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는 의약품의 특성상 요구되는 경우, 용기마개(container closures)가 의도된 용도에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열성(pyrogenic) 특성을 제거하도록 이를 세척, 멸균 및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21 CFR 211.94(c)).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US · 21 CFR
21 CFR 211.94 지적사례
Drug product containers and 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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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FR 211.94 지적사항 전체 검색최근 지적 사례
귀사는 용기·마개 시스템이 보관 및 사용 중 의약품의 열화 또는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보장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94(b)).
이 문서의 지적 전체 보기 공개 원문 보기귀사는 의약품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용기 마개를 세척·멸균하고 발열성 특성을 제거하도록 처리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보장하지 않았습니다(21 CFR 211.9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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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원문
다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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