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 21 CFR

21 CFR 211.84 지적사례

Testing and approval or rejection of components, drug product containers, and closures.

이 조항을 인용한 지적사항 190건을 185건의 공개 문서에서 뽑아 우리말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가장 최근 사례이고, 전체는 검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1 CFR 211.84 지적사항 전체 검색

최근 지적 사례

미국 FDA Jiangmen Shuizirun Sanitary Articles Co., Ltd. 2026-10-13

귀사는 각 구성성분의 검체를 확인시험하고 순도·함량·품질에 관한 모든 적절한 서면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시험하지 않았다. 또한 적절한 주기로 구성성분 공급업체 시험 분석의 신뢰성을 검증·확립하지 않았다(21 CFR 211.84(d)(1), 211.84(d)(2) 및 211.110(c)). 귀사는 OTC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입고 구성성분(예: (b)(4))의 각 로트의 각 입고분에 대해 적절한 확인시험을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귀사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여러 구성성분을 (b)(4) 구매하며 그중 일부는 (b)(4)를 함유하는데, 공정 중 자재에 대해 확인·함량·품질·순도를 적절히 시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귀사는 (b)(4) 구성성분 각각이 (b)(4)에 대한 해당 안전 한도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두 경우 모두 귀사는 적절한 주기로 각 공급업체 시험 분석의 신뢰성을 확립하지 않은 채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에 의존했다. 고위험 의약품 구성성분 (b)(4)에 대한 확인시험에는 구성성분이 (b)(4) 수준에 대한 해당 안전 한도를 각각 충족하는지 보장하기 위한 미국약전(USP)의 한도시험이 포함된다. 귀사는 USP 확인시험 또는 이러한 유해 불순물을 검출하는 동등한 밸리데이션된 시험법을 사용하여 각 로트의 각 입고분에 대해 확인시험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구성성분이 귀사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보증하지 못했다. (b)(4) 귀사는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으로 사용되는 (b)(4)의 각 로트의 각 입고분에 대해 (b)(4) 시험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다. (b)(4)에 오염된 (b)(4)의 사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여러 건의 치명적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FDA 지침 문서 (b)(4)를 참조하라. (b)(4) 귀사는 비활성 성분으로 사용되는 (b)(4)의 각 로트의 각 입고분에 대해 (b)(4) 오염 시험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다. (b)(4)에 오염된 성분의 사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여러 건의 치명적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FDA 지침 문서 (b)(4)를 참조하라. 회신에서 귀사는 미국향 OTC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의 규격에 최소 1개의 특이적 확인시험을 포함하도록 갱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귀사의 회신은 부적절하다. 귀사는 적절한 경우 유해 불순물을 검출하기 위한 한도시험을 포함하여 수행하려는 확인시험을 명시하지 않았다. 적절한 시험이 없으면 귀사는 구성성분과 구매한 공정 중 자재 (b)(4)가 제조 의약품에 사용되기 전에 적절한 규격에 부합한다는 적절한 보증을 갖지 못한다. 제조업자로서 귀사는 적절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생산에 사용하기 전에 의약품 구성성분과 구매한 공정 중 자재 (b)(4)를 검체채취·시험·검사할 책임이 있다. 이 서한에 대한 회신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각 구성성분 또는 구매한 공정 중 자재 (b)(4) 로트를 확인·함량·품질·순도에 관한 모든 적절한 규격에 대한 적합성 측면에서 어떻게 시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각 구성성분 로트를 함량·품질·순도에 대해 시험하는 대신 공급업체 시험성적서(COA)의 결과를 수용하려는 경우, 초기 밸리데이션과 주기적 재밸리데이션을 통해 공급업체 결과의 신뢰성을 어떻게 견고하게 확립할 것인지 명시하라. 또한 각 입고 구성성분 로트에 대해 항상 최소 1개의 특이적 확인시험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라. (b)(4) 및 일부 추가 고위험 구성성분의 경우, 여기에는 미국약전(USP) 모노그래프의 (b)(4) 수행이 포함됨에 유의한다. 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고위험 의약품 구성성분의 모든 로트에 대한 보관 검체(retain) 시험의 (b)(4) 시험 결과를 이 서한 날짜로부터 30일(역일) 이내에 제출하겠다는 약속. 또는 구성성분 로트의 보관 검체가 없는 경우, 관련된 모든 완제의약품 배치의 보관 검체에 대해 (b)(4) 존재 여부를 시험하라. (b)(4) 오염 위험이 있는 성분((b)(4)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함유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위험평가. (b)(4)를 함유할 수 있는 구성성분의 모든 로트와 관련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여기에는 오염된 로트에 대한 고객 통보 및 제품 회수가 포함된다. 모든 입고 원료 로트가 완전히 적격성이 확인된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되고 안전하지 않은 불순물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향후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적절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CAPA)를 식별하라. 이 서한에 대한 회신에 이러한 조치를 상세히 기술하라. 제조 사용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위험 의약품 구성성분의 각 입고 로트를 시험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적·미생물학적 품질관리 규격.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각 상류(upstream) 공정 단계에 초점을 맞춘 공정 중 모니터링 및 검체채취 작업에 대한 종합 평가. (1) 공정 중 변동 검출, (2) 상류 관리, (3) 검체채취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 구성성분·용기·마개의 모든 공급업체가 각각 적격성이 확인되었고 자재에 적절한 유효기간 또는 재시험일이 부여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재 시스템의 종합적·독립적 검토. 이 검토에서는 입고 자재 관리가 부적합한 구성성분·용기·마개의 사용을 방지하기에 적절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각 구성성분 제조업체의 COA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구성성분을 시험하여 얻은 결과의 요약. 이 COA 밸리데이션 프로그램을 기술한 SOP를 포함하라. 귀사가 제조하는 의약품을 시험하는 위탁 시설의 적격성 평가 및 감독 프로그램 요약.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
미국 FDA TCI Co., Ltd BioCosme PABP BRANCH 2026-10-06

귀사는 각 원료(component)의 검체에 대해 확인(identity) 시험 및 순도·함량·품질에 관한 모든 적절한 서면 규격 적합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귀사는 원료 공급업체 시험 분석의 신뢰성을 적절한 주기로 검증·확립하지 않았다(21 CFR 211.84(d)(1) 및 211.84(d)(2)). 귀사는 입고되는 원료의약품(API) 및 원자재[(b)(4)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OTC 의약품에 사용하기 전 적절한 확인시험 없이 일반의약품(OTC) 제품을 제조했다. 또한 공급업체의 시험 결과를 적절한 주기로 검증하지 않은 채 이들 원료에 대한 공급업체 시험성적서(COA)에 의존했다. 귀사는 원료가 미국약전(USP) 각조(monograph)의 확인 요건을 충족하고 (b)(4)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보장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b)(4) 배치 (b)(4) 제조에 사용한 원료[(b)(4) 포함]에 대해 모든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b)(4) 배치 (b)(4) 제조에 사용한 원료[(b)(4) 포함]에 대해 모든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미국 시장용 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b)(4)의 입고 로트에 대해, 사용 적합성을 판정하기 전 각 로트의 각 선적분마다 (b)(4) 및 (b)(4)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b)(4)의 확인시험에는 (b)(4) 수준이 관련 안전 한도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USP 각조에 따른 한도시험이 포함된다. (b)(4)에 오염된 성분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인체 치명적 중독 사고를 여러 차례 초래했다. (b)(4) 오염 고위험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제조 시 CGMP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되도록 FDA 가이던스 문서 (b)(4)를 참조하라. 귀사 품질관리 시험실은 USP 각조 요건에 따른 (b)(4)의 모든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귀사의 Ingredients and Raw Material Standard Guidelines는 이들 원자재에 대한 확인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실사관은 귀사가 USP 각조에 부합하게 원료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로 확인했다. 예를 들어, (b)(4)에 대한 공급업체 COA에는 확인시험 A, 불순물-납 시험, 철 및 기타 중금속 시험, 알칼리도 시험, 탄산염 및 용액의 색 시험이 빠져 있다. 또한 (b)(4)의 공급업체 COA에는 확인시험 A, 강열잔분 시험, 납 한도시험, 유기불순물 한도시험이 빠져 있고, (b)(4)의 공급업체 COA에는 확인시험 A, 지방산 조성 시험, 강열잔분 시험, (b)(4) 한도시험이 빠져 있다. 귀사는 공급업체 시험 결과의 적절한 밸리데이션을 통해 공급업체 분석의 신뢰성을 확립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제시하지 못했다. 21 CFR 211.84(d)(2)는 원료 공급업체의 COA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이러한 의존은 완제의약품 제조업자가 적절한 주기로 시험 결과를 적절히 밸리데이션하여 공급업체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립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귀사 회신에서 귀사는 적절한 분석 장비가 없어 일부 원자재에 대해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원자재는 USP 방법이 해당 시험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의 시험에 적절한 USP 각조가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귀사의 책임이다. FDA는 USP가 확인시험 방법을 규정하지 않는 일부 원자재에 대해 시험을 외부 위탁하겠다는 귀사의 약속을 인지한다. 적절한 시험 없이는 원료가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기 전에 적절한 규격에 부합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갖출 수 없다. 제조업자로서 귀사는 품질 보증을 위해 생산에 사용하기 전 의약품 원료를 적절히 검체채취·시험·검사할 책임이 있다. 이 서한에 대한 회신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모든 입고 원자재 로트가 완전히 적격성이 확인된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되고 안전하지 않은 불순물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향후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적절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CAPA). 각 원료 로트에 대해 확인, 함량, 품질, 순도에 관한 모든 적절한 규격 적합성을 어떻게 시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각 원료 로트의 함량, 품질, 순도를 시험하는 대신 공급업체 COA의 결과를 수용하려는 경우, 초기 적격성 평가 및 주기적 재적격성 평가를 통해 공급업체 결과의 신뢰성을 어떻게 견고하게 확립할 것인지 명시하라.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
미국 FDA Bentley Laboratories LLC 2026-09-29

귀사는 각 원료의 검체에 대해 확인 및 순도·함량·품질에 관한 모든 적절한 서면 규격 적합성을 시험하지 않았다. 또한 적절한 주기로 원료 공급업체 시험분석의 신뢰성을 검증·확립하지 않았다(21 CFR 211.84(d)(1) and 211.84(d)(2)). 귀사는 OTC (b)(4)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가 사용에 적합함을 보장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귀사는 입고 원료(예: (b)(4))의 각 로트의 각 입고분(shipment)에 대해 적절한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각 원료 공급업체 시험분석의 신뢰성을 적절한 주기로 확립하지 않은 채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COA)에 의존했다. (b)(4) 함유 제품: 귀사는 (b)(4)을(를) 함유한 여러 의약품(예: (b)(4))을 제조한다. 귀사는 입고되는 (b)(4)에 대해 (b)(4) 오염 여부를 적절히 시험하지 않았다. (b)(4)(으)로 오염된 (b)(4)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건의 치명적인 인체 중독 사고를 초래했다. FDA 가이던스 문서 (b)(4)를 참조하라. 귀사는 회신에서 “시스템을 수정하여 (b)(4) 불순물 시험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to modify the system to ensure (b)(4) impurity testing is included)” 변경관리 요청을 개시했고 원자재에 대해 (b)(4) 불순물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귀사의 회신은 갱신된 원자재 규격과 각 원료에 대한 적절한 입고 시험 수행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부적절하다. 또한 보관검체가 없어 불순물 시험을 할 수 없는 배치가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 원료로 사용한 (b)(4)이(가) 불순물(예: (b)(4)) 규격을 포함한 USP 모노그래프 규격을 충족함을 입증하지 않았다. (b)(4) 함유 제품: 귀사는 또한 (b)(4) 오염 위험이 높은 입고 원료를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전에 확인시험을 적절히 실시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OTC (b)(4)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전 (b)(4)의 적절한 확인을 판정하기 위한 시험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lycerin 및 기타 특정 고위험 의약품 원료에 대한 확인시험에는 해당 원료가 (b)(4) 또는 (b)(4) 수준에 대한 관련 안전 한도를 충족하는지 보장하기 위한 USP 한도시험이 포함된다. 귀사는 이러한 유해 불순물을 검출하는 USP 확인시험을 이용하여 각 로트의 각 입고분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원료들이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에 적합함을 보장하지 못했다. (b)(4)(으)로 오염된 성분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건의 치명적인 인체 중독 사고를 초래했다. (b)(4)에서 (b)(4) 오염 위험이 높은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제조할 때 CGMP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FDA 가이던스 문서 (b)(4)를 참조하라. 귀사는 회신에서 “시험 절차를 수정하여 (b)(4)이(가)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to modify the test procedure to ensure the inclusion of (b)(4))” 변경관리 요청을 개시했고 원자재에 대해 (b)(4)을(를) 시험했다고 밝혔다. 귀사의 회신은 갱신된 원자재 규격과 입고 원료에 대한 적절한 시험 수행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부적절하다. 또한 보관검체가 없어 유해 불순물 시험을 할 수 없는 배치가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적절한 시험 없이는 원료가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기 전에 적절한 규격에 적합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귀사는 허용 가능한 품질 파라미터가 충족되도록 생산에 사용하기 전에 의약품 원료를 검체 채취·시험·검사할 책임이 있다. 이 서한에 대한 회신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원료, 용기, 마개의 모든 공급업체가 각각 적격성평가되었고 자재에 적절한 사용기한 또는 재시험일이 부여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재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검토. 이 검토는 입고 자재 관리가 부적합한 원료, 용기, 마개의 사용을 방지하기에 적절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제조에 사용할 각 입고 원료 로트를 시험·출고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품질관리 규격. 각 원료 로트가 확인, 함량, 품질, 순도에 대한 모든 적절한 규격에 적합한지 어떻게 시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각 원료 로트의 함량, 품질, 순도를 시험하는 대신 공급업체 COA의 결과를 수용하려는 경우, 최초 밸리데이션과 주기적 재밸리데이션을 통해 공급업체 결과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고히 확립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또한 각 입고 원료 로트에 대해 항상 최소 1회의 특이적 확인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할 것. (b)(4) 및 기타 특정 고위험 원료의 경우, 여기에는 USP 모노그래프 (b)(4) 부분의 수행이 포함됨에 유의한다. 철저한 검토에 근거하여, 공급업체 적격성평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부적합한 원료, 용기, 마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CAPA의 요약. 시험한 보관검체와 생산에 사용한 전체 로트 간 대사(reconciliation)를 수행하겠다는 약속. 보관검체가 없는 경우, 완제의약품 배치에 대해 (b)(4) 존재 여부를 시험하겠다는 약속. 분석 방법도 포함할 것. 귀사가 제조하는 원료와 의약품을 시험하는 위탁 시설의 적격성평가 및 관리 프로그램 요약. (b)(4) 오염 위험이 있는 성분(예: (b)(4)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함유한 유효기간 내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위험평가. (b)(4)을(를) 함유할 수 있는 원료의 모든 로트와 관련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오염된 로트에 대한 고객 통지 및 제품 회수를 포함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
미국 FDA VeganicSKN Limited 2026-09-29

귀사는 의약품의 각 원료에 대해 확인시험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적절한 주기로 원료 공급업체 시험분석의 신뢰성을 검증·확립하지 않았다(21 CFR 211.84(d)(1) and 211.84(d)(2)). 귀사는 입고 원료 (b)(4)을(를) 제조에 사용하기 전에 확인시험을 적절히 실시하지 않았다. (b)(4)은(는) (b)(4) 오염 위험이 높은 원료이다. 귀사는 또한 각 원료 공급업체 분석의 신뢰성을 적절한 주기로 확립하지 않은 채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COA)에 근거해 (b)(4) 원자재를 수용했다. 아울러 의약품 생산에 사용한 (b)(4) 로트는 사용기한이 지난 상태였다. 귀사는 회신에서 CAPA를 개시하고 위험평가를 수행했으며 남은 (b)(4) 드럼 전량을 시험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모든 생산에서 공급망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b)(4) 제품의 (b)(4)을(를) 저위험 부형제로 (b)(4)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귀사의 회신은 부적절하다. 귀사의 위험평가는 이론적이다. 귀사는 (b)(4) 및 (b)(4) 적용을 근거로 위험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귀사는 이 평가를 영향받은 모든 로트의 실제 시험결과와 연계하지 않았다. 또한 귀사는 공급업체 COA와 FTIR에 기반한 확인시험이 (b)(4)과(와) 같은 고위험 자재에는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수용 결정을 정당화 근거의 일부로 언급했다. 공백을 인정한다고 해서, 당시 적절한 관리가 없는 결함 있는 시스템 하에서 제품이 출하되었다는 사실이 완화되지는 않는다. 또한 남은 드럼에 대한 소급 시험은 기술했으나, 시험되지 않은 (b)(4)을(를) 사용하여 이미 제조되고 잠재적으로 유통되었을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없다. 영향평가나 시장 조치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귀사는 회신에서 (b)(4)을(를) 제거하도록 완제의약품 처방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시장에 있고 유효기간 내인 (b)(4) 오염 고위험 자재 함유 제품에 대해 분석 시험으로 뒷받침되는 소급 평가가 없다. 또한 귀사의 회신에는 (b)(4) 오염 위험이 있는 다른 원료를 식별하기 위한 의약품 평가와 제안된 시정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완제의약품 처방을 변경할 때까지의 임시 계획, 관리 또는 위험 완화 전략도 회신에 없다. (b)(4) 및 기타 특정 고위험 의약품 원료에 대한 확인시험에는 해당 원료가 (b)(4) 수준에 대한 관련 안전 한도를 충족하는지 보장하기 위한 미국약전(USP) 한도시험이 포함된다. 귀사는 이러한 유해 불순물을 검출하는 USP 확인시험을 이용하여 각 로트의 각 입고분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원료들이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에 적합함을 보장하지 못했다. (b)(4)(으)로 오염된 성분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건의 치명적인 인체 중독 사고를 초래했다. (b)(4)에서 (b)(4) 오염 고위험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제조할 때 CGMP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FDA 가이던스 문서 (b)(4)를 참조하라. 이 서한에 대한 회신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의약품 제조에 사용한 고위험 의약품 원료의 모든 로트의 보관검체를 시험한 (b)(4) 시험결과를 이 서한 날짜로부터 30일(calendar days) 이내에 제출하겠다는 약속. 또는 원료 로트의 보관검체가 없는 경우, 관련된 모든 완제의약품 배치의 보관검체에 대해 (b)(4) 존재 여부를 시험할 것. (b)(4) 오염 위험이 있는 성분(예: (b)(4)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함유한 유효기간 내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위험평가. (b)(4)을(를) 함유할 수 있는 원료의 모든 로트와 관련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오염된 로트에 대한 고객 통지 및 제품 회수를 포함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모든 입고 원자재 로트가 완전히 적격성평가된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되고 안전하지 않은 불순물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향후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적절한 CAPA를 파악할 것. 이 조치들을 이 서한에 대한 회신에 상세히 기술할 것. 각 원료 로트가 확인, 함량, 품질, 순도에 대한 모든 적절한 규격에 적합한지 어떻게 시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각 원료 로트의 함량, 품질, 순도를 시험하는 대신 공급업체 COA의 결과를 수용하려는 경우, 최초 밸리데이션과 주기적 재밸리데이션을 통해 공급업체 결과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고히 확립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또한 각 입고 원료 로트에 대해 항상 최소 1회의 특이적 확인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할 것. (b)(4) 및 기타 특정 고위험 원료의 경우, 여기에는 USP 모노그래프 A, B, C 부분의 수행이 포함됨에 유의한다. 제조에 사용할 고위험 의약품 원료의 각 입고 로트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험에 사용하는 화학적 품질관리 규격. 원료, 용기, 마개의 모든 공급업체가 각각 적격성평가되었고 자재에 적절한 사용기한 또는 재시험일이 부여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재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검토. 이 검토는 입고 자재 관리가 부적합한 원료, 용기, 마개의 사용을 방지하기에 적절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귀사가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를 시험하는 위탁 시설의 적격성평가 및 관리 프로그램 요약. 각 원료 제조업체 COA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원료를 시험하여 얻은 결과 요약.…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
미국 FDA Babikian Healthcare Products CJSC 2026-09-29

귀사는 의약품의 각 원료(component)에 대해 확인시험(identity test)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적절한 주기로 원료 공급업체 시험분석의 신뢰성을 검증(validate)·확립하지 않았다(21 CFR 211.84(d)(1) & 211.84(d)(2)). 귀사는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b)(4) 등 OTC 의약품을 제조한다. 제704조(a)(4)에 따른 기록·정보 요청에 대한 귀사의 회신에 따르면, 귀사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각 입고 원료 (b)(4)에 대해 제조 전에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회신에 따르면 귀사는 적절한 주기로 시험결과를 검증하지 않은 채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를 수용한다. 아울러 귀사 의약품의 유효성분인 (b)(4)이(가) (b)(4)에 대한 USP 한도를 충족한다는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FDA 가이던스 문서 (b)(4)를 참조하라. 적절한 시험과 공급업체 결과 검증 없이는 입고 원료가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기 전에 적절한 규격에 적합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제조업자로서 귀사는 적절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입고 자재를 생산에 사용하기 전에 검체 채취·시험·검사할 책임이 있다.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
미국 FDA Stream2Sea, LLC 2026-09-29

귀사는 의약품의 각 원료(component)에 대해 확인시험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적절한 주기로 원료 공급업체 시험분석의 신뢰성을 검증·확립하지 않았다(21 CFR 211.84(d)(1) and 211.84(d)(2)). 귀사는 OTC 의약품에 사용하기 전에 API를 포함한 원자재 및 원료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귀사는 원자재 (b)(4), lot# (b)(4)에 대해 어떠한 시험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각 원료 로트의 순도, 함량, 확인, 품질을 시험하는 대신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COA)에 의존했다. 아울러 이러한 특성에 대한 공급업체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최초 및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공급업체 적격성평가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았다. 귀사는 회신에서 입고 원자재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귀사는 추가 가공 전에 해당 벌크 로트가 제3자에 의해 확인 및 정량 시험을 완전히 받았는지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재고 중인 모든 API 로트와 보관검체(retain samples)에 대해 확인시험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귀사의 회신은 부적절하다. 귀사의 회신은 모든 입고 자재가 요구대로 확인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검토를 위한 절차나 시험방법을 제출하지 않았다. 입고 원자재에 대한 귀사 시험 보고서는 누가 확인시험을 수행하는지, 기록된 결과가 공급업체 COA에서 온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또한 공급업체 적격성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서한에 대한 회신으로 다음을 제출하라. 원료, 용기, 마개의 모든 공급업체가 각각 적격성평가되었고 자재에 적절한 사용기한 또는 재시험일이 부여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재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검토. 이 검토는 입고 자재 관리가 부적합한 원료, 용기, 마개의 사용을 방지하기에 적절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제조에 사용할 각 입고 원료 로트를 시험·출고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품질관리 규격. 각 원료 로트가 확인, 함량, 품질, 순도에 대한 모든 적절한 규격에 적합한지 어떻게 시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각 원료 로트의 함량, 품질, 순도를 시험하는 대신 공급업체 COA의 결과를 수용하려는 경우, 최초 밸리데이션과 주기적 재밸리데이션을 통해 공급업체 결과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고히 확립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또한 각 입고 원료 로트에 대해 항상 최소 1회의 특이적 확인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할 것. 각 원료 제조업체 COA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원료를 시험하여 얻은 결과 요약. 이 COA 검증 프로그램을 기술한 SOP를 포함할 것.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규제기관 공개 원문 보기

이 조항과 관련된 용어

조항 원문

다른 조항

이 지적들은 각 문서가 공개된 시점의 기록입니다. 실사 지적에는 대개 업체의 소명과 시정 절차가 뒤따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알지 못합니다 — 현재 상태로 읽지 마시고 최신 현황은 해당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지적사항은 규제기관 공개 원문에서 자동 추출·번역한 것이고, 조항 인용은 원문에 적힌 것을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각 사례의 “공개 원문 보기”가 그 원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Weekly Newsletter

이런 지적, 매주 월요일 한국어로 받아보세요

FDA·EMA·식약처의 새 지적과 조치를 공식 원문 링크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사이트에 새로운 기능이 생기면 함께 안내드립니다. 구독은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소식 먼저 보기

매주 월요일 발송 · 구독 신청 시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 수신거부는 모든 메일 하단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