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뉴스 목록 Vol. 6 · 2026-07-27

글로벌 규제 모니터
2026년 7월 4주차 규제뉴스

검색 기간 2026-07-20 ~ 2026-07-27 발행일 2026-07-27 수집 141건 · 카드 96 Evidence A 48 · B 48 · C 0
이번 주 핵심
  • 국내 트라마돌 제제, 니트로사민 불순물 문제로 5개사 품목 회수
  • 듀켐바이오, 시험 완료 전 시험성적서 적합 기록으로 과징금 2억2785만원
  • 이탈리아 AIFA, Avlab 무균조제 품질시스템의 중대·구조적 결함으로 GMP 비준수 판정
AI 자동 생성 안내

요약·번역·시사점·점검·심층분석은 생성형 AI가 작성하였으며, 수치·원문 인용·링크·기계 추출 표는 원문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본 내용은 참고자료이며, 의사결정 전 공식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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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96

글로벌 57장

💊 합성의약품
[FDA 483 실사 관찰 · FDA]Bausch and Lomb Incorporated — 무균제조소 483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483

FDA 가 Bausch and Lomb Incorporated 무균제조소를 2026년 3월 20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7-24 자로 FOIA 열람실에 공개됐다.

발행일2026-07-24
문서번호fda483-193813
제조소/업체Bausch and Lomb Incorporated · FEI 1000113778
시설 · 유형Sterile Drug Manufacturer · 483
실사일03/20/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Sterile Drug Manufacturer
  • 실사일: 03/20/2026, 공개일: 2026-07-24
  • 관찰 3건 — 이상사례 불만 조사 미흡·FAR 미제출 · A등급 무균조작 · 입고 서류누락 절차 미준수
시사점 · 편집 해석

무균제조소에 대한 FDA 현장실사 결과가 483 발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무균 공정 감시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 시설유형에서 위탁·공급을 받는 국내 제조소는 해당 사이트의 483 대응 상태를 공급자 관리 항목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무균 완제 공급처의 FDA 실사 이력 확인
  • 공급자 평가 시 483 발부 여부 반영 절차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3건 · 스캔 원문 OCR 판독

이 실사기록은 공개 PDF 가 스캔 이미지여서 기계 판독(OCR)으로 옮겼다. 오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 OCR 판독

Complaint records are deficient in that they do not include the findings ofthe investigation and follow-up.

Specifically, A. Your firm failed to adequately investigate customer complaints that were received as Adverse Events. The following adverse events were reviewed and deemed inadequate; this is not an exhaustive listing: i. Complaint# 1406005 opened on 08/03/2025 as an Adverse Event and critical complaint. Customer found a shard of metal in the ointment that was on their®®. The product was(b) (4) (6)(4) NNN Ointment 149, Lov! (BYKAYI Expiration (b) (4) ii. Complaint# 1285238 opened on 12/20/2023 as an Adverse Event. Customer stated they immediately felt a burning, intense itching, and what felt like "shards of glass," resulting in their (4) becoming (BAYT NEE: This product was (E)IC4) lll iilllllllllll = (4) Solution USP (694), Lov! (6) (4). Expiration (ON). iii. Complaint# 1269630 opened on 11/15/2023 as an Adverse Event. Customer had a severe reaction to the (8%) utilized. The product was (O)(4) (b)(4), Lot# (6)(4) Manufacturer Lot# (6) (4), Expiration ©)@). B. Additionally, your firm failed to file a Field Alert Report (FAR) for Complaint# 1329875 opened on 08/07/2024 as an Adverse Event (AE). Customer stated they noticed a "black" substance inside the (b)(4) and on the inside of

국문 해석

불만(complaint) 기록에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A. 귀사는 이상사례(Adverse Event)로 접수된 고객 불만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 다음 이상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됐으며, 이는 전수 목록이 아니다: i. 불만 #1406005 — 2025년 8월 3일 이상사례 겸 중대 불만으로 접수. 고객이 <비공개>에 도포한 연고에서 금속 파편을 발견했다. 해당 제품은 <비공개> 연고 <비공개>, 로트 <비공개>, 유효기한 <비공개>. ii. 불만 #1285238 — 2023년 12월 20일 이상사례로 접수. 고객이 즉시 작열감, 심한 가려움, "유리 조각 같은" 느낌을 겪었고 그 결과 <비공개>가 <비공개> 상태가 됐다고 진술했다. 해당 제품은 <비공개> 점안액 USP <비공개>, 로트 <비공개>, 유효기한 <비공개>. iii. 불만 #1269630 — 2023년 11월 15일 이상사례로 접수. 고객이 사용한 <비공개>에 중증 반응을 보였다. 해당 제품은 <비공개>, 로트 #<비공개>, 제조원 로트 #<비공개>, 유효기한 <비공개>. B. 또한 귀사는 2024년 8월 7일 이상사례(AE)로 접수된 불만 #1329875에 대해 Field Alert Report(FAR)를 제출하지 못했다. 고객은 <비공개> 안쪽과 그 내부 면에서 "검은색" 물질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 OCR 판독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drug products purporting to be sterile are not established, written and followed.

Specifically, A. Your operators are not following appropriate aseptic practices during active manufacturing activities. The following is not an exhaustive listing of the inadequate aseptic practices observed during the commercial manufacturing of(b) (4) Solution (6) (4) (Lot# (6) (4)) on Filling Line "*: | i. Brisk movements and walking swiftly throughout the Grade B room near the (6) (4) Filling Line (Grade A). | ii. Donning a) pair of sterile gloves and moving away from the glove donning station. We also | observed some instances where they put on one glove and held the second one as they walked away from the station and utilizing the sterile © @ pair to throw away trash. y P y | iii, While changing the environmental monitoring plates within the Grade A area of Filling Line# ™®, the operator was seen moving quickly and reaching over areas where open and exposed empty | bottles were located. iv. During an intervention ofremoving a stuck empty bottle, we observed the operator manipulate the forceps at the end that comes in contact with the open container. Additionally, the operator abruptly manipulated ajammed bottle in a matter that the bottle was flicked into the(b) (4) ()(4) ste

국문 해석

무균이라고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문서화되지 않았고 준수되지도 않는다.

구체적으로, A. 귀사 작업자들은 실제 제조작업 중 적절한 무균 조작을 따르지 않고 있다. 다음은 충전라인 <비공개>에서 <비공개> 점안액 <비공개>(로트 #<비공개>)를 상업 생산하는 동안 관찰된 부적절한 무균 조작의 예시이며 전수 목록이 아니다: i. <비공개> 충전라인(A등급) 인근 B등급 실 전반에서 빠른 동작과 빠른 보행. ii. 멸균장갑을 착용한 뒤 장갑 착용 스테이션에서 벗어나 이동. 한쪽 장갑만 끼고 나머지 한쪽을 든 채 스테이션을 떠나거나, 멸균 장갑 한 켤레를 쓰레기 버리는 데 사용하는 사례도 관찰됐다. iii. 충전라인 #<비공개>의 A등급 구역 안에서 환경모니터링 플레이트를 교체하는 동안, 작업자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개봉돼 노출된 빈 용기 위로 팔을 뻗는 것이 관찰됐다. iv. 끼인 빈 용기를 제거하는 개입(intervention) 중, 작업자가 개방된 용기와 접촉하는 쪽 끝을 잡고 겸자를 조작하는 것이 관찰됐다. 또한 작업자가 걸린 용기를 급격히 조작해 그 용기가 <비공개>로 튕겨 나가게 했다.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 OCR 판독

Written procedures are not followed for the receipt, storage and handling of.

Specifically, A. Your firm failed to document and complete the Purchasing Notification of Missing Documents Form (SOP21-076 Form B) in your locked Quarantined cage for the following incoming shipments: i. (G4) Material (GAY. Lov# (BPAY) received on 16-FEB-2026 ii. (6) (4) (Material# (b)(4) _) received on 1 1-MAR-2026 iii, = (BY) materials (Lot# (6)(4) received on 11-MAR-2026 These items have not been issued the SOP21-076 Form B. This issue was not resolved within the required time or escalated to the Warehouse and Quality Management Team as required by SOP21-076, Receiving Process, Rev. 32, Effective Date: 24- NOV-2025 section 5.5.1. which states, “If the shipment is missing the proper documentation or is incorrect or incomplete, immediately email the Sourcing and Procurement, Materials Management and Incoming Quality departments a complete copy of SOP21-076 Form B (Purchasing Notification of Missing Documents). If the issue is not resolved within(6) (4) 7 escalate the issue to the Warehouse and Quality Management team.” Your Quality Assurance Manager stated that FormB has not been filled out for all materials missing documents upon receipt and the procedure has not been followed.

국문 해석

자재의 입고·보관·취급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A. 귀사는 잠금 격리 케이지에서 다음 입고분에 대해 구매 서류누락 통지서(SOP21-076 Form B)를 작성·완결하지 못했다: i. <비공개> 자재 <비공개>, 로트 #<비공개>, 2026년 2월 16일 입고. ii. <비공개>(자재# <비공개>), 2026년 3월 11일 입고. iii. <비공개> 자재(로트 #<비공개>), 2026년 3월 11일 입고. 이들 항목에 대해 SOP21-076 Form B가 발행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SOP21-076(입고 프로세스, Rev. 32, 시행일 2025년 11월 24일) 5.5.1항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해소되지도, 창고·품질경영팀으로 상신되지도 않았다. 해당 조항은 "입고분에 적절한 서류가 누락됐거나 부정확·불완전한 경우, 즉시 소싱·구매, 자재관리, 입고품질 부서에 SOP21-076 Form B(구매 서류누락 통지서) 사본 전체를 이메일로 보낼 것. <비공개> 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창고·품질경영팀으로 상신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귀사 품질보증 매니저는 입고 시 서류가 누락된 모든 자재에 대해 Form B가 작성되지 않았고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Lt Col Luke Weather Jr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 — ISO 5 무균조작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483

FDA 가 Lt Col Luke Weather Jr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 무균제제 생산시설을 2026년 6월 4일 실사하고, ISO 5 구역의 first air 흐름이 차단·교란된 상태에서 무균조작이 이루어진 점을 관찰사항으로 지적했다.

발행일
2026-07-23
문서번호
fda483-193769
제조소/업체
Lt Col Luke Weather Jr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 · FEI 1074265
시설 · 유형
Producer of Sterile Drug Products · 483
실사일
06/04/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지적: ISO 5 구역에서 first air 의 흐름이 차단되거나 교란된 상태의 무균조작
  • 시설 유형: Producer of Sterile Drug Products
  • 실사일: 06/04/2026, 공개일: 2026-07-23
시사점 · 편집 해석

무균조작에서 작업자 동선과 기구 배치가 first air 를 가리는지가 관찰 대상이 되고 있다. 무균 작업 구역을 운영하는 국내 제조소는 작업자 동작·자재 배치가 일방향 기류를 차단하지 않는지 실제 조작 기준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ISO 5 구역 first air 차단 여부 동작 관찰
  • 무균조작 작업자 자격부여 및 재평가 기록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6건 · 실사의미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21 CFR 211.113(b)

작업자가 ISO 5 LAFH 내에서 무균조작을 수행하면서 손 위치로 백 포트와 니들, 바이알 마개와 니들을 가려 HEPA 필터와 중요 작업면 사이의 단일방향 'first air'를 차단했다. 2026-05-27(Sodium Phosphate 15mmol/D5W 100mL, Cefepime 2g)과 05-28(Daptomycin 750mg/NS 50mL) 무균 제조 중 각각 관찰되었다.

노출된 중요 부위(백 포트·바이알 마개·니들)가 단일방향 기류의 보호를 받지 못해 미생물·미립자 오염이 직접 유입될 수 있고, 해당 무균 제제의 무균성 보증(SAL)이 무너져 환자에게 오염 제품이 투여될 위험이 있다.

21 CFR 211.28(a)

작업자가 적절한 무균 가운·보호구 없이 머리와 얼굴을 ISO 5 LAFH 안으로 들이민 채 무균조작을 수행했으며, 이마와 눈 주위 피부가 육안으로 노출된 상태였다(2026-05-27 Ondansetron/Dexamethasone 혼합제, 05-29 Romiplostim·Ipilimumab·Nivolumab 등 항암 무균 제제 제조 시).

인체 피부·모발은 주요 미생물 발산원이므로 노출된 상태로 ISO 5 중요구역에 진입하면 제제가 직접 오염될 수 있으며, 특히 면역저하 항암 환자에게 투여되는 제제라 감염 위험이 크다.

2026-06-02 무균 제조 중 작업자가 노출된 충전 완료 시린지를 손에 든 채 ISO 5 LAFH 내부에서 빠르게 움직여 단일방향 기류를 교란할 개연성이 있는 동작이 관찰되었다(Daptomycin 750mg/NS 50mL, Sodium Bicarbonate 8.4% 150mEq/D5W 1000mL 제조 시).

급격한 인체 동작으로 first air 기류가 흐트러지면 노출 제제와 중요 부위를 보호하는 무균 공기 장벽이 무너져 미생물·미립자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21 CFR 211.113(b)

무균공정을 입증하는 검증 체계 자체가 미흡했다 — 동적 조건에서의 스모크 스터디가 실제·통상 무균조업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품·자재·설비를 포함한 최악조건을 모사하지 못했고, 배지충전(media fill)도 실제 조작·용기/마개 구성·충전량을 근접 모사하지 못했다(실제는 시린지로 프리필드 백에 혼합·충전하나, 모사에서는 배지를 소분해 바이알에 분주).

무균공정 밸리데이션이 실제 최악조건을 대표하지 못하면 공정의 무균성 보증 수준을 실증할 수 없고, 실제 조업에서 발생하는 오염 경로가 검출되지 않은 채 제품이 출하될 수 있다.

21 CFR 211.67(a)

환경·설비 위생 관리가 다층적으로 미흡했다 — 하급 청정도 구역에서 상급 구역으로 물품 이송 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관찰 4), 작업자가 무균 제조 배치 간 ISO 5 내 설비를 소독하지 않았으며(관찰 6, 5/27·5/28), ISO 7 및 미분류 구역 공기에 개봉·노출된 멸균 와이프를 ISO 5 LAFH 표면 소독에 그대로 사용했다(관찰 9).

오염된 물품·설비 표면과 이미 오염 가능성이 있는 소독 와이프가 ISO 5 중요구역으로 미생물을 반입·전파시켜 교차오염과 제제 무균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21 CFR 211.42(c)

제조구역 시설이 청소·관리가 곤란한 상태였다 — 비위해성 항암 조제구역(SCA, ISO 5 LAFH 보유)의 문틀 양측과 주변 벽에 도장이 벗겨지고 깨진 상태였고, 위해성 입원조제 ISO 7 클린룸 천장의 ISO 5 LAFH 바로 위에 돌출된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었으며 정기 청소 일정에 포함되지 않아 최종 청소일도 알 수 없었다.

박리된 도장과 청소되지 않은 돌출 구조물은 미립자·미생물 발생원이자 은신처가 되며, 특히 ISO 5 LAFH 바로 위에 위치해 낙하 오염으로 무균 제제를 직접 오염시킬 수 있다.

2실사 지적의 의미

총 9건의 관찰사항이 모두 무균 제조(aseptic processing)의 핵심 통제에 집중된 중대한 483이다. 인적 무균조작(first air 차단·피부 노출·급속 동작), 설비·물품 소독(구역 간 이송 소독 부재·설비 미소독·노출 와이프 사용), 시설 상태(박리 도장·미청소 돌출 스프링클러), 공정 밸리데이션(동적 스모크 스터디·배지충전 미흡)이 동시에 지적되어 단발성(isolated)이 아니라 무균보증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적(systemic) 결함으로 볼 여지가 크다. 특히 스모크 스터디와 배지충전이 실제 조업의 최악조건을 모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개별 작업자 행위 교정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품질시스템·검증체계 수준의 문제를 시사한다. 원문에 데이터 조작·기록 삭제 등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관련 관찰은 나타나지 않으며, 결함의 성격은 무균공정 통제와 시설·검증 미비에 있다. 제조 대상이 BUD가 수일에 불과한 즉시 투여용 무균 제제(항암제·항생제 등)이고 노출 제제에 직접 관계된 관찰이 반복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응답이 불충분할 경우 Warning Letter 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 제조소의 경우 Import Alert 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요구 시정 조치
마감기한483 수령 후 15영업일 이내 FDA 에 서면 회신
  • 지적된 무균조작 결함(first air 차단·피부 노출 가운착용·중요구역 내 급속 동작)에 대해 근본원인 조사를 수행하고, 무균조작 기법·가운착용 절차 재교육과 자격 재인증(requalification), 감시·기록 체계를 포함한 CAPA 를 수립·문서화한다.
  • 동적 조건 스모크 스터디를 실제 조업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품·자재·설비와 최악조건을 포함하도록 재설계해 ISO 5 중요구역별로 재수행하고, 배지충전 프로토콜을 실제 조작·용기/마개 구성·충전량(프리필드 백·시린지)을 근접 모사하도록 개정한 후 재밸리데이션한다.
  • 구역 간 이송 시 물품 소독, 무균 제조 배치 간 ISO 5 내 설비 소독, 소독용 와이프의 보관·개봉·사용 조건(ISO 5 미만 공기 노출 금지)을 규정한 세정·소독 절차를 개정하고 실행 기록으로 준수를 입증한다.
  • 박리·파손 도장 및 ISO 5 LAFH 상부 돌출 스프링클러 헤드 등 청소가 곤란한 표면·구조물을 보수하거나 청소 가능한 상태로 개선하고, 해당 설비·구조물을 정기 청소 일정에 편입해 청소 이력을 기록한다.
  • 관찰 기간 중 해당 조건에서 제조·출하된 무균 제제(Order ID·BUD 로 특정되는 배치 포함)에 대해 무균성 영향 소급 평가를 수행하고, 환자 안전 영향과 회수 필요성 여부를 문서화된 품질 리스크 평가로 판단한다.
4행정 리스크

본 483 은 노출된 무균 제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무균공정 통제 결함이 다수·반복 확인된 사안이므로, 시정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이행이 지연될 경우 OAI(Official Action Indicated) 분류와 함께 Warning Letter 발부로 이어질 수 있다. 무균성 보증 실패는 잠재적 무균성 결여(lack of sterility assurance)를 이유로 한 자발적 회수 요구나 시장 조치로 확대될 수 있고, 해외 제조소라면 Import Alert(수입경보) 등재로 미국 반입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후속 재실사(follow-up inspection) 대상이 될 개연성이 높으며, 반복·미시정이 누적되면 consent decree 등 사법적 조치로 진행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9건 · 원문 기반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Personnel were observed conducting aseptic manipulations where the movement of "first air" in the ISO 5 area is blocked or disrupted.

Specifically, On 5/27/2026, the operator was observed conducting aseptic manipulations in which the movement of first air in the ISO 5 LAFH <Redacted B4> was blocked during the aseptic production of the following sterile drug products: • Sodium Phosphate 15mmgm in Dextrose 5% 100mL, Order ID: naphos052726, BUD 06/06/2026 • Cefepime 2g, Order ID: cefepime2052726, BUD: 06/11/2026 The operator's hand placement was observed blocking the bag port and needle, and vial stopper and needle. The operator's hands were positioned in a manner that obstructed the unidirectional "first air" between the HEPA filter and the critical work surface. On 5/28/2026, the operator was observed conducting aseptic manipulations in which the movement of first air in the ISO 5 LAFH <Redacted B4> was blocked during the aseptic production of the following sterile drug products: • Daptomycin (Cubicin) 750 mg/NS 50 mL, Order ID: 84305997, BUD: 05/30/2026

국문 해석

직원들이 ISO 5 구역에서 "first air"(1차 공기)의 흐름이 차단되거나 교란된 상태로 무균조작을 수행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2026년 5월 27일, 작업자가 다음 무균 의약품의 무균 제조 중 ISO 5 LAFH <Redacted B4> 내의 first air 흐름이 차단된 상태로 무균조작을 수행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 Sodium Phosphate 15mmgm in Dextrose 5% 100mL, Order ID: naphos052726, BUD 06/06/2026 • Cefepime 2g, Order ID: cefepime2052726, BUD: 06/11/2026. 작업자의 손 위치가 백(bag) 포트와 니들, 그리고 바이알 마개와 니들을 가리는 것이 관찰되었다. 작업자의 손은 HEPA 필터와 중요 작업면(critical work surface) 사이의 단일방향 "first air"를 가로막는 방식으로 위치해 있었다. 2026년 5월 28일, 작업자가 다음 무균 의약품의 무균 제조 중 ISO 5 LAFH <Redacted B4> 내의 first air 흐름이 차단된 상태로 무균조작을 수행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 Daptomycin (Cubicin) 750 mg/NS 50 mL, Order ID: 84305997, BUD: 05/30/2026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Personnel performed aseptic manipulations with exposed hair or skin.

Specifically, On 5/27/2026, during the aseptic production of the following drug product: • Ondansetron 8 mg, Dexamethasone 12 mg in Sodium Chloride 0.9% 50mL Order ID: 83618268, BUD 5/2712026 I observed your operator's head and face enter the ISO 5 LAFH located in the non-hazardous Oncology suite without adequate protective gowning. The skin surrounding the operator's forehead and eyes was visibly exposed and unprotected by appropriate gowning at the time of the aseptic manipulation. On 05/29/2026 during the aseptic production of the following drug products: • Roiniplostim 500 mcg/3 mL Syringe, Order ID: 83919777, BUD 5/29/2026 • Ipilimumab (Ye/voy) 50 mg in Sodium Chloride 0.9% 100 mL, Order ID: 84304960, BUD 5/29/2026 • Nivolumab 180 mg in Sodium Chloride 0.9% 82 mL, Order ID: 84304861, BUD 5/29/2026

국문 해석

직원들이 모발 또는 피부가 노출된 상태로 무균조작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2026년 5월 27일, 다음 의약품의 무균 제조 중: • Ondansetron 8 mg, Dexamethasone 12 mg in Sodium Chloride 0.9% 50mL Order ID: 83618268, BUD 5/2712026 — 본 조사관은 귀사 작업자의 머리와 얼굴이 적절한 보호 가운 착용 없이 비위해성(non-hazardous) 항암(Oncology) 조제실에 위치한 ISO 5 LAFH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관찰하였다. 무균조작 시점에 작업자의 이마와 눈 주위 피부가 육안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적절한 가운으로 보호되지 않았다. 2026년 5월 29일, 다음 의약품들의 무균 제조 중: • Roiniplostim 500 mcg/3 mL Syringe, Order ID: 83919777, BUD 5/29/2026 • Ipilimumab (Ye/voy) 50 mg in Sodium Chloride 0.9% 100 mL, Order ID: 84304960, BUD 5/29/2026 • Nivolumab 180 mg in Sodium Chloride 0.9% 82 mL, Order ID: 84304861, BUD 5/29/2026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Personnel were observed moving quickly in a critical area or in an area immediately adjacent to a critical area likely causing disruption of unidirectional airflow.

Specifically, On 06/02/2026, during aseptic production operations, an operator was observed moving quickly within ISO 5 LAFH <Redacted B4> while performing aseptic manipulations. At the time of the observation, the operator had an exposed, filled syringe of sterile drug product in hand. Rapid personnel movement within the ISO 5 critical zone is likely to disrupt unidirectional (first air) airflow, thereby compromising the sterile air barrier protecting exposed drug products and critical sites from potential inicrobial and particulate contamination. The following drug products were being aseptically produced at the time of this observation: • Daptomycin 750 mg in Sodium Chloride 0.9% 50 mL, BUD 06/04/2026, Order ID: 84305998 • Sodium Bicarbonate 8.4 % 150 mEq in Dextrose 5% 1000 mL, BUD: 06/03/2026, Order ID: 84327268

국문 해석

직원들이 중요구역(critical area) 내부 또는 중요구역에 바로 인접한 구역에서 빠르게 움직여 단일방향 기류를 교란할 개연성이 있는 행위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2026년 6월 2일, 무균 제조 작업 중 한 작업자가 ISO 5 LAFH <Redacted B4> 내에서 무균조작을 수행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관찰 시점에 그 작업자는 노출된, 충전이 완료된 무균 의약품 시린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ISO 5 중요구역 내에서의 급격한 인체 움직임은 단일방향(first air) 기류를 교란할 개연성이 있으며, 이로써 노출된 의약품과 중요 부위를 잠재적 미생물 및 미립자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무균 공기 장벽을 손상시킨다. 이 관찰 시점에 무균 제조 중이던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 Daptomycin 750 mg in Sodium Chloride 0.9% 50 mL, BUD 06/04/2026, Order ID: 84305998 • Sodium Bicarbonate 8.4 % 150 mEq in Dextrose 5% 1000 mL, BUD: 06/03/2026, Order ID: 84327268

Observation 4
원문 · FDA 483

Lack of disinfection of supplies at each transition from areas of lower quality air to areas of higher quality air.

국문 해석

청정도가 낮은 구역에서 높은 구역으로 이동하는 각 전환 시점에 물품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Observation 5
원문 · FDA 483

Smoke studies were inadequately performed under dynamic conditions.

Specifically, your firm failed to adequately perform smoke studies under dynamic conditions to demonstrate unidirectional airflow, simulate aseptic production, simulate worst-case conditions including all components, materials, and equipment present during actual or routine aseptic operations, and an adequate air quality environment within your ISO 5 critical areas.

국문 해석

동적 조건(dynamic conditions)에서의 스모크 스터디가 부적절하게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귀사는 단일방향 기류를 입증하고, 무균 제조를 모사하며, 실제 또는 통상적인 무균 조업 시 존재하는 모든 구성품·자재·설비를 포함한 최악조건(worst-case)을 모사하고, ISO 5 중요구역 내의 적절한 공기 질 환경을 입증하기 위한 동적 조건 스모크 스터디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Observation 6
원문 · FDA 483

Failure to appropriately and regularly clean and disinfect or sterilize equipment located in the ISO 5 area.

Specifically, your operator failed to disinfect the <Redacted B4> machine between aseptic production operations. For example: On 5/27/2026 during the aseptic production of the following drug products, the operator failed to disinfect the <Redacted B4> machine between aseptic production operations: • Sodium Phosphate 15mmol in Dextrose 5% 100mL, Order ID: naphos052726, BUD06/06/2026 • Cefepime 2g, Order ID: cefepime2052726, BUD: 06/11/2026 On 5/28/2026, during the aseptic production of the following drug products, the operator failed to disinfect the <Redacted B4> machine between aseptic production operations: • Daptomycin (Cubicin) 750 mg in Sodium Chloride 0.9% 50 mL, Order ID: 84305997, BUD:05/30/2026

국문 해석

ISO 5 구역에 위치한 설비를 적절하고 정기적으로 세척·소독 또는 멸균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귀사 작업자는 무균 제조 작업 사이에 <Redacted B4> 기기를 소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27일 다음 의약품들의 무균 제조 중, 작업자는 무균 제조 작업 사이에 <Redacted B4> 기기를 소독하지 않았다: • Sodium Phosphate 15mmol in Dextrose 5% 100mL, Order ID: naphos052726, BUD 06/06/2026 • Cefepime 2g, Order ID: cefepime2052726, BUD: 06/11/2026. 2026년 5월 28일, 다음 의약품들의 무균 제조 중, 작업자는 무균 제조 작업 사이에 <Redacted B4> 기기를 소독하지 않았다: • Daptomycin (Cubicin) 750 mg in Sodium Chloride 0.9% 50 mL, Order ID: 84305997, BUD: 05/30/2026

Observation 7
원문 · FDA 483

Production areas have difficult to clean or contain porous, particle generating, or visibly duty equipment or surfaces.

Specifically, observation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 Peeling and Chipped Paint -Non-Hazardous Oncology Pharmacy SCA-Peeling and chipped paint was observed on both side of the door frame and surrounding walls of the non-hazardous Oncology Pharmacy Segregated Compounding Area (SCA). This room contains an ISO 5 classified LAFH used to produce sterile drug products. • Protruding Sprinkler Head -In-Patient Pharmacy ISO 7 Classified Cleanroom (Hazardous)-A protruding sprinkler head was observed in the ceiling of the In-Patient Pharmacy ISO 7 classified cleanroom used to produce sterile hazardous drugs. The sprinkler head is located directly above the ISO 5 classified LAFH. The sprinkler head is not on a routine cleaning schedule and the date of last cleaning is unknown.

국문 해석

제조구역에 청소하기 어렵거나, 다공성이거나, 미립자를 발생시키거나, 육안으로 오염된 설비 또는 표면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관찰사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도장 박리 및 파손 - 비위해성 항암 조제실 SCA - 비위해성 항암 조제실 격리조제구역(Segregated Compounding Area, SCA)의 문틀 양측과 주변 벽에서 도장이 벗겨지고 깨진 것이 관찰되었다. 이 방에는 무균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ISO 5 등급 LAFH 가 있다. • 돌출된 스프링클러 헤드 - 입원환자 조제실 ISO 7 등급 클린룸(위해성) - 위해성 무균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입원환자 조제실 ISO 7 등급 클린룸의 천장에서 돌출된 스프링클러 헤드가 관찰되었다. 해당 스프링클러 헤드는 ISO 5 등급 LAFH 바로 위에 위치해 있다. 이 스프링클러 헤드는 정기 청소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마지막 청소일도 알 수 없다.

Observation 8
원문 · FDA 483

Failure to conduct media fills that closely simulate aseptic production operations under the worst-case, most-challenging, and stressful conditions.

Specifically, your firm's media fill protocol does not closely simulate the manipulations, container/closure configurations, or fill volumes used during actual production operations. For example, • During actual production, operators use syringe(s) to admix drug product into prefilled bags, sometimes changing the <Redacted B4> between each product addition. However, during media fill simulations, the operator aliquot <Redacted B4> of media and transfer it between <Redacted B4> bags <Redacted B4> dispensing into <Redacted B4> vials for incubation. • During media fill simulations, operators dispense approximately <Redacted B4> of media into <Redacted B4> vials for incubation which does not represent final fill volume of your firm's sterile drug products. However, during actual production operations, operators fill prefilled bags (ranging from <Redacted B4>) or syringes.

국문 해석

최악조건이자 가장 도전적이고 부하가 큰 조건에서 실제 무균 제조 작업을 근접 모사하는 배지충전(media fill)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귀사의 배지충전 프로토콜은 실제 제조 작업에서 사용되는 조작, 용기/마개 구성, 또는 충전량을 근접하게 모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 실제 제조 시 작업자는 시린지를 사용해 의약품을 프리필드 백에 혼합·주입하며, 때때로 각 제품 추가 사이에 <Redacted B4> 를 교체한다. 그러나 배지충전 모사 시에는 작업자가 배지 <Redacted B4> 를 소분하여 <Redacted B4> 백 사이로 이송한 뒤 <Redacted B4> 인큐베이션용 바이알에 분주한다. • 배지충전 모사 시 작업자는 약 <Redacted B4> 의 배지를 인큐베이션용 <Redacted B4> 바이알에 분주하는데, 이는 귀사 무균 의약품의 최종 충전량을 대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제조 작업에서 작업자는 프리필드 백(<Redacted B4> 범위) 또는 시린지에 충전한다.

Observation 9
원문 · FDA 483

Materials were exposed to lower than ISO 5 quality air.

Specifically, on 5/28/2026, I observed sterile wipes stored on a counter across from ISO 5 LAFH <Redacted B4> within the ISO 7 classified cleanroom. The wipes were opened and exposed to ISO 7 air quality and were subsequently used to clean and disinfect the surfaces of the ISO 5 LAFH. According to staff, the wipes are stored in the ISO 7 environment until contents are fully depleted. Drug products aseptically produced on 5/28/2026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Daptomycin (Cubicin) 750 mg/NS 50 mL, Order ID: 84305997, BUD: 05/30/2026 • Cefepime/Sodium Chloride 0.9% 50 mL, Batch: 052826FS1, BUD: 06/12/2026 • Bumetanide 3 mg in Dextrose 5% 50 mL, Order ID: 84299952, BUD: 05/29/2026 • Acyclovir 600 mg in Sodium Chloride 0.9% 250 mL, Order ID: 84301319, BUD: 05/29/2026 • Iron Dextran 975 mg in Sodium Chloride 0.9%, Order ID: 84301224, BUD: 05/28/2026 On 5/29/2026, I observed sterile wipes stored in a cart adjacent to the ISO 5 LAFH in segregated compounding area (SCA) in the Oncology Pharmacy Suite. The wipes were opened and exposed to unclassified air and were subsequently used to clean and disinfect the surfaces of the ISO 5 LAFH. According to staff, the wipes are stored in the SCA

국문 해석

자재가 ISO 5 미만 등급의 공기에 노출되었다.

구체적으로, 2026년 5월 28일, 본 조사관은 ISO 7 등급 클린룸 내 ISO 5 LAFH <Redacted B4> 맞은편 카운터에 멸균 와이프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 와이프는 개봉되어 ISO 7 등급 공기에 노출된 상태였으며, 이후 ISO 5 LAFH 표면을 세척·소독하는 데 사용되었다. 직원에 따르면, 그 와이프는 내용물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ISO 7 환경에 보관된다. 2026년 5월 28일에 무균 제조된 의약품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Daptomycin (Cubicin) 750 mg/NS 50 mL, Order ID: 84305997, BUD: 05/30/2026 • Cefepime/Sodium Chloride 0.9% 50 mL, Batch: 052826FS1, BUD: 06/12/2026 • Bumetanide 3 mg in Dextrose 5% 50 mL, Order ID: 84299952, BUD: 05/29/2026 • Acyclovir 600 mg in Sodium Chloride 0.9% 250 mL, Order ID: 84301319, BUD: 05/29/2026 • Iron Dextran 975 mg in Sodium Chloride 0.9%, Order ID: 84301224, BUD: 05/28/2026. 2026년 5월 29일, 본 조사관은 항암 조제실 스위트 내 격리조제구역(SCA)의 ISO 5 LAFH 에 인접한 카트에 멸균 와이프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 와이프는 개봉되어 미분류(unclassified) 공기에 노출된 상태였으며, 이후 ISO 5 LAFH 표면을 세척·소독하는 데 사용되었다. 직원에 따르면, 그 와이프는 SCA 에 보관된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A. Nelson & Co. Ltd. — 원료·동종요법 483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483

FDA 가 A. Nelson & Co. Ltd. 의 원료 및 동종요법 완제 제조소를 2025년 9월 19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7-21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7-21
문서번호fda483-193732
제조소/업체A. Nelson & Co. Ltd. · FEI 1000568184
시설 · 유형API and Homeopathic Drug Product Manufacturer · 483
실사일09/19/2025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API and Homeopathic Drug Product Manufacturer
  • 실사일: 09/19/2025, 공개일: 2026-07-21
  • 관찰 4건 — OOS 조사 결론 부재 · cGMP 기록 무단 폐기 · 안정성 자료 없는 유효기한 연장
시사점 · 편집 해석

원료와 완제를 한 사이트에서 함께 다루는 제조소가 FDA 실사 대상이 되고 있다. 원료·완제 겸업 구조를 가진 국내 제조소는 두 영역의 품질시스템 경계와 교차 관리 기준이 분명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원료·완제 겸업 사이트의 품질시스템 경계 문서화
  • 해외 원료 공급처 실사 이력 주기적 확인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4건 · 스캔 원문 OCR 판독

이 실사기록은 공개 PDF 가 스캔 이미지여서 기계 판독(OCR)으로 옮겼다. 오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 OCR 판독

Written records of investigations into unexplained discrepancies do not always include the conclusion and follow- up.

Specifically, Investigations initiated and performed by your Quality Unit in response to laboratory investigation reports (OOS) and Quality Incident Reports (QIR) for drug products, are not always comprehensive to determine all potential root causes. Additionally,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s (CAPAs) as a result of investigations are not always comprehensive to address root causes or adequately documented to have been performed. For Example, A. The firm's out-of-specification (OOS) investigations forg@ system failures consistently lack adequate documentation of definitive conclusions and systematic follow-up actions. For example: -OOS 2025-032 (TAMC failure: ID Microbacterium phyllosphaerae), opened April 22, 2025: Investigation closed

국문 해석

설명되지 않는 불일치(unexplained discrepancy)에 대한 조사의 문서화된 기록에 결론과 후속조치가 항상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완제의약품에 대한 시험실 조사보고서(OOS) 및 품질이상보고서(QIR)에 대응해 귀사 품질부서가 착수·수행한 조사가 잠재 근본원인을 모두 규명할 만큼 항상 포괄적이지는 않다. 또한 조사 결과 도출된 시정·예방조치(CAPA)가 근본원인을 다룰 만큼 항상 포괄적이지 않거나, 수행됐다는 사실이 충분히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A. <비공개> 시스템 실패에 대한 귀사의 기준일탈(OOS) 조사는 확정적 결론과 체계적 후속조치의 문서화가 일관되게 부족하다. 예: 2025년 4월 22일 개시된 OOS 2025-032(TAMC 부적합: Microbacterium phyllosphaerae 동정) — 조사가 종결됐다.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 OCR 판독

Document control procedures under Quality Unit oversight are inadequate.

Specifically, During our walkthrough on September 15, 2025, we observed discarded cGMP records in your outside trash bins, QC laboratory waste bins, and QA office shred bins which appear to be cGMP-controlled records. Your document control procedures do not detail record discard and/or shredding operations and which records are permitted to be discarded. The firm's current document control procedures fail to establish adequate protocols for the proper disposal ofcGMP records, including criteria for determining which records may be discarded and appropriate disposal methods for different types of controlled records. Examples of these improperly discarded records observed during our walkthrough are listed below. A. Records found in outside trash bins are as follows: -Finished Product Specification (FPS) form for batcho@ printed in error and discarded without proper documentation. -Master Manufacturing Record for ® ml w@ campaign, signed by QA but listing incorrect product (should have beenw@ ml), discarded without proper documentation. -Refractive index test form, printed in error and discarded without proper documentation. -Finished Product Specification (FPS) forms for O@ duplicate

국문 해석

품질부서 감독하의 문서관리 절차가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2025년 9월 15일 순회 중 귀사 옥외 쓰레기통, QC 시험실 폐기통, QA 사무실 파쇄통에서 cGMP 관리대상으로 보이는 폐기된 cGMP 기록을 관찰했다. 귀사 문서관리 절차는 기록의 폐기·파쇄 작업과 어떤 기록을 폐기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규정하지 않는다. 현행 문서관리 절차는 cGMP 기록의 적절한 폐기에 관한 규약 — 어떤 기록을 폐기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과 관리대상 기록 유형별 적절한 폐기 방법 — 을 충분히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순회 중 관찰된 부적절 폐기 기록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옥외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기록: - 배치 <비공개>의 완제품 규격(FPS) 양식 — 잘못 출력돼 적절한 문서화 없이 폐기됨. - <비공개> mL <비공개> 캠페인의 기준서(Master Manufacturing Record) — QA 서명이 있으나 잘못된 제품이 기재됨(<비공개> mL 이어야 함), 적절한 문서화 없이 폐기됨. - 굴절률 시험 양식 — 잘못 출력돼 적절한 문서화 없이 폐기됨. - <비공개> 중복분의 완제품 규격(FPS) 양식.

Observation 4
원문 · FDA 483 · OCR 판독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adequate written procedures for production and process controls designed to assure that the drug products have the identity, strength, purity, and quality that they are purported or represented to possess.

Specifically, A. During our inspection, we observed that your firm has on numerous occasions extended product shelf life without supporting stability data. For example, your firm extended the shelf life for homeopathic drug product US o@ nl batch number ®@® originally expiring @@ This batch was manufactured around August 2024 and shipped to the US market. Due to excess unsold inventory at the distributor, your firm initiated Planned Process Deviation (PPD)®@ dated m@ to extend the shelf life from )(4) tom@ Your firm completed relabeling with a new batch number ®@ _ and new expiration date ofm@ with the repackaged batch awaiting QA review atthe time of our inspection. We observed similar shelf-life extension practices during our review of QIR-177. dated®@ for@@ batch number @ and QIR-229, dated @@ for O@ batch number @@ B. Your firm packagesa variety ofo@ homeopathic drug products after receiving bulk product from contract manufacturers. While your firm performed a risk assessment dated May 12, 2025, to identify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qualification, packaging processes, and their impact on product quality, patient safety, and regulatory compliance, your firm has not perform

국문 해석

귀사는 완제의약품이 표방하는 확인·함량·순도·품질을 갖추도록 담보하기 위한 생산 및 공정관리의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A. 실사 중 귀사가 여러 차례 안정성 자료의 뒷받침 없이 제품 유효기한을 연장해 온 것을 관찰했다. 예를 들어 귀사는 원래 유효기한이 <비공개>인 미국향 동종요법 의약품 <비공개> mL 배치번호 <비공개>의 유효기한을 연장했다. 이 배치는 2024년 8월경 제조돼 미국 시장으로 출하됐다. 유통업체의 재고 과잉으로 인해 귀사는 <비공개>자 계획된 공정일탈(PPD) <비공개>를 착수해 유효기한을 <비공개>에서 <비공개>로 연장했다. 귀사는 새 배치번호 <비공개>와 새 유효기한 <비공개>로 재표시를 완료했으며, 재포장된 배치는 실사 시점에 QA 검토 대기 중이었다. 유사한 유효기한 연장 관행을 <비공개> 배치번호 <비공개>에 대한 <비공개>자 QIR-177, <비공개> 배치번호 <비공개>에 대한 <비공개>자 QIR-229 검토에서도 관찰했다. B. 귀사는 위탁제조원으로부터 벌크 제품을 받은 뒤 다양한 <비공개> 동종요법 의약품을 포장한다. 귀사는 적격성평가·포장공정과 그것이 제품 품질·환자 안전·규제 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잠재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2025년 5월 12일자 위험평가를 수행했으나, 그에 따른 조치는 수행하지 않았다.

Observation 5
원문 · FDA 483 · OCR 판독

Complaint investigations under Quality Unit oversight are inadequate.

Specifically, A. Your firm failed to conduct adequate investigations for complaints involving the same product and similar adverse events. Three complaints were received for @@ reporting similar burning sensations: -CCPF-41394, dated 08/26/2024, foro@ batch number @@ with a complaint that "o@ elt like burning sensation." -CCPF-41415, dated 10/04/2024, forme batch number @@ with a complaint that the product "madeg@ burn." -CCPF-41432, dated 11/01/2024, for m@ with a complaint that the product "burned@@ ra Despite having batch numbers available for two of the complaints, the firm did not perform any testing on retain samples. The firm's conclusion that there was "no trend for this issue" was inaccurate, as all three complaints involved the same product and similar burning sensations in them@ area, with the pattern established since the first complaint on 08/26/2024.

국문 해석

품질부서 감독하의 불만 조사가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A. 귀사는 동일 제품에서 유사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불만들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 <비공개>에 대해 유사한 작열감을 호소하는 불만 3건이 접수됐다: - CCPF-41394(2024년 8월 26일), <비공개> 배치번호 <비공개>, "<비공개>에 작열감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불만. - CCPF-41415(2024년 10월 4일), <비공개> 배치번호 <비공개>, 제품이 "<비공개>를 화끈거리게 했다"는 불만. - CCPF-41432(2024년 11월 1일), <비공개>, 제품이 "<비공개>를 태웠다"는 불만. 3건 중 2건은 배치번호가 확보돼 있었음에도 귀사는 보관검체에 대해 어떤 시험도 수행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경향성이 없다"는 귀사의 결론은 부정확했다 — 3건 모두 동일 제품이고 동일 부위의 유사한 작열감이며, 그 양상은 2024년 8월 26일 첫 불만 이후 이미 성립해 있었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Symbiosis Pharmaceutical Services Limited — 무균제조소 483 공개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483

FDA 가 Symbiosis Pharmaceutical Services Limited 무균제조소를 2023년 6월 13일 실사하고 발부한 Form 483 기록이 2026-07-21 자로 FOIA 열람실에 공개됐다.

발행일2026-07-21
문서번호fda483-193734
제조소/업체Symbiosis Pharmaceutical Services Limited · FEI 3009864467
시설 · 유형Sterile Drug Manufacturer · 483
실사일06/13/2023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Sterile Drug Manufacturer
  • 실사일: 06/13/2023, 공개일: 2026-07-21
  • 관찰 6건 — 배치기록 비동시 작성 · GMP 문서 파쇄통 폐기 · 보관검체 미보관
시사점 · 편집 해석

실사 시점과 공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어 483 이력은 최신 공개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해외 무균 위탁처를 쓰는 국내 업체는 과거 실사분이 뒤늦게 공개될 수 있음을 감안해 공급자 이력을 주기적으로 재조회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위탁 무균제조소 실사 이력 재조회 주기
  • 공급자 평가 자료의 최신성 갱신 기준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6건 · 스캔 원문 OCR 판독

이 실사기록은 공개 PDF 가 스캔 이미지여서 기계 판독(OCR)으로 옮겼다. 오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 OCR 판독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drug products purporting to be sterile did not include adequate validation of the aseptic process.

Specifically, A. During the review of video footage of your Process Performance Qualification (PPQ) batchm4) (filing batches), manufacturing date 08 Jul 2022, I observed the manufacturing activities documented in Batch Manufacturing Record (BMR) are not contemporaneous and reflective of the actual activities performed. For example, 1)Fora - Step no. “Record the time at (0 ofcompounding” is documented in the BMR as 13:38. Whereas according to the video footage, this activity was completed on 13:48 2)For Bioburden and—_ Sampling — Step no. i Specification section for “Record time of sampling” is documented in the BMR as 13:48. ereas according to the video footage, this activity was completed on 13:56. B. During the review of video footages of batch a. I observed four (4) production operators working inside a small Grade B and Grade C rooms and two (2) production operators working inside a very small Grade A area (separated by 4) from Grade B) moving rapidly from one area to other areas within the room potentially creating a lot of air turbulence. Additionally, these operators were observed bending down, moving objects from one comer to another inside Grade B and Grade C areas

국문 해석

무균이라고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에 무균공정의 적절한 밸리데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A. 제조일 2022년 7월 8일의 공정성능적격성평가(PPQ) 배치 <비공개>(충전 배치) 영상 기록을 검토하던 중, 배치제조기록서(BMR)에 문서화된 제조작업이 실제 수행된 작업과 동시적이지도, 그것을 반영하지도 않음을 관찰했다. 예를 들어 1) <비공개> — "조제 <비공개> 시각을 기록하라"는 단계가 BMR에 13:38로 기재돼 있으나, 영상에 따르면 이 작업은 13:48에 완료됐다. 2) 생물부하(Bioburden) 및 <비공개> 시료채취 — 규격 항목의 "시료채취 시각을 기록하라"는 단계가 BMR에 13:48로 기재돼 있으나, 영상에 따르면 이 작업은 13:56에 완료됐다. B. 배치 <비공개>의 영상 기록을 검토하던 중, 생산 작업자 4명이 좁은 B등급 및 C등급 실 안에서, 2명이 매우 좁은 A등급 구역(B등급과 <비공개>로 구획됨) 안에서 작업하며 실 안의 이 구역 저 구역으로 빠르게 이동해 상당한 기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관찰했다. 또한 이 작업자들이 B등급·C등급 구역 안에서 몸을 숙이거나 물건을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옮기는 것이 관찰됐다.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 OCR 판독

The responsibilities and procedures applicable to the quality control unit are not in writing and fully followed.

Specifically, Your Quality Unit lacks an adequate oversight on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GMP documents that are critical to ensure the sterile drug products manufactured at the site for the US market are safe and effective. For example, but not limited to: A. On 06/08/2023, I inspected one (1) out of four (4) lock and key access controlled Shred-it bins maintained by your firm. I observed your manufacturing department employees destroyed ““GMP documents” pertaining to original records and raw data by disposing inside an access controlled “Shred- it” bin located in your manufacturing area’s write-up and printing section. This section is used by your production operators to print controlled GMP documents and complete documentation activities related to manufacturing and sampling. Many of the documents recovered from this Shred-it bin were signed under “Reviewed by” and “Quality Approved by” sections and dated. The following are some examples of the original controlled GMP documents found inside the Shred-it bin

국문 해석

품질관리부서에 적용되는 책임과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온전히 이행되지도 않는다.

구체적으로, 귀사 품질부서는 미국 시장용으로 이 제조소에서 만들어지는 무균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는 데 핵심적인 GMP 문서의 관리·통제에 대해 충분한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이에 국한되지 않음): A. 2023년 6월 8일, 귀사가 관리하는 잠금·열쇠 출입통제 Shred-it 통 4개 중 1개를 점검했다. 귀사 제조부서 직원들이 원본 기록과 원자료에 해당하는 "GMP 문서"를 제조구역의 기재·출력 구획에 있는 출입통제 "Shred-it" 통에 버려 폐기한 것을 관찰했다. 이 구획은 생산 작업자들이 관리대상 GMP 문서를 출력하고 제조·시료채취 관련 문서작업을 수행하는 데 쓰인다. 이 Shred-it 통에서 회수한 문서 다수에는 "검토자"와 "품질 승인자" 항목에 서명과 일자가 기재돼 있었다. 다음은 Shred-it 통 안에서 발견된 원본 관리대상 GMP 문서의 예시다.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 OCR 판독

The written stability program does not assure testing of the drug product in the same container-closure system as that in which the drug product is marketed.

Specifically, (b) (4) samples charged on stability at a contractor are not “labeled and packaged” (L&P) and are not stored inside material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product L&P. Based on the pictures of stability samples stored inside chambers, I observed aboutba vials charged on stability were inside a closed thick

국문 해석

문서화된 안정성 프로그램이 해당 완제의약품을 시판되는 것과 동일한 용기·마개 시스템으로 시험하도록 담보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위탁업체에서 안정성 시험에 투입된 <비공개> 검체는 "표시·포장(L&P)"되어 있지 않고, 제품의 표시·포장과 일치하는 재질 안에 보관되어 있지도 않다. 챔버 내 안정성 검체 사진에 근거할 때, 안정성에 투입된 약 <비공개> 바이알이 닫힌 두꺼운 용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을 관찰했다.

Observation 4
원문 · FDA 483 · OCR 판독

The retention period for drug product reserve samples (except those described in 211.170(b)(2) and (3)) is deficient in that they are not retained for one year after the expiration date of the drug product.

Specifically, Your procedures Q-27 (Reference and Retention samples) and Q-40 (Commercial Product Quality Review) are deficient in that there is no mention of storing retention samples at conditions that is consistent with the product labeling. There is no mention of examining retention samples visually at least once a year for the evidence of deterioration. Additionally, your Quality Agreement withwe) holder is deficient in that there is no mention of responsibilities pertaining to the handling and annual verification of retention samples. During the current inspection, I observed that no retention samples are stored and that your firm has no dedicated area, or a room maintained at required conditions consistent with the product labeling conditions for the storage and handling of retention samples.

국문 해석

완제의약품 보관검체(211.170(b)(2) 및 (3)에 기술된 것 제외)의 보관기간이 유효기한 후 1년간 보관되지 않아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귀사 절차서 Q-27(참조·보관 검체)과 Q-40(상업제품 품질검토)은 보관검체를 제품 표시사항과 일치하는 조건에서 보관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 미흡하다. 보관검체를 최소 연 1회 육안으로 검사해 변질 징후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언급도 없다. 또한 <비공개> 보유자와의 품질계약서에도 보관검체의 취급 및 연간 확인에 관한 책임 언급이 없어 미흡하다. 이번 실사에서 보관검체가 전혀 보관돼 있지 않고, 보관검체의 보관·취급을 위해 제품 표시사항 조건과 일치하는 조건으로 유지되는 전용 구역이나 실이 귀사에 없음을 관찰했다.

Observation 6
원문 · FDA 483 · OCR 판독

There is a failure to thoroughly review any unexplained discrepancy and the failure of a batch or any of its components to meet any of its specifications whether or not the batch has been already distributed.

국문 해석

설명되지 않는 불일치, 그리고 배치 또는 그 구성요소가 규격에 부적합한 사례에 대해 — 그 배치가 이미 출하됐는지와 무관하게 —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Observation 7
원문 · FDA 483 · OCR 판독

Buildings used in the manufacturing of a drug product are not maintained in a good state of repair.

Specifically, A. On 06-Jun-2023, I observed two (2) brown color objects (about 1.5 to 2 cm in length) inside a transparent ceiling light cover from the viewing window of Grade B room of conventional suite that has Grade A area separated byet andoa LAFoe controlled at Grade A. On 12-Jun-2023 upon my requests, your firm unscrewed the light cover that revealed the following issues: 1. Two (2) dead inspects resembling butterflies along with a gap of about 1 to 1.5 cm on interior of the

국문 해석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건물이 양호한 보수 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A. 2023년 6월 6일, <비공개>로 구획되고 A등급으로 관리되는 LAF <비공개>를 갖춘 재래식(conventional) 스위트 B등급 실의 관찰창을 통해, 투명한 천장 조명 커버 안에서 갈색 물체 2개(길이 약 1.5~2 cm)를 관찰했다. 2023년 6월 12일 본인의 요청으로 귀사가 조명 커버를 분해한 결과 다음이 드러났다: 1. 나비로 보이는 죽은 곤충 2마리와, 내부의 약 1~1.5 cm 틈.

[Warning Letter · FDA]Island Kinetics, Inc. d.b.a. CoValence Laboratories — 제조·공정관리 절차 미비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CGMP

FDA 가 Island Kinetics, Inc. d.b.a. CoValence Laboratories 에 대해 제조 및 공정관리 절차가 적절히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Warning Letter 를 발부했다.

발행일
2026-07-21
문서번호
c5e3e49faca2
업체/제조소
Island Kinetics, Inc. d.b.a. CoValence Laboratories
발행 부서/일자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 07/16/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지적: 제조하는 의약품이 표방하는 확인시험, 함량, 품질, 순도를 보증하도록 하는 제조·공정관리 문서화 절차 미수립 (21 CFR 211.100(a))
  • 발행 부서/일자: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 07/16/2026
  • 발행일: 2026-07-21
시사점 · 편집 해석

제조·공정관리 절차서가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제품 품질 속성을 실제로 보증하도록 설계돼 있는지가 CGMP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국내 제조소는 공정관리 절차가 확인시험·함량·순도 등 규격 항목과 연결돼 설계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제조·공정관리 절차와 완제 규격 항목의 연계 여부
  • 공정관리 기준 설정 근거 자료 보유 여부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5건 · 대응조치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Key Violations & Risk Analysis
21 CFR 211.100(a)
원문 · 규제 원어

1.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adequate written procedures for production and process control designed to assure that the drug products you manufacture have the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they purport or are represented to possess (21 CFR 211.100(a)). Lack of Process Validation You lacked process validation data for all your over-the-counter (OTC) drug products to demonstrate that your manufacturing process is reproducible and controlled to consistently yield drug products of uniform character and quality. For example, the inspection documented that OTC Formula (b)(4) , Finished Lots/Bulks (b)(4) and OTC Formula (b)(4) , Finished Lots/Bulks (b)(4) were released without process validation. Our inspection also documented that your firm failed to perform process validation at the actual commercial manufacturing (b)(4) of (b)(4) for OTC Formula (b)(4) . You routinely operated the (b)(4) at this (b)(4) which exceeded the qualified limit of (b)(4) . Your director of quality confirmed that no process validation had been performed at the actual operating (b)(4) of (b)(4) for OTC Formula (b)(4) .

국문 해석모든 OTC(일반의약품) 완제의약품에 대해 제조공정이 재현성 있고 관리된 상태임을 입증하는 공정 밸리데이션 데이터 자체가 없었고, 특정 OTC Formula 제품의 완제 로트/벌크가 공정 밸리데이션 없이 출하됐다. 또한 실제 상업 생산 조건에서는 공정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지 않은 채 적격성이 확인된 한계치를 초과하는 조건으로 설비를 일상적으로 운전했으며, 품질 책임 임원도 실제 운전 조건에서의 공정 밸리데이션이 수행된 적이 없음을 인정했다.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채 제품이 시장에 출하되어 배치 간 함량·품질 편\李가 통제되지 않으며, 규격을 벗어난 제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다. 적격성 한계를 초과한 조건에서의 상시 운전은 이미 유통된 전 배치의 품질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21 CFR 211.100(a)
원문 · 규제 원어

Inadequate Equipment Cleaning Validation Your firm did not have adequate cleaning validation studies for the equipment used to manufacture OTC drug products. For example, you lacked a documented rationale for the products selected for cleaning validation studies. Additionally, you lacked an analytical method to identify and measure specific drug residues to ensure that the cleaning process is effective in preventing cross-contamination between drug products manufactured on the same equipment.

국문 해석OTC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세척 밸리데이션 연구가 미흡했다. 세척 밸리데이션 대상 제품을 어떤 근거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문서화된 논거가 없었고, 동일 설비에서 제조되는 제품 간 교차오염을 막을 만큼 세척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약물 잔류물 확인·정량 분석법 자체가 없었다.

동일 설비를 공유하는 제품 사이에서 앞 제품의 약물 잔류물이 다음 배치로 이월될 수 있으며, 잔류물 특이적 분석법이 없어 교차오염이 실제로 발생해도 검출되지 않는다. 이는 표시되지 않은 성분에 소비자가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21 CFR 211.100(a)
원문 · 규제 원어

Inadequate (b)(4) System Validation Your firm modified your (b)(4) system (number (b)(4) ) in October 2024 by adding a production point of use in the (b)(4) area and replacing the (b)(4) tank with a (b)(4) tank without adequate requalification. Additionally, your contract testing laboratory reported multiple (b)(4) results exceeding United States Pharmacopeia (USP) specifications for (b)(4) samples from your (b)(4) system points of use which you failed to investigate or remediate.

국문 해석2024년 10월 (b)(4) 시스템을 개조하면서 생산용 사용점(point of use)을 추가하고 탱크를 교체했음에도 적절한 재적격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위탁 시험기관이 해당 시스템 사용점 시료에서 USP 규격을 초과하는 결과를 여러 건 보고했음에도 이를 조사하거나 시정하지 않았다.

밸리데이션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공급된 원료가 의약품 제조에 그대로 사용되어 제품 품질과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규격 초과 결과를 방치한 만큼 미생물·유기 불순물 오염이 이미 유통 제품에 전이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바이오필름 형성으로 인한 지속적인 미생물·엔도톡신 부하 상승 위험도 남는다.

21 CFR 211.192
원문 · 규제 원어

2. Your firm failed to thoroughly investigate any unexplained discrepancy or failure of a batch or any of its components to meet any of its specifications, whether or not the batch has already been distributed (21 CFR 211.192). Your firm failed to adequately investigate viscosity failures identified during stability testing of distributed OTC drug products. Specifically, stability testing records documented multiple viscosity out-of-specification (OOS) results without adequate root cause determination, CAPA, or documented justification for the established viscosity specifications.

국문 해석이미 유통된 OTC 완제의약품의 안정성 시험에서 확인된 점도 이상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 안정성 시험 기록에는 점도 규격 초과(OOS) 결과가 다수 남아 있었으나, 근본원인 규명도, CAPA도, 설정된 점도 규격 자체에 대한 문서화된 타당성 근거도 없었다.

규격을 벗어난 제품이 이미 시장에 유통된 상태에서 원인 규명과 영향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 원인을 공유하는 다른 배치에 대한 회수·고객 통보 판단이 지연된다. 규격 설정의 타당성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 판정된 결과조차 신뢰하기 어렵다.

sections 301(d) and 505(a) of the FD&C Act
원문 · 규제 원어

TreeActiv Cystic Acne Spot Treatment, Ayadara Warrior Two Acne Spot Treatment, and Skin Script Cranberry Turnover Peel are “new drugs” under section 201(p) of the FD&C Act, 21 U.S.C. 321(p) because they are not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and effective (GRASE) for use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recommended, or suggested in their labeling. With certain exceptions not applicable here, a new drug may not be introduced or delivered for introduction into interstate commerce without an approved application from FDA in effect, as described in section 505(a) of the FD&C Act, 21 U.S.C. 355(a). No FDA-approved applications pursuant to section 505 of the FD&C Act, 21 U.S.C. 355 are in effect for these drug products identified above. Accordingly, these products are unapproved new drugs. The introduction or delivery for introduction into interstate commerce of these unapproved new drug products violates sections 301(d) and 505(a) of the FD&C Act, 21 U.S.C. 331(d) and 355(a).

국문 해석제품 라벨링 검토 결과 TreeActiv Cystic Acne Spot Treatment, Ayadara Warrior Two Acne Spot Treatment, Skin Script Cranberry Turnover Peel 3개 제품이 표시된 사용조건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한(GRASE 미충족) '신약'으로 판단됐다. 이들 제품에 대해 유효한 FDA 승인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아, 승인 없이 주간 거래에 도입·배송한 행위 자체가 위반으로 적시됐다.

승인도 모노그래프 요건 충족도 없이 여드름 치료 효능을 표방한 제품이 미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해당 제품 전량이 유통 차단·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 표시된 효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어 소비자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중증 여드름을 방치할 위험이 있다.

2FDA's Evaluation of Response

FDA는 업체가 제출한 이전 답변을 항목별로 모두 '불충분(inadequate)'하다고 판정했다. 공정 밸리데이션에 대해 업체는 2025년 7월 16일 이후 제조·출하된 제품은 밸리데이션 프로토콜로 관리되며 2026년 2월까지 적격성 배치 3개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으나, FDA는 그 이전에 출하돼 프로토콜이 적용되지 않았을 수 있는 배치를 전혀 다루지 않았고, 밸리데이션 완료 전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잠정 관리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척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는 CAPA 개시와 컨설턴트 활용을 약속했으나, 기 유통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명확한 일정이 담긴 CAPA 계획·현행 세척 절차가 유효하다는 증거·최악 조건 잔류물 제거를 확인할 잔류물 특이적 분석법 개발 계획이 모두 빠졌다고 봤다. 설비 시스템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도 상세 밸리데이션 계획과 잠정 관리 계획, 반복되는 오염에 대한 실질적 대응, 제안한 시정조치를 붷받침할 문서가 없다고 평가했다. 점도 OOS 건은 업체가 제3자 시험기관 OOS 조사 절차 부재를 근본원인으로 돌리며 신규 SOP 제정과 직원 교육을 약속했으나, FDA는 기 유통 제품의 위해성 평가, 일정이 명시된 CAPA, 점도 규격 설정 근거, 그리고 밸리데이션되지 않은 공정·미적격 설비와 점도 이상 사이의 연관성 평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FDA는 2016년과 2020년 이전 실사에서도 유사한 CGMP 위반을 이미 지적했음을 상기시키며, 반복된 실패는 경영진의 감독과 통제가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명시했고, 그 결과 21 CFR 211.34 요건을 충족하는 CGMP 컨설턴트 고용을 권고했다.

3Required Remediation
마감기한서한 수령 후 15영업일 이내 서면 회신(within 15 working days). 15영업일 안에 시정조치를 완료할 수 없으면 지연 사유와 완료 일정을 함께 밝혀야 하며, 회신은 [email protected] 로 전자 제출하고 FEI 3002408934 및 ATTN: Chhaya Shetty 를 명시해야 한다.
  • 제품 수명주기 전반의 관리 상태를 보장하는 밸리데이션 프로그램 전체 요약과 관련 절차를 제출하고, 배치 내·배치 간 편차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공정성능적격성 프로그램을 기술할 것. 시판 중인 개별 제품별 공정성능적격성 수행 일정과 설비·시설 적격성 평가 절차도 함께 제출한다.
  • 공정 밸리데이션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제조·유통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고객 통보·제품 회수 여부 포함)를 제출할 것. 밸리데이션 완료 전까지 유통 제품의 품질을 담보할 잠정 관리 계획도 포함해야 한다.
  • 세척 밸리데이션에 대해 대상 제품 선정의 최악 조건 근거를 문서화하고, 최악 조건 약물 잔류물의 제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잔류물 특이적 분석법을 개발·검증할 것. 현행 세척 절차가 모든 해당 설비에서 유효하다는 증거와 명확한 일정을 담은 CAPA 계획, 기 유통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함께 제출한다.
  • (b)(4) 시스템의 설계·관리·유지보수에 대한 포괄적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 — 재질·경사·데드레그·정체 구간·비위생적 피팅·유속 등 시스템 특성을 전수 평가한 취약점 분석, 모든 설계·관리 결함을 시정하는 CAPA 계획과 밸리데이션 완료 일정, 미생물 정기 시험과 경보·조치 한계치를 포함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 현재 미국에서 유통 중인 전 배치 품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포함한다.
  • 시험실 관행·절차·시험법·설비·문서·분석자 역량에 대한 독립적 종합 평가를 받고, 유효기간 내 미국 시장 유통 제품에 대해 무효화 처리된 모든 OOS(공정 중·출하·안정성 시험 포함) 결과를 소급 독립 검토할 것. 위탁 시험기관에서 받은 결과도 전부 포함하며, 시험실 원인이 확정되지 않는 건은 제조 기록·공정 능력·일탈 이력 등 제조 측 원인까지 검토해 요약한다.
  • OOS 및 OOL 조사 시스템에 대한 종합 검토·개선 계획(품질부서의 조사 감독, 시험실 관리 이상 추세 식별, 시험실 원인 미확정 시 제조 원인 조사 착수, 조사 범위 설정 적정화, 개정된 OOS 조사 절차)을 수립하고, 반복 위반 시정을 위해 21 CFR 211.34 요건을 충족하는 CGMP 컨설턴트를 고용할 것.
  • 미승인 신약·표시위반으로 적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라벨링 효능 표방을 모노그래프 허용 범위로 수정하거나 승인 신청을 확보하기 전까지의 유통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그 조치 내역을 회신에 포함할 것.
4Administrative Risks & Special Notes

서한 결론부는 위반을 신속하고 충분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규제·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압류(seizure)와 사용금지명령(injunction)이 포함된다고 명시한다. 미해결 위반은 다른 연방기관의 계약 발주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가 될 수 있고, FDA가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s) 발급을 보류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위반이 완전히 해소되고 CGMP 준수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업체를 제조소로 기재한 신규 허가신청 및 변경신청의 승인이 보류되며, 시정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실사가 이뤄질 수 있다. 제품 측면에서는 3개 제품이 승인 없이 유통된 미승인 신약으로 적시됐고, 그중 여드름 치료 표방 2개 제품은 section 502(ee) of the FD&C Act 위반의 표시위반(misbranded) 제품으로도 적시돼, 해당 품목의 시장 퇴출 위험이 CGMP 사안과 별개로 존재한다. 무엇보다 2016년과 2020년 실사에서 이미 유사한 CGMP 위반이 지적됐던 반복 위반 사안이라는 점은 향후 FDA 조치 수위를 높이는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서한은 경영진의 감독·통제 부재를 명시적으로 문제 삼았다. 아울러 일부 제품은 화장품으로 규제될 수 있어 2022년 화장품규제현대화법(MoCRA) 요건 준수 여부도 별도 점검 대상이다.

위반항목 상세 · 2건 · 원문 기반
위반 121 CFR 211.100(a)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adequate written procedures for production and process control designed to assure that the drug products you manufacture have the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they purport or are represented to possess (21 CFR 211.100(a)).

위반 221 CFR 211.192

Your firm failed to thoroughly investigate any unexplained discrepancy or failure of a batch or any of its components to meet any of its specifications, whether or not the batch has already been distributed (21 CFR 211.192).

[Warning Letter · FDA]BioMylz Pvt. Ltd. — 품질부서 책임 미이행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CGMP

FDA 가 BioMylz Pvt. Ltd. 에 대해 품질관리부서가 CGMP 준수와 규격 적합성을 보증할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Warning Letter 를 발부했다.

발행일
2026-07-21
문서번호
eeedb416fc86
업체/제조소
BioMylz Pvt. Ltd.
발행 부서/일자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 07/13/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지적: 품질관리부서가 제조 의약품의 CGMP 준수 및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 규격 충족을 보증할 책임 미이행 (21 CFR 211.22)
  • 발행 부서/일자: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 07/13/2026
  • 발행일: 2026-07-21
시사점 · 편집 해석

품질부서의 권한과 실질적 실행 여부가 개별 공정 결함보다 상위 지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국내 제조소는 품질부서가 출하 보류·조사 착수 등 권한을 실제로 행사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품질부서 권한 행사 기록의 실재 여부
  • 품질부서 독립성 관련 조직·절차 규정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4건 · 대응조치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Key Violations & Risk Analysis
21 CFR 211.22
원문 · 규제 원어

Your quality unit (QU) failed to ensure that all CGMP records were retained and available for review. Our investigators discovered a garbage bag containing original data. The recovered documents included, but were not limited to: executed production batch records media preparation incubation and sterilization cycle logbook pages finished product sample collection forms environmental monitoring sample forms product complaint and change control log forms Additionally, your firm failed to maintain complete laboratory records, including original data for laboratory analyses conducted on commercial drug products. Specifically, you did not retain original data supporting laboratory test results used to release commercial batches, and you were not able to make this data available for FDA review. Furthermore, you did not adequately control laboratory logbooks. Your logbooks had unnumbered pages and lacked reconciliation, and you did not permanently and contemporaneously document original data. For example, your personnel used a pencil to initially record volume entries and subsequently overwrote them in ink after completion of the weight check activity.

국문 해석품질부서(QU)가 CGMP 기록의 보관·검토 제공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 조사관이 원본 데이터가 담긴 쓰레기봉투를 발견했고, 회수된 문서에는 실행된 생산 배치기록, 배지 조제·배양·멸균 사이클 로그북 페이지, 완제품 검체 채취 양식, 환경모니터링 검체 양식, 제품 불만 및 변경관리 로그 양식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상업용 배치 출하 판정에 사용된 시험결과를 뒷받침하는 원본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아 FDA 검토에 제출하지 못했고, 실험실 로그북은 페이지 번호와 대조(reconciliation) 없이 운영됐으며, 담당자가 부피 값을 먼저 연필로 적었다가 중량 확인 작업이 끝난 뒤 잉크로 덮어쓰는 방식으로 원본 데이터를 영구적·동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출하 판정의 근거가 되는 원본 데이터가 폐기·소급 기재되어 이미 유통된 배치의 품질을 재구성·검증할 수 없고, 기록이 사실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모든 배치 출하 결정의 신뢰성 자체가 무너진다.

21 CFR 211.100(a) and 211.100(b)
원문 · 규제 원어

You failed to demonstrate adequate validation of your manufacturing process. You were unable to demonstrate that your (b)(4) processes assure (b)(4) after commercial scale-up of your process. For example, critical control process parameters such as (b)(4) were not adequately documented in batch records. Furthermore, you did not conduct adequate in-process hold time studies and stability studies to support shelf life. You also failed to adequately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your cleaning procedures to ensure the removal of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API) residue, as well as control of potential microbial contamination from your shared manufacturing equipment after the scale-up.

국문 해석상업 규모 스케일업 이후의 제조공정 밸리데이션을 입증하지 못했다. 스케일업 후에도 공정이 목적한 결과를 보증한다는 근거가 없었고, 중요 관리 공정 파라미터가 배치기록에 적절히 기재되지 않았다. 공정 중 보관시간(hold time) 연구와 유효기간을 뒷받침할 안정성 시험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공용 제조설비에서 원료의약품(API) 잔류물 제거와 미생물 오염 관리를 보장할 세척 절차의 유효성도 입증하지 못했다.

검증되지 않은 공정으로 상업 배치를 생산·출하하는 상태이며, 공용 설비의 세척 유효성이 미입증이어서 교차오염과 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표시된 유효기간의 과학적 근거도 없다.

21 CFR 211.160(b)
원문 · 규제 원어

You failed to ensure components and drug products are adequately monitored for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For example, your topical psoriasis cream does not include testing for the presence of objectionable microorganisms, such as Staphylococcus aureus and Pseudomonas aeruginosa , critical for cutaneous products.

국문 해석원료와 완제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국소용(피부 도포) 건선 크림의 시험 항목에 피부 적용 제품에서 핵심적인 유해미생물(objectionable microorganisms), 즉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과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검출 시험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손상된 피부·병변부에 도포되는 제품에서 병원성 미생물을 걸러낼 규격 자체가 없어, 오염 제품이 검출되지 않은 채 출하되어 국소 감염 등 환자 위해로 직결될 수 있다.

section 502(o) of the FD&C Act
원문 · 규제 원어

Upon review of your firm’s drug listings, it was found that you failed to include (b)(4) in your drug listing for Soraresal Cream, NDC 73526-002, and (b)(4) in your drug listing for Equate Medicated Vaporizing Steam Liquid, NDC 73559-011, as required by 21 CFR 207.49(a)(12). Failure to provide listing information for a drug in accordance with 510(j) of the FD&C Act is prohibited under section 301(p) of the FD&C Act. Further, because (b)(4) performed release testing, which constitutes manufacturing under 21 CFR 207.1, they were required to be registered with FDA under 21 CFR 207.17(a). A search of eDRLS confirms that neither laboratory is registered with FDA. Accordingly, Soraresal Cream and Equate Medicated Vaporizing Steam Liquid were manufactured, in part, in establishments not duly registered with FDA. Under section 502(o) of the FD&C Act, a drug is misbranded if it was manufactured in an establishment not duly registered under section 510, or if it was not included in a list required by section 510(j).

국문 해석의약품 등재(drug listing)에서 제조에 관여한 다른 시설을 누락했다. Soraresal Cream(NDC 73526-002)과 Equate Medicated Vaporizing Steam Liquid(NDC 73559-011)의 등재에 해당 시설을 기재하지 않았고, 출하시험을 수행한 시험소는 21 CFR 207.1상 '제조'에 해당해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eDRLS 조회 결과 두 시험소 모두 FDA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 그 결과 두 제품은 정식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일부 제조된 것이 되어 misbranded(표시위반) 상태에 해당한다.

cGMP 결함과 별개로 등록·등재 위반만으로 해당 제품이 misbranded로 규정되어 주간(州間) 상거래 반입 자체가 금지행위가 되며, 미등록 시험소가 출하시험을 수행해 공급망 추적성과 감독 대상 범위에 공백이 생긴다.

2FDA's Evaluation of Response

FDA는 업체의 기존 회신을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데이터 무결성 건에 대해 업체는 훼손된 문서를 수율을 고의로 부풀리려 허위 기재한 전임 공장장(ex-plant manager) 개인의 행위로 돌리고 해당 직원을 해고한 고립적·예외적 사건이며 승인·관리 문서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FDA는 조사관에게 제출된 증거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보았다. 증거상 해당 관리자는 배치 생산기록 파기, 실험실 관리기록 파기, 생산·시험 데이터 위조 등 데이터 무결성 위반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관찰됐다. FDA는 업체가 '극심하고 지속적인(egregious and persistent)' 데이터 무결성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상세하거나 시스템 차원의 시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데이터 무결성 훼손이 미국향 OTC 제품 품질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제조·시험 기록 종합 평가도 수행하지 않았고, CGMP 데이터의 변경·파기를 막을 즉각적 시정조치를 기술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업체의 품질시스템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세척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는 업체가 상업 스케일업 이전인 2019년에 수행했고 향후 상업 주문에 대해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잔류 한도 산출과 최악조건 평가를 포함한 세척 밸리데이션을 수행·문서화했다고 답변했으나, FDA는 두 활동 모두 뒷받침하는 문서가 없고 스케일업 이후 재밸리데이션 완료 일정도 제시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3Required Remediation
마감기한서한 수령 후 15영업일(15 working days) 이내에 서면 회신하여 시정 내용과 재발방지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15영업일 내 시정 완료가 불가능하면 지연 사유와 완료 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회신은 [email protected] 로 전자 제출하고 FEI 3013697420 및 담당자(ATTN: Frank Wackes)를 명시해야 한다.
  • 데이터 부정확·불일치의 범위에 대한 종합 조사를 수행한다 — 조사 프로토콜·방법론, 평가 대상 실험실·제조 운영·시스템 목록과 제외 범위의 정당화, 현직 및 전직 직원 인터뷰(자격 있는 제3자 수행 권고), 누락·변경·삭제·기록 파기·비동시적 기록 작성 등 결함의 전수 확인, 그리고 시험·제조 데이터 무결성 결함에 대한 소급 종합 평가를 포함한다.
  • 관찰된 실패가 의약품 품질에 미친 영향에 대한 현행 위해평가를 실시한다 — 데이터 무결성 사건의 영향을 받은 제품 출하로 인한 환자 위해와 현재 진행 중인 운영이 초래하는 위해를 함께 분석한다.
  • 글로벌 CAPA를 포함한 경영진 차원의 관리전략을 제출한다 — 분석 데이터·제조기록·FDA 제출 데이터 전반의 신뢰성과 완전성 확보를 위한 상세 시정계획, 각 데이터 무결성 일탈의 근본원인 기술과 조사·위해평가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 범위의 입증, 데이터 무결성 위반 책임자가 여전히 CGMP·허가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명시, 고객 통지·회수·추가 시험·안정성 프로그램 로트 추가·불만 모니터링 강화 등 잠정 조치, 절차·공정·방법·관리·시스템·경영 감독·인적자원 개선을 포함한 장기 조치, 데이터 무결성 시정 프로토콜 실행 후 최소 2년간 자격 있는 컨설턴트의 연간 심층 감사 실시 약속, 익명 제보를 접수할 최고무결성책임자(chief integrity officer) 채용 여부 통보를 포함한다.
  • 제품 수명주기 전반의 관리상태를 보장하는 밸리데이션 프로그램 요약과 관련 절차, 공정성능적격성평가(PPQ) 프로그램 및 배치 내·배치 간 변동 상시 모니터링 계획, 설비·시설 적격성평가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시판 중인 각 제품에 대한 PPQ 수행 일정과 밸리데이션 이전에 생산·유통된 제품에 대한 위해평가 및 후속조치를 제시한다.
  • 세척 밸리데이션 프로그램을 최악조건 기준으로 개선한다 — 고독성·고역가 의약품, 세척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낮은 의약품, 세척이 어려운 설비 특성, 가장 세척하기 어려운 부위의 스왑 위치, 세척 전 최대 보관시간을 식별·평가하고, 신규 설비·신규 제품 도입 전 변경관리 시스템에서 밟아야 할 단계와 세척 절차 검증·밸리데이션 SOP 개정본 요약을 함께 제출한다.
  • 로트 출하 판정 전에 적용하는 화학적·미생물학적 규격과 시험법 목록을 제출하고, 서한 일자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미국 유통 전 배치의 보관 검체(retain samples)에 대한 전체 화학·미생물 시험 실시 계획과 일정 및 결과 요약을 제출한다. 시험 결과 품질 미달이 확인되면 고객 통지·제품 회수 등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한다.
4Administrative Risks & Special Notes

미이행 시 FDA는 해당 업체를 제조소로 기재한 신규 허가신청 및 변경신청의 승인을 위반사항이 완전히 해소되고 CGMP 준수가 확인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실사(re-inspection)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인도 벵갈루루 소재 BioMylz Pvt. Ltd. 시설에서 제조된 물품에 대해 section 801(a)(3) of the FD&C Act, 21 U.S.C. 381(a)(3) 에 따라 미국 반입을 거부할 수 있고, 제조에 사용된 방법과 관리가 CGMP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은 부정의약품(adulterated)으로 간주되어 억류되거나 반입이 거부될 수 있다. 등재·등록 위반과 관련해서는 section 502(o) of the FD&C Act 에 따라 제품이 misbranded로 취급되고, 등재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금지행위이며, misbranded 의약품을 주간(州間) 상거래에 반입하거나 반입을 위해 인도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FDA는 21 CFR 211.34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 있는 CGMP 컨설턴트 활용을 강력히 권고하면서도, 컨설턴트 이용이 CGMP 준수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모든 결함과 시스템적 결함의 해소 책임은 업체 경영진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서한에 열거된 위반은 전수 목록이 아니므로, 업체는 다른 위반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위반항목 상세 · 3건 · 원문 기반
위반 121 CFR 211.22

Your firm’s quality control unit failed to exercise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drug products manufactured are in compliance with CGMP and meet established specifications for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21 CFR 211.22).

위반 221 CFR 211.100(a)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adequate written procedures for production and process control designed to assure that drug products you manufacture have the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they purport or are represented to possess, and to follow all of your written production and process control procedures (21 CFR 211.100(a) and 211.100(b)).

위반 321 CFR 211.160(b)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laboratory controls that include scientifically sound and appropriate specifications, standards, sampling plans, and test procedures designed to assure that components, drug product containers, closures, in-process materials, labeling, and drug products conform to appropriate standards of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21 CFR 211.160(b)).

[FDA 483 실사 관찰 · FDA]Cerovene Inc. — 위탁제조소 483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483

FDA 가 Cerovene Inc. 위탁제조소를 2026년 3월 23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7-14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7-14
문서번호fda483-193602
제조소/업체Cerovene Inc. · FEI 3005890568
시설 · 유형Contract Drug Manufacturer · 483
실사일03/23/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Contract Drug Manufacturer
  • 실사일: 03/23/2026, 공개일: 2026-07-14
  • 관찰 2건 — (반복) 세척 완료 설비의 잔류물 · 유효기한 경과 표준원액 보관
시사점 · 편집 해석

위탁제조소(CMO)가 FDA 실사에서 483 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CMO 에 제조를 위탁한 국내 업체는 수탁자 실사 결과가 위탁품목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위탁자 책임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점검 사항
  • CMO 실사 결과 통지 요구사항의 품질계약 반영 여부
  • 수탁 제조소 변경·시정조치 통보 절차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2건 · 스캔 원문 OCR 판독

이 실사기록은 공개 PDF 가 스캔 이미지여서 기계 판독(OCR)으로 옮겼다. 오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 OCR 판독

(Repeat) Equipment and utensils are not cleaned, maintained at appropriate intervals to prevent malfunctions contamination that would alter the safety, identity, strength, quality or purity of the drug product.

Specifically, During the inspection, we observed the following equipment cleaning deficiencies for equipment identified as having been cleaned: A. On 03/16/2026, we observed (b) (4) was being stored directly on the (b) (4) _ floor of (b) (4) while manufacturing (b) (4) Tablets USP (b) (4) Batch #(b) (4) _—_—. The (b) (4) is utilized for unloading materials from (b) (4) . B. On 03/16/2026, presence of white caked residue was observed in Capsule Machine ID #(®) (4) (Non- dedicated) product contact surfaces including cavities for encapsulation and Capsule (b) (4) ID A(b) (4) The equipment is located in Room 4° (Capsule Machine Room) and was cleaned for type “<-> cleaning (Major cleaning) on (b) (4) after manufacturing (b) (4) Capsules USP, (b) (4) Batch #(b) (4) on (b) (4) , and the equipment was issued a “Cleaned" status. C. On 03/18/2026, presence ofunknown white powder was observed inside the validation (b) (4) locations inside (b) (4) ID #(6) 4) located inside Room #”" Block & (non-dedicated equipment). The equipment was last used for manufacturing (b) (4) and (b) (4)

국문 해석

(반복 지적) 설비와 기구가 완제의약품의 안전성·확인·함량·품질 또는 순도를 변질시킬 수 있는 오작동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기로 세척·유지관리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실사 중 '세척 완료'로 식별된 설비에서 다음과 같은 세척 결함을 관찰했다: A. 2026년 3월 16일, <비공개> 정제 USP <비공개> 배치 #<비공개>를 제조하는 동안 <비공개>가 <비공개>의 바닥에 직접 놓여 보관되는 것을 관찰했다. 해당 <비공개>는 <비공개>에서 자재를 하역하는 데 사용된다. B. 2026년 3월 16일, 캡슐충전기 ID #<비공개>(비전용 설비)의 제품접촉면(충전용 캐비티 포함)과 캡슐 <비공개> ID #<비공개>에서 백색의 굳은 잔류물이 관찰됐다. 이 설비는 4번 실(캡슐충전기실)에 있으며, <비공개>에 <비공개> 캡슐 USP <비공개> 배치 #<비공개>를 제조한 뒤 <비공개>에 주요 세척(Major cleaning) 유형으로 세척되고 "세척 완료" 상태가 부여됐다. C. 2026년 3월 18일, <비공개> 블록 <비공개>번 실에 있는 <비공개> ID #<비공개> 내부의 밸리데이션 <비공개> 위치에서 정체불명의 백색 분말이 관찰됐다(비전용 설비). 이 설비는 직전에 <비공개>와 <비공개> 제조에 사용됐다.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 OCR 판독

Established lab control mechanisms are not followed.

Specifically, During our lab walkthrough on 3/16/2026, we observed ® volumetric flasks in the volumetric flask cabinet, containing expired stock standards for both impurities and the active compound, along with their

국문 해석

수립된 시험실 관리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2026년 3월 16일 시험실 순회 중 부피플라스크 보관장 안에서, 유연물질용과 주성분용 모두에 대해 유효기한이 지난 표준원액이 담긴 부피플라스크를 관찰했다.

[EU GMP 비준수 · EMA]Sichuan New Hawk Biotechnology Co. Ltd. — 원료 GMP 비준수 판정
Evidence AEMA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GMP 비준수

오스트리아 규제기관이 중국 소재 Sichuan New Hawk Biotechnology Co. Ltd. 에 대해 GMP 비준수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대상은 원료의약품 제조 활동이다.

발행일2026-07-03
문서번호186143
제조소/업체Sichuan New Hawk Biotechnology Co. Ltd. (China)
발행기관(NCA)Austria
제품범위Human Medicinal Products
원문 및 번역
An on-site GMP inspection was carried out for the first time in April 2026 for the manufacturing of API Diosmin.
원료 Diosmin 제조에 대해 2026년 4월 최초로 현장 GMP 실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비준수 범위: 원료의약품 제조 활동 (Manufacturing of API only)
  • 발행기관(NCA): Austria, 발행일: 2026-07-03
  • 실사 경위: 2026년 4월 원료 Diosmin 제조에 대한 최초 현장 GMP 실사
시사점 · 편집 해석

신규 등록을 위한 최초 실사에서 곧바로 비준수 판정이 나온 사례로, 원료 공급처 신규 진입 시 GMP 성숙도 확인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Diosmin 계열 원료를 신규 도입하려는 국내 업체는 사전 서면평가만으로 공급처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점검 사항
  • 신규 원료 공급처 승인 시 현장실사 요건
  • 원료 공급처의 EudraGMDP 비준수 이력 조회 절차
비준수 상세 · 원문 기반 · EudraGMDP
발행 NCA · AustriaHuman Medicinal Products
비준수 운영항목
원문 · EudraGMDP
  • 1NON-COMPLIANT MANUFACTURING OPERATIONS
  • 1.4Other products or manufacturing activity
  • 1.4.1Manufacture of
  • 1.4.1.3Other: Manufacturing of API only(en)
국문 해석
  • 1비준수 제조 작업
  • 1.4그 밖의 제품 또는 제조 활동
  • 1.4.1제조
  • 1.4.1.3기타: 원료의약품(API) 제조만 해당(en)
위반내용 (Nature of non-compliance)
원문 · EudraGMDP

An on-site GMP inspection was carried out for the first time in April 2026 for the manufacturing of API Diosmin. This was an inspection carried out in frame of the EDQM´s inspection programme to assess the compliance with Part II EU GMP guidelines and the approved CEP dossier (CEP 2016-173). The inspectors identified 1 critical, 8 major, 17 other deficiencies and 4 CEP dossier / CEP holder responsibility violations. The critical finding was related to the validity and integrity of data generated in the QC laboratory using the HPLC system. Final release results for Diosmin API could not always be relied upon as the testing for related substances and assay was not alway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s internal method of analysis nor the CEP dossier. Specifically, system suitability and reference standard (a) injections were not included in the sequences for multiple batch analyses. Of the 30 batches released to Europe since the beginning of 2023, 24 batches had been tested without system suitability and reference standard (a) injections in the same sequence as the sample analysis. These analyses referenced system suitability and references standard injections from different sequences carried out either before (e.g. up to 14 days) or after (e.g. up to 12 days) the sample analysis. Therefore, the sequences from which this data was obtained could not be considered as valid to support product release. Significant gaps were identified in HPLC controls, including missing system suitability tests, absent or incomplete sample receipt logs, and lack of traceability for certain batches. Documentation did not support batch classification (e.g. R&D vs production), and duplicate analyses of the same batch lacked clear differentiation, creating a risk of sample mix-ups. Additionally, procedures for data backup were incomplete, and system access rights were not managed per SOP, with inappropriate privileges granted to the QP. 8 major deficiencies were identified related to rejection and re-use of materials and recovered materials, quality management, process equipment, documentation and records, production and in-process controls, packaging and labelling of APIs and intermediates and change control.

국문 해석

원료의약품 Diosmin 제조에 대해 2026년 4월 처음으로 현장 GMP 실사가 수행됐다. 이 실사는 Part II EU GMP 가이드라인 및 승인된 CEP 등록자료(CEP 2016-173)와의 부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EDQM 실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실사관들은 중대(critical) 1건, 주요(major) 8건, 기타 17건의 결함과 CEP 등록자료/CEP 보유자 책임 위반 4건을 확인했다. 중대 지적은 QC 시험실에서 HPLC 시스템을 사용해 생성한 데이터의 유효성 및 완전성(integrity)에 관한 것이었다. Diosmin 원료의약품의 최종 출하 결과는 항상 신뢰할 수 없었는데, 유연물질 및 함량 시험이 회사 내부 분석법이나 CEP 등록자료에 따라 항상 수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여러 배치 분석에서 시스템적합성 및 표준품(a) 주입이 시퀀스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3년 초 이후 유럽으로 출하된 30개 배치 중 24개 배치가 시료 분석과 동일한 시퀀스 내에 시스템적합성 및 표준품(a) 주입 없이 시험됐다. 이들 분석은 시료 분석 이전(예: 최대 14일 전) 또는 이후(예: 최대 12일 후)에 수행된 다른 시퀀스의 시스템적합성 및 표준품 주입을 참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데이터가 얻어진 시퀀스는 제품 출하를 뒷받침하는 유효한 근거로 볼 수 없었다. HPLC 관리에서 시스템적합성 시험 누락, 시료 접수 기록의 부재 또는 불완전, 일부 배치에 대한 추적성 결여 등 중대한 공백이 확인됐다. 문서는 배치 구분(예: R&D 대 생산)을 뒷받침하지 못했고, 동일 배치의 중복 분석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시료 혼동(mix-up) 위험을 초래했다. 또한 데이터 백업 절차가 불완전했고, 시스템 접근권한이 SOP에 따라 관리되지 않아 QP에게 부적절한 권한이 부여돼 있었다. 자재 및 회수 자재의 불합격·재사용, 품질경영, 공정 설비, 문서 및 기록, 생산 및 공정 중 관리, 원료의약품 및 중간체의 포장·표시, 변경관리와 관련해 주요 결함 8건이 확인됐다.

당국 조치 (Action taken/proposed)
원문 · EudraGMDP

Suspension of the marketing authorisation(s) Suspension of Marketing Authorisation Recall of batches already released List of Diosmin batches released to EU from 2023 to 2025: PXC03231109, PXC03231110, PXC03240438, PXC03240439, PXC03240440, PXC03240441, PXC03240442, PXC03240821, PXC03241219, PXC03250401, PXC03250508, PXC03250524, PXC03250624, PXC03250625, PXC03250809, PXC03250810, PXC03251023, PXC03251024, PXC03251025, PXC03251026, PXC03251027, PXC03251223, PXC03251224, PXC03251225, Prohibition of supply API Diosmin Suspension or voiding of CEP (action to be taken by EDQM) CEP 2016-173/Diosmin & CEP 2024-194 /Diosmin, micronized; both CEPs have been suspended by EDQM on 11 June 2026

국문 해석

품목허가 정지 — 품목허가 정지. 이미 출하된 배치의 회수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EU로 출하된 Diosmin 배치 목록: PXC03231109, PXC03231110, PXC03240438, PXC03240439, PXC03240440, PXC03240441, PXC03240442, PXC03240821, PXC03241219, PXC03250401, PXC03250508, PXC03250524, PXC03250624, PXC03250625, PXC03250809, PXC03250810, PXC03251023, PXC03251024, PXC03251025, PXC03251026, PXC03251027, PXC03251223, PXC03251224, PXC03251225. 공급 금지 — 원료의약품 Diosmin. CEP 정지 또는 무효화(EDQM이 취할 조치) — CEP 2016-173/Diosmin 및 CEP 2024-194/Diosmin, micronized. 두 CEP 모두 2026년 6월 11일 EDQM에 의해 정지됐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Excel Vision — 무균제조소 483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483

FDA 가 프랑스 소재 Excel Vision 무균제조소를 2026년 1월 22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5-15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5-15
문서번호fda483-192522
제조소/업체Excel Vision · FEI 3007058211
시설 · 유형Sterile Drug Manufacturer · 483
실사일01/22/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Sterile Drug Manufacturer
  • 실사일: 01/22/2026, 공개일: 2026-05-15
  • 관찰 10건 — 무균성 부적합을 고객 취급 탓으로 종결 · 청정실 방수 불가 자재 · 스모크 스터디 미흡(반복)
시사점 · 편집 해석

유럽 소재 무균제조소도 FDA 의 현장실사 범위 안에 있다. 유럽 무균 완제를 수입·도입하는 국내 업체는 EU GMP 인증과 별개로 FDA 실사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공급 안정성 판단에 도움이 된다.

점검 사항
  • 유럽 무균 공급처의 FDA·EU 실사 결과 이중 확인
  • 수입 완제 공급처 품질이력 관리대장 갱신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10건 · 원문 기반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There is a failure to thoroughly review any unexplained discrepancy and the failure of a batch or any ofits components to meet any ofits specifications whether or not the batch has been already distiibuted.

1. Failing sterility tests occU1Ted when returned complaint samples of~)(4> !from the US market were tested. The sterility tests evaluated the remaining liquid inside samples retlllned for reports ofvisual contamination including mold, black specks, and discoloration on the~><4> IThe ~_c42 J container closure system is designed with a'~c4 I to protect the product remaining inside the bottle during use. Without identifying any deficiencies m the Cb> c4> I the sterility failures were attributed to inadequate handling by customers. Investigations were not timely. They were closed with no action to address the product on the market or extend the investigation to other batches ofthis product and other products made in the same environment, dilling the same time period. The investigations did not consider the manufactllling environment where these aseptic products were manufactlll·ed, which was subjected to repeated water incursion events into the aseptic manufactlll·ing areas and persistent recovery ofmold organisms. Failure to thoroughly investigate complaints and consider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t the time of manufactlll·ing is a repeat observation from the May 2025 warning lett

국문 해석

설명되지 않는 불일치, 그리고 배치 또는 그 구성요소가 규격에 부적합한 사례에 대해 — 그 배치가 이미 출하됐는지와 무관하게 —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 미국 시장에서 반품된 <비공개> 불만 검체를 시험했을 때 무균시험 부적합이 발생했다. 이 무균시험은 <비공개>에서 곰팡이·검은 반점·변색 등 육안 오염이 보고돼 반품된 검체 내부에 남은 액을 평가한 것이다. <비공개> 용기·마개 시스템은 사용 중 병 안에 남은 제품을 보호하도록 <비공개>와 함께 설계돼 있다. 귀사는 <비공개>에서 어떤 결함도 확인하지 못한 채, 무균시험 부적합을 고객의 부적절한 취급 탓으로 돌렸다. 조사는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는 시장에 있는 제품에 대한 조치 없이,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같은 기간에 제조된 이 제품의 다른 배치나 다른 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하지 않은 채 종결됐다. 조사는 이 무균 제품들이 제조된 제조환경 — 무균 제조구역으로 물이 반복 유입되는 사건이 있었고 곰팡이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던 환경 — 을 고려하지 않았다. 불만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제조 당시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2025년 5월 Warning Letter의 반복 지적이다. (※ 이 항목의 영문은 원문 텍스트층이 심하게 손상돼 있다 —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Aseptic processing ai·eas are deficient in that floors, walls and ceilings ai·e not smooth and/or hard swfaces that ai·e easily cleanable.

4 CbH 4 > Jand )(4) Jai·e used in the constrnction ofthe 1 <bX >----, \Uf\_,,J ~ Iaseptic manufacturmg ai·eas m builclin~ The(b><4> Remediation before project swnmaiy documentb 4 ____J identifies this mate1ial has a nsk of acce erated deterioration ofswfaces in contact with moisture and a:isinfectants, an inability to ensure complete decontamination, and a growing problem of maintaining sterile conditions in preparation areas. The document identifies the~> c41 ] mate1ial is not wate1proof. It is located in ai·eas that have been subject to water incursions from ramwater or utility leaks and 6 r sistent mold recoveries. No specific remediation plan to fully replace the material throughout the r < ><4>----i <bR4>7 manufacturing ai·ea has been established as commercial manufacturing continues using these areas. For example, this matedal is located in: a. The Grade B ceilings o~CbH4> Iaseptic filling rooms~H4> I (b)(4) b. The Grade CI Ipreparation (compounding) ai·eas. (b)(4) c. The Grade Cwashing ai·ea for machine paits used to suppo1t I Imanufacturing. d. The Grade Cmate1ial weighing and dispensing ai·ea for ~H4>

국문 해석

무균공정 구역의 바닥·벽·천장이 매끄럽지 않거나 쉽게 세척 가능한 경질 표면이 아니어서 미흡하다.

<비공개>동의 무균 제조구역 시공에 <비공개>와 <비공개>가 사용됐다. <비공개> 개선 프로젝트 요약문서 <비공개>는 이 자재가 수분·소독제와 접촉하는 표면의 열화가 가속될 위험, 완전한 제염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조제구역의 무균 조건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 문서는 <비공개> 자재가 방수가 아니라고 명시한다. 이 자재는 빗물이나 배관 누수로 인한 물 유입을 겪었고 곰팡이가 지속적으로 검출된 구역에 위치해 있다. 상업 생산이 이 구역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음에도, <비공개> 제조구역 전체에서 이 자재를 완전히 교체할 구체적 개선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이 자재는 다음 위치에 있다: a. <비공개> 무균 충전실 <비공개>의 B등급 천장. b. C등급 <비공개> 조제(compounding) 구역. c. <비공개> 제조를 지원하는 기계 부품 세척용 C등급 세척구역. d. <비공개>용 C등급 자재 칭량·불출 구역.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dmg products purp01ting to be sterile did not include adequate validation of the aseptic process.

Inadequate smoke studies is a repeat observation from the May 2025 Warning Letter. 1. For r <bR4r7 aseptic filling line lbR4> smoke studies were approved by the Quality Department that showed first air was dismpted above sterile surfaces and sterile components during interventions, such as: a. During installation ofthe r-----<bR4>~ the operator's hands dismpt the airflow to the exposed r-<bR4>-----i_ appeared to be turbulent and flowing upward during b. The airflow in the area around the'ct,><4>

국문 해석

무균이라고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에 무균공정의 적절한 밸리데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부적절한 스모크 스터디는 2025년 5월 Warning Letter의 반복 지적이다. 1. <비공개> 무균 충전라인 <비공개>에 대해, 개입(intervention) 중 멸균 표면과 멸균 부품 위로 first air 가 교란되는 것을 보여주는 스모크 스터디가 품질부서 승인을 받았다. 예: a. <비공개> 설치 중 작업자의 손이 노출된 <비공개>로 가는 기류를 교란한다. b. <비공개> 주변 구역의 기류가 <비공개> 중 난류를 이루며 위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였다.

Observation 4
원문 · FDA 483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dmg products purp01ting to be sterile are not established.

국문 해석

무균이라고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Observation 5
원문 · FDA 483

Aseptic processing areas are deficient regarding the system for cleaning and disinfecting the room and equipment to produce aseptic conditions.

1. Equipment surfaces that directly contact ste1ile tb) (4) ~> <4> I equipment including the [ packa~g are not ste1ilized. ~ (b)(4) 4 X > filling line I machme contact parts ke-1eft in place between batches and cfisinfected. Failure to sterilize c1itical equipment surfaces is a repeat obse1vation from the May 2025 warning letter. 2. During cleaning of the aseptic filling line ~bX4>Jon Janua1y 13, 2026: (b)(~) a. The operator used a single wipe to clean the I I underneath the bowl, and bowl instead of getting a new wipe for each area as reqmred bySOP. The bowl was never rotated as required by the SOP to ensure all outer areas are disinfected. b. During cleaning ofthe 6H4> I, the operator failed to pull the component toward themselves to clean all areas ofthe h,><4> I c. An operator was obse1ved picking up a wipe offthe floor, throwing it away, and placing their hands into Grade A area without disinfection of their hands. d. The operators did not wipe smfaces in a unidirectional manner. e. The~>sLJ machine was not adequately cleaned, and not adequately disinfected. Due to the machine's size and height, operators were unable to reach and clean all surfaces ofthe equipment.

국문 해석

무균공정 구역이 무균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室) 및 설비의 세척·소독 체계 측면에서 미흡하다.

1. 멸균 <비공개>와 직접 접촉하는 설비 표면(<비공개> 포장 설비 포함)이 멸균되지 않는다. <비공개> 충전라인 <비공개> 기계의 접촉 부품은 배치 사이에 그 자리에 둔 채 소독만 한다. 중요 설비 표면을 멸균하지 않는 것은 2025년 5월 Warning Letter의 반복 지적이다. 2. 2026년 1월 13일 무균 충전라인 <비공개>의 세척 중: a. 작업자가 SOP가 요구하는 대로 구역마다 새 와이프를 쓰지 않고 하나의 와이프로 보울 아래쪽과 보울을 세척했다. 또한 SOP가 요구하는 대로 보울을 회전시켜 바깥 면을 모두 소독하는 절차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b. <비공개> 세척 중 작업자가 부품을 몸쪽으로 당겨 <비공개>의 모든 면을 세척하지 않았다. c. 한 작업자가 바닥에 떨어진 와이프를 집어 버린 뒤 손 소독 없이 A등급 구역에 손을 넣는 것이 관찰됐다. d. 작업자들이 표면을 일방향으로 닦지 않았다. e. <비공개> 기계가 충분히 세척되지도, 충분히 소독되지도 않았다. 기계의 크기와 높이 때문에 작업자들이 설비의 모든 표면에 손이 닿지 않아 세척할 수 없었다.

Observation 6
원문 · FDA 483

Written procedures are not established that describe the in-process controls and examinations to be conducted on approp1iate samples ofin-process materials ofeach batch.

1. For thect,><4> I ste1il~(bH4>1products: a. There is no 100% visual inspection process for ~! I bottles to detect visible particulates, container defects, or other quality issues at coulcl affect product safety and efficacy. b. There is no destrnctive testing to detect c1itical defects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umber ofsamples filled into~H4> !bottles. 2. For th~ 4> I sterilQ products, destrnctive testing is used to b 4> I units for visual inspection: a. The visual inspectors were unable to consistently detect pruticles smaller than~H4>Jmicrometers (µm). No alternative approaches were used to enhance the ability to pe1fo1m the inspection an the smaller particles were eliminated from the challenge kit. b. The defect kit does not include intiinsic pa1ticles, such as b > IpruticleskH4> Ipruticles, or extiinsic pruticles such as fibers or threads for the qualification for visuaf inspectors. c. No sub-visible testing has been perfo1med as pa1t ofthe destrnctive testing.

국문 해석

각 배치의 공정중 물질의 적절한 검체에 대해 수행할 공정중 관리와 검사를 기술하는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1. <비공개> 무균 <비공개> 제품에 대해: a. <비공개> 병에 대해 육안 이물, 용기 결함, 그 밖에 제품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질 문제를 검출하기 위한 전수(100%) 육안검사 공정이 없다. b. <비공개> 병에 충전된 검체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만큼 대상으로 중대 결함을 검출하는 파괴시험이 없다. 2. <비공개> 무균 제품에 대해서는 육안검사용 <비공개> 단위를 확보하기 위해 파괴시험을 사용한다: a. 육안검사자들이 <비공개> 마이크로미터(µm)보다 작은 입자를 일관되게 검출하지 못했다. 검사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체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더 작은 입자들은 도전시험 키트에서 제외됐다. b. 결함 키트에 육안검사자 적격성평가를 위한 내인성 입자(예: <비공개> 입자, <비공개> 입자)나 섬유·실 같은 외래 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c. 파괴시험의 일부로 준육안(sub-visible) 시험이 수행된 바 없다.

Observation 8
원문 · FDA 483

Aseptic processing ai·eas are deficient regarding the system for monitoring environmental conditions.

There is no surface monito1ing of Grade A surfaces in the~> c41 Imachine.

국문 해석

무균공정 구역이 환경조건 모니터링 체계 측면에서 미흡하다.

<비공개> 기계의 A등급 표면에 대한 표면 모니터링이 없다.

Observation 9
원문 · FDA 483

Approp1iate controls are not exercised over computers or related systems to assure that changes in master production and control records or other records ai·e instituted only by authorized personnel.

Approp1iate controls are not exercised over computers or related systems to assure that changes in master production and control records or other records ai·e instituted only by authorized personnel. The software used to operate the ~H4> d Machine does not have individual usemame and passwords. Operators can make changes to pai·ameters like 11ling times (volume) and ~H4> I There is no audit trail to document what settings were used and any changes made.

국문 해석

기준서·관리기록 또는 기타 기록의 변경이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이뤄지도록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가 컴퓨터 또는 관련 시스템에 대해 행해지지 않고 있다.

<비공개> 기계를 운전하는 소프트웨어에 개인별 사용자명과 암호가 없다. 작업자가 충전시간(용량)과 <비공개> 같은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다. 어떤 설정이 사용됐고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를 문서화하는 감사증적(audit trail)이 없다.

Observation 10
원문 · FDA 483

Records ai·e not kept for the maintenance and inspection ofequipment.

국문 해석

설비의 유지관리와 점검에 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

Observation 11
원문 · FDA 483

Written procedures ai·e not followed for evaluations conducted at least aimually to review records associated with a representative number ofbatches, whether approved or rejected.

Your furn failed to conduct annual product reviews in a timely maimer to ensure that appropriate conective actions ai·e taken when necessaiy. XLV-PQR-RAP-0046, APR for~H4> Iremains in draft status at.the time of the inspection, approximately seven months after the review peliod ended. The draft review covers tl batches that were discai·ded during the review pe1iod. ~ out ofl(bH4> 2025 aimual product reviews were late or ai·e not yet completed for US products. *DATES OF INSPECTION l/12/2026(Mon), 1/13/2026(Tue), 1/l 4/2026(W ed), l/l 5/2026(Thu), 1/16/2026(Fri), 1/19/2026(Mon), 1/20/2026(Tue), 1/21/2026(Wed), 1/22/2026(Thu)

국문 해석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성 있는 수의 배치에 관한 기록을 최소 연 1회 검토하는 평가에 대해 문서화된 절차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

귀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지도록 담보하기 위해 연간제품검토를 적시에 수행하지 못했다. <비공개>에 대한 연간제품검토(APR) XLV-PQR-RAP-0046은 검토기간 종료 약 7개월 뒤인 실사 시점에도 초안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초안 검토는 검토기간 중 폐기된 <비공개>개 배치를 다룬다. 미국향 제품에 대한 2025년 연간제품검토 <비공개>건 중 <비공개>건이 지연됐거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실사일: 2026년 1월 12일(월), 1월 13일(화), 1월 14일(수), 1월 15일(목), 1월 16일(금), 1월 19일(월), 1월 20일(화), 1월 21일(수), 1월 22일(목).

[FDA 483 실사 관찰 · FDA]Bio-Thera Solutions, Ltd. — 원료제조소 483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483

FDA 가 중국 소재 Bio-Thera Solutions, Ltd. 원료(Drug Substance) 제조소를 2025년 1월 17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5-06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5-06
문서번호fda483-192338
제조소/업체Bio-Thera Solutions, Ltd. · FEI 3017231337
시설 · 유형Drug Substance Manufacturer · 483
실사일01/17/2025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Drug Substance Manufacturer
  • 실사일: 01/17/2025, 공개일: 2026-05-06
  • 관찰 5건 — 비멸균 도구로 멸균 자재 취급 · first air 차단 · QA 감사증적 미검토
시사점 · 편집 해석

중국 소재 원료 제조소에 대한 FDA 실사 결과가 계속 공개되고 있다. 같은 사이트가 이번 주 EU GMP 비준수 보고서에도 등장한 만큼, 해당 원료를 쓰는 국내 업체는 규제기관별 판정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공급자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동일 사이트에 대한 기관별 실사 판정 대조
  • 원료 공급처 이원화 필요성 검토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5건 · 원문 기반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drug products purporting to be sterile are not fully established or followed.

Specifically, A. Aseptic techniques aimed at maintaining sterility ofsterile items and surfaces are not used at all times. 1) Sterile materials are not always handled with sterile tools. For instance, • • f, j (b)(4J,fill' • I :) i. Durmg equipment setup or1 J I ml operation (b)( 4~ a!~~ #c (b)( 4j0l/09/2025), non-sterile (b)(A~were used to remove! (b 4~covers for the ( oprr bowl and stopper chute. 4 ii. During equipment setups for (b)( ' nd vial filling operations L fl (h) (4) Batch #I (b' 14~01/09/2025 and! (b)(4~drug producfl (bH4i ial Batch # (b)( 4IO 1/10/2025), sterile scissors were placed on the non-sterile surfaces in the RABS. The scissors were subsequently used to cut open~ bags containing sterile parts such as stoppers and I (h)(4) In addition, this was observed during review ofdynamic air flow visualization study videos (VR-EV-A-0 l 0) ofthe vial filling line. 2) While reviewing approved dynamic air flow visualization study videos (VR-EV-A-150, version 4 02) ofthef (bH !filling line, the following deficiencies were noted: i. Operator was observed to block first air to the ex~sed sterileI (b)(} ith non­ ·1 r MOO h'I rfi • r (b) 4 d' • • sten e: •w I e pe onnmg: 1a ~ustme

국문 해석

무균이라고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온전히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준수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A. 무균 물품과 표면의 무균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균조작 기법이 항상 사용되지는 않는다. 1) 무균 자재가 항상 무균 도구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i. <비공개> 충전작업(배치 #<비공개>, 2025년 1월 9일)의 설비 설치 중, 스토퍼 보울과 스토퍼 슈트의 <비공개> 커버를 제거하는 데 비멸균 <비공개>가 사용됐다. ii. <비공개> 및 바이알 충전작업의 설비 설치 중(배치 #<비공개> 2025년 1월 9일, <비공개> 완제의약품 바이알 배치 #<비공개> 2025년 1월 10일), 멸균 가위가 RABS 내 비멸균 표면에 놓였다. 그 가위는 이후 스토퍼와 <비공개> 등 멸균 부품이 담긴 백을 절개하는 데 사용됐다. 이는 바이알 충전라인의 동적 기류 가시화 연구 영상(VR-EV-A-010) 검토에서도 관찰됐다. 2) <비공개> 충전라인의 승인된 동적 기류 가시화 연구 영상(VR-EV-A-150, 버전 02)을 검토하던 중 다음 결함이 확인됐다: i. 작업자가 <비공개> 조정을 수행하면서 노출된 멸균 <비공개>에 대한 first air 를 비멸균 <비공개>로 차단하는 것이 관찰됐다. (※ 이 항목의 영문은 원문 텍스트층이 심하게 손상돼 있다 —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Written procedures for production and process controls designed to assure that the drug product has the identity, strength, purity, and quality that they are purported or represented to possess are not fully established or followed.

Specifically, ' 0 A. I (b)(j are perfonned forl "•:ct~g__11roduct manufacturing. According the PPQ batch records, for example, size~ (b)(~and ~ g~(b><4J,m L, Batch size: (b)(4) C (b)(4), d . I L -~ (liJ ~ere taken 10 ......,_-,-__,,.......'an testing samp es were taKen rrom th\ ___ 1 4 Cb>< >stages of the batch productions. The current[ (b)( 4) ampling plan including tfle .,_n_u_m_b-er...ofsamples do not provide a statistically sound representation ofthe C ~ filled in the batch productions. B. Appropriate visual inspection (VI) procedures designed to assure batches otj CbH4Jproduct meet appropriate specifications and statistical quality control criteria are not established. I) 100% visual inspection of! (b}(4]~nd the acceptance testing (AQL testing) are performed in the packaging room next to packaging and labeling machinery equipment with loud background noise, and without dimmed ambient lighting. During~ filling operation for 4 L ~ atch #..._ ____, 01/14/2025, it was observed that in addition to the I CbH 4 visual inspection inspectors and..._,--_,t QL inspector,! (&)< ~roduction and QC personnel were also present in close proximity pertonning packaging, labeling, and QC sampling

국문 해석

완제의약품이 표방하는 확인·함량·순도·품질을 갖추도록 담보하기 위한 생산 및 공정관리의 문서화된 절차가 온전히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준수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A. <비공개> 완제의약품 제조에 대해 <비공개>가 수행된다. PPQ 배치기록서에 따르면, 예를 들어 규격 <비공개> 및 <비공개> mL(배치 크기 <비공개>)에서 시험용 검체가 배치 생산의 <비공개> 단계에서 채취됐다. 검체 수를 포함한 현행 <비공개> 시료채취 계획은 배치 생산에서 충전된 <비공개>를 통계적으로 타당하게 대표하지 못한다. B. <비공개> 제품의 배치가 적절한 규격과 통계적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함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육안검사(VI)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1) <비공개>의 전수 육안검사와 합격판정 시험(AQL 시험)이, 포장·표시 기계설비가 있어 배경 소음이 큰 포장실에서 주변 조도를 낮추지 않은 채 수행된다. 2025년 1월 14일 배치 #<비공개>의 <비공개> 충전작업 중, <비공개>명의 육안검사자와 AQL 검사자 외에 <비공개>명의 생산·QC 담당자도 근접 거리에서 포장·표시·QC 시료채취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관찰됐다. (※ 이 항목의 영문은 원문 텍스트층이 심하게 손상돼 있다 —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4
원문 · FDA 483

Adequate procedural controls were not established to protect the electronic data acquisition and process control systems used for the manufacturing ofj (b)(4ps and DP in your manufacturing facility.

Specifically, A. Reviews ofelectronic data including audit trail information are not performed by the Quality Assurance (QA}unit for manufacturing equipment prior to the final approval ofmanufacturing_ batch

국문 해석

귀사 제조시설에서 원료의약품(DS)과 완제의약품(DP) 제조에 사용되는 전자 데이터 수집 및 공정제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적 관리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A. 제조 배치기록서 최종 승인 전에 제조설비의 감사증적(audit trail)을 포함한 전자 데이터 검토가 품질보증(QA) 부서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다.

Observation 5
원문 · FDA 483

The responsibilities and procedures applicable to the Quality Unit are inadequate: A.

The Quality Unit failed to follow the deviation management SOP, 2-SMP-L (b><4}oso (5.0), by not including the recordable event RE202401 I in media fill report VR-PV-A-009 (03). B. The Alert Limit and Action Limit Management Procedure SOP, 2-SMP{ (b)(4}015 (8.0), allows alert limits to be adjusted with a CAPA that does not require a risk assessment. CAPA 2-SMP~ F,o77-R02 (4.0) was approved for loosening the requirement to investigate mold from(m:;FUE} ] (b)(4J covery to greater tha~ FUf (bH 4Jecovery in Grade C and D areas. C. The deviation management procedure, 2-SMP-~ 080 (5.0), is inadequate: 1) lt does not require a CAPA for excursions for which "the cause is clear". For example, a CAPA was not opened for recordable event RE2024011 when the particle counter exceeded the acceptance criteria inside the filling machine for vials during media fill run VR-PV-A-009 (03). 2) Abnormal events and abnormal material events are not required to be listed in validation reports. For example, I. In the! (b)(◄~drug substance batch record for preparation for! ('oH4J r~the failure ofthel (b)( 4p,achine was classified as an abnormal event and was not included in the drug substance process validatio

국문 해석

품질부서에 적용되는 책임과 절차가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A. 품질부서는 일탈관리 SOP 2-SMP-<비공개>050(5.0)을 준수하지 못했다 — 기록대상 사건 RE2024011을 media fill 보고서 VR-PV-A-009(03)에 포함하지 않았다. B. 경보한계·조치한계 관리 절차서 SOP 2-SMP-<비공개>015(8.0)는 위험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CAPA만으로 경보한계를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한다. CAPA 2-SMP-<비공개>077-R02(4.0)는 C등급·D등급 구역에서 곰팡이 검출 시 조사 요건을 <비공개> CFU 검출에서 <비공개> CFU 초과 검출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승인됐다. C. 일탈관리 절차서 2-SMP-<비공개>080(5.0)이 미흡하다: 1) "원인이 명확한" 이탈에 대해 CAPA를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media fill 실행 VR-PV-A-009(03) 중 바이알 충전기 내부의 입자계수기가 판정기준을 초과한 기록대상 사건 RE2024011에 대해 CAPA가 개시되지 않았다. 2) 이상사건 및 이상 자재사건을 밸리데이션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I. <비공개> 원료의약품 배치기록서에서 <비공개> 준비 중 발생한 <비공개> 기계 고장이 이상사건으로 분류됐으나 원료의약품 공정 밸리데이션에 포함되지 않았다.

Observation 6
원문 · FDA 483

Laboratory controls do not include the establishment ofscientifically sound and appropriate standards designed to assure that components and in-process materials confonn to appropriate standards of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e),f)LO'fEE1S) s,:;;N,\ Tl.RE ~j -1/J, };...

국문 해석

시험실 관리에 구성원료와 공정중 물질이 확인·함량·품질·순도의 적절한 기준에 부합함을 담보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이 항목의 영문 뒤에는 스캔 원문의 서명란 잔재가 붙어 있다 — 지적 내용이 아니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Somerset Therapeutics Private Limited — 인도 무균제조소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483

FDA 가 인도 소재 Somerset Therapeutics Private Limited 무균제조소를 2025년 2월 21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5-06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5-06
문서번호fda483-192342
제조소/업체Somerset Therapeutics Private Limited · FEI 3003821988
시설 · 유형Sterile Drug Manufacturer · 483
실사일02/21/2025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Sterile Drug Manufacturer
  • 실사일: 02/21/2025, 공개일: 2026-05-06
  • 관찰 9건 — APS 오염에 FAR 미제출 · 정적 조건 스모크 스터디 · 부유균 중단 실행 17건 미검토
시사점 · 편집 해석

인도 무균 완제 제조소가 FDA 실사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사항을 받고 있다. 인도 무균 제조소에서 완제나 반제품을 도입하는 국내 업체는 무균보증 관련 실사 이력을 공급자 위험등급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검 사항
  • 인도 무균 공급처 위험등급 재산정
  • 무균보증 관련 공급자 실사 항목 보강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9건 · 원문 기반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There is a failure to submit a field alert report (FAR) to FDA within 3 working days of receiving information concerning bacteriological contamination in the distributed drug product.

Specifically, No FAR was submitted regarding bacteriological contamination observed in the aseptic process simulation (APS) Batch #(b) (4) !. On 25 Sep 2024, APS Batch #0C~f(4) Iwas conducted on the Kb) (4) ]filling line. On 30 Sept 2024, positive growth was observed in multiple filled units. Deviation investigation IR/DR/PD/24/049 was initiated on 30 Sep 2024 and closed on 09 Dec 2024. From 29 May 41 2024 (lasJ)(~uccessful APS) to 25 Sep 2024,r >< batches of aseptically filled[(b) (4) Jinjection USP an batches of~~ b 4 Inj~ction were manufactured on theOC~>:(4)] filling line. In addition, lbH•> batches o (b) (4) 1sterilized drug products were manufactured. These batches are currently in the U.S. market and within expiry . OBSERVATION2 There is a failure to thoroughly review any unexplained discrepancy and the failure of a batch or any of its components to meet any of its specifications w hether or not the batch has been already distributed. Specifically,

국문 해석

유통된 의약품의 세균 오염에 관한 정보를 접수한 뒤 3영업일 이내에 Field Alert Report(FAR)를 FDA에 제출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무균공정 모의시험(APS) 배치 #<비공개>에서 관찰된 세균 오염에 관해 FAR가 제출되지 않았다. 2024년 9월 25일 APS 배치 #<비공개>가 <비공개> 충전라인에서 수행됐다. 2024년 9월 30일 다수의 충전 단위에서 균 증식이 관찰됐다. 일탈조사 IR/DR/PD/24/049가 2024년 9월 30일 착수돼 2024년 12월 9일 종결됐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APS인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9월 25일 사이에, 해당 <비공개> 충전라인에서 무균 충전된 <비공개> 주사제 USP <비공개>개 배치와 <비공개> 주사제 <비공개>개 배치가 제조됐다. 또한 <비공개> 멸균 의약품 <비공개>개 배치가 제조됐다. 이 배치들은 현재 미국 시장에 유효기한 내로 존재한다. [관찰 2] 설명되지 않는 불일치, 그리고 배치 또는 그 구성요소가 규격에 부적합한 사례에 대해 — 그 배치가 이미 출하됐는지와 무관하게 —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관찰 2의 표제가 이 항목 뒤에 이어져 있다 — 스캔 원문 판독 과정에서 항목 분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관찰 2의 상세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drug products purpo rting to be sterile did not include adequate validation of the aseptic process.

Sp ecifically, The airfl ow visualization partial studies (smoke studies) performed on the (b) (4)1 and [(b) (4) 1 filling lines show the following deficiencies. The above filling lines are used to manufacture products for the U.S. market. A. I (EL) watc~ed video ofsmoke study ofth~'[6f(4) filling line[Ilij]4) LAF for b) (4) stoppers transfer performed on 13 Nov 2023. I (EL) noted ingress of Grade Bair into the Grade A (b) (4L during transfer. I also observed the operator's deficient aseptic technique ofquick movement during transfer created disruption to the unidirectional airflow. B. I (EL) watched video of the dynamic smoke studies of th((b) (4)1 anc{6f(4) (I>~ filling line interventions performed on 04 Apr 2024. I (EL) noted the studies were 11ot conducted under dynamic conditions. Although various interventions were performed, th6(1>)(• S filling lines remained static and did not simulate the commercial manufacturing conditions.

국문 해석

무균이라고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에 무균공정의 적절한 밸리데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비공개> 및 <비공개> 충전라인에서 수행된 기류 가시화 부분 연구(스모크 스터디)에서 다음 결함이 확인됐다. 위 충전라인들은 미국 시장용 제품 제조에 사용된다. A. 본인(실사관)은 2023년 11월 13일 수행된 <비공개> 충전라인 <비공개> LAF의 <비공개> 스토퍼 이송 스모크 스터디 영상을 시청했다. 이송 중 B등급 공기가 A등급 <비공개>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송 중 작업자의 빠른 동작이라는 미흡한 무균조작이 일방향 기류를 교란하는 것을 관찰했다. B. 본인은 2024년 4월 4일 수행된 <비공개> 및 <비공개> 충전라인 개입에 대한 동적 스모크 스터디 영상을 시청했다. 이 연구들이 동적 조건에서 수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여러 개입이 수행됐음에도 충전라인은 정지 상태였고 상업 제조조건을 모사하지 않았다.

Observation 4
원문 · FDA 483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drug products purporting to be sterile are not established and followed.

국문 해석

무균이라고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준수되지도 않는다.

Observation 5
원문 · FDA 483

Aseptic processing areas are deficient regarding systems for maintaining any equipment used to control the aseptic conditions.

Specifically, On 11 Feb 2025, during the aseptic filling of U.S. product (b) (4) njection, USP Cb) <4lmg/mL lb><•, mL), Batch #I b 4 on the b 4 filling line. The following were noted. A. Investigator Piechocki noted materials came off loose along the(D) (~) frames in th ~ BS Grade A filling room ceiling. You confirmed they are tapes used to additionally secure the (b) (4) to its frames. These tapes are approximately 2 cm in width and 135.5 cm in length. They were observed

국문 해석

무균공정 구역이 무균 조건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의 유지관리 체계 측면에서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2025년 2월 11일 <비공개> 충전라인에서 미국향 제품 <비공개> 주사제 USP <비공개> mg/mL(<비공개> mL) 배치 #<비공개>를 무균 충전하는 동안 다음이 확인됐다. A. 실사관 Piechocki는 RABS A등급 충전실 천장의 <비공개> 프레임을 따라 자재가 헐겁게 떨어져 나온 것을 확인했다. 귀사는 그것이 <비공개>를 프레임에 추가로 고정하는 데 쓰인 테이프임을 확인했다. 이 테이프는 폭 약 2 cm, 길이 135.5 cm였다.

Observation 6
원문 · FDA 483

Aseptic processing areas are deficient regarding the system for cleaning and disinfecting the room and equipment to produce aseptic conditions.

Specifically, 4 You conduct l b) (4) Ifor al lb> < > filling lines Grade B areas to control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A ll(b) (4~11ing lines are used to manufacture drug products for the U.S. market. However, your(b) (4) efficacy study is inadequate in that the biological indicator (BI) and chemical indicator (CD locations were not justified. No risk assessment was performed to determine appropriate indicator locations. Instead of placing them in most difficult to reach places, Bis and Cis were placed in the open areas of the Grade B cleanrooms during validation.

국문 해석

무균공정 구역이 무균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室) 및 설비의 세척·소독 체계 측면에서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귀사는 미생물 오염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비공개> 충전라인 B등급 구역에 대해 <비공개>를 수행한다. 모든 <비공개> 충전라인은 미국 시장용 의약품 제조에 사용된다. 그러나 귀사의 <비공개> 유효성 연구는 생물학적 지시자(BI)와 화학적 지시자(CI)의 배치 위치가 정당화되지 않아 미흡하다. 적절한 지시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두는 대신, 밸리데이션 중 BI와 CI가 B등급 청정실의 개방된 구역에 배치됐다.

Observation 7
원문 · FDA 483

Aseptic processing areas are deficient regarding the system for monitoring environmental conditions.

Specifically, ......_____,,__ Your viable environmental monitoring (EM) results are not always reliable because the 6 4 (b) (4) plates incubation condition at 1b>(◄>(b><◄> 0c is not supported by the growth promotion test (GPT). For example, section 4.10.2 ofSOP QCB-091, entitled "Environmental Monitoring Programme fo1(b) (4) Line<b><◄> requires to incubate all E (b) (4) plates a~b><◄>(b><◄> 0c for NL111 b 4 followed by~b>(◄>(b><◄ > 0c forNLT b 4 However, during GPTthe(6 4 plates are only • ' (I>)(•) ' incubated a1!b>(◄>!b> 1•> 0c for s____ You do not have growth promotion data to demonstrate the capability o~(b) (4) media to support microorganism growth a~> 1◄><b> 1•> 0c. .

국문 해석

무균공정 구역이 환경조건 모니터링 체계 측면에서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귀사의 생균 환경모니터링(EM) 결과는 <비공개> 배지의 배양조건 <비공개>℃가 배지성능시험(GPT)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비공개> 라인 <비공개>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SOP QCB-091 4.10.2항은 모든 <비공개> 배지를 <비공개>℃에서 최소 <비공개> 배양한 뒤 <비공개>℃에서 최소 <비공개> 배양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GPT에서는 <비공개> 배지가 <비공개>℃에서만 배양된다. 귀사는 <비공개> 배지가 <비공개>℃에서 미생물 증식을 지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배지성능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Observation 8
원문 · FDA 483

Batch production and control records do not include complet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roduction and control of each batch.

Specifically, A. There is no assurance that all active air sample data obtained using (b) (4) air samplers are reviewed and complete as part ofthe batch production record. Active air samples are obtained throughout the filling area within the filling line (fixed equipment) and the filling area (portable equipment) following QCB-050, "Environmental Monitoring Programme" and QCB-091, "Environmental Monitoring Programme for (b) (4) ______ Line!b>l 4>. However, upon review ofthe electronic data associated with It>><•>of the (b) (4) air samplers, 17 aborted runs were observed, including air samples collected within the (b) (4) areas and corridors. According to your microbiology personnel, these aborted runs are associated with samples which were collected, however the person collecting these samples did not visually ensure that the air sample was completed for the entire b 4 collection time, and these electronic data logs are not reviewed as part of the batch record.

국문 해석

배치제조·관리기록서에 각 배치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A. <비공개> 부유균 채취기로 얻은 모든 부유균 시료 데이터가 배치제조기록서의 일부로 검토되고 완전하다는 보증이 없다. 부유균 시료는 QCB-050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과 QCB-091 "<비공개> 라인 <비공개>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충전라인 내 충전구역(고정 설비)과 충전구역(이동식 설비) 전반에서 채취된다. 그러나 <비공개> 부유균 채취기의 전자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비공개> 구역과 복도에서 채취된 시료를 포함해 중단된 실행 17건이 확인됐다. 귀사 미생물 담당자에 따르면 이 중단된 실행들은 실제로 채취된 시료와 관련돼 있으나, 시료를 채취한 사람이 전체 <비공개> 채취시간 동안 시료채취가 완료됐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전자 데이터 로그는 배치기록서의 일부로 검토되지 않는다.

Observation 9
원문 · FDA 483

Laboratory controls do not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scientifically sound and appropriate specifications and test procedures designed to assure that components and drug products conform to appropriate standards of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Specifically, drug substance used for the manufacture of(D) (4) (b) (4) [njection, USP (b) (4) is tested for related compounds following method RM­ I 100478-LC-RC. According to version 00 of the method used to release drug substance batches

국문 해석

시험실 관리에 구성원료와 의약품이 확인·함량·품질·순도의 적절한 기준에 부합함을 담보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규격과 시험절차를 설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비공개> 주사제 USP <비공개>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이 시험법 RM-100478-LC-RC에 따라 관련화합물(related compounds) 시험을 받는다. 원료의약품 배치 출하에 사용된 그 시험법의 버전 00에 따르면 —

Observation 10
원문 · FDA 483

Laboratory records do not include complete data derived from all tests, examination and assay necessary to assure compliance with established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Specifically, A. Laboratory results within the LIMS system are not adequately verified to ensure that data obtained from the chromatography system are appropriately reported. For example, the total impurities related to EMPI.O f/S/ SIGNATVRE

국문 해석

시험실 기록에 수립된 규격·기준의 준수를 담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험·검사·정량으로부터 도출된 완전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A. LIMS 시스템 내 시험 결과가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에서 얻은 데이터가 적절히 보고되도록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총 유연물질 — (※ 이 항목의 영문 뒤에는 스캔 원문의 서명란 잔재가 붙어 있다 — 지적 내용이 아니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Allergan Pharmaceuticals Ireland Unlimited — 483 실사기록 다건 공개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483

FDA OII FOIA 전자열람실에 483 실사기록 6건이 공개됐다. 원문 PDF 는 공개돼 있으나 개별 관찰 본문을 자동으로 확보하지 못해 시설·실사일 목록만 정리했다.

발행일2026-05-01
문서번호fda483-192263
제조소/업체Allergan Pharmaceuticals Ireland Unlimited · FEI 3002806285
시설 · 유형Drug Product Manufacturer · 483
실사일01/30/2025
전체 6건
  • Allergan Pharmaceuticals Ireland Unlimited · FEI 3002806285 · 실사 01/30/2025
  • Ajinomoto Company Inc. · FEI 3002806336 · 실사 02/21/2025
  • Shouguang Fukang Pharmaceutical Co., Ltd. · FEI 3003941038 · 실사 02/21/2025
  • Labor Augsburg MVZ GmbH · FEI 3036040213 · 실사 05/09/2025
  • ICON plc · FEI 3020784373 · 실사 06/13/2025
  • SGS France Life Sciences · FEI 3005865090 · 실사 08/29/2025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공개 건수: 6건 (관찰 본문 자동 확보 실패 — 원문 PDF 는 공개돼 있음)
  • 대표 시설: Allergan Pharmaceuticals Ireland Unlimited · FEI 3002806285 외 5곳
  • 출처: FDA OII FOIA 전자열람실
시사점 · 편집 해석

관찰 본문을 확보하지 못한 실사기록 공개는 그 자체로 조치 신호는 아니다. 국내 업체는 목록에 자사 공급망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원문(PDF)을 직접 열람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목록에 자사 공급망·수급처 시설이 있는지 확인
  • 해당 시 FDA FOIA 원문(PDF) 직접 열람
[FDA 483 실사 관찰 · FDA]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 Texas, LLC — 바이오 원액제조소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483

FDA 가 미국 소재 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 Texas, LLC 원료(Drug Substance) 제조소를 2025년 3월 11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4-29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4-29
문서번호fda483-192222
제조소/업체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 Texas, LLC · FEI 3011948449
시설 · 유형Drug Substance Manufacturer · 483
실사일03/11/2025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Drug Substance Manufacturer
  • 실사일: 03/11/2025, 공개일: 2026-04-29
  • 관찰 7건 — 다품목 구역 구획 부재 · 시험법 미검증 · 안정성 시험 창 최대 107일 초과
시사점 · 편집 해석

원액 위탁생산(CDMO) 사이트가 FDA 실사 대상이 되고 있다. 원액 생산을 외부에 맡긴 국내 업체는 위탁처 실사 결과를 공정·품질 변경 관리와 연결해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점검 사항
  • 원액 CDMO 실사 결과 수령 경로
  • 위탁 원액 공정변경 통보 기준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7건 · 원문 기반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Your multi-product manufacturing areas are not adequately controlled to prevent potential cross-contamination.

Specifically, a. There are no physical or procedural segregation controls for materials, equipment, and personnel movement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manufacturing areas. b. The clean room grade (CRG) areas lack s[pecified pressure differential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manufacturing suites for ~ intermediate, and parameters for air exchange rates for the CRG manufacturing suites have not been defined. c. There are no established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s) for managing shared processing areas for concurrent multi-product manufacturing operations. d. During inspection, it was observed that operators in the CRG and Grade C manufacturing suites frequently left~ ---- (bH-Of , pen for extended periods with_out covers. This . d I . ~ - . f • (b)<-O~ r----(6)1:l issue occurre mu tip e times ctunng me connection o aseptic .----1LOL___ ______(b_~ ... <41on .,..,...___,,,.......,.,.--=-___,,,_...,""' (b>< 4 and ~•H 4 Additionally, opera ors were seen working in the Grade c (bH - rea without 1 masks while performing these open operations. Operators were also o served spraying f "'"ltoj •1, sanitization near ope!f ""1posing risk o(::contamination 1o l ~e .. L___,...,.___

국문 해석

다품목 제조구역이 잠재적 교차오염을 방지할 만큼 충분히 관리되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a. 상류(upstream)와 하류(downstream) 제조구역 사이의 자재·설비·인원 이동에 대한 물리적 또는 절차적 구획 관리가 없다. b. 청정실 등급(CRG) 구역에 <비공개> 중간체용 상류·하류 제조 스위트 간 차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CRG 제조 스위트의 환기횟수(air exchange rate) 파라미터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c. 동시 다품목 제조작업을 위한 공용 공정구역 관리에 관한 표준작업절차서(SOP)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d. 실사 중 CRG 및 C등급 제조 스위트의 작업자들이 <비공개>를 덮개 없이 장시간 열어 두는 것이 자주 관찰됐다. 이 문제는 <비공개>의 무균 연결 중 여러 차례 발생했다. 또한 작업자들이 이런 개방 작업을 수행하면서 C등급 <비공개> 구역에서 마스크 없이 일하는 것이 관찰됐다. 작업자들이 개방된 <비공개> 인근에서 소독제를 분무해 <비공개>에 오염 위험을 초래하는 것도 관찰됐다.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Your QC laboratory controls used for in-process, release, and stability testing ofj (b)(4J intermediate do not include appropriate test procedures that assure conformanc_e_t.&n" appropriate standards of QUalitv and 4c,urity.

Specifically, the' -=:.,jmethod for in-process testing of Cb>< ;in.termedi,rr te (b)<"~is not adequately verified or validated (b)(4J ~ CbT(41 -w for its intended use. You reported that_ l and ~ 1/o LJut between iJ (b)(4} (b)(~ . . . ­ ofl}ests) ofl ....Jtests were mvahdated mainly ue o a1lecl system suitability criteria resulting from low% recovery of the lowest standard concentration. The lowest standard concentration for this method is also the limit of quantitation (LOQ) for the method, and is therefore, expected to have sufficient recovery. The recurring system suitability failures indicate that there is no assurance that the method is adequately validated and capable of consistently meeting system suitability criteria.

국문 해석

<비공개> 중간체의 공정중·출하·안정성 시험에 사용되는 QC 시험실 관리에, 적절한 품질·순도 기준에 대한 부합을 담보하는 적절한 시험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비공개> 중간체 <비공개>의 공정중 시험에 쓰이는 <비공개> 시험법이 의도된 용도에 대해 충분히 검증(verification) 또는 밸리데이션되지 않았다. 귀사는 <비공개> 시험 중 <비공개>건이 무효 처리(invalidated)됐다고 보고했으며, 그 주된 사유는 최저 농도 표준액의 회수율이 낮아 시스템적합성 기준이 부적합했던 것이다. 이 시험법의 최저 표준액 농도는 곧 그 시험법의 정량한계(LOQ)이기도 하므로 충분한 회수율이 나와야 한다. 시스템적합성이 반복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은 그 시험법이 충분히 밸리데이션됐고 시스템적합성 기준을 일관되게 충족할 수 있다는 보증이 없음을 나타낸다.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The stability program SOP "FDBT-SOP-0405 (revision 10)" is not being followed.

The SOP requires that stability testing for internal tests be initiated within the te_s_t_initiatio_o windows (b)(41 indicated in Table 2 of Section 4.4.5.5. However, review of historical ]intermediate r stability sample pulling and testing schedules from January 2024 to l'vlarcn to·2~5 showed that the following stability tests were performed outside of the testing initiation windows specified in the SOP: CEX-HPLC analysis of,Jn1 Cb><4~:~(-20°C, 24-month time-point) performed 78 days past the testing window, lot (-20°C, 24-month time-point) performed 92 days past the testing window, lo (b~~4~-20°C, 24-month time-point) performed 107 days past the testing window, lot ..(-20°C and 5"C , 6-month time-point) performed 57 days past the testin1(Wm~crow1 CbJH4l(-20°C and 5°C, 9-month time- point) performed 24 days past the testing w1naow; and-S- - PLC analysis of lot [ Cb><4J (-20°C and 5°C, 6-month time-point) performed 29 days past the testing window.

국문 해석

안정성 프로그램 SOP "FDBT-SOP-0405(revision 10)"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 SOP는 내부 시험의 안정성 시험을 4.4.5.5항 표 2에 명시된 시험 개시 창(window) 안에 착수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비공개> 중간체의 안정성 검체 인출·시험 일정을 검토한 결과, 다음 안정성 시험이 SOP에 명시된 시험 개시 창을 벗어나 수행됐다: 로트 <비공개>(-20℃, 24개월 시점) CEX-HPLC 분석 — 시험 창 78일 경과 후 수행; 로트 <비공개>(-20℃, 24개월 시점) — 92일 경과 후; 로트 <비공개>(-20℃, 24개월 시점) — 107일 경과 후; 로트 <비공개>(-20℃ 및 5℃, 6개월 시점) — 57일 경과 후; 로트 <비공개>(-20℃ 및 5℃, 9개월 시점) — 24일 경과 후; 그리고 로트 <비공개>(-20℃ 및 5℃, 6개월 시점) SE-HPLC 분석 — 29일 경과 후.

Observation 4
원문 · FDA 483

Your cleaning and sanitization program is deficient in preventing potential contamination in the controlled drug substance manufacturing areas.

Specifically, a. The SOPs (FDBT-SO~r-0_682_re\lisio~><1?; FDBT-Wl-0040, revision 12; FDBT-Wl-0347, revision 3) for Grade A; pperation and cleaning are inadequate in providing ex~licit instructions on post-use cleaning. It was observed that only the outer surfaces of 41 the~ (b)( 4:used to hold WCB vials and the cell viaar ilit sample cups were cleaned wit (b)( fwipes. However, the areas inside the (b)( 4~which had direct contact with vials and cups, were not cleaned post-use. b. Your cleaning and sanitization procedure for the manufacturing areas in th~L t"Rj facility (SOP-0322, revision 21 .0) does not require documentation and verification m the cleaning logbooks during the facility cleaning and sanitization that the treated surfaces are wetted and remain wetted for the contact time validated in the disinfectant efficacy studies. C. Your disinfectant efficacy study (Report# 22-137DET, approved 24 Jan 2023) does not adequately support the sanitization procedure for the antimicrobial and sporicidal effectiveness 'flthe..d~~~fectants and sporicidal agents on all re12resentative ma_o_ufa.cJu1~g s~urt~c~es in thE\_ jfacility. For example, materials used tor (b)( ·j 1 LJcomputer keyboa

국문 해석

귀사의 세척·소독 프로그램이 관리된 원료의약품 제조구역의 잠재 오염을 방지하는 데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a. A등급 운영 및 세척에 관한 SOP(FDBT-SOP-0682 revision <비공개>; FDBT-WI-0040 revision 12; FDBT-WI-0347 revision 3)가 사용 후 세척에 대한 명시적 지시를 제공하지 못해 미흡하다. WCB 바이알과 세포생존율 시료컵을 담는 <비공개>의 바깥 면만 <비공개> 와이프로 세척되는 것이 관찰됐다. 그러나 바이알·컵과 직접 접촉하는 <비공개> 내부는 사용 후 세척되지 않았다. b. <비공개> 시설의 제조구역 세척·소독 절차(SOP-0322, revision 21.0)는 시설 세척·소독 중 처리 표면이 적셔지고 소독제 유효성 연구에서 밸리데이션된 접촉시간 동안 젖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을 세척 로그에 문서화·검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c. 귀사의 소독제 유효성 연구(보고서 #22-137DET, 2023년 1월 24일 승인)는 <비공개> 시설의 모든 대표 제조 표면에 대한 소독제·살포자제의 항균 및 살포자 효과에 관해 소독 절차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비공개>에 사용되는 자재, 컴퓨터 키보드 등.

Observation 5
원문 · FDA 483

_Envlmnmeptal monitoring (EM) of classified processing areas in your[ (b><j acility for the (b)( >jntermediate manufacturing operations is deficient.

Specif1car 1y, . a. During the routine EM monitoring of the solution preparation activity room t n March 06, 20~5, a QC analyst was obs~rved using inadeq_uate sa~pling techniqu~ er (b)( 41 plate did not make full contact with the surfaces while the viable samples were colle-cnm. b. There is no EM sampling for th~ operation.

국문 해석

<비공개> 중간체 제조작업을 위한 <비공개> 시설 내 등급구역의 환경모니터링(EM)이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a. 2025년 3월 6일 용액 조제작업실의 정기 EM 모니터링 중, QC 분석자가 부적절한 시료채취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관찰됐다 — 생균 시료 채취 중 <비공개> 배지가 표면에 완전히 접촉하지 않았다. b. <비공개> 작업에 대한 EM 시료채취가 없다.

Observation 6
원문 · FDA 483

Your fir~ faited to exercise appropriate controls for the electronic data acquisition systems used forl Cb>< 4~intermediate manufacturing.

Specifically, r (b)(4l ~m a. There is a lack of documented evidence that the,_____~-- ~ystems and the [ CbTC~system have been validated to pr~ ect onginalefectronic records an rerevar lCmetaaata (e.g., audiLtrails) J hese svste.rns are uJilized to collect and process data 4 from data loggers during theL__ Cb>< jvalidation of critical process ~ .uipm?r:,t and systems at your faciliiy,Trici'uclTng ,- -~---.---- Cb>1 4 ) L :Jin addition, audit trail review-is not performecrtor eacfiaatasetouring the valicfat1on review. During data review, only final printouts of the measurement results are reviewed, and they are not verified against the original electronic records. b. Your firm lacks an adequate program for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6,~ ~..§.tern audit trails to identify and address any aberrant trends associated with user-aborted L Cb><j sequences/injections/sample-sets events. Specifically, your firm's dataset auaiftrai1•-r-e-v,-e-w...s failed to include in-process testing_r~sults and "Trial Injections" datasets. System audit trail reviews are only performed I Cb>< 41In addition, user privilege settings in r Cb>14'allow your QC analysts to pertmm-oa1cn processing or ma

국문 해석

귀사는 <비공개> 중간체 제조에 사용되는 전자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수행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a. <비공개> 시스템과 <비공개> 시스템이 원본 전자기록과 관련 메타데이터(예: 감사증적)를 보호하도록 밸리데이션됐다는 문서화된 증거가 없다. 이 시스템들은 귀사 시설의 중요 공정설비·시스템에 대한 <비공개> 밸리데이션 중 데이터로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밸리데이션 검토 시 데이터셋마다 감사증적 검토가 수행되지 않는다. 데이터 검토 시 측정 결과의 최종 출력물만 검토되며, 원본 전자기록과 대조 검증되지 않는다. b. 귀사는 사용자 중단(user-aborted) <비공개> 시퀀스/주입/샘플셋 이벤트와 관련된 이상 경향을 식별·조치하기 위해 <비공개> 시스템 감사증적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귀사의 데이터셋 감사증적 검토는 공정중 시험 결과와 "Trial Injections" 데이터셋을 포함하지 못했다. 시스템 감사증적 검토는 <비공개> 주기로만 수행된다. 또한 <비공개>의 사용자 권한 설정은 QC 분석자가 배치 처리를 수행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한다.

Observation 7
원문 · FDA 483

SOPs or work instructions are not followed or are inadequate.

Specifically, a. The instructions in the QC release and stability test methods are deficient to ensure conformance to appropriate standards of quality and purity. For example, 1. c::: ::.M 022-6.J Cb><1,Analysis of Cb>< 4i(revision 7). The! Cb>< 4;method is used for in-process, release, and y ing.'"there are specific sections of FDBT-TM-0226 that provide instructions (_C--0 -;,r Yanyan Cao, Ph.D., Pharmaceutical Scientist

국문 해석

SOP 또는 작업지시서가 준수되지 않거나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a. QC 출하 및 안정성 시험법의 지시사항이 적절한 품질·순도 기준에 대한 부합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 예를 들어 1. FDBT-TM-0226 <비공개> 분석(revision 7) — 이 <비공개> 시험법은 공정중·출하·안정성 시험에 사용된다. FDBT-TM-0226에는 지시를 제공하는 특정 항목들이 있다. (※ 이 항목의 영문 뒤에는 스캔 원문의 서명란 잔재가 붙어 있다 — 지적 내용이 아니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Excel Vision — 제조소 483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483

FDA 가 프랑스 소재 Excel Vision 제조소를 2024년 11월 19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4-28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4-28
문서번호fda483-192194
제조소/업체Excel Vision · FEI 3007058211
시설 · 유형Drug Manufacturer · 483
실사일11/19/2024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Drug Manufacturer
  • 실사일: 11/19/2024, 공개일: 2026-04-28
  • 관찰 3건 — 곰팡이 유효성 미검증 소독 · 환경모니터링 제2자 검토 부재
시사점 · 편집 해석

동일 업체에 대해 서로 다른 시기의 483 기록이 연달아 공개되고 있어 단발성 지적이 아닐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반복 실사 이력이 있는 공급처는 시정조치의 실효성까지 확인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검 사항
  • 동일 공급처 반복 실사 이력 정리
  • 이전 지적사항의 시정 완료 여부 확인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3건 · 원문 기반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Aseptic processing areas are deficient regarding the system for cleaning and disinfecting the room and equipment to produce aseptic conditions.

Specifically, J (6)(4 . A. an<\_ are being used to clean the' (b)141Gr.ade..e. ctHljng machine 1 ~ces. However, you do not have a validation study to show that theI lis effective against mold species. B. Workinstruction (WI)! (b)14l oes not contain sufficient details on how to clean 4 the (b)( filling machine surfaces. For example, the bottle bowl comes into contact with sterile bottles used to fill the sterile! (b,<, drug products. r o ;ve_ye.r the only inJ~truction written in the above WI is to "Clean the inside ofthe bottle bowl". (bH ;ctoes not have adequate cleaning details to prevent microbial contaminkhon orclrug products purporting to be sterile.

국문 해석

무균공정 구역이 무균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室) 및 설비의 세척·소독 체계 측면에서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A. <비공개> 등급구역의 충전기 표면을 세척하는 데 <비공개>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것이 곰팡이(mold) 균종에 유효함을 입증하는 밸리데이션 자료가 없다. B. 작업지시서(WI) <비공개>에는 충전기 표면을 어떻게 세척하는지에 대한 상세가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보틀 보울(bottle bowl)은 무균 완제의약품을 충전하는 데 쓰이는 멸균 보틀과 접촉하는데, 위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지시는 "보틀 보울 내부를 세척한다"가 전부다. 무균이라고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세척 상세가 없다. (※ 이 항목의 영문은 원문 텍스트층이 심하게 손상돼 있다 —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4
원문 · FDA 483

Aseptic processing areas are deficient regarding systems for maintaining any equipment used to control the aseptic conditions.

국문 해석

무균공정 구역이 무균 조건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의 유지관리 체계 측면에서 미흡하다.

Observation 5
원문 · FDA 483

Laboratory records do not include the initials or signature ofa second person showing that the original records have been reviewed for accuracy, completeness, compliance with established standards.

Specifically, On 11/13/2024, I (EL) reviewed the! <6TT4 ~ 1l lines Grade D ~gowning room) viable (bT<4!air and surface monitoring records.[ (b,c4 p ut ofthe total! (b) ro: !ates reviewed showed maccurate colony enumerations. The discrepancy was confirmed by the QC Microbiology supervisor. Your environmental monitoring data is not subject to second-person review to make certain that all test results and associated information are appropriately reported.

국문 해석

시험실 기록에 원본 기록이 정확성·완전성·기준 부합성 측면에서 검토됐음을 나타내는 제2자의 이니셜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2024년 11월 13일 본인(실사관)은 <비공개> 라인 D등급 갱의실의 생균 부유균 및 표면 모니터링 기록을 검토했다. 검토한 전체 플레이트 중 <비공개>건이 부정확한 집락 수 산정을 보였다. 이 불일치는 QC 미생물 감독자가 확인했다. 귀사의 환경모니터링 데이터는 모든 시험 결과와 관련 정보가 적절히 보고되도록 담보하는 제2자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있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Lonza AG — 원료 공정관리·완전성시험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483

FDA 가 스위스 소재 Lonza AG 원료(Drug Substance) 제조소를 2025년 10월 실사하고 관찰사항 4건을 발부했다. 등록자료와 다른 유효기간이 PPQ 배치에 적용됐고, 완전성 시험 절차가 공급사 권고와 어긋났으며, 중요공정파라미터 일탈과 함량 기준일탈이 함께 확인됐다.

발행일2026-04-24
문서번호fda483-192134
제조소/업체Lonza AG · FEI 3002930340
시설 · 유형Drug Substance Manufacturer · 483
실사일10/28/2025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등록자료상 유효기간과 다른 값이 PPQ·PPQ 이후 배치에 적용
  • 완전성 시험 절차가 공급사 권고·MES 지침과 불일치(대기시간 단계 누락)
  • 중요공정파라미터(CPP) 일탈 + 출하 함량시험 기준일탈·경계값 · 중요 자재는 고장 기반 교체
시사점 · 편집 해석

주요 원료·원액 공급사 역시 FDA 실사에서 관찰사항을 받고 있다. 단일 공급처 의존도가 높은 원료는 실사 결과가 공급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를 감안한 대체 공급 검토가 필요하다.

점검 사항
  • 단일 공급 원료의 대체처 확보 현황
  • 핵심 원료 공급처 실사 결과 모니터링 주기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4건 · 원문 기반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firm does not conform to the{b)(4) ~cifically, in the H4> the(b)(4) drug substance (DS) shelflife iS(bH4> at :$(b><4> C.

However, the shelflife applied to DS Process Performance Qualification (PPQ) batches (Batch(b)(4) and post- PPQ batches (Batch(b)(4) waS(b)(4)

국문 해석

귀사가 제출한 정보가 등록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 등록자료상 해당 원료의약품(DS)의 유효기간은 지정 보관온도에서 <비공개>이다.

그러나 원료의약품 공정성능적격성평가(PPQ) 배치와 PPQ 이후 배치에 적용된 유효기간은 <비공개>였다. (※ 이 항목의 영문은 원문 텍스트층이 심하게 손상돼 있다 —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The(b)(4) (b)(4) integrity test procedure used for thc(b)(4) does not follow the vendor recommendations (documenC ,n versio~ or SOP CHVI-346656 v2.0 '~H4> IOperation of(b><4> and Integrity Test of(b><4> ~(4) {,'.

For example: a. (b)(4) lversio11:(b><4> indicates to.__ _ __, <6H4> for test set-up. However thelbH4> or test set-u is in(b><4> per SOP CHVI-346656 v2.0 Figure<bH4) 'he according to the guidance shown in \U)\~, the(b)(4) Manufacturing Executing System (MES) guidance for the operators. b. (bH4> 1versioij(bH4> "indicates that the(b><4> should be (bH4> ____________(b>_c4_>______, _________This step is not inc.Jnde.dj n SOP CHVI-346656 v2.0 or in th1(b)(4) ¥ES guidance for the ope~ators. c. (b)(4) version(b)(4) indicates to observe and disregarofilill 7 that occur in the(bH4> 2 (b)C4> (waiting time), and to observe the.._(b-)(4~>____] __ for:ci,>_m .-----(observation time). i. The(b)(4) lMES instructions indicate to start the timer immediately after the(b)(4) is (b)c4> ruicl.conduct the test for~ c4> 1£ohc:;er_vatio.n..time) witbou\ r entioning any . . . (MES . . ~ h (b) o wa1tmg time mstruct1on patus1

국문 해석

<비공개>에 사용되는 완전성 시험(integrity test) 절차가 공급사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는다(SOP CHVI-346656 v2.0 기준).

예를 들어: a. 공급사 문서는 시험 설치에 대해 특정 방식을 지시하나, 실제 설치는 SOP CHVI-346656 v2.0 의 그림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며, 작업자용 제조실행시스템(MES) 지침도 그 방식을 따른다. b. 공급사 문서가 지시하는 단계가 SOP CHVI-346656 v2.0 에도, 작업자용 MES 지침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c. 공급사 문서는 <비공개>(대기시간) 중 발생하는 현상은 무시하고 <비공개>(관찰시간) 동안 관찰하도록 지시한다. i. 그런데 MES 지침은 <비공개> 직후 타이머를 시작해 <비공개>(관찰시간) 동안 시험을 수행하라고만 하고 대기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이 항목의 영문은 원문 텍스트층이 심하게 손상돼 있다 —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Process Parameters (PPs) are not adequately controlled within established ranges iDCb><4> DS manufacturing process.

Specifically, PP deviations occurred duringr,><4> post-PPQ Batch(b)(4) and BatchCbH4>manufacturing, including deviations for Critical Process Parameters (CPPs). In addition, Batch H4> and BatchCbH4> ad out-of-specification (OOS) and borderline results, respectively, fol1"p,><4> I assay at release. The CPP deviations observed include: a. ~_<4> ---=---c-_batcfl(b)(4) outside proven acce table range on )(4) Stage): duringCb> <4> of productiorr>(4) ,step for Batch Cb> (4) (a CPP) waS(b> <4> f chwas e PAR ofn,)(4) ~ nd NO~ ofr,><4> for:ci,>~> hCbH4>andCbH4> exceedance forCb> c4> -------=~ ;-------­ as per CHVI-626612): during(b><4> manufacturing for Batch atc%u4> _Jiad )(4) ~ Cb>~4> espectively which limit, andr)(4) halo,)(4) which exceeded the :'.SCb)(4) o ff(b)(4) limit. CbH4> fo~lbH4)___, and(bH4> are CPPs. C. (b)(4) Batch(b)C4> Excursion o:Ji(b><4> during'Cb><4> during the(b)(4) ste for Batchb><4> the (b)(4) was....r-ep_o_rt_e_d_ru_,Q(b)(4) the acceptable range iS(b)(4} Cb 4 ._____....;.-------­

국문 해석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의 공정 파라미터(PP)가 설정된 범위 안에서 충분히 관리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PPQ 이후 배치들의 제조 중 중요공정파라미터(CPP)를 포함한 공정 파라미터 일탈이 발생했다. 또한 그 배치들은 출하 시 함량시험에서 각각 기준일탈(OOS)과 경계값 결과를 보였다. 확인된 CPP 일탈은 다음과 같다: a. 생산 단계 중 특정 공정단계의 CPP 값이 입증된 허용범위(PAR)와 정상운전범위(NOR)를 벗어났다. b. 다른 배치 제조에서 CPP 값이 한계를 초과했다. c. 특정 공정단계 중 보고된 값이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탈이 발생했다. (※ 이 항목의 영문은 원문 텍스트층이 심하게 손상돼 있다 —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4
원문 · FDA 483

Critical material used to manufacture(b)(4) is-not tracked, maintained, or replaced throughout their lifetime.

SRer.i:6r.::iJ1v._·______..., a. The(b><4> ~ grity Tester used fo~(b)(4) r------, including ther,><4> (b)(4) DSCb><4> Cb/\ 4 ) (SAP No: CbH4> installed 4 "6etweeli1£e_,_____,_____-,...,Cb>< > to avojd,..". o~the product(b)(4) entering and damaging the instrument. The(b)(4) is not tracked or maintained and is replaced only when damaged. During the FDA inspection oftheCb><4> internty_te~t execution on October 24, 2025, a'(bH4> __________..., coming from the(b)(4) through the(bH4> r~hm~ approx1mately(bH4> Impact ofthe(b><4> in the results ofthe(b)(4) ,.------ ~ntegritY. test c_aruiot be discarded. .....,. b. The(b)(4) .---- instrument used to sea\(b)(4) ____,drug substance bags does not have a unique tracking number, and is not maintained or calibrated. c. The /h)/4) used for the CbH4 >'~------1or for the_(b_> <~4>~_. 1 !b> C4> do not have a preventative mamtenance program. The product contact part ofthe (b)(4) and replacedb c4> ] however, maintenance ofthe_(b>...;.<4""'">--:-:" ~ t th is "failure-based" (they are used until they fail, and then they are replaced by a working(b)(4) The facility has a single spare(b><4> to be used as replacement for the,_~>_<4>___. ""'4' used forI!>>m a

국문 해석

제조에 사용되는 중요 자재가 사용수명 전반에 걸쳐 추적·유지관리·교체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a. 원료의약품 완전성 시험기에 사용되는 <비공개>(SAP No. <비공개>)는 제품이 기기로 유입돼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추적·유지관리되지 않고 손상됐을 때만 교체된다. 2025년 10월 24일 FDA 실사 중 완전성 시험 수행을 관찰할 때, 제품 쪽에서 <비공개>를 통해 유입되는 것이 확인됐다. 그것이 완전성 시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배제할 수 없다. b. 원료의약품 백을 밀봉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에는 고유 추적번호가 없고, 유지관리도 교정도 되지 않는다. c. <비공개>에 사용되는 기기에는 예방정비 프로그램이 없다. <비공개>의 제품접촉부는 교체되나, 나머지 유지관리는 "고장 기반"이다(고장날 때까지 쓰고 그때 정상품으로 교체). (※ 이 항목의 영문은 원문 텍스트층이 심하게 손상돼 있다 —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 바이오의약품
[EU GMP 비준수 · EMA]Avlab S.r.l. — 무균조제 PQS 결함
Evidence AEMASignal High · T3🧬 바이오의약품GMP 비준수

이탈리아 규제기관 AIFA 가 Avlab S.r.l. 에 대해 GMP 비준수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무균 조제 및 배치 출하증명 등이 비준수 범위에 포함됐다.

발행일2026-07-23
문서번호186598
제조소/업체Avlab S.r.l. (Italy)
발행기관(NCA)Italy
제품범위Human Medicinal Products
원문 및 번역
An inspection performed by AIFA between 22 and 24 June 2026 identified serious and systemic deficiencies affecting the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EU GMP requirements applicable to aseptic preparation of parenteral nutriti…
AIFA 가 2026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실사에서, 의약품품질시스템과 비경구 영양수액 무균조제에 적용되는 EU GMP 요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구조적인 결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비준수 범위: 무균 제품(무균조제 대용량·소용량 액제), 배치 출하증명, 포장, 품질관리 시험(생물학적)
  • 발행기관(NCA): Italy, 발행일: 2026-07-23
  • 실사 경위: AIFA 가 2026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사, 의약품품질시스템과 무균조제 관련 EU GMP 이행에서 중대하고 구조적인 결함 확인
시사점 · 편집 해석

무균조제 영역에서 개별 일탈이 아니라 품질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결함으로 판정이 내려졌다. 무균조제·배치출하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사업장은 개별 지적 대응을 넘어 품질시스템 차원의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 사항
  • 무균조제 관련 품질시스템 자체점검 실시 여부
  • 배치 출하증명 절차의 무균성 근거 확인
비준수 상세 · 원문 기반 · EudraGMDP
발행 NCA · ItalyHuman Medicinal Products
비준수 운영항목
원문 · EudraGMDP
  • 1NON-COMPLIANT MANUFACTURING OPERATIONS
  • 1.1Sterile products
  • 1.1.1Aseptically prepared (processing operations for the following dosage forms)
  • 1.1.1.1Large volume liquids
  • 1.1.1.4Small volume liquids
  • 1.1.3Batch certification
  • 1.5Packaging
  • 1.5.2Secondary packaging
  • 1.6Quality control testing
  • 1.6.4Biological
국문 해석
  • 1비준수 제조 작업
  • 1.1무균 제품
  • 1.1.1무균 조제(다음 제형의 공정 작업)
  • 1.1.1.1대용량 액제
  • 1.1.1.4소용량 액제
  • 1.1.3배치 인증
  • 1.5포장
  • 1.5.2이차 포장
  • 1.6품질관리 시험
  • 1.6.4생물학적 시험
위반내용 (Nature of non-compliance)
원문 · EudraGMDP

An inspection performed by AIFA between 22 and 24 June 2026 identified serious and systemic deficiencies affecting the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EU GMP requirements applicable to aseptic preparation of parenteral nutrition products. Twelve major deficiencies were identified.

  •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deficiencies.
  • Inadequate documentation and data integrity controls.
  • Deficiencies in computerized systems validation and electronic data management.
  • Inadequate Contamination Control Strategy.
  • Deficiencies in aseptic process simulation (APS/media fill).
  • Deficiencies in environmental and microbiological monitoring.
  • Inadequate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activities.
  • Deficiencies in personnel training, supplier qualification and quality control oversight.
국문 해석

AIFA(이탈리아 의약품청)가 2026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수행한 실사에서, 비경구 영양수액 제품의 무균 조제에 적용되는 의약품품질시스템(PQS) 및 EU GMP 요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 시스템적인 결함이 확인됐다. 주요(major) 결함 12건이 확인됐다.

  • 의약품품질시스템 결함.
  • 문서 및 데이터 완전성 관리 미비.
  • 컴퓨터화 시스템 밸리데이션 및 전자데이터 관리 결함.
  • 오염관리전략(CCS) 미비.
  • 무균공정 모의시험(APS/media fill) 결함.
  • 환경 및 미생물 모니터링 결함.
  • 적격성평가 및 밸리데이션 활동 미비.
  • 직원 교육훈련, 공급자 적격성평가, 품질관리 감독의 결함.
당국 조치 (Action taken/proposed)
원문 · EudraGMDP

Withdrawal, of current valid GMP certificate No. IT/265/H/2024 Regulatory Action Taken A Statement of Non-Compliance with GMP has been issued. Suspension of the manufacturing authorization No. aM-194/2024. While a state of non-compliance with GMP requirements was identified, the Inspection Team also took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medicinal products manufactured at the site, which are intended for patients receiving parenteral nutrition and therefore constitute essential and potentially life-sustaining therapies. Based on the inspection findings, no evidence emerged indicating an immediate and concrete risk to patient health associated with batches already manufactured and distributed. Consequently, following a risk-benefit assessment, which was considered favourable to the continued use of the medicinal products already supplied, the Inspection Team does not consider it necessary, based on the information currently available, to recommend the recall of batches already manufactured and distributed. Others The site manufactures sterile parenteral nutrition preparations exclusively on a medical prescription basis pursuant to Article 5 of Directive 2001/83/EC, as transposed into Italian legislation by Legislative Decree No. 219/2006. Parenteral nutrition preparations are supplied exclusively to the Italian market on a medical prescription basis (Article 5 of Directive 2001/83/EC). No actions for other countries are needed.

국문 해석

현행 유효 GMP 증명서 No. IT/265/H/2024 철회. 취해진 규제 조치 — GMP 비준수 성명서(Statement of Non-Compliance)가 발행됐다. 제조업 허가 No. aM-194/2024 정지. GMP 요건 비준수 상태가 확인됐으나, 실사팀은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의 성격 — 비경구 영양을 공급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필수적이고 생명 유지에 관여할 수 있는 치료제라는 점 — 도 함께 고려했다. 실사 결과에 근거할 때, 이미 제조·유통된 배치와 관련해 환자 건강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미 공급된 의약품의 계속 사용에 우호적이라고 판단된 위험-편익 평가에 따라, 실사팀은 현재 확보된 정보에 근거해 이미 제조·유통된 배치의 회수를 권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기타 — 이 제조소는 Directive 2001/83/EC 제5조(이탈리아 법령 Legislative Decree No. 219/2006으로 국내법화)에 따라 의사 처방을 근거로만 무균 비경구 영양 제제를 제조한다. 비경구 영양 제제는 의사 처방을 근거로 이탈리아 시장에만 공급된다(Directive 2001/83/EC 제5조). 다른 국가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추가 코멘트
원문 · EudraGMDP

This NCR refers to the manufacturer AVLAB S.R.L. Legal address VIA EMILIO MOROSINI, 22 - 20135 MILAN (MI) Site address VIA TETTI GAY, 59 - 10091 ALPIGNANO (TO)

국문 해석

이 NCR은 제조소 AVLAB S.R.L.에 관한 것이다. 법인 주소: VIA EMILIO MOROSINI, 22 - 20135 MILAN (MI). 제조소 주소: VIA TETTI GAY, 59 - 10091 ALPIGNANO (TO)

[EU GMP 비준수 · EMA]Technophage Investigacao E Desenvolvimento Em Biotecnologia… — 임상시험약 중대결함 3건
Evidence AEMASignal High · T3🧬 바이오의약품GMP 비준수

포르투갈 규제기관이 Technophage Investigacao E Desenvolvimento Em Biotecnologia S.A. 에 대해 GMP 비준수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대상은 사람 대상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다.

발행일2026-07-13
문서번호186348
제조소/업체Technophage Investigacao E Desenvolvimento Em Biotecnologia S.A. (Portugal)
발행기관(NCA)Portugal
제품범위Human 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s
원문 및 번역
During the inspection were identified 3 critical findings, 5 major findings and 2 findings classified as others.
실사 과정에서 중대(critical) 3건, 중요(major) 5건, 기타로 분류된 2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실사 결과: 중대(critical) 3건, 중요(major) 5건, 기타 2건의 지적사항 확인
  • 비준수 범위: 무균조제 소용량 액제, 배치 출하증명, 생물의약품(용균성 박테리오파지 및 재조합 단백질)
  • 발행기관(NCA): Portugal, 발행일: 2026-07-13, 제품범위: Human 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s
시사점 · 편집 해석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에도 상용 제품과 동일한 GMP 잣대가 적용되며 중대 지적이 다수 확인됐다. 임상시험용 제품을 자체 또는 위탁 생산하는 국내 개발사는 상용 단계 이전이라도 GMP 수준을 낮춰 잡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 GMP 적용 범위 확인
  • 위탁 임상시험약 제조소의 실사 이력 검토
비준수 상세 · 원문 기반 · EudraGMDP
발행 NCA · PortugalHuman 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s
비준수 운영항목
원문 · EudraGMDP
  • 1NON-COMPLIANT MANUFACTURING OPERATIONS
  • 1.1Sterile products
  • 1.1.1Aseptically prepared (processing operations for the following dosage forms)
  • 1.1.1.4Small volume liquids Special Requirements:
  • 7Other: Geles for topic use asseptically prepared.(en)
  • 1.1.3Batch certification
  • 1.3Biological medicinal products (list of product types)
  • 1.3.1Biological medicinal products (list of product types)
  • 1.3.1.5Biotechnology products Special Requirements:
  • 7Other: Lytic bacteriophages and recombinant proteins (containing AntiBodies).(en)
  • 1.3.2Batch Certification (list of product types)
  • 1.3.2.5Biotechnology products Special Requirements:
  • 7Other: Lytic bacteriophages and recombinant proteins (containing AntiBodies).(en)
  • 1.5Packaging
  • 1.5.1Primary Packaging
  • 1.5.1.5Liquids for external use
  • 1.5.1.9Pressurised preparations
  • 1.5.1.11Semi-solids
  • 1.5.2Secondary packaging
  • 1.6Quality control testing
  • 1.6.1Microbiological: sterility
  • 1.6.2Microbiological: non-sterility
  • 1.6.4Biological
국문 해석
  • 1비준수 제조 작업
  • 1.1무균 제품
  • 1.1.1무균 조제(다음 제형의 공정 작업)
  • 1.1.1.4소용량 액제 특별요건:
  • 7기타: 무균 조제된 국소용 겔제.(en)
  • 1.1.3배치 인증
  • 1.3생물학적 의약품(제품 유형 목록)
  • 1.3.1생물학적 의약품(제품 유형 목록)
  • 1.3.1.5바이오테크놀로지 제품 특별요건:
  • 7기타: 용해성 박테리오파지 및 재조합 단백질(항체 함유).(en)
  • 1.3.2배치 인증(제품 유형 목록)
  • 1.3.2.5바이오테크놀로지 제품 특별요건:
  • 7기타: 용해성 박테리오파지 및 재조합 단백질(항체 함유).(en)
  • 1.5포장
  • 1.5.1일차 포장
  • 1.5.1.5외용 액제
  • 1.5.1.9가압 제제
  • 1.5.1.11반고형제
  • 1.5.2이차 포장
  • 1.6품질관리 시험
  • 1.6.1미생물학적 시험: 무균
  • 1.6.2미생물학적 시험: 비무균
  • 1.6.4생물학적 시험
위반내용 (Nature of non-compliance)
원문 · EudraGMDP

During the inspection were identified 3 critical findings, 5 major findings and 2 findings classified as others. As critical deficiencies were identified:

  • Inoperability of the production area and lack of access control to quality control/production, namely: - Inoperability of the production area, which was under renovation, without any equipment inside, without any communica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 Lack of access control to quality control/production, with the possibility of entry of people not belonging to the manufacturing unit being identified from the access hall to the bathroom of the manufacturing and quality control area.
  • Many of the data/records intended to prove the quality of the products produced proved to be inconsistent, confusing, incomplete, and therefore compromised the correct traceability of the products and materials, namely: - CoA No º 004/2025, BM0738.24001, Working Cell Bank _STA 75/12, dated 10/01/2025, was not signed by the Quality Control Officer and contained inconsistent dates (analysis 01/04/2024, manufacture 27/08/2024) and which also did not correspond to the date of the batch manufacture (25/03/2025 to 27/03/2025). - Logbook records were not always complete, correct and/or made at the time the activities were carried out, and several deficiencies were identified.
  • In the batch documentation BPR – 081 relating to batch FP 0481- 25001 of TP-122 PSA Cocktail there were pages not numbered and on those that were numbered, the numbering had been handwritten. As major deficiencies, were identified:
  • The procedures, records and other documents of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were not always complete, described the activities in full or were correct: - The list of drug substance and drug product produced batches was not up-to-date with regard to the manufacture and approval dates and an incorrect date was identified (date of manufacture of batch No º BM0738.24001 of Working Bank Cell _STA 75/12). - EMM Rooms CL2 (AL0.09, AL0.10, AL0.15, AL0.16, AL0.17, PB0.30, PB0.31) did not cover all the locations to be sampled on the isolator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 Deficiencies were identified in manufacturing instructions and batch records, namely incomplete manufacturing instruction (BPR-088, TP-102-DP1 Cocktail FP0607, batch FP0607.25001), as well as failure to record specifications and results (batch documentation IP 0420.25002) and the existence of many erasures in batch documentation FP0481.25001 of TP-122 PSA Cocktail FP0481 (BPR-081).
  • Logbook entries were not always made completely, correctly and/or at the time the activities were carried out, and it was identified in the Double Agar Overlay Assay Bacteriophage titer logbooks that the meaning of the compliant result for negative control was not identified (logbook nr. 282), as well as results from 08/07/2025 that had not yet been verified (logbook n.º 287).
  • Use of drug substance batches in the manufacture of finished product without having drug substance CoA nor batch analysis results (e.g. batch IP0420.25002 of Phage 99/10).
  • Information lacks were identified in the warehouse activities: - In the record of receipt of batch 25267 of RE0788-Bocto Red Time PCR_quarentena of 23/10/2025 was not identified whether the material was in the refrigerator or at room temperature (only QC was mentioned). - There was no easily accessible inventory that would allow verification of the quantities of each drug substance or drug product found in EQ084 (warehouse refrigerator). - In document SOP-001-FR-002, receipt of materials checklist for DP0069, batch 25270, the status was referred to as NA when it should have been Quarantine, and the verification of the manufacturer's name and address was not included (only the supplier's).
  • No evidence was presented for sterilization cycle 841, relating to the sterilization of the material (lot FP0481. 25001), which would contain information on the preparation of the material to be sterilized.
국문 해석

실사에서 중대(critical) 지적 3건, 주요(major) 지적 5건, 기타로 분류된 지적 2건이 확인됐다. 중대 결함으로 확인된 사항:

  • 생산구역의 운영 불가 및 품질관리/생산구역 출입통제 부재, 구체적으로: - 생산구역이 개보수 중으로 내부에 설비가 전혀 없는 운영 불가 상태였고, 이를 관할 당국에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 - 품질관리/생산구역 출입통제가 부재해, 제조 및 품질관리 구역의 화장실로 통하는 출입 홀에서 제조 부문 소속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확인됐다.
  •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기록의 다수가 일관성이 없고 혼란스럽고 불완전한 것으로 확인돼, 제품 및 자재의 올바른 추적성을 훼손했다. 구체적으로: - 2025년 1월 10일자 CoA No. 004/2025, BM0738.24001, Working Cell Bank _STA 75/12는 품질관리 책임자의 서명이 없었고, 일자가 서로 맞지 않았으며(분석 2024년 4월 1일, 제조 2024년 8월 27일), 그 일자들이 해당 배치의 실제 제조일(2025년 3월 25일~27일)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 로그북 기록이 항상 완전·정확하지 않았거나 활동 수행 시점에 작성되지 않았으며, 여러 결함이 확인됐다.
  • TP-122 PSA Cocktail 배치 FP 0481-25001에 관한 배치문서 BPR-081에는 페이지 번호가 없는 장이 있었고, 번호가 있는 장은 번호가 수기로 기재돼 있었다. 주요 결함으로 확인된 사항:
  • 품질경영시스템의 절차·기록 및 기타 문서가 항상 완전하지 않았거나 활동을 온전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정확하지 않았다: -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제조 배치 목록이 제조일 및 승인일 기준으로 최신화돼 있지 않았고, 잘못된 일자가 확인됐다(Working Cell Bank _STA 75/12 배치 No. BM0738.24001의 제조일). - CL2 환경 모니터링 실(AL0.09, AL0.10, AL0.15, AL0.16, AL0.17, PB0.30, PB0.31)이 아이솔레이터의 환경 모니터링 채취 지점 전부를 포괄하지 않았다. - 제조지시서 및 배치기록서에서 결함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제조지시서 불완전(BPR-088, TP-102-DP1 Cocktail FP0607, 배치 FP0607.25001), 규격 및 결과 미기록(배치문서 IP 0420.25002), TP-122 PSA Cocktail FP0481 배치문서 FP0481.25001(BPR-081)의 다수 지움 흔적 존재.
  • 로그북 기재가 항상 완전·정확하지 않았거나 활동 수행 시점에 이뤄지지 않았다. Double Agar Overlay Assay 박테리오파지 역가 로그북에서 음성대조군의 적합 판정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로그북 282번), 2025년 7월 8일자 결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다(로그북 287번).
  • 원료의약품 CoA나 배치 분석 결과 없이 원료의약품 배치를 완제품 제조에 사용했다(예: Phage 99/10의 배치 IP0420.25002).
  • 창고 활동에서 정보 결손이 확인됐다: - 2025년 10월 23일자 RE0788-Bocto Red Time PCR_격리 배치 25267의 입고 기록에, 해당 자재가 냉장고에 있었는지 실온에 있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QC만 언급됨). - EQ084(창고 냉장고) 내 각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재고 목록이 없었다. - 문서 SOP-001-FR-002, DP0069 배치 25270의 자재 입고 체크리스트에서 상태가 격리(Quarantine)여야 하는데 NA로 기재돼 있었고, 제조원 명칭·주소 확인이 포함되지 않았다(공급자만 기재).
  • 자재(로트 FP0481.25001) 멸균에 관한 멸균 사이클 841에 대해, 멸균 대상 자재의 준비에 관한 정보를 담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당국 조치 (Action taken/proposed)
원문 · EudraGMDP

Suspension of the manufacturing authorisation No. F068/001/2024 in Part Withdrawal, of current valid GMP certificate No. F068/S1/ME/001/2024 Withdrawal, of current already expired GMP certificate No. F068/S1/ME/001/2024. Recall of batches already released Each NCA should evaluate and assess the need of recall of the impacted batches. Prohibition of supply The manufacturer is prohibited to manufacture and supply Human 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s. Others Suspension of the manufacturing authorisation No. F068/001/2024 regarding Human 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s (ANNEX 2) - ANNEX 2 of the Manufacturing authorization is no longer valid.

국문 해석

제조업 허가 No. F068/001/2024의 일부 정지. 현행 유효 GMP 증명서 No. F068/S1/ME/001/2024 철회. 이미 만료된 GMP 증명서 No. F068/S1/ME/001/2024 철회. 이미 출하된 배치의 회수 — 각 국가 관할당국(NCA)은 영향받은 배치의 회수 필요성을 평가·판단해야 한다. 공급 금지 — 해당 제조소는 사람용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조 및 공급이 금지된다. 기타 — 사람용 임상시험용 의약품(부속서 2)에 관한 제조업 허가 No. F068/001/2024 정지 — 제조업 허가의 부속서 2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추가 코멘트
원문 · EudraGMDP

Only Human 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s are impacted by the issuance of this SNC. The inspection that originated the issuance of GMP Certificate nr F068/S1/ME/001/2024 (the one is being withdrawal, already expired) was performed on 20/01/2022. As per information of the manufacturer there are no alternative manufacturers for the human 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s manufactured in this Technophage site (Amadora, Portugal). Upon request, the manufacturer shared information regarding the sponsors and clinical trials in which Technophage participates and/or has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chain of the 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 (information below). For the batches that may be considered affected, please consult the batches below: Id ; 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 ; Batch number; Expiry date; Batch certification date (by manufacturer); Clinical trial; Country; Sponsor: 1; Placebo; 20032; 04/2021; 03/12/2020; TP-102_101; Israel; Technophage SA. 2; TP-102; 20059; 04/2021; 03/12/2020; TP-102_101; Israel; Technophage SA. 3; TP-102; 20076; 06/2021; 08/01/2021; TP-102_101; Israel; Technophage SA. 4; TP-102; 21013; 09/2021; 12/04/2021; TP-102_101; Israel; Technophage SA. 5; Placebo; 21046; 12/2021; 25/06/2021; TP-102_101; Israel; Technophage SA. 6; TP-102; 21047; 12/2021; 26/06/2021; TP-102_101; Israel; Technophage SA. 7; TP-102; 21056; 11/2021; 30/08/2021; TP-102_101; Israel; Technophage SA. 8; TP-102; 21067; 01/2022; 23/11/2021; TP-102_101; Israel; Technophage SA. 9; TP-102; 22007; 04/2022; 28/01/2022; TP-102_101; Israel; Technophage SA. 10; Placebo; 22033; 07/2022; 05/05/2022 ; TP-102_101; Israel; Technophage SA. 11; TP-102; 22034; 05/2022; 11/05/2022; TP-102_101; Israel; Technophage SA. 12; TP-102/Placebo; 23058; 10/2023; 23/08/2023; TP-102_102; US / India; Technophage SA. 13; TP-102/Placebo; 23059; 12/2023; 23/08/2023; TP-102_102; US / India; Technophage SA. 14; TP-102/Placebo; 23086; 03/2024; 17/11/2023; TP-102_102; US / India; Technophage SA. 15; TP-102/Placebo; 23105; 04/2024; 19/01/2024; TP-102_102; US / India; Technophage SA. 16; TP-102/Placebo; 23106; 04/2024; 19/01/2024; TP-102_102; US / India; Technophage SA. 17; TP-102/Placebo; 23119; 04/2024; 19/02/2024; TP-102_102; US / India; Technophage SA. 18; TP-102/Placebo; 23120; 04/2024; 19/02/2024; TP-102_102; US / India; Technophage SA. 19; TP-102/Placebo; 23122; 05/2024; 19/02/2024; TP-102_102; US / India; Technophage SA. 20; TP-102/Placebo; 23123; 05/2024; 19/02/2024; TP-102_102; US / India; Technophage SA. 21; TP-102/Placebo; 23124; 04/2024; 19/02/2024; TP-102_102; US / India; Technophage SA. 22; TP-102/Placebo; FP0636A.24001; 04/2025; 08/01/2025; TP-102_102; US / India; Technophage SA. 23; TP-102/Placebo;FP0636B.24001; 05/2025; 08/01/2025; TP-102_102; US / India; Technophage SA. 24; Relert; FP0780.25001; 08/2026; NA; Fase 1/2a TZ-161; Espanha; Technophage SA.

국문 해석

이 SNC(비준수 성명서) 발행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사람용 임상시험용 의약품뿐이다. 철회 대상(이미 만료됨)인 GMP 증명서 No. F068/S1/ME/001/2024의 근거가 된 실사는 2022년 1월 20일에 수행됐다. 제조원 정보에 따르면, 이 Technophage 제조소(포르투갈 Amadora)에서 제조되는 사람용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대체 제조원은 없다. 요청에 따라 제조원은 Technophage가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 사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의뢰자 및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아래 정보). 영향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배치는 아래를 참조한다. 번호; 임상시험용 의약품; 배치번호; 유효기한; 배치 인증일(제조원에 의한); 임상시험; 국가; 의뢰자: 1; Placebo; 20032; 04/2021; 03/12/2020; TP-102_101; 이스라엘; Technophage SA. 2; TP-102; 20059; 04/2021; 03/12/2020; TP-102_101; 이스라엘; Technophage SA. 3; TP-102; 20076; 06/2021; 08/01/2021; TP-102_101; 이스라엘; Technophage SA. 4; TP-102; 21013; 09/2021; 12/04/2021; TP-102_101; 이스라엘; Technophage SA. 5; Placebo; 21046; 12/2021; 25/06/2021; TP-102_101; 이스라엘; Technophage SA. 6; TP-102; 21047; 12/2021; 26/06/2021; TP-102_101; 이스라엘; Technophage SA. 7; TP-102; 21056; 11/2021; 30/08/2021; TP-102_101; 이스라엘; Technophage SA. 8; TP-102; 21067; 01/2022; 23/11/2021; TP-102_101; 이스라엘; Technophage SA. 9; TP-102; 22007; 04/2022; 28/01/2022; TP-102_101; 이스라엘; Technophage SA. 10; Placebo; 22033; 07/2022; 05/05/2022; TP-102_101; 이스라엘; Technophage SA. 11; TP-102; 22034; 05/2022; 11/05/2022; TP-102_101; 이스라엘; Technophage SA. 12; TP-102/Placebo; 23058; 10/2023; 23/08/2023; TP-102_102; 미국/인도; Technophage SA. 13; TP-102/Placebo; 23059; 12/2023; 23/08/2023; TP-102_102; 미국/인도; Technophage SA. 14; TP-102/Placebo; 23086; 03/2024; 17/11/2023; TP-102_102; 미국/인도; Technophage SA. 15; TP-102/Placebo; 23105; 04/2024; 19/01/2024; TP-102_102; 미국/인도; Technophage SA. 16; TP-102/Placebo; 23106; 04/2024; 19/01/2024; TP-102_102; 미국/인도; Technophage SA. 17; TP-102/Placebo; 23119; 04/2024; 19/02/2024; TP-102_102; 미국/인도; Technophage SA. 18; TP-102/Placebo; 23120; 04/2024; 19/02/2024; TP-102_102; 미국/인도; Technophage SA. 19; TP-102/Placebo; 23122; 05/2024; 19/02/2024; TP-102_102; 미국/인도; Technophage SA. 20; TP-102/Placebo; 23123; 05/2024; 19/02/2024; TP-102_102; 미국/인도; Technophage SA. 21; TP-102/Placebo; 23124; 04/2024; 19/02/2024; TP-102_102; 미국/인도; Technophage SA. 22; TP-102/Placebo; FP0636A.24001; 04/2025; 08/01/2025; TP-102_102; 미국/인도; Technophage SA. 23; TP-102/Placebo; FP0636B.24001; 05/2025; 08/01/2025; TP-102_102; 미국/인도; Technophage SA. 24; Relert; FP0780.25001; 08/2026; NA; Fase 1/2a TZ-161; 스페인; Technophage SA.

[UK GMP 비준수 · MHRA]Geno Pharmaceuticals Private Limited — 회수 후속 불시실사 비준수
Evidence AMHRASignal High · T3🧬 바이오의약품GMP 비준수

영국 MHRA 가 인도 소재 Geno Pharmaceuticals Private Limited 에 대해 GMP 비준수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영국 시장 공급 제품의 회수 3건이 실사 계기가 됐다.

발행일2026-06-25
문서번호Insp GMP 52165/19076958-0001
제조소/업체Geno Pharmaceuticals Private Limited (INDIA)
발행기관MHRA (영국)
제품유형Human Medicinal Products
원문 및 번역
An unannounced inspection of the facility was conducted from 15 to 23 June 2026.
① 2026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불시 실사가 실시되었습니다.
This inspection was triggered following three Class II recalls of medicinal products supplied to the UK market.
② 이 실사는 영국 시장에 공급된 의약품의 Class II 회수 3건에 따라 착수되었습니다.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실사 경위: 2026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불시(unannounced) 실사 실시
  • 실사 계기: 영국 시장에 공급된 의약품에 대한 Class II 회수 3건 발생
  • 비준수 범위: 비무균 제품(경질캡슐, 정제), 1차·2차 포장, 품질관리 시험(비무균 미생물·이화학)
시사점 · 편집 해석

시장 회수가 반복되면 사전 통보 없는 불시 실사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비준수 판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국내 업체도 동일 제품군에서 회수가 반복될 경우 규제기관의 후속 조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반복 회수 발생 시 근본원인 조사 범위 확대 여부
  • 불시 실사 대비 상시 문서 준비 상태
비준수 상세 · 원문 기반 · MHRA
발행기관 · MHRAHuman Medicinal Products
비준수 운영항목
원문 · MHRA
  • 1.2] Non-sterile products; [
  • 1.2.1] Non-Sterile Products (processing operations for the following dosage forms); [
  • 1.2.1.1] Capsules, hard shell; [
  • 1.2.1.13] Tablets; [
  • 1.5] Packaging; [
  • 1.5.1] Primary packaging; [
  • 1.5.1.1] Capsules, hard shell; [
  • 1.5.1.13] Tablets; [
  • 1.5.2] Secondary packing; [
  • 1.6] Quality control testing; [
  • 1.6.2] Microbiological: non-sterility; [
  • 1.6.3] Chemical/Physical
국문 해석
  • 1.2] 비무균 제품; [
  • 1.2.1] 비무균 제품(다음 제형의 공정 작업); [
  • 1.2.1.1] 경질 캡슐; [
  • 1.2.1.13] 정제; [
  • 1.5] 포장; [
  • 1.5.1] 일차 포장; [
  • 1.5.1.1] 경질 캡슐; [
  • 1.5.1.13] 정제; [
  • 1.5.2] 이차 포장; [
  • 1.6] 품질관리 시험; [
  • 1.6.2] 미생물학적 시험: 비무균; [
  • 1.6.3] 화학적/물리적 시험
위반내용 (Nature of non-compliance)
원문 · MHRA

An unannounced inspection of the facility was conducted from 15 to 23 June 2026. This inspection was triggered following three Class II recalls of medicinal products supplied to the UK market. Five critical deficiencies were identified, including: - Senior Management had failed to ensure that there was a comprehensively designed and correctly implemented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 Lack of adequate and effective procedures and controls to prevent mix-ups and substitution of materials - Failure to ensure that risks of contamination and cross-contamination were assessed and minimised - Deficiencies in the management and investigation of serious quality defects - Generation and retention of unreliable GMP records, compromising data integrity and assurance of product quality

국문 해석

2026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불시 실사가 수행됐다. 이 실사는 영국 시장에 공급된 의약품의 Class II 회수 3건에 따라 촉발됐다. 다음을 포함해 중대(critical) 결함 5건이 확인됐다. - 최고경영진이 포괄적으로 설계되고 올바르게 이행된 의약품품질시스템(PQS)의 존재를 보장하지 못했다. - 자재의 혼동 및 바뀜(substitution)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실효적인 절차와 관리의 부재. - 오염 및 교차오염 위험이 평가되고 최소화되도록 보장하지 못한 실패. - 중대한 품질결함의 관리 및 조사에서의 결함. - 신뢰할 수 없는 GMP 기록의 생성 및 보관으로 데이터 완전성과 제품 품질 보증을 훼손.

당국 조치 (Action taken/proposed)
원문 · MHRA

Withdrawal of current valid GMP certificates: The site does not hold a manufacturing authorisation because it is located in a 3rd country. The MHRA has not issued a GMP certificate for this site. EU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consider a withdrawal of the current EU GMP certificate. Prohibition of supply: No further batches to be supplied to the UK market until an inspection confirms adequate corrective and preventative actions have been taken.

국문 해석

현행 유효 GMP 증명서 철회: 해당 제조소는 제3국에 소재하므로 제조업 허가를 보유하지 않는다. MHRA는 이 제조소에 GMP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EU 관할당국은 현행 EU GMP 증명서의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 공급 금지: 적절한 시정 및 예방조치가 이뤄졌음을 실사로 확인할 때까지 영국 시장에 추가 배치를 공급할 수 없다.

제한사항
원문 · MHRA

The inspection scope encompassed manufacturing, packaging, warehousing and QC operations within the non sterile solid dosage facility. Activities relating to semi solid dosage forms we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is inspection.

국문 해석

실사 범위는 비무균 고형제 시설 내 제조·포장·창고보관 및 QC 작업을 포괄했다. 반고형제와 관련된 활동은 이번 실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EU GMP 비준수 · EMA]Bio-Thera Solutions Ltd. — 바이오시밀러 완제 비준수
Evidence AEMASignal High · T3🧬 바이오의약품GMP 비준수

프랑스 규제기관이 중국 소재 Bio-Thera Solutions Ltd. 에 대해 GMP 비준수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비준수 범위는 특정 4개 제품의 완제 제조 활동으로 한정됐다.

발행일2026-06-12
문서번호185690
제조소/업체Bio-Thera Solutions Ltd. (China)
발행기관(NCA)France
제품범위Human Medicinal Products
원문 및 번역
This NCR is limited to the drug product manufacturing activities related to the 4 products: - Usymro® (Ustekinumab) 45 mg and 90 mg, solution for injection and Usymro® (Ustekinumab) 130 mg, concentrate for solution for infusion (vial and pre-filled s…
이 비준수 보고서는 다음 4개 제품과 관련된 완제 제조 활동에 한정됩니다. Usymro (Ustekinumab) 45mg 및 90mg 주사액, Usymro (Ustekinumab) 130mg 주입용 농축액(바이알 및 프리필드 시린지).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비준수 범위: Usymro (Ustekinumab) 45mg·90mg 주사액 및 130mg 주입용 농축액 등 4개 제품의 완제 제조 활동
  • 관련 활동: 무균조제 소용량 액제, 생물공학 제품, 품질관리 시험(무균·비무균·이화학·생물학적)
  • 발행기관(NCA): France, 발행일: 2026-06-12
시사점 · 편집 해석

비준수 판정이 사이트 전체가 아니라 특정 제품군으로 한정될 수 있어 영향 범위를 제품 단위로 확인해야 한다. 해당 사이트에서 바이오시밀러 완제를 도입하는 국내 업체는 자사 품목이 판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먼저 대조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비준수 판정 범위와 자사 도입 품목의 대조
  • 바이오 완제 위탁처의 제품별 GMP 상태 확인
비준수 상세 · 원문 기반 · EudraGMDP
발행 NCA · FranceHuman Medicinal Products
비준수 운영항목
원문 · EudraGMDP
  • 1NON-COMPLIANT MANUFACTURING OPERATIONS
  • 1.1Sterile products
  • 1.1.1Aseptically prepared (processing operations for the following dosage forms)
  • 1.1.1.4Small volume liquids
  • 1.3Biological medicinal products (list of product types)
  • 1.3.1Biological medicinal products (list of product types)
  • 1.3.1.5Biotechnology products
  • 1.5Packaging
  • 1.5.2Secondary packaging
  • 1.6Quality control testing
  • 1.6.1Microbiological: sterility
  • 1.6.2Microbiological: non-sterility
  • 1.6.3Chemical/Physical
  • 1.6.4Biological
국문 해석
  • 1비준수 제조 작업
  • 1.1무균 제품
  • 1.1.1무균 조제(다음 제형의 공정 작업)
  • 1.1.1.4소용량 액제
  • 1.3생물학적 의약품(제품 유형 목록)
  • 1.3.1생물학적 의약품(제품 유형 목록)
  • 1.3.1.5바이오테크놀로지 제품
  • 1.5포장
  • 1.5.2이차 포장
  • 1.6품질관리 시험
  • 1.6.1미생물학적 시험: 무균
  • 1.6.2미생물학적 시험: 비무균
  • 1.6.3화학적/물리적 시험
  • 1.6.4생물학적 시험
위반내용 (Nature of non-compliance)
원문 · EudraGMDP

This NCR is limited to the drug product manufacturing activities related to the 4 products: - Usymro® (Ustekinumab) 45 mg and 90 mg, solution for injection and Usymro® (Ustekinumab) 130 mg, concentrate for solution for infusion (vial and pre-filled syringe presentations); - Avzivi® (Bevacizumab) 25 mg/mL concentrate for solution for infusion (vial presentation); - Tofidence® (Tocilizumab) 20 mg/mL concentrate for solution for infusion (vial presentation); - Gotenfia® (Golimumab) 50 mg and 100 mg solution for injection (pre-filled syringe presentation). The inspection raised 33 deficiencies including 1 critical deficiency and 8 major deficiencies related to drug product manufacturing activities. One critical deficiency was raised:

  • 1) Failure to investigate and assess product impact in the deviations including deviations related to Aseptic Process Simulation (APS) failure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excursions in grade A/B cleanrooms. Eight major deficiencies were raised:
  • 1) Failure to have efficient cleaning and disinfection practices of cleanrooms, as well as material transfer processes to grade A/B areas, by using practices that were not conducive to minimizing microbial contamination; 2) Failure to have suitable manual visual inspection process of filled units by deviating from Eur. Pharmacopeia requirements and from qualification data of manual inspection tables; 3) Failure to requalify cleanroom for the prefilled syringe filling room in accordance with Annex 1 of EU GMP; 4) Failure to implement cleanroom environmental monitoring program fully in accordance with Annex 1 of EU GMP; 5) Failure to adequately manage particle contamination on 200 L single-use storage bags (used during vial filling of Avzivi® and Tofidence®) by modify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to include a 3 µm filter after the final sterilizing filtration 0,22 µm; 6) Failure to adequately define the aseptic interventions for the annual requalification of operators of filling lines as well as acceptance criteria during the initial qualification of the QC employees for APS reading; 7) Failure to manage computerized systems in the QC lab in accordance with Annex 11 of EU GMPs requirements; 8) Failure to establish approved quality agreements with 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s and Importers.
국문 해석

이 NCR은 다음 4개 제품에 관련된 완제의약품 제조 활동에 한정된다. - Usymro®(Ustekinumab) 45 mg 및 90 mg 주사액, Usymro®(Ustekinumab) 130 mg 주입용 농축액(바이알 및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 - Avzivi®(Bevacizumab) 25 mg/mL 주입용 농축액(바이알 제형); - Tofidence®(Tocilizumab) 20 mg/mL 주입용 농축액(바이알 제형); - Gotenfia®(Golimumab) 50 mg 및 100 mg 주사액(프리필드 시린지 제형). 실사에서 완제의약품 제조 활동과 관련해 중대(critical) 1건과 주요(major) 8건을 포함한 결함 33건이 지적됐다. 중대 결함 1건:

  • 1) 무균공정 모의시험(APS) 실패 및 A/B등급 청정실 환경모니터링 이탈과 관련된 일탈을 포함해, 일탈에서 제품 영향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실패. 주요 결함 8건:
  • 1) 미생물 오염 최소화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해, 청정실의 실효적인 청소·소독 관행과 A/B등급 구역으로의 자재 이송 공정을 갖추지 못한 실패; 2) 유럽약전 요건 및 육안검사대의 적격성평가 데이터에서 벗어나, 충전된 제품에 대한 적합한 수동 육안검사 공정을 갖추지 못한 실패; 3) 프리필드 시린지 충전실 청정실을 EU GMP 부속서 1에 따라 재적격성평가하지 못한 실패; 4) 청정실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을 EU GMP 부속서 1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이행하지 못한 실패; 5) 최종 멸균여과(0.22 µm) 이후 3 µm 필터를 추가하도록 제조공정을 변경함으로써, 200 L 일회용 보관백(Avzivi® 및 Tofidence® 바이알 충전 시 사용)의 입자 오염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실패; 6) 충전라인 작업자의 연간 재적격성평가를 위한 무균 개입(intervention) 및 APS 판독을 위한 QC 직원 최초 적격성평가 시의 판정기준을 적절히 정의하지 못한 실패; 7) QC 시험실의 컴퓨터화 시스템을 EU GMP 부속서 11 요건에 따라 관리하지 못한 실패; 8) 품목허가권자(MAH) 및 수입자와 승인된 품질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한 실패.
당국 조치 (Action taken/proposed)
원문 · EudraGMDP

Withdrawal, of current valid GMP certificate No. 2024_HPF_PT_003_NA / Prohibition of supply No batch of the 4 products manufactured prior to the issuance of this NCR and manufactured while this NCR is in force should be supplied to Europe.

국문 해석

현행 유효 GMP 증명서 No. 2024_HPF_PT_003_NA 철회 / 공급 금지 — 이 NCR 발행 이전에 제조된 배치 및 이 NCR이 유효한 기간 중 제조된 4개 제품의 어떤 배치도 유럽에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

추가 코멘트
원문 · EudraGMDP

A follow-up GMP inspection is required in order to ensure that the entire CAPA plan has been adequately implemented.

국문 해석

CAPA 계획 전체가 적절히 이행됐음을 확인하기 위해 후속 GMP 실사가 필요하다.

[EU GMP 비준수 · EMA]Navesta Pharmaceuticals (Pvt) Ltd. — 후속실사 비준수 판정
Evidence AEMASignal High · T3🧬 바이오의약품GMP 비준수

몰타 규제기관이 스리랑카 소재 Navesta Pharmaceuticals (Pvt) Ltd. 에 대해 GMP 비준수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대상에는 베타락탐 항생제 무균 고형제 제조가 포함된다.

발행일2026-05-11
문서번호185010
제조소/업체Navesta Pharmaceuticals (Pvt) Ltd. (Sri Lanka)
발행기관(NCA)Malta
제품범위Human Medicinal Products
원문 및 번역
An onsite GMP follow-up inspection was conducted after a very first inspection conducted in January 2025 following an application received by the company (Navesta Pharmaceuticals Private Limited), to assess compliance with EU GMP guidelines.
Navesta Pharmaceuticals Private Limited 의 신청에 따라 2025년 1월에 실시된 최초 실사 이후, EU GM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현장 GMP 후속 실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비준수 범위: 무균 제품(고형제 및 임플란트, 베타락탐 항생제), 포장, 품질관리 시험(무균·비무균·이화학·생물학적)
  • 실사 경위: 2025년 1월 최초 실사 이후 EU GMP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후속 현장실사 실시
  • 발행기관(NCA): Malta, 발행일: 2026-05-11
시사점 · 편집 해석

최초 실사 이후 후속 실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다. 베타락탐 항생제처럼 전용 설비가 필요한 품목은 공급처 시정조치 완료 여부를 계약 갱신 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검 사항
  • 공급처 시정조치 완료 근거의 계약 갱신 전 확인
  • 베타락탐 전용 설비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비준수 상세 · 원문 기반 · EudraGMDP
발행 NCA · MaltaHuman Medicinal Products
비준수 운영항목
원문 · EudraGMDP
  • 1NON-COMPLIANT MANUFACTURING OPERATIONS
  • 1.1Sterile products
  • 1.1.1Aseptically prepared (processing operations for the following dosage forms)
  • 1.1.1.5Solids and implants Special Requirements:
  • 1B-lactam Antibiotics
  • 1.5Packaging
  • 1.5.2Secondary packaging
  • 1.6Quality control testing
  • 1.6.1Microbiological: sterility
  • 1.6.2Microbiological: non-sterility
  • 1.6.3Chemical/Physical
  • 1.6.4Biological
국문 해석
  • 1비준수 제조 작업
  • 1.1무균 제품
  • 1.1.1무균 조제(다음 제형의 공정 작업)
  • 1.1.1.5고형제 및 임플란트 특별요건:
  • 1베타락탐계 항생제
  • 1.5포장
  • 1.5.2이차 포장
  • 1.6품질관리 시험
  • 1.6.1미생물학적 시험: 무균
  • 1.6.2미생물학적 시험: 비무균
  • 1.6.3화학적/물리적 시험
  • 1.6.4생물학적 시험
위반내용 (Nature of non-compliance)
원문 · EudraGMDP

An onsite GMP follow-up inspection was conducted after a very first inspection conducted in January 2025 following an application received by the company (Navesta Pharmaceuticals Private Limited), to assess compliance with EU GMP guidelines. The company did not bear an EU GMP certificate as it was their first application. During the onsite follow-up inspection performed between 16th – 21st April 2026, the inspectors observed 1 Critical, 5 Major and a total of 19 Other issues. The critical finding related to gowning procedures and changing room design, room finishes and installations in Grade B areas, environmental monitoring programme and poor aseptic practices. It was observed that the overall design, implementation, control and maintenance of the classified areas and the execution of critical aseptic processes were not adequate to ensure an appropriate level of sterility assurance, as the gowning systems, changing room design and personnel flows did not provide effective segregation between unclassified, lower-grade and higher-grade areas and allowed the potential transfer of contamination into Grade C, B and A environments. Grade B areas were equipped with unsuitable and degraded finishes and installations, including particle‑ and fibre‑shedding materials, damaged surfaces and exposed components, which were not compatible with the intended cleanroom classification and represented a direct risk to the controlled environment. The environmental monitoring programme was not sufficiently robust to identify, assess or control the risks associated with critical aseptic operations, owing to the absence of monitoring during key aseptic activities, deficiencies in the installation and positioning of monitoring equipment, an inadequately justified sampling strategy and the lack of regular scientific review of alert and action limits. Furthermore, it was observed that aseptic practices during routine operations were inadequate, as sterile components were handled and transferred in a manner that compromised contamination control, and unidirectional airflow protection was not consistently maintained. Five “Major” findings were identified related to qualification and control of gowning and garment cleaning processes, Contamination Control Strategy, management of Aseptic Process Simulations, Suppliers Approval system and management of the Quality Control laboratories. 19 findings which were classified as “Others” were also identified. As a result of this outcome, the Inspection Review Group (IRG) at the Malta Medicines Authority has met and decided that a Statement of Non-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 laid down in Directive (EU) 2017/1572 is to be issued for the site.

국문 해석

EU GMP 가이드라인 부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회사(Navesta Pharmaceuticals Private Limited)의 신청에 따라 2025년 1월 수행된 최초 실사 이후 현장 GMP 후속 실사가 수행됐다. 최초 신청이었으므로 회사는 EU GMP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026년 4월 16일~21일에 수행된 현장 후속 실사에서 실사관들은 중대(Critical) 1건, 주요(Major) 5건, 기타 총 19건의 문제를 관찰했다. 중대 지적은 갱의 절차와 갱의실 설계, B등급 구역의 실내 마감 및 설치물,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 미흡한 무균 조작에 관한 것이었다. 관찰 결과, 등급구역의 전반적 설계·이행·관리·유지와 중요 무균공정의 수행이 적절한 수준의 무균성 보증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갱의 체계, 갱의실 설계 및 인원 동선이 비등급 구역, 하위 등급 구역, 상위 등급 구역 사이의 실효적 구획을 제공하지 못해 C·B·A 환경으로 오염이 전이될 가능성을 허용했다. B등급 구역에는 입자·섬유를 발생시키는 재질, 손상된 표면, 노출된 부품 등 부적합하고 열화된 마감재와 설치물이 있었으며, 이는 의도된 청정실 등급과 양립하지 않고 관리된 환경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했다.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중요 무균작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식별·평가·관리하기에 충분히 견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핵심 무균활동 중 모니터링의 부재,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배치상 결함,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시료채취 전략, 경보한계 및 조치한계에 대한 정기적 과학적 검토의 결여 때문이었다. 또한 일상 작업 중 무균 조작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관찰됐는데, 무균 부품이 오염관리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취급·이송됐고 일방향 기류 보호가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았다. 갱의 및 작업복 세척 공정의 적격성평가와 관리, 오염관리전략(CCS), 무균공정 모의시험(APS) 관리, 공급자 승인 체계, 품질관리 시험실 관리와 관련해 주요(Major) 지적 5건이 확인됐다. "기타"로 분류된 지적 19건도 확인됐다. 이 결과에 따라 몰타 의약품청(Malta Medicines Authority)의 실사검토그룹(IRG)이 회의를 열어, Directive (EU) 2017/1572에 규정된 우수제조관리기준의 원칙 및 지침에 대한 비준수 성명서를 해당 제조소에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국 조치 (Action taken/proposed)
원문 · EudraGMDP

Prohibition of supply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whether review of any current active marketing authorisations is necessary and should consider not initiating or authorising new marketing authorisations with this site listed as a finished product manufacturer until the recommended non-compliance statement to be issued remains in place.

국문 해석

공급 금지 — 회원국은 현행 유효 품목허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하며, 권고된 비준수 성명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이 제조소를 완제의약품 제조원으로 등재한 신규 품목허가를 개시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EU GMP 비준수 · EMA]Cadchem Laboratories Limited — 품질시험 중대결함
Evidence AEMASignal High · T3🧬 바이오의약품GMP 비준수

헝가리 규제기관이 인도 소재 Cadchem Laboratories Limited 에 대해 GMP 비준수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비준수 범위는 품질관리 시험 영역이다.

발행일2026-05-04
문서번호184816
제조소/업체Cadchem Laboratories Limited (India)
발행기관(NCA)Hungary
제품범위Human Medicinal Products
원문 및 번역
Critical and major GMP deficiencies were identified during the inspection of the manufacturing site in the frame of EDQM's inspection programme.
EDQM 의 실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제조소 실사에서 중대(critical) 및 중요(major) GMP 결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비준수 범위: 품질관리 시험(미생물학적 무균시험 및 비무균시험)
  • 실사 결과: EDQM 실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실사에서 중대(critical) 및 중요(major) GMP 결함 확인
  • 발행기관(NCA): Hungary, 발행일: 2026-05-04
시사점 · 편집 해석

제조 공정이 아니라 품질관리 시험 영역만으로도 GMP 비준수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시험을 위탁하거나 공급처 시험성적서에 의존하는 국내 업체는 해당 시험실의 적합성 근거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공급처 시험성적서 의존 시 시험실 적합성 근거
  • 미생물 시험 항목의 위탁 여부 및 관리 방법
비준수 상세 · 원문 기반 · EudraGMDP
발행 NCA · HungaryHuman Medicinal Products
비준수 운영항목
원문 · EudraGMDP
  • 1NON-COMPLIANT MANUFACTURING OPERATIONS
  • 1.6Quality control testing
  • 1.6.1Microbiological: sterility
  • 1.6.2Microbiological: non-sterility
국문 해석
  • 1비준수 제조 작업
  • 1.6품질관리 시험
  • 1.6.1미생물학적 시험: 무균
  • 1.6.2미생물학적 시험: 비무균
위반내용 (Nature of non-compliance)
원문 · EudraGMDP

Critical and major GMP deficiencies were identified during the inspection of the manufacturing site in the frame of EDQM's inspection programme. These included significant failures in quality management oversight, data integrity, materials management, equipment cleaning and maintenance, and facility conditions. The deficiencies demonstrated a lack of effective quality system and inadequate control over GMP-relevant operations. Critical data integrity issues were observed, undermining the reliability of manufacturing and quality control data. Due to the systemic nature of the deficiencies, it cannot be ensured that active substances manufactured at the site comply with EU GMP requirements. No specific evidence of defective batches placed on the market was identified during the inspection.

국문 해석

EDQM 실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된 해당 제조소 실사에서 중대(critical) 및 주요(major) GMP 결함이 확인됐다. 여기에는 품질경영 감독, 데이터 완전성, 자재 관리, 설비 청소 및 유지관리, 시설 상태에서의 중대한 실패가 포함됐다. 이 결함들은 실효적 품질시스템의 결여와 GMP 관련 작업에 대한 관리 미비를 보여줬다. 중대한 데이터 완전성 문제가 관찰돼 제조 및 품질관리 데이터의 신뢰성을 훼손했다. 결함의 시스템적 성격 때문에, 이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원료의약품이 EU GMP 요건을 준수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실사 중 시장에 출하된 불량 배치에 관한 구체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 조치 (Action taken/proposed)
원문 · EudraGMDP

Suspension or voiding of CEP (action to be taken by EDQM) The EDQM AdHoc Committee decided to suspend the following CEPs: CEP 2019-123 / Clopidogrel hydrogen sulfate, CEP 2020-318 / Levetiracetam, CEP 2023-153 / Rosuvastatin calcium, CEP 2024-419 / Thioctic acid. Furthermore, the EDQM AdHoc Committee decided to remove Cadchem Laboratories Limited as intermediate manufacturer from CEP 2017-247, CEP 2014-176, CEP 2021-052 and CEP 2025-295.

국문 해석

CEP 정지 또는 무효화(EDQM이 취할 조치) — EDQM 임시위원회(AdHoc Committee)는 다음 CEP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CEP 2019-123 / Clopidogrel hydrogen sulfate, CEP 2020-318 / Levetiracetam, CEP 2023-153 / Rosuvastatin calcium, CEP 2024-419 / Thioctic acid. 아울러 EDQM 임시위원회는 CEP 2017-247, CEP 2014-176, CEP 2021-052, CEP 2025-295에서 Cadchem Laboratories Limited를 중간체 제조원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코멘트
원문 · EudraGMDP

The case was reviewed by the EDQM AdHoc Committee, which endorsed regulatory action on the concerned CEPs. For certain CEPs, alternative manufacturers of the relevant intermediates are registered; therefore, removal of Cadchem Laboratories Limited from the respective dossiers is considered an adequate risk mitigation measure. The identified deficiencies are systemic and include critical failures in quality management and data integrity, affecting the reliability of GMP-relevant operations at the site.

국문 해석

이 사안은 EDQM 임시위원회가 검토했으며, 위원회는 해당 CEP에 대한 규제 조치를 승인했다. 일부 CEP의 경우 해당 중간체의 대체 제조원이 등록돼 있으므로, 해당 등록자료에서 Cadchem Laboratories Limited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위험 완화 조치로 판단된다. 확인된 결함은 시스템적이며 품질경영 및 데이터 완전성에서의 중대한 실패를 포함해, 해당 제조소의 GMP 관련 작업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

[규제 소식 · EMA]Guideline on data requirements to support in-use stability c… — 사용중 안정성 자료요건
Evidence BEMASignal Med · T2GMP News

EMA 가 동물용 백신의 사용 중 안정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요건 가이드라인 개정 1판을 공개했다.

발행일2026-07-24
문서번호5059a021fa27
발행기관EMA
주제Guideline on data requirements to support in-use stability claims for veterinary…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주제: Guideline on data requirements to support in-use stability claims for veterinary vaccines - Revision 1
  • 발행기관: EMA, 발행일: 2026-07-24
  • 상세: 개정 내용의 세부 사항은 확보한 발췌 범위에서 확인 불가 (원문 확인 필요)
시사점 · 편집 해석

개봉 후 사용기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요건이 재정비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다회 투여 용기 제품을 보유한 국내 업체는 사용 중 안정성 자료의 설계가 최신 요건과 어긋나지 않는지 원문으로 확인해 둘 만하다.

점검 사항
  • 다회 투여 제품의 사용 중 안정성 자료 설계 검토
  • 가이드라인 개정 원문 확인 및 영향 평가
[규제 소식 · EMA]Meeting highlights from the 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 7월 CHMP 회의 결과
Evidence BEMASignal Med · T2GMP News

EMA 가 2026년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사람 대상 의약품 위원회(CHMP) 회의 결과를 공개했으며, 12개 신약이 허가 권고를 받았다.

발행일2026-07-24
문서번호9cadd9160225
발행기관EMA
주제Meeting highlights from the 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HMP…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주제: Meeting highlights from the 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HMP) 20-23 July 2026
  • 결과: 12개 신규 의약품이 허가 권고
  • 발행기관: EMA, 발행일: 2026-07-24
시사점 · 편집 해석

정례 CHMP 회의 결과는 유럽 허가 동향을 파악하는 기준점이 된다. 유럽 허가를 준비하거나 경쟁 품목을 추적하는 국내 업체는 권고 품목 목록을 원문에서 확인해 자사 파이프라인과 대조해 볼 만하다.

점검 사항
  • 허가 권고 품목 목록과 자사 파이프라인 대조
  • 유럽 허가 동향의 정기 모니터링 체계
[EU GMP 비준수 · EMA]Zenzi Pharmaceutical Industries Private Limited — 비무균 고형제 비준수
Evidence AEMASignal Med · T2🧬 바이오의약품GMP 비준수

몰타 규제기관이 인도 소재 Zenzi Pharmaceutical Industries Private Limited 에 대해 GMP 비준수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대상은 비무균 고형제 제조와 포장, 품질관리 시험이다.

발행일2026-05-05
문서번호184851
제조소/업체Zenzi Pharmaceutical Industries Private Limited (India)
발행기관(NCA)Malta
제품범위Human Medicinal Products
원문 및 번역
An onsite GMP inspection was conducted following an application received by the company (Zenzi Pharmaceutical Industries Private Limited), to assess compliance with EU GMP guidelines.
Zenzi Pharmaceutical Industries Private Limited 의 신청에 따라 EU GM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현장 GMP 실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비준수 범위: 비무균 제품(경질캡슐, 정제), 1차·2차 포장, 품질관리 시험(비무균 미생물·이화학)
  • 실사 경위: 업체 신청에 따라 EU GM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현장 GMP 실사 실시
  • 발행기관(NCA): Malta, 발행일: 2026-05-05
시사점 · 편집 해석

정제·캡슐 같은 일반 고형제 제조소도 EU 진입 심사 단계에서 비준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유럽 수출을 준비하는 국내 고형제 제조소는 신청 전 자체 갭 분석을 통해 EU GMP 요건과의 차이를 미리 좁혀 두는 것이 유리하다.

점검 사항
  • EU GMP 요건 대비 자체 갭 분석 실시 여부
  • 1차 포장 공정의 GMP 관리 범위 확인
비준수 상세 · 원문 기반 · EudraGMDP
발행 NCA · MaltaHuman Medicinal Products
비준수 운영항목
원문 · EudraGMDP
  • 1NON-COMPLIANT MANUFACTURING OPERATIONS
  • 1.2Non-sterile products
  • 1.2.1Non-sterile products (processing operations for the following dosage forms)
  • 1.2.1.1Capsules, hard shell
  • 1.2.1.13Tablets
  • 1.5Packaging
  • 1.5.1Primary Packaging
  • 1.5.1.1Capsules, hard shell
  • 1.5.1.13Tablets
  • 1.5.2Secondary packaging
  • 1.6Quality control testing
  • 1.6.2Microbiological: non-sterility
  • 1.6.3Chemical/Physical
국문 해석
  • 1비준수 제조 작업
  • 1.2비무균 제품
  • 1.2.1비무균 제품(다음 제형의 공정 작업)
  • 1.2.1.1경질 캡슐
  • 1.2.1.13정제
  • 1.5포장
  • 1.5.1일차 포장
  • 1.5.1.1경질 캡슐
  • 1.5.1.13정제
  • 1.5.2이차 포장
  • 1.6품질관리 시험
  • 1.6.2미생물학적 시험: 비무균
  • 1.6.3화학적/물리적 시험
위반내용 (Nature of non-compliance)
원문 · EudraGMDP

An onsite GMP inspection was conducted following an application received by the company (Zenzi Pharmaceutical Industries Private Limited), to assess compliance with EU GMP guidelines. The company was previously granted EU GMP certificate DK/H/10000/726 dated 01/05/2023 following an EU GMP inspection conducted on 10/02/2023 (last day of the inspection). Since this inspection the business in the EU shifted from Dune Medicare ApS, Denmark to Forza Advance Limited, Malta with respect to responsibility for EU Batch Release. Three years since the last GMP inspection elapsed on 10/02/2026. During the onsite inspection performed between 26th – 31st March 2026, the inspectors observed 2 Critical, 7 Major and a total of 17 Other issues. The first critical finding related to the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PQS). The management and documentation of the PQS was found to be severely lacking in various aspects. The Quality Assurance department was also not adequately resourced. Senior management leadership and active participation was not ensuring an effective PQS. The headcount at QA was a total of 6 personnel shared between the inspected Oral Solid Dosage Block and a Sterile Injectable block (out of this inspection’s scope). From the inspection findings and observations made it was clear that the QA department was not able to maintain an adequate PQS and could not respond to the inspection requests effectively. Control of documentation was not in place to ensure that documents are current, effectively updated and securely distributed. High-level documents were not current at the time of their effectiveness, nor identified for revision at the time of the inspection. The management of change control, deviations, risk assessments and good documentation practices within the organisation were also found to be severely lacking. The second critical finding related to Data Integrity violations which were observed during the inspection. Various Logbooks/Registers were present in various forms other than hard bound, ranging from clipped with different paper and ink, stapled and loose papers in plastic folders. Evidence of reissued parts of logbooks replacing original parts were observed during the inspection. This raised serious concerns related to integrity and reliance on logbooks’ content. Other data integrity concerns included backdating practices which were observed three times on two occasions during the course of the inspection. Audit trail was disabled from chromatographic sequences in QC analysis. The password complexity policy for software was not enforced with high protection requirements. Deliberate false information was given to the inspector for the password length setting set by IT administrator in the Agilent Open Labs software. Sequence files for HPLC and GC were in folders with read/write access allowing renaming and deleting of data by analysts. Sequence files whose analysis was reviewed complete in one month showed modified dates in another month. Seven “Major” findings were identified related to supplier qualification, training and medical examination of employees, temperature mapping, primary and secondary packaging operations, Quality Control operations, sampling, and storage of API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duct labelling. 17 findings which were classified as “Others” were also identified. As a result of this outcome, the Inspection Review Group (IRG) at the Malta Medicines Authority has met and decided that a Statement of Non-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 laid down in Directive (EU) 2017/1572 is to be issued for the site.

국문 해석

EU GMP 가이드라인 부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회사(Zenzi Pharmaceutical Industries Private Limited)의 신청에 따라 현장 GMP 실사가 수행됐다. 이 회사는 2023년 2월 10일(실사 최종일) 수행된 EU GMP 실사 이후 2023년 5월 1일자로 EU GMP 증명서 DK/H/10000/726을 발급받은 바 있다. 그 실사 이후 EU 배치 출하 책임과 관련한 EU 내 사업이 덴마크 Dune Medicare ApS에서 몰타 Forza Advance Limited로 이전됐다. 직전 GMP 실사로부터 3년이 2026년 2월 10일에 경과했다. 2026년 3월 26일~31일에 수행된 현장 실사에서 실사관들은 중대(Critical) 2건, 주요(Major) 7건, 기타 총 17건의 문제를 관찰했다. 첫 번째 중대 지적은 의약품품질시스템(PQS)에 관한 것이었다. PQS의 관리와 문서화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하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보증(QA) 부서의 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최고경영진의 리더십과 능동적 참여가 실효적 PQS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QA 인원은 총 6명으로, 실사 대상인 경구 고형제 블록과 (이번 실사 범위 외인) 무균 주사제 블록이 공유하고 있었다. 실사 결과와 관찰 사항에서, QA 부서가 적절한 PQS를 유지할 수 없고 실사 요청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했다. 문서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실효적으로 갱신되며 안전하게 배포되도록 보장하는 문서 관리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상위 문서들이 발효 시점에 최신이 아니었고, 실사 시점에 개정 대상으로 식별돼 있지도 않았다. 조직 내 변경관리, 일탈, 위험평가 및 올바른 문서작성 관행(GDP)의 관리도 심각하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중대 지적은 실사 중 관찰된 데이터 완전성 위반에 관한 것이었다. 여러 로그북/대장이 견고한 제본이 아닌 형태 — 서로 다른 종이와 잉크로 클립을 끼운 것, 스테이플로 묶은 것, 플라스틱 폴더에 끼운 낱장 — 로 존재했다. 실사 중 로그북의 일부가 원본을 대체해 재발행된 흔적이 관찰됐다. 이는 로그북 내용의 완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그 밖의 데이터 완전성 우려로는 실사 진행 중 두 차례에 걸쳐 세 번 관찰된 소급 일자 기재(backdating) 관행이 있었다. QC 분석의 크로마토그래피 시퀀스에서 감사증적(audit trail)이 비활성화돼 있었다. 소프트웨어의 암호 복잡도 정책이 높은 보호 수준으로 강제되지 않았다. Agilent Open Labs 소프트웨어에서 IT 관리자가 설정한 암호 길이 설정에 대해 실사관에게 고의로 거짓 정보가 제공됐다. HPLC 및 GC의 시퀀스 파일이 읽기/쓰기 권한이 있는 폴더에 있어 분석자가 데이터를 이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었다. 분석이 한 달 내에 완료된 것으로 검토된 시퀀스 파일이 다른 달의 수정 일자를 보였다. 공급자 적격성평가, 직원 교육훈련 및 건강진단, 온도 매핑, 일차 및 이차 포장 작업, 품질관리 작업, 시료채취, 제품 표시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원료의약품 보관과 관련해 주요(Major) 지적 7건이 확인됐다. "기타"로 분류된 지적 17건도 확인됐다. 이 결과에 따라 몰타 의약품청(Malta Medicines Authority)의 실사검토그룹(IRG)이 회의를 열어, Directive (EU) 2017/1572에 규정된 우수제조관리기준의 원칙 및 지침에 대한 비준수 성명서를 해당 제조소에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국 조치 (Action taken/proposed)
원문 · EudraGMDP

Others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whether review of any current active marketing authorisations is necessary and should consider not initiating or authorising new marketing authorisations with this site listed as a finished product manufacturer until the recommended non-compliance statement to be issued remains in place.

국문 해석

기타 — 회원국은 현행 유효 품목허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하며, 권고된 비준수 성명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이 제조소를 완제의약품 제조원으로 등재한 신규 품목허가를 개시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기타
[FDA 483 실사 관찰 · FDA]Boston IVF Fertility Services at The Women's Hospital, LLC — 기증자 스크리닝 미흡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483

FDA 가 Boston IVF Fertility Services at The Women's Hospital, LLC 를 2025년 9월 9일 실사하고, 전염성 질환 위험인자에 대한 관련 의무기록 검토를 통한 기증자 스크리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관찰사항으로 지적했다.

발행일
2026-07-24
문서번호
fda483-193817
제조소/업체
Boston IVF Fertility Services at The Women's Hospital, LLC · FEI 3010149285
시설 · 유형
HCT/P Reproductive Firm · 483
실사일
09/09/2025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지적: 전염성 질환 위험인자에 대해 관련 의무기록 검토를 통한 기증자 스크리닝 미실시
  • 시설 유형: HCT/P Reproductive Firm
  • 실사일: 09/09/2025, 공개일: 2026-07-24
시사점 · 편집 해석

인체세포·조직 취급 시설에서 기증자 적격성 판정 근거 문서의 검토 여부가 직접 지적 대상이 되고 있다. 인체 유래 원료를 다루는 국내 사업장은 기증자 적격성 판정의 근거 기록이 실제로 검토·보존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기증자 적격성 판정 근거 기록의 검토 증적
  • 전염성 질환 위험인자 스크리닝 절차 문서화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3건 · 실사의미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21 CFR 1271.75

2022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정자·난자 지정기증자(directed donor)에 대해 관련 의무기록 검토를 통한 기증자 스크리닝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 사용된 기증자 병력 문진표 F-DNE-253 "FDA Screening Questionnaire for Risk Factors and Conditions"(revision 6, 2022-06-20 시행 ~ revision 9, 2025-01-29 시행)가 관련 전염성 질환 인자·질병(RCDAD)의 하나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위험인자를 스크리닝하지 못했다.

CJD 등 관련 전염성 질환 위험인자를 보유한 기증자가 부적격 판정 없이 통과될 수 있어, HCT/P 수혜자에게 전염성 질환이 전파될 환자안전 리스크가 있다.

21 CFR 1271.75

문진표 설계 자체에 스크리닝 누락 경로가 있다. 최초 질문인 Question #24가 특정 체류 기간을 묻는 항목을 포함하지 않으며, 기증자가 이 질문에 '아니오'로 답하면 후속 질문 #24a·b·c를 건너뛰도록 안내되어 위험인자 확인이 중단된다.

스킵 로직으로 인해 위험인자 보유 기증자가 후속 확인 질문을 받지 못한 채 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어, 스크리닝의 실효성이 구조적으로 무력화된다.

21 CFR 1271.47

HCT/P 기증자 스크리닝 절차를 수립·유지하지 못했다. 절차서 P-AE-2025 "PROCEDURE FDA regulations"(revision 8, 2024-01-10 시행)가 기증자 스크리닝 수행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다루지 않는다 — ①기증자 관련 의무기록 검토 시 어떤 RCDAD를 스크리닝해야 하는지, ②RCDAD 스크리닝 시 어떤 임상적 증거를 확인해야 하는지, ③스크리닝에 관련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황에서 기록 및 기타 정보를 조회·문의하는 방법이 모두 절차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스크리닝 절차의 핵심 단계가 문서화되지 않아 담당자 판단에 의존하게 되며, Observation 1의 문진표 결함처럼 개별 실행 오류가 반복·확산되는 체계적 결함으로 이어진다.

2실사 지적의 의미

이번 483은 HCT/P(인체세포·조직 기반 제품) 기증자 스크리닝이라는, 수혜자에게 전염성 질환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최전선 통제에서 결함이 확인된 건이다. 지적 2건은 서로 독립된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상하 인과로 연결된다 — 절차서(P-AE-2025 rev.8)가 어떤 RCDAD를 어떻게 스크리닝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았고(OBSERVATION 2), 그 결과 실제 문진표(F-DNE-253)가 CJD 위험인자를 놓쳤다(OBSERVATION 1). 즉 상위 품질시스템(절차 수립·유지) 결함이 하위 실행 결함으로 발현된 systemic(체계적) 성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영향 범위도 좁지 않다: 2022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2년 7개월에 걸쳐, 문진표 revision 6부터 revision 9까지 네 개 개정판 전체에 동일 결함이 지속되었다. 즉 개정 과정에서도 결함이 발견·시정되지 않아 자체 점검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원문 관찰에는 데이터 무결성(기록 위·변조, 감사추적 등) 지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결함의 성격은 스크리닝 설계·절차 미비에 있다. 다만 기증자 적격성 판정은 HCT/P 규제의 근간이고 지적 기간이 장기·다수 개정판에 걸쳐 있으므로, 시정 응답이 근본원인과 소급 영향 평가를 충분히 담지 못할 경우 Warning Letter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다.

3요구 시정 조치
마감기한483 수령 후 15영업일 이내 FDA에 서면 회신
  • 기증자 병력 문진표(F-DNE-253)를 즉시 개정하여 CJD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전염성 질환 인자·질병(RCDAD) 위험인자를 빠짐없이 질문하도록 하고, Question #24의 스킵 로직(‘아니오’ 응답 시 #24a·b·c 생략)이 위험인자 확인을 중단시키지 않도록 문항 구조를 재설계한다.
  • 절차서 P-AE-2025 "PROCEDURE FDA regulations"를 개정하여 ①관련 의무기록 검토 시 스크리닝 대상 RCDAD 목록, ②각 RCDAD의 임상적 증거 확인 기준, ③추가 정보가 필요한 정황에서의 기록 조회·문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정 절차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문서화한다.
  • 2022년 6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revision 6~9 문진표로 스크리닝된 정자·난자 지정기증자 전건을 소급 검토하여 CJD 등 미스크리닝 위험인자 보유 여부를 재평가하고, 기증자 적격성 판정 및 이미 배포된 HCT/P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 시 통보·회수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 문진표 4개 개정판에 걸쳐 동일 결함이 지속·미검출된 근본원인(문서 개정 시 규제 요구사항 대조 검토 부재 등)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CAPA를 수립·문서화하며, 개정 후 문진표·절차서의 규제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4행정 리스크

483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시정이 지연될 경우, 실사 결과가 OAI(Official Action Indicated)로 분류되고 Warning Letter가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기증자 스크리닝 결함은 HCT/P 적격성 판정의 근간에 해당하므로, 소급 검토 결과 부적격 기증자 유래 제품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되면 제품 회수·기증자 및 수혜자 통보 요구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절차 미수립(OBSERVATION 2)이 체계적 결함으로 판단되면 시정 확인을 위한 후속 재실사가 이어질 수 있고, 반복 지적 시 21 CFR Part 1271 Subpart F에 따른 시설 운영 정지 명령(order of retention, recall, destruction, cessation of manufacturing) 등 더 강한 행정조치로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2건 · 원문 기반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Donors were not screened by a review of relevant medical records for risk factors of communicable disease agents and diseases.

Specifically, From June 2022 to January 2025, your firm failed to adequately screen directed donors of semen and oocytes based on your donor medical history interview titled, F-DNE-253"FDA Screening Questionnaire for Risk Factors and Conditions" revision 6 effective 6/20/2022 through revision 9 effective 1/29/25. Your questionnaire failed to screen risk factors for Creutzfeldt-Jakob Disease (CJD), a relevant communicable disease agents or diseases (RCDAD). The initial question, Question #24, asks " , but does not include time spent in the and if answered no by the donor, the questionnaire instructs the donor to skip questions #24a, b, and c, which are: x Question #24a. "

국문 해석

기증자에 대해 관련 의무기록 검토를 통한 전염성 질환 인자 및 질병 위험인자 스크리닝이 수행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귀사는 F-DNE-253 "FDA Screening Questionnaire for Risk Factors and Conditions"(revision 6, 2022년 6월 20일 시행 ~ revision 9, 2025년 1월 29일 시행)라는 제목의 기증자 병력 문진에 근거하여 정자 및 난자의 지정기증자(directed donor)를 적절히 스크리닝하지 못했다. 귀사의 문진표는 관련 전염성 질환 인자 또는 질병(RCDAD)에 해당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의 위험인자를 스크리닝하지 못했다. 최초 질문인 Question #24는 " 를 묻고 있으나, 에서 체류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으며, 기증자가 '아니오'로 답할 경우 문진표는 기증자에게 질문 #24a, b, c를 건너뛰도록 안내한다. 해당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x Question #24a. "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You did not establish and maintain procedures for screening of HCT/P donors.

Specifically, Your procedure titled P-AE-2025 "PROCEDURE FDA regulations" revision 8 effective 1/10/2024, does not address all steps in performing donor screening. For example: 1. The procedure does not address what RCDADs must be screened during review of a donor's relevant medical records. For example, see OBSERVATION 1 for deficient screening questionnaires. 2. The procedure does not address what clinical evidence to look for when screening a donor for RCDADs. 3. The procedure does not address making inquiries into records and other information when the circumstances indicate that follow-up information might be relevant for screening a potential cell or tissue donor.

국문 해석

HCT/P 기증자 스크리닝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P-AE-2025 "PROCEDURE FDA regulations"(revision 8, 2024년 1월 10일 시행)라는 제목의 귀사 절차서는 기증자 스크리닝 수행의 모든 단계를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면: 1. 해당 절차서는 기증자의 관련 의무기록 검토 시 어떤 RCDAD를 스크리닝해야 하는지를 다루지 않는다. 예로, 스크리닝 문진표의 미비 사항은 OBSERVATION 1을 참조. 2. 해당 절차서는 기증자의 RCDAD 스크리닝 시 어떤 임상적 증거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다루지 않는다. 3. 해당 절차서는 잠재적 세포 또는 조직 기증자의 스크리닝에 관련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정황상 판단되는 경우, 기록 및 기타 정보에 대해 조회·문의하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Clongen Laboratories, LLC — 출하시험시설 483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483

FDA 가 Clongen Laboratories, LLC 출하시험 시설을 2025년 6월 17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7-24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7-24
문서번호fda483-193819
제조소/업체Clongen Laboratories, LLC · FEI 3006579817
시설 · 유형Release testing facility · 483
실사일06/17/2025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Release testing facility
  • 실사일: 06/17/2025, 공개일: 2026-07-24
  • 관찰 6건 — 독립 품질부서 부재 · 교정기한 경과 설비 사용 · 위탁 품질계약서 부재
시사점 · 편집 해석

출하시험을 외부에 맡긴 경우 그 시험소 자체가 실사 대상이 된다. 출하판정 근거 시험을 위탁하는 국내 업체는 수탁 시험소의 실사 이력과 시험 데이터 신뢰성을 위탁자 책임으로 관리해야 한다.

점검 사항
  • 위탁 시험소 실사 이력 확인 절차
  • 출하시험 위탁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방법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6건 · 스캔 원문 OCR 판독

이 실사기록은 공개 PDF 가 스캔 이미지여서 기계 판독(OCR)으로 옮겼다. 오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 OCR 판독

Quality oversight is inadequate.

Specifically, a. There is a lack of a separate and independent quality assurance unit needed to perform objective review. b. Internal audits are not performed at the defined frequency according to the Quality Manual. c. No independent review of final test reports and associated test data is performed. d. An administrative staff member was identified as acting Quality Assurance Manager, and no evidence was found that this individual performs any quality assurance activities as defined by Quality Manual and confirmed per employee. e. SOP ADMIN006, How to Write a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does not require review and approval of any technical or QA procedures. No evidence was found of any QA review of any controlled SOPs. f. Per the Clongen Quality Manual, (b) (4) review is required to be conducted by the Laboratory Director and the Quality Assurance Manager to assess current policies, practices and procedures to determine effective changes. Clongen stated that (b) (4) review has not been performed since 2023. However, that is no evidence of any reviews being performed.

국문 해석

품질 감독이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a. 객관적 검토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분리되고 독립적인 품질보증 부서가 없다. b. 내부감사가 품질매뉴얼에 정한 주기대로 수행되지 않는다. c. 최종 시험보고서와 관련 시험자료에 대한 독립적 검토가 수행되지 않는다. d. 행정직원 1명이 품질보증 매니저 직무대행으로 지정돼 있으나, 이 사람이 품질매뉴얼에 정의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본인 확인으로도 그러했다. e. SOP ADMIN006(표준작업절차서 작성 방법)은 기술 절차나 QA 절차에 대한 검토·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관리대상 SOP에 대한 QA 검토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f. Clongen 품질매뉴얼에 따르면 현행 방침·관행·절차를 평가해 실효적 변경을 결정하기 위한 <비공개> 검토를 시험실 책임자와 품질보증 매니저가 수행하도록 돼 있다. Clongen은 <비공개> 검토가 2023년 이후 수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어떤 검토가 수행됐다는 증거도 없다.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 OCR 판독

Written procedures are not established for critical laboratory tasks.

Specifically, for: a. Sample receiving and (b) (4) when receiving sample shipments from (b) (4)

국문 해석

핵심 시험실 업무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a. <비공개>로부터 시료를 인수할 때의 시료 접수 및 <비공개>에 대한 절차가 없다.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 OCR 판독

Equipment is not qualified or monitored for its intended use.

Specifically, a. Technician was observed using out of calibration equipment (pipette and thermomixer) during the extraction step for mycoplasma testing on June 16, 2025. (©) @) of® pipettes on a rack were discovered to be out of calibration. b. Preventive maintenance (PM) and calibrations requirements are not established and routinely performed on critical equipment including the (b) (4) PCR System (ID#(®)(4)), (b) (4) Thermomixers# (6) (4) (b) (4) gel imaging system (ID #(6)@4)), Electropheresis (b) (4) (ID #H(b) (4), and ©) @) (ID # ®)@)), c. Qualification studies were not initially performed on the (b) (4) and (b) (4) freezers prior to use.

국문 해석

설비가 의도된 용도에 대해 적격성평가되거나 모니터링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a. 2025년 6월 16일 마이코플라스마 시험의 추출 단계에서 기술자가 교정기한이 지난 설비(피펫, 서모믹서)를 사용하는 것을 관찰했다. 랙에 놓인 피펫 <비공개>개가 교정기한 초과 상태로 확인됐다. b. <비공개> PCR 시스템(ID #<비공개>), <비공개> 서모믹서 #<비공개>, <비공개> 젤 이미징 시스템(ID #<비공개>), 전기영동장치 <비공개>(ID #<비공개>), <비공개>(ID #<비공개>) 등 중요 설비에 대해 예방정비(PM)와 교정 요건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정기적으로 수행되지도 않는다. c. <비공개> 및 <비공개> 냉동고에 대해 사용 전 최초 적격성평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Observation 4
원문 · FDA 483 · OCR 판독

Quality control documentation and practices are inadequate.

Specifically, a. Test runs are not documented during performance including (b) (4) of electrophoresis gels, critical test parameter checks, and reagents lot numbers and expirations. b. Quality control of positive controls is recorded on an (b) (4) with no record of (b) (4) (b) (4)

국문 해석

품질관리 문서화와 관행이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a. 전기영동 젤의 <비공개>, 중요 시험 파라미터 확인, 시약 로트번호·유효기한 등 시험 수행 내역이 수행 중에 문서화되지 않는다. b. 양성대조군의 품질관리가 <비공개>에 기록되는데 <비공개>에 대한 기록이 없다.

Observation 5
원문 · FDA 483 · OCR 판독

Employee training and qualification is inadequate.

Specifically, administrative staffmember performs essential tasks such as (b) (4) with no evidence of training on updated procedures or non-existing procedures.

국문 해석

직원 교육훈련과 적격성평가가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행정직원이 <비공개> 같은 필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개정된 절차에 대한 교육 증거가 없거나 애초에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Observation 6
원문 · FDA 483 · OCR 판독

A quality agreement defining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involved party is not established.

Specifically, there is no quality agreement established with (b) (4) regarding mycoplasma release testing.

국문 해석

관여 당사자별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품질계약서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마이코플라스마 출하시험과 관련해 <비공개>와 체결된 품질계약서가 없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Sincerus Florida, LLC — 무균공정 밸리데이션 미흡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483

FDA 가 Sincerus Florida, LLC 조제시설을 2026년 5월 29일 실사하고, 무균 표방 제품의 미생물 오염 방지 절차에 무균공정 밸리데이션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점을 관찰사항으로 지적했다.

발행일
2026-07-22
문서번호
fda483-193727
제조소/업체
Sincerus Florida, LLC · FEI 3012384835
시설 · 유형
Outsourcing Facility · 483
실사일
05/29/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지적: 무균 표방 제품의 미생물 오염 방지 절차에 무균공정에 대한 적절한 밸리데이션 미포함
  • 시설 유형: Outsourcing Facility
  • 실사일: 05/29/2026, 공개일: 2026-07-22
시사점 · 편집 해석

무균을 표방하는 제품에서는 오염 방지 절차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무균공정 밸리데이션으로 뒷받침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무균 제품을 다루는 국내 제조소는 절차서와 실제 밸리데이션 범위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무균공정 밸리데이션 범위와 절차서 기재 일치 여부
  • 배지충진 조건이 실제 생산 조건을 포괄하는지 확인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4건 · 실사의미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21 CFR 211.113(b)

무균 조제에 사용하는 ISO 5 라미나 에어플로우 후드(LAFH, 장비 10:00167)의 2025년 10월 스모크 시각화(Smoke Visualization) 연구가 실제 작업을 모사하지 못했다. 바이알 마개 소독·주사기로 4 mL 취출·5% 덱스트로스 백 주입구 소독·주사기 내용물 주입·IV 포트 실링 등 통상 작업이 동적 스모크 연구에서 시뮬레이션되지 않았고, 스모크가 작업자와 작업 구역에서 떨어진 위치에 분사되어 작업 상부의 기류 패턴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환경모니터링(EM) 플레이트·기기 설치도 모사되지 않고 기기 전원조차 켜지 않은 상태로 수행되었다.

무균 공정의 기류 보호가 실제 조작 조건에서 검증되지 않아, 해당 LAFH에서 조제된 무균 주사제(2 GM Magnesium Sulfate in 5% Dextrose 50 mL Bag Injection)의 무균성 보증이 성립하지 않는다.

21 CFR 211.67(a)

동일 ISO 5 LAFH에서 2026년 5월 18일 현장 실사 중 HEPA 필터 그레이트의 긁힘과 좌측 안쪽으로 휘어진 변형, 우측 플렉시글라스 측면 패널 내부의 균열, 황색 얼룩이 관찰되었고, 동일한 변형·균열이 2025년 10월 촬영된 동적/정적 스모크 연구 영상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상태의 후드에서 Lot 74946(BUD: 08JAN26)과 Lot 75101(BUD: 24JAN26)이 조제되었다.

손상된 HEPA 그레이트·균열 패널은 ISO 5 일차 차단구역의 기류 무결성과 청소 가능성을 훼손해 이미 출하된 로트의 미생물·미립자 오염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인다.

21 CFR 211.165(d)

품질부서(Quality Unit)가 100% 육안검사 이후 완제 무균제제에 대한 독립적인 AQL 샘플링·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며, 절차서 SC-03에도 품질부서 AQL 샘플링·시험 지시가 없다. Lot 74946과 Lot 75101은 각 로트를 직접 조제한 동일 조제 기술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100% 육안검사만 거쳐, 품질부서의 독립적 AQL 샘플링·시험 없이 유통을 위해 출하되었다. 또한 육안검사자 적격성 평가에 사용된 결함 세트는 함유 미립자의 크기가 확인되지 않았고 검출확률(probability of detection) 등 임계값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조제자와 검사자가 분리되지 않고 통계적으로 타당한 독립 검증도 없어, 가시적 결함(이물 등)이 있는 무균 주사제가 검출되지 않은 채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다.

21 CFR 211.67(b)

클린룸 스위트와 ISO 5 LAFH의 청소·소독 시 접촉시간(contact time)이 기록되지 않는다. 절차서 SC-17은 최소 접촉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제 배치기록서나 청소 로그에 접촉시간이 기재되지 않고, 절차서 자체가 접촉시간 문서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객 불만 접수 시 절차서 QA-10의 7.6.1·7.6.3 단계가 요구하는 보관검체·배치기록서·시험데이터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고(두통·두피 작열감 등 환자 이상반응 불만 다건 포함), 비멸균 국소제제와 제조용수는 Burkholderia cepacia complex(BCC) 등 유해미생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험되지 않으며 절차서 TM-47도 BCC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소독 유효성의 기록 근거가 없고 불만 조사·유해미생물 관리가 절차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염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하고 BCC 오염 국소제제가 유통될 위험이 있다.

2실사 지적의 의미

이 483은 무균 조제(ISO 5 LAFH) 한 라인에 국한된 단발성 지적이 아니라, 무균공정 밸리데이션(스모크 스터디)·설비 상태 관리·품질부서 독립 출하 검증·청소소독 기록·불만 처리·비멸균 제품 유해미생물 관리까지 품질시스템 전반에 걸친 7개 관찰로 구성되어 있어 systemic(체계적) 결함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① 실제 조작을 모사하지 않고 스모크를 작업 구역 밖에 분사한 기류 시각화, ② 손상·균열이 있는 상태의 ISO 5 후드에서 이미 조제·출하된 특정 로트(74946, 75101)의 존재, ③ 조제자 본인이 단독 수행한 100% 육안검사만으로의 출하와 품질부서 독립 AQL 부재는 무균 보증 사슬이 검증·독립성 양쪽에서 동시에 끊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무균제제에서 이런 조합은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 결함으로 취급되는 것이 통상이다. 데이터 조작을 시사하는 관찰은 원문에 없으나, 접촉시간이 배치기록서·청소 로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고 절차서가 기록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점, 불만 접수 시 요구된 보관검체·배치기록·시험데이터 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점은 기록 완전성(문서화 미흡) 측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회사의 회신이 불충분할 경우 이 483은 Warning Letter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 제조소의 경우 Import Alert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요구 시정 조치
마감기한483 수령 후 15영업일 이내 FDA에 서면 회신
  • ISO 5 LAFH(장비 ID 00167)의 스모크 시각화 연구를 실제 조제 동작(바이알 마개 소독, 주사기 4 mL 취출, 백 주입구 소독·주입, IV 실링)과 EM 플레이트·기기 가동 상태를 모두 포함한 조건에서 재수행하고, 작업자·작업 구역 상부 기류가 시각적으로 확인되도록 스모크 분사 위치를 규정한 뒤 무균공정 밸리데이션을 재평가한다.
  • 손상된 HEPA 필터 그레이트와 균열·얼룩이 확인된 플렉시글라스 패널을 수리·교체하고, 손상 상태에서 조제된 Lot 74946·75101 등 영향 로트에 대한 품질 영향평가(무균성·미립자 관점)와 시장조치 필요성 검토를 문서화한다. 아울러 설비 점검 주기·판정기준을 절차에 반영한다.
  • 절차서 SC-03을 개정하여 품질부서의 독립적 AQL 샘플링·시험을 100% 육안검사 이후의 출하 조건으로 규정하고, 검사자 적격성용 결함 세트의 제작·특성분석(미립자 크기 범위 포함)과 검출확률 등 임계값 연구를 수행하여 육안검사자 재적격성 평가를 실시한다. 조제자와 검사자의 직무 분리도 함께 규정한다.
  • 절차서 SC-17을 개정해 청소·소독 접촉시간의 실시간 기록을 배치기록서·청소 로그에 의무화하고, 절차서 QA-10 7.6.1·7.6.3에 따른 불만 접수 시 보관검체·배치기록서·시험데이터 평가를 소급 수행(CR25-540, CR25-389, CR25-365, CR25-538 포함)하며, 비멸균 국소제제와 제조용수에 대한 BCC 등 유해미생물 시험을 절차서 TM-47에 반영하고 CAPA로 관리한다.
4행정 리스크

무균공정 밸리데이션 부적합, 손상된 ISO 5 설비에서의 조제·출하, 품질부서 독립 출하 검증 부재가 동시에 지적된 만큼, 15영업일 내 회신이 없거나 근본원인·소급 영향평가 없이 절차 개정 약속에 그칠 경우 OAI(Official Action Indicated) 분류와 Warning Letter 발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균제제와 BCC 미검사 비멸균 국소제제가 함께 걸려 있어 회수(recall)·출하 중단 요구, 후속 재실사(follow-up inspection)로 확대될 수 있으며, 해외 제조소라면 Import Alert에 의한 수입경보 등재 가능성도 있다. 반복 지적이 누적되거나 시정이 지연되면 consent decree 등 사법적 조치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7건 · 원문 기반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drug products purporting to be sterile did not include adequate validation of the aseptic process.

Specifically, I) The following deficiencies were identified during the review of the Smoke Visualization studies conducted in October 2025 for the <Redacted B4> ISO 5 Laminar Air Flow Hood (LAFH) (Equipment 10: 00167) in which sterile 2 GM Magnesium Sulfate in 5% Dextrose 50 ml Bag Injection is produced: a. Processes which occur during routine operations, such as sanitizing the Magnesium Sulfate vial stoppers and drawing 4 mL from the vial using a syringe, sanitizing each 5% Dextrose Bag Injection Port, injecting the contents of the syringe into the Dextrose bag, and placing an IV seal on each IV port injected, were not simulated during the Dynamic Smoke Study. b. During the Dynamic Smoke Study, the smoke was positioned away from the technician and the area where the technician was performing operations within the LAFH; as a result, the airflow pattern over the operations could not be visualized. C. The set-up of environmental monitoring (EM) plates and units within the LAFH were not simulated during the smoke study and the units were not turned on during the smoke study to demonstrate the air flow pattern. 2) The following deficiencies were identified during the review of the Smok

국문 해석

무균이라고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에 무균공정의 적절한 밸리데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1) 무균 완제의약품 2 GM Magnesium Sulfate in 5% Dextrose 50 mL Bag Injection 을 생산하는 <비공개> ISO 5 층류 후드(LAFH, 설비 ID: 00167)에 대해 2025년 10월 수행된 스모크 가시화 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음 결함이 확인됐다: a. Magnesium Sulfate 바이알 스토퍼 소독, 주사기로 바이알에서 4 mL 흡인, 5% Dextrose 백의 주입 포트 소독, 주사기 내용물을 Dextrose 백에 주입, 주입한 각 IV 포트에 IV 씰 부착 등 일상 작업에서 일어나는 공정들이 동적 스모크 스터디에서 모사되지 않았다. b. 동적 스모크 스터디 중 연기가 기술자와 기술자가 LAFH 안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구역에서 떨어진 곳에 배치돼, 그 작업 위의 기류 양상을 가시화할 수 없었다. c. LAFH 내 환경모니터링(EM) 배지와 장비의 설치가 스모크 스터디에서 모사되지 않았고, 기류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그 장비들이 스모크 스터디 중 켜져 있지도 않았다. 2) 다음 결함이 스모크 스터디 검토 중 추가로 확인됐다.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Equipment and utensils are not cleaned and maintained at appropriate intervals to prevent contamination that would alter the safety, identity, strength, quality or purity of the drug product.

Specifically, The following deficiencies were identified during the facility walkthrough on 05/ 18/2026 within the <Redacted B4> ISO 5 Laminar Air Flow Hood (LAFH) (Equipment ID: 00167) which is used for producing sterile drug product 2 GM Magnesium Sulfate in 5% Dextrose 50 m L Bag Injection: 1) Scratches were observed on the HEPA filter grate, and the grate was observed to be curved inward (indented) on the left side of the ISO 5 LAFH. Additionally, similar inward curve/ indentation of the HEPA filter grate was observed in the Dynamic Smoke Study video which was conducted in Ocrober 2025; 2 GM Magnesium Sulfate in 5% Dextrose 50 mL Bag Injection Lots 74946 (BUD: 08JAN26) and 75101 (BUD: 24JAN26) were compounded in the ISO 5 LAFH on <Redacted B4> and <Redacted B4>, respectively. 2) Cracks were observed on the interior of the plexiglass side panel on the right side of the ISO 5 LAFH. Additionally, similar cracks were observed on the plexiglass in the Static Smoke Study video conducted in October 2025; 2 GM Magnesium Sulfate in 5% Dextrose 50 mL Bag Injection Lots 74946 and 7510 I were compounded in the ISO 5 LAFH on <Redacted B4> and <Redacted B4>, respectively. 3) Yellow stains th

국문 해석

설비와 기구가 완제의약품의 안전성·확인·함량·품질 또는 순도를 변질시킬 수 있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기로 세척·유지관리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2026년 5월 18일 시설 순회 중, 무균 완제의약품 2 GM Magnesium Sulfate in 5% Dextrose 50 mL Bag Injection 생산에 사용되는 <비공개> ISO 5 층류 후드(LAFH, 설비 ID: 00167)에서 다음 결함이 확인됐다: 1) HEPA 필터 그레이트에 긁힘이 관찰됐고, ISO 5 LAFH 좌측에서 그레이트가 안쪽으로 휘어(눌려) 있는 것이 관찰됐다. 또한 2025년 10월에 수행된 동적 스모크 스터디 영상에서도 유사한 HEPA 필터 그레이트의 안쪽 휨·눌림이 관찰됐다. 2 GM Magnesium Sulfate in 5% Dextrose 50 mL Bag Injection 로트 74946(BUD: 2026년 1월 8일)과 로트 75101(BUD: 2026년 1월 24일)은 각각 <비공개>와 <비공개>에 이 ISO 5 LAFH 안에서 조제됐다. 2) ISO 5 LAFH 우측 플렉시글라스 측면 패널 내부에 균열이 관찰됐다. 또한 2025년 10월에 수행된 정적 스모크 스터디 영상에서도 플렉시글라스에 유사한 균열이 관찰됐다. 로트 74946과 75101은 각각 <비공개>와 <비공개>에 이 ISO 5 LAFH 안에서 조제됐다. 3) 노란 얼룩이 관찰됐다.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Acceptance criteria for the sampling and testing conducted by the quality control unit is not adequate to assure that batches of drug products meet appropriate statistical quality control criteria as a condition for their approval and release.

Specifically, The firm's Quality Unit does not perform independent Acceptable Quality Limit (AQL) sampling and testing of finished sterile drug products following 100% manual visual inspection. The firm's procedure # SC-03 ·•Final Visual Inspection of Compounded Sterile Preparations (CSPs)" does not include instructions for Quality Unit AQL sampling and testing. Without independent AQL testing by the Quality Unit, there is no objective, statistically sound evaluation of whether released product is essentially free of visible defects. Specifically, Sterile Drug Product 2 GM Magnesium Sulfate in 5% Dextrose 50 mL Bag Injection Lot 74946 (Compounding Date: <Redacted B4> BUD: 08JAN2026; Batch Size: '( <Redacted B4> Units) and Lot 75101 (Compounding Date: <Redacted B4>; BUD: 24.IAN2026; Batch Size <Redacted Units) were each released following 100% visual inspection performed solely by the same compounding technician who produced the respective lots, without any independent AQL sampling or testing performed by the Quality Unit prior to release for distribution.

국문 해석

품질관리부서가 수행하는 시료채취·시험의 판정기준이, 의약품 배치가 승인·출하의 조건으로서 적절한 통계적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함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귀사 품질부서는 전수(100%) 수동 육안검사 후 무균 완제의약품에 대해 독립적인 합격품질수준(AQL) 시료채취·시험을 수행하지 않는다. 귀사 절차서 #SC-03 "조제 무균제제(CSP) 최종 육안검사"에는 품질부서의 AQL 시료채취·시험에 관한 지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품질부서의 독립적 AQL 시험이 없으면, 출하된 제품이 육안 결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자유로운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계적으로 타당한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무균 완제의약품 2 GM Magnesium Sulfate in 5% Dextrose 50 mL Bag Injection 로트 74946(조제일 <비공개>, BUD: 2026년 1월 8일, 배치 크기 <비공개> 단위)과 로트 75101(조제일 <비공개>, BUD: 2026년 1월 24일, 배치 크기 <비공개> 단위)은 각각 해당 로트를 생산한 바로 그 조제 기술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전수 육안검사만 거친 뒤, 유통 출하 전 품질부서의 독립적 AQL 시료채취나 시험 없이 출하됐다.

Observation 4
원문 · FDA 483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adequate written procedures for production and process controls designed to assure that the drug products have the identity, strength, purity, and quality that they are purported or represented to possess.

Specifically, The firm's procedure# SC-03 "Final Visual Inspection of Compounded Sterile Preparations (CSPs)" does not include instructions for cre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the defects to be used, including the range of sizes to be used in, and instructions for the qualification of the Visual Inspection Qualification (defect) <Redacted B4>. Specifically, the defect <Redacted B4> designed on O5NOV2025 and used to qualify manual visual inspectors is inadequate in that the particulates contained in the defect <Redacted B4> are of unknown size. No threshold studies (e.g., probability of detection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determine whether the particulates in the <Redacted B4> represent the range of defect sizes likely to be encountered in the finished sterile drug product, and whether trained personnel can reproducibly detect them. As a result, there is no scientific basis for concluding that the compounding technician, who was qualified on the <Redacted B4> on 06NOV2025, and who conducted the 100% visual inspection of Sterile Drug Product 2 GM Magnesium Sulfate in 5% Dextrose 50 mL Bag Injection Lot 74946 (Compounding Date; <Redacted B4> and Lot 7510 I (Compounding Date: <R

국문 해석

귀사는 완제의약품이 표방하는 확인·함량·순도·품질을 갖추도록 담보하기 위한 생산 및 공정관리의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귀사 절차서 #SC-03 "조제 무균제제(CSP) 최종 육안검사"에는 사용할 결함의 생성·특성규명(사용할 크기 범위 포함)에 관한 지시와 육안검사 적격성평가용 결함 <비공개>의 적격성평가에 관한 지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2025년 11월 5일 설계돼 수동 육안검사자 적격성평가에 사용된 결함 <비공개>는 그 안에 든 이물의 크기를 알 수 없어 미흡하다. 그 <비공개> 안의 이물이 무균 완제의약품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결함 크기 범위를 대표하는지, 그리고 훈련된 인원이 그것을 재현성 있게 검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역치 연구(예: 검출확률 연구)가 수행된 바 없다. 그 결과, 2025년 11월 6일 그 <비공개>로 적격성평가를 받고 무균 완제의약품 2 GM Magnesium Sulfate in 5% Dextrose 50 mL Bag Injection 로트 74946(조제일 <비공개>)과 로트 75101(조제일 <비공개>)의 전수 육안검사를 수행한 조제 기술자에 대해, 그 검사가 타당하다고 결론지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

Observation 5
원문 · FDA 483

Written procedures are not established and followed for the cleaning and maintenance of equipment, including, utensils, used in the manufacture.

processing, packing or holding of a drug product. Specifically, The contact times maintained during the cleaning and disinfecting of the Cleanroom Suite and the ISO 5 LAFH, used for producing sterile drug product 2 GM Magnesium Sulfate in 5% Dextrose 50 mL Bag Injection Lot 74946 (Compounding Date: <Redacted B4>) and Lot 7510 (Compounding Date: <Redacted B4> are not documented. The firm's procedure# SC-I7 '·Sterile Compounding Area Cleaning and Disinfecting" specifies a required minimum contact time of <Redacted B4> for <Redacted B4> and <Redacted B4> and a minimum of <Redacted B4> for <Redacted B4> <Redacted B4> however.the contact times are not recorded in the compounding batch records or cleaning logs and the firm 's procedure SC-17 does not require documentation of the contact time.

국문 해석

의약품의 제조·가공·포장·보관에 사용되는 설비(기구 포함)의 세척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준수되지도 않는다.

구체적으로, 무균 완제의약품 2 GM Magnesium Sulfate in 5% Dextrose 50 mL Bag Injection 로트 74946(조제일 <비공개>)과 로트 75101(조제일 <비공개>) 생산에 사용된 청정실 스위트와 ISO 5 LAFH의 세척·소독 중 유지된 접촉시간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귀사 절차서 #SC-17 "무균조제 구역 세척 및 소독"은 <비공개>에 대해 최소 접촉시간 <비공개>를, <비공개>에 대해 최소 <비공개>를 규정한다. 그러나 접촉시간이 조제 배치기록서나 세척 로그에 기록되지 않으며, 절차서 SC-17도 접촉시간의 문서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Observation 6
원문 · FDA 483

The responsibilities and procedures applicable to the quality control unit are not in writing or fully followed.

Specifically. 1) No assessment of retain samples, batch records, and laboratory testing data were conducted at the time of receipt of the below listed complaints, as required by the firms procedure# QA-IO ··customer Complaints Management" Steps 7.6.1 and 7.6.3 which states that Quality investigates the complaint to determine if the compounded product may have resulted in a Quality Non-Adverse Event, Adverse Event, or Serious Adverse Event and Quality checks retain samples, batch record, and laboratory testing data for the reported lots, respectively. a. Complaint# CR25-540 (SKU: 03 1098; Product: Holixia Solution (Minoxidil 7%/Progesterone 0.1 %; Lot# 71065): Patient Complaint Description: Getting severe migraines and causing scalp to burn/itch. b. Complaint# CR25-389 (SKU: 031098, Product: Holixia Solution, Lot# 71065): Patient Complaint Description: Patient experienced itchiness and redness on the skin/itchy scalp. c. Complaint# CR25-365 (SKU: 031098; Product: Holixia Solution (Minoxidil ?%/Progesterone 0.1 %; Lot# 71065): Patient Complaint Description: Burning scalp and she felt .. bumps" on her scalp. d. Complaint# CR25-538 (SKU: 141057; Product: Melidu Emulsion; Lot #7 1466)

국문 해석

품질관리부서에 적용되는 책임과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거나 온전히 이행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1) 아래 불만들이 접수된 시점에 보관검체·배치기록서·시험 데이터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 이는 귀사 절차서 #QA-10 "고객 불만 관리" 7.6.1항 및 7.6.3항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각각 품질부서가 조제 제품이 품질 비이상사례·이상사례·중대이상사례를 초래했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불만을 조사하고, 보고된 로트의 보관검체·배치기록서·시험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a. 불만 #CR25-540(SKU: 031098, 제품: Holixia Solution(Minoxidil 7%/Progesterone 0.1%), 로트 #71065) — 환자 불만 내용: 심한 편두통이 생기고 두피가 화끈거리며 가렵다. b. 불만 #CR25-389(SKU: 031098, 제품: Holixia Solution, 로트 #71065) — 환자 불만 내용: 피부 가려움과 발적, 두피 가려움. c. 불만 #CR25-365(SKU: 031098, 제품: Holixia Solution(Minoxidil 7%/Progesterone 0.1%), 로트 #71065) — 환자 불만 내용: 두피 작열감과 두피에 "돌기"가 느껴짐. d. 불만 #CR25-538(SKU: 141057, 제품: Melidu Emulsion, 로트 #71466).

Observation 7
원문 · FDA 483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objectionable microorganisms in drug products not required to be sterile are not established, written or followed.

Specifically, The firm's non-sterile topical drug products and <Redacted B4> Water, used in producing the non-sterile drug products, are not routinely tested for objectionable microorganisms such as Burkholderia cepacia complex (BCC) . <Redacted B4> Water is used as an ingredient in the formulation of topical drug produ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lobetasol Propionate 0.05%/Niacinamide 4% Solution and Hydrocortisone 0.5%/ Hydroquinone 8%/Tretinoin 0.025% Emulsion. Additionally, the firm 's procedure# TM-47 "Microbial Analysis of <Redacted B4> Water at SKNV FL" does not require testing of the <Redacted B4> Water for BCC.

국문 해석

무균이 요구되지 않는 의약품에서 문제 미생물(objectionable microorganisms)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준수되지도 않는다.

구체적으로, 귀사의 비무균 국소용 의약품과 그 제조에 사용되는 <비공개> Water 가 Burkholderia cepacia complex(BCC) 등 문제 미생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험되지 않는다. <비공개> Water 는 Clobetasol Propionate 0.05%/Niacinamide 4% Solution, Hydrocortisone 0.5%/Hydroquinone 8%/Tretinoin 0.025% Emulsion 등 국소용 의약품 처방의 성분으로 사용된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한 귀사 절차서 #TM-47 "SKNV FL 의 <비공개> Water 미생물 분석"은 <비공개> Water 에 대한 BCC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Annovex Pharma Inc — 무균구역 설비관리 미흡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483

FDA 가 Annovex Pharma Inc 조제시설을 2026년 7월 3일 실사하고, 무균 조건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의 유지관리 체계가 미흡한 점을 관찰사항으로 지적했다.

발행일
2026-07-22
문서번호
fda483-193728
제조소/업체
Annovex Pharma Inc · FEI 3020928491
시설 · 유형
Outsourcing Facility · 483
실사일
07/03/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지적: 무균 조건 제어에 사용되는 설비의 유지관리 체계가 미흡
  • 시설 유형: Outsourcing Facility
  • 실사일: 07/03/2026, 공개일: 2026-07-22
시사점 · 편집 해석

무균구역에서는 환경 자체뿐 아니라 그 환경을 유지하는 설비의 정기 유지관리 기록이 지적 대상이 된다. 무균 설비를 운영하는 국내 제조소는 예방정비 주기와 실제 수행 기록이 일치하는지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무균구역 설비 예방정비 주기와 실시 기록 일치
  • 설비 이상 시 무균성 영향평가 절차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4건 · 실사의미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21 CFR 211.42(c)(10)(iv)

무균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2026년 1월 28일 실시된 클린룸 인증에서 무균·비무균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라미나 에어플로우(LAF) 후드가 인증 시점에 허용 기류 속도 범위를 벗어나 작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인증 보고서 #02647-20260128RTO1 의 as-found FAIL 판정으로 기록), 업체는 적절한 관리 상태를 유지했음을 보증하지 못했다.

기류 속도가 규격을 벗어난 LAF 후드에서 무균 조작이 수행되면 무균성 보증이 무너져 오염된 제품이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다.

21 CFR 211.192

as-found FAIL 이라는 명백한 규격 이탈 결과에 대해 조사(investigation)나 품질 관련 이벤트를 개시하지 않았다.

이탈의 근본 원인과 발생 시점이 규명되지 않아 동일 결함이 지속·재발하고, 품질 시스템이 이탈 신호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체계적 결함을 드러낸다.

직전 인증 시점인 2025년 7월 이후 해당 LAF 후드에서 생산된 무균·비무균 의약품에 대해 제품 영향 평가(product impact assessment)를 수행하지 않았다.

기류 이탈 기간 동안 제조된 모든 배치의 품질 적합성이 미확인 상태로 남아,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한 회수 여부 판단 근거가 없다.

21 CFR 211.180(e)

포트폴리오 내 어떤 의약품에 대해서도 연간 제품 검토(annual product review)를 실시하지 않았다. 품질보증(QA) 관리자는 연간 제품 검토가 한 건도 완료되지 않았고 이를 규정하는 표준작업지침(SOP)이 승인되지 않은 초안 상태로 남아 있음을 확인했으며, Lorazepam 0.25 mg/0.125 mL 경구액·Lorazepam 0.5 mg/0.25 mL 경구액(2023년 11월 28일부터 상업 생산)과 Phenylephrine Hydrochloride Injection 0.1 mg/mL(2024년 1월 29일부터 상업 생산)이 1년 넘게 연간 제품 검토 없이 상업 생산되어 왔다.

제품별 품질 추세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규격·제조·관리 절차의 변경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누적된 품질 이상 신호가 장기간 방치된다.

2실사 지적의 의미

이 483 은 무균 공정 설비 관리(Observation 1)와 품질 시스템의 주기적 검토 기능(Observation 2) 두 축이 동시에 무너진 상태를 지적하고 있어 중대도가 높다. Observation 1 은 LAF 후드가 as-found FAIL 로 확인되었음에도 조사 개시도, 직전 인증(2025년 7월) 이후 생산분에 대한 제품 영향 평가도 없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설비 이탈이 아니라 이탈 신호를 처리하는 품질 시스템 자체의 결함으로 읽힌다. Observation 2 는 특정 제품 한 건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내 어떤 의약품"에 대해서도 연간 제품 검토가 없었고 근거 SOP 조차 미승인 초안 상태라는 점에서 명백히 systemic(체계적) 결함이며, isolated(단발성) 로 보기 어렵다. 원문에는 데이터 조작·기록 위변조 같은 데이터 무결성 위반은 지적되어 있지 않으나, 규격 이탈 결과(as-found FAIL)에 대한 조사 기록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품질 기록의 완결성 측면에서 취약 신호로 볼 수 있다. 무균 제품이 관련되어 있고 QA 시스템의 기본 요소(조사·영향평가·연간검토)가 광범위하게 부재하므로, 업체의 회신이 불충분할 경우 Warning Letter 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 제조소인 경우 Import Alert 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요구 시정 조치
마감기한483 수령 후 15영업일 이내 FDA 에 서면 회신
  • 인증 보고서 #02647-20260128RTO1 의 as-found FAIL 에 대해 즉시 품질 이벤트를 등록하고, 기류 속도 이탈의 근본 원인과 이탈 발생 시점(발생 구간)을 규명하는 조사를 착수·문서화한다.
  • 직전 인증인 2025년 7월 이후 해당 LAF 후드에서 제조된 무균·비무균 의약품 전 배치를 소급 검토하여 제품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무균성 보증에 영향이 있는 배치에 대한 조치(보류·회수 검토 포함) 결론을 문서화한다.
  • LAF 후드 등 무균 조건 유지 설비의 예방정비·주기적 인증·기류 속도 상시 모니터링 및 이탈 시 자동 에스컬레이션 체계를 재정비하고, 시정 후 재인증(재밸리데이션) 결과로 유효성을 입증한다.
  • 연간 제품 검토 SOP 를 승인·발효시키고, Lorazepam 0.25 mg/0.125 mL 경구액·Lorazepam 0.5 mg/0.25 mL 경구액·Phenylephrine Hydrochloride Injection 0.1 mg/mL 을 포함해 1년 이상 상업 생산된 전 품목의 미실시 연간 제품 검토를 소급 수행하고, 향후 일정·책임자를 포함한 CAPA 를 수립·문서화한다.
4행정 리스크

무균 설비 관리 실패에 대한 조사·제품 영향 평가 부재와 전 품목 연간 제품 검토 미실시는 품질 시스템의 근간에 해당하는 결함이므로, 15영업일 내 회신이 없거나 구체적 소급 검토·CAPA 근거가 결여된 형식적 회신에 그칠 경우 실사 결과가 OAI(Official Action Indicated) 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Warning Letter 발부, 후속 재실사(follow-up inspection) 및 사전승인실사(PAI) 지연·허가 보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해외 제조소라면 Import Alert 66-40 등에 따른 무검사 통관보류 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무균 제품(Phenylephrine Hydrochloride Injection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정이 반복적으로 미흡할 경우 consent decree 와 같은 사법적 조치로까지 발전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2건 · 원문 기반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Aseptic processing areas are deficient regarding systems for maintaining any equipment used to control the aseptic conditions.

Specifically, your firm failed to ensure that the laminar airflow hoods used for the production of sterile and non-sterile drug products were maintained in a state of adequate control. During the <Redacted B4> cleanroom certification conducted on January 28, 2026, a <Redacted B4> laminar airflow hoods at your facility were found to be operating outside the acceptable airflow velocity range at the time of certification, as documented by the as-found FAIL designation in Certification Report #02647-20260128RTO1 : <Redacted B4> Your firm did not initiate an investigation or quality related event in response to these findings and did not conduct a product impact assessment for sterile and non-sterile drug products produced in these laminar airflow hoods since the previous <Redacted B4> certification in July 2025. feUe1.i,iiR~

국문 해석

무균 공정 구역이 무균 조건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측면에서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귀사는 무균 및 비무균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라미나 에어플로우 후드가 적절한 관리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증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월 28일에 실시된 <Redacted B4> 클린룸 인증 중, 귀사 시설의 <Redacted B4> 라미나 에어플로우 후드가 인증 시점에 허용 기류 속도 범위를 벗어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인증 보고서 #02647-20260128RTO1 의 as-found FAIL 판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Redacted B4> 귀사는 이러한 확인 결과에 대응하여 조사 또는 품질 관련 이벤트를 개시하지 않았고, 직전 <Redacted B4> 인증이 있었던 2025년 7월 이후 이들 라미나 에어플로우 후드에서 생산된 무균 및 비무균 의약품에 대한 제품 영향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Records are not maintained so that data therein can be reviewed at least annually to evaluate the quality standards of each drug product to determine the need for changes in specifications or manufacturing or control procedures.

Specifically, your firm has not conducted annual product reviews for any drug product in your portfolio. Your Quality Assurance Manager confirmed that no annual product reviews have been completed and that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governing the conduct of annual product reviews has not been approved and remains in draft form. The following drug products have been in commercial production for more than one year without an annual product review being conducted: • Lorazepam 0.25 mg/0.125 mL Oral Solution -commercially produced since November 28, 2023 <Redacted B4> batches to date) • Lorazepam 0.5 mg/0.25 mL Oral Solution -commercially produced since November 28, 2023 <Redacted B4> batches to date) • Phenylephrine Hydrochloride Injection 0.1 mg/mL -commercially produced since January 29, 2024, <Redacted B4> batches to date) *DATES OF INSPECTION 5/27/2026 (Wed), 5/28/2026 (Thu), 5/29/2026 (Fri), 6/01/2026 (Mon), 6/02/2026 (Tue), 6/03/2026 (Wed) AMEN DMENT 1

국문 해석

기록이 유지되지 않아 각 의약품의 품질 기준을 평가하여 규격 또는 제조·관리 절차의 변경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그 안의 데이터를 최소 연 1회 검토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귀사는 포트폴리오 내 어떤 의약품에 대해서도 연간 제품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귀사의 품질보증 관리자는 연간 제품 검토가 한 건도 완료되지 않았으며, 연간 제품 검토 수행을 규정하는 표준작업지침이 승인되지 않은 채 초안 상태로 남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의약품들은 연간 제품 검토가 실시되지 않은 채 1년 넘게 상업 생산되어 왔습니다: • Lorazepam 0.25 mg/0.125 mL 경구액 - 2023년 11월 28일부터 상업 생산(현재까지 <Redacted B4> 배치) • Lorazepam 0.5 mg/0.25 mL 경구액 - 2023년 11월 28일부터 상업 생산(현재까지 <Redacted B4> 배치) • Phenylephrine Hydrochloride Injection 0.1 mg/mL - 2024년 1월 29일부터 상업 생산(현재까지 <Redacted B4> 배치)

[FDA 483 실사 관찰 · FDA]Biotest AG, Germany — 원액·완제 제조소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483

FDA 가 독일 소재 Biotest AG 원액·완제 제조소를 2025년 6월 20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7-22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7-22
문서번호fda483-193759
제조소/업체Biotest AG, Germany · FEI 3001034985
시설 · 유형DS and DP Manufacturer · 483
실사일06/20/2025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DS and DP Manufacturer
  • 실사일: 06/20/2025, 공개일: 2026-07-22
  • 관찰 2건 — 제조시설 녹·잔류물·바닥 균열 · Fibrinogen 표준물질 국제표준 미교정
시사점 · 편집 해석

원액과 완제를 한 사이트에서 모두 생산하는 구조는 실사에서 두 영역이 함께 평가된다. 동일 구조의 국내 제조소는 원액과 완제 사이의 품질 인계 지점이 문서로 명확히 구분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원액-완제 간 품질 인계 기준 문서화
  • 동일 사이트 내 교차오염 관리 범위 확인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2건 · 스캔 원문 OCR 판독

이 실사기록은 공개 PDF 가 스캔 이미지여서 기계 판독(OCR)으로 옮겼다. 오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5
원문 · FDA 483 · OCR 판독

Facilities and equipment used in the manufacture of Fibrinogen are not in a state of good repair or are in a state of uncleanliness.

Specifically, a. On June 12, 2025, paint chipping was observed in the in, Production Site ® Manufacturing Suite while was being pertormed via . b. On June 12, 2025, in Production Site ( Manufacturing Suite0) (4) dry residue was observed underneath where ine PA) we hung, c. On June 12, 2025, in Production Site @ Manufacturing Suite ©) @) rust and residue were observed on the of the Grade area. d. On June 12, 2025, in Production Site Room (Grade™cracks were observed on the floors. e. During observation of of the DS manufacturing process at Production Site — Manufacturing Suit Grade on June 12, 2025, visible residue was observed on the lid ofan The addition of |) (6)(4Y is performed via an step during Fibrinogen (Human) (BT524) DS manufacturing. f. Centrifuges used for the purification of Fibrinogen DS intermediates by (B) (4) treatment, located in Manufacturing Suite(B)4)(Grade™, showed visible spots on various surfaces. g. Additionally, documentation ofequipment cleaning in (b) (4) suite(YA) Grade is not performed.

국문 해석

Fibrinogen 제조에 사용되는 시설과 설비가 양호한 보수 상태가 아니거나 청결하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a. 2025년 6월 12일, 생산동 <비공개> 제조실에서 작업이 수행되는 중 페인트 벗겨짐이 관찰됐다. b. 2025년 6월 12일, 생산동 <비공개> 제조실에서 <비공개>가 걸려 있던 자리 아래에 마른 잔류물이 관찰됐다. c. 2025년 6월 12일, 생산동 <비공개> 제조실 <비공개> 등급구역의 <비공개>에서 녹과 잔류물이 관찰됐다. d. 2025년 6월 12일, 생산동 <비공개>실(<비공개> 등급)에서 바닥에 균열이 관찰됐다. e. 2025년 6월 12일 생산동 <비공개> 제조실(<비공개> 등급)에서 원료의약품(DS) 제조공정을 관찰하던 중, <비공개>의 뚜껑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잔류물이 관찰됐다. <비공개>의 투입은 Fibrinogen (Human) (BT524) 원료의약품 제조 중 해당 공정단계를 통해 수행된다. f. 제조실 <비공개>(<비공개> 등급)에 위치한, <비공개> 처리로 Fibrinogen 원료의약품 중간체를 정제하는 데 사용되는 원심분리기의 여러 표면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반점이 확인됐다. g. 또한 <비공개> 제조실(<비공개> 등급)에서는 설비 세척에 대한 문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이 항목의 영문은 스캔 원문을 기계 판독한 것으로 일부 구간이 손상돼 있다 —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8
원문 · FDA 483 · OCR 판독

‘The design ofthe Fibrinogen activity assay is deficient.

Specifically, the in-house Fibrinogen (Human) reference material that has not been calibrated against a current International Standard for Fibrinogen. Dates of inspection: June 12, 2025 (Thursday), June 13, 2025 (Friday), June 16, 2025 (Monday). June 17, 2025 (Tuesday), June 18, 2025 (Wednesday), June 19, 2025 (Thursday) and June 20, 2025 (Friday). ! a Mae

국문 해석

Fibrinogen 역가시험(activity assay)의 설계가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사내 Fibrinogen (Human) 표준물질이 현행 Fibrinogen 국제표준품(International Standard)에 대해 교정되어 있지 않다. 실사일: 2025년 6월 12일(목), 6월 13일(금), 6월 16일(월), 6월 17일(화), 6월 18일(수), 6월 19일(목), 6월 20일(금).

[FDA 483 실사 관찰 · FDA]TrueCare Biomedix — 제조소 483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483

FDA 가 인도 소재 TrueCare Biomedix 제조소를 2025년 2월 21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7-21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7-21
문서번호fda483-193733
제조소/업체TrueCare Biomedix · FEI 3010166683
시설 · 유형Manufacturer · 483
실사일02/21/2025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Manufacturer
  • 실사일: 02/21/2025, 공개일: 2026-07-21
  • 관찰 1건 — 로그북에 수행자 서명·일자 미기재(자사 GDP 절차 위반)
시사점 · 편집 해석

인도 소재 제조소에 대한 실사 기록이 1년 이상 지나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공급자 평가를 최신 공개분에만 의존하면 실사 시점의 상태를 놓칠 수 있으므로 실사일 기준으로도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검 사항
  • 공급자 실사 이력의 실사일 기준 관리
  • 해외 제조소 평가 자료의 시점 명시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1건 · 스캔 원문 OCR 판독

이 실사기록은 공개 PDF 가 스캔 이미지여서 기계 판독(OCR)으로 옮겼다. 오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 OCR 판독

The responsibilities and procedures applicable to the quality control unit are not fully followed.

Specifically, written procedures do no include sufficient details to ensure consistent implementation and written procedures are not always followed in that: i) your procedure for good documentation practices, SOP No: QA-013-01, titled Procedure for Maintaining Good Documentation Practice, Effective January 1, 2024 states, "All documents should have the signature and date of the person who prepared the document, review of the documents and approve the document." However, during a review of your log books the following was found: a) Logbook for 2023 Stability Sample Location Chart, Register Reference No: QC-042:A11, the date and signature of the employee performing the action is not documented. b) Logbook for 2025 Entry Log Card for Sample Reconciliation, Register Reference No: QC-042, the date and signature of the employee performing the reconciliation is not documented.

국문 해석

품질관리부서에 적용되는 책임과 절차가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절차에 일관된 이행을 담보할 만큼의 상세가 없고, 문서화된 절차가 항상 준수되지도 않는다: i) 올바른 문서작성 관행에 관한 귀사 절차서 SOP No. QA-013-01(제목: Procedure for Maintaining Good Documentation Practice, 2024년 1월 1일 시행)은 "모든 문서에는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 검토한 사람, 승인한 사람의 서명과 일자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로그북 검토 결과 다음이 확인됐다: a) 2023년 안정성 시료 위치표 로그북(Register Reference No: QC-042:A11)에 해당 작업을 수행한 직원의 일자와 서명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b) 2025년 시료 대조(reconciliation) 기재 로그카드(Register Reference No: QC-042)에 대조를 수행한 직원의 일자와 서명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Warning Letter · FDA]Almon Healthcare Private Limited — 원료 품질부서 책임 미이행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CGMP

FDA 가 Almon Healthcare Private Limited 원료의약품 제조소에 대해 품질부서가 원료와 중간체의 CGMP 적합성을 보증할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Warning Letter 를 발부했다.

발행일
2026-07-21
문서번호
e4b885fd9aac
업체/제조소
Almon Healthcare Private Limited
발행 부서/일자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 07/13/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지적: 품질부서가 해당 시설에서 제조되는 원료의약품과 중간체의 CGMP 적합성을 보증할 책임 미이행
  • 발행 부서/일자: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 07/13/2026
  • 발행일: 2026-07-21
시사점 · 편집 해석

원료의약품 제조소에서도 완제와 동일하게 품질부서의 실질적 감독이 핵심 지적 축이 되고 있다. 해외 원료 공급처를 평가하는 국내 업체는 공급처 품질부서의 중간체 단계 관여 범위를 실사 항목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원료 공급처 품질부서의 중간체 단계 관여 범위
  • 원료 공급처 실사 시 품질부서 권한 확인 항목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3건 · 대응조치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Key Violations & Risk Analysis
ICH Q7
원문 · 규제 원어

Your quality unit (QU) failed to perform identity testing on incoming raw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APIs (b)(4) , which are intended for use in pharmacy compounding. Specifically, your firm intentionally accepted lots of (b)(4) that were deliberately mislabeled by your supplier as (b)(4) . During the inspection, your QU admitted that this was a deliberate and ongoing practice since 2024 to circumvent your firm’s lack of a required (b)(4) license. You subsequently used this mislabeled and untested material to manufacture multiple batches of (b)(4) that you ultimately shipped to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your QU relied on your supplier’s certificate of analysis without conducting supplier qualification as your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requires.

국문 해석품질부서(QU)가 원료의약품(API) 제조에 투입되는 입고 원료의 확인시험(identity testing)을 수행하지 않았고, 공급업체가 다른 물질명으로 고의로 오표시한 로트를 회사가 의도적으로 수령했다. 실사 중 QU는 이 관행이 회사에 필요한 라이선스가 없다는 사실을 우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계속되어 온 고의적 행위였음을 인정했다. 이 오표시·미시험 원료로 제조한 다수 배치가 실제로 미국에 출하되었으며, QU는 자사 SOP가 요구하는 공급업체 적격성평가 없이 공급업체의 성적서(CoA)에만 의존했다.

출하 완료된 미국 유통 배치의 원료 동일성 자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규격 부적합·미지 불순물 혼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물질의 실제 정체를 모르는 작업자가 취급하면서 노출 방지 조치를 취하지 못할 인적 안전 위험까지 동반한다.

section 501(a)(2)(B) of the FD&C Act
원문 · 규제 원어

Your firm failed to validate or adequately verify multiple test methods used for testing key starting materials and finished APIs. Specifically, you did not validate the in-house analytical methods, including the stability-indicating methods, used to support the (b)(4) retest dates for your products shipped to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your firm failed to adequately implement and verify an analytical method transferred from your contract testing laboratory CTL) used for routine testing and stability studies of (b)(4) . Your implemented method was unable to detect multiple unknown impurities that your CTL’s validated method identified.

국문 해석주요 출발물질과 완제 API 시험에 사용한 다수의 시험법을 밸리데이션하거나 적절히 검증하지 않았다. 특히 미국 수출 제품의 재시험기일(retest date)을 뒷받침하는 자사 분석법(안정성지시법 포함)을 밸리데이션하지 않았고, 위탁시험기관(CTL)에서 이관받은 분석법도 적절히 도입·검증하지 못해 자사에서 구현한 방법은 CTL의 밸리데이션된 방법이 검출한 다수의 미지 불순물을 검출하지 못했다.

불순물을 놓치는 시험법과 밸리데이션되지 않은 안정성지시법으로 판정된 배치는 규격 적합 여부와 표시 유효기한까지의 품질 유지 여부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이미 미국에 유통된 API의 품질 보증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된다.

21 U.S.C. 351(a)(2)(B)
원문 · 규제 원어

Your firm failed to adequately clean and maintain non-dedicated API manufacturing equipment used to manufacture as many as (b)(4) different APIs. For example, our investigator observed (b)(4) and (b)(4) particles on product contact surfaces, including the lid and (b)(4) of (b)(4) , and (b)(4) liquid draining from the (b)(4) even though the (b)(4) was documented as “empty and cleaned.” Additionally, your firm failed to maintain cleaning records for a non-dedicated (b)(4) product transfer pipe. Your cleaning verification report for (b)(4) addressed only batch-to-batch cleaning. It did not address product changeover. It also lacked scientific justification for product selection and residue limit calculations based on solubility, difficulty of cleaning, and toxicity, as required by your cleaning validation procedure. Your firm affirmed to our investigator that no formal cleaning validation has been performed and that you have not established a maximum allowable carryover limit as required by your procedure.

국문 해석여러 종의 API를 함께 생산하는 비전용(non-dedicated) 설비의 세척·유지관리가 부적절했다. 조사관은 '비어 있고 세척됨'으로 기록된 설비의 제품접촉면(뚜껑 등)에서 입자와 배출되는 액체를 직접 관찰했고, 비전용 제품 이송 배관의 세척기록은 아예 유지되지 않았다. 세척 검증 보고서는 동일 제품 배치 간 세척만 다루고 제품 교체(changeover)는 다루지 않았으며, 자사 세척밸리데이션 절차가 요구하는 용해도·세척 난이도·독성 기반의 제품 선정 근거와 잔류물 한도 산출 근거도 없었다. 회사는 공식 세척밸리데이션을 수행한 적이 없고 절차가 요구하는 최대 허용 이월(carryover) 한도도 설정하지 않았음을 조사관에게 인정했다.

교차오염·이월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다품목 공용 설비에서는 선행 제품 잔류물이 후속 API로 이행될 수 있어, 이미 출하된 배치를 포함해 API의 품질·안전성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FDA's Evaluation of Response

FDA는 3개 지적 모두에 대해 업체 회신을 '불충분(inadequate)'으로 판정했다. 지적 1에서는 잔류용매 크로마토그램 재평가 결론을 뒷받침할 크로마토그램·확인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분석 결론이 입증되지 않았고, 이미 미국에 유통된 배치에 대한 위해평가가 없으며, 오표시 자재를 알고도 수령·재코딩하게 만든 시스템적 품질 실패와 공급업체 적격성평가 프로그램의 실질적 시정조치 제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지적 2에서는 실험실 시스템 전반의 포괄적 평가가 없고, 미밸리데이션 시험법으로 시험된 배치의 소급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되는 생산에 대한 잠정 관리(interim control)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CTL과 자사 검증 간 임계값 차이를 설명하려 하면서도 두 방법이 실제로 동등한지는 다루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지적 3에서는 관찰된 액체와 그 밖의 입자 퇴적물을 시험하지 않고 일부 입자만 비(非)미국향 API 캠페인 탓으로 돌렸으며, 다른 설비로 조사를 확대하거나 출하 배치를 소급 검토하지 않았고, 이송 배관이 전용이라는 주장은 실사 중 제공한 정보와 모순되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FDA는 위반의 성격에 비추어 자격을 갖춘 CGMP 컨설턴트를 선임해 전사 6-시스템 감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컨설턴트 활용이 회사의 CGMP 준수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최고경영진이 결함 해소의 책임자임을 명시했다.

3Required Remediation
마감기한서한 수령 후 15영업일(15 working days) 이내 서면 회신. 15영업일 내 시정 완료가 불가능하면 지연 사유와 완료 일정을 제출해야 하며, 전자 회신은 [email protected] 로 보내고 FEI 3030509366 및 ATTN: Jamie Dion 을 명기해야 한다.
  • 품질부서(QU)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는 포괄적 평가·개선계획 제출 — 자사 절차의 견고성·적절성 판정, 전 공정에 걸친 QU 감독 체계, QU 출하판정 전 각 배치와 관련 정보의 완결적 최종 검토, 일탈조사 승인 등 QU 직무 수행 방안, 그리고 최고경영진이 품질보증과 안정적 운영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신속한 자원 투입, 지속적 관리상태 유지 포함)를 포함할 것.
  • 실험실 관행·절차·시험법·장비·문서·분석자 역량에 대한 독립적 종합평가와 이를 근거로 한 실험실 시스템 개선·유효성 평가 계획, 배치 출하판정 전에 사용되는 밸리데이션/검증 완료된 화학적 규격 및 시험법 목록, 서한일 기준 유효기한 이내인 미국 유통 전 배치의 보관검체(retain sample) 전항목 화학시험 실행계획·일정과 결과 요약 제출(부적합 발견 시 고객 통지·회수 등 신속한 시정조치 시행).
  • 안정성 프로그램 적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평가 및 CAPA 계획 제출 — 안정성지시 시험법, 시판 용기·마개 체계에서의 유통 전 안정성시험, 매년 대표 배치를 편입해 유효기간 주장을 검증하는 상시 프로그램, 시점별 시험항목의 구체적 정의, 관련 절차 일체를 포함하고, 재밸리데이션된 안정성지시법으로 재시험기일을 재확인해 기존에 부여한 재시험기일이 정확한지 보증할 것.
  • 세척 유효성에 대한 독립적·소급적 종합평가로 교차오염 위험 범위를 규명할 것 — 잔류물의 정체, 부적절하게 세척되었을 수 있는 다른 제조설비, 교차오염된 제품이 출하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고 중간체·API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설비를 대상으로 할 것. 아울러 고독성·고역가·저용해도·세척 난이도가 높은 제품, 세척이 가장 어려운 부위의 스왑 위치, 세척 전 최대 보류시간 등 최악조건(worst case)을 식별·평가해 세척밸리데이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제품·공정·설비별 세척 검증·밸리데이션 프로그램을 보장하는 개정 SOP 요약을 제출할 것.
  • 위반의 성격을 고려해 자격을 갖춘 CGMP 컨설턴트를 선임하고, 해당 컨설턴트가 FDA와 준수상태 해소를 추진하기 전에 전 사업장에 대한 6-시스템 종합 감사와 CAPA 완결성·유효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할 것.
4Administrative Risks & Special Notes

FDA는 이미 2026년 6월 9일자로 이 회사가 미국에 수입 제공하는 모든 의약품·원료의약품을 Import Alert 66-40 에 등재했다. 시정이 미흡할 경우 FDA는 section 801(a)(3) of the FD&C Act, 21 U.S.C. 381(a)(3) 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미국 반입을 계속 거부할 수 있으며, 제조·관리 방법이 CGMP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은 section 501(a)(2)(B) of the FD&C Act, 21 U.S.C. 351(a)(2)(B) 의 의미에서 변조(adulterated)로 간주되어 유치(detain)되거나 반입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FDA는 위반이 완전히 해소되고 CGMP 준수가 확인될 때까지 이 회사를 제조소로 기재한 신규 허가신청 및 변경(supplement)의 승인을 보류할 수 있고, 시정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서한에 열거된 일탈은 전수 목록이 아니며, 그 밖의 일탈을 조사·원인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

[Warning Letter · FDA]Shimoga Chemicals — 원료 CGMP 일탈 지적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CGMP

FDA 가 Shimoga Chemicals 원료의약품 제조소를 실사한 결과 CGMP 일탈을 확인하고 Warning Letter 를 발부했다.

발행일
2026-07-21
문서번호
ed5ec19accbe
업체/제조소
Shimoga Chemicals
발행 부서/일자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 07/13/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지적: 실사 중 확인된 CGMP 일탈 (세부 항목은 확보한 발췌 범위에서 확인 불가)
  • 발행 부서/일자: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 07/13/2026
  • 발행일: 2026-07-21
시사점 · 편집 해석

같은 날짜로 인도 소재 원료 제조소 두 곳에 Warning Letter 가 발부돼 원료 공급망에 대한 감시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산 원료 비중이 큰 국내 업체는 공급처별 규제 조치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해 두는 것이 유용하다.

점검 사항
  • 인도 소재 원료 공급처의 규제조치 이력 일괄 확인
  • 원료 공급처 변경 시 사전 평가 절차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4건 · 대응조치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Key Violations & Risk Analysis
section 501(a)(2)(B) of the FD&C Act
원문 · 규제 원어

Multiple instances of unreported sample injections for related substances and assay testing by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were not documented in laboratory batch records. For example, clomiphene citrate USP batch CC/005/24-25 had an unreported injection with an out-of-specification (OOS) assay result of (b)(4) % (specification: (b)(4) %); however, the reported injection result of (b)(4) % was documented in the batch record. Additionally, because your firm lacked procedures for electronic data review and your quality unit (QU) did not review the electronic data, this batch was subsequently released and distributed to the U.S. market.

국문 해석관련물질·함량 시험용 HPLC 주입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도 실험실 배치기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clomiphene citrate USP 배치 CC/005/24-25 에서는 규격을 벗어난(OOS) 함량 결과가 나온 주입을 기록에서 누락시키고, 규격에 맞는 다른 주입 결과만 배치기록에 남겼다. 전자데이터 검토 절차 자체가 없었고 품질부서(QU)도 전자데이터를 검토하지 않아, 이 배치는 그대로 출하되어 미국 시장에 유통됐다.

OOS 결과가 은폐된 채 출하된 배치가 실제로 유통되었으므로, 미국에 공급된 원료의약품(API)이 확인시험·함량·품질·순도 규격을 충족한다는 보증이 전혀 없으며, 조제(compounding)용으로 쓰인 만큼 최종 환자 노출로 직결된다.

ICH Q7
원문 · 규제 원어

Your firm did not perform verification studies for any test method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dentification, related substances by HPLC, residual solvent, and assay by HPLC for clomiphene citrate USP. For example, your firm failed to verify the residual solvent method used by your contract testing laboratory. Additionally, during the inspection, your QC manager confirmed that no method verification has been performed for any of the test methods used for clomiphene citrate USP.

국문 해석clomiphene citrate USP 에 쓰이는 어떤 시험법에 대해서도 검증(verification)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 확인시험, HPLC 관련물질, 잔류용매, HPLC 함량시험이 모두 미검증 상태였고, 위탁시험소가 사용한 잔류용매 시험법조차 검증하지 않았다. 실사 중 QC 책임자 본인이 어떤 시험법도 검증된 적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검증되지 않은 시험법은 제품의 품질 특성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해 부적합 결과가 탐지되지 않은 채 넘어갈 수 있으며, 위탁시험소 결과까지 신뢰 근거를 잃어 출하판정 전체의 기반이 무너진다.

21 CFR, parts 210 and 211
원문 · 규제 원어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adequate process validation for clomiphene citrate USP and its key starting materials. Your process validation reports do not accurately reflect actual manufacturing practices. For example, your validation reports fail to address the (b)(4) operation. Also, your validations do not address routine hold times. For example, (b)(4) batch (b)(4) was stored for approximately (b)(4) without defined hold-time limits or supporting studies.

국문 해석clomiphene citrate USP 와 그 핵심 출발물질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이 적절히 확립되지 않았다. 밸리데이션 보고서가 실제 제조 관행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해 특정 공정 조작이 보고서에서 아예 누락되었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보관(hold time)도 다루지 않아 정의된 보관기한 한도나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없이 중간체 배치가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이 사전에 정한 품질특성을 재현성 있게 만들어낸다는 근거가 없어 배치 간 편차가 통제되지 않으며, 보관기한 근거가 없는 중간체는 분해·오염 위험을 안은 채 후속 공정으로 투입된다.

ICH Q7
원문 · 규제 원어

Your QU failed to ensure that discrepancies and potential OOS events were adequately investigated. Your firm has manufactured and distributed approximately (b)(4) batches since April 2023. While your firm has not documented any OOS investigations, out-of-trend investigations, or laboratory incidents over at least the last two years, during the inspection, our investigators identified multiple events that should have triggered formal investigations, including the unreported OOS assay result for batch CC/005/24-25.

국문 해석품질부서(QU)가 일탈과 잠재적 OOS 사건에 대한 조사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다. 2023년 4월 이후 제조·유통한 배치가 다수 있음에도 최소 2년간 OOS 조사, 경향이탈(OOT) 조사, 실험실 이상사례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실사에서는 배치 CC/005/24-25 의 미보고 OOS 함량 결과를 포함해 정식 조사가 개시됐어야 할 사건들이 다수 확인됐다.

조사 기능이 사실상 부재해 품질 실패가 발견·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며, 근본원인을 모르므로 동일 결함이 이미 유통된 배치와 향후 배치에서 계속 재현된다.

2FDA's Evaluation of Response

FDA 는 업체 회신을 항목별로 모두 '부적합(inadequate)'으로 판정했다. 데이터 인테그리티에 대해서는 미기록 시험주입·미보고 분석데이터·출력물 폐기·전자기록 검토 부실을 업체가 인정하고 미국향 전 배치 소급검토와 제3자 데이터 인테그리티 전문가 고용을 약속했으나, 정작 미국에 유통된 배치 CC/005/24-25 의 OOS 결과에 대한 철저한 소급조사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료채취에 대해서는 적절한 채취 프로그램도, 부적절한 채취가 미친 영향 평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시험법 검증에 대해서는 향후 밸리데이션 계획만 있을 뿐, 적절히 검증된 시험법으로 유자격 제3자 시험소에서 보관검체를 소급 시험하겠다는 내용이 빠졌다고 평가했다. 공정 밸리데이션은 업체가 미비를 인정했으나 기록검토의 범위,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의 허용기준, 불일치 발견 시 시정조치가 정의되지 않아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세척은 밸리데이션·교차오염 위험평가 약속의 구체성이 없다고 보았다. 조사 미실시에 대해서는 인정만 했을 뿐 CC/005/24-25 에 대한 정식 OOS 조사 착수 약속이 없었고, 안정성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있을 뿐 기초 연구의 원자료 부재와 자사 절차가 요구하는 연간 상업배치 안정성 시험 미이행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훈련은 일반적 재교육 약속뿐 훈련 매트릭스·일정·자격기준이 없다고 평가했다. 종합적으로 FDA 는 업체의 품질시스템 자체가 부적합하며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3Required Remediation
마감기한본 서한 수령 후 15영업일 이내 서면 회신([email protected] 로 전자 회신, FEI 3033881432 및 담당자 명기). 15영업일 내 시정 완료가 불가능하면 지연 사유와 완료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 실험실 관행·절차·시험법·장비·문서·분석자 역량에 대한 독립적·포괄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실험실 시스템 개선 및 유효성 평가 계획을 제출한다. 아울러 실사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미국향 API 의 무효화된 OOS(공정중·출하·안정성 시험 포함) 전건을 독립적으로 소급 검토하고, 각 건별로 실험실 오류가 확정적으로 입증되는지 판정하며 실험실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건은 제조기록·설비 적합성·원료 변동성·공정능력·일탈 및 불만 이력까지 포함해 제조 측 근본원인을 검토한 요약보고서를 제출한다.
  • OOS 조사 시스템 전반의 검토·개선 계획과 CAPA 를 제출한다. QU 의 실험실 조사 감독, 부정적 실험실 관리 경향의 식별, 실험실 변동 원인의 해소, 실험실 원인을 확정할 수 없을 때의 제조 측 원인 조사 착수, 조사 및 CAPA 의 적정 범위 설정, 개정된 OOS 조사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동시에 공정중 모니터링·시료채취 운영에 대한 독립 평가와, 공정중 변동 탐지·상류 공정 관리·시료채취 계획 개선안을 제출한다.
  • 제품 수명주기 전반의 관리상태를 보증하는 밸리데이션 프로그램 요약과 절차, 공정성능적격성평가(PPQ) 프로그램, 배치 내·배치 간 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계획, 장비·시설 적격성평가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시판 중인 각 API 에 대한 PPQ 수행 일정과, 공정 밸리데이션 없이 제조·유통된 API 에 대한 위험평가 및 후속조치를 함께 제출하고, 최악조건(고독성·고역가·저용해도·세척난이도·최대 세척 전 보관시간·스와브 위치)을 반영한 세척 밸리데이션 프로그램 개선안과 신규 장비·신규 API 도입 시 변경관리 절차를 제출한다.
  • QU 가 실질적 권한과 자원을 갖도록 하는 포괄적 평가·개선 계획(절차 적정성 판정, 전 공정에 대한 QU 감독, 출하판정 전 배치 전건 최종검토, 조사 승인 등)과, 안정성 프로그램 적정성 확보를 위한 독립 평가·CAPA(안정성 지시 시험법, 시판 용기·마개 시스템 그대로의 안정성 시험 후 유통 허용)를 제출한다. 아울러 QU 를 포함한 핵심 인력의 자격요건을 명시한 직무기술서와, 교육받은 역량이 실제 일상 업무에 적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관리감독 증거를 제출한다.
  • 데이터 기록·보고의 부정확성 범위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프로토콜·방법론과 대상 범위(제외 부분에 대한 정당화 포함), 현·전직 직원 인터뷰(유자격 제3자 수행 권고), 누락·변조·삭제·기록 파기·비동시적 기록 작성 등 결함의 범위 평가, 시험 데이터 결함에 대한 소급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 데이터 인테그리티 훼손 제품 출하로 인한 환자 위험 분석을 포함한 현행 위험평가, 글로벌 CAPA 를 담은 경영 전략(책임자의 CGMP 데이터 관여 가능 여부 명시, 고객 통지·회수·추가 시험 등 임시조치, 장기 개선조치, 최소 2년간 유자격 컨설턴트의 연례 심층 감사 확약)을 제출한다.
4Administrative Risks & Special Notes

FDA 는 2026년 6월 2일자로 이 업체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의약품·원료의약품을 Import Alert 66-40 에 등재했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도 Sangli 소재 사업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미국 반입을 section 801(a)(3) of the FD&C Act, 21 U.S.C. 381(a)(3) 에 따라 계속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물품은 제조에 사용된 방법·관리가 CGMP 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section 501(a)(2)(B) of the FD&C Act, 21 U.S.C. 351(a)(2)(B) 의미의 변질(adulterated) 의약품으로 간주되어 억류되거나 반입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FDA 는 일탈이 완전히 해소되고 CGMP 준수가 확인될 때까지 이 업체를 제조소로 기재한 신규 허가신청 및 변경신청의 승인을 보류할 수 있고, 시정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미 2026년 5월 14일 품질시스템 결함과 데이터 인테그리티 문제를 이유로 clomiphene citrate USP 자발적 회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FDA 는 미국 시장 제조 재개를 원할 경우 유자격 컨설턴트를 통한 전사 6-시스템 감사와 CAPA 완결성·유효성 평가를 선행할 것을 권고했다. 컨설턴트 활용이 CGMP 준수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모든 결함 해소의 최종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음도 함께 명시됐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Charles River Laboratories, Inc. DBA Charles River, Endosafe — 수탁시험소 483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483

FDA 가 Charles River Laboratories, Inc. DBA Charles River, Endosafe 수탁시험소를 2026년 3월 27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7-15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7-15
문서번호fda483-193639
제조소/업체Charles River Laboratories, Inc. DBA Charles River, Endosafe · FEI 1053022
시설 · 유형Contract Testing Laboratory · 483
실사일03/27/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Contract Testing Laboratory
  • 실사일: 03/27/2026, 공개일: 2026-07-15
  • 관찰 1건 — 인접 공사구역과 미밀폐 · 엔도톡신 시험실 분진 노출 미평가
시사점 · 편집 해석

엔도톡신 등 품질시험을 담당하는 수탁시험소가 실사에서 483 을 받았다. 해당 시험을 외부에 맡기는 국내 업체는 시험소 실사 결과가 자사 출하판정 근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엔도톡신 시험 위탁처 실사 이력 확인
  • 위탁 시험 결과의 출하판정 반영 절차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1건 · 스캔 원문 OCR 판독

이 실사기록은 공개 PDF 가 스캔 이미지여서 기계 판독(OCR)으로 옮겼다. 오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 OCR 판독

The responsibilities and procedures applicable to the quality control unit are not in writing and fully followed.

Specifically, A) Your quality unit failed to ensure that appropriate controls are in place to isolate the technical services laboratory from ongoing construction (start date 03/02/2026) in the adjoining room. Endotoxin sample preparation and testing is ongoing during construction. Change Control Plan CCP 26-001, approved by Quality Assurance on 02/09/2026, states that construction is not expected to impact laboratory operations. (b) (4) sheeting is currently hung between the lab and construction area but is unsealed with gaps between the sheeting and laboratory walls. Additionally, on 03/24/2026 we observed construction personnel temporarily removing the (b) (4) barrier, exposing the construction area to the laboratory. Dust is present on the laboratory side of the sheeting and on the laboratory floor near the construction area. Air purifiers have been installed on laboratory benches to mitigate the impact of airborne particles during construction, use of which was not evaluated in CCP 26-001. Your Associate Director of Technical Services indicated they are unaware of the potential impact of airborne dust on sample integrity or endotoxin test results. CC 26-001 did not include an e

국문 해석

품질관리부서에 적용되는 책임과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온전히 이행되지도 않는다.

구체적으로, A) 귀사 품질부서는 인접실에서 진행 중인 공사(착공 2026년 3월 2일)로부터 기술서비스 시험실을 격리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가 갖춰지도록 보장하지 못했다. 공사 기간 중에도 엔도톡신 시료 전처리와 시험이 계속 수행되고 있다. 2026년 2월 9일 품질보증이 승인한 변경관리계획 CCP 26-001은 공사가 시험실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술한다. 현재 시험실과 공사구역 사이에 <비공개> 시트가 걸려 있으나 밀폐되지 않아 시트와 시험실 벽 사이에 틈이 있다. 또한 2026년 3월 24일에는 공사 인력이 <비공개> 차단막을 일시적으로 걷어내 공사구역이 시험실에 노출되는 것을 관찰했다. 시트의 시험실 쪽 면과 공사구역 인근 시험실 바닥에 분진이 존재한다. 공사 중 부유입자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시험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으나, 그 사용은 CCP 26-001에서 평가되지 않았다. 귀사 기술서비스 담당 부장(Associate Director)은 부유 분진이 시료 완전성이나 엔도톡신 시험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CC 26-001에는 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Atlantic Analytical Laboratories LLC — 수탁시험소 483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483

FDA 가 Atlantic Analytical Laboratories LLC 수탁시험소를 2026년 3월 17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7-15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7-15
문서번호fda483-193640
제조소/업체Atlantic Analytical Laboratories LLC · FEI 2246907
시설 · 유형Contract Testing Laboratory · 483
실사일03/17/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Contract Testing Laboratory
  • 실사일: 03/17/2026, 공개일: 2026-07-15
  • 관찰 1건 — USP 시험법 분석법 검증(Method Verification) 미완료
시사점 · 편집 해석

같은 주에 복수의 수탁시험소가 483 을 받은 것으로 공개돼 시험 위탁 영역에 대한 감시가 확인된다. 시험 위탁 비중이 큰 국내 업체는 수탁처 목록 전반의 실사 상태를 한 번에 점검해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점검 사항
  • 수탁시험소 목록 전체의 실사 상태 일괄 확인
  • 시험 위탁 계약의 품질책임 조항 검토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1건 · 스캔 원문 OCR 판독

이 실사기록은 공개 PDF 가 스캔 이미지여서 기계 판독(OCR)으로 옮겼다. 오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 OCR 판독

The suitability of all testing methods is not verified under actual conditions of use.

A. Your firm failed to complete Analytical Method Verification Studies for the following USP methods used to test (b) (4) : 1. Assay: (b) (4) 2. Impurities ((b) (4) ): Impurities Testing in (b) (4) (b) (4) 3. Example: (b) (4) USP (b) (4) Loté(b) (4) B. Your firm failed to complete Analytical Method Verification Studies for the following USP methods used to test (b) (4) : 1. Assay: (b) (4) 2. Impurities ((b) (4) (b) (4) , and (b) (4) ): Impurities Testing in(b) (4) 3. Example: () (4) USP (b) (4) BN#(b) (4) C. Your firm failed to complete Analytical Method Verification Studies for the following compendial methods used to test (D) (4) ((b) (4) ) 1. Assay: Chromatography <621> 2. Example: (b) (4) Tank# (b) (4), QC# (b) (4)

국문 해석

모든 시험법의 적합성이 실제 사용 조건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A. 귀사는 <비공개> 시험에 사용하는 다음 USP 시험법에 대해 분석법 검증(Analytical Method Verification) 연구를 완료하지 못했다: 1. 함량시험 <비공개>, 2. 유연물질(<비공개>): <비공개> 중 유연물질 시험, 3. 예시: <비공개> USP <비공개> 로트 <비공개>. B. 귀사는 <비공개> 시험에 사용하는 다음 USP 시험법에 대해 분석법 검증 연구를 완료하지 못했다: 1. 함량시험 <비공개>, 2. 유연물질(<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중 유연물질 시험, 3. 예시: <비공개> USP <비공개> BN#<비공개>. C. 귀사는 <비공개>(<비공개>) 시험에 사용하는 다음 공정서 시험법에 대해 분석법 검증 연구를 완료하지 못했다: 1. 함량시험: 크로마토그래피 <621>, 2. 예시: <비공개> 탱크# <비공개>, QC# <비공개>.

[FDA 483 실사 관찰 · FDA]Tarmac Products, Inc — 위탁제조소 483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483

FDA 가 Tarmac Products, Inc 위탁제조소를 2026년 2월 6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7-14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7-14
문서번호fda483-193567
제조소/업체Tarmac Products, Inc · FEI 1025483
시설 · 유형Contract Manufacturer · 483
실사일02/06/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Contract Manufacturer
  • 실사일: 02/06/2026, 공개일: 2026-07-14
  • 관찰 4건 — 입고 원료 확인시험 미수행 · 미적격 온도조절 장치 · APR 대부분 미작성
시사점 · 편집 해석

수탁제조 영역에서 483 발부가 계속 확인된다. 위탁 생산 품목을 보유한 국내 업체는 수탁처의 실사 대응 경과를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계약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품질계약상 실사 결과 공유 의무 조항
  • 수탁제조 품목의 위탁자 정기 점검 이력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4건 · 스캔 원문 OCR 판독

이 실사기록은 공개 PDF 가 스캔 이미지여서 기계 판독(OCR)으로 옮겼다. 오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 OCR 판독

Specific identification tests are not conducted on components that have been accepted based on the supplier's report of analysis.

Specifically, 1. Your firm does not perform specific identity testing on each container of each shipment of each lot of(b) (4) used in the manufacture of OTC drug products, such as (b) (4) suppositories. The following lots were released without appropriate identification testing e § lots of various count sizes of (b) (4) suppositories in 2025, totaling approximately (b) (4) doses distributed 2. Your firm does not perform all required identification and compendial tests for(b) (4) . Testing for these components has been reduced despite their classification as high-risk materials. Full compendial testing is not conducted to ensure the quality, purity, strength, and suitability of these components prior to use in drug product manufacturing. The following lots were released without appropriate identification testing e § lots of various count sizes of (b) (4) suppositories in 2025, totaling approximately (b) (4) doses distributed

국문 해석

공급자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수령한 구성원료에 대해 고유 확인시험(specific identification test)이 수행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1. 귀사는 <비공개> 좌제 등 OTC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비공개>에 대해, 각 로트의 각 입고분의 각 용기마다 고유 확인시험을 수행하지 않는다. 다음 로트들이 적절한 확인시험 없이 출하됐다: 2025년 <비공개> 좌제의 여러 포장수량 로트 <비공개>개, 총 약 <비공개> 도즈가 유통됨. 2. 귀사는 <비공개>에 대해 요구되는 확인시험과 공정서 시험을 모두 수행하지 않는다. 이들 구성원료는 고위험 자재로 분류돼 있음에도 시험이 축소돼 왔다.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전 이들 구성원료의 품질·순도·함량·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서 전항목 시험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 다음 로트들이 적절한 확인시험 없이 출하됐다: 2025년 <비공개> 좌제의 여러 포장수량 로트 <비공개>개, 총 약 <비공개> 도즈가 유통됨.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 OCR 판독

Equipment for adequate control over humidity and temperature is not provided when appropriate for the manufacture, processing, packing or holding of a drug product.

Specifically, During the inspection, a walkthrough of the (b) (4) stability chamber set to operate at "°C + °C /™% RH +8% RH revealed the use of an (b) (4) , unqualified device to assist with temperature control while OTC drug products were on stability. The () (4) device had not been qualified, validated, or approved for use in maintaining required stability conditions.

국문 해석

의약품의 제조·가공·포장·보관에 필요한 경우 습도와 온도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실사 중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RH ± <비공개>% RH로 운전하도록 설정된 <비공개> 안정성 챔버를 순회한 결과, OTC 의약품이 안정성 시험 중인 상태에서 온도 관리를 보조하기 위해 적격성평가되지 않은 <비공개> 장치가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비공개> 장치는 요구되는 안정성 조건 유지에 사용하도록 적격성평가·밸리데이션·승인된 적이 없다.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 OCR 판독

The responsibilities and procedures applicable to the quality control unit are not fully followed.

Specifically, Your firm’s written procedure titled “Annual Product Review” requires the preparation and maintenance of APRs for all OTC drug products. During the inspection, APRs for calendar years 2024 and 2025 were requested for all OTC drug products manufactured at this facility. Your Quality Unit was only able to provide one (1) APR for (b) (4) for 2024. Your firm currently manufactures over” different OTC drug products; however, APRs have not been completed for the majority of these products, indicating that APRs were not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your established procedure.

국문 해석

품질관리부서에 적용되는 책임과 절차가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간제품검토(Annual Product Review)"라는 제목의 귀사 문서화된 절차는 모든 OTC 의약품에 대해 APR을 작성·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실사 중 이 시설에서 제조되는 모든 OTC 의약품에 대해 2024년과 2025년 APR을 요청했다. 귀사 품질부서는 2024년 <비공개>에 대한 APR 1건만 제출할 수 있었다. 귀사는 현재 <비공개>종이 넘는 OTC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에 대해 APR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는 APR이 수립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Observation 4
원문 · FDA 483 · OCR 판독

Time limits are not established when appropriate for the completion of each production phase to assure the quality of the drug product.

Specifically, During the inspection, the manufacturing process for (b) (4) suppositories was observed. Your firm compounded (b) (4) in a designated compounding tank, and the compounded material was held in the tank for multiple days without proceeding to the next step of production. Your Quality personnel confirmed that your firm does not have data or studies to support this hold time for compounded material in the compounding tank.

국문 해석

의약품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생산 단계의 완료에 대한 시간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실사 중 <비공개> 좌제의 제조공정을 관찰했다. 귀사는 지정된 조제 탱크에서 <비공개>를 조제했고, 조제된 물질이 다음 생산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채 여러 날 탱크에 보관됐다. 귀사 품질담당자는 조제 탱크 내 조제물질의 이 보관시간(hold time)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나 연구가 없음을 확인했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2seventy bio, Inc. — 바이럴벡터 시험소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483

FDA 가 2seventy bio, Inc. 바이럴벡터 시험소를 2026년 3월 20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7-14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7-14
문서번호fda483-193575
제조소/업체2seventy bio, Inc. · FEI 3013427685
시설 · 유형Viral Vector Testing Lab · 483
실사일03/20/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Viral Vector Testing Lab
  • 실사일: 03/20/2026, 공개일: 2026-07-14
  • 관찰 1건 — 렌티바이러스 역가시험 표준품 적격성평가 미흡(보고서 3건 상충)
시사점 · 편집 해석

바이럴벡터 관련 시험시설도 FDA 실사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유전자·세포 관련 원부자재 시험을 외부에 의존하는 국내 개발사는 해당 시험소의 규제 대응 이력을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바이럴벡터 시험 위탁처 자격 평가 기록
  • 특수 시험 항목의 대체 시험소 확보 여부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1건 · 스캔 원문 OCR 판독

이 실사기록은 공개 PDF 가 스캔 이미지여서 기계 판독(OCR)으로 옮겼다. 오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 OCR 판독

Laboratory records do not include complete records of any testing and standardization of laboratory reference standards.

Specifically, your firm has not adequately qualified the DNA plasmid reference standard’ (b) (4) used in the test method TM-0059 Determination of Lentiviral Vector Titer by (b) (4) (6) (4) in Quality Control. This test method relates to the viral vector Anti-BCMA02 CAR aLVV used in manufacturing drug product ABECMA. Three testing reports speak to the structure of the DNA Plasmid (lot ®) (4)) expected to be (6) (4) bp in length but give conflicting data: 1.Report (b) (4) dated (Bb) (4) _— for (b) (4) with size of(6) (4) bp 2.BioInformatics Report dated) (DB) (4) — shows (b) (4) total size of (b) (4) bp 3.Report #RPT-2265 dated _(b) (4) shows (b) (4) plasmid with size greater than or equal to (b) (4) bp. This plasmid reference standard lot has been used in all testing of viral vector batches with TM-0059 since prior to 2021.

국문 해석

시험실 기록에 시험실 표준품의 시험 및 표준화에 관한 완전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귀사는 품질관리 시험법 TM-0059(렌티바이러스 벡터 역가 측정)에 사용되는 DNA 플라스미드 표준품 <비공개>의 적격성평가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 이 시험법은 완제의약품 ABECMA 제조에 사용되는 바이러스 벡터 Anti-BCMA02 CAR aLVV에 관계된다. 해당 DNA 플라스미드(로트 <비공개>)의 구조에 관한 시험보고서 3건은 예상 길이가 <비공개> bp임에도 서로 상충하는 데이터를 제시한다: 1. 보고서 <비공개>(일자 <비공개>) — 크기 <비공개> bp, 2.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보고서(일자 <비공개>) — 총 크기 <비공개> bp, 3. 보고서 #RPT-2265(일자 <비공개>) — 크기 <비공개> bp 이상. 이 플라스미드 표준품 로트는 2021년 이전부터 TM-0059로 수행한 모든 바이러스 벡터 배치 시험에 사용돼 왔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Juicer Connections, Inc. — 제조소 483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483

FDA 가 Juicer Connections, Inc. 제조소를 2025년 9월 8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7-14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7-14
문서번호fda483-193604
제조소/업체Juicer Connections, Inc. · FEI 3004418300
시설 · 유형Manufacturer · 483
실사일09/08/2025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Manufacturer
  • 실사일: 09/08/2025, 공개일: 2026-07-14
  • 관찰 5건 — HACCP 5-log 감소 밸리데이션 누락 · 위생 관리 미흡 · 반복 지적
시사점 · 편집 해석

FDA 의 483 공개 범위는 전형적인 의약품 제조소를 넘어 폭넓게 걸쳐 있다. 공급망 점검 시 대상 사이트의 등록 시설유형을 먼저 확인해 자사 제품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점검 사항
  • 공급망 사이트의 FDA 등록 시설유형 확인
  • 관련성 낮은 실사 기록의 선별 기준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5건 · 스캔 원문 OCR 판독

이 실사기록은 공개 PDF 가 스캔 이미지여서 기계 판독(OCR)으로 옮겼다. 오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 OCR 판독

Your HACCP plan does not include control measures that will consistently produce a 5 log reduction in the most resistant microorganism of public health significance that is likely to occur in the juice, for a period at least as long as the shelf life of the product.

Specifically, Your (6) (4) entitled "(b) (4) (b) (4) "and dated 11/27/24 does not ensure a 5 log reduction in the pertinent microorganism for all juice products that you manufacture, throughout their shelf life. 1.) The following products are not included in the validation study: Detoxifier, Tropical Blend Juice, Aloe Vera Juice, Turmeric Juice, Peach Juice, Raspberry Lemonade, Strawberry Juice, Watermelon Beet Mint, Pear Juice, Prickly Pear Juice, Lychee Juice, Apple Cloudy, Celery Juice, Kale Juice, Spinach Juice, Kale Spinach Apple, Carrot Ginger, Carrot Beet Ginger, Carrot Apple Beet Orange, Citrus Pomegranate, Calamansi, Meyer Lemon Juice, Key Lime Juice, Lemonade Ginger Turmeric Mango, Mango Go Go Smoothie, and Strawberry Orange Mango Ginger Juice. 2.) The validation study does not address all pertinent microorganisms for products included, such as Hepatitis A Virus and Norovirus for Strawberry Lemonade and Strawberry Smoothie. 3.) The validation study did not assess pathogen recovery or growth under normal and moderate abuse conditions over product shelf life.

국문 해석

귀사의 HACCP 계획에는 해당 주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중보건상 중요한 최저항성 미생물에 대해, 최소한 제품 유통기한만큼의 기간 동안 일관되게 5-log 감소를 달성할 관리수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2024년 11월 27일자 "<비공개>" 제목의 귀사 <비공개>는 귀사가 제조하는 모든 주스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전 기간에 걸쳐 해당 미생물의 5-log 감소를 담보하지 못한다. 1) 다음 제품이 밸리데이션 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Detoxifier, Tropical Blend Juice, Aloe Vera Juice, Turmeric Juice, Peach Juice, Raspberry Lemonade, Strawberry Juice, Watermelon Beet Mint, Pear Juice, Prickly Pear Juice, Lychee Juice, Apple Cloudy, Celery Juice, Kale Juice, Spinach Juice, Kale Spinach Apple, Carrot Ginger, Carrot Beet Ginger, Carrot Apple Beet Orange, Citrus Pomegranate, Calamansi, Meyer Lemon Juice, Key Lime Juice, Lemonade Ginger Turmeric Mango, Mango Go Go Smoothie, Strawberry Orange Mango Ginger Juice. 2) 밸리데이션 연구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도 모든 해당 미생물을 다루지 않는다 — 예컨대 Strawberry Lemonade와 Strawberry Smoothie의 A형 간염 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 3) 밸리데이션 연구는 제품 유통기한에 걸친 정상 및 중등도 남용 조건에서의 병원체 회복이나 증식을 평가하지 않았다.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 OCR 판독

You are not monitoring the sanitation conditions and practices with sufficient frequency to assure conformance with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ncluding safety of water that comes into contact with food or food contact surfaces, including water used to manufacture ice, condition and cleanliness of food contact surfaces, prevention of cross-contamination from insanitary objects and exclusion of pests.

Specifically, 1.) Apparent rust and missing pieces of metal were observed on the blade of your (6)(4) blender. In addition, apparent black grime was observed to be embedded around the inside rim of the blender lid. This blender was used in production of Cucumber Juice, lot (6) (4) . 2.) Cutting boards were observed to be heavily nicked, with two boards exhibiting black stains. Workers were observed chopping cucumbers on these cutting boards on 8/12/25 and 8/13/25. 3.) One cockroach-like insect was observed scurrying out from underneath a pallet holding cases of cucumbers on 8/12/25. One live cockroach was observed on crates being used to hold (6) (4) of cucumber juice during (6) (4) on 8/13/25. One live cockroach was observed by the door leading from your break area to the production room on 8/13/25. One dead cockroach was observed by the door leading from the hallway to the production room on both 8/13/25 and 8/20/25. And one live cockroach was observed in your office area near (6)(4)" on 8/28/25.

국문 해석

식품 또는 식품접촉면에 닿는 물(제빙용수 포함)의 안전성, 식품접촉면의 상태와 청결, 비위생적 물체로부터의 교차오염 방지, 해충 차단을 포함해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 부합을 담보할 만큼 충분한 빈도로 위생 상태와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1) 귀사 <비공개> 블렌더의 날에서 녹으로 보이는 것과 금속 조각 결손이 관찰됐다. 또한 블렌더 뚜껑 안쪽 테두리에 검은 때가 끼어 있는 것이 관찰됐다. 이 블렌더는 Cucumber Juice 로트 <비공개> 생산에 사용됐다. 2) 도마가 심하게 패여 있었고 그중 2개에는 검은 얼룩이 있었다. 2025년 8월 12일과 8월 13일에 작업자들이 이 도마 위에서 오이를 자르는 것이 관찰됐다. 3) 2025년 8월 12일 오이 상자를 올려둔 팔레트 아래에서 바퀴벌레로 보이는 곤충 1마리가 기어 나오는 것이 관찰됐다. 8월 13일 <비공개> 중 오이주스 <비공개>를 담는 데 쓰이는 크레이트에서 살아 있는 바퀴벌레 1마리가 관찰됐다. 8월 13일 휴게구역에서 생산실로 통하는 문 옆에서 살아 있는 바퀴벌레 1마리가 관찰됐다. 8월 13일과 8월 20일 양일 모두 복도에서 생산실로 통하는 문 옆에서 죽은 바퀴벌레 1마리가 관찰됐다. 8월 28일 사무구역 <비공개> 인근에서 살아 있는 바퀴벌레 1마리가 관찰됐다.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 OCR 판독

Your review of critical control point monitoring records does not ensure that the records are complete.

국문 해석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기록에 대한 귀사의 검토가 그 기록의 완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Observation 4
원문 · FDA 483 · OCR 판독

You did not fully implement the verification and recordkeeping procedures listed in your HACCP plan.

Specifically, 1.) You did not maintain an (6)(4) Log for the (6) (4) Report dated 8/14/25, for Lot ID (6) (4) (contaiming Cucumber Juice, lot (6) (4) ). 2.) You did not review your Product Temperature Monitoring Forms for the time periods 5/21/25, 6/03- 06/25, and 7/03/25. 3.) You did not review your (6) (4) Bag Inspection Logs for the time periods 6/02-04/25, 6/05- 06/25, 6/09-12/25, and 6/16-19/25. This is a repeat observation from the previous inspections conducted in March 2024 (written observation), October-November 2022 (written observation), and June 2019 (written observation).

국문 해석

귀사 HACCP 계획에 기재된 검증 및 기록유지 절차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1) 로트 ID <비공개>(Cucumber Juice 로트 <비공개> 포함)에 대한 2025년 8월 14일자 <비공개> 보고서의 <비공개> 로그를 유지하지 않았다. 2) 2025년 5월 21일, 6월 3~6일, 7월 3일 기간의 제품 온도 모니터링 양식을 검토하지 않았다. 3) 2025년 6월 2~4일, 6월 5~6일, 6월 9~12일, 6월 16~19일 기간의 <비공개> 백 검사 로그를 검토하지 않았다. 이는 2024년 3월(서면 지적), 2022년 10~11월(서면 지적), 2019년 6월(서면 지적) 실사에서도 나온 반복 지적이다.

Observation 5
원문 · FDA 483 · OCR 판독

You did not review all of your calibration records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records were made.

Specifically, You did not review your pH Calibration Logs for the time periods 6/03-05/25, 6/06/25, and 6/11-12/25. *DATES OF INSPECTION 8/12/2025(Tue), 8/13/2025(Wed), 8/20/2025(Wed), 8/28/2025(Thu), 9/03/2025(Wed), 9/04/2025(Thu), 9/08/2025(Mon)

국문 해석

교정 기록을 기록 작성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전부 검토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25년 6월 3~5일, 6월 6일, 6월 11~12일 기간의 pH 교정 로그를 검토하지 않았다. 실사일: 2025년 8월 12일(화), 8월 13일(수), 8월 20일(수), 8월 28일(목), 9월 3일(수), 9월 4일(목), 9월 8일(월).

[FDA 483 실사 관찰 · FDA]Biomat USA Inc — 혈장채취시설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483

FDA 가 Biomat USA Inc 혈장채취시설을 2026년 2월 4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7-14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7-14
문서번호fda483-193606
제조소/업체Biomat USA Inc · FEI 3024304918
시설 · 유형Plasmapheresis Center · 483
실사일02/04/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Plasmapheresis Center
  • 실사일: 02/04/2026, 공개일: 2026-07-14
  • 관찰 3건 — 총단백 정량값 미수령 · 채혈 절차 미준수 · 공혈자 이상사례 조사 미흡
시사점 · 편집 해석

혈장 원료의 채취 단계 시설이 규제 실사 대상이 되고 있다. 혈장분획제제 원료를 도입하는 국내 업체는 채취시설 단계까지 포함한 공급망 적격성 확인이 필요하다.

점검 사항
  • 혈장 원료 채취시설 적격성 확인 범위
  • 원료 혈장 공급망 추적 기록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3건 · 스캔 원문 OCR 판독

이 실사기록은 공개 PDF 가 스캔 이미지여서 기계 판독(OCR)으로 옮겼다. 오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 OCR 판독

Records fail to show test results so as to provide a complete history of the work performed.

Specifically, During review of donor test records, serum protein electrophoresis records failed to include a quantitative Total Protein result to provide a complete history of the work performed. You fail to receive quantitative results from the contract laboratory for Total Protein and instead accept the interpretive value as your result. You currently receive these results as interpretations of results that are listed as N, ABN-L, and ABN-H. Additionally, Center Medical Specialists do not review protein values that are reported. A review includes ensuring a hold is placed on the donor and 14-day medical screening is failed. Donor holds are reviewed to ensure the donor has not had (BD) (4) consecutive unacceptable results. These results are utilized in donor eligibility determination.

국문 해석

기록이 수행된 업무의 완전한 이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험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혈자 시험기록을 검토한 결과, 혈청 단백 전기영동 기록에 수행된 업무의 완전한 이력을 제공할 총단백(Total Protein) 정량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귀사는 위탁시험실로부터 총단백의 정량 결과를 받지 않고 대신 해석값을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이 결과들을 N, ABN-L, ABN-H 로 표기된 해석값으로 받고 있다. 또한 센터 의료전문가(Center Medical Specialists)가 보고된 단백 수치를 검토하지 않는다. 검토에는 해당 공혈자에 대한 보류(hold) 설정과 14일 의학적 문진 부적합 처리 확인이 포함된다. 공혈자 보류는 그 공혈자에게 <비공개>회 연속 부적합 결과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된다. 이 결과들은 공혈자 적격성 판정에 사용된다.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 OCR 판독

Writte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including all steps to be followed in the collection of blood and blood components for further manufacturing purposes were not always followed.

Specifically, During observation of donor arm preparation and venipuncture, I observed three collections where your

국문 해석

추가 제조 목적의 혈액 및 혈액성분 채혈 시 따라야 할 모든 단계를 포함한 문서화된 표준작업절차가 항상 준수되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공혈자 팔 준비와 정맥천자를 관찰하던 중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채혈 3건을 관찰했다.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 OCR 판독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ails to include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procedures for investigating adverse donor and recipient reactions.

Specifically, During review of Donor Adverse Event Reports, donor ™""""° had a donor adverse event (DAE) on 10/12/2025, which resulted in emergency services transporting the donor to the hospital. The DAE resulted from improper set up by Phlebotomist an , which cause a centrifuge spill. The centrifuge spill resulted in a red blood cell loss for the donor. Deviation record 2711266 does not include discussion with employees involved, investigation into improper set-up, or immediate actions with the employees involved.

국문 해석

표준작업절차서에 공혈자 및 수혈자 이상반응 조사 절차에 관한 문서화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공혈자 이상사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공혈자 <비공개>에게 2025년 10월 12일 공혈자 이상사례(DAE)가 발생해 응급구조대가 해당 공혈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DAE는 채혈자의 부적절한 장비 설치에서 비롯됐고 그로 인해 원심분리기 유출이 발생했다. 원심분리기 유출로 해당 공혈자는 적혈구를 손실했다. 일탈기록 2711266에는 관련 직원과의 면담, 부적절한 설치에 대한 조사, 관련 직원에 대한 즉시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Milla Pharmaceuticals, Inc. — 허가권자 대상 483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483

FDA 가 ANDA 허가권자인 Milla Pharmaceuticals, Inc. 를 2026년 3월 12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7-14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7-14
문서번호fda483-193610
제조소/업체Milla Pharmaceuticals, Inc. · FEI 3015401429
시설 · 유형ANDA Sponsor · 483
실사일03/12/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ANDA Sponsor
  • 실사일: 03/12/2026, 공개일: 2026-07-14
  • 관찰 1건 — 시판 후 이상약물반응 보고 절차 부재(PV 위탁업체 적격성평가 미이행)
시사점 · 편집 해석

제조를 직접 하지 않는 허가권자도 실사 대상이 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제조를 전량 위탁하고 허가만 보유한 국내 업체도 허가권자로서의 품질 책임 범위를 문서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허가권자 품질 책임 범위 문서화
  • 위탁 전량 품목의 품질감독 활동 기록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1건 · 원문 기반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Written procedures have not been developed for the of post marketing adverse drug experiences.

Specifically, procedures for vendor qualification and auditing have not been followed concerning the PV vendor, initially contracted in 11/2021, with no initial qualification, annual reassessment, or contract- required audit each 2 years. ͘ ͘ ͘ ͘ ͘ ͘ ͘

국문 해석

시판 후 이상약물반응(adverse drug experience)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2021년 11월에 최초 계약한 약물감시(PV) 위탁업체에 대해 공급자 적격성평가 및 감사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 — 최초 적격성평가, 연간 재평가, 계약상 요구되는 2년 주기 감사가 모두 없었다.

[EU GMP 비준수 · EMA]Laboratorios Eurisko S.L. — 동물약 시설 중대결함
Evidence AEMASignal High · T3▫️ 기타GMP 비준수

스페인 규제기관이 Laboratorios Eurisko S.L. 에 대해 GMP 비준수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대상은 동물용의약품의 내용액제 제조와 배치 출하증명 등이다.

발행일2026-07-13
문서번호186339
제조소/업체Laboratorios Eurisko S.L. (Spain)
발행기관(NCA)Spain
제품범위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원문 및 번역
During the visit, critical and major deficiencies in compliance with EU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were observed in the authorised facilities in building 3.
실사 중 허가된 3번 건물의 시설에서 EU GMP 준수와 관련한 중대 및 중요 결함이 관찰되었습니다.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비준수 범위: 비무균 내용액제 제조, 배치 출하증명, 1차·2차 포장, 품질관리 시험(이화학)
  • 실사 결과: 허가된 3번 건물 시설에서 EU GMP 준수와 관련한 중대 및 중요 결함 확인
  • 발행기관(NCA): Spain, 발행일: 2026-07-13, 제품범위: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시사점 · 편집 해석

동일 사업장 안에서도 특정 건물 단위로 결함이 확인돼 비준수 판정이 내려졌다. 여러 동을 운영하는 국내 제조소는 동별로 시설·환경 관리 수준이 균일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건물·동별 시설관리 수준의 균일성 확인
  • 동물용의약품 라인의 GMP 관리 범위 점검
비준수 상세 · 원문 기반 · EudraGMDP
발행 NCA · Spain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비준수 운영항목
원문 · EudraGMDP
  • 1NON-COMPLIANT MANUFACTURING OPERATIONS
  • 1.2Non-sterile products
  • 1.2.1Non-sterile products (processing operations for the following dosage forms)
  • 1.2.1.6Liquids for internal use
  • 1.2.2Batch certification
  • 1.5Packaging
  • 1.5.1Primary Packaging
  • 1.5.1.6Liquids for internal use
  • 1.5.2Secondary packaging
  • 1.6Quality control testing
  • 1.6.3Chemical/Physical
국문 해석
  • 1비준수 제조 작업
  • 1.2비무균 제품
  • 1.2.1비무균 제품(다음 제형의 공정 작업)
  • 1.2.1.6내용 액제
  • 1.2.2배치 인증
  • 1.5포장
  • 1.5.1일차 포장
  • 1.5.1.6내용 액제
  • 1.5.2이차 포장
  • 1.6품질관리 시험
  • 1.6.3화학적/물리적 시험
위반내용 (Nature of non-compliance)
원문 · EudraGMDP

During the visit, critical and major deficiencies in compliance with EU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were observed in the authorised facilities in building 3. In general, these deficiencies were related to an non-existent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and, consequently, affecting all the site’s authorised activities: poor or non-existent supplier approval, control and release of raw materials, facility maintenance and cleaning, access control, management of planned changes and deviations, personnel qualification and training, qualification/calibration control and equipment management, manufacturing operations, prevention of cross-contamination, comply with procedures, management of documentation and data integrity, among others. Furthermore, the inspection revealed an insufficient and ineffective monitoring of the company's review quality system activities, as deficiencies identified in previous inspections have not been addressed. These deficiencies pose a risk to the quality and safety of the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manufacture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mpany has a history of non-compliance with EU GMP Guidelines according to previous inspection reports. The manufacturing authorisation (MIA) had been suspended in September 2022, following the inspection on November 2021, but suspension was lifted after the inspection on July 2023. In addition, the last day of inspection (June 17th) an adjacent building belonging to the company LABORATORIOS EURISKO, S.L. (located in the "El Molí" Industrial Park, building 1B) was inspected. This building was not declared in the Site Master File, and it is not authorised for the manufacture and/or storage of medicinal products and active substances. In building 1B inspectors found a large quantity of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in their final packaging (liquids for internal use and powders for oral solution), intermediates (bulk solution), active substances, starting materials, samples, and other non-medicinal products, such as supplements, as well as production equipment and manufacturing documentation (including delivery notes, invoices, and production records) related to veterinary medicines and active substances. All these materials, documents, and equipment were outside the control of the quality system, poorly identified, and managed in a manner that did not ensure their proper traceability, integrity, or preservation. It was demonstrated that unauthorised manufacturing activities of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were being carried out in building 1B without meeting any of the applicable quality requirements and controls and necessary guarantees, in compliance with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It was also detected that distribution activities of active substances were being performed without registration in the applicable API Register. The unauthorised manufacturing activity performed in building 1B had not been detected in previous inspections, although it has been ongoing for several years, as evidenced by the documentation reviewed. Furthermore, based on the labelling of medicinal products and available customer invoices, it is evident that most part of the products are intended for export, for which the company lacks the required authorisations.

국문 해석

방문 실사 중 3번 건물의 허가된 시설에서 EU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준수에 관한 중대(critical) 및 주요(major) 결함이 관찰됐다. 전반적으로 이 결함들은 의약품품질시스템(PQS)의 부재와 관련돼 있었고, 그 결과 제조소의 허가된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미흡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공급자 승인, 원자재 관리 및 출하, 시설 유지관리 및 청소, 출입통제, 계획된 변경 및 일탈 관리, 직원 적격성평가 및 교육훈련, 적격성평가/교정 관리 및 설비 관리, 제조 작업, 교차오염 방지, 절차 준수, 문서 관리 및 데이터 완전성 등. 또한 실사에서 회사의 품질시스템 검토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충분하고 실효적이지 않음이 드러났는데, 이전 실사에서 확인된 결함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결함들은 제조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 이전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EU GMP 가이드라인 비준수 이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조업 허가(MIA)는 2021년 11월 실사 이후 2022년 9월에 정지됐으나, 2023년 7월 실사 이후 정지가 해제됐다. 아울러 실사 최종일(6월 17일)에 LABORATORIOS EURISKO, S.L. 소유의 인접 건물("El Molí" 산업단지 1B 건물)이 실사됐다. 이 건물은 제조소 기준서(Site Master File)에 신고되지 않았고,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제조·보관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곳이다. 1B 건물에서 실사관들은 최종 포장 상태의 동물용의약품(내용 액제 및 경구용 산제) 다량, 중간체(벌크 용액), 원료의약품, 출발물질, 검체, 보충제 등 비의약품, 그리고 동물용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에 관한 생산 설비와 제조 문서(납품서, 청구서, 생산 기록 포함)를 발견했다. 이 모든 자재·문서·설비는 품질시스템의 관리 밖에 있었고, 식별이 미흡했으며, 적절한 추적성·완전성·보존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1B 건물에서 우수제조관리기준(GMP)에 따른 해당 품질 요건과 관리, 필요한 보증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채 무허가 동물용의약품 제조 활동이 수행되고 있었음이 입증됐다. 또한 해당 원료의약품 등록대장(API Register)에 등록하지 않고 원료의약품 유통 활동이 수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1B 건물에서 수행된 무허가 제조 활동은 검토한 문서로 볼 때 수년간 지속돼 왔음에도 이전 실사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아울러 의약품 표시사항과 확보된 거래처 청구서에 근거할 때, 제품의 대부분이 수출용임이 분명하며 회사는 이에 필요한 허가를 갖추고 있지 않다.

당국 조치 (Action taken/proposed)
원문 · EudraGMDP

Suspension of the manufacturing authorisation No. 6558 in Full Recall of batches already released Recall of any medicinal product manufactured at LABORATORIOS EURISKO, S.L. is proposed. Prohibition of supply Taking into account the deficiencies identified during the inspection it is concluded that all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LABORATORIOS EURISKO, S.L. are affected by the GMP non-compliance. During the inspection,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containing the following actives substances with the pharmaceutical form liquids for internal use and powders for oral solution were found: Norfloxacin, Ciprofloxacin, Enrofloxacin, Kanamycin, Cephalexin, Tylosin, Doxycycline, Neomycin, Gentamicin, Erythromycin, Amoxicillin, Ivermectin, Amprolium, Albendazole, Sulfachloropyridazine, Acetylsalicylic acid, Florfenicol, Ampicillin and Piperazine (non-exhaustive list). In building 3 one pilot batch STI15012025 and the three validation batches STI18122025A, STI18122025B and STI18122025C of Norfloxacin were legally manufactured since 2023. The pilot batch was released on 03/11/2025 destined for Bangladesh and the three validation batches were released on 01/03/2026 destined for Bangladesh, too.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manufactured in the unauthorised facility were intended for distribution and export to Greece, Lebanon, Bangladesh, Siria, Oman and Yemen. The reviewed documentation indicates that exports of medicinal products to these countries have been carried out. Other destinations countries cannot be ruled out. The reviewed documentation during the inspection indicates that the company has distributed and export active substances (Kanamycin, Cephalexin, Tylosin, Amoxicillin and Piperazine) to the following countries: Greece, Lebanon, Oman and Yemen. Other destination countries cannot be ruled out.

국문 해석

제조업 허가 No. 6558 전부 정지. 이미 출하된 배치의 회수 — LABORATORIOS EURISKO, S.L.에서 제조된 모든 의약품의 회수가 제안된다. 공급 금지 — 실사 중 확인된 결함을 고려할 때 LABORATORIOS EURISKO, S.L.가 제조한 모든 제품이 GMP 비준수의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된다. 실사 중 다음 주성분을 함유한 내용 액제 및 경구용 산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이 발견됐다: Norfloxacin, Ciprofloxacin, Enrofloxacin, Kanamycin, Cephalexin, Tylosin, Doxycycline, Neomycin, Gentamicin, Erythromycin, Amoxicillin, Ivermectin, Amprolium, Albendazole, Sulfachloropyridazine, Acetylsalicylic acid, Florfenicol, Ampicillin, Piperazine(전수 목록은 아님). 3번 건물에서는 Norfloxacin의 파일럿 배치 STI15012025 1개와 밸리데이션 배치 STI18122025A, STI18122025B, STI18122025C 3개가 2023년 이후 합법적으로 제조됐다. 파일럿 배치는 2025년 11월 3일 방글라데시로 출하됐고, 밸리데이션 배치 3개는 2026년 3월 1일 역시 방글라데시로 출하됐다.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동물용의약품은 그리스, 레바논, 방글라데시, 시리아, 오만, 예멘으로의 유통 및 수출을 목적으로 했다. 검토한 문서는 이들 국가로의 의약품 수출이 실제로 이뤄졌음을 나타낸다. 다른 목적지 국가의 존재도 배제할 수 없다. 실사 중 검토한 문서는 회사가 원료의약품(Kanamycin, Cephalexin, Tylosin, Amoxicillin, Piperazine)을 그리스, 레바논, 오만, 예멘으로 유통·수출했음을 나타낸다. 다른 목적지 국가의 존재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 코멘트
원문 · EudraGMDP

The activity of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of medicinal products and active substances was immediately suspended onsite as a precautionary measure. This measure has been adopted due to the possible risk to animal/public health that may occur as a result of the criticality of the deficiencies and findings identified during the inspection. This measure will be maintained until all the deficiencies observed in the inspection have been corrected and it has been verified, through a new inspection. This measure includes, in addition, the quarantine and prohibition of placing on the market any batch of medicinal products and active substances located in its facilities. The current GMP certificate ES/152HV/23 has been withdrawn from EudraGMDP.

국문 해석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제조·유통 활동은 예방적 조치로서 현장에서 즉시 정지됐다. 이 조치는 실사 중 확인된 결함과 지적의 중대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공중보건상 위험 가능성 때문에 채택됐다. 이 조치는 실사에서 관찰된 모든 결함이 시정되고 새로운 실사를 통해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 조치에는 해당 시설에 있는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모든 배치의 격리와 시장 출하 금지도 포함된다. 현행 GMP 증명서 ES/152HV/23은 EudraGMDP에서 철회됐다.

[EU GMP 비준수 · EMA]Intervet Inc. — 무균 동물약 비준수
Evidence AEMASignal High · T3▫️ 기타GMP 비준수

네덜란드 규제기관이 미국 소재 Intervet Inc. 에 대해 GMP 비준수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대상은 동물용 면역의약품의 무균 제조와 품질관리 시험이다.

발행일2026-05-19
문서번호185129
제조소/업체Intervet Inc. (United States)
발행기관(NCA)Netherlands
제품범위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원문 및 번역
A routine joint GMP inspection was carried out by the Health and Youth Care Inspectorate (IGJ, The Netherlands) and the 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 (VMD, United Kingdom) from 2 to 5 September 2025.
네덜란드 보건청소년관리감독원(IGJ)과 영국 동물용의약품청(VMD)이 2025년 9월 2일부터 5일까지 합동 정기 GMP 실사를 실시했습니다.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비준수 범위: 무균조제 대용량 액제·동결건조제·소용량 액제, 면역의약품, 품질관리 시험(무균·비무균·이화학·생물학적)
  • 실사 경위: 네덜란드 IGJ 와 영국 VMD 가 2025년 9월 2일부터 5일까지 합동 정기 GMP 실사 실시
  • 발행기관(NCA): Netherlands, 발행일: 2026-05-19, 제품범위: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시사점 · 편집 해석

복수 규제기관이 합동으로 수행한 정기 실사에서 비준수 판정이 나왔다. 여러 기관의 실사를 함께 받는 국내 제조소는 기관별 요구가 다를 수 있어 실사 대응 자료를 공통 기준으로 정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점검 사항
  • 합동·복수 기관 실사 대응 자료의 일관성
  • 동결건조 공정의 무균성 확보 근거 확인
비준수 상세 · 원문 기반 · EudraGMDP
발행 NCA · Netherlands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비준수 운영항목
원문 · EudraGMDP
  • 1NON-COMPLIANT MANUFACTURING OPERATIONS
  • 1.1Sterile products
  • 1.1.1Aseptically prepared (processing operations for the following dosage forms)
  • 1.1.1.1Large volume liquids
  • 1.1.1.2Lyophilisates
  • 1.1.1.4Small volume liquids
  • 1.3Biological medicinal products (list of product types)
  • 1.3.1Biological medicinal products (list of product types)
  • 1.3.1.2Immunological products
  • 1.6Quality control testing
  • 1.6.1Microbiological: sterility
  • 1.6.2Microbiological: non-sterility
  • 1.6.3Chemical/Physical
  • 1.6.4Biological
국문 해석
  • 1비준수 제조 작업
  • 1.1무균 제품
  • 1.1.1무균 조제(다음 제형의 공정 작업)
  • 1.1.1.1대용량 액제
  • 1.1.1.2동결건조제
  • 1.1.1.4소용량 액제
  • 1.3생물학적 의약품(제품 유형 목록)
  • 1.3.1생물학적 의약품(제품 유형 목록)
  • 1.3.1.2면역학적 제품
  • 1.6품질관리 시험
  • 1.6.1미생물학적 시험: 무균
  • 1.6.2미생물학적 시험: 비무균
  • 1.6.3화학적/물리적 시험
  • 1.6.4생물학적 시험
위반내용 (Nature of non-compliance)
원문 · EudraGMDP

A routine joint GMP inspection was carried out by the Health and Youth Care Inspectorate (IGJ, The Netherlands) and the 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 (VMD, United Kingdom) from 2 to 5 September 2025. Products in scope were Innovax (ILT-IBD/ILT/ND-IBD/ND-ILT), AE/Pox and DHPPi (all veterinary vaccines) and Rabies bulk antigen. The inspection resulted in 8 (eight) Major deficiencies and 10 (ten) Other deficiencies. IGJ and VMD jointly concluded that the Company is not in compliance with GMP, based on the amount and severity of the deficiencies. The Major deficiencies were the following:

  • 1. The company had failed to – depending on the product - adequately or completely fulfil its obligation to incorporate the requirements of the revised Annex 1 of the GMP Guideline. Annex 1 was not implemented for Rabies antigen (pending transfer of production foreseen for 2027), Innovax (as not being manufactured) and for DHPPi just prior to a campaign in 2025. An initial GAP analysis could not be shown.
  • 2. The capacity for continuous improvement is insufficient. This was evident from the recurrence of various (significant) deficiencies of the last EU GMP inspection in 2022. This includes Major observations on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septic Process Simulation, as well as Others from 2022 that were now Major deficiencies (Good Documentation Practices, Aseptic behaviour).
  • 3. Precautions to minimize the risks on contamination were deficient. The company did not have a CCS for products Rabies and Innovax, and a CCS for DHPPi that was not a holistic overview and missing several elements. Moreover, processes for cleaning, disinfection, and clean hold time of primary packaging materials were not appropriately defined; premises failed in pressure differences, non-cascaded airlocks.
  • 4. Aseptic behavior and (gowning) practices were deficient in many cases and corresponding procedures were not followed. Many examples were observed for e.g. (de)gowning practices, hand washing, movements in grade B cleanrooms, changing gloves, not changing wipes for disinfection – some of these examples not following the corresponding procedures.
  • 5. Maintenance, repair and housekeeping activities across the site were deficient, as highlighted by many examples. In many cases rust, dirt and dust was observed in production facilities and gowning rooms; cleanrooms were not orderly; personal items (e.g. backpack, headphones) were found in grade D rooms; panels, walls, seals, accessories were damaged in many cases; clean status of rooms was not evidenced by the appearance of rooms.
  • 6. The company’s environmental monitoring (EM) programme was deficient. Examples relate to not measuring non-viable particles in grade A, inconsistent approach for measuring locations, missing risk assessments, not following procedures for measurements, too limited personnel monitoring, too limited room monitoring, missing limits and missing justifications for limits and selection of house isolates, missing sampling after critical interventions and missing investigations for excursions.
  • 7. The design and operation of the aseptic process simulation program failed to provide adequate sterility assurance. Examples include the possibility for a compliant APS despite growth, process design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filling time, campaigns, intervention frequency, consideration of all worst cases, equipment holding time; in the execution elements could not be verified (e.g. maximum amount of people in cleanrooms, attendance, correct EM monitoring and roles of involved people).
  • 8. Good Documentation Practices were not applied in many cases. This includes uncontrolled, outdated and obsolete documents, procedures with missing/incorrect elements, insufficient controlled storage and retention of documents, documents not being reviewed in time; wrong, missing and changed data and signatures, documents that were not updated according to changes.
국문 해석

2025년 9월 2일부터 5일까지 네덜란드 보건청소년의료감독원(IGJ)과 영국 동물용의약품국(VMD)이 합동 정기 GMP 실사를 수행했다. 실사 범위 제품은 Innovax(ILT-IBD/ILT/ND-IBD/ND-ILT), AE/Pox, DHPPi(모두 동물용 백신)와 광견병 벌크 항원이었다. 실사 결과 주요(Major) 결함 8건과 기타 결함 10건이 도출됐다. IGJ와 VMD는 결함의 수와 중대성에 근거해 회사가 GMP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공동으로 결론했다. 주요 결함은 다음과 같다.

  • 1. 회사는 — 제품에 따라 — 개정된 GMP 가이드라인 부속서 1의 요건을 반영해야 할 의무를 적절히 또는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다. 부속서 1은 광견병 항원(2027년 예정된 생산 이전을 이유로), Innovax(제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에 대해 이행되지 않았고, DHPPi에 대해서는 2025년 캠페인 직전에야 이행됐다. 초기 GAP 분석은 제시되지 못했다.
  • 2. 지속적 개선 역량이 불충분하다. 이는 2022년 직전 EU GMP 실사의 여러 (중대한) 결함이 재발한 것에서 드러났다. 여기에는 환경모니터링 및 무균공정 모의시험에 관한 주요 지적과, 2022년에 기타였다가 이번에 주요 결함이 된 항목(올바른 문서작성 관행, 무균 행위)이 포함된다.
  • 3.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책이 결함이 있었다. 회사는 광견병 및 Innovax 제품에 대한 오염관리전략(CCS)이 없었고, DHPPi에 대한 CCS는 총체적 개관이 아니었으며 여러 요소가 빠져 있었다. 또한 일차 포장자재의 청소·소독 및 청정 유지시간(clean hold time) 공정이 적절히 정의되지 않았고, 시설은 차압과 비캐스케이드 에어락에서 미흡했다.
  • 4. 무균 행위 및 (갱의) 관행이 여러 경우에 결함이 있었고 해당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 예컨대 갱의·탈의 관행, 손세척, B등급 청정실 내 동작, 장갑 교체, 소독용 와이프 미교체 등 여러 사례가 관찰됐으며 일부는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었다.
  • 5. 제조소 전반의 유지관리·수리·정리정돈 활동이 결함이 있었고, 다수 사례로 드러났다. 여러 경우 생산시설과 갱의실에서 녹·오염·분진이 관찰됐고, 청정실이 정돈돼 있지 않았으며, 개인 물품(예: 백팩, 헤드폰)이 D등급 실에서 발견됐고, 패널·벽·실링·부속품이 다수 손상돼 있었으며, 실의 청정 상태가 외관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 6. 회사의 환경모니터링(EM)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었다. A등급의 비생균 입자 미측정, 측정 위치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접근, 위험평가 누락, 측정 절차 미준수, 지나치게 제한적인 인원 모니터링, 지나치게 제한적인 실 모니터링, 한계치 누락 및 한계치·자가 균주(house isolate) 선정에 대한 정당성 누락, 중요 개입 후 시료채취 누락, 이탈에 대한 조사 누락 등이 그 예다.
  • 7. 무균공정 모의시험(APS)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이 적절한 무균성 보증을 제공하지 못했다. 균 성장이 있었음에도 APS가 적합 판정될 수 있는 구조, 충전시간·캠페인·개입 빈도·모든 최악조건 고려·설비 유지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공정 설계, 수행 시 검증 불가한 요소(예: 청정실 내 최대 인원, 참여 현황, 올바른 EM 모니터링 및 관계자 역할) 등이 그 예다.
  • 8. 올바른 문서작성 관행(GDP)이 여러 경우에 적용되지 않았다. 관리되지 않고 낡고 폐기 대상인 문서, 요소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절차, 문서의 통제 보관 및 보존 미비, 적시에 검토되지 않은 문서, 잘못되거나 누락되거나 변경된 데이터 및 서명, 변경에 따라 갱신되지 않은 문서 등이 포함된다.
당국 조치 (Action taken/proposed)
원문 · EudraGMDP

Withdrawal, of current valid GMP certificate No. NL/V 22/2043225V1 Certificate NL/V 22/2043225V1 (an extended GMP certificate after 3-year expiry of the previous certificate) is withdrawn. Recall of batches already released Consideration of recall, following NCA assessment of potential quality defects vs. supply restriction. A direct, critical product risk has not been identified. However, the nature and cumulative risk of the combined deficiencies could have lead to an inferior product. Authorities are recommended to assess the criticality of the products before considering recall (e.g. rabies antigen). Based on information from the company the following applies for products: - Innovax (all varieties): not manufactured in this site after September 2022. - AE/POX: currently manufactured. - DHPPi: manufactured in campaign between March-July 2025. - Rabies bulk antigen: currently manufactured. Prohibition of supply The company should not supply to the EU market whilst the NCS in is force with the exemption of product that is considered critical for the market. A successful reinspection is recommended before full market supply is resumed.

국문 해석

현행 유효 GMP 증명서 No. NL/V 22/2043225V1 철회 — 증명서 NL/V 22/2043225V1(직전 증명서의 3년 만료 후 연장된 GMP 증명서)이 철회된다. 이미 출하된 배치의 회수 — 국가 관할당국(NCA)이 잠재적 품질결함 대 공급 제한을 평가한 뒤 회수를 검토한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제품 위험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결합된 결함들의 성격과 누적 위험은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당국은 회수를 검토하기 전에 제품의 중대성(예: 광견병 항원)을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 회사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면 제품별로 다음과 같다. - Innovax(전 품목): 2022년 9월 이후 이 제조소에서 제조되지 않음. - AE/POX: 현재 제조 중. - DHPPi: 2025년 3월~7월 캠페인으로 제조. - 광견병 벌크 항원: 현재 제조 중. 공급 금지 — 회사는 NCS가 유효한 동안 EU 시장에 공급해서는 안 되며, 다만 시장에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예외로 한다. 전면적인 시장 공급 재개 전에 재실사 통과를 권고한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Wells Pharmacy Inc — 조제시설 483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483

FDA 가 Wells Pharmacy Inc 조제시설을 2026년 4월 9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5-08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5-08
문서번호fda483-192260
제조소/업체Wells Pharmacy Inc · FEI 3011761321
시설 · 유형Outsourcing Facility · 483
실사일04/09/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Outsourcing Facility
  • 실사일: 04/09/2026, 공개일: 2026-05-08
  • 관찰 2건 — 위해성 의약품 세척 밸리데이션 미흡 · 경도 규격 미설정(배치 내 편차 큼)
시사점 · 편집 해석

미국의 조제시설(Outsourcing Facility)은 일반 제조소와 동일하게 483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는 동일한 제도가 없지만 소규모 무균조제 운영을 하는 곳은 같은 관점의 무균관리 기준을 참고할 만하다.

점검 사항
  • 소규모 무균조제 운영의 관리기준 비교
  • 조제 단계 무균성 확보 근거 문서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2건 · 원문 기반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Your firm failed to establish adequate written procedures for production and process controls designed to assure that the drug products have the identity, strength, purity, and quality that they are purported or represented to possess.

Specifically, A) Inadequate Cleaning Validation Your cleaning validation (Disinfectant Efficacy Study) does not evaluate whether your cunent cleaning agents and procedures effectively remove hazardous drug products to prevent cross -contamination or product carryover . The cleaning agent manufacturer study provided as evidence for hazardous drug removal is inadequate for the following reasons: Your firms pellet press and metal detector are used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all hazardous drug products such as Testosterone, Estradiol, and Progesterone. For example, your firm used the <Redacted B4> Tablet Press and <Redacted B4> Metal Detector during the production of Testosterone 50mg Cholesterol, Lot 02242026TN2, expiration date 02/11/2027 and Estradiol 6mg, Lot 11202025TN2 expiration date 11/20/2026. Both sterile finished drug products were approved and released for distribution. • It only evaluated Estradiol and Progesterone not all hazardous dmg products manufactlued at your facility. • It only tested <Redacted 4> surfaces, not other product contact materials such as the plastic components of your firm's metal detector. [(6) (4) I • It is not representative of your current

국문 해석

귀사는 완제의약품이 표방하는 확인·함량·순도·품질을 갖추도록 담보하기 위한 생산 및 공정관리의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A) 세척 밸리데이션 미흡 — 귀사의 세척 밸리데이션(소독제 유효성 연구)은 현행 세척제와 절차가 교차오염이나 잔류 이월(carryover)을 방지할 만큼 위해성 의약품(hazardous drug)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지를 평가하지 않는다. 위해성 의약품 제거의 근거로 제시된 세척제 제조사 연구는 다음 이유로 미흡하다: 귀사의 펠릿 프레스와 금속검출기는 Testosterone, Estradiol, Progesterone 등 모든 위해성 의약품의 제조공정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귀사는 Testosterone 50mg Cholesterol(로트 02242026TN2, 유효기한 2027년 2월 11일)과 Estradiol 6mg(로트 11202025TN2, 유효기한 2026년 11월 20일)을 생산하는 데 <비공개> 정제기와 <비공개> 금속검출기를 사용했다. 두 무균 완제의약품 모두 승인·출하돼 유통됐다. • 이 연구는 Estradiol과 Progesterone만 평가했고 이 시설에서 제조되는 모든 위해성 의약품을 평가하지 않았다. • <비공개> 표면만 시험했고 금속검출기의 플라스틱 부품 등 다른 제품접촉 재질은 시험하지 않았다. • 현행 공정을 대표하지 못한다.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Laboratory controls do not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scientifically sound and appropriate specifications designed to assure that drug products conform to appropriate standards of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Specifically, Your firm has failed to establish hardness specifications to demonstrate that these drug products conform to appropriate quality standards. Your hardness analyses demonstrate wide ranges of intra-batch results. For example, such variability was observed in the following lots: Drug Product Lot Hardness Test Results Low (kgF) Hardness Test Results High (kgF' Qty Made Qty Distributed Testosterone 50mg Cholesterol 02242026TN2 4.4 20.9 <Redacted B4> Testosterone/ Anastrozole 10014mg 08262025TN2 5.4 13.6 Estradiol 10mg 10212025TN3 8.3 12.7 Testosterone 100mg SA 01232026TN4 4.7 15.0 Testosterone 200mg SA 01222026TN3 13.1 20.7 Progesterone 100mg 04262024TN2 1.02 2.63 Testosterone 200mg SA 03272024TN3 4.76 11.86

국문 해석

시험실 관리에 의약품이 확인·함량·품질·순도의 적절한 기준에 부합함을 담보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규격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귀사는 이들 의약품이 적절한 품질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할 경도(hardness) 규격을 설정하지 못했다. 귀사의 경도 분석은 배치 내 결과의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다음 로트에서 그러한 변동이 관찰됐다(제품 / 로트 / 경도 최저(kgF) / 경도 최고(kgF)): Testosterone 50mg Cholesterol / 02242026TN2 / 4.4 / 20.9; Testosterone·Anastrozole 100·14mg / 08262025TN2 / 5.4 / 13.6; Estradiol 10mg / 10212025TN3 / 8.3 / 12.7; Testosterone 100mg SA / 01232026TN4 / 4.7 / 15.0; Testosterone 200mg SA / 01222026TN3 / 13.1 / 20.7; Progesterone 100mg / 04262024TN2 / 1.02 / 2.63; Testosterone 200mg SA / 03272024TN3 / 4.76 / 11.86.

[FDA 483 실사 관찰 · FDA]Staska Pharmaceuticals, Inc — 조제시설 483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483

FDA 가 Staska Pharmaceuticals, Inc 조제시설을 2026년 2월 20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5-08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5-08
문서번호fda483-192261
제조소/업체Staska Pharmaceuticals, Inc · FEI 3017473850
시설 · 유형Outsourcing Facility · 483
실사일02/20/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Outsourcing Facility
  • 실사일: 02/20/2026, 공개일: 2026-05-08
  • 관찰 3건 — AQL 부적합 후 조사 없이 재검사 · HPLC 데이터 완전성 관리 부재 · 입자 프로브 방향 부적정
시사점 · 편집 해석

조제시설군에서 같은 시기에 여러 건의 483 이 공개돼 이 영역에 대한 실사 집중이 확인된다. 무균조제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사업장은 해당 지적 경향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점검 사항
  • 무균조제 업무의 환경모니터링 범위
  • 조제 배치 기록의 작성 시점 관리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3건 · 원문 기반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There is a failure to thoroughly review any unexplained discrepancy whether or not the batch has been already distributed.

Specifically, Your procedures do not require investigation when Acceptable Quality Limit (AQL) sampling fails after 100% visual inspection. On July 10, 2025, during visual inspection of Ascorbic Acid Preservative Free Injection batch SP2500050, (batch size: <Redacted B4> units), your initial 100% visual inspection rejected 80 critical, 49 major, and 12 minor defects. Subsequent AQL sampling identified 5 major defects, exceeding your acceptance criterion of <Redacted B4> major defects, and the AQL failed. Your Quality Unit approved proceeding to <Redacted B4> visual inspection without initiating an investigation to determine why the initial 100% visual inspection failed to detect the 5 major defects found during AQL sampling, without documenting the rationale for this decision, and without evaluating whether other batches may be similarly affected. After <Redacted B4> visual inspection and tightened AQL sampling (which passed), the batch was released. Your procedure PRD07 "Visual Inspection", Revision 00, Effective Date 09/09/2025, does not require investigation of AQL failure before proceeding to <Redacted B4> re-inspection.

국문 해석

배치가 이미 출하됐는지와 무관하게, 설명되지 않는 불일치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귀사 절차는 전수(100%) 육안검사 후 합격품질수준(AQL) 시료검사가 부적합일 때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2025년 7월 10일 Ascorbic Acid 무보존제 주사제 배치 SP2500050(배치 크기 <비공개> 단위)의 육안검사에서, 최초 전수 육안검사가 중결점 80건·주결점 49건·경결점 12건을 불합격 처리했다. 이어진 AQL 시료검사에서 주결점 5건이 확인돼 귀사의 판정기준인 주결점 <비공개>건을 초과했고 AQL이 부적합했다. 귀사 품질부서는 최초 전수 육안검사가 AQL 시료검사에서 발견된 주결점 5건을 왜 검출하지 못했는지 규명하는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채, 그 결정의 근거를 문서화하지 않은 채, 다른 배치도 유사하게 영향을 받았는지 평가하지 않은 채 <비공개> 육안검사로 진행하는 것을 승인했다. <비공개> 육안검사와 강화된 AQL 시료검사(합격)를 거쳐 그 배치는 출하됐다. 귀사 절차서 PRD07 "육안검사"(Revision 00, 시행일 2025년 9월 9일)는 <비공개> 재검사로 진행하기 전 AQL 부적합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Laboratory controls do not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scientifically sound and appropriate specifications, standards, sampling plans and test procedures designed to assure that components, in-process materials and drug products conform to appropriate standards of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Specifically, Your firm lacks adequate controls to ensure the integrity and reliability of analytical data generated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systems used for release testing of sterile drug products.

국문 해석

시험실 관리에 구성원료·공정중 물질·완제의약품이 확인·함량·품질·순도의 적절한 기준에 부합함을 담보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규격·기준·시료채취 계획·시험절차를 설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귀사는 무균 의약품의 출하시험에 사용되는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시스템이 생성하는 분석 데이터의 완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충분한 관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Aseptic processing areas are deficient regarding the system for monitoring environmental conditions.

Specific ally, A. Non-Viable Particle Monitoring Probe Orientation On February 12, 2026, during the production of Glutathione (Preserved), Batch SP26012, the orientation of the non-viable particle counter probe was not directed into the flow of air in the monitored location. The probe was positioned <Redacted B4> rather than in­line with the <Redacted B4> laminar airflow, preventing representative sampling of the ISO 5 environment where aseptic manipulations occur. Your firm cannot demonstrate that the orientation and placement of the probe provides a meaningful sample of the critical aseptic processing area. B. Environmental Monitoring Equipment Obstructing First-Pass Air Your firm's procedures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during production operations do not ensure that monitoring equipment is positioned to avoid compromising unidirectional airflow in the ISO 5 critical zone. Specifically, your procedure MIC0l "Viable Environmental and Personnel Monitoring", Revision 00, Effective Date 10/ 17/2025, does not provide specific instructions for the placement of settle plates and non-viable particle monitoring equipment within the ISO 5 <Redacted B4> laminar airflow hoods to ensure the

국문 해석

무균공정 구역이 환경조건 모니터링 체계 측면에서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A. 비생균 입자 모니터링 프로브 방향 — 2026년 2월 12일 Glutathione(보존제 함유) 배치 SP26012 생산 중, 비생균 입자계수기 프로브의 방향이 모니터링 위치의 기류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프로브가 <비공개> 층류와 일직선이 아니라 <비공개> 방향으로 놓여 있어, 무균조작이 이뤄지는 ISO 5 환경의 대표성 있는 시료채취를 할 수 없었다. 귀사는 프로브의 방향과 배치가 중요 무균공정 구역의 유의미한 시료를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 B. 환경모니터링 장비가 first-pass air 를 차단 — 생산작업 중 환경모니터링에 관한 귀사 절차는 모니터링 장비가 ISO 5 중요구역의 일방향 기류를 훼손하지 않도록 배치되게 담보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절차서 MIC01 "생균 환경 및 인원 모니터링"(Revision 00, 시행일 2025년 10월 17일)은 ISO 5 <비공개> 층류 후드 안에서 낙하균 배지와 비생균 입자 모니터링 장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제공하지 않는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SCA Pharmaceuticals LLC — 조제시설 483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483

FDA 가 SCA Pharmaceuticals LLC 조제시설을 2026년 3월 13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5-08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5-08
문서번호fda483-192262
제조소/업체SCA Pharmaceuticals LLC · FEI 3013736415
시설 · 유형Outsourcing Facility · 483
실사일03/13/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Outsourcing Facility
  • 실사일: 03/13/2026, 공개일: 2026-05-08
  • 관찰 3건 — ISO 5 이탈 약 46건(문제 미생물) · 이물 일탈 약 110건 근본원인 미규명
시사점 · 편집 해석

대량 조제를 수행하는 시설도 실사에서 관찰사항을 받고 있다. 조제 물량이 커질수록 배치 단위 품질관리 기록의 완결성이 중요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점검 사항
  • 대량 조제 시 배치 단위 기록 완결성
  • 조제품 안정성 근거 자료 보유 여부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3건 · 원문 기반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drug products purporting to be sterile are not established and followed.

Specifically,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drug products purporting to be sterile are not established and followed. Specifically, A Your firm has initiated approximately 46 Excursion (EXC), representing <Redacted B4> batches of product, reports for microorganisms recovered from the ISO-5 critical zone in the Laminar Flow Hoods where sterile drug products are compounded. Since December 2024 organisms recovered included Staphylococcus species (epidermidis, hominis, capitis, haemolyticus), Bacillus simplex (clausii, infantis, circulans), Corynebacterium tuberculostearicum, Microcococcus luteus, and other organisms such as Kocuria, Peribacillus, Paenibacillus, Fictibacillus, Streptomyces, Cladosporium, Sphigmonas and Penicillium citrinum. These organisms have been characterized as either spore forming, or non-spore forming organisms recovered from either gloved fingertip, sleeve monitoring, active air, and/or passive air samples. Of the approximate 46 excursions initiated affecting multiple products batches including Phenylephrine HCL 100mcg, Oxytocin, Sucinylchlorine Chloride, Fentanyl Citrate, Labetalol, Rocuronium Bromide, Hydromorphone HCL, Diltia

국문 해석

무균이라고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준수되지도 않는다.

구체적으로, 귀사는 무균 의약품을 조제하는 층류 후드의 ISO-5 중요구역에서 검출된 미생물에 대해 약 46건의 이탈(EXC) 보고서를 착수했으며, 이는 <비공개>개 제품 배치에 해당한다. 2024년 12월 이후 검출된 균종에는 Staphylococcus 속(epidermidis, hominis, capitis, haemolyticus), Bacillus simplex(clausii, infantis, circulans), Corynebacterium tuberculostearicum, Micrococcus luteus, 그리고 Kocuria, Peribacillus, Paenibacillus, Fictibacillus, Streptomyces, Cladosporium, Sphingomonas, Penicillium citrinum 등이 포함된다. 이들 균은 아포형성균 또는 비아포형성균으로 분류되며, 장갑 지문(gloved fingertip), 소매 모니터링, 부유균(active air), 낙하균(passive air) 시료에서 검출됐다. 착수된 약 46건의 이탈은 Phenylephrine HCl 100mcg, Oxytocin, Succinylcholine Chloride, Fentanyl Citrate, Labetalol, Rocuronium Bromide, Hydromorphone HCl, Diltiazem 등 다수 제품 배치에 영향을 미쳤다.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There is a failure to thoroughly review any unexplained discrepancy and the failure of a batch or any of its components to meet any of its specifications whether or not the batch has been already distributed.

Specifically, • Your firm failed to identify the root cause of particulate contamination in your drug products intended to be sterile and failed to implement effective corrective and preventive actions to prevent recurrence. These deviation investigations have been described as, Investigation Major Particulate Matter DRL Threshold Exceedance, 100% Visual Inspection Particulate Matter Threshold Exceedance, AQL Failure, and Major DRL Particulate Matter Threshold Exceedance. Since December 2024, your firm has initiated approximately 110 deviation investigations due to visual inspection failures for particulates. The majority of the deviation reports have been initiated due to contaminates observed that presents as material found on the plunger, floating particulate, or adhered to the stopper barrel. Despite this recurring pattern of particulate contamination, your firm has not

국문 해석

설명되지 않는 불일치, 그리고 배치 또는 그 구성요소가 규격에 부적합한 사례에 대해 — 그 배치가 이미 출하됐는지와 무관하게 —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 귀사는 무균으로 의도된 의약품의 이물(particulate) 오염 근본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고, 재발을 방지할 실효적 시정·예방조치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 일탈 조사들은 '주요 이물 DRL 한계 초과 조사', '전수 육안검사 이물 한계 초과', 'AQL 부적합', '주요 DRL 이물 한계 초과' 등으로 기술돼 있다. 2024년 12월 이후 귀사는 이물로 인한 육안검사 부적합으로 약 110건의 일탈 조사를 착수했다. 일탈보고서 대다수는 플런저에 붙은 물질, 부유 이물, 또는 스토퍼 배럴에 붙은 오염물이 관찰돼 착수됐다. 이물 오염의 이런 반복 양상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Written procedures are not established and followed for the cleaning and maintenance of equipment, including utensils, used in the manufacture, processing, packing or holding of a drug product.

Your firm's VAL-24-076-FR, Disinfectant Efficacy Study for <Redacted B4> against EM Isolates from the Connecticut Facility Located at 755 Rainbow Road, Windsor, CT 06095, Rev.1 established a <Redacted B4> dwell time when cleaning with <Redacted B4>. Your firm uses <Redacted B4> to clean and disinfect all classified areas. The following deficiencies were noted in V AL-24-076-FR executed in December 2024. i. No evaluation of other organisms other than Bacillus subtilis (spizizenii) and the mixed culture of Bacillus altitudinis/pumilus/safensis. The firm has recovered other spore forming organisms from the ISO-5 sterile compounding core including: Penicillium citrinum, Streptomyces, Cladosporium and related organisms Peribacillus and Paenibacillus.

국문 해석

의약품의 제조·가공·포장·보관에 사용되는 설비(기구 포함)의 세척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준수되지도 않는다.

귀사의 VAL-24-076-FR(코네티컷주 Windsor 755 Rainbow Road 소재 시설의 환경모니터링 분리균에 대한 <비공개> 소독제 유효성 연구, Rev.1)은 <비공개>로 세척할 때의 접촉시간(dwell time)을 <비공개>로 설정했다. 귀사는 모든 등급구역의 세척·소독에 <비공개>를 사용한다. 2024년 12월에 수행된 VAL-24-076-FR에서 다음 결함이 확인됐다. i. Bacillus subtilis(spizizenii)와 Bacillus altitudinis/pumilus/safensis 혼합배양 외 다른 균종에 대한 평가가 없다. 귀사는 ISO-5 무균 조제 코어에서 Penicillium citrinum, Streptomyces, Cladosporium과 근연 균인 Peribacillus, Paenibacillus 등 다른 아포형성균을 검출한 바 있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Eugia Pharma Specialities Limited — 무균제제 제조소 관찰
Evidence BFDASignal High · T3▫️ 기타483

FDA 가 인도 소재 Eugia Pharma Specialities Limited 무균제제 제조소를 2026년 2월 27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4-29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4-29
문서번호fda483-192210
제조소/업체Eugia Pharma Specialities Limited · FEI 3011960448
시설 · 유형Sterile Pharmaceutical Manufacturer · 483
실사일02/27/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Sterile Pharmaceutical Manufacturer
  • 실사일: 02/27/2026, 공개일: 2026-04-29
  • 관찰 4건 — 무균 연결 시 A등급 미유지 · 2022년 7월 이후 media fill 부재 · 유리 이물 조사 불완전
시사점 · 편집 해석

인도 무균제제 제조소에 대한 실사가 최근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완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국내 업체는 계약 전 실사 결과 확인을 절차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하다.

점검 사항
  • 신규 공급처 계약 전 실사 결과 확인 절차
  • 무균 완제 도입 시 품질 리스크 평가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4건 · 원문 기반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drug products purporting to be sterile are not established and followed .

Specifically, 1. Environmental and personnel monitoring within the Lin~><4> j LAF are not ap5 priately established. The aseptic connection for connecting the ~><4> Ivessel to (b)(4> vessel for L (b><4> Img/ml drug product is performed within t e LAF on ( ine(b><4> ~ was reclassified as Grade A-Air in July 2025 with bacterial alert and action limits of r> cfu/plate and (b> cfu/plate, respectively. The area is not held to Grade A classification during this critical operation with a specification of No Growth. In addition, there is no immediate personnel monitoring conducted for the individual after completing the aseptic connection. 2. The ~><4> Ion the sterile filling lines in the ~><4> blocks are 4 installed oythe operate~) (b>< > the Grade A filling area then \UJW n rom within the Grade A filling areaci,><4> .f Tne operators garment (bwJ <4> was observed to touch the G"raae A exposed portion of the ~><4> ·7These (b)(4> are not further sanitized.

국문 해석

무균이라고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준수되지도 않는다.

구체적으로, 1. <비공개> 라인 LAF 내 환경 및 인원 모니터링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지 않다. <비공개> mg/mL 완제의약품을 위해 <비공개> 용기를 <비공개> 용기에 연결하는 무균 연결 작업이 그 LAF 안에서 수행되는데, 해당 라인 <비공개>는 2025년 7월에 A등급 공기(Grade A-Air)로 재분류되면서 세균 경보한계와 조치한계가 각각 <비공개> cfu/plate 및 <비공개> cfu/plate로 설정됐다. 이 중요 작업 중에는 '불검출(No Growth)' 규격의 A등급 분류가 유지되지 않는다. 또한 무균 연결을 완료한 작업자에 대해 즉시 인원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는다. 2. <비공개> 블록의 무균 충전라인에 있는 <비공개>는 작업자가 A등급 충전구역 안에서 설치한 뒤 그 A등급 구역 안에서 <비공개>한다. 작업자의 작업복 <비공개>가 <비공개>의 A등급 노출부에 닿는 것이 관찰됐다. 이들 <비공개>는 추가 소독되지 않는다. (※ 이 항목의 영문은 원문 텍스트층이 심하게 손상돼 있다 —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drug products purporting to be sterile did not include adequate validation of the aseptic process.

Specifically, There has been no asee!_Lc process simulation (media fill) conducted since July 2022 for I Cb>< 4 > mg/ml intended for the US market, which requires (b><4> =:] sing Line (b)(4) reguires an aseptic connectiol1ct,><4> and is usedwfien (b)(4) cannot be (b)(4) ~erformed on tne filing line. Since March 2024, at least m]6atches of1 I (b)(4) -7 mg/ml have been shipped to the US market.

국문 해석

무균이라고 표방하는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에 무균공정의 적절한 밸리데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미국 시장용 <비공개> mg/mL 제품에 대해 2022년 7월 이후 무균공정 모의시험(media fill)이 수행된 바 없다. 해당 제품은 <비공개>를 요구한다. 충전라인 <비공개>는 <비공개> 무균 연결을 요구하며, 충전라인에서 <비공개>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용된다. 2024년 3월 이후 <비공개> mg/mL 제품 최소 <비공개>개 배치가 미국 시장으로 출하됐다.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Laboratory controls do not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scientifically sound and appropriate test procedures designed to assure that drug products conform to appropriate standards of identity, strength, quality and purity.

Specifically, Eme,!9yees engaged in visual inspection of sterile finished pharmaceutical products work u:30 1(b)(4) ] however, the qualification of the employee is only performed after ~><4> of visual 1nspect1on the first time the employee is qualified to perform visual inspection and is not performed again at subsequent requalifications. Of the (b)(4) employees qualified for visual inspection, ~><4> , ere first qualified in ~><4> Jwere first qualified irl(b~-;-i an~(b><4>l were first qualified in(b><4> with the remainder first qualified more recently, and none were challenged after ~><4> since their first qualification.

국문 해석

시험실 관리에 의약품이 확인·함량·품질·순도의 적절한 기준에 부합함을 담보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시험절차를 설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무균 완제의약품의 육안검사에 종사하는 직원은 <비공개> 근무하는데, 직원 적격성평가는 그 직원이 육안검사를 수행하도록 최초 적격성평가를 받을 때 육안검사 <비공개> 이후에만 수행되고 이후의 재적격성평가에서는 다시 수행되지 않는다. 육안검사 적격성평가를 받은 <비공개>명 중 <비공개>명은 <비공개>에, <비공개>명은 <비공개>에, <비공개>명은 <비공개>에 최초 적격성평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더 최근에 받았으며, 최초 적격성평가 이후 <비공개> 도전시험(challenge)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Observation 4
원문 · FDA 483

There is a failure to thoroughly review any unexplained discrepancy and the failure of a batch or any of its components to meet any of its specifications whether or not the batch has been already distributed .

Specifically, Investigations into issues requiring the filing of Field Alert Reports are not always complete. For example, 1. Investigation MC-EP1 -24-0107 was opened on 06/06/2024 due to a consumer complaint of an 18 mm glass t ece found in a dispensed vial of~><4> ii lnjection, USP(b)(4) mg per (b)(4) ml batch ~(b)(4) I The investigation could not fina he source of thk glass; however the roo cause was attributed to vials breaking in the ~><4> ] and leaving glass in intact vials. Corrective actions to the investIgat1on included adding new preventative maintenance to the ~><4> I 4 r Cbx >7 , adding a review of(b)(4) Irejected vials, and adaing a new visual inspection challenge vial for larger glass pieces, and requalification of the visual inspection employees; however, there is no discussion of whether or not the glass vials used for the product are still acceptable or why the visual inspection was unable to see the glass in the time and conditions of the visual inspection operations, which were not changed. 2. Investigation MC-EP1 -24-0197 was opened on 10/30/2024 due to a consumer complaint of a 15 mm glass piece found in a dispensed vial of~><4> IInjection,

국문 해석

설명되지 않는 불일치, 그리고 배치 또는 그 구성요소가 규격에 부적합한 사례에 대해 — 그 배치가 이미 출하됐는지와 무관하게 —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Field Alert Report 제출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항상 완전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1. 조사 MC-EP1-24-0107은 2024년 6월 6일, <비공개> 주사제 USP <비공개> mg/<비공개> mL 배치 <비공개>의 조제된 바이알에서 18 mm 유리 조각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불만으로 개시됐다. 조사는 그 유리의 출처를 찾지 못했으나, 근본원인은 <비공개>에서 바이알이 깨지면서 온전한 바이알 안에 유리가 남은 것으로 귀속됐다. 조사의 시정조치에는 <비공개>에 대한 예방정비 신설, <비공개> 불합격 바이알 검토 추가, 더 큰 유리 조각용 육안검사 도전시험 바이알 신설, 육안검사 직원 재적격성평가가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유리 바이알이 여전히 적합한지, 또는 변경되지 않은 육안검사 작업의 시간·조건에서 왜 그 유리를 보지 못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다. 2. 조사 MC-EP1-24-0197은 2024년 10월 30일, <비공개> 주사제의 조제된 바이알에서 15 mm 유리 조각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불만으로 개시됐다. (※ 이 항목의 영문은 원문 텍스트층이 심하게 손상돼 있다 —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FDA 483 실사 관찰 · FDA]Misemer Pharmaceutical, Inc. — 표시자 대상 483 관찰
Evidence BFDASignal Med · T2▫️ 기타483

FDA 가 Misemer Pharmaceutical, Inc. 자사표시 유통·재포장 사업장을 2026년 2월 23일 실사하고 Form 483 을 발부했으며, 해당 기록이 2026-07-14 자로 공개됐다.

발행일2026-07-14
문서번호fda483-193611
제조소/업체Misemer Pharmaceutical, Inc. · FEI 3016439754
시설 · 유형Own Label Distributor/Repackager/Relabeler · 483
실사일02/23/2026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시설 유형: Own Label Distributor/Repackager/Relabeler
  • 실사일: 02/23/2026, 공개일: 2026-07-14
  • 관찰 4건 — 분기 PADER 10건 미제출 · 연차보고 지연 · 시판 후 보고 절차 부재
시사점 · 편집 해석

제조가 아닌 재포장·표시 단계 사업장도 실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수입 완제를 재포장하거나 자사 표시로 유통하는 업체는 표시·포장 단계의 품질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재포장·표시 단계 품질관리 절차 유무
  • 자사표시 유통 품목의 원 제조소 정보 관리
Observation 상세 · Observation 4건 · 스캔 원문 OCR 판독

이 실사기록은 공개 PDF 가 스캔 이미지여서 기계 판독(OCR)으로 옮겼다. 오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문구는 공식원본 PDF 를 확인한다.

Observation 1
원문 · FDA 483 · OCR 판독

Not all quarterly periodic adverse drug experience reports have been submitted within 30 days of the close of the quarter.

Specifically, quarterly Periodic Adverse Drug Experience Reports (PADERS) for Fenoprofen (ANDA 215548) were not submitted. These PADERS should have been reported on a quarterly basis since the ANDA approval date on 5/16/2023. This resulted in 10 quarterly reports that were not submitted.

국문 해석

분기별 정기 이상약물반응 보고서가 모두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Fenoprofen(ANDA 215548)에 대한 분기별 정기 이상약물반응 보고서(PADER)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 PADER는 ANDA 승인일인 2023년 5월 16일 이후 분기별로 보고됐어야 한다. 그 결과 미제출 분기보고서가 10건 발생했다.

Observation 2
원문 · FDA 483 · OCR 판독

Not all annual periodic adverse drug experience reports have been submitted within 60 days of the anniversary date of the approval of the application.

Specifically, Ketoprofen (ANDA 074014) Periodic Adverse Drug Experience Report (PADER) e 2023: PADER was due on 3/30/2023 and was submitted on 6/20/2023.

국문 해석

연간 정기 이상약물반응 보고서가 모두 신청 승인 기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Ketoprofen(ANDA 074014)의 정기 이상약물반응 보고서(PADER) — 2023년분: 제출기한이 2023년 3월 30일이었으나 2023년 6월 20일에 제출됐다.

Observation 3
원문 · FDA 483 · OCR 판독

An annual report was not submitted within 60 days of the anniversary date of U.S.

approval of the application to the FDA division responsible for reviewing the application.

국문 해석

연차보고서가 미국 승인 기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았다.

해당 신청을 심사하는 FDA 부서에 제출되지 않았다.

Observation 4
원문 · FDA 483 · OCR 판독

Written procedures have not been developed for the reporting to FDA of post marketing adverse drug experiences.

Specifically, your firm has not developed written procedures for the reporting of postmarketing adverse drug experiences to FDA. For exampl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No. QLT-001-0, Handling Customer Complaints and Inquiries,’ Section 4.0, describes how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Chief Scientific Officer or regulatory agent designee to file 15-Day Alert and Periodic ADE Reports. However, the SOP does not describe the procedure for filing the Postmarketing Adverse Drug Experience Reports or Annual Reports with the FDA.

국문 해석

시판 후 이상약물반응을 FDA에 보고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귀사는 시판 후 이상약물반응을 FDA에 보고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표준작업절차서 'SOP No. QLT-001-0, 고객 불만 및 문의 처리' 4.0항은 15일 경보보고(15-Day Alert)와 정기 ADE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고과학책임자(CSO) 또는 그가 지정한 규제 대리인의 책임임을 기술한다. 그러나 이 SOP는 시판 후 이상약물반응 보고서나 연차보고서를 FDA에 제출하는 절차는 기술하지 않는다.

[WHO · WHO]Zhejiang Medicine (Shaoxing city site) — WHO 공개실사보고서
Evidence BWHOSignal Med · T2WHO

WHO 가 Zhejiang Medicine (Shaoxing city site) 에 대한 공개 실사보고서(WHOPIR)를 공개했다.

발행일미확인
문서번호who-whopir-08417c025f33
주제Zhejiang Medicine (Shaoxing city site)
발행기관WHO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대상 제조소: Zhejiang Medicine (Shaoxing city site)
  • 문서 종류: WHO 공개 실사보고서(WHOPIR)
  • 상세: 실사 결과 세부 내용은 확보하지 못해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사점 · 편집 해석

WHO 사전적격성평가 체계에서 중국 소재 제조소의 실사 결과가 공개되고 있다. 공공조달이나 국제기구 공급을 고려하는 국내 업체는 WHOPIR 이 공급처 평가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만하다.

점검 사항
  • WHOPIR 원문에서 실사 결론 확인
  • 국제기구 공급 관련 공급처 평가 자료 범위
실사보고서 상세 · 원문 기반 · WHO · 항목 15
실사 결론 (Inspection outcome)
원문 · WHOPIR

Based on the areas inspected, the people met and the documents reviewed, and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e inspection, including the observations listed in the Inspection Report, Zhejiang Medicine Co., Ltd –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Changhai site located at 188-1 Mid Zhiyuan Avenue, Lihai Sub-district, Yuecheng District, Shaoxing City, Zhejiang Province, 312366, P.R.China was considered to be operating at an acceptable level of compliance with WHO GMP Guidelines. All the non-compliances observed during the inspection that were listed in the full report as well as those reflected in the WHOPIR, were addressed by the manufacturer, to a satisfactory level, prior to the publication of the WHOPIR. This WHOPIR will remain valid for three years, provided that the outcome of any inspection conducted during this period is positive.

국문 해석

실사한 영역, 면담한 인원, 검토한 문서, 그리고 실사보고서에 기재된 관찰사항을 포함한 실사 결과를 고려할 때, 중국 저장성 사오싱시 웨청구 리하이가 즈위안대로 중단 188-1(312366) 소재 Zhejiang Medicine Co., Ltd –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 Changhai 사이트는 WHO GMP 가이드라인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수하며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됐다. 실사 중 관찰돼 전체 보고서와 WHOPIR 에 기재된 모든 비준수 사항은 WHOPIR 공개 이전에 제조업체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조치했다. 이 WHOPIR 은 해당 기간 중 수행되는 실사 결과가 긍정적인 한 3년간 유효하다.

1. 품질 경영
원문 · WHOPIR

Quality management for the manufacturing site Zhejiang Medicine Co., Ltd.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 Changhai site listed to manufacture the Rifampicin API was limited to only production related activities with QA activities and QC testing overseen by Zhejiang Medicine Co., Ltd.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ies The SOP addressed responsibilities of different site positions was available. Quality Assurance of Xinchang Pharma: Divided in three different sections, API, Finished Drug Product and Quality Management office. …

국문 해석

리팜피신 API 제조소로 등재된 Zhejiang Medicine Co., Ltd.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 Changhai 사이트의 품질경영은 생산 관련 활동으로만 한정되며, QA 활동과 QC 시험은 Zhejiang Medicine Co., Ltd.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가 관장한다. 의약품 품질시스템: 조직과 책임 — 사이트 직위별 책임을 규정한 SOP 가 마련돼 있었다. Xinchang Pharma 의 품질보증 조직은 API·완제의약품·품질관리사무국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었다. …

2. 인원
원문 · WHOPIR

Number of personnel involved with the manufacturing of API products at the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 Changhai site, according to the presentation by the company accounted for 123 staff. Following from the June 2025 WHO PQT inspection the company introduced a new organization chart showing responsibilities and reporting lines in quality and production units. The organization chart was found acceptable. Job descriptions Adequate number of qualified trained and experienced personnel were available. Responsibilities (job descriptions) were specified in writing. …

국문 해석

회사 설명에 따르면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 Changhai 사이트의 API 제조 관련 인원은 123명이었다. 2025년 6월 WHO PQT 실사 이후 회사는 품질·생산 부문의 책임과 보고체계를 보여주는 새 조직도를 도입했고, 조직도는 적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기술서 — 적절한 자격·훈련·경험을 갖춘 인원이 충분히 확보돼 있었고 책임(직무기술서)이 문서로 규정돼 있었다. …

3. 건물 및 시설
원문 · WHOPIR

The buildings and facilities used for manufacturing intermediates and APIs were situated, designed, and constructed to allow for appropriate cleaning, maintenance, and operations based on the type and stage of manufacture. The flow of materials and personnel through the building or facilities was designed to prevent mix- ups or contamination. Production At the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 Changhai site, workshops were designated to the production of Rifampicin. There was a clean zone of Class D for final crystallization, drying and packaging. …

국문 해석

중간체·API 제조에 사용되는 건물과 시설은 제조 유형과 단계에 맞게 적절한 세척·유지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배치·설계·건설돼 있었다. 건물·시설 내 자재와 인원의 동선은 혼동이나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됐다. 생산 —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 Changhai 사이트에서는 작업장이 리팜피신 생산 전용으로 지정돼 있었다. 최종 결정화·건조·포장을 위한 Class D 청정구역이 있었다. …

4. 공정 장비
원문 · WHOPIR

Equipment in the workshops was dedicated to produce Rifampicin API. The equipment was designed to be of appropriate size and location for use, cleaning, sanitiza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construction ensured that surfaces contacting raw materials, intermediates, or APIs maintained the quality of these substances. The equipment in the workshops was check. Contamination controls were discussed.

국문 해석

작업장의 장비는 리팜피신 API 생산 전용이었다. 장비는 사용·세척·소독·유지보수에 적합한 크기와 위치로 설계됐다. 장비 구조는 원료·중간체·API 와 접촉하는 표면이 해당 물질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보장했다. 작업장 장비를 점검했고 오염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5. 문서 및 기록
원문 · WHOPIR

Documents were managed manually in a paper-based system. Documentation for the manufacture of APIs was prepared, reviewed, approved, and distributed as per established procedures. The issuance, revision, replacement, and withdrawal of all documents were regulated, with revision histories kept. The procedures set retention periods for archived documents based on document importance. Quality documents were reviewed periodically. If unchanged after review, it was stamped “REVIEWED” and the review date became the new valid date. …

국문 해석

문서는 종이 기반 체계로 수기 관리되고 있었다. API 제조 관련 문서는 수립된 절차에 따라 작성·검토·승인·배포됐다. 모든 문서의 발행·개정·교체·회수가 규정돼 있었고 개정 이력이 유지됐다. 절차는 문서 중요도에 따른 보관문서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었다. 품질문서는 주기적으로 재검토됐고, 재검토 후 변경이 없으면 "REVIEWED" 도장을 찍고 그 재검토일이 새 유효일이 됐다. …

6. 자재 관리
원문 · WHOPIR

Written procedures describing the receipt, identification, quarantine, storage, handling, sampling, testing and approval or rejection of materials were available. Raw materials were accepted upon receipt of the supplier's delivery notice and COA, then checked for appearance and weight. After cleaning, samples were tested. Materials were labelled "quarantine" pending analysis. If approved, QA replaced the label with "qualified." Supplier Qualification A list of qualified suppliers was established. Suppliers of raw materials were periodical audited and annual quality reviewed. …

국문 해석

자재의 입고·확인·검역·보관·취급·채취·시험 및 승인 또는 불합격 처리를 기술한 문서화된 절차가 마련돼 있었다. 원료는 공급업체의 납품서와 COA 를 받은 뒤 수령해 외관과 중량을 확인했다. 청소 후 시료를 시험했다. 자재는 분석 완료 전까지 "검역" 표시를 했고, 승인되면 QA 가 라벨을 "적합"으로 교체했다. 공급업체 적격성평가 — 적격 공급업체 목록이 수립돼 있었고, 원료 공급업체는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연간 품질평가를 실시했다. …

7. 생산 및 공정 중 관리
원문 · WHOPIR

Raw materials for manufacturing were weighed and measured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to ensure their suitability for use. The weighing and measuring devices employed were of suitable accuracy for the intended purpose. The two workshops were dedicated to the manufacturing of Rifampicin API. The production of Rifampicin was in operation at the time of inspection. The production workshops were briefly inspected.

국문 해석

제조용 원료는 사용 적합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건에서 칭량·계량됐다. 사용된 칭량·계량 기기는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정확도를 갖추고 있었다. 두 개 작업장이 리팜피신 API 제조 전용이었다. 실사 당시 리팜피신 생산이 가동 중이었고 생산 작업장을 간략히 점검했다.

8. API·중간체의 포장 및 식별 표시
원문 · WHOPIR

Rifampicin was initially packed in accordance with its BPR. Each bag was labelled with the product name and batch number. The outer product label indicated the storage conditions together with the product name and batch number. The newly introduced packaging line was in operation at the time of inspection and was observed from the window. This semi-automated packaging machine largely reduced the powder contamination in the room. During the packaging process, product samples for QC testing were collected.

국문 해석

리팜피신은 배치포장기록(BPR)에 따라 1차 포장됐다. 각 백에는 제품명과 배치번호가 표시됐다. 외부 제품 라벨에는 제품명·배치번호와 함께 보관조건이 표시됐다. 새로 도입된 포장라인이 실사 당시 가동 중이었고 창을 통해 관찰했다. 이 반자동 포장기는 실내 분진 오염을 크게 줄였다. 포장 공정 중 QC 시험용 제품 시료가 채취됐다.

9. 보관 및 유통
원문 · WHOPIR

Facilities were available for the storage of materials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Records were maintained of these conditions. Separate storage areas were provided for quarantine, rejected, returned or recalled products. The factory was equipped with dedicated warehouses for raw materials of drug products, finished dosage forms, chemical raw materials and APIs. The area and space of the warehouse, which had an individual material sampling area and sufficient space for materials, quarantined and finished products and met corresponding storage conditions. …

국문 해석

적절한 조건에서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해당 조건의 기록이 유지됐다. 검역·불합격·반품·회수 제품을 위한 별도 보관구역이 마련돼 있었다. 공장에는 완제의약품용 원료, 완제 제형, 화학 원료, API 를 위한 전용 창고가 갖춰져 있었다. 창고는 별도의 자재 채취구역과 자재·검역품·완제품을 위한 충분한 면적·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보관조건을 충족했다. …

10. 시험실 관리
원문 · WHOPIR

QC testing is conducted across three different sites as per the following: IPQC testing laboratory at Changhai site, ZMC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was briefly inspected. The testing of environment monitoring was performed by the contract QC at laboratory of Changhai Pharma. and change has been made after last inspection. The environment monitoring testing was performed in IPQC laboratory. The IPQC laboratory onsite was responsible for the testing of incoming materials and intermediate products. QC laboratory at Xinchang site, ZMC-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was inspected. …

국문 해석

QC 시험은 다음과 같이 3개 사이트에 걸쳐 수행된다. Changhai 사이트 IPQC 시험실(ZMC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을 간략히 점검했다. 환경 모니터링 시험은 Changhai Pharma 시험실의 위탁 QC 가 수행해 왔으나 지난 실사 이후 변경돼 IPQC 시험실에서 수행되고 있었다. 사이트 내 IPQC 시험실은 입고 자재와 중간제품 시험을 담당했다. Xinchang 사이트 QC 시험실(ZMC-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을 점검했다. …

11. 밸리데이션
원문 · WHOPIR

During the most recent WHO PQT inspection conducted in June 2025, major observations were noted pertaining to VMP, PV, and analytical method validation. The corresponding CAPAs addressing these observations were reviewed and found to be satisfactory. Validation master plan (VMP) Validation Master Plan for Xinchang Pharma has been updated. Process validation Process validation (PV) utilizing Rifamycin S Sodium, supplied and manufactured by Keming Biopharma, has been conducted since the previous inspection. …

국문 해석

2025년 6월에 수행된 직전 WHO PQT 실사에서 VMP, 공정밸리데이션(PV), 분석법 밸리데이션에 관한 major 관찰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대응한 CAPA 를 검토한 결과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됐다. 밸리데이션 마스터플랜(VMP) — Xinchang Pharma 의 VMP 가 갱신됐다. 공정밸리데이션 — Keming Biopharma 가 공급·제조한 리파마이신 S 나트륨을 사용한 공정밸리데이션(PV)이 직전 실사 이후 수행됐다. …

12. 변경관리(CC)
원문 · WHOPIR

The SOP addressing CC “Procedure of change control” SOP-QAP000024-17 effective on 30/09/2025 was verified. Changes were classified as minor, medium and major, and a CC register was kept. Since the last WHO PQT inspection in June 2025, the SOP addressing CC was updated and Change Control related to Rifampicin were introduced. Examples of changes related to Rifampicin’s manufacturing and testing were verified.

국문 해석

변경관리 SOP "Procedure of change control" SOP-QAP000024-17(2025-09-30 시행)을 확인했다. 변경은 minor·medium·major 로 분류됐고 변경관리 대장이 유지됐다. 2025년 6월 직전 WHO PQT 실사 이후 변경관리 SOP 가 갱신됐고 리팜피신 관련 변경관리가 도입됐다. 리팜피신 제조·시험 관련 변경 사례를 확인했다.

13. 자재의 불합격 처리 및 재사용
원문 · WHOPIR

Reprocessing and Reworks, Returns Rejections This section was not reinspected. Recovery of Solvents Solvents were recovered following manufacturing process of Rifampicin. No mother liquor was recycled.

국문 해석

재처리·재작업, 반품, 불합격 — 이 항목은 재실사하지 않았다. 용매 회수 — 리팜피신 제조공정 후 용매가 회수됐다. 모액(mother liquor)은 재활용되지 않았다.

14. 불만 및 회수
원문 · WHOPIR

A complaints procedure was available which specified that the complaint-receiving personnel should inform QA on the complaint with QA responsible for logging, classifying and investigating complaints and preparing the reports. Complaints were categorized as critical, major or minor based on the severity and effect on public health. Based on the investigation, preventive and corrective actions are taken when necessary. A complaints register was kept by each site with corporate overseeing implementation. Following from the last WHO PQT inspection of June 2025 this section was not reinspected. …

국문 해석

불만 접수 인원이 QA 에 통보하고 QA 가 불만의 기록·분류·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도록 규정한 불만 처리 절차가 마련돼 있었다. 불만은 심각도와 공중보건 영향에 따라 critical·major·minor 로 분류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예방조치와 시정조치를 취했다. 불만 대장은 각 사이트가 유지하고 본사가 이행을 관리했다. 2025년 6월 직전 WHO PQT 실사 이후 이 항목은 재실사하지 않았다. …

15. 위탁 제조업체(시험실 포함)
원문 · WHOPIR

The production for Rifampicin in the inspection scope was not contracted. The contract labs are used for water and genotoxic impurity testing.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contract laboratory service were checked.

국문 해석

실사 범위 내 리팜피신 생산은 위탁되지 않았다. 위탁 시험실은 용수 및 유전독성 불순물 시험에 사용됐다. 위탁 시험실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평가 요건을 확인했다.

[WHO · WHO]Tianjin Tianyao Pharmaceuticals Co., Ltd — WHO 공개실사보고서
Evidence BWHOSignal Med · T2WHO

WHO 가 Tianjin Tianyao Pharmaceuticals Co., Ltd 에 대한 공개 실사보고서(WHOPIR)를 공개했다.

발행일미확인
문서번호who-whopir-0f8b53d98f24
주제Tianjin Tianyao Pharmaceuticals Co., Ltd
발행기관WHO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대상 제조소: Tianjin Tianyao Pharmaceuticals Co., Ltd
  • 문서 종류: WHO 공개 실사보고서(WHOPIR)
  • 상세: 실사 결과 세부 내용은 확보하지 못해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사점 · 편집 해석

WHOPIR 은 개별 제조소의 GMP 실사 결과를 공개된 형태로 제공한다. 해당 사이트에서 원료나 완제를 도입하는 국내 업체는 자체 실사와 별도로 이 보고서를 참고 자료로 확보해 둘 수 있다.

점검 사항
  • 해당 사이트 도입 품목 유무 확인
  • WHOPIR 확보 및 공급자 파일 편철
실사보고서 상세 · 원문 기반 · WHO · 항목 6
실사 결론 (Inspection outcome)
원문 · WHOPIR

Final conclusion – Inspection outcome Based on the areas inspected, the people met and the documents reviewed, and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e inspection, including the observations listed in the Inspection Report, Tianjin Tianyao Pharmaceuticals Co., Ltd, located at No.19 Xin Ye 9th street, Tianjin 300462 China; was considered to be operating at an acceptable level of the WHO guideline on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for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ll the non-compliances observed during the inspection that were listed in the full report as well as those reflected in the WHOPIR, were addressed by the manufacturer, to a satisfactory level, prior to the publication of the WHOPIR. This WHOPIR will remain valid for 3 years, provided that the outcome of any inspection conducted during this period is positive.

국문 해석

최종 결론 — 실사 결과. 실사한 영역, 면담한 인원, 검토한 문서, 그리고 실사보고서에 기재된 관찰사항을 포함한 실사 결과를 고려할 때, 중국 톈진시 300462 신예9가 19번지 소재 Tianjin Tianyao Pharmaceuticals Co., Ltd 는 원료의약품(API)에 대한 WHO GMP 가이드라인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수하며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됐다. 실사 중 관찰돼 전체 보고서와 WHOPIR 에 기재된 모든 비준수 사항은 WHOPIR 공개 이전에 제조업체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조치했다. 이 WHOPIR 은 해당 기간 중 수행되는 실사 결과가 긍정적인 한 3년간 유효하다.

1. 품질 시스템
원문 · WHOPIR

Principles, quality manual (QM) and quality policy (QP) An overall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PQS) was established at the site, apart from an overarching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the corporate company. A quality policy was available and focused on continuous improvement and customer focus towards people’s access to high quality, safe and effective medical products. …

국문 해석

원칙·품질매뉴얼(QM)·품질방침(QP) — 본사 차원의 전사 품질경영시스템과는 별도로, 사이트에 전반적인 의약품 품질시스템(PQS)이 수립돼 있었다. 품질방침이 마련돼 있었고, 지속적 개선과 고품질·안전·유효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고객 지향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

2. 생산 시스템
원문 · WHOPIR

Production activities The batch production and analytical records of a couple of batches were spot-checked.. Validation policy The SOP for validation master plan (VMP) was in place. A VMP for 2026 was established including workshop 105 comprising blocks 28 and 15 related to 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Validation documentation Validation activities were well documented as per validation protocols and reports. …

국문 해석

생산 활동 — 몇 개 배치의 배치제조기록과 시험기록을 표본 점검했다. 밸리데이션 방침 — 밸리데이션 마스터플랜(VMP) 관련 SOP 가 마련돼 있었다. 덱사메타손 인산나트륨 관련 28동·15동을 포함하는 105 작업장을 포괄하는 2026년 VMP 가 수립돼 있었다. 밸리데이션 문서 — 밸리데이션 활동은 밸리데이션 프로토콜·보고서에 따라 잘 문서화돼 있었다. …

3. 시설 및 장비 시스템
원문 · WHOPIR

Design and layout Documented layouts of the site were available. The site comprised several buildings and workshops; two production buildings were covered by this inspection being relevant to the inspection scope and at which production operations of 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took place.

  • 1. Building no. 28 (Chemical area) which comprised of two floors; a. First floors for centrifuges.
  • b. Second floor for reactors.
  • 2. Building no. 15 including a. Chemical area for the final steps before the final crystallization.
  • b. Clean area no. …
국문 해석

설계와 배치 — 사이트 배치도가 문서화돼 있었다. 사이트는 여러 건물과 작업장으로 구성되며, 이번 실사 범위에 해당하는 덱사메타손 인산나트륨 생산이 이뤄지는 2개 생산 건물이 대상이었다.

  • 1. 28동(화학구역) — 2개 층으로 구성:
  • a. 1층 원심분리기, b. 2층 반응기.
  • 2. 15동 — a. 최종 결정화 직전 단계를 위한 화학구역, b. 청정구역. …
4. 시험실 관리 시스템
원문 · WHOPIR

General controls The quality control laboratory being a part of the quality unit was independent from the production department. Laboratory facilities were also independent from the production facilities and, in general, adequate in terms of design, space and equipment. The laboratory was responsible for physical, chemical, microbiological, and stability testing of incoming raw and starting materials; intermediates; finished APIs; packaging and labelling materials; purified water and other utilities along with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stability programme. …

국문 해석

일반 관리 — 품질부서에 속한 품질관리(QC) 시험실은 생산부서로부터 독립돼 있었다. 시험실 시설도 생산시설과 분리돼 있었고 설계·공간·장비 면에서 대체로 적절했다. 시험실은 입고 원료·출발물질, 중간체, 완제 API, 포장·표시자재, 정제수 및 기타 유틸리티에 대한 물리·화학·미생물·안정성 시험과 환경 모니터링, 안정성 프로그램을 담당했다. …

5. 자재 시스템
원문 · WHOPIR

General controls The receipt, identification, quarantine, storage, handling, sampling, testing and approval or rejection of materials wer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a written procedure. There was system in place for evaluating the suppliers of critical materials and materials were purchased against an agreed specification, from suppliers approved by the quality unit. Receipt and quarantine Materials were received in the receiving bay and checked according to the purchase order, including verification of whether the material came from an approved supplier. …

국문 해석

일반 관리 — 자재의 입고·확인·검역·보관·취급·채취·시험 및 승인 또는 불합격 처리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됐다. 중요 자재 공급업체를 평가하는 체계가 있었고, 자재는 품질부서가 승인한 공급업체로부터 합의된 규격에 따라 구매됐다. 입고와 검역 — 자재는 입고장에서 수령해 구매주문서에 따라 확인했으며, 승인된 공급업체로부터 온 자재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포함했다. …

6. 포장 및 표시 시스템
원문 · WHOPIR

Packaging materials A written procedures were established for describing the receipt, identification, quarantine, sampling, examination and/or testing and release and handling of packaging and labelling materials. Label issuance and control Access to the label storage area was limited to authorized personnel. Procedures were used to reconcile the quantities of labels issued, used and returned and records were maintained. …

국문 해석

포장자재 — 포장·표시자재의 입고·확인·검역·채취·검사 및/또는 시험·출고·취급을 기술한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돼 있었다. 라벨 발행과 관리 — 라벨 보관구역 출입은 승인된 인원으로 제한됐다. 발행·사용·반납된 라벨 수량을 대조하는 절차가 운용됐고 기록이 유지됐다. …

[WHO · WHO]Mylan (Matoda) — WHO 공개실사보고서
Evidence BWHOSignal Med · T2WHO

WHO 가 Mylan (Matoda) 에 대한 공개 실사보고서(WHOPIR)를 공개했다.

발행일미확인
문서번호who-whopir-100fb487d1ed
주제Mylan (Matoda)
발행기관WHO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대상 제조소: Mylan (Matoda)
  • 문서 종류: WHO 공개 실사보고서(WHOPIR)
  • 상세: 실사 결과 세부 내용은 확보하지 못해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사점 · 편집 해석

대형 제네릭 기업의 인도 소재 사이트도 WHO 실사 결과가 공개된다. 동일 기업의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사이트별로 실사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사이트 단위 확인이 필요하다.

점검 사항
  • 동일 기업 내 사이트별 실사 결과 구분 관리
  • 공급처 자료의 사이트 식별 정보 정확성
실사보고서 상세 · 원문 기반 · WHO
실사 결론 (Inspection outcome)
원문 · WHOPIR

Summary of the last WHO inspection Date and conclusion of most recent WHO inspection The most recent WHO onsite inspection was performed from 14 to 18 November 2022 and was closed as compliant. Before this, the site was inspected by WHO 18-21 April 2016 and was also closed as compliant. Summary of key information about the site According to the site master file: Senador Laboratories Private Limited, Ahmedabad, is engaged in the manufacture of medicinal products, including solid oral dosage forms (hormonal and non-hormonal tablets) and injectable hormonal formulations (terminally sterilised suspensions). It is located in a so called “Pharma zone”, surrounded by other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Ahmedabad facility was commissioned in 2009 as part of Famy Care Limited. In May 2015, Famy Care demerged its female contraceptive business into a separate entity, Jai Pharma Limited. In November 2015, Mylan Laboratories Limited (a Viatris Company) acquired Famy Care’s female contraceptive business. On 20 November 2015, Jai Pharma Limited formally became part of Mylan Laboratories Limited. …

국문 해석

최근 WHO 실사 요약 — 가장 최근 WHO 현장실사는 2022년 11월 14~18일에 수행됐고 적합(compliant)으로 종결됐다. 그 이전에는 2016년 4월 18~21일에 WHO 실사를 받았고 역시 적합으로 종결됐다. 사이트 개요(Site Master File 기준): 인도 아메다바드 소재 Senador Laboratories Private Limited 는 고형 경구제(호르몬·비호르몬 정제)와 주사제 호르몬 제제(최종멸균 현탁액)를 포함한 의약품을 제조한다. 다른 제약사들에 둘러싸인 이른바 "Pharma zone"에 위치한다. 아메다바드 시설은 2009년 Famy Care Limited 의 일부로 가동을 시작했다. 2015년 5월 Famy Care 는 여성 피임제 사업을 별도 법인 Jai Pharma Limited 로 분할했고, 2015년 11월 Mylan Laboratories Limited(Viatris 계열)가 이를 인수했다. 2015년 11월 20일 Jai Pharma Limited 는 공식적으로 Mylan Laboratories Limited 의 일부가 됐다.

인용 실사
원문 · WHOPIR

Dutch Health and Youth Care Inspectorate (IGJ) — 4-7 October 2023

인용 실사
원문 · WHOPIR

USDFA — 17-24 November 2025

[WHO · WHO]MSN Pharmachem — WHO 공개실사보고서
Evidence BWHOSignal Med · T2WHO

WHO 가 MSN Pharmachem 에 대한 공개 실사보고서(WHOPIR)를 공개했다.

발행일미확인
문서번호who-whopir-4b9a8d21d22b
주제MSN Pharmachem
발행기관WHO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대상 제조소: MSN Pharmachem
  • 문서 종류: WHO 공개 실사보고서(WHOPIR)
  • 상세: 실사 결과 세부 내용은 확보하지 못해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사점 · 편집 해석

원료 계열 사이트에 대한 WHO 실사 결과가 공개 문서로 축적되고 있다. 원료 공급처 평가 시 공개된 실사보고서를 초기 선별 자료로 활용하면 실사 자원 배분에 도움이 된다.

점검 사항
  • 원료 공급처 초기 선별에 WHOPIR 활용 여부
  • 공급처 평가 자료의 출처 기록
실사보고서 상세 · 원문 기반 · WHO · 항목 15
실사 결론 (Inspection outcome)
원문 · WHOPIR

Final conclusion – Inspection outcome Based on the areas inspected, the people met and the documents reviewed, and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e inspection, including the observations listed in the Inspection Report, MSN Pharmachem Private Limited located at Plot No. 182 to 186, 192-A, 193 to 197 & 212/A, B, C, D, Phase-II, IDA Pashamylaram, Pashamylaram (Village), Patancheru (Mandal), Sangareddy District, Telangana, 502 307 India, was considered to be operating at an acceptable level of the WHO guideline on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for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ll the non-compliances observed during the inspection that were listed in the full report as well as those reflected in the WHOPIR, were addressed by the manufacturer, to a satisfactory level, prior to the publication of the WHOPIR. This WHOPIR will remain valid for 3 years, provided that the outcome of any inspection conducted during this period is positive.

국문 해석

최종 결론 — 실사 결과. 실사한 영역, 면담한 인원, 검토한 문서, 그리고 실사보고서에 기재된 관찰사항을 포함한 실사 결과를 고려할 때, 인도 텔랑가나주 상가레디 지구 파탄체루 파샤밀라람 IDA 2단지 Plot No. 182~186, 192-A, 193~197 및 212/A·B·C·D(502 307) 소재 MSN Pharmachem Private Limited 는 원료의약품(API)에 대한 WHO GMP 가이드라인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수하며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됐다. 실사 중 관찰돼 전체 보고서와 WHOPIR 에 기재된 모든 비준수 사항은 WHOPIR 공개 이전에 제조업체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조치했다. 이 WHOPIR 은 해당 기간 중 수행되는 실사 결과가 긍정적인 한 3년간 유효하다.

1. 품질 경영
원문 · WHOPIR

A documented system for quality assurance was established, with procedures covering key quality elements in place. The Quality Department was divided into QA and QC and was separate from the Production Department. Operations were specified in written form and critical GMP requirements were essentially met. Quality manual AQM-001/02, effective date: 28/4/2025, was reviewed. Senior management commitment was in place to ensure implementation of PQS as per objectiv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

국문 해석

품질보증에 관한 문서화된 체계가 수립돼 있었고 핵심 품질 요소를 포괄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었다. 품질부서는 QA 와 QC 로 나뉘어 있었고 생산부서와 분리돼 있었다. 업무가 문서로 규정돼 있었으며 중요 GMP 요건이 기본적으로 충족되고 있었다. 품질매뉴얼 AQM-001/02(시행일 2025-04-28)를 검토했다. 목표·역할·책임에 따른 PQS 이행을 보장하는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확인됐다. …

2. 인원
원문 · WHOPIR

There were approximately 1028 staff working on site. In general, personnel had the necessary qualification and practical experience. Personnel interviewed during the inspection had sufficient knowledge of GMP standards. Responsibilities of staff and their duties were well documented. Personnel qualification There was an adequate number of personnel qualified by appropriate education, training and experience to perform and supervise the manufacture of intermediates and APIs. …

국문 해석

사이트에는 약 1,028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인원은 필요한 자격과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 실사 중 면담한 인원은 GMP 기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직원의 책임과 임무가 잘 문서화돼 있었다. 인원 적격성 — 중간체와 API 제조를 수행·감독하기에 적절한 교육·훈련·경험을 갖춘 인원이 충분히 확보돼 있었다. …

3. 건물 및 시설
원문 · WHOPIR

Production In general, buildings and facilities used in the manufacture of intermediates and APIs were located, designed, and constructed to facilitate cleaning, maintenance and operations as appropriate to the type and stage of manufacture. Buildings and facilities had adequate space for the orderly placement of equipment and materials to prevent mix-ups and contamination. Facilities were designed to minimize potential contamination. Cleanrooms were utilized for final processing of the finished APIs. …

국문 해석

생산 — 전반적으로 중간체·API 제조에 사용되는 건물과 시설은 제조 유형과 단계에 맞게 세척·유지보수·작업이 용이하도록 배치·설계·건설돼 있었다. 건물과 시설은 혼동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와 자재를 정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시설은 잠재적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완제 API 의 최종 공정에는 청정실이 사용됐다. …

4. 공정 장비
원문 · WHOPIR

Design and construction Production equipment was of good standard and appeared to be well maintained. Spot-checks on differential pressure gauges indicated that equipment and devices were timely calibrated. The workflow in the facility was appropriately designed, and the equipment appeared to be installed to facilitate production and reduce the risk of contamination and mix ups. All production equipment reviewed was identified as to its content or purpose with cleanliness status identified by appropriate labels. …

국문 해석

설계와 구조 — 생산 장비는 양호한 수준이었고 잘 유지관리되는 것으로 보였다. 차압계에 대한 표본 점검 결과 장비·기기가 적시에 교정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설 내 작업 동선은 적절히 설계돼 있었고, 장비는 생산을 원활히 하고 오염·혼동 위험을 줄이도록 설치된 것으로 보였다. 검토한 모든 생산 장비는 내용물 또는 용도가 식별돼 있었고 청결 상태가 적절한 표시로 구분돼 있었다. …

5. 문서 및 기록
원문 · WHOPIR

Documentation system and specifications In general documents were designed, prepared, reviewed, and distributed properly. Documents were approved, signed, and dated by the appropriate responsible persons. Records were made or completed when any action was taken. The documentation reviewed during the inspection indicated that there were two types of SOPs (corporate and site specific). An eDMS was in place for the issuance, revision and monitoring of SOPs. Specifications were established and documented for raw materials, intermediates, and APIs as well as labelling and packaging materials. …

국문 해석

문서 체계와 규격 — 전반적으로 문서는 적절히 설계·작성·검토·배포되고 있었다. 문서는 해당 책임자가 승인·서명·일자 기재했다. 어떤 조치가 이뤄질 때마다 기록이 작성 또는 완결됐다. 실사 중 검토한 문서에서 SOP 가 두 종류(전사용·사이트용)임이 확인됐다. SOP 의 발행·개정·모니터링을 위해 eDMS 가 운영되고 있었다. 원료·중간체·API 는 물론 표시·포장자재에 대한 규격이 수립·문서화돼 있었다. …

6. 자재 관리
원문 · WHOPIR

Receipt and quarantine The SOP for raw material receipt, inspection and handling at warehouse was reviewed. Handling of receiving, storage and reconciliation of key starting material (KSM) batches was done manually through bin cards. Labels for quarantine were generated by warehouse, while labels for approved and released RM were generated by QC. Example from received shipment of materials was checked as per procedure and found satisfactory for key starting material for Oseltamivir received from MSN life science Unit II. …

국문 해석

입고와 검역 — 창고에서의 원료 입고·검사·취급에 관한 SOP 를 검토했다. 핵심출발물질(KSM) 배치의 입고·보관·수불 대조는 bin card 를 통해 수기로 이뤄지고 있었다. 검역 라벨은 창고가 발행하고, 승인·출고된 원료 라벨은 QC 가 발행했다. MSN life science Unit II 로부터 입고된 오셀타미비르 핵심출발물질에 대해 절차에 따른 입고 표본을 확인했고 만족스러웠다. …

7. 생산 및 공정 중 관리
원문 · WHOPIR

In general, different production and in-process control activities were well controlled and documented in the respective batch records. Weighing and other critical operations (excluding printing and attaching finished API labels) were performed by production and witnessed by QA. Prior to use, production personnel verified that the materials were those specified in the batch record for the intended intermediate or API. Actual yields should be compared with expected yields at designated steps in the production process. Expected yields with appropriate ranges were established and verified. …

국문 해석

전반적으로 각종 생산·공정중관리 활동이 잘 통제되고 해당 배치기록에 문서화돼 있었다. 칭량 등 중요 작업(완제 API 라벨 인쇄·부착 제외)은 생산이 수행하고 QA 가 입회했다. 사용 전 생산 인원은 해당 중간체·API 의 배치기록에 규정된 자재가 맞는지 확인했다. 실수율은 생산공정의 지정 단계에서 예상수율과 대조하도록 돼 있었고, 적절한 허용범위를 갖춘 예상수율이 설정·검증돼 있었다. …

8. API·중간체의 포장 및 식별 표시
원문 · WHOPIR

There were written procedures describing the receipt, identification, quarantine, sampling, examination, testing and release and handling of packaging and labelling materials. Packaging and labelling facilities were inspected immediately before use to ensure that all materials not needed for the next packaging operation had been removed. This examination (line clearance) was documented in the batch packaging records as well as the room/equipment logbooks. Labelling operations were designed and performed in such a way to prevent mix-ups. …

국문 해석

포장·표시자재의 입고·확인·검역·채취·검사·시험·출고·취급을 기술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었다. 포장·표시 설비는 사용 직전에 점검해 다음 포장작업에 불필요한 자재가 모두 제거됐는지 확인했다. 이 점검(라인 클리어런스)은 배치포장기록과 룸·장비 로그북에 문서화됐다. 표시 작업은 혼동을 방지하도록 설계·수행됐다. …

9. 보관 및 유통
원문 · WHOPIR

Warehousing procedures SOP for handling and storage of intermediates was in place. The procedure included steps for sampling, dispensing, packaging, and labelling. Oseltamivir intermediate ORT-1 was stored at 2C – 8C. Intermediates were packed using triple laminated bag sealer. Storage of finished API and intermediate was done in areas with controlled temperature in the range of 15C – 25C. Daily Temperature monitoring was conducted. Logbooks for monitoring temperature were checked. …

국문 해석

창고 관리 절차 — 중간체 취급·보관에 관한 SOP 가 마련돼 있었다. 절차에는 채취·분배·포장·표시 단계가 포함됐다. 오셀타미비르 중간체 ORT-1 은 2~8℃ 에서 보관됐다. 중간체는 3중 라미네이트 백 실러로 포장됐다. 완제 API 와 중간체는 15~25℃ 범위의 온도관리 구역에 보관됐다. 일일 온도 모니터링이 수행됐고 온도 모니터링 로그북을 확인했다. …

10. 시험실 관리
원문 · WHOPIR

Adequate laboratory facilities, along with adequate equipment and instruments, were available at the disposal of the QC team. Different QC activities were performed at the QC unit or outsourced to qualified third parties (contracted laboratories) as per established procedures. The performed QC activities were documented in analytical sheets, whether in paper or in electronic format using an established LIMS. Physicochemical Laboratory The SOP for analytical data review and SOP for good chromatographic practices were established. …

국문 해석

QC 팀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험실 시설과 장비·기기가 갖춰져 있었다. 각종 QC 활동은 QC 부서에서 수행하거나 수립된 절차에 따라 적격한 제3자(위탁시험실)에 위탁됐다. 수행된 QC 활동은 종이 또는 수립된 LIMS 를 이용한 전자 형식의 분석기록지에 문서화됐다. 물리화학 시험실 — 분석데이터 검토 SOP 와 우수 크로마토그래피 실무 SOP 가 수립돼 있었다. …

11. 밸리데이션
원문 · WHOPIR

The master validation plan was reviewed. A plan was in place on quarterly basis for different validation and qualification activities. In Q1/2026, PV and CV for Oseltamivir were planned considering the additional process equipment (addition of new blocks to meet the product demand). Validation documentation There was an established requirement for documentation of the validation and qualification activities, including through protocol and related reports. The template of the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reports included dedicated sections for approval, conclusion and deviations (if any). …

국문 해석

밸리데이션 마스터플랜을 검토했다. 각종 밸리데이션·적격성평가 활동에 대한 분기 단위 계획이 마련돼 있었다. 2026년 1분기에는 제품 수요 대응을 위한 추가 공정장비(신규 블록 증설)를 고려해 오셀타미비르의 공정밸리데이션(PV)과 세척밸리데이션(CV)이 계획돼 있었다. 밸리데이션 문서 — 프로토콜과 관련 보고서를 통한 밸리데이션·적격성평가 활동 문서화 요건이 수립돼 있었다. 적격성평가·밸리데이션 보고서 양식에는 승인·결론·일탈(해당 시) 항목이 별도로 포함돼 있었다. …

12. 변경관리(CC)
원문 · WHOPIR

A procedure for change management was available. CC Classification according to specified matrix and timelines of CC management were in place and extension of time was allowed for only 3 times after then CC should be cancelled. Trending of CC was performed as per SOP. Trending report for 2024 was available and 2025 was under draft. CC Trends were done per product.

국문 해석

변경관리 절차가 마련돼 있었다. 규정된 매트릭스에 따른 변경 등급 분류와 변경관리 처리기한이 운영되고 있었고, 기한 연장은 3회까지만 허용되며 그 이후에는 변경관리를 취소하도록 돼 있었다. 변경관리 추이분석이 SOP 에 따라 수행됐다. 2024년 추이보고서가 있었고 2025년분은 초안 상태였다. 변경관리 추이는 제품별로 작성됐다.

13. 자재의 불합격 처리 및 재사용
원문 · WHOPIR

Rejection The SOP for handling of rejected materials was in place and was applied to raw and packaging materials. Rejected material register for 2025 was checked and no rejection for raw and packaging material took placed in 2025. Rejected materials were stored in segregated and secured areas. Reprocessing & Reworking The SOP for reprocessing and reworking was in place. As per the mentioned procedure, quality failed returned batches, recalled batches and OOT batches can be reprocessed/reworked based on investigation, recommendation and approval by QA head. …

국문 해석

불합격 처리 — 불합격 자재 취급 SOP 가 마련돼 원료·포장자재에 적용되고 있었다. 2025년 불합격 자재 대장을 확인한 결과 2025년에는 원료·포장자재 불합격이 없었다. 불합격 자재는 분리된 보안구역에 보관됐다. 재처리 및 재작업 — 재처리·재작업 SOP 가 마련돼 있었다. 해당 절차에 따르면 품질 부적합 반품 배치, 회수 배치, OOT 배치는 조사·권고 및 QA 책임자 승인을 거쳐 재처리·재작업할 수 있다. …

14. 불만 및 회수
원문 · WHOPIR

Complaint: The SOP for market complaint management was in place. Repeated complaints were considered if repeated within 12 months period of receiving complaints. Register for complaints 2023, 2024 and 2025 were checked. No complaint for Moxifloxacin HCL monohydrate in 2023, 2024 and 2025. Annual trend analysis for market complaints for Jan-Dec 2025 was checked. Several complaints were spot-checked. Recall: The SOP for recall was in place. Mock recall was done every 3 years +/- 3 months. In general, no recalls were conducted by the manufacturer. Register for recall for 2025 was checked.

국문 해석

불만 — 시장 불만 관리 SOP 가 마련돼 있었다.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반복되면 반복 불만으로 간주했다. 2023·2024·2025년 불만 대장을 확인했고, 목시플록사신 염산염 일수화물에 대한 불만은 3개 연도 모두 없었다. 2025년 1~12월 시장 불만 연간 추이분석을 확인했고 여러 불만 건을 표본 점검했다. 회수 — 회수 SOP 가 마련돼 있었다. 모의회수는 3년마다(±3개월) 실시됐다. 전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실시한 회수는 없었다. 2025년 회수 대장을 확인했다.

15. 위탁 제조업체(시험실 포함)
원문 · WHOPIR

No contract manufacturing was implemented by MSN Pharmachem for the production of Moxifloxacin HCL monohydrate or Oseltamivir (phosphate). The SOP for qualification of contract service providers was in place. The QC laboratory agreement between MSN Pharmachem private LTD. and MSN central analytical laboratories located in MSN laboratories private limited manufacturing site in Rudraram. An audit report was reviewed. As per the quality agreement, API, intermediate, raw materials and working reference standards were in scope for testing. …

국문 해석

MSN Pharmachem 은 목시플록사신 염산염 일수화물 및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생산에 위탁제조를 사용하지 않았다. 위탁 서비스 제공자 적격성평가 SOP 가 마련돼 있었다. MSN Pharmachem Private Ltd. 와 Rudraram 소재 MSN Laboratories Private Limited 제조소 내 MSN 중앙분석시험실 간의 QC 시험실 협약이 있었고 감사보고서를 검토했다. 품질협약에 따르면 API·중간체·원료·워킹 표준품이 시험 범위에 포함됐다. …

[WHO · WHO]TMDA-QCL (Tanzania) — 품질관리시험실 실사
Evidence BWHOSignal Med · T2WHO

WHO 가 탄자니아 소재 품질관리시험실인 TMDA-QCL (Tanzania) 에 대한 공개 실사보고서(WHOPIR)를 공개했다.

발행일미확인
문서번호who-whopir-ab51cfe7901f
주제TMDA-QCL (Tanzania)
발행기관WHO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대상 기관: TMDA-QCL (Tanzania)
  • 문서 종류: WHO 공개 실사보고서(WHOPIR) — 품질관리시험실 대상
  • 상세: 실사 결과 세부 내용은 확보하지 못해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사점 · 편집 해석

WHO 실사 대상에는 제조소뿐 아니라 품질관리시험실도 포함된다. 해외 시험실에 시험을 위탁하는 국내 업체는 시험실 대상 공개 실사 결과도 평가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점검 사항
  • 해외 위탁 시험실의 공개 실사 결과 확인
  • 시험실 위탁 시 자격평가 근거 자료 범위
실사보고서 상세 · 원문 기반 · WHO · 항목 5
실사 결론 (Inspection outcome)
원문 · WHOPIR

Based on the areas inspected, the people met and the documents reviewed, and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e inspection, including the observations listed in the Inspection Report, TMDA Quality Control Laboratory, located at Off-Mandela Road, Mabibo-External, 16106 Dar es Salaam; Tanzania was considered to be operating at an acceptable level of compliance with WHO Good Practices for Pharmaceutical Quality Control Laboratories guidelines. All the non-compliances observed during the inspection that were listed in the full report as well as those reflected in the WHOPIR, were addressed by the laboratory to a satisfactory level, prior to the publication of the WHOPIR. This WHOPIR will remain valid for 3 years, provided that the outcome of any inspection conducted during this period is positive.

국문 해석

실사한 영역, 면담한 인원, 검토한 문서, 그리고 실사보고서에 기재된 관찰사항을 포함한 실사 결과를 고려할 때,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16106 Off-Mandela Road, Mabibo-External 소재 TMDA 품질관리시험실은 WHO 의약품 품질관리시험실 우수운영기준(Good Practices for Pharmaceutical Quality Control Laboratories) 가이드라인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수하며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됐다. 실사 중 관찰돼 전체 보고서와 WHOPIR 에 기재된 모든 비준수 사항은 WHOPIR 공개 이전에 시험실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조치했다. 이 WHOPIR 은 해당 기간 중 수행되는 실사 결과가 긍정적인 한 3년간 유효하다.

1. 조직 및 경영 시스템
원문 · WHOPIR

1.1. Structural and general requirements The TMDA Quality Control Laboratory located at the Sub-Head Office in Dar es Salaam was organized into 3 sections:  Medicines Chemical Analysis  Microbiological Analysis  Medical Devices and In-Vitro Diagnostics (IVDs) Test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laboratory, including responsibility, authority and interrelationship of the personnel, were indicated in the organizational chart. 1.2. 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A documented QMS was established, implemented, and maintained with procedures covering key quality elements. …

국문 해석

1.1. 구조 및 일반 요건 — 다르에스살람 부본부에 위치한 TMDA 품질관리시험실은 3개 부문으로 조직돼 있었다: 의약품 화학분석 / 미생물 분석 / 의료기기·체외진단기기(IVD) 시험. 인원의 책임·권한·상호관계를 포함한 시험실 조직구조는 조직도에 표시돼 있었다. 1.2. 품질경영시스템(QMS) — 핵심 품질 요소를 포괄하는 절차와 함께 문서화된 QMS 가 수립·이행·유지되고 있었다. …

2. 계획 및 전략 관리
원문 · WHOPIR

2.1. Externally provided services and supplies The laboratory documented its process for selecting and purchasing required products and services. including measurement materials (e.g., Reference and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chemical and biological reference substances, equipment, reagents), and external services (e.g., calibration, qualification, sampling, testing, maintenance, proficiency testing, assessment, and auditing). …

국문 해석

2.1. 외부 제공 서비스 및 물품 — 시험실은 필요한 제품·서비스의 선정 및 구매 프로세스를 문서화했다. 여기에는 측정용 물질(표준물질·인증표준물질, 화학·생물학적 표준품, 장비, 시약)과 외부 서비스(교정, 적격성평가, 시료채취, 시험, 유지보수, 숙련도시험, 평가, 감사)가 포함된다. …

3. 자원
원문 · WHOPIR

3.1. Personnel The laboratory employed qualified personnel with documented education, training, and experience. Chemistry testing was performed and supervised by qualified personnel with experience in pharmaceutical analysis or equivalent. Microbiological testing was performed and supervised by qualified personnel with experience in microbiology or equivalent. Job descriptions and records Job descriptions were available for personnel involved in laboratory activities. …

국문 해석

3.1. 인원 — 시험실은 학력·교육훈련·경력이 문서화된 적격 인원을 고용했다. 화학 시험은 의약품 분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험을 갖춘 적격 인원이 수행·감독했다. 미생물 시험은 미생물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험을 갖춘 적격 인원이 수행·감독했다. 직무기술서와 기록 — 시험실 활동에 관여하는 인원에 대한 직무기술서가 마련돼 있었다. …

4. 기술 활동
원문 · WHOPIR

4.1. Sampling The laboratory was not involved in physical sampling. In the case of internally submitted samples, sampling was performed by inspectors. Externally submitted samples were sampled by the customers. Internally submitted samples were:  Registration samples  Port of Entry (PoE) samples  Routine Surveillance (inspection) samples  Post-Market Surveillance (PMS) program samples Externally submitted samples were samples obtained from: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g., WHO  Foreign nations through MRA  Government institutions in Tanzania and other domestic organizations and indivi …

국문 해석

4.1. 시료채취 — 시험실은 물리적 시료채취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내부 의뢰 시료의 경우 시료채취는 조사관이 수행했고, 외부 의뢰 시료는 의뢰자가 채취했다. 내부 의뢰 시료: 허가용 시료, 통관지점(PoE) 시료, 정기 감시(실사) 시료, 시판후 감시(PMS) 프로그램 시료. 외부 의뢰 시료: WHO 등 국제기구, MRA 를 통한 외국, 탄자니아 정부기관 및 기타 국내 조직·개인으로부터 받은 시료. …

5. 안전 규정
원문 · WHOPIR

SOP on laboratory safety was reviewed and discussed.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policies were implemented to safeguard staff, the public, and the environment. A documented laboratory safety policy, outlining general and risk-based instructions, was made available to all staff and actively enforced. A designated staff member oversaw its implementation and monitored compliance. …

국문 해석

시험실 안전에 관한 SOP 를 검토·논의했다. 직원·대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안전 방침이 이행되고 있었다. 일반 지침과 위험기반 지침을 담은 문서화된 시험실 안전방침이 전 직원에게 제공됐고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지정된 담당자가 이행을 감독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

[WHO · WHO]Bliss GVS Pharma Limited (Palghar) — WHO 공개실사보고서
Evidence BWHOSignal Med · T2WHO

WHO 가 Bliss GVS Pharma Limited (Palghar) 에 대한 공개 실사보고서(WHOPIR)를 공개했다.

발행일미확인
문서번호who-whopir-ac1e54fa27a1
주제Bliss GVS Pharma Limited (Palghar)
발행기관WHO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대상 제조소: Bliss GVS Pharma Limited (Palghar)
  • 문서 종류: WHO 공개 실사보고서(WHOPIR)
  • 상세: 실사 결과 세부 내용은 확보하지 못해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사점 · 편집 해석

인도 소재 제조소들이 WHO 사전적격성평가 실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인도 공급처 비중이 높은 국내 업체는 WHOPIR 공개 여부를 공급처 모니터링 항목에 넣어 둘 만하다.

점검 사항
  • 인도 공급처의 WHOPIR 공개 여부 모니터링
  • 공급처 실사 정보 수집 경로 정리
실사보고서 상세 · 원문 기반 · WHO · 항목 17
실사 결론 (Inspection outcome)
원문 · WHOPIR

Based on the areas inspected, the people met, and the documents reviewed, and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e inspection, including the observations listed in the Inspection Report, Bliss GVS Pharma Limited, located at Survey No. 43-44, Vevoor Village, Palghar, Maharashtra, 401404, India, was considered to be operating at an acceptable level of compliance with WHO GMP Guidelines. All the non-compliances observed during the inspection that were listed in the full report as well as those reflected in the WHOPIR, were addressed by the manufacturer to a satisfactory level, prior to the publication of the WHOPIR This WHOPIR will remain valid for 3 years, provided that the outcome of any inspection conducted during this period is positive.

국문 해석

실사한 영역, 면담한 인원, 검토한 문서, 그리고 실사보고서에 기재된 관찰사항을 포함한 실사 결과를 고려할 때,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팔가르 베부르 마을 Survey No. 43-44(401404) 소재 Bliss GVS Pharma Limited 는 WHO GMP 가이드라인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수하며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됐다. 실사 중 관찰돼 전체 보고서와 WHOPIR 에 기재된 모든 비준수 사항은 WHOPIR 공개 이전에 제조업체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조치했다. 이 WHOPIR 은 해당 기간 중 수행되는 실사 결과가 긍정적인 한 3년간 유효하다.

1. 의약품 품질시스템
원문 · WHOPIR

The site had a 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that incorporated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across all areas of the facility, including manufacturing, packaging, laboratories, warehouses, and other departments. The QA, QC, and production departments reported independently to the Chief Executive Officer (CEO), and both QA and QC Site Heads reported independently to Corporate QA and Corporate QC, respectively. The CQA controls and governs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quality system. Some elements of the QMS were assisted by computerized systems such as SAP ECC version 6.0. …

국문 해석

이 사이트는 제조·포장·시험실·창고 등 시설 전 영역에 GMP 를 반영한 품질경영시스템(QMS)을 갖추고 있었다. QA·QC·생산 부서는 각각 최고경영자(CEO)에게 독립적으로 보고했고, QA·QC 사이트 책임자는 각각 전사 QA·전사 QC 에 독립적으로 보고했다. 전사 QA(CQA)가 품질시스템의 이행과 운영을 통제·관장한다. QMS 의 일부 요소는 SAP ECC 6.0 등 전산화 시스템의 지원을 받았다. …

2. 의약품 GMP
원문 · WHOPIR

Bliss GVS Pharma Limited has a multi-product manufacturing facility that produces finished pharmaceutical products of various therapeutic categories and dosage forms. In general, the manufacturing facility was well-maintained and adequately equipped with sophisticated equipment. In a number of manufacturing areas, equipment were connected with a vacuum transfer system to transfer in- process materials from one stage to another under closed conditions. The deficiencies raised in this section have been adequately addressed and will be verified during future PQ inspections.

국문 해석

Bliss GVS Pharma Limited 는 다양한 약효군과 제형의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다품목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제조시설은 잘 유지관리되고 있었고 정밀 장비를 적절히 갖추고 있었다. 여러 제조구역에서 장비가 진공 이송 시스템으로 연결돼 공정 중 자재를 밀폐 조건으로 단계 간 이송하고 있었다. 이 항목에서 제기된 결함은 충분히 조치됐으며 향후 PQ 실사에서 검증될 예정이다.

3. 위생 관리
원문 · WHOPIR

The facility observed a high level of sanitation. There were adequate change-room facilities for gowning, handwashing, drying, and disinfection. The training curriculum provided specific training for each employee on adhering to personal hygiene and clothing requirements outlined in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as well as to the pictorial entry and exit procedures displayed in the respective change rooms.

국문 해석

시설은 높은 수준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갱의·손 씻기·건조·소독을 위한 탈의실 설비가 적절히 갖춰져 있었다. 교육 커리큘럼은 표준작업지침에 규정된 개인위생·복장 요건 준수와 각 탈의실에 게시된 그림 형태의 출입 절차에 대해 직원별로 구체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

4. 적격성평가 및 밸리데이션
원문 · WHOPIR

The Validation Master Plan (VMP) was prepared for 2 years, covering 2025-2026, and included activities such as process validation, computerized system validation, qualification/requalification, and other areas. The requalification frequency was described in the VMP. Equipment requalification was performed every 3 years for critical equipment; AHUs were requalified annually and biannually. Temperature mapping covering three seasons was completed for various storage areas. The contracted services were used for the qualification and requalification of equipment and areas. …

국문 해석

밸리데이션 마스터플랜(VMP)은 2025~2026년 2년치로 작성됐고 공정밸리데이션, 전산화시스템 밸리데이션, 적격성평가·재평가 등을 포함했다. 재평가 주기는 VMP 에 기술돼 있었다. 중요 장비는 3년마다 재적격성평가를 수행했고, AHU 는 연 1회 및 반기 1회 재평가했다. 여러 보관구역에 대해 3개 계절을 포괄하는 온도 매핑이 완료됐다. 장비·구역의 적격성평가·재평가에는 위탁 서비스가 사용됐다. …

5. 불만
원문 · WHOPIR

SOP for complaints was reviewed. The site QA manager was responsible for recording complaints received. Complaints can be received by a complainant (any regulatory agency, distributor, logistics agent, retailer, stockist, field staff, customer, doctor, or patient) through letters, emails, faxes, or telephone calls. Acknowledgment of receipt of a complaint was specified to be within 3 days. Complaints were categorized as critical, major, and minor.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report was expected within 3 days. The investigation team comprised the QA team and the concerned department. …

국문 해석

불만 처리 SOP 를 검토했다. 접수된 불만의 기록은 사이트 QA 매니저가 담당했다. 불만은 규제기관·유통업체·물류대행사·소매업체·재고관리업체·현장직원·고객·의사·환자 등 제기자가 서신·이메일·팩스·전화로 제기할 수 있었다. 접수 확인은 3일 이내로 규정돼 있었다. 불만은 critical·major·minor 로 분류됐고 예비조사보고서는 3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 있었다. 조사팀은 QA 팀과 해당 부서로 구성됐다. …

6. 제품 회수
원문 · WHOPIR

The product recall SOP stated that the site QA Head was responsible for initiating the product recall proposal and for reviewing classification, recall depth, and CQA approval. The recalls were classified as Class I, Class II, and Class III. Depth of recalls included up to the consumer or user levels. Recalls could be triggered by any regulatory agency (statutory recalls) or by the manufacturer (voluntary recalls). No statutory recalls ever happened. One voluntary recall (initiated by Bliss GVS) took place in 2025

국문 해석

제품 회수 SOP 는 사이트 QA 책임자가 회수 제안 착수와 분류·회수 범위·CQA 승인 검토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회수는 Class I·II·III 로 분류됐다. 회수 범위는 소비자 또는 사용자 단계까지 포함했다. 회수는 규제기관에 의해(법정 회수) 또는 제조업체에 의해(자발적 회수) 개시될 수 있었다. 법정 회수는 지금까지 없었다. 2025년에 자발적 회수(Bliss GVS 개시) 1건이 있었다.

7. 위탁 생산·분석 및 기타 활동
원문 · WHOPIR

No manufacturing processes or steps for the finished products were performed off-site. Some analytical testing was outsourced to competent laboratories. The Analytical Research and the QC departments were responsible for identifying and evaluating new external testing laboratories. These laboratories were required to have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equipment to carry out the required activities. A facility audit was required to qualify external testing laboratories. Quality agreements were then established between Bliss GVS Pharma Ltd. …

국문 해석

완제의약품의 제조공정이나 공정 단계가 사외에서 수행된 것은 없었다. 일부 분석시험은 적격한 시험실에 위탁됐다. 신규 외부 시험실의 발굴·평가는 분석연구부서와 QC 부서가 담당했다. 해당 시험실은 요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설비·시설·장비를 갖춰야 했다. 외부 시험실 적격성평가에는 현장 감사가 요구됐고, 이후 Bliss GVS Pharma Ltd. 와 품질협약을 체결했다. …

8. 자체점검·품질감사 및 공급업체 감사·승인
원문 · WHOPIR

The self-inspection SOP was reviewed. A self-inspection checklist was used. The self-inspection schedule for 2025 indicated that each department was to be audited twice. A list of qualified internal auditors included 18 self-inspection auditors. Classification of nonconformances as critical, major, or minor was used. The deficiencies raised in this section have been adequately addressed and will be verified during future PQ inspections.

국문 해석

자체점검 SOP 를 검토했고 자체점검 체크리스트가 사용되고 있었다. 2025년 자체점검 일정에 따르면 각 부서를 연 2회 감사하도록 돼 있었다. 적격 내부심사원 명단에는 18명의 자체점검 심사원이 포함돼 있었다. 부적합은 critical·major·minor 로 분류했다. 이 항목에서 제기된 결함은 충분히 조치됐으며 향후 PQ 실사에서 검증될 예정이다.

9. 인원
원문 · WHOPIR

A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had been approved by the Plant (Site) Head. There were adequate number of personnel with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and practical experience. According to the company presentation, there was a total of 466 employees, of which 169 were in OSD production, 50 in semi-solid production, 46 in QA, 100 projected in QC, 29 in the warehouse, 48 in engineering, 5 in IT+SAP, 5 in technical transfer, learning and development, 3 in human resources, and other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were documented in up-to-date, controlled job descriptions (JDs). …

국문 해석

현행 조직구조가 공장(사이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마련돼 있었다. 필요한 자격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원이 충분히 확보돼 있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총 466명이 근무하며 이 중 고형경구제 생산 169명, 반고형제 생산 50명, QA 46명, QC 100명(예정), 창고 29명, 엔지니어링 48명, IT·SAP 5명, 기술이전 5명, 교육개발 및 인사 3명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임무와 책임은 최신 통제본 직무기술서(JD)에 문서화돼 있었다. …

10. 교육훈련
원문 · WHOPIR

Implementation of the SOP for training of personnel was primarily the responsibility of the Learning and Development (L&D) Team, which was part of the HR department. The SOP provided for induction training, on-the-job training, technical and functional skill assessment, evaluation of training, and training effectiveness check. Training records were kept for each individual employee. Post-training questionnaires were used, with a pass mark of 80%. Effectiveness checks were conducted randomly, not for each individual training course/program. …

국문 해석

인원 교육 SOP 의 이행은 주로 인사부 소속 교육개발(L&D) 팀이 담당했다. SOP 는 입문교육, 현장직무교육(OJT), 기술·직무역량 평가, 교육 평가, 교육 효과성 확인을 규정하고 있었다. 교육기록은 직원 개인별로 유지됐다. 교육 후 설문이 사용됐고 합격 기준은 80% 였다. 효과성 확인은 개별 교육과정마다가 아니라 무작위로 수행됐다. …

11. 개인 위생
원문 · WHOPIR

Personnel hygiene procedure provided for grooming, illness, cuts and burns, smoking, eating and chewing, and frisking. Each employee was trained in these areas. Employees with open lesions or exposed body surfaces, cuts, abrasion or burns were not allowed in the manufacturing areas. It was stated that the face biometrics access system did not allow an employee to enter a changeroom if their body temperature exceeded 38°C, which could be due to flu-like symptoms or infectious diseases. Those with diarrhea and vomiting were also prohibited from entering controlled areas (cleanrooms). …

국문 해석

개인위생 절차는 용모, 질병, 베인 상처·화상, 흡연, 취식·씹기, 소지품 검사를 규정하고 있었다. 각 직원은 이들 영역에 대해 교육받았다. 개방창이나 노출된 신체 표면, 베인 상처·찰과상·화상이 있는 직원은 제조구역 출입이 금지됐다. 안면 생체인식 출입시스템은 체온이 38℃ 를 초과하는 직원의 탈의실 출입을 차단한다고 설명됐는데, 이는 독감 유사 증상이나 감염성 질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구토가 있는 사람도 관리구역(청정실) 출입이 금지됐다. …

12. 건물
원문 · WHOPIR

The layout of the manufacturing facility was discussed. The manufacturing facility spanned two floors, with all manufacturing activities carried out across small-, medium-, and large-scale facilities. The ground floor (GF) houses small-, medium-, and large-scale manufacturing areas, a warehouse, and a packaging area for medium- and large-scale products. A lift was used to transfer materials from GF to FF. The first floor (FF) houses QC, QA, documentation storage, the stability section, control samples, BMS, the secondary water system, and the ointment manufacturing area. …

국문 해석

제조시설의 배치에 대해 논의했다. 제조시설은 2개 층에 걸쳐 있으며 모든 제조활동이 소·중·대규모 설비에서 수행됐다. 1층에는 소·중·대규모 제조구역, 창고, 중·대규모 제품용 포장구역이 있었다. 1층에서 2층으로의 자재 이송에는 승강기가 사용됐다. 2층에는 QC, QA, 문서보관, 안정성 시험 구역, 대조시료, BMS, 2차 용수시스템, 연고 제조구역이 있었다. …

13. 장비
원문 · WHOPIR

The manufacturing facility was equipped with sophisticated equipment and instruments. The equipment were located, designed, constructed, and maintained to suit the operations to be carried out. Equipment found inside the granulation area were installed and operated to minimize the risk of contamination. The granules were charged to the compression machine via the vacuum transfer system, whereas the compressed tablets were manually charged for blister packing. …

국문 해석

제조시설은 정밀 장비와 기기를 갖추고 있었다. 장비는 수행할 작업에 적합하도록 배치·설계·제작·유지관리되고 있었다. 과립구역 내 장비는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과립은 진공 이송 시스템을 통해 타정기로 투입됐고, 타정된 정제는 블리스터 포장을 위해 수동으로 투입됐다. …

14. 자재
원문 · WHOPIR

The warehousing areas were inspected. Access to the warehouse was through a limited-access biometric system, via a change room where wearing appropriate protective gowning was required. There were two separate receiving bays, one for starting materials and the other for packaging materials. Starting materials were passed through a dedusting tunnel and were then placed on plastic pallets. …

국문 해석

창고 구역을 점검했다. 창고 출입은 출입제한 생체인식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고, 적절한 보호복 착용이 요구되는 탈의실을 거치도록 돼 있었다. 출발물질용과 포장자재용으로 분리된 2개의 입고장이 있었다. 출발물질은 제진(dedusting) 터널을 통과한 뒤 플라스틱 팔레트에 적재됐다. …

15. 문서
원문 · WHOPIR

Documents such as change control management, SOP management, retention sample management, stability management, vendor qualification, specifications, standard testing procedures (STPs), QRM, OOS, OOT, deviations, incidents, CAPA, artwork management, and preventive maintenance were handled in the SAP system. QC recorded finished product results in the SAP system, and QA finally released the batch. Paper-based files, mainly containing records, were kept by QA in portable mobile racks with a computer-controlled filing-tracking system. …

국문 해석

변경관리, SOP 관리, 대조시료 관리, 안정성 관리, 공급업체 적격성평가, 규격, 표준시험절차(STP), QRM, OOS, OOT, 일탈, 사건, CAPA, 아트워크 관리, 예방정비 등의 문서는 SAP 시스템에서 처리됐다. QC 가 완제품 결과를 SAP 에 기록하면 QA 가 최종 배치 출고를 수행했다. 주로 기록물로 구성된 종이 문서는 QA 가 전산 파일 추적 시스템이 적용된 이동식 랙에 보관했다. …

16. 생산 우수 실무
원문 · WHOPIR

The inspector visited the production areas, including small-, medium-, and large-scale areas. Adequate gowning instructions were provided before entering the manufacturing areas. Personnel-specific gowning was provided, each labeled with the person's name. The shoe cover, 2-piece gowning, beard mask, and hairnet were available. 70% IPA was used to sanitize hands before entering the clean corridor. In general, the facility was well-maintained, with adequate lighting and cleanliness. Face recognition and biometric access were provided for the personnel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areas. …

국문 해석

조사관은 소·중·대규모 구역을 포함한 생산구역을 방문했다. 제조구역 진입 전 적절한 갱의 지침이 제공됐다. 개인별 갱의복이 제공됐고 각각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신발커버, 2피스 갱의복, 턱수염 마스크, 헤어넷이 구비돼 있었다. 청정복도 진입 전 손 소독에는 70% IPA 가 사용됐다. 전반적으로 시설은 조명과 청결도가 적절하게 잘 유지되고 있었다. 제조구역 근무자에게는 안면인식·생체인식 출입이 적용됐다. …

17. 품질관리 우수 실무
원문 · WHOPIR

The inspectors visited the QC laboratory. The laboratory had 82 staff members working across sections, including physical, chemical, instrumentation, stability, microbiology, and good laboratory practices. The laboratory was equipped with 20 HPLCs, 1 UPLC, 2 GCs, 5 dissolution testers, 1 Malvern Mastersizer, and others. Samples of raw materials, semi-finished products, finished products, and for the ongoing stability program were received into the laboratory through a static passbox and stored in separate lockable stainless steel cabins. …

국문 해석

조사관은 QC 시험실을 방문했다. 시험실에는 물리·화학·기기분석·안정성·미생물·우수시험실운영 부문에 걸쳐 8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시험실은 HPLC 20대, UPLC 1대, GC 2대, 용출시험기 5대, Malvern Mastersizer 1대 등을 갖추고 있었다. 원료·반제품·완제품 및 진행 중인 안정성 프로그램용 시료는 정적 패스박스를 통해 시험실로 반입돼 별도의 잠금식 스테인리스 캐비닛에 보관됐다. …

[WHO · WHO]Kaygee (Mandideep) — WHO 공개실사보고서
Evidence BWHOSignal Med · T2WHO

WHO 가 Kaygee (Mandideep) 에 대한 공개 실사보고서(WHOPIR)를 공개했다.

발행일미확인
문서번호who-whopir-b1fc9f600e85
주제Kaygee (Mandideep)
발행기관WHO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대상 제조소: Kaygee (Mandideep)
  • 문서 종류: WHO 공개 실사보고서(WHOPIR)
  • 상세: 실사 결과 세부 내용은 확보하지 못해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사점 · 편집 해석

WHO 실사 결과 공개는 규모가 크지 않은 사이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소 규모 해외 공급처를 이용하는 국내 업체도 공개 실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중소 해외 공급처의 공개 실사 자료 확인 경로
  • 공급처 규모별 평가 기준 차등 여부
실사보고서 상세 · 원문 기반 · WHO · 항목 15
실사 결론 (Inspection outcome)
원문 · WHOPIR

Initial conclusion – Inspection outcome Based on the areas inspected, the people met and the documents reviewed, and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e inspection, including the observations listed in the Inspection Report, Kaygee Laboratories Private Limited, located at Plot No. 06, Phase II, New Industrial Area Mandideep, District Raisen, 462046 Madhya Pradesh, India, was considered to be operating at an acceptable level of compliance with WHO GMP Guidelines. The deficiencies observed during the inspection, as listed in the full report, were addressed by the manufacturer to a satisfactory level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WHOPIR. This WHOPIR will remain valid for 3 years, provided that the outcome of any inspection conducted during this period is positive.

국문 해석

1차 결론 — 실사 결과. 실사한 영역, 면담한 인원, 검토한 문서, 그리고 실사보고서에 기재된 관찰사항을 포함한 실사 결과를 고려할 때,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 라이센 지구 만디딥 신공업단지 2단지 Plot No. 06(462046) 소재 Kaygee Laboratories Private Limited 는 WHO GMP 가이드라인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수하며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됐다. 전체 보고서에 기재된 실사 중 관찰 결함은 WHOPIR 공개 이전에 제조업체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조치했다. 이 WHOPIR 은 해당 기간 중 수행되는 실사 결과가 긍정적인 한 3년간 유효하다.

1. 품질 경영
원문 · WHOPIR

A detailed presentation was provided at the opening meeting. The company had an established Quality Policy committed to meeting stakeholder expectations. The Quality Policy was approved by the Director and was included in the SMF (Annexure‑04). The organization was structured with clear reporting lines from corporate leadership to site‑level operations. Overall governance was provided at the corporate level, supported by senior executive roles overseeing quality, operations, and R&D. Independent Corporate QA oversight was in place, separate from manufacturing. …

국문 해석

개회 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됐다. 회사는 이해관계자 기대 충족을 약속하는 품질방침을 수립하고 있었다. 품질방침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았고 SMF(부속서 04)에 포함돼 있었다. 조직은 본사 리더십에서 사이트 단위 운영까지 명확한 보고체계로 구성돼 있었다. 전반적 거버넌스는 본사 차원에서 제공됐고 품질·운영·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임원진이 이를 뒷받침했다. 제조로부터 독립된 전사 QA 감독체계가 마련돼 있었다. …

2. 인원
원문 · WHOPIR

Personnel qualification The site personnel overview indicated that staffing levels and organisational structure were established to support manufacturing, engineering, quality, warehouse, administrative, and information technology functions. The distribution of personnel across these functions demonstrated adequate resourcing to support GMP operations and quality system requirements. Records of training were maintained, and training was periodically assessed. The observation related to training was adequately addressed in the respective CAPA plan. …

국문 해석

인원 적격성 — 사이트 인력 현황을 보면 제조·엔지니어링·품질·창고·행정·정보기술 기능을 지원하도록 인력 규모와 조직구조가 수립돼 있었다. 이들 기능에 걸친 인력 배치는 GMP 운영과 품질시스템 요건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자원 확보를 보여줬다. 교육 기록이 유지됐고 교육은 주기적으로 평가됐다. 교육 관련 관찰사항은 해당 CAPA 계획에서 충분히 조치됐다. …

3. 건물 및 시설
원문 · WHOPIR

Design and construction During the inspection, Block III, dedicated to the production of Isoniazid and Pyrazinamide, was visited. The buildings and facilities used for the manufacture of intermediates and APIs were appropriately located, designed, and constructed to facilitate cleaning, maintenance, and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type and stage of manufacture. The facilities were designed to minimize the potential for contamination. …

국문 해석

설계와 건설 — 실사 중 이소니아지드와 피라진아미드 생산 전용인 III 블록을 방문했다. 중간체·API 제조에 사용되는 건물과 시설은 제조 유형과 단계에 맞게 세척·유지보수·작업이 용이하도록 적절히 배치·설계·건설돼 있었다. 시설은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

4. 공정 장비
원문 · WHOPIR

Design and construction Equipment used in the manufacture of APIs was of appropriate design, adequate size, and suitably located to allow for intended operation, cleaning, sanitization, where applicable, and maintenance. Equipment surfaces in contact with raw materials, intermediates, or APIs were constructed of materials that did not adversely affect product quality beyond established specifications. Production equipment was operated only within its qualified operating range. …

국문 해석

설계와 제작 — API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는 의도된 작업, 세척, 해당 시 소독,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설계되고 충분한 크기와 적합한 위치를 갖추고 있었다. 원료·중간체·API 와 접촉하는 장비 표면은 수립된 규격을 벗어나 제품 품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재질로 제작됐다. 생산 장비는 적격성이 확보된 운전 범위 내에서만 운영됐다. …

5. 문서 및 기록
원문 · WHOPIR

All documents related to the manufacture of APIs were prepared, reviewed, approved, and distributed in accordance with the SOP for documentation and control. Manufacturing and quality documents were maintained in paper format at the time of inspection. It was noted that the site wa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electronic systems. The issuance, revision, superseding, and withdrawal of all documents were controll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SOP. Revision histories were maintained for controlled documents. …

국문 해석

API 제조 관련 모든 문서는 문서화·관리 SOP 에 따라 작성·검토·승인·배포됐다. 실사 시점에 제조·품질 문서는 종이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사이트가 전자시스템 도입을 진행 중임이 확인됐다. 모든 문서의 발행·개정·대체·회수는 해당 SOP 에 따라 통제됐고, 통제문서에 대한 개정 이력이 유지됐다. …

6. 자재 관리
원문 · WHOPIR

Receipt, identification, quarantine, storage, handling, sampling, testing, and release or rejection of materials were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SOP. Sampling activities were conducted in the designated sampling/dispensing room. When up to five containers were received, 100% sampling was performed. For consignments containing more than five containers, sampling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n+1 sampling plan. For bags received in quantities of up to ten, 100% sampling was applied, while consignments exceeding ten bags were sampled according to the √n+1 approach. …

국문 해석

자재의 입고·확인·검역·보관·취급·채취·시험 및 출고 또는 불합격 처리는 해당 SOP 에 따라 수행됐다. 시료채취는 지정된 채취·분배실에서 수행됐다. 용기가 5개 이하로 입고되면 전수 채취했고, 5개를 초과하는 경우 √n+1 채취계획에 따랐다. 백(bag)은 10개 이하이면 전수 채취, 10개를 초과하면 √n+1 방식으로 채취했다. …

7. 생산 및 공정 중 관리
원문 · WHOPIR

Production operation Process flow charts for Isoniazid and Pyrazinamide were provided and reviewed. The facility was inspected to verify the actual workflow against the documented process. The inspection commenced on the 2nd floor of Block III, where reactors were installed, including reactors used for hydrolysis and condensation steps. Crystallization activities, including cooling and chilling, were performed on the 1st floor, which was classified as a Class D clean room. Product transfer was carried out through closed lines, and equipment was opened only during batch-to-batch cleaning. …

국문 해석

생산 작업 — 이소니아지드와 피라진아미드의 공정 흐름도가 제공돼 검토됐다. 문서화된 공정 대비 실제 작업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시설을 점검했다. 실사는 가수분해·축합 단계용 반응기를 포함한 반응기가 설치된 III 블록 3층에서 시작했다. 냉각·냉장을 포함한 결정화 작업은 Class D 청정실로 분류된 2층에서 수행됐다. 제품 이송은 밀폐 배관으로 이뤄졌고 장비는 배치 간 세척 시에만 개방됐다. …

8. API·중간체의 포장 및 식별 표시
원문 · WHOPIR

General: SOP for Labelling System and Its Control in Manufacturing Area (effective 6 March 2026)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SOP described the labelling system and associated controls applicable to the manufacturing area and defined the status labels used, including those for finished products, in-process samples, rinse samples, intermediates, and accessories. The approved label formats were provided in Annex 1 of the SOP. Packaging and labelling materials complied with established specifications. …

국문 해석

일반 — 제조구역 표시체계 및 관리에 관한 SOP(2026-03-06 시행)가 수립·이행되고 있었다. 이 SOP 는 제조구역에 적용되는 표시체계와 관련 관리를 기술하고, 완제품·공정중시료·린스시료·중간체·부속품에 사용되는 상태 라벨을 규정했다. 승인된 라벨 양식은 SOP 부속서 1에 제시돼 있었다. 포장·표시자재는 수립된 규격에 적합했다. …

9. 보관 및 유통
원문 · WHOPIR

Warehousing procedures Facilities were available for the storage of all materials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SOP for Temperature and Humidity (effective March 2026) was reviewed. The specified storage temperature for finished APIs was NMT 30 °C. Key starting materials were stored under ambient conditions in line with MSDS requirements. Sampling and dispensing of solid raw materials were performed in a controlled booth under RLAF, with appropriate gowning and balance controls in place. …

국문 해석

창고 관리 절차 — 모든 자재를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온습도 SOP(2026년 3월 시행)를 검토했다. 완제 API 의 규정 보관온도는 30℃ 이하였다. 핵심출발물질은 MSDS 요건에 따라 상온 조건에서 보관됐다. 고체 원료의 채취·분배는 RLAF 가 적용된 관리 부스에서 적절한 갱의와 저울 관리를 갖추고 수행됐다. …

10. 시험실 관리
원문 · WHOPIR

An independent QC department was established and headed by the Head-QC. The QC department was responsible for conducting analytical and support activities, including raw material analysis, water testing, packing material analysis, in-process testing, microbiological analysis, finished product analysis and stability testing. The department also performed laboratory equipment and instrument calibration and verification,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provided analytical support for validation activities. …

국문 해석

QC 책임자가 이끄는 독립된 QC 부서가 설치돼 있었다. QC 부서는 원료 분석, 용수 시험, 포장자재 분석, 공정중 시험, 미생물 분석, 완제품 분석, 안정성 시험 등 분석 및 지원 활동을 담당했다. 또한 시험실 장비·기기의 교정과 검증,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밸리데이션 활동에 대한 분석 지원을 제공했다. …

11. 밸리데이션
원문 · WHOPIR

Validation documentation A VMP, effective 26 Feb 2026, was available at the site and was reviewed during the inspection. The VMP described the overall approach to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activities. It defin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relevant functional groups involved in validation activities and outlined the general principles, stepwise execution, and defined frequency for re-qualification and re-validation. The VMP addressed project-related validation activities and included installation, operation, and performance qualification of equipment. …

국문 해석

밸리데이션 문서 — 2026년 2월 26일 시행 VMP 가 사이트에 비치돼 있었고 실사 중 검토했다. VMP 는 적격성평가·밸리데이션 활동의 전반적 접근방식을 기술했다. 밸리데이션 활동에 관여하는 각 기능 조직의 책임을 규정하고, 일반 원칙과 단계별 실행, 재적격성평가·재밸리데이션의 정해진 주기를 제시했다. VMP 는 프로젝트 관련 밸리데이션 활동을 다루고 장비의 설치·운전·성능 적격성평가를 포함했다. …

12. 변경관리
원문 · WHOPIR

All system, process, equipment, and material changes were managed through the change control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SOP. Changes were evaluated by the Technical Committee, approved by QA, and subjected to documented impact assessments to ensure that validated systems remained in a compliant state. The scope of the procedure covered all prospective changes affecting product quality and the quality system within the API manufacturing facilities. …

국문 해석

모든 시스템·공정·장비·자재 변경은 해당 SOP 에 따라 변경관리 체계를 통해 관리됐다. 변경은 기술위원회가 평가하고 QA 가 승인했으며, 밸리데이션된 시스템이 적합 상태를 유지하도록 문서화된 영향평가를 거쳤다. 절차의 적용범위는 API 제조시설 내 제품 품질과 품질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전 변경을 포괄했다. …

13. 자재의 불합격 처리 및 재사용
원문 · WHOPIR

Rejection Rejected materials were stored in a designated rejected area that was secured and physically segregat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SOP. The warehouse ensured that rejected materials were either returned to the manufacturer or supplier at the earliest opportunity or destroyed, as applicable. The Quality Control Department affixed a red sticker marked REJECTED to rejected materials. The sticker contained the material name, analytical report number, date of rejection, and initials of the QC chemist. …

국문 해석

불합격 처리 — 불합격 자재는 해당 SOP 에 따라 보안이 유지되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지정 불합격 구역에 보관됐다. 창고는 불합격 자재를 가능한 빨리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반품하거나 해당 시 폐기하도록 관리했다. 품질관리부서는 불합격 자재에 REJECTED 표시가 된 적색 스티커를 부착했고, 스티커에는 자재명·시험보고서 번호·불합격 일자·QC 담당자 이니셜이 기재됐다. …

14. 불만 및 회수
원문 · WHOPIR

Complaints SOP on customer complaints (effective July 2025) was reviewed. The SOP defined the procedures for receipt, investigation, classification, and closure of customer complain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were clearly assigned across relevant departments. Complaints were classified as Critical, Major, or Other, with defined timelines for investigation and response. Critical complaints required investigation within 12 calendar days, while non-critical complaints required investigation within 40 calendar days. …

국문 해석

불만 — 고객 불만 SOP(2025년 7월 시행)를 검토했다. SOP 는 고객 불만의 접수·조사·분류·종결 절차를 규정했다. 관련 부서에 걸쳐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배정돼 있었다. 불만은 Critical·Major·기타로 분류됐고 조사·회신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Critical 불만은 12일(달력일) 이내, 그 외 불만은 40일 이내에 조사하도록 요구됐다. …

15. 위탁 제조업체(시험실 포함)
원문 · WHOPIR

A list of approved contract laboratories was available. QC testing was outsourced to laboratories that were authorized to perform testing of all QC samples. The SOP on technical agreements for contract laboratories (effective September 2025) was reviewed. Valid technical agreements were in place for both laboratories, with a defined validity period of three years, and are currently effective. No contract manufacturing activities were reported. Miscellaneous Samples taken Not applicable Assessment of the site master file Site Master File effective 2 February 2026 was provided and reviewed. …

국문 해석

승인된 위탁 시험실 목록이 마련돼 있었다. QC 시험은 모든 QC 시료의 시험을 수행하도록 승인된 시험실에 위탁됐다. 위탁 시험실 기술협약 SOP(2025년 9월 시행)를 검토했다. 두 시험실 모두에 대해 유효기간 3년의 기술협약이 체결돼 현재 유효했다. 위탁 제조 활동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기타 — 채취 시료: 해당 없음. 사이트 마스터 파일 평가: 2026년 2월 2일 시행 Site Master File 이 제공돼 검토됐다. …

[WHO · WHO]Pharco B (PBIC) — WHO 공개실사보고서
Evidence BWHOSignal Med · T2WHO

WHO 가 Pharco B (PBIC) 에 대한 공개 실사보고서(WHOPIR)를 공개했다.

발행일미확인
문서번호who-whopir-cc2935e7e706
주제Pharco B (PBIC)
발행기관WHO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대상 제조소: Pharco B (PBIC)
  • 문서 종류: WHO 공개 실사보고서(WHOPIR)
  • 상세: 실사 결과 세부 내용은 확보하지 못해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사점 · 편집 해석

WHO 사전적격성평가는 여러 지역의 제조소를 대상으로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 신규 시장 진출 시 현지 제조소 활용을 검토한다면 공개 실사 결과가 초기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점검 사항
  • 신규 시장 현지 제조소 검토 시 실사 자료 확인
  • 지역별 공급처 후보 목록의 실사 이력 정리
실사보고서 상세 · 원문 기반 · WHO · 항목 15
실사 결론 (Inspection outcome)
원문 · WHOPIR

Based on the areas inspected, the people met and the documents reviewed, and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e inspection, including the observations listed in the Inspection Report, Pharco B International (2) for Chemicals (PBIC) located at New Borg El Arab City, Second Industrial Zone No. 5, Block 22 Alexandria, 21934 Egypt, was considered to be operating at an acceptable level of compliance with WHO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uidelines. All the non-compliances observed during the inspection that were listed in the full report as well as those reflected in the WHOPIR, were addressed by the manufacturer, to a satisfactory level, prior to the publication of the WHOPIR. This WHOPIR will remain valid for 3 years, provided that the outcome of any inspection conducted during this period is positive.

국문 해석

실사한 영역, 면담한 인원, 검토한 문서, 그리고 실사보고서에 기재된 관찰사항을 포함한 실사 결과를 고려할 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뉴 보르그 엘 아랍시 제2공업지구 5번 22블록(21934) 소재 Pharco B International (2) for Chemicals(PBIC)는 WHO GMP 가이드라인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수하며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됐다. 실사 중 관찰돼 전체 보고서와 WHOPIR 에 기재된 모든 비준수 사항은 WHOPIR 공개 이전에 제조업체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조치했다. 이 WHOPIR 은 해당 기간 중 수행되는 실사 결과가 긍정적인 한 3년간 유효하다.

1. 품질 경영
원문 · WHOPIR

A documented system for quality assurance was established, with procedures covering key quality elements in place. The Quality Department was divided into QA and QC and was separate from the Production Department. Operations were specified in written form and critical GMP requirements were essentially met. The procedures reviewed and discussed during the inspection were generally of an acceptable standard; however, in some cases, improvements appear to be necessary. Product Quality Review (PQR) PQR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an established SOP for “Annual product quality review”. …

국문 해석

품질보증에 관한 문서화된 체계가 수립돼 있었고 핵심 품질 요소를 포괄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었다. 품질부서는 QA 와 QC 로 나뉘어 있었고 생산부서와 분리돼 있었다. 업무가 문서로 규정돼 있었으며 중요 GMP 요건이 기본적으로 충족되고 있었다. 실사 중 검토·논의한 절차들은 대체로 허용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일부는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제품품질평가(PQR) — PQR 은 "연간 제품품질평가" SOP 에 따라 수행됐다. …

2. 인원
원문 · WHOPIR

An organogram was presented at the opening meeting with clear separation between production/operations and quality-related activities. The quality assurance and quality control activities at the site were assigned to two different appointed managers. The managers reported functionally to the Corporate Quality Unit. Personnel qualification Personnel met during the inspection were adequately qualified based on education, experience and training. …

국문 해석

개회 회의에서 생산·운영과 품질 관련 활동이 명확히 분리된 조직도가 제시됐다. 사이트의 품질보증과 품질관리 활동은 별도로 임명된 두 명의 관리자에게 배정돼 있었다. 이 관리자들은 전사 품질부서에 기능적으로 보고했다. 인원 적격성 — 실사 중 면담한 인원은 학력·경력·교육훈련 면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

3. 건물 및 시설
원문 · WHOPIR

Production There was one production block on the site. Sofosbuvir was manufactured in the non-dedicated production facility and lines. Both chemical and clean area in the production block were inspected. QC laboratories Laboratory areas were separated from production areas. Nevertheless, laboratory areas, in particular microbiological laboratory were located within the same block of the production areas with separate access doors. Utilities In general, all utilities impacting the product quality of the products (e.g. …

국문 해석

생산 — 사이트에는 생산 블록이 하나 있었다. 소포스부비르는 전용이 아닌 생산시설과 라인에서 제조됐다. 생산 블록의 화학구역과 청정구역을 모두 점검했다. QC 시험실 — 시험실 구역은 생산구역과 분리돼 있었다. 다만 시험실 구역, 특히 미생물 시험실은 생산구역과 같은 블록 안에 별도 출입문을 두고 위치해 있었다. 유틸리티 — 전반적으로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유틸리티가 …

4. 공정 장비
원문 · WHOPIR

Design and construction Equipment used in the manufacture of intermediates and the API was non-dedicated. Generally, the equipment was appropriately identified for its intended use and maintenance. Equipment maintenance and cleaning Written procedures were established for the cleaning of equipment and its subsequent release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intermediates and APIs. The SOP related to “Sofosbuvir equipment cleaning” was checked. Equipment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for cleaning. …

국문 해석

설계와 제작 — 중간체와 API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는 전용이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장비는 의도된 용도와 유지보수에 맞게 적절히 식별돼 있었다. 장비 유지보수와 세척 — 장비 세척 및 중간체·API 제조에 재사용하기 위한 후속 출고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돼 있었다. "소포스부비르 장비 세척" 관련 SOP 를 확인했다. 장비는 세척을 위해 3개 그룹으로 구분돼 있었다. …

5. 문서 및 기록
원문 · WHOPIR

Documentation system and specifications Documents related to the manufacture of intermediates or APIs were prepared, reviewed, approved, and distributed according to written procedures. The issuance, revision, superseding and withdrawal of documents were controlled with maintenance of revision histories. The site used a manual record system while a computerized system limited to the material management and QC-laboratory activities, i.e., HPLC, GC, etc. The risk assessment study for data management and data integrity implementation was spot-checked. …

국문 해석

문서 체계와 규격 — 중간체 또는 API 제조 관련 문서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작성·검토·승인·배포됐다. 문서의 발행·개정·대체·회수가 통제됐고 개정 이력이 유지됐다. 사이트는 수기 기록 체계를 사용했고, 전산화 시스템은 자재관리와 HPLC·GC 등 QC 시험실 활동에 한정돼 있었다.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완전성 이행에 관한 위험평가 연구를 표본 점검했다. …

6. 자재 관리
원문 · WHOPIR

Receipt and quarantine Incoming starting materials and finished API products were quarantined after receipt until released for use or distribution. The “Material supplier list” was in place. The status of raw material was indicated, with respect to material under quarantine or approved. The material label and status were checked. Sampling and testing of starting materials and finished APIs Both starting materials and finished Sofosbuvir API were sampled in the warehouses. Sampling rooms located in the warehouses were equipped with LAF and access control was in place. …

국문 해석

입고와 검역 — 입고 출발물질과 완제 API 는 사용 또는 유통 출고 전까지 입고 후 검역 상태로 관리됐다. "자재 공급업체 목록"이 마련돼 있었다. 원료의 상태는 검역 중인지 승인됐는지가 표시됐고, 자재 라벨과 상태를 확인했다. 출발물질·완제 API 의 채취와 시험 — 출발물질과 완제 소포스부비르 API 모두 창고에서 채취됐다. 창고 내 채취실에는 LAF 가 설치돼 있었고 출입 통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

7. 생산 및 공정 중 관리
원문 · WHOPIR

Written procedures were established to monitor the progress and control the critical and major process parameters that may cause variability i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intermediates and APIs. In-process controls and their acceptance criteria were defined. Raw materials were weighed and measured using appropriately accurate devices. Three quality grades of Sofosbuvir APIs were produced, distinguished by coding, each with distinct process and specifications. …

국문 해석

중간체·API 의 품질 특성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주요 공정변수의 진행을 감시·관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돼 있었다. 공정중관리 항목과 그 허용기준이 규정돼 있었다. 원료는 적절한 정확도의 기기로 칭량·계량됐다. 소포스부비르 API 는 코드로 구분되는 3개 품질 등급으로 생산됐고 각각 별도의 공정과 규격을 가지고 있었다. …

8. API·중간체의 포장 및 식별 표시
원문 · WHOPIR

The SOP for activities in the production finishing areas was in place. The SOP provided for line clearance prior to operation and a template for finishing area cleaning and clearance checklist was utilized. The checklist was issued by QA along with the BMR issued for each individual batch. Packaging operations were not in operation at the time of inspection. Packaging and labelling were not inspected in detail due to time constraints.

국문 해석

생산 마감구역 작업에 관한 SOP 가 마련돼 있었다. SOP 는 작업 전 라인 클리어런스를 규정했고 마감구역 세척·클리어런스 체크리스트 양식이 사용됐다. 이 체크리스트는 각 배치별로 발행되는 BMR 과 함께 QA 가 발행했다. 실사 당시 포장 작업은 가동 중이 아니었다. 시간 제약으로 포장·표시는 상세히 점검하지 않았다.

9. 보관 및 유통
원문 · WHOPIR

Warehousing procedures Adequate facilities were available for the storage of materials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Records of these conditions were maintained. Distribution procedures APIs were released for distribution to third parties only after approval by the Quality Unit. WHO grade Sofosbuvir API batches were solely distributed to European Egyptian Pharmaceutical Industries (EEPI) upon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companies.

국문 해석

창고 관리 절차 — 적절한 조건에서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고 해당 조건의 기록이 유지됐다. 유통 절차 — API 는 품질부서 승인 후에만 제3자 유통이 허용됐다. WHO 등급 소포스부비르 API 배치는 양사 간 합의에 따라 European Egyptian Pharmaceutical Industries(EEPI)에만 공급됐다.

10. 시험실 관리
원문 · WHOPIR

Physicochemical Laboratory Written procedures were established for the sampling, testing, approval or rejection of materials and finished API products. Specifications, sampling plans, schedules, and test method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QC were in place. Separate rooms or areas for receiving samples, GC, HPLC, Karl Fischer Titration, reference standards and retention samples were available. Several sampling and testing procedures were checked. …

국문 해석

물리화학 시험실 — 자재와 완제 API 의 채취·시험·승인 또는 불합격 처리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가 수립돼 있었다. QC 책임 하의 규격·채취계획·일정·시험법이 마련돼 있었다. 시료 접수, GC, HPLC, 칼피셔 적정, 표준품, 대조시료를 위한 별도의 실 또는 구역이 갖춰져 있었다. 여러 채취·시험 절차를 확인했다. …

11. 밸리데이션
원문 · WHOPIR

Validation documentation There was an established requirement for documentation of the validation and qualification activities, including through protocol and related reports. The template of the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reports included dedicated sections for approval, conclusion and deviations (if any). Qualification The SOP for equipment qualification was reviewed. The procedure provided for lifecycle management of equipment qualification, including DQ, IQ, OQ and PQ. Process Validation (PV) The SOP for PV was in place. …

국문 해석

밸리데이션 문서 — 프로토콜과 관련 보고서를 통한 밸리데이션·적격성평가 활동 문서화 요건이 수립돼 있었다. 적격성평가·밸리데이션 보고서 양식에는 승인·결론·일탈(해당 시) 항목이 별도로 포함돼 있었다. 적격성평가 — 장비 적격성평가 SOP 를 검토했다. 이 절차는 DQ·IQ·OQ·PQ 를 포함한 장비 적격성평가의 생애주기 관리를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밸리데이션(PV) — PV 관련 SOP 가 마련돼 있었다. …

12. 변경관리
원문 · WHOPIR

A change management procedure was available. Several changes were documented in the APQR.

국문 해석

변경관리 절차가 마련돼 있었다. 여러 변경 사항이 APQR(연간 제품품질평가)에 문서화돼 있었다.

13. 자재의 불합격 처리 및 재사용
원문 · WHOPIR

Rejection Intermediates and APIs failing to meet established specifications were identified as such and quarantined. These intermediates or APIs could possibly be reprocessed or reworked as described below. Reprocessing The SOP for reprocessing and reworking was in place. The Procedure allowed reprocessing and reworking of batches not meeting preset specifications. Reworked batches were required to be validated (concurrent approach) and declared to regulatory authorities along with stability data prior to sale. The list of reprocessed batches was provided. …

국문 해석

불합격 처리 — 수립된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중간체와 API 는 그렇게 식별돼 검역 처리됐다. 이들 중간체 또는 API 는 아래와 같이 재처리 또는 재작업될 수 있었다. 재처리 — 재처리·재작업 SOP 가 마련돼 있었다. 이 절차는 사전 설정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배치의 재처리·재작업을 허용했다. 재작업 배치는 밸리데이션(동시적 접근)을 거쳐야 하고 판매 전 안정성 자료와 함께 규제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됐다. 재처리된 배치 목록이 제공됐다. …

14. 불만 및 회수
원문 · WHOPIR

Customer complaint and product recalls were managed according to written procedures. No complaints and recall on Sofosbuvir were reported as there were no commercial batches of WHO grade Sofosbuvir have been distributed since last inspection.

국문 해석

고객 불만과 제품 회수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관리됐다. 직전 실사 이후 WHO 등급 소포스부비르의 상업용 배치가 유통된 바 없어 소포스부비르에 관한 불만과 회수는 보고되지 않았다.

15. 위탁 제조업체(시험실 포함)
원문 · WHOPIR

PBIC did not outsource any production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several QC activities were outsourced by PBIC to third parties. All outsourced laboratory activities were controlled through quality agreements as guided by the supplier qualification procedure.

국문 해석

PBIC 는 생산 활동을 위탁하지 않았다. 반면 여러 QC 활동은 제3자에 위탁했다. 위탁된 모든 시험실 활동은 공급업체 적격성평가 절차에 따라 품질협약으로 관리됐다.

[WHO · WHO]Laboratorios León Farma — WHO 공개실사보고서
Evidence BWHOSignal Med · T2WHO

WHO 가 Laboratorios León Farma 에 대한 공개 실사보고서(WHOPIR)를 공개했다.

발행일미확인
문서번호who-whopir-d3f7b468afd1
주제Laboratorios León Farma
발행기관WHO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대상 제조소: Laboratorios León Farma
  • 문서 종류: WHO 공개 실사보고서(WHOPIR)
  • 상세: 실사 결과 세부 내용은 확보하지 못해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사점 · 편집 해석

유럽 소재 제조소도 WHO 실사 대상에 포함돼 결과가 공개된다. EU GMP 인증과 WHO 실사 결과는 별개 자료이므로 공급처 파일에 함께 관리하는 것이 정확하다.

점검 사항
  • EU GMP 인증서와 WHOPIR 의 구분 관리
  • 공급처 인증·실사 자료 유효기간 확인
실사보고서 상세 · 원문 기반 · WHO
실사 결론 (Inspection outcome)
원문 · WHOPIR

Summary of the last WHO inspection Date and conclusion of most recent WHO inspection No onsite WHO inspection has been conducted at this manufacturing site. In the absence of recent WHO onsite inspection data, reliance was placed on the January 2024 GMP inspection performed by a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 (AEMPS), together with the associated GMP certificate and the follow‑up CAPA documentation and also with other supporting documents. Summary of key information about the site Laboratorios León Farma S.A. is a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site located at Polígono Industrial Navatejera, C/ La Vallina s/n, 24193 Villaquilambre, León, Spain, operating under AEMPS registration number 4208‑E. The site belongs to the CHEMO / INSUD PHARMA Group, with corporate headquarters located in Madrid, Spain. The facility has been operating under a validated and continuously updated Site Master File, with the current version SMF‑MT‑53 dated March 2026. The site is authorized for the manufacture of human medicinal products, including 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s (IMPs), and for importation of intermediates followed by further processing for export to third countries. …

국문 해석

최근 WHO 실사 요약 — 이 제조소에 대한 WHO 현장실사는 수행된 바 없다. 최근 WHO 현장실사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엄격규제기관(SRA)인 AEMPS 가 2024년 1월에 수행한 GMP 실사와 그에 따른 GMP 증명서·후속 CAPA 문서 및 기타 뒷받침 자료에 의존(reliance)했다. 사이트 개요: Laboratorios León Farma S.A. 는 스페인 레온주 비야킬람브레(24193) Polígono Industrial Navatejera, C/ La Vallina s/n 소재 제약 제조소로 AEMPS 등록번호 4208-E 로 운영된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사를 둔 CHEMO / INSUD PHARMA 그룹 소속이다. 검증되고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Site Master File(현행판 SMF-MT-53, 2026년 3월)에 따라 운영해 왔다. 이 사이트는 임상시험용 의약품(IMP)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 제조와, 중간체를 수입해 추가 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활동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인용 실사
원문 · WHOPIR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Korea) — 21 to 23 October 2025

인용 실사
원문 · WHOPIR

AEMPS (Spain) — 15–17 January 2024

[WHO · WHO]Zhejiang Keming Biopharmaceuticals — WHO 공개실사보고서
Evidence BWHOSignal Med · T2WHO

WHO 가 Zhejiang Keming Biopharmaceuticals 에 대한 공개 실사보고서(WHOPIR)를 공개했다.

발행일미확인
문서번호who-whopir-eb65f404d5ad
주제Zhejiang Keming Biopharmaceuticals
발행기관WHO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대상 제조소: Zhejiang Keming Biopharmaceuticals
  • 문서 종류: WHO 공개 실사보고서(WHOPIR)
  • 상세: 실사 결과 세부 내용은 확보하지 못해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사점 · 편집 해석

바이오 계열 제조소에 대한 WHO 실사 결과도 공개 문서로 제공된다. 바이오 원부자재나 원액을 해외에서 도입하는 국내 업체는 해당 사이트의 공개 실사 자료를 확인해 둘 만하다.

점검 사항
  • 바이오 원부자재 공급처의 공개 실사 자료 확인
  • 바이오 공급처 평가 항목의 별도 설정 여부
실사보고서 상세 · 원문 기반 · WHO · 항목 15
실사 결론 (Inspection outcome)
원문 · WHOPIR

Based on the areas inspected, the people met and the documents reviewed, and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e inspection, including the observations listed in the Inspection Report, Zhejiang Medicine Co., Ltd –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Changhai site located at 188-1 Mid Zhiyuan Avenue, Lihai Sub-district, Yuecheng District, Shaoxing City, Zhejiang Province, 312366, P.R.China was considered to be operating at an acceptable level of compliance with WHO GMP Guidelines. All the non-compliances observed during the inspection that were listed in the full report as well as those reflected in the WHOPIR, were addressed by the manufacturer, to a satisfactory level, prior to the publication of the WHOPIR. This WHOPIR will remain valid for three years, provided that the outcome of any inspection conducted during this period is positive.

국문 해석

실사한 영역, 면담한 인원, 검토한 문서, 그리고 실사보고서에 기재된 관찰사항을 포함한 실사 결과를 고려할 때, 중국 저장성 사오싱시 웨청구 리하이가 즈위안대로 중단 188-1(312366) 소재 Zhejiang Medicine Co., Ltd –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 Changhai 사이트는 WHO GMP 가이드라인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수하며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됐다. 실사 중 관찰돼 전체 보고서와 WHOPIR 에 기재된 모든 비준수 사항은 WHOPIR 공개 이전에 제조업체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조치했다. 이 WHOPIR 은 해당 기간 중 수행되는 실사 결과가 긍정적인 한 3년간 유효하다.

1. 품질 경영
원문 · WHOPIR

Quality management for the manufacturing site Zhejiang Medicine Co., Ltd.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 Changhai site listed to manufacture the Rifampicin API was limited to only production related activities with QA activities and QC testing overseen by Zhejiang Medicine Co., Ltd.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ies The SOP addressed responsibilities of different site positions was available. Quality Assurance of Xinchang Pharma: Divided in three different sections, API, Finished Drug Product and Quality Management office. …

국문 해석

리팜피신 API 제조소로 등재된 Zhejiang Medicine Co., Ltd.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 Changhai 사이트의 품질경영은 생산 관련 활동으로만 한정되며, QA 활동과 QC 시험은 Zhejiang Medicine Co., Ltd.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가 관장한다. 의약품 품질시스템: 조직과 책임 — 사이트 직위별 책임을 규정한 SOP 가 마련돼 있었다. Xinchang Pharma 의 품질보증 조직은 API·완제의약품·품질관리사무국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었다. …

2. 인원
원문 · WHOPIR

Number of personnel involved with the manufacturing of API products at the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 Changhai site, according to the presentation by the company accounted for 123 staff. Following from the June 2025 WHO PQT inspection the company introduced a new organization chart showing responsibilities and reporting lines in quality and production units. The organization chart was found acceptable. Job descriptions Adequate number of qualified trained and experienced personnel were available. Responsibilities (job descriptions) were specified in writing. …

국문 해석

회사 설명에 따르면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 Changhai 사이트의 API 제조 관련 인원은 123명이었다. 2025년 6월 WHO PQT 실사 이후 회사는 품질·생산 부문의 책임과 보고체계를 보여주는 새 조직도를 도입했고, 조직도는 적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기술서 — 적절한 자격·훈련·경험을 갖춘 인원이 충분히 확보돼 있었고 책임(직무기술서)이 문서로 규정돼 있었다. …

3. 건물 및 시설
원문 · WHOPIR

The buildings and facilities used for manufacturing intermediates and APIs were situated, designed, and constructed to allow for appropriate cleaning, maintenance, and operations based on the type and stage of manufacture. The flow of materials and personnel through the building or facilities was designed to prevent mix- ups or contamination. Production At the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 Changhai site, workshops were designated to the production of Rifampicin. There was a clean zone of Class D for final crystallization, drying and packaging. …

국문 해석

중간체·API 제조에 사용되는 건물과 시설은 제조 유형과 단계에 맞게 적절한 세척·유지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배치·설계·건설돼 있었다. 건물·시설 내 자재와 인원의 동선은 혼동이나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됐다. 생산 —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 Changhai 사이트에서는 작업장이 리팜피신 생산 전용으로 지정돼 있었다. 최종 결정화·건조·포장을 위한 Class D 청정구역이 있었다. …

4. 공정 장비
원문 · WHOPIR

Equipment in the workshops was dedicated to produce Rifampicin API. The equipment was designed to be of appropriate size and location for use, cleaning, sanitization, and maintenance. Equipment construction ensured that surfaces contacting raw materials, intermediates, or APIs maintained the quality of these substances. The equipment in the workshops was check. Contamination controls were discussed.

국문 해석

작업장의 장비는 리팜피신 API 생산 전용이었다. 장비는 사용·세척·소독·유지보수에 적합한 크기와 위치로 설계됐다. 장비 구조는 원료·중간체·API 와 접촉하는 표면이 해당 물질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보장했다. 작업장 장비를 점검했고 오염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5. 문서 및 기록
원문 · WHOPIR

Documents were managed manually in a paper-based system. Documentation for the manufacture of APIs was prepared, reviewed, approved, and distributed as per established procedures. The issuance, revision, replacement, and withdrawal of all documents were regulated, with revision histories kept. The procedures set retention periods for archived documents based on document importance. Quality documents were reviewed periodically. If unchanged after review, it was stamped “REVIEWED” and the review date became the new valid date. …

국문 해석

문서는 종이 기반 체계로 수기 관리되고 있었다. API 제조 관련 문서는 수립된 절차에 따라 작성·검토·승인·배포됐다. 모든 문서의 발행·개정·교체·회수가 규정돼 있었고 개정 이력이 유지됐다. 절차는 문서 중요도에 따른 보관문서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었다. 품질문서는 주기적으로 재검토됐고, 재검토 후 변경이 없으면 "REVIEWED" 도장을 찍고 그 재검토일이 새 유효일이 됐다. …

6. 자재 관리
원문 · WHOPIR

Written procedures describing the receipt, identification, quarantine, storage, handling, sampling, testing and approval or rejection of materials were available. Raw materials were accepted upon receipt of the supplier's delivery notice and COA, then checked for appearance and weight. After cleaning, samples were tested. Materials were labelled "quarantine" pending analysis. If approved, QA replaced the label with "qualified." Supplier Qualification A list of qualified suppliers was established. Suppliers of raw materials were periodical audited and annual quality reviewed. …

국문 해석

자재의 입고·확인·검역·보관·취급·채취·시험 및 승인 또는 불합격 처리를 기술한 문서화된 절차가 마련돼 있었다. 원료는 공급업체의 납품서와 COA 를 받은 뒤 수령해 외관과 중량을 확인했다. 청소 후 시료를 시험했다. 자재는 분석 완료 전까지 "검역" 표시를 했고, 승인되면 QA 가 라벨을 "적합"으로 교체했다. 공급업체 적격성평가 — 적격 공급업체 목록이 수립돼 있었고, 원료 공급업체는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연간 품질평가를 실시했다. …

7. 생산 및 공정 중 관리
원문 · WHOPIR

Raw materials for manufacturing were weighed and measured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to ensure their suitability for use. The weighing and measuring devices employed were of suitable accuracy for the intended purpose. The two workshops were dedicated to the manufacturing of Rifampicin API. The production of Rifampicin was in operation at the time of inspection. The production workshops were briefly inspected.

국문 해석

제조용 원료는 사용 적합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건에서 칭량·계량됐다. 사용된 칭량·계량 기기는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정확도를 갖추고 있었다. 두 개 작업장이 리팜피신 API 제조 전용이었다. 실사 당시 리팜피신 생산이 가동 중이었고 생산 작업장을 간략히 점검했다.

8. API·중간체의 포장 및 식별 표시
원문 · WHOPIR

Rifampicin was initially packed in accordance with its BPR. Each bag was labelled with the product name and batch number. The outer product label indicated the storage conditions together with the product name and batch number. The newly introduced packaging line was in operation at the time of inspection and was observed from the window. This semi-automated packaging machine largely reduced the powder contamination in the room. During the packaging process, product samples for QC testing were collected.

국문 해석

리팜피신은 배치포장기록(BPR)에 따라 1차 포장됐다. 각 백에는 제품명과 배치번호가 표시됐다. 외부 제품 라벨에는 제품명·배치번호와 함께 보관조건이 표시됐다. 새로 도입된 포장라인이 실사 당시 가동 중이었고 창을 통해 관찰했다. 이 반자동 포장기는 실내 분진 오염을 크게 줄였다. 포장 공정 중 QC 시험용 제품 시료가 채취됐다.

9. 보관 및 유통
원문 · WHOPIR

Facilities were available for the storage of materials under appropriate conditions. Records were maintained of these conditions. Separate storage areas were provided for quarantine, rejected, returned or recalled products. The factory was equipped with dedicated warehouses for raw materials of drug products, finished dosage forms, chemical raw materials and APIs. The area and space of the warehouse, which had an individual material sampling area and sufficient space for materials, quarantined and finished products and met corresponding storage conditions. …

국문 해석

적절한 조건에서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해당 조건의 기록이 유지됐다. 검역·불합격·반품·회수 제품을 위한 별도 보관구역이 마련돼 있었다. 공장에는 완제의약품용 원료, 완제 제형, 화학 원료, API 를 위한 전용 창고가 갖춰져 있었다. 창고는 별도의 자재 채취구역과 자재·검역품·완제품을 위한 충분한 면적·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보관조건을 충족했다. …

10. 시험실 관리
원문 · WHOPIR

QC testing is conducted across three different sites as per the following: IPQC testing laboratory at Changhai site, ZMC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was briefly inspected. The testing of environment monitoring was performed by the contract QC at laboratory of Changhai Pharma. and change has been made after last inspection. The environment monitoring testing was performed in IPQC laboratory. The IPQC laboratory onsite was responsible for the testing of incoming materials and intermediate products. QC laboratory at Xinchang site, ZMC-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 was inspected. …

국문 해석

QC 시험은 다음과 같이 3개 사이트에 걸쳐 수행된다. Changhai 사이트 IPQC 시험실(ZMC 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을 간략히 점검했다. 환경 모니터링 시험은 Changhai Pharma 시험실의 위탁 QC 가 수행해 왔으나 지난 실사 이후 변경돼 IPQC 시험실에서 수행되고 있었다. 사이트 내 IPQC 시험실은 입고 자재와 중간제품 시험을 담당했다. Xinchang 사이트 QC 시험실(ZMC-Xinchang Pharmaceutical Factory)을 점검했다. …

11. 밸리데이션
원문 · WHOPIR

During the most recent WHO PQT inspection conducted in June 2025, major observations were noted pertaining to VMP, PV, and analytical method validation. The corresponding CAPAs addressing these observations were reviewed and found to be satisfactory. Validation master plan (VMP) Validation Master Plan for Xinchang Pharma has been updated. Process validation Process validation (PV) utilizing Rifamycin S Sodium, supplied and manufactured by Keming Biopharma, has been conducted since the previous inspection. …

국문 해석

2025년 6월에 수행된 직전 WHO PQT 실사에서 VMP, 공정밸리데이션(PV), 분석법 밸리데이션에 관한 major 관찰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대응한 CAPA 를 검토한 결과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됐다. 밸리데이션 마스터플랜(VMP) — Xinchang Pharma 의 VMP 가 갱신됐다. 공정밸리데이션 — Keming Biopharma 가 공급·제조한 리파마이신 S 나트륨을 사용한 공정밸리데이션(PV)이 직전 실사 이후 수행됐다. …

12. 변경관리(CC)
원문 · WHOPIR

The SOP addressing CC “Procedure of change control” SOP-QAP000024-17 effective on 30/09/2025 was verified. Changes were classified as minor, medium and major, and a CC register was kept. Since the last WHO PQT inspection in June 2025, the SOP addressing CC was updated and Change Control related to Rifampicin were introduced. Examples of changes related to Rifampicin’s manufacturing and testing were verified.

국문 해석

변경관리 SOP "Procedure of change control" SOP-QAP000024-17(2025-09-30 시행)을 확인했다. 변경은 minor·medium·major 로 분류됐고 변경관리 대장이 유지됐다. 2025년 6월 직전 WHO PQT 실사 이후 변경관리 SOP 가 갱신됐고 리팜피신 관련 변경관리가 도입됐다. 리팜피신 제조·시험 관련 변경 사례를 확인했다.

13. 자재의 불합격 처리 및 재사용
원문 · WHOPIR

Reprocessing and Reworks, Returns Rejections This section was not reinspected. Recovery of Solvents Solvents were recovered following manufacturing process of Rifampicin. No mother liquor was recycled.

국문 해석

재처리·재작업, 반품, 불합격 — 이 항목은 재실사하지 않았다. 용매 회수 — 리팜피신 제조공정 후 용매가 회수됐다. 모액(mother liquor)은 재활용되지 않았다.

14. 불만 및 회수
원문 · WHOPIR

A complaints procedure was available which specified that the complaint-receiving personnel should inform QA on the complaint with QA responsible for logging, classifying and investigating complaints and preparing the reports. Complaints were categorized as critical, major or minor based on the severity and effect on public health. Based on the investigation, preventive and corrective actions are taken when necessary. A complaints register was kept by each site with corporate overseeing implementation. Following from the last WHO PQT inspection of June 2025 this section was not reinspected. …

국문 해석

불만 접수 인원이 QA 에 통보하고 QA 가 불만의 기록·분류·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도록 규정한 불만 처리 절차가 마련돼 있었다. 불만은 심각도와 공중보건 영향에 따라 critical·major·minor 로 분류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예방조치와 시정조치를 취했다. 불만 대장은 각 사이트가 유지하고 본사가 이행을 관리했다. 2025년 6월 직전 WHO PQT 실사 이후 이 항목은 재실사하지 않았다. …

15. 위탁 제조업체(시험실 포함)
원문 · WHOPIR

The production for Rifampicin in the inspection scope was not contracted. The contract labs are used for water and genotoxic impurity testing.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contract laboratory service were checked.

국문 해석

실사 범위 내 리팜피신 생산은 위탁되지 않았다. 위탁 시험실은 용수 및 유전독성 불순물 시험에 사용됐다. 위탁 시험실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평가 요건을 확인했다.

[WHO · WHO]Ecron Acunova Limited (Sri Shirdi Sai Baba Cancer Hospital) — 임상수탁기관 실사
Evidence BWHOSignal Med · T2WHO

WHO 가 Ecron Acunova Limited (Sri Shirdi Sai Baba Cancer Hospital) 에 대한 공개 실사보고서(WHOPIR)를 공개했다.

발행일미확인
문서번호who-whopir-f256648f0a0b
주제Ecron Acunova Limited (Sri Shirdi Sai Baba Cancer Hospital)
발행기관WHO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대상 기관: Ecron Acunova Limited (Sri Shirdi Sai Baba Cancer Hospital)
  • 문서 종류: WHO 공개 실사보고서(WHOPIR) — 수탁기관 대상
  • 상세: 실사 결과 세부 내용은 확보하지 못해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사점 · 편집 해석

WHO 실사 범위에는 제조소 외에 수탁 연구기관도 포함된다. 해외 수탁기관을 활용하는 국내 업체는 제조 영역 밖의 위탁처에 대해서도 공개된 실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점검 사항
  • 해외 수탁기관 관련 공개 실사 정보 확인
  • 위탁 범위별 자격평가 절차 구분
실사보고서 상세 · 원문 기반 · WHO · 항목 22
실사 결론 (Inspection outcome)
원문 · WHOPIR

Based on the areas inspected, the personnel interviewed, and the documents reviewed,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indings of the inspection, including the observations listed in the Inspection Report Ecron Acunova Limited, (Navitas Life Sciences) located at No.52- 2, Near Kasturba Hospital OPD Block, Manipal, 576 104; India was considered to be operating at an acceptable level of compliance with WHO GCP and BE study guidelines. The deficiencies observed during the inspection, as listed in the full report, were addressed by Ecron Acunova Limited to a satisfactory level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WHOPIR. This WHOPIR will remain valid for 3 years, provided that the outcome of any inspection conducted during this period is positive

국문 해석

실사한 영역, 면담한 인원, 검토한 문서, 그리고 실사보고서에 기재된 관찰사항을 포함한 실사 결과를 고려할 때, 인도 마니팔 카스투르바병원 외래동 인근 No.52-2(576 104) 소재 Ecron Acunova Limited(Navitas Life Sciences)는 WHO GCP 및 생물학적동등성(BE) 시험 가이드라인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수하며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됐다. 전체 보고서에 기재된 실사 중 관찰 결함은 WHOPIR 공개 이전에 Ecron Acunova Limited 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조치했다. 이 WHOPIR 은 해당 기간 중 수행되는 실사 결과가 긍정적인 한 3년간 유효하다.

1. 조직 및 경영
원문 · WHOPIR

A summary of the CRO’s Phase I and bioequivalence capabilities, facilities, regulatory track record, and end-to-end clinical, bioanalytical, and regulatory services for generics and early-phase drug development was presented during the opening meeting. An organizational chart depicting key positions and the names of responsible persons was available at the CRO. The organizational chart for clinical and bioanalytical functions was dated 16 January 2026, authorized, and kept up to date. A job description, including defined responsibilities, was available for each employee. …

국문 해석

개회 회의에서 이 CRO 의 1상·생물학적동등성 수행 역량, 시설, 규제 실적, 제네릭 및 초기 개발 단계 의약품을 위한 임상·생체분석·규제 전 과정 서비스에 대한 개요가 제시됐다. 주요 직위와 책임자 성명을 표시한 조직도가 CRO 에 비치돼 있었다. 임상·생체분석 기능 조직도는 2026년 1월 16일자로 승인돼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직원별로 책임이 규정된 직무기술서가 마련돼 있었다. …

2. 전산 시스템
원문 · WHOPIR

An inventory of all computerized systems connected to the network was available as an Excel sheet, with clear identification of GxP-regulated systems. Any changes to the network were documented. Procedures for Computer System Validation (and for changes to the CSV) were established to ensure that computerized systems were suitable for their intended purpose and were validated, operated, and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GCP and GLP principles, as applicable. Access to software systems containing trial-related information was controlled. …

국문 해석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전산화 시스템의 목록이 Excel 시트로 관리되고 있었고 GxP 규제 대상 시스템이 명확히 식별돼 있었다. 네트워크 변경사항은 모두 문서화됐다. 전산화 시스템이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며 해당 시 GCP·GLP 원칙에 따라 밸리데이션·운영·유지관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밸리데이션(CSV) 및 CSV 변경 절차가 수립돼 있었다. 시험 관련 정보를 담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통제되고 있었다. …

3. 품질 경영
원문 · WHOPIR

Appropriate QA and QC systems with written SOPs were in place to ensure that trials were conducted and that data were generated, documented, and reported in compliance with the protocol, GCP, GLP, and applicable regulatory requirements. A designated software was used to upload, approve, and authorize SOPs. On the first day of the inspection, relevant SOPs related to study activities were provided to the inspection team and were uploaded to the shared folder. The Quality Manual, Ecron Acunova Limited, was provided, and it was verified to be in accordance with WHO guidelines. …

국문 해석

시험이 프로토콜·GCP·GLP 및 해당 규제 요건에 따라 수행되고 데이터가 생성·문서화·보고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문서화된 SOP 를 갖춘 적절한 QA·QC 체계가 마련돼 있었다. SOP 의 업로드·승인·인가에는 지정 소프트웨어가 사용됐다. 실사 첫날 시험 활동 관련 SOP 가 실사팀에 제공돼 공유 폴더에 업로드됐다. Ecron Acunova Limited 품질매뉴얼이 제공됐고 WHO 가이드라인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

4. 기록 보관 시설
원문 · WHOPIR

The archival facility was visited during the inspection. Access to the archive was restricted to the designated archivist through an access card system, and an entry logbook was maintained. Different categories of documents were retained in the internal archive for defined minimum retention periods, ranging from immediate transfer to a minimum of three years, before being transferred to the external archive. Third-party archival services were provided. The service agreement with the service provider was available. …

국문 해석

실사 중 기록보관 시설을 방문했다. 보관실 출입은 출입카드 시스템을 통해 지정 기록관리자로 제한됐고 출입 로그북이 유지됐다. 문서는 범주별로 정해진 최소 보존기간(즉시 이관에서 최소 3년까지) 동안 내부 보관실에 보관된 뒤 외부 보관소로 이관됐다. 제3자 기록보관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었고 해당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서가 비치돼 있었다. …

5. 건물
원문 · WHOPIR

During the inspection, a tour of the facility was conducted. The facilities were maintained in a clean condition and were provided with adequate lighting, ventilation, and environmental controls. Floors, walls, and workbench surfaces were designed to allow easy cleaning and decontamination. Clinical trials were conducted under conditions that ensured the safety of subjects. The site was appropriate to the level of potential risk involved. The CRO had sufficient space to accommodate the personnel and activities required to conduct the studies. …

국문 해석

실사 중 시설 견학이 이뤄졌다. 시설은 청결하게 유지됐고 적절한 조명·환기·환경관리가 제공되고 있었다. 바닥·벽·작업대 표면은 세척과 오염제거가 쉽도록 설계돼 있었다. 임상시험은 피험자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수행됐다. 사이트는 관련된 잠재적 위험 수준에 적합했다. CRO 는 시험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활동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

6. 인원
원문 · WHOPIR

A sufficient number of qualified medical, paramedical, technical, and clerical staff were available at the Manipal facilities to support trial conduct and to respond effectively to foreseeable emergencies. The total workforce comprised 99 employees, including 41 personnel in Clinical, 38 in Bioanalytical, 8 in Quality Assurance, 6 in Project Management and Regulatory, and 6 in the Clinical Laboratory. …

국문 해석

마니팔 시설에는 시험 수행을 지원하고 예견 가능한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격한 의료·준의료·기술·사무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 있었다. 총 인력은 99명으로 임상 41명, 생체분석 38명, 품질보증 8명, 프로젝트관리·규제 6명, 임상시험실 6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

7. 임상 단계
원문 · WHOPIR

The clinical phase of the studies was conducted on the premises of the CRO. A tour of the facilities was conducted. The CPU comprised five wards located on the second and third floors, with a total capacity of 148 beds; one ward was visited during the inspection. A sample processing room was available, equipped with a −70°C deep freezer monitored by a monitoring system (with probe placement based on temperature mapping) and a centrifuge. In the housing areas, bedside, toilet, and bathroom alarms were installed, tested, and found functional. …

국문 해석

시험의 임상 단계는 CRO 시설 내에서 수행됐다. 시설 견학이 이뤄졌다. 임상시험부(CPU)는 2·3층에 위치한 5개 병동으로 총 148병상 규모였고 실사 중 1개 병동을 방문했다. 시료 처리실이 마련돼 있었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감시되는 −70℃ 초저온 냉동고(온도 매핑에 근거한 프로브 배치)와 원심분리기를 갖추고 있었다. 수용 구역에는 침대 옆·화장실·욕실 경보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시험 결과 정상 작동했다. …

8. 임상시험실
원문 · WHOPIR

The inspectors visited the in-house clinical laboratory, which was used for analyzing samples. The clinical laboratory was found to be suitable. The clinical laboratory held a valid NABL accreditation in accordance with ISO 15189 requirements for medical laboratories. During the study, accreditation under ISO 15189:2012 was valid from 18 May 2022 to 17 May 2024. This was subsequently renewed from 26 July 2024 to 25 July 2026, followed by recertification to ISO 15189:2022, issued on 13 August 2025 and valid until 25 July 2026. …

국문 해석

조사관은 시료 분석에 사용되는 내부 임상시험실을 방문했다. 임상시험실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험실은 의학시험실에 관한 ISO 15189 요건에 따른 유효한 NABL 인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시험 기간 중 ISO 15189:2012 인정이 2022년 5월 18일부터 2024년 5월 17일까지 유효했고, 이후 2024년 7월 26일부터 2026년 7월 25일까지 갱신됐으며, 2025년 8월 13일 발급돼 2026년 7월 25일까지 유효한 ISO 15189:2022 재인증이 이어졌다. …

9. 윤리
원문 · WHOPIR

Both studies were approved by the independent Ethics Committee before initiation. The committee’s independence from the sponsor, investigator, and CRO was verified, and adequate documentation of IEC review and approvals, including meeting minutes, approved protocols, informed consent forms in relevant languages, and valid subject insurance, was available for each study. Informed consent form Information was provided to study participants both orally and in writing, in vernacular languages, at an appropriate level of complexity. …

국문 해석

두 시험 모두 착수 전 독립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위원회가 의뢰자·시험자·CRO 로부터 독립적임을 확인했고, 회의록·승인 프로토콜·해당 언어 동의서·유효한 피험자 보험을 포함한 윤리위원회 심의·승인 문서가 시험별로 충분히 확보돼 있었다. 동의서 — 시험 참여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현지어로, 적절한 난이도 수준의 정보가 제공됐다. …

10. 모니터링
원문 · WHOPIR

The studies were monitored by qualified sponsor representativ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protocol, GCP, GLP, and applicable regulatory and ethical requirements, including verification of CRF completion and data accuracy. Pre-study, during-study, and post-study monitoring visits were conducted, and written monitoring reports were prepared following each visit. Observations were communicated promptly to the CRO and Sponsor, and corresponding responses and corrective actions were documented.

국문 해석

시험은 CRF 작성과 데이터 정확성 검증을 포함해 프로토콜·GCP·GLP 및 해당 규제·윤리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적격한 의뢰자 대리인이 모니터링했다. 시험 전·중·후 모니터링 방문이 수행됐고 각 방문 후 서면 모니터링 보고서가 작성됐다. 관찰사항은 CRO 와 의뢰자에게 신속히 전달됐고 그에 따른 회신과 시정조치가 문서화됐다.

11. 시험자
원문 · WHOPIR

The Principal Investigator was responsible for the overall clinical conduct of the study, including the clinical aspects of study design, the administration of investigational products, liaison with local authorities and the ethics committee, and the signing of the protocol and the final study report. Curricula vitae of all three PIs were available and were also reviewed. Annual GCP training records for 2025 were available through the system and were reviewed without issue. Relevant contracts were also available.

국문 해석

책임시험자(PI)는 시험 설계의 임상 측면, 시험용 의약품 투여, 지역 당국·윤리위원회와의 연락, 프로토콜 및 최종 시험보고서 서명을 포함해 시험의 전반적 임상 수행을 책임졌다. 3명의 PI 전원에 대한 이력서가 비치돼 검토됐다. 2025년 연간 GCP 교육 기록을 시스템에서 확인했고 문제가 없었다. 관련 계약서도 비치돼 있었다.

12. 시험용 의약품의 입고·보관·취급
원문 · WHOPIR

Information on the receipt, storage, handling, and accountability of investigational products at all stages of the trial was recorded. Information on shipment, delivery, receipt, description, storage (including storage conditions), dispensing, administration, and reconciliation of remaining pharmaceutical products was verified. Details of the investigational products, including dosage form and strength, lot number, and expiry date, were documented. Randomization wa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SOP for Randomization for BA/BE Studies. …

국문 해석

시험 전 단계에 걸친 시험용 의약품의 입고·보관·취급·수불에 관한 정보가 기록됐다. 잔여 의약품의 운송·인도·입고·기술·보관(보관조건 포함)·불출·투여·수불 대조 정보를 확인했다. 제형·함량, 로트번호, 유효기한을 포함한 시험용 의약품 상세정보가 문서화됐다. 무작위배정은 BA/BE 시험 무작위배정 SOP 에 따라 수행됐다. …

13. 증례기록서(CRF)
원문 · WHOPIR

Randomly selected CRFs from the studies within the scope of the inspection were reviewed. For the inspected studies, CRFs were maintained on paper. The CRO had implemented a new electronic database, initially for screening activities starting in December 2023 and for full clinical phase activities starting in August 2024. Data collected for each volunteer were specified in the trial protocol. Copies of clinical laboratory reports and ECGs were included in the respective subject CRFs, and all relevant study information was appropriately documented.

국문 해석

실사 범위 내 시험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CRF 를 검토했다. 실사 대상 시험의 CRF 는 종이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CRO 는 새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해 2023년 12월부터 스크리닝 활동에, 2024년 8월부터 임상 단계 전체 활동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지원자별 수집 데이터는 시험 프로토콜에 규정돼 있었다. 임상시험실 보고서와 심전도 사본이 각 피험자 CRF 에 포함됐고 모든 관련 시험 정보가 적절히 문서화돼 있었다.

14. 지원자 및 모집 방법
원문 · WHOPIR

Volunteer recruitment procedures were defined in SOP for Mode of Advertisement. Permissible recruitment methods included print, radio, television, newspaper, personal or telephonic contact, email, posters, and letters. Access to the database was password- controlled to 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Recruitment materials, including display advertisements in English and Kannada, had prior approval from the ethics committee. At the time of inspection, no active advertisements were issued, as recruitment was primarily supported by an existing volunteer pool and word-of-mouth referrals. …

국문 해석

지원자 모집 절차는 광고 방식 SOP 에 규정돼 있었다. 허용되는 모집 방법에는 인쇄물,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대면 또는 전화 접촉, 이메일, 포스터, 서신이 포함됐다. 기밀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비밀번호로 통제됐다. 영어·칸나다어 게시 광고를 포함한 모집 자료는 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실사 시점에는 기존 지원자 풀과 구전 소개가 모집을 주로 뒷받침하고 있어 진행 중인 광고가 없었다. …

15. 식사 및 수분
원문 · WHOPIR

Meals were standardized, controlled, and scheduled during the study days. The CRO arranged standardized meals, snacks, and beverages for study subjects in accordance with the clinical trial protocol and the catering service agreement. The timing, duration, and quantity of food and fluids consumed were recorded. Standardized meals were designed by a dietitian with appropriate qualifications, training, and experience. The qualifications, training, and experience of the two dietitians were reviewed and found acceptable.

국문 해석

시험일 동안 식사는 표준화·관리되고 정해진 시간에 제공됐다. CRO 는 임상시험 프로토콜과 급식 서비스 계약에 따라 피험자에게 표준화된 식사·간식·음료를 제공했다. 섭취한 음식과 수분의 시각·소요시간·양이 기록됐다. 표준 식단은 적절한 자격·교육·경험을 갖춘 영양사가 설계했다. 영양사 2명의 자격·교육·경험을 검토한 결과 적절했다.

16. 안전성·이상사례 및 이상사례 보고
원문 · WHOPIR

The study was planned, organized, performed, and monitored to ensure an acceptable safety profile for volunteers. A medical doctor was responsible for medical decisions in the event of adverse events and for notifying relevant health authorities, the Sponsor, and, where applicable, the ethics committee, particularly in cases of serious adverse events. First-aid equipment and appropriate rescue medication were available in the ICU and were ready for emergency use at the study site. …

국문 해석

시험은 지원자에 대한 허용 가능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장하도록 계획·조직·수행·모니터링됐다. 이상사례 발생 시 의학적 판단과, 특히 중대한 이상사례의 경우 관련 보건당국·의뢰자 및 해당 시 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의사가 책임졌다. 응급처치 장비와 적절한 구조 약물이 중환자실에 비치돼 시험 현장에서 응급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

17. 분석법 개발·밸리데이션 및 시험 시료 분석
원문 · WHOPIR

Human plasma samples from the study related to the WHO application no. MA199, containing K2EDTA as anticoagulant, was analyzed for Artemether and its metabolite Dihydroartemisinin, and for Lumefantrine, in accordance with the respective standard test procedures and SOP for Study Sample Analysis. Three separate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ic methods with mass spectrometric detection for the determination of Artemether and its metabolite Dihydroartemisinin, and of Lumefantrine in human K2EDTA plasma, were developed and validated by the CRO. …

국문 해석

WHO 신청번호 MA199 관련 시험의 K2EDTA 항응고제 함유 인체 혈장 시료에 대해 아르테메터와 그 대사체 디하이드로아르테미시닌, 그리고 루메판트린을 각 표준시험절차와 시험시료 분석 SOP 에 따라 분석했다. 인체 K2EDTA 혈장 중 아르테메터·디하이드로아르테미시닌 및 루메판트린 정량을 위한 3개의 질량분석 검출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이 CRO 에 의해 개발·밸리데이션됐다. …

18. 생체시료의 채취·보관·취급
원문 · WHOPIR

Specifications for biological samples (blood plasma), including sampling method, volume, and number of samples, were defined in the clinical trial protocol and were communicated to volunteers. Collection, preparation, transport, shipment, and storage of samples we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procedures, including SOP for Handling of Biological Samples in the Bioanalytical Laboratory (Edition 3, Version 2) and SOP for Additional applicable procedures, SOP for Study Samples Segregation, Shipment and Disposal, and SOP for Transfer, Processing and Storage of Biosamples. …

국문 해석

채취 방법, 채취량, 시료 수를 포함한 생체시료(혈장) 규격이 임상시험 프로토콜에 규정돼 지원자에게 안내됐다. 시료의 채취·전처리·운반·수송·보관은 생체분석시험실 생체시료 취급 SOP(3판 2차) 및 시험시료 분리·수송·폐기 SOP, 생체시료 이관·처리·보관 SOP 등 수립된 절차에 따라 수행됐다. …

19. 데이터 처리 및 문서화
원문 · WHOPIR

Sample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validated chromatography systems. Integration settings were science-based and justified, with smoothing factors kept low enough to avoid masking potential interferences or altering peak geometry. Acceptance and exclusion criteria for calibration curve standards and QC samples, as well as batch acceptance criteria, were clearly defined in the applicable SOP. Source data for all analytical runs included complete information on the initial evaluation of runs, including those subsequently repeated and containing all calibration samples. …

국문 해석

시료 분석은 밸리데이션된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으로 수행됐다. 적분 설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당화됐고, 잠재적 간섭을 가리거나 피크 형태를 변형하지 않도록 평활화(smoothing) 계수를 충분히 낮게 유지했다. 검량선 표준품과 QC 시료의 허용·제외 기준 및 배치 허용기준이 해당 SOP 에 명확히 규정돼 있었다. 모든 분석 런의 원자료에는 이후 재실시된 런을 포함한 초기 평가 정보 전체와 모든 검량용 시료가 포함돼 있었다. …

20. 우수시험실 운영(GLP)
원문 · WHOPIR

A tour of the bioanalytical facility was conducted to verify access control and storage arrangements. Access to chromatography software was restricted to authorised personnel through controlled user accounts and password protection. Reference standards and analytical columns were stored under defined and controlled conditions, with appropriate labelling and access control to maintain integrity and prevent unauthorised use. Deep freezers used for sample storage and refrigerators used for storage of reference standards were appropriately qualified, calibrated, and maintained. …

국문 해석

출입 통제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생체분석 시설 견학이 이뤄졌다. 크로마토그래피 소프트웨어 접근은 통제된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로 승인된 인원에 한정돼 있었다. 표준품과 분석 컬럼은 무결성 유지와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해 적절한 표시와 출입 통제 하에 규정된 관리 조건에서 보관됐다. 시료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와 표준품 보관용 냉장고는 적절히 적격성평가·교정·유지관리되고 있었다. …

21. 약동학 및 통계 계산
원문 · WHOPIR

This section was inspected during the previous inspection, and no changes had occurred since then. Data transfer from the clinical department regarding blood collection time points and corresponding deviations was prepared by the clinical department in scanned PDF format, signed and dated, and also maintained in Word format. The documentation was shared with the statisticians via email. Information on dropouts and withdrawals was included in the same communication. Bioanalytical data were shared with the statisticians via SharePoint, with notification via email. …

국문 해석

이 항목은 직전 실사에서 점검됐고 이후 변경사항이 없었다. 채혈 시점과 해당 일탈에 관한 임상부서의 데이터 이관은 임상부서가 스캔 PDF 형식으로 작성해 서명·일자를 기재했고 Word 형식으로도 유지됐다. 해당 문서는 이메일로 통계 담당자에게 공유됐고, 중도탈락·중단 정보도 같은 연락에 포함됐다. 생체분석 데이터는 SharePoint 로 공유되고 이메일로 통지됐다. …

22. 시험 보고서
원문 · WHOPIR

No discrepancies were identified between the results reported and the original raw data. The study report included the bioanalytical section of the trial,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bioanalytical method and the corresponding method validation report. The Principal Investigator approved the clinical study reports prior to data transfer to the statistical department. The responsible staff and management approved bioanalytical reports. Monitoring and audit reports were available prior to the release of the final study report.

국문 해석

보고된 결과와 원본 원자료 사이에 불일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험보고서에는 생체분석법 기술과 해당 분석법 밸리데이션 보고서를 포함한 시험의 생체분석 부분이 포함됐다. 책임시험자는 통계부서로 데이터를 이관하기 전에 임상시험보고서를 승인했다. 생체분석 보고서는 담당 직원과 경영진이 승인했다. 최종 시험보고서 배포 전에 모니터링·감사 보고서가 확보돼 있었다.

국내 25장

[행정처분 · MFDS](주)한국신약 — 변경관리 절차 미준수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행정처분

식약처가 (주)한국신약에 대해 자사 변경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은 기준서 미준수와 변경 미신고를 사유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발행일
2026-07-23
문서번호
admin-2026005814
업체
(주)한국신약
처분
<기준서 미준수 관련>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6. 8. 6. ~ 2026. 9. 5.) * (대상품목) ① 한신감치원액(갈근탕)(허가번호: 제103호, 허가일자: 2001.7.24.) ② 한신평장환(허가번호: 제966호, 허가일자: 1999.3.30.) ③ 한신안티캄캡슐(은교산)(허가번호: 제595호, 허가일자: 2001.6.4.) ④ 한신궁하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허가번호: 제1086호, 허가일자: 2019.1.7.) ⑤ 한신오적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허가번호: 제1077호, 허가일자: 2016.8.11.) <변경 미신고 관련>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6. 8. 6. ~ 2026. 9. 5.) * (대상품목) 메시마엑스산(상황)(허가번호: 제926호, 허가일자: 1990.2.28.)
원문
<기준서 미준수> ○ 의약품 제조업자는「약사법」제38조제1항 및「의약품안전규칙」제48조제9호가목 [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 자사 기준서 “변경관리 규정(문서번호: HS-G-04D01)”에 따라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변경은 근거 및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변경요청서를 작성하고,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나, ① 동 업체는 ‘한신감치원액(갈근탕), 한신평장환, 한신안티캄캡슐(은교산)’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함량시험(감초…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위반: 자사 기준서 변경관리 규정(문서번호: HS-G-04D01)에 따라 방법·절차 변경 시 근거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변경요청서를 작성·요청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관련 시험: 함량시험(감초 중 글리시리진산의 정량) 방법 변경
  • 처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6. 8. 6. ~ 2026. 9. 5.), 발행일 2026-07-23
시사점 · 편집 해석

시험방법 변경처럼 품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경이 자사 변경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별도의 결과 부적합이 없어도 처분 대상이 된다. 국내 제조소는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이 변경요청서 작성과 승인 경로를 실제로 통과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 건의 변경요청서 작성 이력
  • 변경 신고 대상 판단 기준과 신고 이행 여부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3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제38조제1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별표1] 가목
원문 · 규제 원어

- 자사 기준서 “변경관리 규정(문서번호: HS-G-04D01)”에 따라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변경은 근거 및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변경요청서를 작성하고,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나, ① 동 업체는 ‘한신감치원액(갈근탕), 한신평장환, 한신안티캄캡슐(은교산)’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함량시험(감초 중 글리시리진산의 정량) 방법을「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규격 생약시험법」제1법에서 제2법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자사 기준서 “변경관리 규정(문서번호: HS-G-04D01)”은 방법·절차 변경 시 근거와 필요한 정보를 담은 변경요청서를 작성해 변경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체는 ‘한신감치원액(갈근탕), 한신평장환, 한신안티캄캡슐(은교산)’의 기준 및 시험방법 중 함량시험(감초 중 글리시리진산의 정량) 방법을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규격 생약시험법」 제1법에서 제2법으로 실제 변경하고도 변경요청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시험법을 사내 변경관리 절차 밖에서 바꾸면 변경의 타당성 평가·시험법 이관 검증이 누락되어 함량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없고, 허가된 시험법과 실제 시험법이 어긋난 상태로 3개 품목이 출하되어 품질 부적합 제품을 걸러내지 못할 위험이 있다.

「약사법」제38조제1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별표1] 가목
원문 · 규제 원어

② 또한, ‘한신궁하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한신오적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중 함량시험(감초연조엑스 중 글리시리진산) 방법을「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규격 생약시험법」제1법에서 제2법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 요청하지 않았음 ※ 상기 제품은 기준 및 시험방법을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규격 생약시험법 중 감초의 함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로 허가받은 제품임

국문 해석동일한 변경관리 위반이 연조엑스 제형에서도 반복되어, ‘한신궁하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한신오적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중 함량시험(감초연조엑스 중 글리시리진산) 방법을 제1법에서 제2법으로 변경하고도 변경요청을 하지 않았다. 해당 품목들은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규격 생약시험법 중 감초의 함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단일 품목의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복수 제형·복수 품목에 걸친 변경관리 시스템 자체의 기능 부전을 보여주므로, 이번에 적발되지 않은 다른 품목·다른 공정 변경에도 동일한 미통제 변경이 잠재해 있을 개연성이 높다.

「약사법」제31조제9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
원문 · 규제 원어

○「약사법」제31조제9항 및「의약품안전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 동 업체는 ‘메시마엑스산(상황)‘의 허가받은 기준 및 시험방법 중 함량시험(상황균사체엑스)의 조작조건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의약품 제조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업체는 ‘메시마엑스산(상황)’의 허가받은 기준 및 시험방법 중 함량시험(상황균사체엑스)의 조작조건을 변경하고도 이를 규제기관에 변경신고하지 않았다.

허가사항과 실제 시험조건이 불일치하는 상태가 규제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유지되어, 당국의 허가사항 기반 감시가 무력화되고 해당 품목의 시험 결과가 허가된 방법으로 산출된 것임을 입증할 수 없게 된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처분은 두 갈래로 확정되었다. 첫째 ‘기준서 미준수 관련’은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Ⅱ.개별기준 제25호다목3) 을 적용하여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6. 8. 6. ~ 2026. 9. 5.)이 부과되었고, 대상품목은 한신감치원액(갈근탕)(허가번호: 제103호), 한신평장환(허가번호: 제966호), 한신안티캄캡슐(은교산)(허가번호: 제595호), 한신궁하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허가번호: 제1086호), 한신오적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허가번호: 제1077호) 5개 품목이다. 둘째 ‘변경 미신고 관련’은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Ⅱ.개별기준 제5호라목 을 적용하여 메시마엑스산(상황)(허가번호: 제926호) 1개 품목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6. 8. 6. ~ 2026. 9. 5.)이 부과되었다. 즉 업체 전체 영업정지가 아니라 위반이 확인된 품목에 한정된 품목별 제조업무정지이며, 두 처분의 정지 기간은 동일하게 설정되어 총 6개 품목이 같은 기간 제조를 멈춘다. 최종처분일자는 2026년 7월 23일, 공개종료일자는 2026년 12월 4일이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제조업무정지 이행기간은 2026. 8. 6. ~ 2026. 9. 5.(1개월)이며, 해당 6개 품목의 제조업무를 이 기간 동안 중단하여야 한다(처분 공개종료일자 2026. 12. 4.).
  • 2026. 8. 6.부터 2026. 9. 5.까지 기준서 미준수 관련 5개 품목(한신감치원액(갈근탕), 한신평장환, 한신안티캄캡슐(은교산), 한신궁하탕연조엑스, 한신오적산연조엑스)과 변경 미신고 관련 1개 품목(메시마엑스산(상황))의 제조업무를 중단하고 정지 이행 사실을 기록으로 남길 것.
  • ‘한신감치원액(갈근탕), 한신평장환, 한신안티캄캡슐(은교산), 한신궁하탕연조엑스, 한신오적산연조엑스’의 함량시험(글리시리진산 정량)을 생약시험법 제1법에서 제2법으로 바꾼 건에 대해 자사 기준서 “변경관리 규정(문서번호: HS-G-04D01)”이 정한 대로 변경 근거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변경요청서를 소급 작성하고 변경관리 절차를 정상화할 것.
  • ‘메시마엑스산(상황)’의 함량시험(상황균사체엑스) 조작조건 변경 건에 대해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이행하여 허가사항과 실제 시험방법의 불일치를 해소할 것.
  • 허가받은 기준 및 시험방법과 실제 수행 중인 시험방법의 일치 여부를 전 품목에 대해 재점검하여, 변경요청·변경신고 없이 바뀐 항목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 시 즉시 절차를 밟을 것.
4행정 리스크

이번 처분은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Ⅱ.개별기준 제25호다목3) 및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Ⅱ.개별기준 제5호라목 의 개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동일 위반이 반복되면 행정처분 기준상 가중처분이 적용되어 제조업무정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더 무거운 처분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지기간(2026. 8. 6. ~ 2026. 9. 5.) 중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위반에 따른 추가 제재 대상이 된다. 또한 지적된 변경관리 부실이 다른 품목으로 확인될 경우 후속 실태조사나 추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처분 사실은 2026. 12. 4.까지 공개되어 거래처 실사·입찰 등에서 신뢰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처분 · MFDS]동국제약(주) — 제조기록서 사전작성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기타행정처분

식약처가 동국제약(주)에 대해 제조기록서를 실제 공정 진행 전에 미리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발행일
2026-07-23
문서번호
admin-2026005834
업체
동국제약(주)
처분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2026. 8. 6. ~ 2026. 8. 20.) * (대상품목) 인사돌정(허가번호:제27호, 허가일자:1977.10.6.)
원문
○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 의약품 제조업자는「약사법」제38조제1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가목[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한 자사 기준서 ‘품질경영실(문서번호: DK-SOP-00002)’을 준수하여 데이터 및 날짜를 미리 입력 및 표기하거나 소급하면 아니 되나, - 동 업체는 ‘인사돌정(제조번호: 26ISD0092)’은 원료 칭량 후 유동층건조실에 보관 중이였으나, 상기 제품의 제조기록…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위반: 자사 기준서 품질경영실(문서번호: DK-SOP-00002)에 따라 데이터와 날짜를 미리 입력·표기하거나 소급해서는 안 되나 이를 위반
  • 사실관계: 인사돌정(제조번호: 26ISD0092)이 원료 칭량 후 유동층건조실에 보관 중이었으나 제조기록서에는 원료칭량부터 건조 공정까지 완료한 것으로 미리 기록
  • 처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2026. 8. 6. ~ 2026. 8. 20.), 발행일 2026-07-23
시사점 · 편집 해석

기록의 사전 작성은 데이터 무결성의 동시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국내 제조소는 제조기록서 작성 시점이 실제 공정 수행 시점과 일치하는지를 현장 확인 항목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점검 사항
  • 제조기록서 작성 시점과 공정 수행 시점 일치 여부
  • 기록 사전작성·소급기재 금지 교육 및 현장 점검 이력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2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제38조제1항
원문 · 규제 원어

의약품 제조업자는「약사법」제38조제1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가목[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한 자사 기준서 ‘품질경영실(문서번호: DK-SOP-00002)’을 준수하여 데이터 및 날짜를 미리 입력 및 표기하거나 소급하면 아니 되나,

국문 해석의약품 제조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위반이다. 업체는 GMP에 근거해 스스로 제정한 자사 기준서 ‘품질경영실(문서번호: DK-SOP-00002)’에서 데이터와 날짜를 미리 입력·표기하거나 소급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운영에서 이 자체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회사가 스스로 정한 기록 규율조차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기준서 체계 전반의 실효성과 제조업자 준수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동일 유형의 위반이 다른 품목·공정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가목[별표1]
원문 · 규제 원어

동 업체는 ‘인사돌정(제조번호: 26ISD0092)’은 원료 칭량 후 유동층건조실에 보관 중이였으나, 상기 제품의 제조기록서는 원료칭량부터 건조 공정까지 완료한 것으로 기록이 미리 작성되어 있었음

국문 해석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위반이다. ‘인사돌정(제조번호: 26ISD0092)’은 실제로는 원료 칭량만 끝나 유동층건조실에 보관 중인 상태였는데, 제조기록서에는 원료칭량부터 건조 공정까지 이미 완료한 것으로 기록이 미리 작성되어 있어 기록이 실제 공정 진행 상황과 일치하지 않았다.

아직 수행하지 않은 공정을 완료된 것처럼 선기재한 것으로 제조기록서의 데이터 완전성(ALCOA) 자체가 무너진 사례다. 해당 배치의 실제 공정 수행 여부와 조건을 기록으로 검증할 수 없어 품질 보증의 근거가 사라지고, 일탈이 발생해도 추적·회수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확정된 처분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2026. 8. 6. ~ 2026. 8. 20.)’이며, 대상품목은 인사돌정(허가번호:제27호, 허가일자:1977.10.6.)으로 특정되었다. 업체 전체 제조업무가 아니라 위반이 확인된 해당 품목에 한정된 정지 처분이다. 위반의 실체법적 근거는 「약사법」제38조제1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가목[별표1](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고, 처분 수위의 근거는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Ⅰ. 일반기준 제12호사목 및 Ⅱ.개별기준 제25호다목3)이다. 즉 행정처분 기준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해당 위반 유형의 법정 처분량에 일반기준을 적용해 15일이 산정된 구조다. 최종처분일자는 20260723, 공개종료일자는 20261129로 명시되어 있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이행기간은 2026. 8. 6. ~ 2026. 8. 20.(15일)이며, 최종처분일자는 20260723, 공개종료일자는 20261129이다.
  • 2026. 8. 6.부터 2026. 8. 20.까지 대상품목 인사돌정(허가번호:제27호)의 제조업무를 실제로 중단하고, 정지기간 중 해당 품목의 제조 착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긴다.
  • ‘인사돌정(제조번호: 26ISD0092)’ 배치에 대해 원료칭량부터 건조 공정까지 실제 수행 여부와 기록 선작성 경위를 조사하고, 해당 배치 및 동일 기간 제조된 다른 제조번호까지 기록 신뢰성 영향 범위를 확대 평가해 품질영향평가·처리방침을 문서화한다.
  • 자사 기준서 ‘품질경영실(문서번호: DK-SOP-00002)’이 금지한 데이터·날짜의 사전 입력·표기 및 소급 기재가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기록서를 공정 실시 시점에 실시간 기재하고 공정별 수행자·확인자가 즉시 서명 검증하는 통제를 재정비한다.
  • 원료칭량-혼합-연합1-연합2-과립-건조-정립-최종혼합-타정-코딩1-코팅2-선별-포장으로 이어지는 제조방법 전 공정에 대해 기록 선작성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제조·품질 부서 대상 데이터 완전성 교육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4행정 리스크

이번 처분은 대상품목에 한정된 제조업무정지 15일이지만, 처분 근거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Ⅰ. 일반기준은 위반의 반복·경중에 따라 처분량을 조정하는 구조이므로, 동일한 준수사항 위반이나 GMP 기록 위반이 재차 확인되면 Ⅱ.개별기준 제25호다목3)에 일반기준의 가중이 적용되어 정지기간이 길어지거나 처분 범위가 다른 품목·제조업무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정지기간(2026. 8. 6. ~ 2026. 8. 20.) 중 해당 품목을 제조할 경우 처분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제조기록서를 실제 공정과 다르게 미리 작성한 사안은 데이터 완전성 결함으로 분류되므로 후속 GMP 실태조사에서 기록 관리 전반이 집중 점검될 가능성이 크고, 이 처분은 공개종료일자 20261129까지 대외에 공개되어 거래처 실사·입찰·수출 상대국 규제기관 대응에서 반복적으로 소명을 요구받게 된다.

[행정처분 · MFDS]주식회사 만상 — 표시 기재사항 위반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기타행정처분

식약처가 주식회사 만상에 대해 의약외품의 신고 사항과 다른 제품명과 효능·효과를 용기·포장에 표시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발행일
2026-07-20
문서번호
admin-2026004294
업체
주식회사 만상
처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7일(2026.7.30.~2026.11.5.) *해당품목: 해피데이스왑(이소프로판올)
원문
① 의약외품 ‘해피데이스왑(이소프로판올)’ 제품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신고한 제품명이 아닌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② 의약외품 ‘해피데이스왑(이소프로판올)’ 제품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용기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위반 1: 신고한 제품명이 아닌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기재·표시해 판매
  • 위반 2: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용기나 포장에 기재·표시해 판매
  • 처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7일(2026.7.30.~2026.11.5.), 발행일 2026-07-20
시사점 · 편집 해석

허가·신고 내용과 실제 표시 내용의 불일치는 제조 품질과 별개로 독립적인 처분 사유가 된다. 국내 업체는 표시기재 원안이 최신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포장재 관리에 포함돼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포장재 표시기재 원안과 허가·신고 사항 대조 절차
  • 표시 변경 시 승인 경로 및 최신본 관리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2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 제60조
원문 · 규제 원어

의약외품 ‘해피데이스왑(이소프로판올)’ 제품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신고한 제품명이 아닌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수입 의약외품 ‘해피데이스왑(이소프로판올)’을 판매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한 제품명을 그대로 쓰지 않고 거짓이거나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명칭을 용기·포장에 기재·표시한 상태로 유통·판매했다. 신고된 품목 정보와 실제 시장에 나간 표시가 어긋난 사안이다.

제품 동일성 식별이 무너져 소비자·의료기관이 실제로 구매하는 제품이 신고된 그 품목인지 확인할 수 없고, 회수·부작용 추적 시 대상 품목 특정이 지연될 수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5조 제3호
원문 · 규제 원어

의약외품 ‘해피데이스왑(이소프로판올)’ 제품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용기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같은 품목의 용기·포장에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기재·표시한 채 수입·판매했다. 즉 심사·신고를 통해 인정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가 제품 표면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시장에 공급된 것이다.

신고 범위를 넘는 효능·효과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과신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소독제 성격의 이소프로판올 제품에서는 오사용·기대효과 미충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확정된 처분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7일(2026.7.30.~2026.11.5.)이며, 대상은 ‘해피데이스왑(이소프로판올)’ 단일 품목이다(최종처분일자 20260720). 처분서가 밝힌 적용법령은 위반 근거로 「약사법」 제60조, 제65조의4 및 의약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5조 제3호이고, 처분 근거로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Ⅱ. 개별기준 제38호 자목, 제42호 라목이다. 즉 두 건의 표시 위반(신고 제품명과 다른 거짓·오해 우려 명칭 표시, 신고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 표시)에 대해 [별표8]의 개별기준 두 개 항목이 적용되고 일반기준이 함께 적용되어, 3개월에 7일이 더해진 판매업무정지 기간이 산정된 구조다. 업체 차원의 전면 정지가 아니라 위반 품목에 한정된 판매업무정지라는 점이 처분 수위의 특징이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처분 이행 형태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7일(2026.7.30.~2026.11.5.)로, 이 기간 동안 ‘해피데이스왑(이소프로판올)’의 판매업무를 중지해야 한다(처분문에 별도의 과징금 납부기한이나 이의신청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2026.7.30.부터 2026.11.5.까지 해당 품목 ‘해피데이스왑(이소프로판올)’의 판매업무를 중지하고, 정지 개시 전에 거래처 출고·주문 접수를 차단해 정지기간 중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신고한 제품명이 아닌 거짓·오해 우려가 있는 명칭이 기재된 용기·포장 표시를 신고 내용대로 정정하고, 정정 전 표시물의 잔여 재고·인쇄물을 격리·폐기할 것.
  •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 표시를 삭제·정정하고, 수입 제품의 용기·포장 기재사항을 출고 전에 신고 사항과 대조·검증하는 사내 절차와 책임자를 문서로 정할 것.
  • 이번 처분의 근거가 된 표시 위반 유형(제품명·효능효과)에 대해 취급 중인 다른 수입 의약외품까지 자체 점검을 확대하고, 점검 결과와 시정 내역을 기록으로 남길 것.
4행정 리스크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76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수위가 산정됐으므로, 정지기간 중 판매가 적발되거나 동일·유사한 표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같은 기준의 일반기준·개별기준 적용에 따라 처분 수위가 더 무겁게 조정될 수 있다. 처분 사실은 공개종료일자 20270204까지 공개되어 그 기간 동안 거래처·입찰·유통 채널에서 위반 이력이 확인되며, 업체번호 20162115 기준으로 이력이 관리된다. 또한 표시 기재사항이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사안인 만큼, 동일 업체가 취급하는 다른 수입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기재사항 후속 점검이나 실태조사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소지가 있고, 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를 계속하면 별도의 추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GMP실사 · MFDS]RECKITT BENCKISER HEALTHCARE INTERNATIONAL LIMITED — 작업자 위생기준 보완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기타GMP실사

식약처가 영국 소재 RECKITT BENCKISER HEALTHCARE INTERNATIONAL LIMITED 에 대한 사후 GMP 실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시설장비 분야에서 지적(보완)사항이 확인됐다.

발행일2026-07-20
문서번호gmpinspect-1Pzzvm8pprt
제조소RECKITT BENCKISER HEALTHCARE INTERNATIONAL LIMITED
실사기간2025-12-09~2025-12-11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있음 분야1) 구분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 시설장비 기타 [별표 1] 제9호 노출된 제조공정에 대한 마스크 착용 기준 및 작업자 위생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 1) GMP 감시 분야(6개): 품질, 시설장비, 제조, 시험실, 원자재, 포장표시 2) PIC/S 정의에 따라 중대, 중요, 기타로 작성 제형 비고 비무균-일반제제-내용고형제 완제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지적: 시설장비 분야 기타 [별표 1] 제9호 — 노출된 제조공정에 대한 마스크 착용 기준 및 작업자 위생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
  • 제형: 비무균-일반제제-내용고형제, 구분: 사후·완제(단일)
  • 실사기간: 2025-12-09~2025-12-11, 발행일: 2026-07-20
시사점 · 편집 해석

비무균 고형제 라인이라도 제품이 노출되는 공정에서는 작업자 위생 기준의 구체성이 지적 대상이 된다. 국내 제조소는 노출 공정 구간을 식별하고 그 구간에 적용되는 복장·위생 기준이 문서로 특정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제품 노출 공정 구간의 식별 및 문서화
  • 구간별 복장·위생 기준의 구체성 확인
[행정처분 · MFDS](주)케어메이트 — 출하 전 품질검사 위반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행정처분

식약처가 (주)케어메이트에 대해 의약외품의 시험검사와 제조·품질관리기록서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품질검사 합격품만 출고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발행일
2026-05-04
문서번호
admin-2026002975
업체
(주)케어메이트
처분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처분기간: 2026. 5. 18. ~ 2026. 8. 17.) * 해당품목: ① 닥터세이퍼겔(에탄올), ② 불스원손소독제겔(에탄올), ③ 썬플핸드세이프겔 (에탄올) ※ 상기 품목은 패키지품목이므로 패키지 품목 전체에 대하여 처분함
원문
○ 의약외품 제조업자는「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제1호에 따라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단위별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제조일로부터 3년이상 보존해야 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하나, - 동 업체는 의약외품인 닥터세이퍼겔(에탄올)(해당 제조번…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위반: 원료·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단위별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존해야 하며 품질검사 합격 제품만 출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대상: 닥터세이퍼겔(에탄올) 등 3개 품목(패키지 품목 전체 처분), 해당 제조번호 CM240826, CM241011, CM250305, CM251119
  • 처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6. 5. 18. ~ 2026. 8. 17.), 발행일 2026-05-04
시사점 · 편집 해석

출하 전 품질검사와 기록 작성이 누락되면 개별 로트가 아니라 패키지 품목 전체가 처분 범위에 들어간다. 국내 업체는 품목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경우 처분 파급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감안해 출하판정 근거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점검 사항
  • 제조단위별 시험기록 작성 및 보존 상태
  • 패키지 품목 구성 현황과 출하판정 근거의 완결성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2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원문 · 규제 원어

의약외품 제조업자는「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제1호에 따라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단위별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제조일로부터 3년이상 보존해야 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하나, - 동 업체는 의약외품인 닥터세이퍼겔(에탄올)(해당 제조번호: CM240826, CM241011, CM250305, CM251119)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조에 투입된 주성분 원료[에탄올(95)] 등 원료 일체에 대해 품목신고된 원료약품 및 분량 항의 규격(KP 등)에 따라 원료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원료·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출고해야 하나, 동 업체는 닥터세이퍼겔(에탄올) 제조에 투입된 주성분 원료[에탄올(95)] 등 원료 일체에 대해 입고 단계의 원료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채 제조·판매하여, 원료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완제품을 출고했다.

원료 단계의 적합성 확인이 통째로 빠져 있어, 규격 미달·오염·타 물질 혼입 원료가 그대로 완제품에 투입되어도 걸러낼 장치가 없다 — 손소독제 주성분인 에탄올의 함량·순도 이상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제1호
원문 · 규제 원어

동 업체는 의약외품인 닥터세이퍼겔(에탄올)(해당 제조번호: CM240826, CM241011, CM250305, CM251119)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조에 투입된 주성분 원료[에탄올(95)] 등 원료 일체에 대해 품목신고된 원료약품 및 분량 항의 규격(KP 등)에 따라 원료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품목신고된 '원료약품 및 분량' 항에 규격(KP 등)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규격에 따른 원료시험을 수행하지 않아, 제조업자 준수사항인 원료 시험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CM240826, CM241011, CM250305, CM251119 등 4개 제조번호에 걸쳐 확인되었다.

신고 규격(KP 등)과 실제 사용 원료의 일치 여부를 증빙할 시험 자료가 없어,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품질을 사후적으로도 입증할 수 없고 회수·재검증 시 판단 근거가 부재하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확정된 처분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처분기간: 2026. 5. 18. ~ 2026. 8. 17.)이다. 처분법령은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가목이며, 위반법령은 「약사법」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제1호다. 처분 대상은 ① 닥터세이퍼겔(에탄올), ② 불스원손소독제겔(에탄올), ③ 썬플핸드세이프겔 (에탄올) 3개 품목으로, 원문은 "상기 품목은 패키지품목이므로 패키지 품목 전체에 대하여 처분함"이라고 명시해 위반이 확인된 1개 품목이 아니라 패키지 전체로 처분 범위가 확장되었다. 최종처분일자는 20260504, 공개종료일자는 20261117이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처분기간 2026. 5. 18. ~ 2026. 8. 17.(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이 기간 동안 대상 3개 패키지 품목의 제조업무를 중단해야 하며, 최종처분일자는 20260504이다.
  • 처분기간(2026. 5. 18. ~ 2026. 8. 17.) 동안 ① 닥터세이퍼겔(에탄올), ② 불스원손소독제겔(에탄올), ③ 썬플핸드세이프겔 (에탄올) 패키지 품목 전체의 제조업무를 정지하고, 정지 사실을 거래처·유통망에 공유한다.
  • 품목신고된 원료약품 및 분량 항의 규격(KP 등)에 따른 원료시험 절차를 문서화하고, 주성분 원료[에탄올(95)]를 포함한 원료 일체에 대해 입고 시 규격시험을 수행하도록 시험검사 SOP와 입고 판정 체계를 정비한다.
  • 이미 원료시험 없이 제조된 제조번호 CM240826, CM241011, CM250305, CM251119에 대해 보유 시료·기록을 근거로 품질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시장 조치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 제조단위별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존(제조일로부터 3년이상)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출고되도록 출고 승인 단계에 시험성적 확인 게이트를 두어 자체 점검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4행정 리스크

이번 처분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가목을 적용한 것으로, 동일 위반이 반복되면 개별기준상 차수가 올라가 정지기간이 연장되거나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처분기간 중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등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위반으로 추가 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이번 지적이 원료시험 자체의 부재라는 품질시스템 결함이므로, 동일 제조소(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마을1길 13 (일부),15(일부))에서 생산되는 다른 품목으로 후속 실태조사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 처분 사실은 공개종료일자 20261117까지 공개되어 그 기간 동안 거래처 실사·입찰 등에서 이력으로 조회된다.

[행정처분 · MFDS]윤지양행(주) — 시험기록 미작성 출고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행정처분

식약처가 윤지양행(주)에 대해 의약외품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검사와 기록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발행일
2026-05-04
문서번호
admin-2026003114
업체
윤지양행(주)
처분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처분기간: 2026. 5. 18. ~ 2026. 8. 17.) - 처분 대상 품목: ① 네이스처핸드클리너겔(에탄올), ② 르페어리일회용손소독제(그린머스크향)(에탄올) ※ 상기 품목은 패키지품목이므로 패키지 품목 전체에 대하여 처분함
원문
○ 의약외품 제조업자는「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제1호에 따라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단위별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제조일로부터 3년이상 보존해야 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하나, - 동 업체는 의약외품인 네이스처핸드클리너겔(에탄올)(제조…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위반: 원료·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단위별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해 3년 이상 보존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대상: 네이스처핸드클리너겔(에탄올)(제조번호: YE02B) 등 2개 품목(패키지 품목 전체 처분)
  • 처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6. 5. 18. ~ 2026. 8. 17.), 발행일 2026-05-04
시사점 · 편집 해석

같은 시기 동일 유형의 손소독제 제조업체에서 시험기록 관련 처분이 함께 확인돼 해당 제품군에 대한 집중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기록 보존 기간 요건까지 포함해 문서관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제조·품질관리기록서 3년 보존 요건 충족 여부
  • 소독제류 제품군의 시험검사 항목 이행 상태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3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제1호
원문 · 규제 원어

- 동 업체는 의약외품인 네이스처핸드클리너겔(에탄올)(제조번호: YE02B, 사용기한: 2027.5.1., 이하 ‘동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조에 투입된 주성분 원료[에탄올(95), 제조원: 한국알콜산업㈜]에 대해 품목허가된 원료약품 및 분량 항의 규격(KP)에 따른 원료시험 일부[확인시험, 순도시험(휘발성불순물, 기타의 불순물(흡광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의약외품 네이스처핸드클리너겔(에탄올)(제조번호: YE02B, 사용기한: 2027.5.1.) 제조에 투입된 주성분 원료인 에탄올(95)[제조원: 한국알콜산업㈜]에 대해, 품목허가된 원료약품 및 분량 항의 규격(KP)이 요구하는 원료시험 중 확인시험과 순도시험(휘발성불순물, 기타의 불순물(흡광도))을 실시하지 않은 채 해당 원료를 제조에 사용하였다.

주성분 원료의 동일성(확인시험)과 불순물 수준(순도시험)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했으므로, 규격 미달·오원료·유해 불순물 혼입을 제조 단계에서 걸러낼 수 없다. 손소독 목적의 에탄올 제제 특성상 원료 품질 편차가 그대로 완제품 안전성·유효성 위험으로 전이된다.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원문 · 규제 원어

* 또한, 동 업체는 동 제품의 주성분 외 카보머 원료에 대해 원료약품 및 분량 항의 규격(KQC)에 따른 시험 일부(순도시험의 3)벤젠, 정량법)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동일 제품의 주성분 외 첨가 원료인 카보머에 대해서도 원료약품 및 분량 항의 규격(KQC)에 정해진 시험 중 순도시험의 3)벤젠과 정량법을 실시하지 않았다. 즉 원료시험 누락이 주성분 한 건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원료·서로 다른 규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벤젠은 순도시험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 불순물이고 정량법은 원료 함량을 보증하는 시험이므로, 두 시험을 건너뛰면 유해물질 잔류 여부와 배합 정확성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 원료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시험이 누락된 점은 개별 실수가 아니라 원료시험 관리체계 자체의 결함을 시사한다.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제1호
원문 · 규제 원어

의약외품 제조업자는「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제1호에 따라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단위별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제조일로부터 3년이상 보존해야 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하나, - 동 업체는 의약외품인 네이스처핸드클리너겔(에탄올)(제조번호: YE02B, 사용기한: 2027.5.1., 이하 ‘동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조에 투입된 주성분 원료[에탄올(95), 제조원: 한국알콜산업㈜]에 대해 품목허가된 원료약품 및 분량 항의 규격(KP)에 따른 원료시험 일부[확인시험, 순도시험(휘발성불순물, 기타의 불순물(흡광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단위별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며,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출고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동 업체는 이 의무 중 원료 입고 단계의 시험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입고에서 출고에 이르는 품질검사 사슬의 앞단을 결락시켰다.

완제품 시험만으로는 원료 단계에서 유입된 불순물·규격 이탈을 모두 검출할 수 없으므로, 입고 시험이 빠지면 전체 품질보증 체계가 사후 확인에만 의존하게 된다. 시험 미실시 원료로 제조된 제조번호의 품질을 소급 입증할 수단이 없어 회수·재검토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확정된 처분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처분기간: 2026. 5. 18. ~ 2026. 8. 17.)이다. 처분 대상 품목은 ① 네이스처핸드클리너겔(에탄올), ② 르페어리일회용손소독제(그린머스크향)(에탄올)이며, 원문은 상기 품목이 패키지품목이므로 패키지 품목 전체에 대하여 처분한다고 명시해 위반이 확인된 제품 하나를 넘어 패키지 전체로 처분 범위가 확장된 근거를 밝히고 있다. 처분 수위의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가목이고, 위반법령은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제1호이다. 한편 원문은 감경 정황도 함께 적시하는데, 동 업체가 품목허가사항에 따라 자사에서 제조공정을 행한 후 그 결과를 제조공정 지시 및 기록서 등에 작성·보관하고 있고, 출고 시 품목허가사항의 기준 및 시험방법(성상, 내용량, pH, 확인시험, 함량시험)에 따라 완제품 시험을 실시해 적합함을 확인하고 출하 승인한 뒤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에 작성·보관 중이라는 점이다. 즉 완제품 시험과 제조기록은 유지된 반면 원료시험 일부가 누락된 사안으로, 개별기준 제25호 가목에 해당하는 품목 단위 제조업무정지가 적용되었다. 최종처분일자는 20260504, 공개종료일자는 20261117이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제조업무정지 이행기간은 2026. 5. 18. ~ 2026. 8. 17.(3개월)이며, 최종처분일자는 20260504, 처분 공개종료일자는 20261117이다.
  • 처분기간(2026. 5. 18. ~ 2026. 8. 17.) 동안 처분 대상인 네이스처핸드클리너겔(에탄올)과 르페어리일회용손소독제(그린머스크향)(에탄올) 패키지 품목 전체의 제조업무를 중단하고, 정지 기간 중 제조·출고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재고·출하 기록을 정리해 둔다.
  • 미실시로 지적된 시험항목 — 주성분 에탄올(95)의 규격(KP)상 확인시험 및 순도시험(휘발성불순물, 기타의 불순물(흡광도)), 카보머의 규격(KQC)상 순도시험의 3)벤젠 및 정량법 — 을 원료시험 절차서와 시험항목 체크리스트에 빠짐없이 반영하고, 시험 미실시 상태로는 원료가 제조에 투입될 수 없도록 입고 판정 절차를 차단형으로 정비한다.
  • 품목허가된 원료약품 및 분량 항의 규격과 실제 수행 중인 원료시험 항목을 전 품목·전 원료에 대해 대조 점검하여 동일 유형의 시험 누락이 더 있는지 자체 조사하고, 확인된 격차는 시정 계획과 함께 문서화한다.
  • 원료 제조원(한국알콜산업㈜ 등) 입고 단계의 시험검사 기록과 제조단위별 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의 작성 및 3년 이상 보존 체계를 재점검하여,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시험검사 이력이 단절 없이 추적되도록 한다.
4행정 리스크

이번 처분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가목을 적용한 것으로, 동일·유사 위반이 반복되면 같은 개별기준의 가중 규정에 따라 정지기간이 늘어나거나 더 중한 처분으로 단계가 올라갈 수 있다. 또한 정지 기간(2026. 5. 18. ~ 2026. 8. 17.) 중 처분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후속 조치 대상이 되어 추가 행정처분으로 확대될 수 있다. 처분 범위가 위반이 확인된 제품 한 건이 아니라 패키지품목 전체로 설정된 만큼 사업상 영향이 넓고, 처분 사실은 공개종료일자인 20261117까지 공개되어 거래처·수요기관 대응 부담이 따른다. 아울러 이번 지적이 특정 원료 한 건이 아니라 주성분 에탄올(95)과 카보머 두 원료에서 함께 확인된 원료시험 누락인 만큼, 향후 실태조사에서 다른 품목의 원료시험 이행 여부까지 확대 점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행정처분 · MFDS]경방신약(주) — 공급내역 거짓 보고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기타행정처분

식약처가 경방신약(주)에 대해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가 미흡하고 공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발행일
2026-04-30
문서번호
admin-2026002715
업체
경방신약(주)
처분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6. 5. 14. ~ 2026. 6. 13.): 경방양격산화탕엑스과립(동의수세보원), 경방열다한소탕엑스과립(동의수세보원), 경방형방사백산엑스과립(동의수세보원)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2026. 5. 14. ~ 2026. 5. 23.): 숙신환(안중조기환) 등 77품목(데이터 용량 초과로 경인지방식약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품목 별도 공지)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금51,250,000원(금오천일백이십오만원) 부과 처분: 경방가미소요산산(단미엑스혼합제) 등 114품목(데이터 용량 초과로 경인지방식약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품목 별도 공지)
원문
○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미흡 -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 보고(지연 보고)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위반: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미흡 및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 보고(지연 보고)
  • 처분 1: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6. 5. 14. ~ 2026. 6. 13.) 및 10일(2026. 5. 14. ~ 2026. 5. 23.)
  • 처분 2: 판매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금51,250,000원 부과, 발행일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공급내역 보고의 지연이 거짓 보고로 평가돼 다수 품목에 걸친 처분으로 이어졌다. 유통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업체는 보고 시점과 실제 출하 시점의 정합성을 시스템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일련번호 출하 보고 시점과 실제 출하 시점 정합성
  • 공급내역 보고 누락·지연 감지 체계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2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원문 · 규제 원어

○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미흡

국문 해석의약품을 출하하면서 제품에 부여된 일련번호 정보를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안이다. 처분문은 위반 사실을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미흡'으로만 적시하고 있어, 미보고·부실보고의 건수나 품목별 상세 내역까지는 처분문에 드러나 있지 않다.

출하 시점의 일련번호 보고가 빠지면 유통 단계의 제품 추적 고리가 끊겨, 회수·부정유통 상황에서 해당 제품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당국도 업체도 특정하기 어려워진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원문 · 규제 원어

-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 보고(지연 보고)

국문 해석의약품 공급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처분문은 그 실질을 '지연 보고'로 특정하고 있다. 즉 공급 사실 자체를 숨긴 것이 아니라 법정 보고 시점을 지키지 못한 것이 거짓 보고로 평가된 사안이다.

공급내역이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공급중단·회수 대응 시점에 유통 재고의 소재 파악이 늦어지고, 국가 단위 의약품 공급 현황 통계 자체가 실제와 어긋나게 된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확정된 처분은 세 갈래다. ① 경방양격산화탕엑스과립·경방열다한소탕엑스과립·경방형방사백산엑스과립(동의수세보원) 3개 품목에 대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6. 5. 14. ~ 2026. 6. 13.), ② 숙신환(안중조기환) 등 77품목에 대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2026. 5. 14. ~ 2026. 5. 23.), ③ 경방가미소요산산(단미엑스혼합제) 등 114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금51,250,000원(금오천일백이십오만원) 부과다. 정지·과징금 대상 품목 수가 많아 개별 품목 목록은 데이터 용량 초과로 경인지방식약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됐다. 처분의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이며, 위반 유형은 Ⅱ. 개별기준 제36호로, 품목별 수위 조정은 Ⅰ. 일반기준 제12호 하목으로 처분문이 명시하고 있다. 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한 부분은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3조제2항 [별표]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 기준' 1. 공통 기준 라목을 적용한 결과다. 최종처분일자는 20260430이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처분문이 명시한 기한은 판매업무정지 이행기간이다 — 1개월 정지 대상은 2026. 5. 14. ~ 2026. 6. 13., 10일 정지 대상은 2026. 5. 14. ~ 2026. 5. 23.이며, 과징금 갈음 품목은 정지 대신 금51,250,000원(금오천일백이십오만원)을 부담한다. 과징금 납부기한이나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문에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 판매업무정지 대상 품목은 정지 개시일(2026. 5. 14.)부터 정지 종료일까지 출하·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정지 기간 중 주문·출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시스템에서 해당 품목을 차단한다.
  • 경인지방식약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된 대상 품목 목록을 내려받아 사내 품목 마스터와 대조하고, 판매업무정지 1개월·정지 10일·과징금 갈음 세 구분별로 대상 품목을 품목허가 단위까지 확정한다.
  • 과징금 갈음 대상 품목분에 대해 금51,250,000원(금오천일백이십오만원)을 부과 절차에 따라 납부하고 납부 증빙을 보관한다.
  • 처분 사유가 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보고와 공급내역 보고 업무를 재점검해, 출하 실적과 보고 실적을 정기적으로 대사하고 보고 기한 도래를 시스템으로 알리도록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지연 보고 재발을 차단한다.
4행정 리스크

처분문이 제시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체계는 개별기준(Ⅱ. 개별기준 제36호)과 일반기준(Ⅰ. 일반기준 제12호 하목)이 함께 작동하므로, 일련번호 출하보고·공급내역 보고 위반이 다시 적발되면 동일 기준 안에서 이번보다 무거운 수위로 재산정될 수 있다. 과징금 부과분은 판매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한 처분이어서,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갈음의 전제가 유지되지 않아 본래의 판매업무정지가 집행되는 방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약사법」 제81조에 따른 후속 징수 절차가 따른다. 정지 대상 품목이 77품목·114품목 규모로 넓어 이행 범위를 한 품목이라도 잘못 잡으면 정지 기간 중 출하라는 새로운 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실무 리스크다. 아울러 공개종료일자가 20260913이어서 그때까지 처분 사실이 공개 상태로 유지되며, 거래처 실사나 입찰 자격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행정처분 · MFDS](주)듀켐바이오 — 출하승인 규정 미준수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행정처분

식약처가 (주)듀켐바이오에 대해 제조 시 제조관리기준서와 제품표준서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발행일
2026-04-30
문서번호
admin-2026002775
업체
(주)듀켐바이오
처분
‘프로스타시크주(플로투폴라스타트(18F)액)’,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액)’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금10,500,000원(금일천오십만원) 부과 처분
원문
○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함 - 자사기준서 “제품출하승인 규정”(문서번호: P1-A1-S19) 4.7.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위반: 의약품 제조 시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해야 하나 자사기준서 제품출하승인 규정(문서번호: P1-A1-S19)을 준수하지 않음
  • 대상 품목: 프로스타시크주(플로투폴라스타트(18F)액),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액)
  • 처분: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금10,500,000원 부과, 발행일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방사성의약품처럼 반감기가 짧아 신속 출하가 필요한 품목에서도 자사 출하승인 규정 준수가 면제되지 않는다. 신속 출하 체계를 운영하는 국내 업체는 시간 제약과 출하승인 절차가 양립하도록 규정이 설계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출하승인 규정과 실제 출하 운영의 일치 여부
  • 신속 출하 품목의 승인 단계 생략 여부 점검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3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원문 · 규제 원어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함 - 자사기준서 “제품출하승인 규정”(문서번호: P1-A1-S19) 4.7.1항에 따라 품질(보증)부서책임자는 시험성적서 및 제조단위별 제조기록서를 검토하고 제품의 조건부 출하 및 최종 출하승인을 진행하여야 하나, ‘프로스타시크주(플로투폴라스타트(18F)액)’,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액)’에 대하여 출하승인서 및 출하승인 점검표에 품질부서책임자의 서명이 되어있지 않는 등 품질부서책임자의 최종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출하를 진행하는 등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자사기준서 “제품출하승인 규정”(문서번호: P1-A1-S19) 4.7.1항은 품질(보증)부서책임자가 시험성적서와 제조단위별 제조기록서를 검토한 뒤 조건부 출하 및 최종 출하승인을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프로스타시크주(플로투폴라스타트(18F)액)’와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액)’의 출하승인서 및 출하승인 점검표에 품질부서책임자의 서명이 없는 등 최종 검토 절차 없이 출하가 진행되었다. 즉 회사가 스스로 정한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 체계와 지시서를 그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품질부서책임자의 독립적 최종 검토라는 마지막 출하 게이트가 실질적으로 비어 있어, 시험 결과나 제조기록에 문제가 있는 제조단위가 걸러지지 않은 채 시장에 나갈 수 있다. 서명이라는 책임 귀속 지점이 없으므로 사후에 누가 어떤 근거로 출하를 승인했는지 추적조차 불가능하다.

제48조제9호
원문 · 규제 원어

‘프로스타시크주(플로투폴라스타트(18F)액)’,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액)’을 제조하면서 무균시험 및 환경모니터링(미생물시험)에서 배양 종료일에 육안 확인 및 사진 촬영하여 결과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시험자는 배양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사진기의 날짜를 배양 완료일로 변경하여 촬영한 배지 사진으로 최종 결과 처리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프로스타시크주(플로투폴라스타트(18F)액)’,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액)’의 무균시험 및 환경모니터링(미생물시험)은 배양 종료일에 육안 확인과 사진 촬영으로 결과를 처리하도록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시험자가 배양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사진기의 날짜를 배양 완료일로 변경한 뒤 촬영한 배지 사진을 최종 결과로 처리하여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단순 기록 누락이 아니라 촬영 시점 자체를 조작해 미완료 배양을 완료 결과로 둔갑시킨 사안이다.

규정된 배양기간을 채우지 않은 시점의 배지 사진이 완료 시점 판정 근거로 사용된 이상, 해당 기간 제조단위의 무균성 적합 판정과 제조환경 청정도 판정은 근거를 상실한다. 무균제제에서 무균시험 결과의 조작은 오염 제품이 적합으로 출하될 수 있음을 뜻하며, 시험실 데이터 전반의 신뢰성이 무너져 회수·재검증 범위를 스스로 특정하기 어려워진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원문 · 규제 원어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 및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 지시서, 시험지시서, 제조기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나 - ‘프로스타시크주(플로투폴라스타트(18F)액)’,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액)’을 제조하면서 무균시험 및 환경모니터링(미생물시험)에서 배양 종료일에 육안 확인 및 사진 촬영하여 결과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시험자는 배양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사진기의 날짜를 배양 완료일로 변경하여 촬영한 배지 사진으로 최종 결과 처리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원문은 제조 지시서·시험지시서·제조기록서·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될 의무가 제조업자뿐 아니라 제조관리자에게도 부과되어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험자가 사진기의 날짜를 배양 완료일로 변경해 촬영한 배지 사진으로 결과를 처리하는 동안, 제조관리자의 검토·감독 절차는 이를 걸러내지 못해 사실과 다른 시험성적서가 정상 기록으로 성립했다.

시험기록의 진실성을 최종적으로 담보해야 할 제조관리자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이번에 적발된 두 품목에 국한하지 않고 같은 시험실·같은 관리체계에서 산출된 다른 품목의 시험성적서까지 신뢰성 의심 범위에 들어간다. 개인 일탈이 아니라 관리감독 구조의 결함으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확정된 처분은 ‘프로스타시크주(플로투폴라스타트(18F)액)’,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액)’에 대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이며,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금10,500,000원(금일천오십만원)이 부과되었다(최종처분일자 20260430). 처분 근거로 원문은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과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2)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즉 기준서 미준수(출하승인 최종 검토 부재)와 시험성적서 거짓 작성이라는 두 위반사실에 개별기준의 서로 다른 목이 각각 적용되었고, 여기에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이 함께 적용되어 두 위반의 처분기간이 합산·조정된 결과가 3개월 15일이라는 수위다.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한 근거는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이며, 구체적 부과 대상 판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3조제2항 [별표]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 기준’ 2. 개별 기준 가목 및 라목에 따른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반의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이며, 두 위반사실 모두 동일한 조항 묶음이 적용되었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원문에는 과징금 납부기한이나 이의신청 기한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문이 요구하는 이행 형태는 최종처분일자 20260430자로 확정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금10,500,000원(금일천오십만원)의 부과 처분 이행이며, 처분 공개는 공개종료일자 20261128까지 유지된다.
  • 부과된 과징금 금10,500,000원(금일천오십만원)을 처분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고, 납부 사실과 관련 문서를 품질·규제 기록으로 보관한다.
  • 자사기준서 “제품출하승인 규정”(문서번호: P1-A1-S19) 4.7.1항에 따른 품질(보증)부서책임자의 시험성적서·제조단위별 제조기록서 검토 및 최종 출하승인 절차를 복원하고, 출하승인서와 출하승인 점검표에 품질부서책임자의 서명이 없으면 조건부 출하와 최종 출하가 진행될 수 없도록 절차·시스템상 차단장치를 둔다.
  • 무균시험 및 환경모니터링(미생물시험)의 배지 사진을 반드시 배양 종료일에 촬영·육안 확인하도록 절차를 재정비하고, 사진기의 날짜 설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하거나 변경 이력이 자동으로 남도록 통제하여 촬영 시점과 배양 완료일의 일치를 검증 가능하게 만든다.
  • ‘프로스타시크주(플로투폴라스타트(18F)액)’,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액)’를 포함해 동일 시험실에서 처리된 무균시험·환경모니터링 기록과 출하승인 기록을 소급 점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시험성적서의 범위와 품질·안전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한다.
  • 시험자·품질부서책임자를 대상으로 시험기록 진실성(작성 금지·거짓 작성 금지) 의무와 출하승인 책임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제조관리자의 기록 검토·감독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한다.
4행정 리스크

이번 처분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동일·유사 위반이 반복되면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제25호 다목 2)의 적용 수위가 상향되고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에 따른 합산·가중이 다시 작동해 제조업무정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과징금은 「약사법」 제81조에 근거해 업무정지를 갈음한 것이므로,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갈음 효과가 유지되지 못하고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이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부분은 단순 절차 미준수가 아니라 기록 진실성 위반이어서, 후속 실태조사·기획감시에서 동일 시험실의 다른 품목 기록까지 확대 점검될 가능성이 높고 시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품목 단위를 넘어선 조치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또한 처분 사실은 공개종료일자 20261128까지 공개되므로, 그 기간 동안 거래처·수탁 실사와 입찰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 대상이 되어 사업상 부담이 지속된다.

[행정처분 · MFDS](주)듀켐바이오 — 시험성적서 거짓 작성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행정처분

식약처가 (주)듀켐바이오에 대해 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성적서를 적합으로 미리 기록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거짓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발행일
2026-04-30
문서번호
admin-2026002794
업체
(주)듀켐바이오
처분
‘듀켐바이오에프디지주사액(2-데옥시-2-플루오로-D-글루코스(18F)액)’ 및 ’비자밀주사액(플루트메타몰(18F))‘에 대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27,850,000원 부과
원문
○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약사법」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상기 업체는 시험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시험성적서를 적합으로 기록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거짓 작성한 사실이 있음 ○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약사법」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및 동 규칙 [별표 1]에 따라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나, 상기 업…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위반 1: 시험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시험성적서를 적합으로 기록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거짓 작성
  • 위반 2: 입고시험(베지성능시험) 기록서에 품질부서 관리자 및 책임자의 최종 검토·승인 및 판정이 누락
  • 처분: 듀켐바이오에프디지주사액, 비자밀주사액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27,850,000원 부과, 발행일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시험 완료 전 적합 판정을 기록하는 행위는 데이터 무결성 위반 중에서도 무거운 유형으로 다뤄져 고액 과징금으로 이어졌다. 국내 제조소는 시험 결과 입력 시점 통제와 품질부서 책임자의 최종 승인 단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점검 사항
  • 시험 결과 입력 시점 통제 및 감사추적 확인
  • 입고시험 기록서의 품질부서 최종 검토·승인 이행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3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제38조제1항
원문 · 규제 원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약사법」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상기 업체는 시험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시험성적서를 적합으로 기록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거짓 작성한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해, 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성적서에 미리 '적합' 판정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시험성적서를 거짓 작성했다. 즉 시험 결과가 존재하기 전에 결과란이 채워진 것으로, 시험 수행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시험성적서가 실제 시험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품목의 품질 적합 판정 전체가 근거를 잃고, 규격을 벗어난 제품이 걸러지지 않은 채 출하될 수 있어 데이터 인테그리티 위반이자 환자 노출 위험으로 직결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원문 · 규제 원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약사법」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및 동 규칙 [별표 1]에 따라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나, 상기 업체는 입고시험(베지성능시험) 기록서에 품질부서 관리자 및 책임자의 최종 검토, 승인 및 판정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원자재 입고검수기록서에 적합으로 기록하고, 해당 원자재에 적합라벨을 부착하여 출고하는 등 자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별표 1]에 따라 작성된 자사 기준서·지시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입고시험(베지성능시험) 기록서에 품질부서 관리자·책임자의 최종 검토와 승인·판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재 입고검수기록서에 '적합'으로 기록하고, 그 원자재에 적합라벨까지 부착해 출고했다.

품질부서의 최종 판정이라는 원자재 출고 차단 장치가 무력화되어,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원자재가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다. 라벨이 실제 품질상태를 보증하지 못하므로 원자재 단계의 오류가 완제품까지 그대로 전이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 가목
원문 · 규제 원어

「약사법」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 가목

국문 해석위 두 건의 위반은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48조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되어, 시험성적서 거짓 작성과 기준서 미준수가 각각 개별 처분사유로 구성됐다.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확정되면 품목 단위 제조업무정지가 곧바로 산정되어, 해당 품목의 공급 중단과 후속 가중처분 기준의 기산점이 된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확정된 처분은 '듀켐바이오에프디지주사액(2-데옥시-2-플루오로-D-글루코스(18F)액)' 및 '비자밀주사액(플루트메타몰(18F))'에 대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이며,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227,850,000원 부과다. 수위 산정의 근거로 원문은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제6호와 Ⅱ.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2), 3)을 명시하고 있다. 즉 개별기준 제25호 다목의 2)·3) 두 유형(시험성적서 거짓 작성, 기준서·지시서 미준수)이 각각 적용되고 일반기준 제1호 가목·제6호에 따라 합산·조정되어 3개월 15일이라는 기간이 산정됐다.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한 근거는 「약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이며, 이에 따라 227,850,000원이 산출됐다. 최종처분일자는 20260430, 공개종료일자는 20261128이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원문에는 과징금 납부기한이나 이의신청 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원문이 명시한 기일은 최종처분일자 20260430과 공개종료일자 20261128이며, 요구되는 이행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27,850,000원의 납부다.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에 갈음해 부과된 과징금 227,850,000원을 납부하고 납부 사실을 처분기관에 확인받는다.
  • 시험이 완료되기 전 시험성적서에 적합으로 선(先)기록하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시험 수행·결과 입력·판정의 선후관계를 강제하는 기록 통제와 검토 절차를 재정비한다.
  • 입고시험(베지성능시험) 기록서에 대한 품질부서 관리자 및 책임자의 최종 검토·승인·판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원자재 입고검수기록서 적합 기록과 적합라벨 부착·출고가 불가능하도록 원자재 입출고 절차를 개정하고 실효성을 검증한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및 동 규칙 [별표 1]에 따라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의 실제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시험성적서·입고검수기록서 등 관련 기록의 소급 신뢰성 평가와 해당 원자재를 사용한 품목의 영향 평가를 수행한다.
4행정 리스크

이번 처분은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에 따른 것으로, 같은 [별표 8]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제6호가 이미 적용된 만큼 동일·유사 위반이 반복되면 가중처분으로 업무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나아가 품목허가 취소 등 상위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갈음 처분인 과징금 227,850,0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약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2]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유지되지 못하고 본래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이 집행될 위험이 있다. 또한 시험성적서 거짓 작성은 기록의 진실성 자체를 다투는 사안이어서 후속 실태조사·자료 진위 확인이 확대될 수 있고, 처분 사실은 공개종료일자 20261128까지 공개되어 해당 품목의 공급·거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GMP실사 · MFDS]타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 일탈관리 자료 보완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GMP실사

식약처가 타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에 대한 사후 GMP 실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품질경영과 제조 분야에서 지적(보완)사항이 확인됐다.

발행일2026-04-30
문서번호gmpinspect-1PtR8IU-orV
제조소타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실사기간2025-09-15~2025-09-17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1) 구분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3) 비고 품질 경영 기타 [별표 1] 제3.2호 제조부서 책임자 업무(위임) 관련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기타 [별표 1] 제3.3호 나목 일탈관리(반복 일탈, 품질 영향 평가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별표 1] 제6.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지적 1: 품질경영 분야 [별표 1] 제3.3호 나목 — 일탈관리(반복 일탈, 품질 영향 평가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
  • 지적 2: [별표 1] 제3.2호 제조부서 책임자 업무(위임) 관련 추가자료 및 제6.4호 세척 밸리데이션의 검체 채취 방법 관련 추가자료 제출 요구
  • 실사기간: 2025-09-15~2025-09-17, 발행일: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반복 일탈에 대한 품질 영향 평가가 별도 확인 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국내 제조소는 개별 일탈 종결 여부만이 아니라 반복성 분석과 그에 따른 영향 평가가 기록으로 남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반복 일탈 식별 및 품질 영향 평가 기록
  • 세척 밸리데이션 검체 채취 방법의 근거 자료
지적사항 상세 · 4건
기타 4
품질 경영기타[별표 1] 제3.2호

제조부서 책임자 업무(위임) 관련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기타[별표 1] 제3.3호 나목

일탈관리(반복 일탈, 품질 영향 평가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 제6.4호

세척 밸리데이션의 검체 채취 방법 관련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제조기타[별표 1] 제8.1호

mass up 시 사용하는 도구 관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행정처분 · MFDS]동광제약(주) — 회수 조치 미이행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행정처분

식약처가 동광제약(주)에 대해 회수대상 의약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회수의무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발행일
2026-04-28
문서번호
admin-2026002634
업체
동광제약(주)
처분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금174,600,000원(금일억칠천사백육십만원) 부과 처분
원문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 회수의무자는 의약품등이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판매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제조번호 MTR4E027, 제조일자 2025.2.20.)은 무균의약품으로서 2025.
8.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위반: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 대상: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제조번호 MTR4E027, 제조일자 2025.2.20.), 무균의약품
  • 처분: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금174,600,000원 부과, 발행일 2026-04-28
시사점 · 편집 해석

회수 사유의 확정 전이라도 의심 단계에서 판매중지 등 초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처분 대상이 된다. 무균의약품을 취급하는 국내 업체는 회수 의심 신호 접수 시 판단 완료 전 임시 조치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회수 의심 단계의 즉시 판매중지 절차 유무
  • 무균제품 품질 이상 신호 접수 및 판단 기한 규정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2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 제39조제1항
원문 · 규제 원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 회수의무자는 의약품등이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판매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 회수의무자는 자사 의약품이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시점에 즉시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정 의무를 지는데, 이 건 업체는 의심 사유가 확인된 뒤에도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즉 회수 판단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의심 단계에서 곧바로 시장 유통을 멈추는 ‘즉시 조치’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반의 실체다.

회수대상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판매중지 없이 시장에 계속 남아 있게 되어, 문제 로트가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는 노출 기간이 그대로 연장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원문 · 규제 원어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제조번호 MTR4E027, 제조일자 2025.2.20.)은 무균의약품으로서 2025. 8. 22.에 검은색과 노란색 이물이 발견되었다는 불만이 접수되어 내부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자사 기준서 「제품회수관리(문서번호 GS-QA09-02)」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판단하여 즉시 판매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어야 하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국문 해석무균의약품인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제조번호 MTR4E027, 제조일자 2025.2.20.)에 대해 2025. 8. 22. 검은색과 노란색 이물이 발견되었다는 불만이 접수되어 내부 절차에 따라 조사까지 진행했고, 자사 기준서 「제품회수관리(문서번호 GS-QA09-02)」 기준으로도 ‘회수대상의약품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규칙이 정한 회수 착수 절차(즉시 판매중지 등)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불만 접수와 조사, 자사 기준서라는 내부 판단 근거가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후속 조치만 공백으로 남은 사안이다.

주사제(무균의약품)에서 육안으로 식별되는 이물이 보고된 상황이라 미립자 투여로 인한 환자 위해 가능성이 직접적인데도 유통 차단·회수 절차가 작동하지 않아, 품질시스템의 불만처리→회수 연계 고리가 실효적으로 끊어져 있었음이 드러난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확정된 처분은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금174,600,000원(금일억칠천사백육십만원) 부과 처분이다. 처분의 수위는 원문이 명시한 근거에 따른다. 위반 자체는 「약사법」 제39조제1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회수의무자의 즉시 조치·회수 절차 위반이고, 제재 수위는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8호 가목에 따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로 산정되었다. 이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한 근거는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3조제2항 [별표]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 기준’ 1. 공통 기준 가목이며, 그 결과 정지 대신 금174,600,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최종처분일자는 20260428, 공개종료일자는 20261111이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원문에는 과징금 납부기한·이의신청(행정심판) 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원문이 명시한 것은 최종처분일자 20260428과 공개종료일자 20261111이며, 요구되는 이행 형태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금174,600,000원(금일억칠천사백육십만원)의 납부다.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해 부과된 과징금 금174,600,000원을 처분서가 정한 방식대로 납부하고, 납부 사실을 처분 이력과 함께 품질기록으로 관리한다.
  • ‘트리암시놀론주사40밀리그램(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제조번호 MTR4E027에 대해 미이행 상태로 남아 있는 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와 회수 절차를 「약사법」 제39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맞춰 즉시 착수·완결한다.
  • 자사 기준서 「제품회수관리(문서번호 GS-QA09-02)」를 재검토해, 이물 등 불만 접수 후 ‘회수대상의약품등’ 의심 판단이 서는 즉시 판매중지가 자동으로 발동되도록 판단 시점·책임자·시한을 명시하고, 조사 진행과 조치 착수가 분리되지 않게 절차를 개정한다.
  • 동일 무균주사제 품목 전반에 대해 최근 불만·이물 신고 이력을 소급 점검하여 회수 판단이 필요했음에도 조치가 누락된 건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불만처리→회수 연계 교육 포함)을 문서화한다.
4행정 리스크

이번 처분은 해당 품목에 한정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이지만, 근거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8호 가목인 만큼 동일·유사 위반이 반복되면 개별기준상 가중된 차수의 처분(더 긴 업무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경우 과징금 갈음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제 제조업무정지로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 또한 회수의무자의 즉시 조치 의무는 「약사법」 제39조제1항이 정한 법정 의무이므로 미이행 상태가 계속되면 회수 명령 등 후속 규제 조치와 「약사법」 제76조에 따른 추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과된 과징금 금174,600,0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약사법」 제81조 및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 체계에 따른 처분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갈음 전 제재로 되돌아갈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공개종료일자 20261111까지 처분 사실이 공개되어 거래처·입찰 실사에서 회수관리 체계 신뢰도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며, 불만처리와 회수 연계 절차에 대한 후속 실태조사에 대비한 근거 문서 정비가 필요하다.

[행정처분 · MFDS](주)삼양바이오팜 — 공급내역 보고 지연
Evidence AMFDSSignal Med · T2▫️ 기타행정처분

식약처가 (주)삼양바이오팜에 대해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발행일
2026-07-21
문서번호
admin-2026005796
업체
(주)삼양바이오팜
처분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2026. 8. 4. ~ 2026. 8. 13.) * (대상품목) ① 니코스탑-10패치(니코틴)(허가번호: 제6호, 허가번호: 1997.8.27.) ② 니코스탑-20패치(니코틴)(허가번호: 제7호, 허가번호: 1997.1.15.) ③ 니코스탑-30패치(니코틴)(허가번호: 제8호, 허가번호: 1997.8.27.) ④ 류마스탑파워플라스타(디클로페낙나트륨)(허가번호: 제5127호, 허가번호: 2004.7.23.)
원문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규정 위반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약사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제품을 출하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 동 업체는 ‘니코스탑-10패치(니코틴) 등 4개 품목’의 공급내역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다만, 동 업체는 상기 품목의 공급내역 보고를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위반: 의약품 공급 시 출하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니코스탑-10패치(니코틴) 등 4개 품목의 공급내역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음
  • 정상 참작: 해당 품목의 공급내역 보고를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
  • 처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2026. 8. 4. ~ 2026. 8. 13.), 발행일 2026-07-21
시사점 · 편집 해석

지연 보고를 뒤늦게라도 이행한 사정이 참작되더라도 기한 미준수 자체에 대한 처분은 이루어졌다. 국내 업체는 공급내역 보고 기한을 관리 지표로 두고 기한 임박 건을 사전에 파악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점검 사항
  • 공급내역 보고 기한 임박 건 사전 알림 체계
  • 보고 지연 발생 시 사후 보고 및 기록 관리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2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약사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원문 · 규제 원어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약사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제품을 출하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 동 업체는 ‘니코스탑-10패치(니코틴) 등 4개 품목’의 공급내역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다만, 동 업체는 상기 품목의 공급내역 보고를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품을 출하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니코스탑-10패치(니코틴) 등 4개 품목’의 공급내역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다만 원문은 해당 업체가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는 그 공급내역 보고를 이행한 사실을 함께 적시하고 있어, 보고 자체의 누락이 아니라 법정 기한을 넘긴 지연 보고에 해당한다.

출하 시점의 공급내역이 제때 정보센터에 집계되지 않으면 유통 단계의 물량·경로 추적이 그 기간만큼 공백이 되어, 회수·부작용 대응 시 해당 품목이 어디까지 풀렸는지 신속히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Ⅰ. 일반기준 제12호하목 및 Ⅱ.개별기준 제36호
원문 · 규제 원어

적용법령: ○「약사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Ⅰ. 일반기준 제12호하목 및 Ⅱ.개별기준 제36호

국문 해석위반 근거는 공급내역 보고 의무를 정한 「약사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이고, 그에 따른 제재는 「약사법」제76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에 딸린 행정처분 기준 [별표8]을 적용해 정해졌다. 원문은 그 안에서도 Ⅰ. 일반기준 제12호하목과 Ⅱ. 개별기준 제36호를 함께 인용해, 개별기준상 해당 위반 유형의 처분량에 일반기준을 함께 적용한 결과임을 밝히고 있다.

적용 조문이 개별기준과 일반기준에 함께 걸려 있다는 것은 같은 위반이 반복될 경우 [별표8] 기준 체계 안에서 처분 수위가 다시 산정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보고 지연이 재발하면 이번과 같은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확정된 처분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2026. 8. 4. ~ 2026. 8. 13.)이며, 대상은 니코스탑-10패치(니코틴)(허가번호: 제6호), 니코스탑-20패치(니코틴)(허가번호: 제7호), 니코스탑-30패치(니코틴)(허가번호: 제8호), 류마스탑파워플라스타(디클로페낙나트륨)(허가번호: 제5127호) 4개 품목이다. 업무정지의 범위가 업체 전체가 아니라 보고를 누락한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로 한정된 점이 이 처분의 성격을 보여준다. 판단 근거로 원문이 명시한 것은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Ⅰ. 일반기준 제12호하목 및 Ⅱ.개별기준 제36호다. 또한 원문은 해당 업체가 상기 품목의 공급내역 보고를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한 사실을 별도로 적시하고 있어, 미보고 상태가 지속된 사안이 아니라 기한을 넘겨 뒤늦게 이행된 사안으로 정리돼 있다. 최종처분일자는 2026. 7. 21., 공개종료일자는 2026. 11. 12.이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원문에 과징금 납부기한이나 이의신청 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요구되는 이행은 2026. 8. 4.부터 2026. 8. 13.까지 10일간 해당 4개 품목의 판매업무를 정지하는 것이다(최종처분일자 2026. 7. 21., 공개종료일자 2026. 11. 12.).
  • 2026. 8. 4.부터 2026. 8. 13.까지 니코스탑-10패치·니코스탑-20패치·니코스탑-30패치(니코틴)와 류마스탑파워플라스타(디클로페낙나트륨) 4개 품목의 판매업무를 실제로 중단하고, 정지기간 중 출하·수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물류 단계까지 정지 사실을 전달한다.
  • 출하 시점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공급내역이 보고되도록 하는 사내 절차를 점검해, 출하 기록과 보고 전송 사이에 기한을 놓칠 수 있는 지점(담당자 부재·수기 처리·전송 실패 미확인 등)을 찾아 보고 기한 관리 방식을 문서화한다.
  • 이번에 지연된 4개 품목뿐 아니라 나머지 전 품목에 대해 최근 공급내역 보고 이력을 전수 대조해, 기한을 넘겼거나 누락된 건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남아 있는 건은 즉시 보고한다.
  • 공급내역 보고 기한 도과 여부를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해 기록으로 남기고, 처분 사실과 재발방지 조치를 품질책임자·경영진에게 보고해 동일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4행정 리스크

정지기간(2026. 8. 4. ~ 2026. 8. 13.) 중에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불이행 자체가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되어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번 처분이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의 일반기준·개별기준을 적용해 산정된 만큼, 공급내역 보고 지연이 다시 발생하면 같은 기준 체계 안에서 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처분 내역은 공개종료일자인 2026. 11. 12.까지 대외에 공개되므로 거래처·입찰 심사 등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번 건은 원문이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보고 사실을 명시한 지연 보고 사안이므로, 신속한 재발방지 조치로 관리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향후 유사 사안에서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된다.

[GMP실사 · MFDS]Labesfal-Laboratorios Almiro S.A. — 지적사항 없음 실사
Evidence AMFDSSignal Med · T2▫️ 기타GMP실사

식약처가 포르투갈 소재 Labesfal-Laboratorios Almiro S.A. 에 대한 사후 GMP 실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은 없었다.

발행일2026-07-20
문서번호gmpinspect-1Pzzvm8poTD
제조소Labesfal-Laboratorios Almiro S.A.
실사기간2026-01-27~2026-01-29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없음 제형 비고 비무균-일반제제-내용고형제 완제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없음
  • 제형: 비무균-일반제제-내용고형제, 구분: 사후·완제(단일)
  • 실사기간: 2026-01-27~2026-01-29, 발행일: 2026-07-20
시사점 · 편집 해석

지적사항 없이 종료된 실사 결과도 함께 공개돼 해외 제조소 평가의 비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외 위탁처를 평가하는 국내 업체는 지적 유무와 그 분야를 함께 기록해 공급처 간 상대 비교 자료로 쓰는 것이 유용하다.

점검 사항
  • 해외 위탁처 실사 결과의 지적 유무 기록 관리
  • 공급처 비교 평가 항목의 일관성
[행정처분 · MFDS]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 경제적 이익 제공
Evidence AMFDS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행정처분

식약처가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발행일
2026-04-30
문서번호
admin-2026002714
업체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처분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85,300,000원 - (과징금 산정) 엔커버액 =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3,170,000 x 90일 = 285,300,000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6. 5. 6. ~ 2026. 8. 5.) * (대상품목) 가나칸정50밀리그램(이토프리드염산염), 가드렛정100mg(아나글립틴), 가드메트정100/1000밀리그램(아나글립틴, 메트포르민), 가드메트정100/500밀리그램, 가드메트정100/850밀리그램(아나글립틴, 메트포르민), 중외도네페질속붕정10밀리그램 발사포스정10/160밀리그램, 발사포스정5/160밀리그램(암로디핀베실산염,발사르탄), 발사포스정5/80밀리그램(암로디핀베실산염,발사르탄), 에소메칸정20밀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에소메칸정40밀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올멕정1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올멕정2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올멕정40밀리그램(올메사탄메독소밀), 올멕포스정10/40밀리그램(암로디핀베실산염, 올메사탄메독소밀), 올멕포스정5/20밀리그램(암로디핀베실산염, 올메사탄메독소밀), 올멕포스정5/40밀리그램(암로디핀베실산염,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이더블유중외제약도네페질정10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제이더블유중외제약도네페질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제이브렉스캡슐100밀리그램(세레콕시브), 제이브렉스캡슐200밀리그램(세레콕시브), 중외도네페질속붕정5밀리그램(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콤비플렉스주, 트루패스구강붕해정8밀리그램(실로도신), 트루패스정4밀리그램(실로도신),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 포스페넴주0.5그램(메로페넴삼수화물), 포스페넴주1그램(메로페넴삼수화물), 프리페넴주250밀리그램(수출명:CHOONGWAEPREPENEMINJ.250mg), 프리페넴주500밀리그램(수출명:CHOONGWAEPREPENEMINJ.500mg), 피나스타정(피나스테리드)
원문
○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규정 위반 -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 - 동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대표자 신영섭 및 종사자 박재민을 통하여 자사에서 제조(수입)하는 ‘다나칸정50밀리그램(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2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을 포함…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위반: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사 제조·수입 32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을 포함한 총 45명에게 총 169,819,544원의 경제적 이익 제공
  • 처분 1: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85,300,000원
  • 처분 2: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6. 5. 6. ~ 2026. 8. 5.), 발행일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판매질서 위반은 제조 품질과 무관하지만 다수 품목의 판매 중단으로 이어져 공급에 직접 영향을 준다. 품질 부서 관점에서도 처분에 따른 공급 중단 품목의 재고·대체 공급 영향은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처분 대상 품목의 공급 중단 영향 범위 파악
  • 판매 중단 품목의 재고 및 대체 공급 계획
상세 분석 보기 해석 · 위반 3건 · 처분근거 · 행정리스크 · 원문 근거·검증
1위반 항목 및 리스크
(구)「약사법」제47조제2항
원문 · 규제 원어

-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 - 동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대표자 신영섭 및 종사자 박재민을 통하여 자사에서 제조(수입)하는 ‘다나칸정50밀리그램(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2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을 포함하여 총 45명에게 총 169,819,544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국문 해석의약품 제조업자에게 금지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위반한 사안이다.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대표자와 종사자를 통하여 자사 제조(수입) 32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를 목적으로 의료인을 포함한 총 45명에게 합계 169,819,544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리베이트가 처방 선택에 개입해 의약품 선택의 임상적 판단을 왜곡하고, 판매질서 위반이 특정 품목이 아닌 32개 품목 전반에 걸친 조직적 영업관행으로 평가되어 회사 전체의 영업 컴플라이언스 신뢰도를 훼손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다목
원문 · 규제 원어

처분명: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85,300,000원 - (과징금 산정) 엔커버액 =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3,170,000 x 90일 = 285,300,000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6. 5. 6. ~ 2026. 8. 5.)

국문 해석판매질서 위반에 대한 개별기준이 적용되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6. 5. 6. ~ 2026. 8. 5.)이 부과되었고,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3,170,000원에 90일을 곱한 285,30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3개월 판매업무정지에 상당하는 제재가 확정되어 해당 품목군의 공급·매출이 직접 영향을 받으며, 과징금 285,300,000원의 즉각적인 현금 부담과 함께 처분 이력이 공개되어 입찰·거래처 심사에서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약사법」제76조
원문 · 규제 원어

○ (구)「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다목

국문 해석판매질서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의 수권 규정인 (구)「약사법」제76조가 적용되었고, 구체적 처분 양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다목에 따라 결정되었다.

동일 조항 체계 아래에서 위반이 반복될 경우 행정처분 기준상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상 품목 범위가 넓어 후속 행정조치의 파급 범위도 커진다.

2처분 내용 및 근거

확정된 처분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6. 5. 6. ~ 2026. 8. 5.)이며,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 285,300,000원이 부과되었다. 과징금은 원문이 명시한 산정식(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3,170,000원 × 90일 = 285,300,000원)에 따라 계산되었다. 처분의 근거는 (구)「약사법」제47조제2항(법률 제18307호, 2021.7.20.) 위반에 대하여 (구)「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다목을 적용한 것이다. 수위 결정의 실질 근거는 위반 기간(2016년 1월 ~ 2018년 12월), 제공 상대방 규모(의료인 포함 총 45명), 제공 금액(총 169,819,544원), 대상 품목 범위(32개 품목)로 원문에 특정되어 있다. 최종처분일자는 20260430, 공개종료일자는 20261104이다.

3이행·후속 조치
마감기한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26. 5. 6. ~ 2026. 8. 5.) 기간 동안 처분을 이행하되, 원문상 이는 과징금 285,300,000원 납부로 갈음된다(최종처분일자 20260430, 공개종료일자 20261104).
  •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285,300,000원을 부과 내용대로 납부하고 납부 사실을 사내 처분이행 기록으로 남긴다.
  • 처분 대상으로 명시된 32개 품목 전체에 대해 2026. 5. 6. ~ 2026. 8. 5. 기간의 판매업무정지 이행 상태(과징금 갈음 여부 포함)를 품목별로 확인하고 영업·물류 부문에 공유한다.
  • 2016년 1월 ~ 2018년 12월 기간 대표자 및 종사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경로를 재점검하여,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출(강연료·자문료·후원 등) 사전승인 및 증빙 보관 절차를 재정비한다.
  •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영업·마케팅 인력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 재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내부 점검 주기를 설정한다.
4행정 리스크

처분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동일 위반이 반복되면 (구)「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다목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갈음 과징금 285,3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인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이 그대로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 경우 32개 대상 품목의 공급 중단으로 거래처 계약·공공 입찰에서의 불이익이 확대된다. 또한 위반 기간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장기간이고 제공 상대가 의료인 포함 총 45명, 제공 금액이 총 169,819,544원에 이르는 조직적 사안이므로, 후속 실태조사나 관련 기관의 추가 조사·조치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처분 사실은 공개종료일자 20261104까지 공개되어 그 기간 동안 대외 평판 및 파트너 실사 대응 부담이 지속된다.

[지침·안내서 · MFDS]매개변수기반 출하 적용 의약품 품질평가자료 심사 시 일반적 고려사항 — 매개변수기반 출하 심사
Evidence BMFDSSignal Med · T2Guidance

식약처가 매개변수기반 출하를 적용하는 의약품의 품질평가자료 심사 시 일반적 고려사항을 공개했다.

발행일2026-04-30
문서번호data0010-15240
발행기관MFDS
주제매개변수기반 출하 적용 의약품 품질평가자료 심사 시 일반적 고려사항
핵심 사실 · 근거: 공식 인덱스 + 보조 출처
  • 주제: 매개변수기반 출하 적용 의약품 품질평가자료 심사 시 일반적 고려사항
  • 발행기관: MFDS, 발행일: 2026-04-30
  • 상세: 문서 본문은 확보하지 못해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시사점 · 편집 해석

최종 멸균 제품의 무균시험을 대체하는 매개변수기반 출하에 대해 심사 관점이 정리되고 있다. 매개변수기반 출하를 검토하거나 적용 중인 국내 업체는 이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제출 자료 구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매개변수기반 출하 적용 품목의 제출자료 구성 검토
  • 멸균 공정 관리 지표의 근거자료 확보 여부
[GMP실사 · MFDS](주)화이트생명과학 — 데이터 완전성 보완
Evidence AMFDS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GMP실사

식약처가 (주)화이트생명과학에 대한 사후 GMP 실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품질경영 분야에서 데이터 완전성과 일탈 관련 지적(보완)사항이 확인됐다.

발행일2026-04-30
문서번호gmpinspect-1PtR8IU-nE4
제조소(주)화이트생명과학
실사기간2025-10-15~2025-10-17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 구분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 품질 경영 기타 [별표 1] 제3.3호 데이터 완전성(데이터 백업, 접근권한 설정 등)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기타 [별표 1] 제3.3호 나목 일탈(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탈)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기타 [별표 1] 제3.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지적 1: 품질경영 분야 [별표 1] 제3.3호 — 데이터 완전성(데이터 백업, 접근권한 설정 등)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 지적 2: [별표 1] 제3.3호 나목 — 일탈(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탈)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 실사기간: 2025-10-15~2025-10-17, 발행일: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데이터 백업과 접근권한 설정이 데이터 완전성의 구체적 확인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 제조소는 시스템별 백업 주기와 계정 권한 부여 기준이 문서화돼 있고 실제 설정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시스템별 백업 주기 및 복구 시험 기록
  • 계정 권한 부여 기준과 실제 설정 일치 여부
지적사항 상세 · 5건
기타 5
품질 경영기타[별표 1] 제3.3호

데이터 완전성(데이터 백업, 접근권한 설정 등)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기타[별표 1] 제3.3호 나목

일탈(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탈)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기타[별표 1] 제3.3호 하목

공급업체 평가(수탁시험기관 포함)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기타[별표 1] 제14호 나목

제조관리자의 GMP 교육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시설 장비기타[별표 1] 제9.2호 나목

작업소의 위생관리(청소 및 소독)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GMP실사 · MFDS]동국생명과학(주) — 시험기기 백업·복구 보완
Evidence AMFDS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GMP실사

식약처가 동국생명과학(주) 원료 제조소에 대한 사후 GMP 실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품질경영·시설장비 분야에서 지적(보완)사항이 확인됐다.

발행일2026-04-30
문서번호gmpinspect-1PtR8IU-oE9
제조소동국생명과학(주)
실사기간2025-10-28~2025-10-30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1) 구분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3) 품질경영 기타 [별표 1의2] 제2호, 제5호 거목 일부 시험기기의 데이터 완전성(데이터 백업 및 복구)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별표 1의2] 제18호 GMP 위원회의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시설장비 기타 [별표 1의2] 제5호 공정설비(예, 재적격성평가 주기, 정기 검토 등)…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지적 1: 품질경영 분야 [별표 1의2] 제2호, 제5호 거목 — 일부 시험기기의 데이터 완전성(데이터 백업 및 복구)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 지적 2: [별표 1의2] 제18호 GMP 위원회의 운영실적 자료 및 제5호 공정설비(재적격성평가 주기, 정기 검토 등) 추가 설명 자료 제출 요구
  • 실사기간: 2025-10-28~2025-10-30, 구분: 사후·원료(단일), 발행일: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원료 제조소에서는 시험기기 단위의 데이터 백업·복구 가능 여부까지 확인 대상이 된다.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제조소는 독립 구동 시험기기가 백업 체계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독립 구동 시험기기의 백업·복구 체계 포함 여부
  • 공정설비 재적격성평가 주기 설정 근거
지적사항 상세 · 5건
기타 5
품질경영기타[별표 1의2] 제2호, 제5호 거목

일부 시험기기의 데이터 완전성(데이터 백업 및 복구)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의2] 제18호

GMP 위원회의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시설장비기타[별표 1의2] 제5호

공정설비(예, 재적격성평가 주기, 정기 검토 등)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제조기타[별표 1의2] 제8.1호 마목

제조단위 혼합의 적절성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시험실기타[별표 1의2] 제11.1호

원료의약품 용기시험 항목의 적절성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GMP실사 · MFDS]에이치케이이노엔(주) — 제품표준서 관리 보완
Evidence AMFDSSignal Med · T2🧬 바이오의약품GMP실사

식약처가 에이치케이이노엔(주) 완제·원료 겸업 제조소에 대한 사후 GMP 실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품질경영과 시설장비 분야에서 지적(보완)사항이 확인됐다.

발행일2026-04-30
문서번호gmpinspect-1PtR8IU-pM8
제조소에이치케이이노엔(주)
실사기간2025-11-03~2025-11-07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 구분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 품질 경영 기타 [별표 1] 제3.3호 품질 경영 관련(예, 데이터 완전성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별표 1] 제4.1호, 제12호 제품 표준서 관리(개정 주기)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시설 장비 기타 [별표 1] 제2.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지적 1: 품질경영 분야 [별표 1] 제3.3호 — 품질 경영 관련(데이터 완전성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 지적 2: [별표 1] 제4.1호, 제12호 — 제품 표준서 관리(개정 주기)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 실사기간: 2025-11-03~2025-11-07, 구분: 사후·완제+원료(겸업), 발행일: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제품표준서의 개정 주기 관리가 별도 확인 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품목 수가 많은 국내 제조소는 제품표준서 정기 검토 주기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품목 단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제품표준서 정기 검토 주기 이행 현황
  • 겸업 사이트의 완제·원료 문서체계 구분
지적사항 상세 · 3건
기타 3
품질 경영기타[별표 1] 제3.3호

품질 경영 관련(예, 데이터 완전성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 제4.1호, 제12호

제품 표준서 관리(개정 주기)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시설 장비기타[별표 1] 제2.1호

시설관리(장비 교정 기록 등)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GMP실사 · MFDS]환인제약(주) —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Evidence AMFDS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GMP실사

식약처가 환인제약(주)에 대한 사후 GMP 실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품질경영과 시험실 분야에서 지적(보완)사항이 확인됐다.

발행일2026-04-30
문서번호gmpinspect-1PtR8IU-rA1
제조소환인제약(주)
실사기간2025-12-01~2025-12-03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1) GMP 감시 분야(6개): 품질경영, 시설장비, 제조, 시험실, 원자재, 포장표시 분야1) 구분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3) 품질 경영 기타 [별표 1] 제1의2호 데이터 완전성(복구 등) 관련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별표 1] 제3.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지적 1: 품질경영 분야 [별표 1] 제3.3호 하목 —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등) 관련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 지적 2: [별표 1] 제1의2호 데이터 완전성(복구 등) 관련 추가자료 및 제14호 나목 제조관리자 GMP 교육 자료 제출 요구
  • 실사기간: 2025-12-01~2025-12-03, 발행일: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주성분 제조업체에 대한 평가 책임이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의 업무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 제조소는 원료 공급처 평가가 품질부서 책임 하에 수행되고 그 결과가 기록으로 남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의 품질부서 수행 기록
  • 제조관리자 GMP 교육 이수 자료 관리
지적사항 상세 · 5건
기타 3
품질 경영기타[별표 1] 제1의2호

데이터 완전성(복구 등) 관련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별표 1] 제3.3호 하목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등) 관련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별표 1] 제14호 나목

제조관리자 GMP 교육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시험실기타[별표 1] 제7.1호

시액 사용기한 관련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원자재기타[별표 1] 제10.2호 바목

보관소 내 직사광선 영향 관련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GMP실사 · MFDS]아주약품(주) — 원료 검체채취 지적
Evidence AMFDS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GMP실사

식약처가 아주약품(주)에 대한 사후 GMP 실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원자재 분야에서 중요 등급의 지적(보완)사항이 확인됐다.

발행일2026-04-30
문서번호gmpinspect-1PtR8IU-rmi
제조소아주약품(주)
실사기간2025-10-21~2025-10-24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1) 구분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3) 원자재 중요 제43조제1항 3호, 제48조제9호 원료 검체 채취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품질 경영 기타 [별표 1] 제1의2호, 제5.2호 나목 컴퓨터시스템(예, LIMS 등)에 대한 정기점검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기타 [별표 1] 제1의2호, 제7.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지적 1: 원자재 분야 중요 등급 — 제43조제1항 3호, 제48조제9호 원료 검체 채취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 지적 2: 품질경영 분야 [별표 1] 제1의2호, 제5.2호 나목 — 컴퓨터시스템(LIMS 등)에 대한 정기점검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 실사기간: 2025-10-21~2025-10-24, 발행일: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이번 공개분 중 원자재 분야에서 중요 등급 지적이 확인된 사례로, 원료 검체 채취 방식이 실질적 확인 대상임을 보여준다. 국내 제조소는 원료 검체 채취 계획이 용기 수와 위험도를 반영해 설정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원료 검체 채취 계획의 설정 근거
  • LIMS 등 컴퓨터시스템 정기점검 수행 기록
지적사항 상세 · 5건
중요 1기타 4
원자재중요제43조제1항 3호, 제48조제9호

원료 검체 채취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품질 경영기타[별표 1] 제1의2호, 제5.2호 나목

컴퓨터시스템(예, LIMS 등)에 대한 정기점검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기타[별표 1] 제1의2호, 제7.1호 바목

시험 데이터에 대한 보존(예, 백업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기타[별표 1] 제11호 나목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시설 장비기타[별표 1] 제2.1호, 제8.1호

멸균 공정 관련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GMP실사 · MFDS]에리슨제약(주) — 반복 불만 관리 보완
Evidence AMFDS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GMP실사

식약처가 에리슨제약(주)에 대한 사후 GMP 실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품질경영 분야에서 데이터 완전성과 불만 관리 관련 지적(보완)사항이 확인됐다.

발행일2026-04-30
문서번호gmpinspect-1PtReFNR3Dc
제조소에리슨제약(주)
실사기간2025-09-29~2025-10-01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 구분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 품질 경영 기타 [별표 1] 제3.3호, 제5.2호 나목 데이터 완전성(데이터 백업, 감사 추적 등) 관리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별표 1] 제3.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지적 1: 품질경영 분야 [별표 1] 제3.3호, 제5.2호 나목 — 데이터 완전성(데이터 백업, 감사 추적 등) 관리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 지적 2: [별표 1] 제3.3호 카목, 제11호 — 불만(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만) 관리에 대해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 실사기간: 2025-09-29~2025-10-01, 발행일: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반복되는 불만이 개별 처리로 끝나지 않고 관리 체계 차원의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 제조소는 불만 데이터를 유형별로 집계해 반복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불만 유형별 집계 및 반복성 판단 절차
  • 감사추적 검토 범위와 주기 설정
지적사항 상세 · 5건
기타 5
품질 경영기타[별표 1] 제3.3호, 제5.2호 나목

데이터 완전성(데이터 백업, 감사 추적 등) 관리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 제3.3호 카목, 제11호

불만(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만) 관리에 대해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 제13호 나목

자율점검 절차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기타[별표 1] 제5.1호 가목

문서관리(예, 배포, 회수, 기록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제조기타[별표 1] 제6.4호, 제8.1호

수동으로 세척하는 설비의 세척주기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GMP실사 · MFDS]에스티팜주식회사 — 중요공정변수 반영 보완
Evidence AMFDSSignal Med · T2▫️ 기타GMP실사

식약처가 에스티팜주식회사 원료 제조소에 대한 사후 GMP 실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시설장비와 제조 분야에서 지적(보완)사항이 확인됐다.

발행일2026-04-30
문서번호gmpinspect-1PtReFNR5go
제조소에스티팜주식회사
실사기간2025-11-25~2025-11-27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 구분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 시설장비 기타 [별표 1의2] 제4호 라목 작업실 집진후드(내부) 관련 추가 설명 자료(예시, 관리 절차(점검 및 청소 등))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제조 기타 [별표 1의2] 제8.1호 가목 제품표준서 관련 추가 설명 자료 (예시, 중요공정변수 반영 등)를 제출할 것.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지적 1: 제조 분야 [별표 1의2] 제8.1호 가목 — 제품표준서 관련 추가 설명 자료(중요공정변수 반영 등)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 지적 2: 시설장비 분야 [별표 1의2] 제4호 라목 — 작업실 집진후드(내부) 관련 추가 설명 자료(관리 절차, 점검 및 청소 등)를 제출할 것
  • 실사기간: 2025-11-25~2025-11-27, 구분: 사후·원료(단일), 발행일: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원료 제조에서 제품표준서에 중요공정변수가 반영됐는지가 확인 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제조소는 공정 개발 단계에서 도출한 중요공정변수가 표준서에 실제 반영됐는지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제품표준서의 중요공정변수 반영 여부
  • 집진 설비 내부 점검·청소 절차 및 기록
지적사항 상세 · 4건
기타 4
시설장비기타[별표 1의2] 제4호 라목

작업실 집진후드(내부) 관련 추가 설명 자료(예시, 관리 절차(점검 및 청소 등))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제조기타[별표 1의2] 제8.1호 가목

제품표준서 관련 추가 설명 자료 (예시, 중요공정변수 반영 등)를 제출할 것.

보완 완료

기타[별표 1의2] 제8.1호 가목

중간체 공정시험 관련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시험실기타[별표 1의2] 제12.3호

주요 출발물질 관련 추가 설명 자료(예시,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등)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GMP실사 · MFDS](주)시어스제약 — 공정밸리데이션 보완
Evidence AMFDS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GMP실사

식약처가 (주)시어스제약에 대한 사후 GMP 실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품질경영과 제조 분야에서 밸리데이션 관련 지적(보완)사항이 확인됐다.

발행일2026-04-30
문서번호gmpinspect-1PtReFNR7KI
제조소(주)시어스제약
실사기간2025-11-18~2025-11-21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 구분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 비고 품질 경영 기타 [별표 1] 제3.3호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관련(일탈 등)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제조 기타 [별표 1] 제6.1호 가목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의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별표 1] 제6.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지적 1: 제조 분야 [별표 1] 제6.1호 가목 —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의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 지적 2: [별표 1] 제6.2호 — 공정밸리데이션(포장, 건조공정 등)의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 실사기간: 2025-11-18~2025-11-21, 발행일: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밸리데이션 종합계획과 개별 공정 밸리데이션의 연결성이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 제조소는 종합계획에 열거된 공정과 실제 수행된 밸리데이션 목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밸리데이션 종합계획과 실제 수행 목록의 일치
  • 포장·건조 등 개별 공정 밸리데이션 범위
지적사항 상세 · 5건
기타 5
품질 경영기타[별표 1] 제3.3호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관련(일탈 등)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제조기타[별표 1] 제6.1호 가목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의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 제6.2호

공정밸리데이션(포장, 건조공정 등)의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기타[별표 1] 제6.4호

세척밸리데이션(수동 세척 주기 등)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 제6.6호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예, NAS Driver)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

보완완료

[GMP실사 · MFDS]이연제약(주) — 품질기록 사실기재 지적
Evidence AMFDS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GMP실사

식약처가 이연제약(주) 완제·원료 겸업 제조소에 대한 사후 GMP 실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시험실 분야에서 중요 등급의 지적(보완)사항이 확인됐다.

발행일2026-04-30
문서번호gmpinspect-1PtSbOlpxXk
제조소이연제약(주)
실사기간2025-05-12~2025-05-15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1) 구분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3) 비고 시험실 중요 [별표 1] 7.1 품질에 관한 기록은 사실대로 작성할 것 보완 완료 기타 [별표 1] 6.3 실험실간 정밀성 수행 시 동일한 검체로 수행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원자재 기타 [별표 1] 10.2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원료 보관구역 환경을 관리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별표 1의 2] 6.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지적 1: 시험실 분야 중요 등급 [별표 1] 7.1 — 품질에 관한 기록은 사실대로 작성할 것 (보완 완료)
  • 지적 2: [별표 1] 6.3 실험실간 정밀성 수행 시 동일한 검체로 수행할 것, [별표 1] 10.2 원료 보관구역 환경 관리
  • 실사기간: 2025-05-12~2025-05-15, 구분: 사후·완제+원료(겸업), 발행일: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품질기록을 사실대로 작성하라는 지적이 중요 등급으로 부여돼 데이터 무결성이 실사에서 직접 다뤄졌음을 보여준다. 국내 제조소는 시험 기록의 작성 방식이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는지 시험실 단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시험 기록 작성 내용과 실제 수행의 일치 여부
  • 실험실간 정밀성 시험의 검체 관리 방법
지적사항 상세 · 27건
중요 1기타 26
시험실중요[별표 1] 7.1

품질에 관한 기록은 사실대로 작성할 것

보완 완료

기타[별표 1] 6.3

실험실간 정밀성 수행 시 동일한 검체로 수행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원자재기타[별표 1] 10.2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원료 보관구역 환경을 관리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의 2] 6.4

제조설비의 잔류물이 적절하게 세척되었는지 검증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 7.1

연속생산에 대한 세척의 유효성 검증을 실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시험데이터를 포함한 점검기록을 검토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시험용 검체를 입고와 동등한 조건으로 관리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시험에서 얻은 모든 기록을 보존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시험방법에 대한 기준서를 마련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중요 조제시액은 사용기한이 검증된 기간동안 사용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장비 사용 전 시스템적합성을 실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최종멸균공정 완제품은 최악조건에서 검체를 채취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무균의약품의 직접자재는 엔도톡신시험을 실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엑셀 스프레드시트는 검증 후 사용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시험결과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대표성이 확인되도록 무균원자재의 검체를 채취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시설관리기타[별표 1] 2.2

카메라로 촬영한 데이터 이관 시 원본과 동일성을 검증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점검기록이 생성되지 않는 구형시스템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시험기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품질기타[별표 1] 4.1

투입 기준량과 실 사용량이 다른 경우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 7.3

주성분 공급망 추적성을 제품품질평가서에 포함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품질평가 결과의 경향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 3.3

기준일탈에 대한 조사 및 재시험 규정을 마련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 1.3

데이터완전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자율점검을 실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포장표시기타[별표 1] 8.3

재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제조기타[별표 1] 8.1

제조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기록서를 상세히 작성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반제품 보관기간을 설정하고 관리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GMP실사 · MFDS](주)경보제약 — 세척밸리데이션 보완
Evidence AMFDS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GMP실사

식약처가 (주)경보제약 완제·원료 겸업 제조소에 대한 사후 GMP 실사 결과를 공개했으며, 제조와 시설장비 분야에서 지적(보완)사항이 확인됐다.

발행일2026-04-30
문서번호gmpinspect-1PtSdWCaU5q
제조소(주)경보제약
실사기간2025-10-28~2025-10-31
원문
평가 결과: 지적(보완)사항(Deficiencies) 분야1) 구분2) 근거 법령 지적(보완)사항 요약3) 비고 제조 기타 [별표 1의2] 11.4 제조설비 및 도구에 대한 세척밸리데이션을 실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별표 1의2] 8.3 제조 및 공정관리 작업 중 교차오염을 방지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시설장비 기타 [별표 1] 9.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지적 1: 제조 분야 [별표 1의2] 11.4 — 제조설비 및 도구에 대한 세척밸리데이션을 실시할 것
  • 지적 2: [별표 1의2] 8.3 제조 및 공정관리 작업 중 교차오염을 방지할 것
  • 지적 3: 시설장비 분야 [별표 1] 9.2 — 무균구역 훈증 후 잔류량 측정의 적절성을 검증할 것, 실사기간 2025-10-28~2025-10-31
시사점 · 편집 해석

세척밸리데이션과 교차오염 방지, 무균구역 훈증 잔류 검증이 함께 지적돼 설비 공용 구간의 관리가 확인 대상이 됐다. 완제와 원료를 함께 생산하는 국내 제조소는 설비 공용 시 세척 근거와 잔류 허용 기준이 문서로 뒷받침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공용 설비의 세척밸리데이션 실시 여부
  • 무균구역 훈증 후 잔류량 측정 방법의 검증 자료
지적사항 상세 · 6건
기타 6
제조기타[별표 1의2] 11.4

제조설비 및 도구에 대한 세척밸리데이션을 실시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별표 1의2] 8.3

제조 및 공정관리 작업 중 교차오염을 방지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시설장비기타[별표 1] 9.2

무균구역 훈증 후 잔류량 측정의 적절성을 검증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품질경영기타[별표 1의2] 6.2

공정검사 시험장비에 대한 감사추적 절차를 마련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원료 투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기타

개봉 무균원료에 대한 보관관리 절차를 마련할 것

이행계획서 타당성 인정

Recall 14장

[회수·판매중지 · MFDS]일동제약(주) — 함량·유연물질 기준초과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회수

일동제약(주)이 탁소젠주사(도세탁셀삼수화물)에 대해 시판 후 안정성 시험에서 함량과 유연물질 시험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자 회수를 실시한다.

발행일2026-07-23
문서번호recall-11821a98ac66
업체일동제약(주)
제품탁소젠주사 (도세탁셀삼수화물)
원문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함량, 유연물질(개개유연물질, 총유연물질) 시험 기준 초과에 따른 영업자 회수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사유: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함량, 유연물질(개개유연물질, 총유연물질) 시험 기준 초과
  • 제품: 탁소젠주사(도세탁셀삼수화물), 업체: 일동제약(주)
  • 회수 구분: 영업자 회수, 회수명령일자 20260723
시사점 · 편집 해석

출하 시점이 아니라 시판 후 안정성 시험 단계에서 함량과 유연물질이 동시에 기준을 벗어난 사례다. 주사제를 보유한 국내 업체는 안정성 시험 중간 시점 결과가 규격에 근접할 때의 조치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시판 후 안정성 시험 결과의 규격 근접 시 조치 기준
  • 유효기간 설정 근거와 실측 안정성 자료의 정합성
[회수·판매중지 · MFDS]코오롱제약(주) — 정제 깨짐 우려 회수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회수

코오롱제약(주)이 코프라졸정20밀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에 대해 유통 중 정제가 깨질 우려를 사유로 영업자 회수를 실시한다.

발행일2026-07-22
문서번호recall-73863335b83b
업체코오롱제약(주)
제품코프라졸정20밀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원문
유통 중 정제 깨짐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사유: 유통 중 정제 깨짐 우려
  • 제품: 코프라졸정20밀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업체: 코오롱제약(주)
  • 회수 구분: 영업자 회수, 회수명령일자 20260722
시사점 · 편집 해석

성분 규격이 아닌 정제의 물리적 완전성이 회수 사유가 됐다. 고형제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경도·마손도 같은 물리적 특성과 포장 형태가 유통 조건에서 유지되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정제 경도·마손도 규격의 유통 조건 적합성
  • 포장 형태 변경 시 물리적 보호 성능 평가
[회수·판매중지 · MFDS](주)케이보은제약 — 금속성 이물 혼입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기타회수

(주)케이보은제약이 뷰카클래식구취케어치약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를 실시한다.

발행일2026-07-02
문서번호recall-293c444091c9
업체(주)케이보은제약
제품뷰카클래식구취케어치약
원문
금속성 이물 혼입(뷰카클래식구취케어치약 1제품)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사유: 금속성 이물 혼입(뷰카클래식구취케어치약 1제품)
  • 제품: 뷰카클래식구취케어치약, 업체: (주)케이보은제약
  • 회수명령일자 20260702, 승인일자 20260707
시사점 · 편집 해석

금속성 이물은 제조 설비의 마모나 파손에서 비롯될 수 있는 사유로 다뤄진다. 국내 제조소는 금속 검출 공정이 있는지, 없다면 설비 점검 주기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금속 이물 검출 또는 설비 점검 대체 수단 유무
  • 설비 마모·파손 점검 주기와 기록
[회수·판매중지 · MFDS](주)케이보은제약 — 금속성 이물 혼입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기타회수

(주)케이보은제약이 뷰카클래식구취케어치약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를 실시한다.

발행일2026-07-02
문서번호recall-e9ddec302cf6
업체(주)케이보은제약
제품뷰카클래식구취케어치약
원문
금속성 이물 혼입(뷰카클래식구취케어치약)1제품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사유: 금속성 이물 혼입(뷰카클래식구취케어치약)1제품
  • 제품: 뷰카클래식구취케어치약, 업체: (주)케이보은제약
  • 회수명령일자 20260702, 승인일자 20260707
시사점 · 편집 해석

동일 제품에 대해 별도의 회수 문서가 함께 공개돼 회수 범위가 하나의 문서로만 파악되지 않을 수 있다. 회수 대상 확인 시 업체·제품명뿐 아니라 회수 문서 단위로 대상 로트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점검 사항
  • 회수 문서 단위의 대상 로트 확인
  • 동일 제품 복수 회수 건의 중복 여부 정리
[회수·판매중지 · MFDS]구주제약(주) 트라마펜세미정 외 1품목 — 니트로사민 예방적 회수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회수

구주제약(주)이 트라마돌 제제 2개 품목에 대해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 영업자 회수를 실시한다.

발행일2026-05-04
문서번호recall-4cdb22ee1daf
업체구주제약(주)
제품트라마펜세미정 외 1품목
전체 2품목
  • 트라마펜세미정
  • 트라마펜정
원문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사유: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
  • 대상: 동일 사유로 트라마펜세미정, 트라마펜정 2개 품목 일괄 회수
  • 회수 구분: 영업자 회수, 회수명령일자 20260504
시사점 · 편집 해석

초과 검출이 확정되기 전 우려 단계에서 사전예방적으로 회수를 결정한 사례다. 니트로사민 관리 대상 성분을 보유한 국내 업체는 확정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조치할 수 있는 내부 판단 기준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니트로사민 위험평가 대상 품목 목록 최신화
  • 우려 단계 사전조치 판단 기준 문서화
[회수·판매중지 · MFDS](주)휴온스메디텍 휴니즈트라셋정 외 1품목 — 니트로사민 기준초과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회수

(주)휴온스메디텍이 트라마돌 제제 2개 품목에서 불순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를 실시한다.

발행일2026-04-30
문서번호recall-10d86f490b95
업체(주)휴온스메디텍
제품휴니즈트라셋정 외 1품목
전체 2품목
  • 휴니즈트라셋정
  • 트라셋세미정
원문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허용기준 초과 검출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사유: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허용기준 초과 검출
  • 대상: 동일 사유로 휴니즈트라셋정, 트라셋세미정 2개 품목 일괄 회수
  • 업체: (주)휴온스메디텍, 회수명령일자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우려가 아닌 실제 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된 사례로 동일 성분 제제 전반의 관리 수준이 문제로 드러난다. 트라마돌 함유 제제를 보유한 국내 업체는 자사 제품의 불순물 실측 자료가 최신 허용기준으로 평가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트라마돌 제제 불순물 실측 자료의 기준 적용 시점
  • 동일 성분 복수 품목의 일괄 평가 여부
[회수·판매중지 · MFDS](주)휴온스 휴트라돌세미정 외 1품목 — 니트로사민 기준초과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회수

(주)휴온스가 트라마돌 제제 2개 품목에서 불순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를 실시한다.

발행일2026-04-30
문서번호recall-12ea52aa8a64
업체(주)휴온스
제품휴트라돌세미정 외 1품목
전체 2품목
  • 휴트라돌세미정
  • 휴트라돌정
원문
불순물(N-nitroso-N-desmethyl-tramadol) 허용기준 초과 검출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사유: 불순물(N-nitroso-N-desmethyl-tramadol) 허용기준 초과 검출
  • 대상: 동일 사유로 휴트라돌세미정, 휴트라돌정 2개 품목 일괄 회수
  • 업체: (주)휴온스, 회수명령일자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같은 날짜에 여러 업체의 트라마돌 제제가 동일 불순물로 회수돼 개별 업체 문제가 아니라 성분 계열 차원의 사안으로 보인다. 공통 원료를 사용하는 국내 업체는 원료 단계의 불순물 관리 자료를 공급처로부터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원료 공급처의 불순물 관리 자료 확보 여부
  • 동일 원료 사용 품목의 영향 범위 파악
[회수·판매중지 · MFDS]맥널티제약(주) 울트라맥정 외 1품목 — 니트로사민 기준초과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회수

맥널티제약(주)이 트라마돌 제제 2개 품목에서 불순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를 실시한다.

발행일2026-04-30
문서번호recall-7debe6ac38b2
업체맥널티제약(주)
제품울트라맥정 외 1품목
전체 2품목
  • 울트라맥정
  • 울트라맥세미정
원문
불순물(N-nitroso-N-desmethyl-tramadol) 허용기준 초과 검출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사유: 불순물(N-nitroso-N-desmethyl-tramadol) 허용기준 초과 검출
  • 대상: 동일 사유로 울트라맥정, 울트라맥세미정 2개 품목 일괄 회수
  • 업체: 맥널티제약(주), 회수명령일자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동일 성분에 대해 함량이 다른 제형이 함께 회수돼 규격 단위가 아닌 제품군 단위로 영향이 확인된다. 국내 업체는 불순물 평가를 대표 규격에만 적용하지 않고 함량별 제품 전체로 확장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함량별 제품 전체에 대한 불순물 평가 범위
  • 제품군 단위 회수 시 대상 규격 확인 절차
[회수·판매중지 · MFDS](주)성원제약 — 과산화수소 함량 부적합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기타회수

(주)성원제약이 리브러쉬화이트닝치아미백제에 대해 함량시험 부적합을 사유로 회수를 실시하며, 해당 회수는 강제 회수로 분류됐다.

발행일2026-04-30
문서번호recall-ba7175fce96b
업체(주)성원제약
제품리브러쉬화이트닝치아미백제
원문
함량시험(과산화수소)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사유: 함량시험(과산화수소)
  • 제품: 리브러쉬화이트닝치아미백제, 업체: (주)성원제약
  • 회수 구분: 강제여부 Y, 회수명령일자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유효성분 함량이 규격을 벗어난 경우 자진 회수가 아닌 강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 함량 편차가 큰 제형을 다루는 국내 업체는 제조 단계의 혼합 균일성과 함량 관리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유효성분 함량 관리 기준과 공정 균일성 확인
  • 함량 부적합 발생 시 강제 회수 대응 절차
[회수·판매중지 · MFDS]현대약품(주) 펜큐어정 외 1품목 — 니트로사민 기준초과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회수

현대약품(주)이 트라마돌 제제 2개 품목에서 불순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를 실시한다.

발행일2026-04-30
문서번호recall-d47ac8f6d555
업체현대약품(주)
제품펜큐어정 외 1품목
전체 2품목
  • 펜큐어정
  • 펜큐어세미정
원문
불순물(N-nitroso-N-desmethyl-tramadol) 허용기준 초과 검출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사유: 불순물(N-nitroso-N-desmethyl-tramadol) 허용기준 초과 검출
  • 대상: 동일 사유로 펜큐어정, 펜큐어세미정 2개 품목 일괄 회수
  • 업체: 현대약품(주), 회수명령일자 20260430
시사점 · 편집 해석

이번 주 국내 회수 중 트라마돌 제제 니트로사민 사안이 다수 업체에 걸쳐 확인된다. 해당 성분을 취급하는 국내 업체는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자사 품목의 시험 이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점검 사항
  • 자사 트라마돌 제제의 불순물 시험 이력 점검
  • 니트로사민 재평가 주기 및 트리거 조건
[회수·판매중지 · MFDS]한국신텍스제약(주) — 품질 부적합 회수
Evidence AMFDSSignal High · T3💊 합성의약품회수

한국신텍스제약(주)이 네오코정에 대해 확인시험, 함량시험, 제제균일성시험에서 품질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를 실시하며, 해당 회수는 강제 회수로 분류됐다.

발행일2026-04-29
문서번호recall-2efea6e09b3a
업체한국신텍스제약(주)
제품네오코정
원문
품질 부적합(확인시험 1), 함량시험(클로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제제균일성시험)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사유: 품질 부적합(확인시험 1), 함량시험(클로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제제균일성시험)
  • 제품: 네오코정, 업체: 한국신텍스제약(주)
  • 회수 구분: 강제여부 Y, 회수명령일자 20260429
시사점 · 편집 해석

확인시험과 함량, 제제균일성이 동시에 부적합으로 확인돼 특정 시험 항목이 아닌 제조 공정 전반의 문제로 보이는 사례다. 복합 성분 고형제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성분별 함량과 제제균일성이 함께 관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복합제 성분별 함량 및 제제균일성 관리 기준
  • 확인시험 부적합 시 배치 처리 절차
[Recall(HC) · Health Canada]ATTITUDE — 사용기한 표시 누락
Evidence AHealth Canada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Recall

Health Canada 가 ATTITUDE Bathroom Cleaner Disinfectant 의 특정 로트에서 사용기한 표시가 누락됐을 가능성을 사유로 회수 정보를 공개했다.

발행일2026-07-20
문서번호hc-82367
업체ATTITUDE
제품ATTITUDE Bathroom Cleaner Disinfectant
ClassType III
원문 및 번역
Labelling
표시(Labelling)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사유: 표시(Labelling) 문제로, 해당 로트에 사용기한이 누락됐을 가능성
  • 회수 등급: Type III
  • 발행일: 2026-07-20, 업체: ATTITUDE
시사점 · 편집 해석

표시 항목 누락만으로도 공식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 업체도 사용기한 등 필수 표시 항목의 인쇄 검증이 포장 공정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사용기한 인쇄 검증 공정의 유효성 확인
  • 표시 누락 로트 발생 시 회수 판단 기준
[Recall(HC) · Health Canada][HC] PMS-BUSULFAN 6mg/mL: impurity could be out of specifica… — 불순물 규격이탈 우려
Evidence AHealth CanadaSignal Med · T2💊 합성의약품Recall

Health Canada 가 PMS-BUSULFAN 6mg/mL 정맥주사액에 대해 불순물이 규격을 벗어날 수 있다는 품질 사유로 회수 정보를 공개했다.

발행일2026-04-29
문서번호hc-82001
업체미확인
제품PMS-BUSULFAN 6mg/mL
ClassType III
원문 및 번역
Product quality
제품 품질(Product quality)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사유: 제품 품질(Product quality) 문제로, 불순물이 규격을 벗어날 가능성
  • 회수 등급: Type III
  • 발행일: 2026-04-29, 제품: PMS-BUSULFAN 6mg/mL (정맥주사액)
시사점 · 편집 해석

주사제에서 불순물 규격 이탈 가능성이 확인되면 잠재적 위험만으로도 회수로 이어진다. 주사제를 다루는 국내 업체는 유효기간 전 구간에서 불순물 규격을 충족하는지 안정성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주사제 불순물 항목의 유효기간 전 구간 안정성 자료
  • 불순물 규격 이탈 우려 시 시장 조치 판단 절차
[Recall(HC) · Health Canada][HC] H2O: Presence of particulate matter in affected lot — 이물 혼입 회수
Evidence AHealth CanadaSignal Med · T2▫️ 기타Recall

Health Canada 가 Sterile.H2O 제품의 특정 로트에서 이물이 확인됐다는 오염 사유로 회수 정보를 공개했다.

발행일2026-04-24
문서번호hc-81925
업체미확인
제품Sterile.H2O
ClassType II
원문 및 번역
Contamination
오염(Contamination)
핵심 사실 · 근거: Intake raw
  • 사유: 오염(Contamination) 문제로, 해당 로트에서 이물(particulate matter) 확인
  • 회수 등급: Type II
  • 발행일: 2026-04-24, 제품: Sterile.H2O (액상)
시사점 · 편집 해석

무균을 표방하는 액상 제품에서 이물 검출은 등급이 상향된 회수로 이어진다. 액상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소는 이물 검사 방식과 검출 한계가 제품 특성에 맞게 설정돼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사항
  • 액상 제품 이물 검사 방법 및 검출 한계 적절성
  • 이물 발생 시 배치 전수 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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