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 21 CFR

21 CFR 211.100 지적사례

Written procedures; d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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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적 사례

미국 FDA Jabil Inc. 2026-09-01

귀사는 품질관리부서에 적용되는 적절한 문서화된 책임과 절차를 수립하지 못하였다(21 CFR 211.22(d)). 귀사의 품질부서(QU)는 의약품 제조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제공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QU는 다음을 보증하지 못하였다. 무균 의약품 충전 중 모든 개입(intervention)의 문서화. 조사관들은 작업자가 대부분의 무균 개입을 문서화하지 않은 다수의 배치기록을 관찰하였다. 예컨대 2026년 2월 6일자 (b)(4) 주사제 (b)(4) mg/(b)(4) ml의 배치기록에는 충전 중 12건의 개입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기록상 약 200건의 개입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전 구역에서 바이알을 제거하는 행위와 (b)(4)에서 떨어진 바이알을 제거하는 행위 등 중요 개입이 문서화되지 않았다(21 CFR 211.188). 적절한 소독제 효력시험(disinfectant efficacy study)의 수행. 귀사는 소독제 효력시험에 포함할 환경 분리균(environmental isolate)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였다. 시험은 귀사 시설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전체 스펙트럼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하였다(21 CFR 211.42(c)(10)(v)). 무균 (b)(4) 의약품 생산에서 재현 가능한 제조공정. 귀사는 새로운 생산 단계를 도입한 후 공정 밸리데이션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고, 답변서에 안정성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았다(21 CFR 211.100(a)). 답변서에서 귀사는 QU가 배치기록상의 개입 문서화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소독제 효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귀사의 답변은 무균공정 모의시험에서 개입을 어떻게 포착·모의·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미흡하다. 또한 귀사는 소독 관행에 대한 QU의 감독을 기술하지 않았고, 소독제 효력시험에서 시험할 환경 분리균도 특정하지 않았다. 완전하고 정확한 배치 생산 및 관리 기록은 제조공정이 일관되게 준수되고 재현 가능하도록 보증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불완전한 제조기록은 배치기록 검토를 신뢰성 있게 수행하고, 일탈과 배치 실패를 적절히 조사하며, 지속적인 관리상태를 보증할 귀사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귀사의 품질시스템은 미흡하다. CGMP 규정 21 CFR parts 210 및 21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품질시스템 및 위해관리 접근법의 이행에 도움이 되는 FDA 지침문서 Quality Systems Approach to Pharmaceutical CGMP Regulations(https://www.fda.gov/media/71023/download)를 참조할 수 있다. 본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QU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부여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평가 및 개선계획. 이 평가에는 다음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귀사가 사용하는 절차가 견고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적절한 관행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운영 전반에 QU 감독을 두는 조치. QU의 처리 결정 전에 각 배치와 그 관련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검토. 모든 제품의 확인, 함량, 품질 및 순도를 보증하기 위한 조사의 감독·승인과 그 밖의 모든 QU 업무의 수행. 소독 프로그램에 대한 소급 평가에 근거하여, 소독 공정 및 관행에 대한 적절한 개선조치와 완료 일정을 포함하는 CAPA 계획. 평가 및 CAPA 계획의 일부로 다음을 포함하라. 장비 소독의 수명주기 관리 과정에서의 취약점에 대한 상세 요약. 각 개선사항이 소독 효과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개선사항 목록. 모든 제품과 장비에 대한 적절한 소독 수행의 상시 검증 강화.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개선조치.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관리상태를 보증하기 위한 귀사의 밸리데이션 프로그램과 관련 절차에 대한 상세 요약. 공정성능적격성평가(process performance qualification)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관리상태를 보증하기 위한 배치 내 및 배치 간 변동의 면밀한 상시 모니터링에 관하여 기술하라. 아울러 장비 및 시설 적격성평가 프로그램도 기술하라. 시판 중인 각 의약품에 대해 적절한 공정성능적격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일정. 아울러 공정 밸리데이션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생산되어 유통된 의약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후속 조치를 제출하라. (b)(4) 주사제에 대해 접수된 불만의 포괄적 검토. 여기에는 실사 개시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모든 불만에 대한 소급 검토와, (b)(4) 단계 도입 전후에 접수된 (b)(4) 불만을 평가·비교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평가가 포함된다. 귀사의 의약품 제조 작업에서 최악조건으로 확인된 조건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둔 세척 밸리데이션 프로그램의 적절한 개선. 여기에는 다음 최악조건의 파악 및 평가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독성이 더 높은 의약품. 역가가 더 높은 의약품. 세척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더 낮은 의약품. 제조장비의 세척을 어렵게 만드는 특성을 가진 의약품. 세척이 가장 어려운 부위의 스왑 채취 위치. 세척 전 최대 보관시간(hold time). 새로운 제조장비나 신제품을 도입하기 전에 변경관리 시스템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한 기술. 제품,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세척 절차의 검증 및 밸리데이션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하는 개정된 SOP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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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R3 Medical Companies 2026-08-25

21 CFR 211.100(a)에서 요구하는, 의약품이 표방하거나 제시하는 확인시험(identity)·함량(strength)·품질(quality)·순도(purity)를 보증하도록 설계된 생산 및 공정관리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해당 업체는 제대(umbilical cord) 유래 제품의 제조공정을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 측면에서 밸리데이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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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K.C. Pharmaceuticals, Inc. 2026-08-18

귀사는 제조하는 의약품이 표방하거나 표시된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를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생산 및 공정관리에 관한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를 확립하지 않았다(21 CFR 211.100(a)). 무균 충전된 일반의약품(OTC) (b)(4) 제품에 대한 충전 후 육안검사는 각 단위에 존재할 수 있는 미립자와 결함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했다. 귀사의 제품 용기는 (b)(4) 이고 아주 약간만 (b)(4) 하여 미립자가 용기를 통해 쉽게 보이므로 "검사가 곤란한(difficult to inspect)"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귀사는 용기가 (b)(4) 여서 육안검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일부 단위 표본에 대해서만 미세입자(subvisible particulate) 시험을 수행했다. 나아가 귀사의 허용품질한계(AQL) 시험은 충전·표시·포장 결함만을 검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미립자나 이물에 대한 결함 분류를 포함하지 않았다. 귀사의 부적절한 육안검사 프로그램은 미립자 또는 이물 결함이 있는 (b)(4) 의약품의 출하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못한다. 답변에서 귀사는 100% 육안검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절차 및/또는 장비가 없음을 인정했다. 귀사는 생산 재개 전에 미립자 오염 및 기타 가시적 결함을 신뢰성 있게 검출하도록 육안검사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귀사의 답변은 부적절하다. 귀사는 육안검사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b)(4) 를 교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발생 가능한 다양한 가시적 제품 결함의 검출을 보장하기 위한 (b)(4) 검사 방법의 조합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 시장에 유통된 (b)(4) 의약품 내 미립자나 이물의 영향도 고려하지 않았다. FDA 는 100% (b)(4) 육안검사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미립자에 대한 적합한 (b)(4) 육안검사의 사용을 권장한다. (b)(4) 방법은 다양한 조건, 기계 설정, 용기·마개 규격, 결함 유형, 제품 특성 및 기타 변수 하에서의 성능과 견고성을 평가하기 위해 엄격하게 연구되고 적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아울러 (b)(4) 미립자 검사를 보조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도, 균열, 변형, 마개 문제, 용량, 크림핑 불충분, 누출, (b)(4) , 변색, 혼탁, 기타 외관 결함 등 다양한 특성에 대한 100% (b)(4) 육안검사의 필요성을 대체하지 못한다. 또한 귀사는 제조 시스템이 적절히 유지·운영·모니터링되었음을 입증할 적절한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b)(4) 경보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화된 절차와 프로세스가 없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여러 시점에 경보가 발생했으나 체계적이거나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문서화된 증거가 없었다. 귀사에서 제조되는 OTC (b)(4) 의약품은 각 제형의 주성분으로 (b)(4) 를 사용한다. 나아가 귀사는 2025년 1월 10일 개최된 규제 회의(Regulatory Meeting)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답변에서 귀사는 경보 대응과 주목할 만한 경보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보 이력의 포괄적 검토를 포함하여, (b)(4)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귀사의 답변은 부적절하다. 귀사의 (b)(4) 로부터 나온 (b)(4) 로 제조된 의약품에 대한 잠재적 영향과 관련하여 경보 검토에 관한 문서나 세부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귀사가 독립적인 제3자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육안검사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귀사는 CGMP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육안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을 고려해야 한다. 개선계획에는 각 용기 유형별 용기 특이적 시험 프로토콜(예: (b)(4) )을 포함하여 미국약전(USP) <790> Visible Particulates in Injections 및 USP <771> (b)(4) Products-Quality Tests 가 반영되어야 한다. 귀사의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육안검사가 가능한 검사곤란제품(DIP)(예: (b)(4) 용기)에 대해 적절한 경우 배경 대비를 활용한 조도 강화 방식의 100% 육안검사 시행. 육안검사가 불가능한 의약품(예: (b)(4) 용기에 포장된 제품)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적절한 표본 크기로 파괴시험(예: 미세입자 시험)을 사용하여 중요 결함을 검사. 전통적 육안검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벌크 용액과 충전·마감(fill/finish) 공정 모두에 대해 공정 중 가시적 미립자 시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강화된 (b)(4) 및 환경 관리를 포함한 제조 관리 강화를 시행. USP <790>, USP <771> 및 CGMP 요건의 지속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 지식, 공정 경험, 일탈 조사 분석, 회수·불만 데이터를 반영한 제품별 위험기반 육안검사 접근법 개발. 아울러 본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육안검사 시 부적절한 결함 기준을 사용하여 간과되었을 수 있는 미립자와 관련하여 접수된 고객 및 거래처 불만에 대한 평가. (b)(4) 의 설계, 관리, 유지관리에 대한 포괄적 개선계획. 여기에는 (b)(4) 시스템 밸리데이션 보고서가 포함된다. 시스템 설계에 대한 개선사항과 지속적 관리·유지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사항의 요약도 포함하라. 이 시스템이 각 의약품의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b)(4) 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총균수 한도. 관찰된 (b)(4) 실패가 현재 미국에서 유통 중이거나 유효기간 이내인 모든 의약품 로트의 품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루는 상세 위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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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Suretec Innovations, LLC 2026-08-18

귀사의 품질관리부서는 제조되는 의약품이 CGMP 를 준수하고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에 관한 설정 규격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21 CFR 211.22). 귀사는 의약품 제조를 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갖춘 적절한 품질부서(QU)를 확립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QU 는 다음을 보장하지 못했다. (b)(4) 시스템의 적절한 적격성평가를 포함한 생산 및 공정관리에 관한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의 확립(21 CFR 211.100(a)). 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평가하고 그 안정성 시험 결과를 적절한 보관조건 및 유효기간 결정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적절한 문서화된 시험 프로그램의 확립(21 CFR 211.166(a)). QU 의 책임과 관리사항을 규정한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의 확립(21 CFR 211.22(d)). 각 의약품의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을 수행하고 감독할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인력의 확보(21 CFR 211.25(c)). 귀사의 품질시스템은 부적절하다. CGMP 규정 21 CFR 210부 및 211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품질시스템 및 위험관리 접근법 실행에 도움이 되는 FDA 가이던스 Quality Systems Approach to Pharmaceutical CGMP Regulations(https://www.fda.gov/media/71023/download), Q9(R1) Quality Risk Management(https://www.fda.gov/media/167721/download), ICH Q10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https://www.fda.gov/media/71553/download)을 참조하라. 본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QU 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권한과 자원을 부여받게 하기 위한 포괄적 평가 및 개선계획. 이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귀사가 사용하는 절차가 견고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판정. 적절한 관행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전 공정에 걸친 QU 감독 규정. QU 의 처리 결정 전 각 배치와 관련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검토. 조사에 대한 감독과 승인, 그리고 모든 제품의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를 보장하기 위한 기타 모든 QU 업무의 수행. CGMP 컨설턴트 선임 권고. 귀사에서 확인된 위반의 성격에 비추어, 귀사는 21 CFR 211.34 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를 선임하여 운영을 평가하고 CGMP 요건 충족을 지원받아야 한다.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는 또한 귀사가 FDA 와의 규정 준수 상태 해소를 추진하기 전에, 전체 운영에 대한 CGMP 준수 여부의 포괄적 6-시스템 감사를 수행하고 CAPA 의 완료 여부와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 컨설턴트를 활용한다고 해서 CGMP 를 준수할 귀사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귀사의 최고경영진은 지속적인 CGMP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미비점과 시스템적 결함을 해소할 책임을 진다. 의약품 목록 등재(Drug Listing) 위반. FD&C Act 510(j)조와 21 CFR Part 207 은 의약품 목록 등재 요건을 규정한다. 귀사가 제조하는 의약품을 자사 라벨러 코드로 등재하는 것에 더하여, 21 CFR 207.41(c)(1) 에 따라 귀사는 상업적 유통을 위해 제조하는 각 의약품을 해당 PLD(민간 라벨 유통업자)의 라벨러 코드가 포함된 NDC 를 사용하여 그 PLD 의 상품명 또는 라벨로 등재해야 한다. 귀사 사업장에 대한 가장 최근 실사 증거와 eDRLS 검색 결과, 귀사가 PLD 인 Brady Industries, Inc. 를 위해 KleenLine Alcohol-Free Sanitizing Wipes 를 제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귀사는 이 의약품을 요구되는 대로 해당 PLD 의 상품명과 라벨러 코드로 등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귀사는 FD&C Act 510조에 따른 의약품 목록 등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FD&C Act 510(j)조에 따라 의약품의 등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FD&C Act 301(p)조에 따라 금지된다. 502(o)조에 따라 510(j)조가 요구하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은 허위표시(misbranded) 의약품에 해당한다. 301(a)조에 따라 허위표시 의약품을 주간(interstate) 상거래에 도입하거나 도입을 위해 인도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유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완전하고 정확하며 최신인 시설 등록 및 의약품 목록 등재 정보는 환자 안전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FDA 는 의약품 시설 실사, 공급망 보안, 시판 후 감시 등 여러 핵심 사업에서 시설 등록 및 의약품 목록 등재 정보를 활용한다. 이 정보는 FDA 외부에서도 전자처방 및 전자건강기록, 보험 급여, 환자 교육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귀사가 Hand Sanitizing Alcohol-Free Wipes, NDC 84111-000 의 의약품 목록에 제출한 표시기재에는 다른 PLD 의 것으로 보이는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표시기재를 그에 맞게 수정하라. 귀사 시설에서 제조되는 모든 의약품이 FD&C Act 510조, 21 U.S.C. 360, 21 CFR Part 207 및 기타 모든 관련 FDA 규정에 따른 시설 등록 및 의약품 목록 등재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은 귀사에 있다. 등록 및 등재 정보와 시설 등록 또는 의약품 목록 제출 방법에 관한 안내는 Electronic Drug Registration and Listing Instruction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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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Dabur India Limited 2026-08-04

귀사는 제조하는 의약품이 표방하거나 표시된 확인시험(identity)·함량(strength)·품질(quality)·순도(purity)를 갖추도록 보증하기 위해 설계된 생산 및 공정관리에 관한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고, 귀사의 품질관리부서는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그러한 절차를 검토·승인하지 않았다(21 CFR 211.100(a)). 귀사는 OTC 의약품에 대한 제조공정을 밸리데이션하지 않았다. 실사 과정에서 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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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Woodbine Products Company Inc. 2026-08-04

귀사는 제조하는 의약품이 표방하거나 표시된 확인시험(identity)·함량(strength)·품질(quality)·순도(purity)를 갖추도록 보증하기 위해 설계된 생산 및 공정관리에 관한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다(21 CFR 211.100(a)). 귀사는 OTC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공정을 적절히 밸리데이션하지 않았다. 귀사는 공정성능적격성평가(PPQ)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지속적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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