보장하려면 모든 제조 작업을 감독하는 적절한 QU가 필요하다. CGMP 규정 21 CFR parts 210 및 21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품질시스템 및 위험관리 접근법 이행에 관해서는 FDA 가이던스 문서 Quality Systems Approach to Pharmaceutical CGMP Regulations(https://www.fda.gov/downloads/drugs/guidances/ucm353925.pdf)를 참조하라. 이 서한에 대한 회신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개정된 SOP(Operational Procedures for Handling of Abnormal Situations) 사본. QU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갖도록 보장하는 포괄적 평가 및 개선 계획.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o 귀사가 사용하는 절차가 견고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o 적절한 관행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전 작업에 걸친 QU 감독 규정 o QU의 처분 결정 이전에 각 배치와 관련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검토 o 모든 제품의 확인, 함량, 품질, 순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사 감독·승인 및 그 밖의 모든 QU 업무 수행. 제조공정 파라미터가 변경될 경우 모든 상업 생산 전에 품질부서가 승인하도록 보장하는 절차.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인원이 변경관리 요건에 대해 교육받았음을 확인하는 교육 기록. 의약품 생산 중단: 실사 중 귀사는 FDA 의약품 등록을 만료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달했다. 귀사는 미국 (b)(4) 주문을 받으면 의약품 등록을 갱신하겠다고 밝혔다. FD&C Act의 규제를 받는 제조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라면, 의약품 제조 작업 재개 전에 본 사무소에 통보하라. CGMP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귀사가 CGMP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결함과 시스템적 결함을 해결할 책임은 귀사에 있다. 또한 귀사에서 확인된 위반의 성격에 비추어, CGMP 요건 충족을 지원받기 위해 21 CFR 211.34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는 FDA와의 준수 상태 해소를 추진하기 전에, 귀사 전체 운영에 대해 CGMP 준수 여부에 관한 포괄적인 6대 시스템(six-system) 감사를 수행하고 모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완료와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컨설턴트를 활용한다고 해서 CGMP를 준수할 귀사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지속적인 CGMP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결함과 시스템적 결함을 해결할 책임은 여전히 귀사 경영진에 있다. FDA에 대한 통보 시, 모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CAPA)를 적절히 완료했음을 입증하는 개선 조치 요약을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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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R3 Medical Companies 2026-08-25

21 CFR 211.166(a)에서 요구하는, 의약품의 안정성(stability) 특성을 평가하도록 설계되고 그 안정성 시험 결과를 적절한 보관조건 및 사용기한 결정에 활용하도록 설계된 문서화된 시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해당 업체는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성 시험자료 없이 자사 제품에 24개월의 사용기한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Bello 및 Regen 사업장에 적용되는 CGMP 위반사항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7 6. 21 CFR 211.22(d)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부서(quality control unit)에 적용되는 책임과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준수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실사 당시 품질부서의 책임을 기술한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의약품의 승인 또는 불합격 처리 절차(21 CFR 211.22(a))와 의약품에 관한 모든 서면 및 구두 불만사항의 처리 절차(21 CFR 211.198(a))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Form FDA-483에 대한 답변: FDA는 Bello 및 Regen 각 사업장에 발부된 2026년 1월 8일자 및 2026년 1월 6일자 Form FDA-483에 대한 귀사의 답변과 2025년 11월 20일자 서신을 상세히 검토했다. 귀사는 일부 시정조치를 이행했거나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기술된 시정조치는 위에 지적된 위반사항을 시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귀사의 답변은 자사 제품의 지속적인 유통 문제나 위에 기술된 위반 조건에서 제조된 잔여 재고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다루지 않았다. 또한 일부 시정조치는 뒷받침하는 문서가 없어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 위에 기술된 위반 조건에서 제조되었고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유통 제품에 상기 결함이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 귀사가 취했거나 취할 예정인 조치를 기술하지 않았다. FDA는 Bello 및 Regen 각 사업장에 발부된 Form FDA-483에 기재된 관찰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제조 작업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귀사의 약속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는 본 서한에 기술된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못하는데, 이는 귀사의 답변이 본 서한에서 다루는 제품을 연구하기 위한 임상시험계획승인(IND)을 보유하지 않은 점 또는 해당 제품을 적법하게 판매하기 위한 승인된 BLA가 없는 점을 적절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FDA는 앞서 2019년 5월 28일자 서한을 통해 David Greene에게, 당시 R3 Stem Cell, LLC의 웹사이트(www.r3stemcell.com) 검토 결과 귀사가 '재생 줄기세포 치료(regenerative stem cell therapies)'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당뇨병, 신부전, 라임병, 파킨슨병, 뇌졸중 등 다수의 질환 또는 병태에 대해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를 홍보하고 있음을 통지한 바 있다. 그 검토에 따르면 R3 Stem Cell, LLC는 21 CFR 1271.15에 따른 어떠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해당 '재생 줄기세포 치료'는 비상동적(nonhomologous) 사용을 의도한 것이므로 FD&C Act 제201(g)조[21 U.S.C. 321(g)]에 정의된 의약품 및 PHS Act 제351(i)조[42 U.S.C. 262(i)]에 정의된 생물학적 제제로 규제된다. 그러나 귀사의 현재 웹사이트 및 해당 웹사이트와 연결된 각종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한 FDA의 검토 결과, R3 Stem Cell, LLC가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다양한 질환 및 병태의 치료를 위해 제대 줄기세포 치료 및 엑소좀 치료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추가 우려사항: 위에 기술된 위반사항에 더하여 FDA는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을 제기한다. 실사 중 수집된 정보 및 기록에 대한 FDA의 검토 결과, Bello는 다음의 제대 유래 8 제품도 제조하는 것으로 문서화되었다: BelloWJ, BelloXO, BelloXOL. 2026년 1월 8일자 귀사의 답변은 Bello가 HCT/Ps 제조업자로서 21 CFR Part 1271의 현행 우수조직관리기준(CGTP) 요건만 적용받으며 PHS Act 제361조에 따라서만 규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집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위에서 논의된 이유로 이들 제품은 PHS Act 제361조에 따라서만 규제되기 위한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은 의약품 및/또는 생물학적 제제로 보이며, 시판 전 검토 및 승인 요건의 적용 대상이다. Bello의 제조기록에 대한 FDA 검토 결과, (b)(4)는 Bello가 제대 조직 유래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사용하는 (b)(4)의 구성 성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b)(4)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들 제품의 출하 전에 (b)(4)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Bello는 (b)(4)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관련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공여자 적격성을 판정한다. 2026년 1월 8일자 답변과 함께 제출되었고 실사 중에도 수집된 '공여자 적격성 기준(Donor Eligibility Criteria)' 문서(발효일 2023년 8월 15일)에는 전염성 해면상뇌증(TSE)에 대한 '한정사항/의견(qualifiers/comments)'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1 CFR 1271.75(a)(1)(iv)에 따라, 1271.9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세포 또는 조직 공여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포함한 인간 전염성 해면상뇌증 등 관련 전염성 질환 인자 및 질환의 위험인자와 임상적 증거에 대해 공여자의 관련 진료기록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선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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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K.C. Pharmaceuticals, Inc. 2026-08-18

귀사는 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적절한 문서화된 시험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준수하지 않았다(21 CFR 211.166(a)). 귀사는 미국 시장에 유통하는 OTC (b)(4) 의약품에 대해 안정성지시(stability indicating) 시험법을 확립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b)(4) 제형 중 나파졸린 염산염(Naphazoline HCl, NPZ)의 함량시험에 대한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에는 강제분해(stress) 연구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으나, 보고서에는 강제분해 연구를 추후 수행하여 별도로 보고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NPZ 함량시험은 (b)(4) 제형의 안정성 시험을 위해 수행되는 시험이다. 특이성(specificity)을 확립하기 위한 강제분해 연구 없이는 안정성 시험 기간 중 제품의 유효기간 전반에 걸쳐 함량시험 결과의 정확성을 보증할 수 없다. 답변에서 귀사는 현행 OTC (b)(4) 제형에 대한 초기 강제분해 연구 자료를 찾을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이 연구를 다시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각 제품코드별로 안정성 시험 중 원료의약품(API) 시험에 대한 3년간의 소급 검토를 수행하고, 각 제품코드별 API 및 보존제 시스템에서 관찰된 안정성 경향을 평가하기 위해 종전 연간품질평가(annual product review)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적절한 문서 관리와 데이터 관리는 데이터의 가용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CGMP 의 근간이다.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는 귀속 가능하고(attributable), 판독 가능하며(legible), 동시적으로 기록되고(contemporaneously recorded), 원본 또는 진본 사본이며, 정확해야(accurate) 한다(ALCOA). 귀사의 답변은 부적절하다. 안정성지시 시험법으로 밸리데이션되지 않은 시험법을 사용한 소급 데이터 검토로는 시장에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제공하지 못한다. 안정성지시 시험법을 개발한 후에는 과거 배치의 보관용 검체(예: (b)(4) )를 포함하여 추가 배치를 안정성 프로그램에 편입해야 한다. 귀사는 미국 시장에 유통되어 유효기간 이내인 OTC (b)(4) 의약품에 대해 부적절한 안정성시험의 영향과 분해생성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았다. 본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귀사의 실험실 관행, 절차, 시험법, 장비, 문서화 및 분석자 역량에 대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평가. 이 검토를 토대로 실험실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상세 계획을 제출하라. 안정성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평가 및 CAPA 계획. 개선된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안정성지시 시험법. 유통을 허용하기 전, 판매 용기·마개 시스템에 담긴 각 완제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연구. 각 제품의 대표 배치를 매년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유효기간 주장이 유효하게 유지되는지 판정하는 지속적 프로그램. 제품 유효기간 동안 변할 수 있는 각 품질특성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각 시점(station, timepoint)에서 시험할 구체적 특성의 상세한 정의. 개선된 안정성 프로그램의 이러한 요소 및 기타 요소를 기술한 모든 절차. 안정성 시험 부적합 발생 시 3일 이내에 FDA 에 통지하겠다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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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Suretec Innovations, LLC 2026-08-18

귀사의 품질관리부서는 제조되는 의약품이 CGMP 를 준수하고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에 관한 설정 규격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21 CFR 211.22). 귀사는 의약품 제조를 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갖춘 적절한 품질부서(QU)를 확립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QU 는 다음을 보장하지 못했다. (b)(4) 시스템의 적절한 적격성평가를 포함한 생산 및 공정관리에 관한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의 확립(21 CFR 211.100(a)). 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평가하고 그 안정성 시험 결과를 적절한 보관조건 및 유효기간 결정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적절한 문서화된 시험 프로그램의 확립(21 CFR 211.166(a)). QU 의 책임과 관리사항을 규정한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의 확립(21 CFR 211.22(d)). 각 의약품의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을 수행하고 감독할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인력의 확보(21 CFR 211.25(c)). 귀사의 품질시스템은 부적절하다. CGMP 규정 21 CFR 210부 및 211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품질시스템 및 위험관리 접근법 실행에 도움이 되는 FDA 가이던스 Quality Systems Approach to Pharmaceutical CGMP Regulations(https://www.fda.gov/media/71023/download), Q9(R1) Quality Risk Management(https://www.fda.gov/media/167721/download), ICH Q10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https://www.fda.gov/media/71553/download)을 참조하라. 본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QU 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권한과 자원을 부여받게 하기 위한 포괄적 평가 및 개선계획. 이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귀사가 사용하는 절차가 견고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판정. 적절한 관행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전 공정에 걸친 QU 감독 규정. QU 의 처리 결정 전 각 배치와 관련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검토. 조사에 대한 감독과 승인, 그리고 모든 제품의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를 보장하기 위한 기타 모든 QU 업무의 수행. CGMP 컨설턴트 선임 권고. 귀사에서 확인된 위반의 성격에 비추어, 귀사는 21 CFR 211.34 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를 선임하여 운영을 평가하고 CGMP 요건 충족을 지원받아야 한다.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는 또한 귀사가 FDA 와의 규정 준수 상태 해소를 추진하기 전에, 전체 운영에 대한 CGMP 준수 여부의 포괄적 6-시스템 감사를 수행하고 CAPA 의 완료 여부와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 컨설턴트를 활용한다고 해서 CGMP 를 준수할 귀사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귀사의 최고경영진은 지속적인 CGMP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미비점과 시스템적 결함을 해소할 책임을 진다. 의약품 목록 등재(Drug Listing) 위반. FD&C Act 510(j)조와 21 CFR Part 207 은 의약품 목록 등재 요건을 규정한다. 귀사가 제조하는 의약품을 자사 라벨러 코드로 등재하는 것에 더하여, 21 CFR 207.41(c)(1) 에 따라 귀사는 상업적 유통을 위해 제조하는 각 의약품을 해당 PLD(민간 라벨 유통업자)의 라벨러 코드가 포함된 NDC 를 사용하여 그 PLD 의 상품명 또는 라벨로 등재해야 한다. 귀사 사업장에 대한 가장 최근 실사 증거와 eDRLS 검색 결과, 귀사가 PLD 인 Brady Industries, Inc. 를 위해 KleenLine Alcohol-Free Sanitizing Wipes 를 제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귀사는 이 의약품을 요구되는 대로 해당 PLD 의 상품명과 라벨러 코드로 등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귀사는 FD&C Act 510조에 따른 의약품 목록 등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FD&C Act 510(j)조에 따라 의약품의 등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FD&C Act 301(p)조에 따라 금지된다. 502(o)조에 따라 510(j)조가 요구하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은 허위표시(misbranded) 의약품에 해당한다. 301(a)조에 따라 허위표시 의약품을 주간(interstate) 상거래에 도입하거나 도입을 위해 인도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유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완전하고 정확하며 최신인 시설 등록 및 의약품 목록 등재 정보는 환자 안전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FDA 는 의약품 시설 실사, 공급망 보안, 시판 후 감시 등 여러 핵심 사업에서 시설 등록 및 의약품 목록 등재 정보를 활용한다. 이 정보는 FDA 외부에서도 전자처방 및 전자건강기록, 보험 급여, 환자 교육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귀사가 Hand Sanitizing Alcohol-Free Wipes, NDC 84111-000 의 의약품 목록에 제출한 표시기재에는 다른 PLD 의 것으로 보이는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표시기재를 그에 맞게 수정하라. 귀사 시설에서 제조되는 모든 의약품이 FD&C Act 510조, 21 U.S.C. 360, 21 CFR Part 207 및 기타 모든 관련 FDA 규정에 따른 시설 등록 및 의약품 목록 등재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은 귀사에 있다. 등록 및 등재 정보와 시설 등록 또는 의약품 목록 제출 방법에 관한 안내는 Electronic Drug Registration and Listing Instruction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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