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 21 CFR

21 CFR 210.1 지적사례

Status of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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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적 사례

미국 FDA SCA Pharmaceuticals, LLC 2026-10-13

귀사는 “[이]물(비정상 물질), 예: 마개 리브 사이에 끼인 판지”에 대한 경미(minor) 결함 분류를, 해당 이물의 위험도를 반영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귀사는 이 결함을 보이는 모든 단위가 불합격 처리된다고 밝혔으나, 경미 결함에 적용되는 결함률 한도((b)(4)%)는 이 오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조사·경향분석·시정조치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귀사는 이물이 주사기 마개의 리브 내 비제품접촉 부위에 머물러 있어 의약품에 오염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적절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주사기 충전 공정을 보면 이물이 실제로 주사기의 제품접촉 부위와 접촉한다. 예를 들어 주사기 리브 안에 끼인 판지 입자는 충전 중 주사기 내벽에 눌려, 이후 의약품 용액과 접촉하는 표면에 입자를 유입시킬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문제 외에도, CGMP는 원료,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자재 및 완제의약품의 안전성을 포함하여 의약품 제조에 대한 품질 감독과 관리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FDCA 제501조를 참조하라. CGMP가 요구하는 일부 기능을 시험기관에 위탁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의 운영이 CGMP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충분한 감독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탁 시설에 의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가 생산하는 의약품이 불량(adulterated)하거나 허위표시(misbranded)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은 귀사에 있다. [21 CFR 210.1(b), 21 CFR 200.10(b) 참조.] FDA는 귀사 경영진이 시설 설계, 절차, 인원, 공정, 유지관리, 자재 및 시스템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를 수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특히 이 검토에서는 귀사의 무균공정 운영을 평가해야 한다. 무균 의약품 제조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제3자 컨설턴트가 이 종합 평가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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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Pine Pharmaceuticals, LLC 2026-10-06

귀사 회신은 혼합 및 (b)(4) 파라미터가 밸리데이션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지만, 완전한 공정 밸리데이션(CAPA-2025-0013)을 조건부로 취급하여 향후 역가(potency) 변동이나 규격외(OOS)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만 우선 추진하겠다고 한다. 귀사는 이전 OOS 조사가 있었음에도 핵심 공정 파라미터(critical process parameters)가 장기간 정의되지 않고 작업자에게 의존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근본원인 분석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PLANDEV-2025-0028에 대한 뒷받침 문서, 새 파라미터를 반영한 개정 마스터 생산기록이나 실행된 제조기록(batch record) 예시, CAPA-2025-0013의 완료일이나 상세 밸리데이션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 위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CGMP는 원자재,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자재 및 완제의약품의 안전성을 포함하여 의약품 제조에 대한 품질 감독과 관리의 이행을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FDCA section 501을 참조하라. CGMP가 요구하는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험기관과 계약하기로 한 경우, 적격한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의 운영이 CGMP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충분한 감독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탁 시설에 의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가 생산하는 의약품이 불량(adulterated) 의약품이나 허위표시(misbranded) 의약품이 되지 않도록 보증할 책임은 귀사에 있다. [21 CFR 210.1(b), 21 CFR 200.10(b) 참조.] FDA는 귀사 경영진이 시설 설계, 절차, 인력, 공정, 유지보수, 자재, 시스템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해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특히 이 검토에서는 귀사의 무균공정(aseptic processing) 작업을 평가해야 한다. 이 포괄적 평가 수행에는 무균 의약품 제조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제3자 컨설턴트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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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Empower Clinic Services, LLC dba Empower Pharmacy 2026-09-22

귀사는 제조하는 의약품이 표방하거나 표시된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를 갖추도록 보증하기 위한 제조 및 공정관리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다(21 CFR 211.100(a)). FD&C Act 301(a)조[21 U.S.C. § 331(a)]에 따라 불량의약품(adulterated)을 주간 통상에 도입하거나 도입을 위해 인도하는 것은 금지행위이다. 또한 FD&C Act 301(k)조[21 U.S.C. § 331(k)]에 따라 주간 통상으로 출하된 후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의약품에 대하여 해당 의약품이 불량의약품이 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행위이다. 미승인 신약 — 귀사가 조제(compounding)한 부적격 의약품에 대해 귀사는 FDA 승인 신청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FD&C Act 505(a)조 및 301(d)조[21 U.S.C. § 331(d)]에 따라, 신약은 FD&C Act 505조에 따라 FDA가 승인한 신청이 유효하지 않는 한 주간 통상에 도입되거나 도입을 위해 인도될 수 없다. 승인된 신청 없이 이러한 제품 또는 그 밖의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들 FD&C Act 조항을 위반한다. 허위표시 의약품 — 귀사가 조제한 부적격 의약품은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인이 의도된 용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용법을 기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표시기재는 의도된 용도에 대한 적절한 사용법을 담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이들 부적격 의약품은 FD&C Act 502(f)(1)조에 따라 허위표시(misbranded)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주간 통상에 도입하거나 도입을 위해 인도하는 것은 FD&C Act 301(a)조를 위반한다. 또한 주간 통상으로 출하된 후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의약품에 대하여 해당 의약품이 허위표시가 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FD&C Act 301(k)조에 따른 금지행위이다. D. 시정조치 — FDA는 Form FDA 483에 대한 귀사의 답변을 검토했다. 비위생적 조건과 관련된 답변 중 일부 시정조치는 적절해 보이나, 다음 시정조치들은 충분한 정보나 뒷받침 문서가 포함되지 않아 그 적절성을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귀사의 답변은 Rev. 005에 따른 스모크 스터디가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실행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2026년 4월 스터디는 여전히 실행 후 검토 중이며 최종 확정되거나 FDA에 제출되지 않았다. 귀사의 답변에 따르면 해당 스터디는 "관리된 실행 후 검토 상태에 있다(remains in controlled post-execution review)". 최종 공식 요약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귀사가 실행 후 검토를 완료했는지 불분명하다. 비위생적 조건과 관련된 답변 중 다음 시정조치는 미흡하다. 2026년 1월에 실행된 무균 배지충전(media fill) 시뮬레이션과 관련하여, 요약본에는 "14일간의 배양 기간 후 모든 바이알을 혼탁 또는 미생물 증식 여부에 대해 육안으로 검사했다. (b)(4) 바이알 중 어디에서도 오염이 관찰되지 않아 공정의 무균보증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DA가 배지충전 시험 기록과 (b)(4) 에 걸쳐 문서화된 바이알을 검토한 결과 공백과 불일치가 확인되었다. 요약보고서는 배지충전 시험 기록으로 제출된 문서상 검사된 바이알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모든 (b)(4) 기록에 기재된 바이알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b)(4) 개의 바이알이 검사된 것으로 보인다. 총 바이알 수의 불일치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제출된 문서에는 (b)(4) 에 대한 기록이 없다. 또한 기록에는 (b)(4) 에 대한 결과가 문서화되어 있는 반면 (b)(4) 에 대해서는 문서나 설명이 없다. 이들 (b)(4) 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아울러 문서를 검토한 결과 다수의 (b)(4) 가 "N/A"로 표기되어 있었다. 기록에 정의나 설명이 없어 "N/A" 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제출된 문서만으로는 귀사가 총 (b)(4) 개의 바이알을 어떻게 세었고 오염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불분명하다. 문서화에 공백이 있으나 아무런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요약보고서는 모든 바이알을 검사했고 어느 것에서도 오염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정보에 비추어 모든 바이알이 누락 없이 집계되고 검사되었음을 기록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주장은 뒷받침될 수 없다. 끝으로, FDA는 다수의 배지충전 기록이 원 결과가 잘못된 양식에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Form Revision 3에 전사(transcribe)되었음도 확인했다. 원자료를 다른 문서로 옮겨 적는 행위는 정당한 행정적 사유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신중하게 관리·문서화되고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결과를 다시 작성한 이유와 이를 승인한 자를 보여주는 명확한 감사추적(audit trail)이 없다면, 이러한 관행은 해당 자료가 배지충전 중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정확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비위생적 조건에 관한 FD&C Act 501(a)(2)(A)조는 귀사가 조제하는 의약품이 503A조의 요건(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의약품의 사실상 복제품을 정기적으로 또는 과도한 양으로 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포함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에 유의하라. 귀사가 503A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의약품을 계속 조제·유통한다면, 그러한 의약품의 조제 및 유통은 신약 승인 요구사항, 의약품에 적절한 사용법을 표시할 요구사항 및 의약품 CGMP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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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Fagron BV 2026-06-09

무균공정(aseptic) 구역의 환경조건 모니터링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수립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당국은 무균 작업 중 ISO 5 구역 내에서 능동(active) 및 수동(passive) 공기 샘플링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사의 답변과, 충전(filling) 작업 중 능동 공기 모니터링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하였다. 당국은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환경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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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Apollo Care, LLC 2026-04-21

귀사의 클린룸 구역에 있는 텍스처 패널에 관하여, 제조업체의 기술 데이터 시트에는 텍스처가 있거나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패널이 화재, 곰팡이 및 곰팡이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데이터 시트에는 패널이 클린룸 응용에 적합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없으며, 특히 무균 제품을 제조하는 제약 제조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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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RC Outsourcing, LLC 2026-04-21

귀사가 구성성분 공급업체의 시험분석(즉, 시험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에 대한 신뢰성을 적절한 주기로 수립하지 못한 점, 그리고 각 구성성분 로트의 각 입고분에 대해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최소 1회 실시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당국은 원료의약품(API)을 포함한 각 구성성분 로트의 각 입고분에 대해 최소 1회의 진정성 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사항에 대응하여 귀사가 취한 조치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주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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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원문

다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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