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 품질관리 부서(quality control unit)는 제조된 의약품이 CGMP를 준수하고 확인(identity), 함량(strength), 품질, 순도에 대해 설정된 규격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21 CFR 211.22). 귀사 품질부서(QU)는 OTC 의약품 제조 작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부족했고 적절한 절차를 갖추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귀사는 변경관리 절차(Procedure for Change Management)와 이상상황 처리 운영절차(Operational Procedures for Handling of Abnormal Situations)를 따르지 않고 배치 제조지시서의 제조공정 파라미터를 변경했다. 예를 들어, 제품 (b)(4) 배치 (b)(4) 제조 중 문서화된 타당성 근거 없이 (b)(4)를 변경했다. 제품 (b)(4) 배치 (b)(4) 제조 중 문서화된 타당성 근거 없이 (b)(4)를 변경했다. 귀사 회신에 따르면 소급 조사 결과 연구개발팀이 정해진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고 현장에서 공정 파라미터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신에서 귀사는 요구되는 변경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귀사 회신은 소급 검토가 변경 절차 미준수의 다른 가능한 사례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부적절하다. 또한 다음은 QU 감독 부실의 예이다. 배치 생산 및 관리 기록에 제조의 각 중요 단계 수행에 대한 문서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함이 있다. 21 CFR 211.188(b) 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서면 시험 프로그램이 없다. 21 CFR 211.166(a) 의약품 품질을 일관되게 보장하려면 모든 제조 작업을 감독하는 적절한 QU가 필요하다. CGMP 규정 21 CFR parts 210 및 21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품질시스템 및 위험관리 접근법 이행에 관해서는 FDA 가이던스 문서 Quality Systems Approach to Pharmaceutical CGMP Regulations(https://www.fda.gov/downloads/drugs/guidances/ucm353925.pdf)를 참조하라. 이 서한에 대한 회신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개정된 SOP(Operational Procedures for Handling of Abnormal Situations) 사본. QU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갖도록 보장하는 포괄적 평가 및 개선 계획.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o 귀사가 사용하는 절차가 견고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o 적절한 관행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전 작업에 걸친 QU 감독 규정 o QU의 처분 결정 이전에 각 배치와 관련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검토 o 모든 제품의 확인, 함량, 품질, 순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사 감독·승인 및 그 밖의 모든 QU 업무 수행. 제조공정 파라미터가 변경될 경우 모든 상업 생산 전에 품질부서가 승인하도록 보장하는 절차.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인원이 변경관리 요건에 대해 교육받았음을 확인하는 교육 기록. 의약품 생산 중단: 실사 중 귀사는 FDA 의약품 등록을 만료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전달했다. 귀사는 미국 (b)(4) 주문을 받으면 의약품 등록을 갱신하겠다고 밝혔다. FD&C Act의 규제를 받는 제조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라면, 의약품 제조 작업 재개 전에 본 사무소에 통보하라. CGMP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귀사가 CGMP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결함과 시스템적 결함을 해결할 책임은 귀사에 있다. 또한 귀사에서 확인된 위반의 성격에 비추어, CGMP 요건 충족을 지원받기 위해 21 CFR 211.34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는 FDA와의 준수 상태 해소를 추진하기 전에, 귀사 전체 운영에 대해 CGMP 준수 여부에 관한 포괄적인 6대 시스템(six-system) 감사를 수행하고 모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완료와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컨설턴트를 활용한다고 해서 CGMP를 준수할 귀사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지속적인 CGMP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결함과 시스템적 결함을 해결할 책임은 여전히 귀사 경영진에 있다. FDA에 대한 통보 시, 모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CAPA)를 적절히 완료했음을 입증하는 개선 조치 요약을 제출하라.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US · 21 CFR
21 CFR 211.188 지적사례
Batch production and contro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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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 품질관리부서는 제조된 의약품이 CGMP를 준수하고 확인, 함량, 품질, 순도에 대한 설정된 규격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21 CFR 211.22). 귀사가 제출한 기록과 정보에 근거할 때, 귀사는 품질부서(QU)가 OTC 의약품 제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행사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귀사 QU는 다음을 보장하지 않았다. 공정 성능을 적격성평가하기 위한 생산 및 공정 관리와, 귀사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b)(4)을(를) 생산하는 (b)(4) 시스템의 적격성평가를 위한 적절한 절차서 수립(21 CFR 211.100(a)). 배치기록에 생산 및 관리와 관련된 완전한 제조 정보 유지(21 CFR 211.188). 표시된 의약품 사용기한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안정성 데이터 제공(21 CFR 211.137(a)). 적절한 QU 권한과 절차의 확립(21 CFR 211.22(a) & 211.22(d)). 귀사의 품질시스템은 부적절하다. CGMP 규정 21 CFR parts 210 및 21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품질시스템 및 위험관리 접근법 구현에 도움이 되도록 FDA 가이던스 문서 Quality Systems Approach to Pharmaceuticals CGMP Regulations(https://www.fda.gov/media/71023/download)를 참조하라. 의약품 등록 및 목록: 이 경고서한에는 두 개의 별도 시설이 언급되어 있다. FD&C Act 제510(i)조 및 21 CFR 207.17(a)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수입을 위해 제공되는 의약품의 제조, 조제, 증식(propagation), 조합(compounding)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외국 소재의 모든 시설은 FDA에 등록해야 한다. FD&C Act 제301(p)조, 21 U.S.C. 331(p)에 따라 FD&C Act 제510조가 요구하는 대로 시설을 등록하지 않는 것은 금지행위이다. 또한 FD&C Act 제510조에 따라 정식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제조된 의약품은 FD&C Act 제502(o)조, 21 U.S.C. 352(o)의 의미 내에서 허위표시(misbranded)로 간주될 수 있다. 귀사 시설에서 제조되는 모든 의약품이 FD&C Act 제510조, 21 U.S.C. 360, 21 CFR Part 207 및 기타 모든 적용 가능한 FDA 규정에 따른 모든 시설 등록 및 의약품 목록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귀사의 책임이다. CGMP 컨설턴트: FDA가 귀사 회신에서 확인한 위반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귀사는 운영을 평가하고 CGMP 요건 충족을 지원받기 위해 21 CFR 211.34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는 FDA와의 준수 상태 해결을 추진하기 전에 CGMP 준수에 대해 귀사 전체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6개 시스템 감사를 수행하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완료 여부와 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 컨설턴트를 활용하더라도 CGMP를 준수할 귀사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귀사 경영진은 지속적인 CGMP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결함과 시스템적 결함을 해결할 책임이 계속 있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귀사는 품질관리부서에 적용되는 적절한 문서화된 책임과 절차를 수립하지 못하였다(21 CFR 211.22(d)). 귀사의 품질부서(QU)는 의약품 제조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제공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QU는 다음을 보증하지 못하였다. 무균 의약품 충전 중 모든 개입(intervention)의 문서화. 조사관들은 작업자가 대부분의 무균 개입을 문서화하지 않은 다수의 배치기록을 관찰하였다. 예컨대 2026년 2월 6일자 (b)(4) 주사제 (b)(4) mg/(b)(4) ml의 배치기록에는 충전 중 12건의 개입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기록상 약 200건의 개입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전 구역에서 바이알을 제거하는 행위와 (b)(4)에서 떨어진 바이알을 제거하는 행위 등 중요 개입이 문서화되지 않았다(21 CFR 211.188). 적절한 소독제 효력시험(disinfectant efficacy study)의 수행. 귀사는 소독제 효력시험에 포함할 환경 분리균(environmental isolate)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였다. 시험은 귀사 시설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전체 스펙트럼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하였다(21 CFR 211.42(c)(10)(v)). 무균 (b)(4) 의약품 생산에서 재현 가능한 제조공정. 귀사는 새로운 생산 단계를 도입한 후 공정 밸리데이션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고, 답변서에 안정성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았다(21 CFR 211.100(a)). 답변서에서 귀사는 QU가 배치기록상의 개입 문서화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소독제 효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귀사의 답변은 무균공정 모의시험에서 개입을 어떻게 포착·모의·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미흡하다. 또한 귀사는 소독 관행에 대한 QU의 감독을 기술하지 않았고, 소독제 효력시험에서 시험할 환경 분리균도 특정하지 않았다. 완전하고 정확한 배치 생산 및 관리 기록은 제조공정이 일관되게 준수되고 재현 가능하도록 보증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불완전한 제조기록은 배치기록 검토를 신뢰성 있게 수행하고, 일탈과 배치 실패를 적절히 조사하며, 지속적인 관리상태를 보증할 귀사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귀사의 품질시스템은 미흡하다. CGMP 규정 21 CFR parts 210 및 21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품질시스템 및 위해관리 접근법의 이행에 도움이 되는 FDA 지침문서 Quality Systems Approach to Pharmaceutical CGMP Regulations(https://www.fda.gov/media/71023/download)를 참조할 수 있다. 본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QU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부여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평가 및 개선계획. 이 평가에는 다음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귀사가 사용하는 절차가 견고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적절한 관행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운영 전반에 QU 감독을 두는 조치. QU의 처리 결정 전에 각 배치와 그 관련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검토. 모든 제품의 확인, 함량, 품질 및 순도를 보증하기 위한 조사의 감독·승인과 그 밖의 모든 QU 업무의 수행. 소독 프로그램에 대한 소급 평가에 근거하여, 소독 공정 및 관행에 대한 적절한 개선조치와 완료 일정을 포함하는 CAPA 계획. 평가 및 CAPA 계획의 일부로 다음을 포함하라. 장비 소독의 수명주기 관리 과정에서의 취약점에 대한 상세 요약. 각 개선사항이 소독 효과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개선사항 목록. 모든 제품과 장비에 대한 적절한 소독 수행의 상시 검증 강화.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개선조치.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관리상태를 보증하기 위한 귀사의 밸리데이션 프로그램과 관련 절차에 대한 상세 요약. 공정성능적격성평가(process performance qualification)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관리상태를 보증하기 위한 배치 내 및 배치 간 변동의 면밀한 상시 모니터링에 관하여 기술하라. 아울러 장비 및 시설 적격성평가 프로그램도 기술하라. 시판 중인 각 의약품에 대해 적절한 공정성능적격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일정. 아울러 공정 밸리데이션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생산되어 유통된 의약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후속 조치를 제출하라. (b)(4) 주사제에 대해 접수된 불만의 포괄적 검토. 여기에는 실사 개시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모든 불만에 대한 소급 검토와, (b)(4) 단계 도입 전후에 접수된 (b)(4) 불만을 평가·비교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평가가 포함된다. 귀사의 의약품 제조 작업에서 최악조건으로 확인된 조건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둔 세척 밸리데이션 프로그램의 적절한 개선. 여기에는 다음 최악조건의 파악 및 평가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독성이 더 높은 의약품. 역가가 더 높은 의약품. 세척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더 낮은 의약품. 제조장비의 세척을 어렵게 만드는 특성을 가진 의약품. 세척이 가장 어려운 부위의 스왑 채취 위치. 세척 전 최대 보관시간(hold time). 새로운 제조장비나 신제품을 도입하기 전에 변경관리 시스템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한 기술. 제품,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세척 절차의 검증 및 밸리데이션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하는 개정된 SOP의 요약.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귀사의 품질관리부서는 제조되는 의약품이 CGMP를 준수하고 확인시험(identity)·함량(strength)·품질(quality)·순도(purity)에 대해 설정된 기준규격에 적합하도록 보증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21 CFR 211.22). 귀사의 품질부서(QU)는 OTC 의약품 제조에 대하여 적절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귀사의 QU는 다음 사항을 보증하지 못했다. 즉, 해당 업무에 적용되는 적절한 문서화된 책임과 절차의 수립…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귀사의 품질관리부서는 제조된 의약품이 CGMP를 준수하고 동일성, 함량, 품질 및 순도에 관하여 수립된 규격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22). 귀사의 품질부서(QU)는 효과적인 절차의 시행 및 귀사가 제조하는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감독 수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귀사의 품질부서는…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귀사는 적절한 품질부서를 수립하지 못했으며, 품질관리부서에 적용 가능한 책임 및 절차가 문서화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준수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22(a) 및 (d)). 귀사는 약품 제조를 위한 적절한 감독을 수행하는 품질부서(QU)가 부족하며, 문서화된 품질 절차가 없었습니다. 귀사는 CGMP를 위한 품질 프로세스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SOP를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사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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